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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초일정에는 제2차 예산결산 회의가 12월 13일 개최되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정변경으로 오늘부터 양일간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일정이 촉박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세입세출본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기 배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순걸 입니다. 존경하는 백낙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994년도 전 경주시·군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94년도 시군예산 총예산은 현액 2,562억 5,600만원에 대한 재정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2,011억 4,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86억 4,400만원으로서 93년보다 세입은 37% 세출은 42.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세출 모두 증가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94년도 폐지된 지방 양여금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유입처리 된데 기인합니다. 특별회계는 전 경주시가 공기업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12개 전 경주군은 기타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 결산액은 511억 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7억 5,700만원으로서 93년도 보다 세입은 34.7%가 세출은 3.1%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것 또한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유입에 기여한 것입니다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총 결산액 2,011억 4,800만원중지방세가 세외수입 1,033억 5,500만원, 지방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977억9,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시가 64.1% 군이 49%였으며 순수한 지방세 징수액은 407억4,300만원으로 94년말 기준 1인당 세 부담액은 시가 18만 3,660원, 군이 10만 5,210원이였습니다. 세출결산액 1,686억 4,400만원을 지출 성질별로 분석하면은 각종 사업에 기재한자본적 지출이 953억 2,600만원으로서 세출에 56.5%, 인건비가 250억 4,500만원으로서4.9%, 수행비및 수수료여비 등의 인건비가 183억 2,400만원 10.9%, 경상비등 기타 299억4,900만원으로 17.7%의 비율로 지출되었으며 시민 1인당 재정규모는 약 60만 1,000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공기업이 상하수도와 통합 공과금 과징 사업의 총 세입예산액은264억 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3억 3,600만원으로서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4억 3,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4억 2,600만원이였습니다. 1994년도 경주시·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15억 4,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686억 4,400만원으로서 325억 4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시·군통합에 따른 미완사업으로 95년도에 집행할 240억 8,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84억 2,100만원이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행액2,033억 6,300만원보다 22억 1,500만원 감소한 2,011억 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예산액 398억 3,800만원보다 2.2% 증가한 407억 4,300만원이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641억 4,600만원보다 2.4%가 감소한 626억 1,2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411억 4,1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05억 9,7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05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71억 500만원이 교부 및 영달되었고 지방채 89억 5,000만원도 계획대로 조달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2,033억 6,300만원의 82.9%인 1,686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액 12억 8,700만원의 85%인 10억 9,400 만원의 지방의회 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예산 현액 488억 4,000만원 중90.4%인 441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267억 2,500만원의 78.5%인 209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 250억 6,700만원의 85.5%인 214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803억 7,300만원의 79.7%인 640억 6,900만원의 88.6%인 133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 비는 예산현액 3억 9,700만원의 80.6%인 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금에 예산액 55억 8,300만원의 57.8%인 32억 2,900만원이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재정 순위를 위반하여 말씀드리면은 세입결산액은 264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203억 3,600만원으로 61억 5,4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시·군 통합에따른 미완사업으로 95년도에 집행할 41억 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4,800만원 이였습니다. 사적관리에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세입결산액 245억 3,8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94억 2,100원이며 잉여금 51억 1,700만원중 미완사업 17억9,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2,400만원 이였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같은 회계는 각 회계별로 통합하여 일괄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은 세입세출 총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이체사용 전용집행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나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위탁금 부족의 7건에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적관리 특별회계 차량구입 외 2개 특별회계에서1건씩 총 3건 2,500만원이 전용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총 예비비 38억 8,200만원에서 통합 경주시 설치 준비단운영비와 41건에 1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위법보상 패소 판결에 따르는 보상금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경주시·군 통합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해 별도로 사고 명시이월은없었으며 미완사업으로 처리 95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부부담 행위로서는 한해대책에 따른 저수지 준설 외 4건에 50억 9,800만원으로국도비 및 시비재원 부족으로 우선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변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억6,700만원과 생활보호 적립기금 4,600만원, 94년도에 신규설치된 노외 공원 주차장부지매입 적립기금 4억원으로 94년도 말 총 기금은 3종에 6억 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말 현재 총 채권액은 128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 1,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중 도로망 채권액은 10억 3,400만원이며 잔액 118억 3,300만원은 미도래된채권 입니다. 도로 채권은 임대료, 농공단지 융자 금융자, 차입금 등이며 미도래 채권은 상수도사용료와 장기주택 융자금등 기간 미도래 상환금이 대부분 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총 채무액은 39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채무 내용은 상수도 국내외 차관, 주택융자금, 농공단지융자금, 도로확장 등 건설에 따르는 재원확충으로 발생된것 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이 공여금총액은 851억 9,700만원이고 토지가 655억 4,300만원이고 건물 및 기타가 196억 5,4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994년도말 현재액은 대형승용차에 총 47억 3,100만원이며이월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품으로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전 경주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지 않게 성실히 집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과 끝이 일부 미흡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도록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 경주시·군의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첨부하여 경주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오니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낙영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예비비 말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10페이지에 도로건설, 경마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시기의 촉박으로 해서 7,400만원을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겁니까? 경마장 개설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손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은 제가 이 집행관계 내역은주무국장이 잘아시기 때문에 주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 입니다. 경마장 진입로를 개설하는것으로 경마 마사회에서 착공사업을 지연하고 있어서 우리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촉진함으로서 경마장건설이 촉진이 안되겠느냐 이래서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촉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늘어지니까 예비비로서 좀 용역을 미리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것같은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도에서 말입니다종이조각 하나 받고 용역비 7,000만원을 예비비에 지출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도에서 내려온게 약 8월달에 내려왔고 약 9월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약 한달을 못참아서 예비비를 쓴것은 집행부의 실수 입니다. 실수를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경마장이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끝까지 말이 안뛰는 그런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져야 됩니다.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물론 경마장이 생기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지금 과연 경마장이 들어오느냐의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때 모든 책임은 집행부의 장이 져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경마장이 안들어 온다면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전용을6,700만원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하면은 야생동물원 입니다. 보문 저수지 밑에 동물원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그 토지를 상대로 해서 6,7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물원이 서지도 않으면서 그자리에 말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정국장 입니다. 지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동물원에 대한 6,700만원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6,100만원 입니다. 61,00만원에 대한 전용이 아니고 설계용역이 되겠죠. 설계용역비 집행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당시로 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조치가 그당시에 일단되어서 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했는데 설계용역했는 그당시그때까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습디다.

