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정철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물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면밀한 재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5일 제8차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사업부서 해당 소관인 농정건설위원회에 의견 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일 12월 18일 농정건설위원회로부터 회시된 의견은 공문서 사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추가적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회시내용을 봤지요, 농정국에서는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이고 그것을 나중에 사놓고 난 다음에는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은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딴 것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것은 앞으로 사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정국에다 내가 협조의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사 놓으면 여기에 동물원을 개설하겠다 사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줄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줘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업부서는 거기니까 그래서 분 내었더니 회답이 어떻게 왔는냐고 하면은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내무경제위 소관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고 안하는 것은 구체적인 다음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심의를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도 논란이 있었고 도비 7억원을 돌려보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보류된 그것을 상정해서 영원히 안하든지 하든지 오늘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전번에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도 다시 상정된 것이니까 국장님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타다성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동물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더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이 될 때는 경주시 북군동 178번지에 16필지에 대해서 11,700평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한 장소는 국유지 2,200평, 시유지가 9,500평 이래서 11,700평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위치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화훼단지를 딴 곳에 사서 내어 보내고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동물원조성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이 화훼단지를 외곽지에 살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도저히 감정가로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지를 이래서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래서 이것을 다시 시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어디에 살려고 했느냐 하면은 남산동 6-1번지에 17필에 약 한 7,000평 정도를 살려고 계획해 보니까 도저히 호가가 평당 5만원 35억원이 필요할 정도로 저희들 감정가하고 차가 생기니까 못샀다 이래서 그 계획을 변경한 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설계용역을 시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설계용역 시킬때는 의회의 의결도 있었고 당초 계획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 설계용역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설계를 대충하면서 시장실에 와서 설계에 대한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것이 94년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보고시에 11,700평에 대한 계획을 하니까 도저히 적고 협조해서 안된다 이러니까 조금더 넓혀서 한 2만평정도 계획을 해보라는 거기에 대한 지시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설계용역 변경을 하면서 약 한 2만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설계변경 되었는 것이.... 한데 그 설계용역까지는 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계획이 잘되었는데 이 용역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에 더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설계를 의회의 승인을 사실은 못 얻었는 것은.... 그 당시에 년말이 되고 해서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는 이게 행정에서 좀 잘못되었는 것이고 이래서 변경을 해서 손곡동 맞은 편에 약 16,8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쪽에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변경하자 이랬는데 이게 95년 5월 25일자로 시정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현지답사도 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변경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경마장 맞은편 손곡동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손곡동 경마장 맞은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경제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동물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치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대학교 교수하고 대구대학교 이주익 교수에게 북군동과 손곡동 두 위치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북군동에는 도저히 거기에는 공시지가 대로 땅을 살 수 없고 또 도저히 농촌지도소 화훼단지도 딴곳으로 내어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기 손곡동에는 경주관광개발공사에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대로 거의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또 감정을 해 보면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손곡동의 위치는 또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손곡동의 위치가 나름대로 동물원의 위치로서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으냐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당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할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마는 지금 현재 통합되기 이전에 시에 있을 때 동물원 계획이 이미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받기를 보문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화훼단지 거기에 시유지가 9,700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동물원 조성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화훼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화훼단지는 통일전 앞으로 옮기겠다 이래서 또 연구 검토가 되면서 제대로 땅 매입하는데 힘들고 9,700평 등에 그 앞에 사유지가 진입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필지가 36평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장
36평 사유지를 이미 샀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샀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사서 완전히 그곳에 추진계획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돈이 아마 8,000만원이 용역하면서 없어졌을 겁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6,100만원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산은 8,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문제는 신중성을 기하지 않은 계획 잘못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 것을 하면서 시장이 작다 더 크게 해 봐라 시장 말한마디에 이게 변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딴데 구해봐라 이러니까 지금까지 계획했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또 보면은 지금까지 용역준 용역비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딴 곳 큰데 구하자 이렇게 되어서 한 2만평정도 되는데 구해봐라 이래서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월래의 계획 잘못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하지 못할 것을 왜 계획을 했느냐 그것인데 지금 아래께 우리가 문제성이 있어서 아마 이 동물은 전국적으로 흑자를 내는데 아마 한두군데 밖에 없고 다 시작하면은 좋은 사업이지마는 자체에서는 세입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중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실지로 땅은 좋습디다. 이런데 지금 분명히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이 그렇게 보고했어는 안되지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의 설명도 대충 듣고 또 보면은 집행부에서 재차 계획된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고 하니까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개개인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참작해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의원
지금 그 위치를 볼때는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는 부동산으로서의 투자가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연 조금전에 차위원장님께서는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동물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백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사업도 할려고 애를 써고 있는데 손해볼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점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위치가 이미 지상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경마장은 제3경마장이 다라는 것이 이미 거의 규정된 상태 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지금 계속적인 사업의 투자를 만약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동물원 조성 목적으로 이걸 매입한다고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계속적인 투자를 안하고 지연을 해서 동물원만으로서 그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투자 가치로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물원 목적만으로 한다면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좀 제고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마는 부동산으로 산다면 이것은 사도 좋은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면으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왜냐 그 경마장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제2의 경마장이다 3의 경마장이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본 경마장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도로가 전부 되는 걸로 해서 아마 경마장 맞은편에 하면은 상당히 관광유치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서....

