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오만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8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까지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봉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의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권 부터 얻읍시다.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강봉종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다른 본 회의장에서 위증죄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은데 그 후속조치는 일단 위증죄라고 못을 박았으면은 벌써 고발되었다고 쉽게 말하면 형사적인 행위이면은 고발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위증했는걸 선서를 받았는데 그분 불러서 사과 한마디 듣지도 않고 해명 한번 듣지도 않고 경고 한번도 하지도 않하고 이 예산 자꾸 계수 맞춰서 뭐합니까. 이런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지금 강위원님

강봉종위원
그래서 내가 의사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진행하고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강위원님 그 위증한것 말씀하시는것 상수도요금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상수도요금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 의결을 보고난후에 지난 시정질문하는 동안에 본회의 석상에서 상수도요금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엉터리로 생각하는 발언이 강봉종 위원님으로 부터 있었고 그것이 어느정도 사실로 들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기에서 의결은 되었으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재심의토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위원님. 그래서 그 문제를 재상정 해주시면은 정식으로 안건을 책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강봉종 위원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실무책임자가 위증을 했으니까 위증에 대한 조치 여부를 지금 묻는겁니다 그렇지요 강위원님.
그것을 위원회에서 조치하지 하는 겁니다 공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은 처벌을 요구하든지 뭐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부일위원
강위원님.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십시요. 여기 지금 녹음이 누가 지금 발언을 하는지가 그게 안되니까 지금 박제영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다음 이부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부일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위원들 수당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요.

강봉종위원
꼭히 금액이 아니지요. 감사때 본 위원회 자리에서 위증을 안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후에 위증했다는게 들어 났으니까 위증에 대한 확답을 어떻게 매듭을 짓고 계수조정을 하든지 순서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이건 허위, 자기들 회의했다고 허위로 와서 사인을 전부다 받아와서 수당을 지불한 하나의 근거가 된것이고 자기들이 위증을 안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 위증을 했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위증에 대한 경고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뭐를 짚고 넘어가야 안되는냐 이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지금 저.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발언 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 할때에도 실무부서에서 여기에 와서 선서를 합니까?

오만두위원장
선서 했는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선서 했는것이 아니면은 위증이 아니지요?

오만두위원장
예. 그것은 위증은 아니지요.

김대윤위원
단지 그게 절차가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안이루어졌다 그러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하고 난 이후에 계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 하는것부터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위증이라 하는것은 감사받기 위해서 선서했을때 그게 잘못되었을때 그건 위증이지 싶은데, 조례개정안 상정했는것 이것은 선서한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증하고는 좀 안틀리겠는냐.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되었을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으로 그렇게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서류상으로는 자기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단지 이 본회의장에서 이게 서면으로 사인을 받고 서면으로 했어 올린것이 그게 좀 잘못되었다 하는식으로 사과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냐 아니면은 애초부터 이거는 너희들 원칙대로 해서 심의할것 다해가지고 올려서 하든지 지금 재심의를 하는냐 안하는냐 이문제 가지고 아마 토론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강봉종위원
내말 뜻을 아직 전부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데요. 우리 조례는 우리가 심의 대상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 감사자료에 우리 선서할때에 이 물가조정에 의해서 분명히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18%를 했다. 우리 18.8%까지 하자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 실무진에서 이 물가대책까지 심의를 했는데 이 18%로 해달라고 결국은 이 18%를 승낙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했는것이 위증이 나왔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이지, 이 조례에 대한 내가 위증이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회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안하면은 분명히 수당을 3만원 지불을 못합니다. 이미 지불되었는데, 그럼 ...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회의 개의하고 산회를 했으니까 속기는 꺼버리고 간담회 비슷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 갑시다. 일단 정회를 하고.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은 오늘 의사일정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단 상정해서 정회를 하고 강봉종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한 상수도요금 문제에 대하여는 정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봉종 위원님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그건 여러분들의 좋은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이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듣고 그다음 방금 강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건도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