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이두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경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동규정 제21조 제1항 및제2항과 의회 상임위원회 정설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은 시의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동조 제4항은 실장, 국장 및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하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동규정 제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동조 제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중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를 삭제하여 경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3조중 사무국직원의 정수 16명을 19명으로 3명을 증가하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며, 정원된 3명의 직급별 내용은 행정 또는 별정 6급 전문위원 1명과 기능 8등급 사무보조원 1명, 기능 9등급 사무보조원 1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개정에 보면은 의회사무국을 두고 의회사무국장도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뭐 빠진것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이 직제를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국에 전문위원 관계 그다음에 사무국장까지도 정원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자유자재로 바꾼다 이거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아니 자유자재로 바꾼게 아니고 준칙에 따라서 의사국뿐이 아니고 전 실,국,과에 대해서 지난 초대 의회시 5월달에 저희들이 개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때 의회사무국별 직제에 규칙하고 이것만 개정을 못한것은 그때 인원 조정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의회것만. 보류가 되어 있다가 자동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대 의회가 임기도 끝나고 인계로가버려서 그 안이 폐안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실,국,과는 초대때 전부 개정이 다 되어서 그래 되었는데 이것만 그래되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 조직개편 같은것은 의회 의결을 안 거친다 이거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어떤걸, 의회의결은 규칙으로 .....

이진락위원
의회의결은 규칙으로 집행부의 권한대로 마음대로 조정한다 이거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읍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총수, 의회를 거치는 정원 총수하고 국 또는 과,담당관,소 이런대만 의회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과 이하는 전부다 집행부에서 자유 권한대로 .....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계 이하 사무분장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시도 다 그렇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동주
김동주인사계장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그런가.

최학철위원
쉽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쉽게 하자는. 조례를 해놓으면 머리 아프고 규칙으로 해놓으면은 총원 정원 그안에는 의회 동의 없이 구속 않받고 나름대로 하겠지요 뭐.

이두환위원장
그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정수가 현재까지는 16명이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3사람이 증원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어떻습니까, 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 재원을 위해서 사무국 밑에 과 정도라도 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직제계통 작업을 전에 내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 과를 두는 걸로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내고 해보니까 그게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를 두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래 과를 두고 하는데가 없는데, 원래 의회 기구에는 의사국은 국 또는 과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적은 규모에는 과를 두고 큰 시 라든것은 국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밑에 과는 별도 설치할 필요없이 국밑에 바로 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내무부하고 도하고 절충과정에 연구과제로 남아가지고 우리 개편작업을 하면서 그걸 작업을 하면서 절충중에 있는겁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은 현행 2조 2항을 보면은 개정안도 살아있고2조 3항의 현행을 삭제시켰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서근수위원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또 앞으로 현행은 사무국장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전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이하 직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제를 어떻게 바꿀 계획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직제를 이것 여기에 삭제되어 있는것이 삭제되어서 바로 규칙으로 넘어 갑니다. 규칙으로 해서 그대로 얹히기 때문에 바로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넘어 갑니다.

서근수위원
규칙으로 그대로 둔다 이말이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전문위원도 그대로 있고?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이두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십시요.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95년도 최종 정리추경예산에 저희들 의회에 응접셋트를 11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장실 그 안에 집기가 없었습니다. 집기가 있었는데 낡아서 교체를 하고져 110만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지금 교체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교체를 했습니다.

서근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교체한지가 한 20일정도 됩니다. 외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할때는 미리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전에 있던것은 그대로 .....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전에 있던것은 상당히 노후 되었고 또 그래서.

이진락위원
폐기처분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아직 폐기처분은 안하고 지금 곧 연말되면은 폐기처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에 그러는 것이 그 안에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 안에.

최학철위원
휴식실 말이죠?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휴식실.

이진락위원
의장실 안에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예. 의장실 안에.

조광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가장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선조치를 합니까?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그건 제가 탁 틀어놓고 이야기 한것 아닙니까.

이두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생략하고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두환위원장
예.