김정철위원
답변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마장이 개장될때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업을 지연한다고 해도 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마장 여건이 변하면 도저히 동물원으로서 외딴곳에 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경마장이 안된다고 하면 그쪽에 도로가 첫째 안됩니다. 안되면 동물원 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닦을 수도 없고 그때는 가서 계획을 또 변경을 해서 시의 여건이 변했으니까 또 딴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위치 문제 검토는 사실 저희들도 행정직이 사실 위치가 적당하다 안하다는 것은 판단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대학교수를 초빙을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야기는 경마장이 들어올 경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에게 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의 변동이 있을때는 우리도 그 여건에 변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딴 곳으로 변경을 시켜야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지연을 할 수 있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그 위치를 구매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의 질의내용을 정리하면은 김정철위원은 사는 것은 좋다, 경마장이 안될 때는 아무런 사업의 가치가 없다, 경마장이 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지연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말이죠, 30필지인데, 30필지에 돈을 가지고 여기에 사느냐 저기에 사느냐 하는 것은 역시 아까 우리 김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 시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연기를 시킬 수 있고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에....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죠.

최종환위원
아니, 내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할께요.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손곡동에 했다, 도에는 돈만 우리가 요청을 하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돈을 더 추가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면 받을 도에 예산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주겠다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는 30필지를 조류동물원을 만들 때 그 투자 비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나와야지 전에 같이 작년 94년 12월 18일날 의회에 동의얻어서 돈 6,100만원 괜히 그냥 날리는 것이나 아까 국장님 대학교수를 모시고 왔다고 하면은 어차피 30필지 할려면 그것도 해야지요. 여기에 또 설계 만들어야지요. 설계용역 줘야 되지요. 설계용역을 줘야 안됩니까? 지난번에 6,100만원주고 저쪽에서 했는 것 가지고는 여기에서 적용을 못시킬 것 아닙니까. 부지자체가 넓고, 좁은데 이것도 용역비 다시 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다 해 놓고 경마장이 안되었다 이것 또다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설계비 또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정했으면 확실하게 정해서 설계비도 들이고 조류는 어떤 종류 몇종류를 갖다 놓으며 몇 마리 하고 30필지 전체를 다 동물원을 만드느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다가 어영부영해서 땅은 가치있다고 사놔놓고 다른데 옮기면 거기에 또 설계비 들여야 되고 조류종류도 또 바뀌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째 질문하신 지형가능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지원계획에 대한 가능여부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당초 계획을 할때 저희들이 그 계획을 경주 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투자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내역은 제가 계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계획이 바꾸어지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당초 설계계획을 할때는 잘못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추진과정에서는 잘못된게 하나도 없었는데 단 설계용역 중간 보고시에 계획면적이 불어났을 때 이것은 그때 관리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계획변경될 때 그때 의회에 나가 이게 보고가 되어서 바뀌어진다는 보고가 되었으며 예산을 다시 확보했으면 문제가 달랐는데 그 과정이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할때 용역문제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안이 조류공원으로 가느냐 당초에 계획했는 그것 비슷한 스타일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 예산에 대한 앞으로 투자하는 예산을 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제가 확정적인 이야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당초의 7억예산 자체가 경상북도 순환 수렵장 수입금으로 얻었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 돈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도에서 만약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동물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우리가 실무진에서 추진을 해서 거기에 도비도 얻도록하고 또 그 도비 얻는 반면에 시비부담도 하고 이래서 년차적으로 조금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아까 최종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당초 계획은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고 그만큼 방대한 것 그것은 안되고 그 이후에 변경계획된게 있느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데 그게 안들어 왔다는 거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우리는 불가한 것이지....