손호익위원

조정위원회 거치지도 안했잖아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산관계는 조정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 회계법에서 근거를 하지 용역을 하겠다고 별도로 조정위원회에…

손호익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는 분명히 용역을 조정위원회를 안거친 것을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이 아니고설계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때 그게 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중간보고가 되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동일 기술공사에서 중간보고가 되었는데 중간보고가 되고 당초계획을 1만 1,700평으로했는데 2만평으로 늘려라 이렇게 되었는데 2만평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조정심의라든가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다는 이것은 시인합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설계용역비 집행까지는 그것은 그대로 법대로 집행이 되었는 걸로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6,1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정당하게 하셨다 이겁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때로 봐서는…

손호익위원

그 자리에 지금 동물원이 들어 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당시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손호익위원

그리고 거기가 약 한 30%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허락도 안받고 용역을 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게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당초에 용역을 할때는 국유지 2,200평, 시유지 9,500평 이래서 1만 1,700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주 동의도 필요없었고 1만 1,700평으로 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중간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면적이 1만 1,7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좁다, 이러니까 약 한 2만평정도 만들어라 거기에서 부터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손호익위원

거기에 지금 동물원 들어 옵니까, 설계용역대로 한다면 거기에 동물원 들어 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현재로는 지금 잘못 되었죠,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할때.

손호익위원

분명히 제가 볼때는 동물원이 안들어 오지 싶은데 들어오면은 다행이지마는 제가 볼때는 지금 다른데 구입하고 한다는데 여하튼 안들어 올때는 설계용역비 6,100만원이 낭비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안들어 올때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시비 낭비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일단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누가 책임지우라든지 이런 답변은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제가 일반행정에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94년도 예비비가 95년도 1월 27일날 처리된 사항 아닙니까, 예비비가 96년도로10페이지에 보면은 기반 조성에 1억 6,192만 5,000원이 95년 1월 27일로 처리된 사항이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아마 전년도 예산이 1월달에 집행이 되는 것은 원인행위가 12월 말까지 이루어지면은 사업비 집행은 2월 말까지 이니까 아마 1월달에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저는 기획실장님에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94년도 일반회계에 지출내용을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부터 시작 해서 우리가 지역개발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예산하고 마지막 결산하는 과정들이 보면은 85%, 90.4%, 78.5%, 85.5% 특히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79.9%정도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많은 예산을 필요한 곳에쓰지 못하고 사장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은 말이죠플라스, 마이너스 조금의 어떤 유동은 좀 있어야 되겠지마는 너무 이렇게 많은 돈들이결산을 했을때 남았을 때에 즉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실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실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도로를 한 5m 폭으로 해서 포장을 했을때에 예를 들어서우리가 2,000만원정도 힘겹게 하면은 그렇게 예산이 든다고 하였을때 현재 집행부는말이죠, 한 2,500만원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은데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무엇을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그 예산 자체를 아주 맞게끔 최대한 그렇게 여러가지를 계상을 해서2,000만원 정도 짜 놨을때에 만약 2,100만원이 든다면은 꼭 100만원을 위해서 승인이됩니까, 또 해줍니까? 우리가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그 설계대로 해서 집행해보니 2,100만원정도 되었다 그러면은 100만원은 신속하게 예산을 다음때라든가 신속하게 그걸 충당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느냐 이말이죠.
남는것은 잔액이므로 그대로 늘이면 되고 모자랐을때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해서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는금액들이 엄청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못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만이 이렇게 과다계상하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예산을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무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어차피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안되니까 아예 그 예산 자체를 좀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 그러한 방법을 만약에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여러가지 연구를 좀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 생겨진다면은 이렇게 많은 갭은 생기지 않을것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때 거의 80%정도하고 20%정도가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결산이 안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사장되는것 같기 때문에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어느정도 선까지는 조달할 수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위원장

