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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만두 의원 발언

13회 제11농정건설위원회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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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농정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이 12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또한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 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주시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계속된 가뭄으로 덕동댐 원수를 정수하여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우리시는 현재 약 26%인 850만톤 저수율로써 사수 450만톤을 제외하면 약 370만톤으로 1일 4만톤을 사용하면은 앞으로 약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저강우로 갈수기 극복을 위해서는 형산강 하류인 서천과 북천 합류지점 일대에 관계기관과 지질 및 양수조사 결과 1일 약 2만 ∼ 3만톤의 항구적인 수량의 물을 확보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금장교 하류에서 덕동 취수장까지 약 13㎞를 500M 송수관으로 송수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공사추진하는 내용은 관경이 500M에 전체연장이 저희들 실책결과 12.1㎞에 높이가 실양정이 133M, 손실양정 37M 합해서 약 170M에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실시설계와 용역 등을 검토해서 년말까지 이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소요된 예산 38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한 결과재정투자융자 특별회계에서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고 기타 자금은 국고보조 11억 7,500만원, 도비 8억원이 그 예산이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 7,500만원은 시가 부담해서 전체 38억원을 확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상정한 환경부의 재특자금은 이율이 6.1%이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보문정수장의 취수시설 개량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두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곁들여서 위원장님께 한마디 본 위원으로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급수를 틀림없이 해야지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급수시설은 원만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도 지난번에도 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천북 아니 북천하류 형산강 주변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물 지하수 용량이 어느정도 있는냐 없는냐는 오늘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설명을 본 위원이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수자원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기술진으로 상세한 결과에 따르면은 2만톤 내외의 취수가 가능하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최고로 2만 5,000톤까지 자기네들 현지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저희들시에 통보왔는 내용을 보면은 2만톤까지는 취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기술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다행이도 2만톤내지 2만 5,000톤이 지하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면은 2만내지 2만 5,000을 봤을때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간은 없습니까? 대충?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수하수의?

이두환위원

예. 보유기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2만톤 취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두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영구적으로?
그럼 시민에 대한 식수에 있어서는 앞으로 곤욕을 안받아도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덕동댐에 4만을 취수를 하고 그다음에 형산강에 탑동정수장하고 해서 지금 공구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번에 시설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덕동댐에 수위가 금년처럼 가뭄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수시로 이용을 하고 또 저희들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형산강에 금장교에서 해서 관을 북천을 따라서 보문저수지를 해가지고 지금 보문정수장에 착수장에 지금 들어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문저수율도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은 이 물을 해서 관광용수로도 일부 점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유입구를 하나 더 보조적으로 해놓을 그런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물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우리 상수원은 실지 부족하니까 가뭄이 없다 하더라도 용수가 부족하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조취수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면서도 식수는 단연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정 사실인데, 국장님께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도 조금은 이 공사 자체가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자가 없지요 틀림없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기술용역하는 기술교육자들 하고 이 계획량대로 취수가 되겠끔 설계에서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공 감독까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질의 보다는 국장님 이걸 고수부지 밑으로 팝니까? 원 도랑 냇가로 팝니까? 어디로 할 예정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서 올라와서 형산강에서 덕동댐으로 올라가면 좌측.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공원쪽으로 이쪽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고수부지가 이용한데는 고수부지를 하고 또 고수부지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고수부지 일부시설을 해놓은대는 학삼응을 들어가고 또 저위에 사무로 쭉 올라오면은 보문 구황앞에 거긴 또 보가 있는데는 보를 좀 피한다든가 또 암반이 나온대는 또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현지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제 생각은 고수부지나 밑으로 안 묻게 되면은 결국 북천내 물은 다른 내와 틀려서 물살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좀 오면은 그게 파여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로 대든지 밑으로 해야 돈이 들더라도 밑으로 들어가야 어느정도 신빙성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고수부지를 이용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이용하고 또 고수부지를 이용 안하는 일반하천에 들어가는데는 1M 50이상 평균 1M 50정도 폭이 덮이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국장님.
이 취수원이 조금전에 지하수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하수 입니까? 지표수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천 내려가는것 .....