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러게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안합니까, 변경될 때 그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영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경주시떄 한번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6,000몇백만원이라는 설계비까지 손해를 보고 했는데 단도 직입적으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우리시가 땅을 선도산 밑에도 엄청스러운 땅을 다른 회사나 다른 기관에 팔기도 하고 땅이 손곡이나 다른데도 우리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장래를 보고 시가 경영하는 그런 식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동물원 관계는 처음에는 산림과장 저기 앉아 계시지마는 산림과장이 만들어서 이것을 넓게 해서 바로 북군입구에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다 해 놓고 손곡쪽으로 가버렸다고, 가 버렸는데 그때부터 7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도에서는 7억 보태면 우리는 10억 보태어야 되고 도에서 50억을 보태면 우리는 100억을 보태야 되는 이런 꼴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하는 만치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한데 동물원 만들려고 먼저 한번 실패했으면 이제 다시는 끄집어 내지 말아야지 계속 이것말이지 도비 한 7억 준다고 어디가서 땅사자고 해서 땅을 사고 매각하고 하는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휴양림까지 만들어서 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 놨는데 거기에도 돈이 들어 갈 것이 많이 있고 한데 도비 7억 내버리고 시비 10억만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상당한 사업을 좀 할 것인데 이것을 년년히 돈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먼저번에 그게 변경되었는데 왜그렇냐 하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변경이 되었다고요. 땅을 안팔려고 하고 거기에 냄새난다고 야단 법석을 자기고 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또 엉뚱한 딴 곳에 만들어서 돈 7억보고 10억인가 집어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엄청스러운 돈을 집어 넣어야 될 이런 어려운 일은 되도록 안했으면 좋고 저는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이 위원은 반대결정의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우리 돈 7억 받은데서 써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지금 그 7억에서 썼다기 보다는 예산에 17억 해 놨으니까 그중에서 썼는 돈은 설계비하고 36평 땅 샀는 것 그것 밖에 안섰습니다. 쓸 이유도 없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최종환위원
아니, 이걸요 사업은 농정에서 하고 우리 내무에서 땅을 사고 안사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사업계획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사업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사는땅, 우리가 사놔도 동물원이 개설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준데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정건설국에서 사다오 나중에 우리가 하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책임을 넘긴다고.

최종환위원
공유재산건은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지마는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농정위에서 해야지.

최학철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동물원 조성을 할려고 하니까 이지점에 땅을 사다오 이렇게 협조요청이 와야 될 것인데

윤의홍위원
위원장, 이것 중요한 문제인데 한 10분간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율을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이장수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여담삼아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내가 입을 안 열라고 했는데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손곡에 사놨다가 경마장에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거던요. 그것이야 이조때 것이든 고려때 것이든 뭔가 나오고 있다고 경마장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내가 그쪽 지구를 잘 알아요. 이장수 위원도 잘 알지만 나도 그쪽 지구를 잘안다고요 만일에 경마장이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땅은.... 아까 뭐 도로나고 했는데 도로나면 그쪽에 인기가 좀 좋아요, 그쪽땅이..... 인기가 좀 좋은 것은 도로도 나고 경마장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쪽이 인기가 참 좋은데 만약에 경마장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 땅을 헛산다고 그렇다면은 대안은 뭐냐 하면은 나는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황성공원쪽에 우리가 17억을 하면은 한쪽 구석에 가령 평당 30만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간에 사놓으면 이것은 일거양득으로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어차피 황성공원 이것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거든. 그렇다면은 다목적으로 이게 좋다 이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땅을 검토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년말이 지나가면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서....