다음은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실장님에게앞으로 집행을 하실때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경주시가 군하고통합이 되어서 상당히 일할거리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할때에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1억 미만의 몇천만원 단위를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꼭 해야되겠느냐 그 일부가 한 1/3쯤 해놓고 연결이 안되었을때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원성이높아진다 아마 실장님 대충 그런것이 있지요.
그런점을 96년도는 신경을 좀 쓰서 예를 들어서 한 2㎞, 1㎞사이에 그 사업을 한 200m∼300m로 했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그것 안한것 보다 못한것 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예산을 짜실때 그런데는 조금 신경을 쓰 주셔야 안되겠느냐 저는 하나의 부탁입니다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면은 예비비지출에 보면은 주로 관정관계, 양수장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데요, 제가 보면은 지금 읍면관내에 암반관정 관리하는데 대해서 수중모터에 대한 지침에 관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에 한창 한해가 심할때 보면은 관정박은 것을 업자들이 달라는대로줘야 됩니다. 조금 더 손을 봤으면 돈이 충분히 안들어갈 것을 거의 암반관정을 방치를 해뒀다가여름이 되어서 가동해 보면은 그중에 가동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업자가 달라는대로요구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마 농촌지도소 같은 기술직이나 안그러면 건설과 같은데 기술자 한사람을 확보해서 수시로 겨울같은 이럴때 전체관리를 맡게 되면은 시비를 절감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올해 같은데도 한해대책비 나가는 중에 정말 필요해서 나간 것인지 안그러면은관정박은 데가 제가 볼때는 안나가도 될 비용이 상당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 합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은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기 배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백낙영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는 아무래도 지방세 플라스 세외수입이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보는데 94년도에 보면은 통합전에 경주시가 한 60%, 경주군이 28.4%정도 95년도에보면은 39.9%정도 해서 지방세가 19.1%, 세외수입이 20.8% 그다음에 96년도에 보면은 약한 44% 정도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극히 미약하고 또 상부기관으로 부터 의존재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물어보고 싶습니다.
96년도에 말이죠, 즉 당초예산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에 44%정도우리 지방세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95년도하고 또 96년도하고 몇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여하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중요한것 같으니까 이부분에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세원 및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익분을 우리 주민들이 숙원하는사업에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 제가 물었으니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하십시요.

