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물가 조례에 보면은 이것은 회의를 안하면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허위도장 찍듯이 도장을 일일이 위원들에게 다 받아서 쉽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허위 공문서 위조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농정건설위원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9명이 따질 때는 겉으로만 대답해서 결국 우리 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게 만든 것이 농정건설위원 전체 욕을 얻어 먹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법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법에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고를 하든지 해서 거쳐서 회부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 것을 이 안대로 그대로 하니 농정건설위원장님은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두드려 맞는 것은 농정건설위원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