이장수위원
그 관계는 한필지만 계약을 딱 해 버리면은 사고이월을 시키면되요.

차동주위원장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명시이월할 예산에 지금 현재 법적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장수위원
명시이월은 안되고.

차동주위원장
사업계획만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할 만치 예산 형편이 됩니까?

이장수위원
12월말 지나면 무조건 반환해야 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원인행위가 결정 안되면....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한필지라도 계약하면은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아니죠, 원인행위는 지어놔야 됩니다. 10필지면 10필지 원인행위는 지어 놔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0필지나 50필지라도 원인행위는 해 놓는데 한필지라도 계약을 해 놓으면은 사고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50필지 다 사야 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원인행위는 일단 다 지어놔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팔겠다 사겠다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황성등의 말씀을 윤위원이 지금 하시는데 황성도에는 땅이 묶여놓고 있으니까.

최학철위원
돈 반납하고 치웁시다.

이장수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돈을 도에 도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원인규명해서 예산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말이지 자구 일관성없는 계획변경을 해서 돈을 수천만원 손해봤다고 하면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돈을 한 2년 가지고 있었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한 2년됩니다.

이장수위원
2년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 한번해서 올해 또 못하고 도에 반납했으면 앞으로 도예산 받아오는데 꼴 참 좋겠어요. 경주시에 돈주니까 하나도 안되고 2년간 불용액으로 놔 놨다가 만기일 되니까 거꾸로 도로 올라 오더라도 해 놨으면 단돈 10원도 얻어 올 수도 없고 이러니까 나는 또 내무경제위원의 한사람으로 기분 나쁜 것이 농정위원들 하는 처신이 아주 기분 나빠요. 똑같은 경주시의회 위원들인데 분과만 달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너희들 땅한번 사봐 우리 안하면 된다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더라도 북천내 자갈밭 같은 땅 사버려요. 자기들은 하든지 안하든지.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지방재정법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재명시이월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재명시이월은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명시이월이 아니고 예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차동주위원장
아니, 그러게 명시이월을 하면은 한번더 붙들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최종환위원
재명시고 뭐고 간에 땅을 사면 사겠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토론도 대충보니까 대충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세수가 가장 문제인데 세수가 안되면은 사업을 욕심낼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그 사업을 세수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달리 용도변경을 해서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치우치자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아마 그것은 달리 명시해 가지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농공단지인가 비슷하게 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결정적으로 우리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끝까지 져야 된다고 하나도 연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이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적지라고 해서 부지결정을 지어주면 집행부에서는 년말내 계약할 자신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못합니다.

이장수위원
손곡은 개발공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것은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러면은 황성공원에 만약 50명쯤 토지소유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확약은 받을수 있지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몇사람하고 절충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당신네들 사고 싶어 하는 감정가로는 절대로 못판다, 호가는 평당 50만원이다. 그렇게 알고 시에서 추진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장수위원
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 된 겁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자기네들이 길넘어 가면은 평당 200만원도 받는데 말이지 이제까지 사유재산 묶어 놔 놓고 50만원 안주면 팔겠느냐 말이지.

이장수위원
그러면 50만원 줘야지 감정가가 그렇게 안나온다 말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안나오죠.

이장수위원
공원을 해제 해 버리면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지금 해제해서 할 그런 것도 못되고.

차동주위원장
이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구위원
이게 자꾸 경마장이 안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전에 서울가서 상당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경주에 연관되는 사람은 경마장 안된다고는 이야기 안하더라고요. 경마장은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안되는 방향에서는 땅사고 안사고는 여기에서 결정지우면 되겠지마는 경마장이 안되면은 그 돈을 내버린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되는 방향에서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마장이 되는 방향에서 무엇이든지 추진하고 우리 경마장 진입도로도 예산이 얹히고 반영이 되고 이러는데 경마장에서 되는 것으로 보고 모든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아니, 경마장하고 관계없는 것이 경마장이 되면은 부동산 장사를 해도 우리가 더 수익이 있고 한데 단지 경마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 같으면 힘든다는 그런 문제라 지금 현재.