최학철위원

우리가 도농 통합을 한지가 한 1년이 가까이 됩니다마는 물론 우리농촌쪽으로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우리 도시 형태에 있는 동쪽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지 아직까지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들이 농촌지역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중점으로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농 통합 형태의 경주시를 만들때 우리 농촌쪽의 기대는 도시형태인 전 경주시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1년 정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쪽에 있는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그래도 통합하니까 나름대로 시쪽에서 많이 도와주더라 그래서우리가 환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야만됩니다. 그래야 화합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도농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더 못하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을때는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화합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큰 도로를 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기반시설 입니다. 하수구 물이라도 좀 잘빠지고 우리가 다니는 길 소로길이라도 포장이 좀 되고 이런정도지 큰 어떤 효과를 가져오도록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여기에는 가로등 입니다마는 우리는 방범등 내지 보안등이라고안합니까, 그런 등이라도 편리하게 제자리에 있어서 다니는 데라도 좀 편하게 해주고이런것 작은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데에서 조금이라도 충족이 되어야만이 정말 28만 경주시민이 될 수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4만 경주시민 밖에 안된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좀 잘아시고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대책이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저희들이 꼭 통합되었다고 해서 농촌지역을 여러가지편리하도록 해달라 그러한 큰 주장 보다는 꼭 우리 농촌쪽에 안고있는 문제가 기반시설입니다. 조그만한 시설들 그러한 문제들이 좀 효과적으로 잘 일이 추진 된다면은 통합에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또 우리 경주시민이 화합하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작은부분 만큼이라도 우리 농촌쪽으로 각별한 신경을 좀써 주시고 실지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촌쪽이 통합된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투자및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계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까지 쭉 훑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지금 또 이것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편성에계상된 것을 느낀 점을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읍면동 간에 주민 숙원사업이 좀 외면되었다 그다음 두번째 사업의 우선순위가상당히 결여 되었다, 그다음 세번째 로비에 치중되고 선심으로 인한 예산으로 편성된것을 조금 볼 수 있다. 네번째, 과년도에 비교해서 획기적인 사업의 발전을 요하는 사업이 없었다. 이런 예를 봤을때 이것은 집행부서의 소신없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봐지고 또 지금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야 되는데 이 주민발전에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것이 몇달 안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추경예산 하는데도 그렇고 기획실장이 뚜렷한 소견을 말씀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도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백낙영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대윤위원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기 보다는 역시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아마 우리보다도 많이 알고 법도 더 많이 익히고 안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을 쭉 봤을때 좀 중도하게 이렇게 실편성이 별로된 것이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 지역에 치우쳤다든지 또 어느 한쪽지역은 외면 당했다든지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는 교통정리를 위원들이 해라는 식으로지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원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앞으로 3년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의원들간에도 불편해 지고 집행부측하고 저희들 하고도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아예 이런식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안 났겠습니까, 우리끼리 수의해서 골고루 그렇지 못할것 같으면은 집행부에서사전에 봉쇄할것 같으면 봉쇄하고 사전에 열것은 열어서라도 예산을 그야말로 균형되게끔 골고루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주실것 같으면은 예산심의하는데 밀고 당기고 할것 없고서로 동료 의원간에 눈치 볼것도 없고 집행부에 눈치볼것 없고 이것 사실 우리가 한보름째 계속 이것을 다루고 있지마는 곤혹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을 애먹이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거를것은 걸러서 올라올 것 같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경도 있고 또 금년에 결산이 있고 또 이런문제가 될것 같으면 굉장히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벌써 보면 말입니다, 일부 몇몇 위원들은 지금 교통정리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편한 위원들 만나서 이해해라, 참아라 이런식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왜 이런 입장을 우리에게 안기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 예산이라는것 이게 우리가 1년 경주시의 살림을 살아가는데살림을 살아야 하는데는 굉장히 필요하겠지마는 성의가 그만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 여러 실국장님 다 계시고 예결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것은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 측에서도 반성해야 될점을 앞으로필히 반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김석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원위원

저는 아까 최학철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서 지난 여름에 농촌지역에 사실상 관정을 뚫었습니다. 가뭄대책으로 식수난 해결 이래서 뚫었는데 지금 그때 이후에 또 비가 안와서 지금시내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웃집에 개인관정을 팠는 집에 바케스를 가져가서 물을 떠다 먹는 이현실에 왜 그때 관정만 뚫어 놓고 물을 먹도록 왜 안해주느냐 말이죠, 계속 사업을왜 안해주며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 경우에는 3개 후 지금 걱정을 하고있는데 지금 식수는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촌에 없는돈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개인관정을 뚫어서 지금난리 입니다, 난리. 소외계층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백낙영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최학철 위원이 했던것과 비슷합니다마는 거기와는 좀 벗어난 이야기 입니다. 도농간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되고 아마 시 사업의 일종인데요, 도농간에 8개읍면동과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행사를 난리를 치루듯이 50명씩, 100명씩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면서 서로 증서도 주고 또는 우승기 이런 물품도 만들어 타올도만들어 농기구도 갖다주고 낫도 갔다주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물론 아파트와농촌과 했지마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연 없고 맺는 것으로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 지나면 무용무실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말하든 천북 어떤 오리마을과 성동 어느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내년말 부터는 그것은 또 함흥차사라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좀 세운다든지 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갖추어 주든가 뭐 어떻게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계획서에는 전연 반영이 없고 또 이런 항목도 없고 그러면은 시장님이 몇달간 8개 읍면을 쫓아 다니면서사먹이고 했는것이 눈에 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우리가 농촌과 맺었어니 사과라도 좀 팔겠다는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음식을 잔치같이 해서 전 동민이 맞아서 북을 치고 했는데 지금이 계획에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계획에 추경에나 이런것을 좀 세워 주실런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그 농촌에서 무우 100단, 쌀 10가마, 감자 5가마이렇게 아파트에 싣고 왔는데 아파트에서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누구집에 뭐가 왔습니다하고 300집 다 전화를 걸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필요하고 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담 요원을 한사람 시정계인지 어느계인지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한사람 있으면 전적으로 거기에 메여야 되는데발령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정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시정계에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매결연 하는것 파악을 해서 어떤 지역에 문제점이 도출해서 무슨 보고를 드리든가 결재를 맡든지 해야 사업 계획서가 서든지 지원이 되는데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호익위원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도농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농촌출신 시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가지만예를 들겠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도농간 28만 경주시민을 위해서 경주시민이 약 도시가 10만이고바깥이 약 한 20만이 되지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더라도 수도물 먹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며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사람이 몇명 입니까, 약 2/3는 지하수를 먹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38억을 들여서 경주시민의 수도물 공급을 위해서 38억을 들면서 과연지하수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약 1/3도 안될 겁니다. 그러면 2/3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농촌에 지금 기반조성이 안된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수도 그다음에 비가 조금 오더라도 고무신에 물이 들어가는것 과연그것을 위해서 몇십억을 투자했습니까, 2/3가 지금 문화 혜택도 못받고 변두리에 사는농어민인데 그러면 균형있게 할려고 하면 같이 변경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촌사람들 좋게 해놔라고 안합니다. 하수도나 해주고 간이상수도나 묻도록 해주고 포장이나 해달라고 하는것 솔직하게말해서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한개만 안내고 읍면 외지에 돌리면 그 2/3의 경주시민들이우선 순위가 나는것을 집행부에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볼때는 진짜 한해를 어떻게 극복하실런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해도 됩니까?