서근수위원
마치기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도 다되었습니다. 내년 1월 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타 위원들이 봤을때 운영위원회가좀 짜임새 있게 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연구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의사국에 우리가 또 이야기 할 사항, 집고 넘어갈 사항은 집고 넘어 가도록 현재 우리가 공동운영경비가 보면은 년 370만원씩 33명 .....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장님에게도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내년 1월부터는 이 지출내역도 간담회에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총계 얼마에서 우리가 얼마를 썼다. 좀 이래 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 이라든가 전체적인 위원에게 알릴 부분. 또 우리 의사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모르는 사항 우리가 또 위원들의 권익보호를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은 권익보호를 해가면서 좀더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다같이 우리 머리를 짜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 이야기 입니다.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본 위원도 공감입니다. 똑같은 심정 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끝안났습니까?

서근수위원
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단에 끌려가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독자적으로 해야할 우리 운영위원회 입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질질 끌려 다닌다면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끌려 다니는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은 다른동료 위원들에게 한번 물어 보면은 됩니다. 글쎄 내년 1월 부터는 좀더 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잘 연구를하셨어 의회운영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좀 착찹 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모일때마다 상당히 위원님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의회운영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말씀이 계시는줄 알고 있고. 이 과정까지는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리라 봅니다. 현재까지도 오늘 경우를 봐서도 내무경제나 보사문화 같은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농정건설은 아직 끝이 안나고 있어요. 안나고 있습니다. 안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러나 뭐 이과정은 되도록이면은 상충 안되는 방향으로 날짜를 앞으로 택일을 해서 의회운영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단에 끌려간다는 말씀을 서위원님이 방금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장은 봤을때지금으로 봐가지고는 그런게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장단으로 전달되지 의장단에서 뭐 요청이라든가 이런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대한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달라 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는 말씀을 못드리죠. 결과적으로 1월달 같으면 1월달 한달동안 지출내역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토론조로 의회운영위원님들만 모아서 토론하는 경우가 생겼지 .....

서근수위원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이 1인당 년경비가 370만원 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서근수위원
그러면은 33명이죠, 개인한테는 지출이 안되지만은 우리 공동경비 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서근수위원
그 공동경비를 간담회 석상에서 1월이 지나는 말쯤 이번달에는 위원님들의 총금액에서 얼마를 썼다, 잔고가 얼마 남았다. 이런것을 좀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쉽게 말하면은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또 과잉지출도 막을 수 있고 그런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또 각 상임위원별로도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수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경비라 함은 개인 한사람을 빼고 상임위원회별로 지출한것도 공동경비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위원들이 좀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월간담회에서 마지막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냐 월말에.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거고. 또 위원장님께서 끌려다닌다는 것은 표현상 우리끼리니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우리 운영위원이 7명인데 안나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위원장님 책임입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끌려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우리가여기서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원회들이 거쳐가지고 참으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전체 의회의원 전체를 위해서 모든 제반의 문제를 우리 검토 토론후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보고가 되는 사항하고,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에서 주문을 받고 여기에서 협의를 하는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상당한 좋은 주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말씀을 해주십시요.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그런 무슨 그걸 지금 그런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자리에서.....

이두환위원장
아니, 내역을 지출내역을 밝히는게 아니고 그 경위를.

조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다음에 할때 스무스하게 그걸 밝혀야지 그걸 뭐 지금에 와서 또 그걸 밝히고 뭐 이야기 하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좀더 화목하게 좀더 진지하게 대화를 해가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좀 뭘해서 의회를 잘 끌고 나갈수 있는 이런것을 하자는 이야기이지 그런식으로 좀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예. 협조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야튼 새로운 어떤 기획이라든가 의회운영 자체에 대해서 뭐 시민들로 부터 우리 의회가 좀더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런 과정 조례문제 그다음에 또 인근에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그런 의회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좀더 알아보시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영위원회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와서 있어 보는것이 아닙니까, 이거 뭐 운영위원회 그전에 해본것도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의회운영자체를 정말 의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모여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말씀 위원장이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서로 협조해 가면서 원활한 경주시 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잘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