이장수위원
아니, 이진구위원 이야기는 그게 맞는 말이지 왜 그렇냐 하면은 경마장을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보고 있는데 내가 천북 출신이기 때문에 최귀락위원하고 도로편입 토지매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한번 개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토지보상가 결정이 질 것 같으면 지금 이미 그쪽 경마장 토지는 국가에서 우리가 다 샀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마사회에서 부담을 안하고 경주시 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방금 지적한 대로 지금 여기 도면까지 다 그어졌고 예산도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꼭 사야 될 이유가 있고 아까 국장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은 계속 투자를 안해도 되고 일단 땅을 사놔 놓고 경마장이 안된다면은 다른 용도로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쉽게 우리가 이야기 하면은 도비 내려왔으니까 시비 좀 보태어서 적당히 좀 지연하고 넘어가면 그것은 뭐가 되던 죽이되던, 밥이되던 결과가 안나오겠느냐는 쪽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아까도 내가 거론했지마는 농정위원회가 적지가 아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이 적지를 찾아서 내무경제위원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가 적지다 너희들 좀 사 줄 것이냐 안사줄 것이냐 너희들 평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무슨 비토 놓은 것처럼 말이지 땅 너희들 살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다면 땅한번 사봐라 사업은 적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상임위원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나는 결론적으로 이진구 위원님이나 최종환위원님, 윤의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쁘드라도 양자 택일을 해서 어느쪽 한쪽을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불용액으로 떨구어서 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규정이 있어서 올해 7억을 투자했다 내년에 반드시 또 10억을 투자한다 20억을 투자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유로 투자하기가 좀 바쁘다 일단 땅만 확보해 놨다고 하고 좀 지나갈 수가 있으면은 손곡 사든지 황성공원에 사든지 다만 황성공원에 사는 것이 풀어주는 의미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정가 이상 돈을 줄 수 있는 재간도 없고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손곡의 개발하고 츄라이를 해서 감정가를 최소한으로 다운시켜서 우리가 지금 그것 안사면 안되니까 낮추어서 땅을 일단 매입 해 놓지요, 해 놓고 그 다음에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적지가 아니다고 하면 그때는 같이 왜적지가 아니냐 너희들 충분히 의논을 걸렀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야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경마장만 온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원이 안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도 30M도로 양쪽으로 다 나고 경마장나고 옆에 골프장있고 위락시설 다 갖추어지는데 동물원이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전화가 왔는데 운영위원회에 농정위원들이 안 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안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차동주위원장
우리가 그냥 땅 사 놓는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사업과 연계된 것이니까 말이지 동물원을 한다는 조건에서 사는 것이니까 동물원이 아니고 이땅이 앞으로 필요하니까 사놓는다면 우리가 하는데 이래서 내가 이게 본회의에 가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신중을 기합니다. 이것 우리가 결정을 짓고 올라가도 저기에서.....

최종환위원
사업을 한다고 해야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끔 협의가 되는 것인데 안한다고 하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집행부의 입장을 꼭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동물원의 계획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시장이 계획을 합니다. 사업을 안하겠다 하겠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으로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을 안하겠다는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는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이 문제이고, 관리계획승인 해 놨다가 내년도에 동물원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 시켜버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권이고 한데 저희들이 당부하고 싶은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사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동의없이는 안되는 겁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동주위원장
우리가 사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살 것인데 우리는 단지 사가지고 사업이 안될 때는 염려해서 하는 것인데 살려고 하면 우리 돈 있으면 사줘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맞습니다. 오늘 이것은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고 사업은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는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 의회에서 벌써 질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동물원 승인 안해 줬습니까, 했기 때문에 6,100만원 사업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 것이고 그 계획이 승인이 안되었으면 추진을 못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여하튼 예산 올라오면 예산 다 삭감시켜 버리면 되요.

이장수위원
참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집행부에서 사업장소를 정해 줬는데 사업장소가 적지가 아니다라는 평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체를 하지 마라 해라는 권한을 전연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농정건설위원회가 잘못 처신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차동주위원장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사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물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면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는 과정 절차를 밟아주느냐 안밟아 주느냐 그것만 하면 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오전에 이어 역시 199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안들어서 오늘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다음 회기로 일단 좀 보류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농정건설위원회 하고 그쪽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조금더....

차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진락위원이 좀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보류해서 한번더 심사숙고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