백낙영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김석원위원

예.

백낙영위원장

보충질의 같으면 하십시요.

김석원위원

지금 사실상 시 당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검토하겠다,이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에 안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안하면은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논에 모를 심어놓고 논을 통과해서 관로를 매설할수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할수있는것은 그 벼를 베고 난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될 적기에 검토하겠다 빨리하겠다, 빨리 하겠다, 빨리, 빨리 하다가 보면은 모심어 버리면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해서 농조에 부탁해서 충효물을 퍼서 현곡땅에 논이나강에다가 물을 좀 흘려보내 다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물을 먹지 않느냐 이런 실정인데그런것은 간데온데 없고 그래서 농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기계고장이 나서물을 못푼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이겁니까?

백낙영위원장

이두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두환위원

실장님, 96년도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제안설명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한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공청사 부분관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건물에 좋은 집기에 틀림없이 근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반면 본 위원은 시내계시는 연세 높으신 분 복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다, 복지사회다 흔히들 말은 많이 그렇게 들었겠죠. 그러나 유아복지나 부녀복지나 그다음 노인복지 이렇게 등등 있는데 아마 제한설명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본 위원은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는 안계십니다마는 경노당 관계로 가지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서에 상당히 건의도 하고 자문을 구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농촌에는 노인복지의 회관자체가 경노당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유아복지나 부녀복지는 나름데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노인복지는 사람이 평생 살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소일할 일거리도 없고하니까 노는 장소를 택해서 가야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장님이 경주역청사 앞에 여름에 광장을 한번 구경하셨어요, 농촌에서 시내에서 놀곳이 없었어 역광장에 거기와 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목격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다가오는 추경에라도 농어촌에 그렇지 않으면시내라도 노인복지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바램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도계정비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는 정비사업이 없어서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사업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른 봐서는 이 도계같으면은 경상남도 그다음에 저위에 어느도사업이 있는데 겉치레 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실도 물론 아직 미흡한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된데도 있습니다, 경주시내요. 그러나 이 도계의 이름 자체를 봐서 겉치장이 아니냐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굳이 상부관청이나 상부지침에 의해서 도계정비 사업을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을때 한글자 더 놓으면 더 아름답고 인격에 좋겠다,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도.시계 정비사업이다 시자를 하나 더 놓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 입니다. 그 두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되었습니까?

이두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도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2만5,000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이 회관에 와서 내부시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경노당을 더 더욱 신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야기 이니까 사실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직업도 없고 할일도 없고 노는 자리만찾아다니게 되는데 놀자리가 없었어 여름에 보면 역광장에 무수한 노인네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읍면부나 시내도 노인이 앉을수가 없어서 역광장까지 나왔다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 예산이 조금 곤혹을 치루더라도 더 치중을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봤을때 본위원은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계사업이 중앙부서의 국비나 도비로 보조사업이다 이래서 도계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여자가 밖으로 나갈때 화장을 안하고 나가도 됩니다마는 굳이 화장을하고 나가는 이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경남사람이 본 시에 왔을때나 군사람이 시에 왔을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실을 기하자는 겁니다. 내실을 화장만 하지말고 내실을 하지말고 내실을 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자를 넣어서 할수가 없습니까?
되겠습니까?
닥쳐오는 추경에라도 시자를 넣어서 할수있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실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봐서 읍면에 정비권 사업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도경계만 생각하지 말고 시경계도 생각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실장님, 96년도에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6년도 예산인데 읍면에 법적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죠.
현재 법적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수 있는 지역이 12개 읍면중에서 96년도에 사업추진을 할수있는 지역이 한 몇군데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농촌 읍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상당히 미안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일반 생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의 쓰레기처리 과정이 말이죠,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소각할때도 없도 매립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임야나 계곡이나 하천변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갈데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 지역 읍면은 자기 지역의쓰레기는 자기지역에 버려야 되겠지마는 행정쪽에서 좀 더 강력하게 예산이라도 어느정도 확보를 해놔 놓고 대시를 해야되지 읍면에만 자꾸 위임시켜 놓고 있으면은 이 사업은 추진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예산확보에도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너희들 좋은자리가 있거든지정해서 올려라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하는것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 따른 예산준비라든가 그런한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줬으면 좋겠고한가지 더 이야기 하면 천군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될때까지라도지금 예를들면 건천같은데 소각장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천같은데는 소각장에 태우고 나면 양이 얼마 안나옵니다. 그 나머지 양이라도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올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들고 이래서 앞으로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설치 예산관계와 거기에 따르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데로 한말씀 해 주십시요.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아주 재주 좋으시게 끝 마무리를 잘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청소과장하고 이야기 했는데 법적시설을 갖췄는 읍면의 일반 쓰레기장을법적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왜냐 지금은 불법이니까 지금읍면에 쓰레기 버리고 있는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것을법적 쓰레기 매립장이다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적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갖추는 읍면이 현재 12개 읍면중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갖추는 지역에 읍이든 면이든간에 그것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지역 쓰레기를 어느 동 없이 잘 안받아 갈려고 하는데 이번에 너희지역은규정에 맞는 쓰레기 매립장을 하였으니까 다믄 사업비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건천, 아화,산내 세군데 중에다가 법적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게 되면 한군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실장님은 각 읍면마다 다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할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건천읍에 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산내나서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이 건천지역에 쓰레기를 갖다 안버립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건천지역에는 혜택을 좀 줘야지요, 제가 바로 그이야기 입니다.
예.