이부일위원

내려가는것 복리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복리수 입니다.

이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업무도 파악을 하실 기회도 없는데 질문을 드릴려니 참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시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행정감사시 시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절수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 수도과에서 나온 통계에 볼것 같으면은 PT병이나 그다음에 벽돌만 시민들이 제대로 이행을 해주어도 2,100톤인가 절약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이후에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행정감사때 또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수운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정리를 해보니까 유선, 유무선, 신문이라든가 특보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PT병, 벽돌 이러한 것이 금년에 수십회 했습디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 실제 동에 나가서 잘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도에도 가뭄이 상당하게 지속 될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장기 유지여부도 그렇고. 제한급수와 내년초에 가면은 해야 안되겠나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절수운동도 대대적으로 해서 지난 올해의 절수운동이 잘 지키지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절수운동에 대해서 시민전체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절수운동과 아울러서 조금전에 제가 제한급수도 격일제로 할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제로 할것이냐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하기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한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절수운동과 겸해서 당면한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집행부가 그런면에는 너무 미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이 그렇게 딱 지적을 했으면은 즉시 그것을 각 상수를 쓰고 있는 읍장이나 동장에게 즉시 지시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행정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그러면은 당장에 될 수 있는게 많아요. 내가 가보니까 성건동에 가보니까요. 동직원이 한 20명쯤 됩니다. 다 통별로 배당이 되어 있어요. 통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시달하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요 벽돌이나 PT병을 하루에 한 천집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로만 자꾸 계속 한다 한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줬으면 하는것을 바라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거 하고 난뒤에 동에다가 일단 한번 공문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이것까지는 지금 사실 못했습니다. 동에도 계속해서 공문도 내고 그렇게 지도도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 경주시민들이 하루 물을 한 4만톤 쓴다고 하는데 덕동댐에 하수가 450만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면은 125일분 한 석달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하수라고 저렇게 딱 못을 박는데, 그 하수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가 지금 저게 450만톤 되는데 저게 밑에 부유물이 있고 지금 계속 현재까지는 수질이 어느정도 괜찮은데 앞으로 내려가면은 수질이 상당히 안좋을것 아니냐 그래서 수질만 좋으면은 하수도 물도 우리가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여유라기 보다는 하수를 수질이 나쁘니까 하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못쓴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면은 현재 급수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일이 갔어 물이 수질에 큰 변화가 없고 다소 조금 수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정수장에서 표류가 가능하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활용해서 하도록 그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면에서도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것이요 이왕 이렇게 하는것이 지금 인접해 있는 울산시에 가면은 태화강변에 있는 하류가 아주 물이 지저분 합니다. 그럼 지금 울산시에서 어떻하고 있나 물이 모자리니까 제한급수를 병행함과 동시에 그 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실험을 하고 있어요. 큰 상수기를 4개 붙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그것을 돌려가지고 그 물 농도를 따져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는냐 하는데 우리시는 말씀만 말이지 아주 잘하십니다. 국장님. 뭐 그렇게 하면 안될것이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그걸 하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아마 450만톤을 톤당 311원하면 돈이 얼마인가 압니까? 그중에 다문 반이라도 살릴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실험장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한테 해보든지 이런식으로 그것도 하고 여러방법 절수도하고 그것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렇다고 이렇게 해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입니다. 그런 절수 가능한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시고 그다음에 450만톤 하수를 배출하는데 그것도 한 반쯤해서 쓸수있는 활용책을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번째는 조금전에 국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만은 제한급수를 언제부터 할것이냐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감포 같은데는 벌써 두달이 넘도록 하루 7시간 줘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똑같은 시민인데 감포는 그렇게 한 17시간 물을 안줘도 가만히 있고 여기는 아직 물이 모자르다 모자라 돈이 38억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전세자금을 연6%이상의 이자를 줘 가면서 빌려가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똑같은 시민인데 왜 우리 군부출신들은 2급 시민의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지역에는 몇달전부터 제한급수를 해도 아무말도 안해지고 여기는 아직까지 ㅍ그래서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도 군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느끼는가 모르지만 은 1등시민, 2등시민 갈리지 말고 이때에 여러번 진행하자 이야기 입니다. 제한급수하고 그다음 물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 안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것을 본 위원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백방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본 재특자금인 38억원 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의회에 말이 나왔는데요. 236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돈이 내년도에 모자라서 22억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그 22억은 경주 전시민이 28만 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돈을 일방적으로 경주시민을 위해 22억 주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것도 38억 만들면서 재특자금 얼마 빌려옵니까? 14억 가지고 옵니까? 14억 5,000만원 또 빌려오면 이것도 년리 6.1% 줘가면서 또 빌려온다. 그래서 만드는것만이 만드는게 아니고 앞에 언급한 그 3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우리 보문단지에 가봤습니다만 흔히 관광시설이 말이지 물을 흥청망청 쓰요. 또 목욕탕 엄청나게 있는데 전부 흥청망청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돈을 이자를 줘가면서 말이지 그것도 중앙에로비해가면서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3억 8,000만원쯤 우리가 또 시비로 부담해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상수도 정책만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백낙영위원

