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심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의하는 방법을 서면 심의를 해도 좋다는 어떤 그런 방법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경로를 통해서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죠? 그랬으면은 최소한도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심의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그렇게 말씀이 계셔야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물가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조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인정을 받을려고 하면은 거기에 상당하는 부서하고는 어떤 조율이 숨김없이 거짓말 없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정위원회를 기만시켜서 이 안을 상정해 놔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서면심의한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사과 드린다 왜 이렇니까?
공무원 생활 한해 두해 했습니까? 심의를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했습니까? 심의가 뭡니까?
아예 그러면 심의를 하지 말고 하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