백낙영위원장

사회자는 사회를 잘하고 원만한 사회를 리더 해나가야 되겠는데 방금 조문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평소에는 느끼고 있던 그 분야고 매립장도 중요 하지마는 궁극적으로 소각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봐서는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화 사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매립에서 끝나서는 안될것 아니냐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먼 장래를 생각해 봐서라도 어떤 경우든지소각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하듯이 그 지역에 묶어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자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실장님.
방금 조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방금 조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쓰레기를 만약에 소각을 하고 남는 재를 지금 보문에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또 실장님도 그렇게라도 해야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쓰레기를 만약에 소각을 하고 남는재를 지금 보문에 갖고 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또 실장님도 그렇게라도 해야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문단지의 쓰레기장 그게 실패작 입니까, 성공작 입니까?
그러면은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죠, 읍면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고 그다음에 소각장이 없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소각장을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라도 그 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읍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지 어떻게 해서 보문까지 가져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여태까지 불가피했기 때문에 보문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저 모양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불가피해서 또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는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그렇게 말을 자꾸 흘립니까.
절대 가져와서는 안되는데 왜 가져오도록 합니까.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다음은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요는 돈 아닙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각 사업체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상당히 어려움도많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손호익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첫째 한해대책과 식수난에대해서 보충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경주가 보면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등록이 되었고 경주는 원래 전부터공기가 맑고 산세가 좋고 모든것이 좋은 문화도시라고 이름이 난곳 인데 제가 볼때는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대책을 또 세우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지금여기에 대해서 아우성 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나는 전연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하면은 물론 내년 농사도 중요하지마는 당장 현실에 급한것은 식수난 입니다식수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수난 식수난 하지마는 현재 우리가 저 강우는비가없죠, 그래서 겨울 한 5∼6개월 동안은 우리가 물난리를 치러야 되는데 이 대책을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도비라도 우리가 요청할 그런 대책을 세워났는가 그러면은 우리가예비비라도 자연부락 단위 또 간이상수도 심지어 아파트까지도 지금 식수난에 난리입니다. 소방차로 물을 실어달라 또 아파트 자체가 수압이 약해서 자체에서 지하수를 수중모터로 끌어다가 먹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 물이 끊겨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소방차라도 물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실어주는것 그것은 대책이 안서고 우선 아파트면 아파트, 자연부락 단위면 자연부락 단위 그 다음 간이상수도 이걸 먹을만 한데는 행정적으로 읍면을통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한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거기에 수질검사도 해야 될것이고 그걸 가지고 먹을수 있는 한 까지는 우리가 대책을해야된다 그리고 아파트도 현실에 보면은 자체물이 안나와서 날이 가물다 보니까 난리가났어요. 이래서 4∼5층에서 이웃 동네에 물동냥 하러 다닙니다. 물동냥을 해서 겨우 밥을 해먹고 하는데 이런것을 행정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을것아니냐 그러면은 그런데만 있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수난이 일어난다 이말입니다. 실장님 물론 고생이 많죠, 돈은 적고 우리 경주가 이웃 포항이나 울산같은데 비하면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사업계획을 짜다가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어려워도 제일 급한 것이 물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빠른 시일내로 도에 요청을 하고 읍면동행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지금 물난리가 난곳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긴급한행정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희들이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지방재정법 30조 1항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법률과 조례가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고 전번 본회의에서실장님께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96년도 경주시 예산의 기본방침은 합리재정이고 절약재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않는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세세한 내용을 볼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가를 몇가지찾아봤을때 전번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약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사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시 보다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몇분이라도 기준을 어겨서 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번에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95년도 10월 16일 날짜로 도지사가 경주시장에게 보낸게 업무추진비중에서 96년도 시책업무 추진비에 경주시 예산은 4억 9,000만원이다. 그중에 각 부서에 골고루 배분하고 기관장 경비는 그러니까 시장의 업무추진 경비는60%라고 하면 2억 9,4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2억 9,400만원인데 저희들 본예산안에는 850만원이 초과되어서 3억 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아쉬운것은 어차피 전체 토탈 4억 9,000만원을 시장이 2억 9,400 만원을 정하고 나머지 850만원은 다른 실국장에게 배부해 놨으면 괜찮은데 이런식으로굳이 시장이 60% 초과해서 850만원 초과를 인정 할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8억이라도 더얹어 주는게 안 났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특수활동비 기준액 총액 75%라는 것은 지침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일반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입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의 75%, 3억 6,750만원 증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이번 지침이 작년에 비해서 목같은 것은 변경되어서 좀 이렇게 묶어 놔야 되는데 작년도지침에 의해 조금 된것이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대충 정리 해봤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그게 나온것이 1억 2,250만원입니다. 시장 앞으로 나온것이 750만원, 부시장이 5,040만원 그래서 합하니까 1억 2,250만원이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억 9,000만원 이게 시장 60% 2억 9,400만원 지금본예산에 85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게 전부 일반업무 추진비에 40%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앞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75%, 3억 6,750만원이 맞는데 그런데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 기본운영 특수활동비 해서일단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이 전체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그다음 한가지는 우리가 민선시장 시대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당연히 선심 행정을하고 싶습니다. 시장님만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지역에 선심행정을 하고 싶지마는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서 재정을 아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각종 단체에 대한보조 보다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규정과 법령 및 각종 협약 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를 예산을 계상하는데 일단 기준에 최대한 올해부터는 새로짜면 예산을사회단체 지원을 증액 보조하고, 증액보조를 보면은 우리같은 경우는 대한 노총에 1,320만원, 대한노인회 600만원, 체육회 480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 각 400만원씩 해서 이게 증액보조가 있고 나머지 모든 사회단체장 보조는풀보조로 해서 우리 경주에서는 2억 8,300만 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예산서에 보면은 이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가지 단체장 보조가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한대로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작년에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바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러면 아예 여기에 정해진 정액보조 일부를 내년부터는 새롭게 지방자치시대의척도이니까 작년 예를 무시하고 올해부터는 아예 절약재정으로 일반 재정지침을 위배한것은 끊어버리고 지원하지 않든가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백낙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예.

백낙영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답변 내용을 들으면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실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들어 보니까 그 답변은 영 불필요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무엇을 추진 하겠다면은 지침에 의해서 절대로 이상의 어떤 추진을 할 수없다는 그런 이야기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초과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답변인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예산에 말이죠, 17페이지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익에 보면은 재산매각수익에 국유재산 매각수익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내용하고 관련없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순세계 잉여금 60억말이죠, 이렇게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9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보면은 119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말이죠, 이월금 항에 순세계 잉여금 목으로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것이 틀리는 것인지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나와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거든요, 산출기초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백낙영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요, 1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수료 수입에 보면 말이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보면은 2억 3,500만원 입니까, 이정도 되는데 올해는 156만원 이거든요 이렇게 가속예상한 그런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 돈은 어디주는 겁니까?
그러니 그런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시·군통합 할때 입니까, 이것 계상될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이 펑크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68페이지 여기 수정예산안에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7억을 안올려 놨습니까 14가지 항목을 해서 5,000만원씩 쭉 해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장하고 위치라든가 어떤 예산집행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이 전혀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분야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쓴다이말입니까.
그러면 2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 맞습니까.
5억원 구체적인 세입내용은 어디 입니까, 불국사 입니까?
이 돈은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은 불국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겁니까, 96년도의 세입입니까.
그러면 95년도는 받았습니까?
95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 문화재를 안했으니 다행이지 만약 문화재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위원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국사에서 돈을 낼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예 없습니까?
없으면은 96년도에 왜 잡아 놓습니까?
보챈다고 줍니까 줄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국사 사찰이 좀 크고 힘있다고 말이지 꼭 내어놓고 그렇게 해야될 부분도 안하고 있다면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시를. 그것도 하나의 세금은 아니겠지마는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이행 안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행정조치를 가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받을 그것이없다면은 과감하게 삭감해 버리고 불국사가 우리 신라문화재 하는데 참가하는 부분이있습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1개 사찰에게 달립니까, 돈받을려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제 개인 생각 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안내겠다면은 이로서 끝을 내어야 됩니다. 끝을 내고 그다음에 경주시 내지 문화재 행사라든지 이런데에서 불국사가 참여되는부분을 모두 참여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불국사하고 대화는 해봤습니까?
그래놓고 말이죠 불국사에 말이지 천마공원을 사는데 부담해 주지안해도 될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 시가 협조해 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못받고 서로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불국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가 하는 사업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주고 그러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시가 좀 도와달라 서로 상호 보완 해가면서 서로 협조를 해가야 되지 자기네들은 전연 협조를 안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불이익으로 인해서 될수없는 일도 말이지 시를 어떤 형태든간에 설득해서 수거했는것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에대해서 저는 반대 합니다.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국사가 모든 우리시 행정 추진되는 참여하는 부분이나그다음에 문화재 같은 그런 행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그렇게 단호히 결정을 좀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

예.

조문호위원

실장님, 신라문화재 주관은 어디에서 하죠,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경상북도 입니다. 도단위 행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학철 위원님 말씀대로 불국사 절에서 지원해 줄때는 안나오고 그것은안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최측인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 소요금액을 얼마입니까?
예, 좋습니다. 7억 소요되는데 1억을 주최측인 경상북도가 내고 나머지 6억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터울 좋게 돈 1억 내어놓고 주최할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어느 누가 안할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최 다하죠. 본부석에 앉아서 도지사 와서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하면 하지 마십시요, 하지마시고7억 중에서 5억을 도에서 부담한다면 주최를 줄수 있지마는 돈 1억 내어놓고 무슨 체면으로 자기들이 주최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겟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최 이름 타이틀부터 경주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행사를 다시 재검토 해볼 용의가 없는지요

백낙영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하는데 똑 같습니다. 정서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돈 1억원을 자기네들이 줘나 놓고 행세하면서 왔다 갔다하면서 대접 다하고 물론 예년과 다르겠지 옛날에는 지사님 온다고 하면은 벌벌떨고밥사주고 여비주고 그런식으로 쭉 해나왔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막말로하면 중국 사람들 이야기가 안나옵니까. 아까 또 최학철 위원이 지적한 신라문화 선양회는 매년 우리가 시끄러워서 야단나고유아원 다 팔아주고 할때는 전부 이용만 당하고 행정이 계속 들러리만 선다 이겁니다. 이제는 자치이니까 우리가 좀 살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총괄적인 문제이니까 이제는 우리 위원들도 총괄적인이야기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니까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이진락위원

예,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침은 지침이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어차피 판공비 관계도 우리가 시장님이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보면은 850만원이 아니라 8억 5,000만원도 드리고 싶지마는 어차피 정해진 지침내에서는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잘못된 것은 나중에 삭감 되시더라도 내년도 추가 예산에 올리도록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때 사소한 문제지만은 예산서가 나온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밤을 세워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오자도 나올수가 있고 그렇지 마는담당 실무국이나 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서를 한번 보고 근본적으로 수치가 잘못된 것은 이런 예비비 이전이라도 차라리 안 중에서 우리가 무엇무엇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본 예산 3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본 예산 357페이지를 넘기면은 총무과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청사나 창고 건물유지비가어차피 우리가 기준대로 합시다 이것 돈 얼마 차이 아니더라도 기존 새로나온 건물지침서는 우리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본지침 276페이지를 보면은 각 창고라든가 청사에 대해서 경과 년수대로 요율이 새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내역을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산정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액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인데 60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여기에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한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많다 보며는 약간 계수가 틀릴수가 있습니다마는 601페이지를 보면은구 위에 서면 - 산내간 확포장 도로를 계상하다 보면은 요율이 3억으로 해서 이것도4로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은 3.96입니다. 그 밑에 신계도로 확포장도 이것도 4.5가 아니고 4.34이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왕신교가설에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를 5억에 대해서 0.7/100로 잡아 놨는데 실제 뒤에 보면은왕신교 예산이 5억이 아니고 9,500만원 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조사설계비 기본예산 5억이라는 것은 뒤에 일반 예산은 9,5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최소한 계상하기 전에 어떤것은 보면은 간혹 한두개는 적게 된것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 보면은 시설 부대비에 보면은 시설부대 항목에 보면은 이런식으로계속 틀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합하면 돈이 한 1,000만원쯤되는것 같아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계상하기 전에 요율대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예산이 얼마 아니라고 하지마는 불과 수백만원이라는 돈도 이게 28만 시민을 위한 돈으로 엄격하게 절약해서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신교 가설은 이것은 어차피 설계대로 맞지마는 이것하고 제가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요율이 틀린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계상하기 전에 다믄 100만원 200만원씩이라도 증액되고하는것은 정확한 내역을 계상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백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