위원장.

오만두위원장

예. 백낙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백낙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텔레비 나오는것을 내가 보고 다 했는데 어제 JC모임에 가니까 그 내가 공격을 호되게 내가 당했어요. 호되게 당했는데 어떻게 물가를 생각안하고 덮어놓고 막 올리는냐. 내가 땀나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사람들 술이 채가지고 덮어놓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갈지는 못하고 내가 이야기 답변은 하기는 다 했는데, 지금 방금 박제영 위원이 전부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거기에 공감하고 또 의회에서도 어제 이야기가 나와서 헛소리가 거꾸로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협의가 안되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손들어라 그러고 야단났는데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누구는 말못해서 말못합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속에서 정말 시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시민에게 그 뭡니까? 부정적인 시각에서 좀 동의를 구하고 정말 이게 부족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래도 우리가 18.8% , 18% 때문에 많이 당하고 강봉종 위원하고 야단이 안났습니까 그러면은 그런것은 다 사소한 문제이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더 쓰게 되면은 물값도 더 물게 되고 또 한면으로 생각을 할것 같으면은 이게 공식적인 차원에서 본다 할것 같으면은 분명히 내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독립체산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할것 같으면은 물가를 당연히 올려서 수기를 맞추야 되겠지요 지금. 그러니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든것을 종합해서 MBC랑 한번 특별 인터뷰를 하든지 신문기자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하든지 방법이 있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이 덮어놓고 시에서는 안일하게 물가만 올려가지고 지금 시민만 못살게하는 그런 자치시대가 어디에 있냐, 물가 내룬다면은 내년도에는 10%를 제안시킨다는 물가 동결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 입니까? 가량 올리고 싶어도 10%의 물가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안정 정책에 의해서 10%이상 못 오를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 입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아직 못들었습니다.

백낙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런데, 포항에는 100%가 어떻고 하고 지금 온데 물 때문에 야단 아닙니까?
그러니 안일하게 책상위에서만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위원들이 한 목소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가운데 거꾸로 이야기 해서 우리가 가서 어제 그 속에서 난장판이 나고 야단이 났다고, 그래서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이제 했던사람이 멀뚱해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에도 가니까 사장이 물가를 막 덮어놓고 올리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당했다고 그래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아까 박제영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하수도 정말 그만큼 있을것 같으면은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것이냐 정말로 사실 물이 다 말랐을때 그때 올 상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나라 교통 이건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교통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이렇답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걸 쭉 들어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죽는지 그것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답니다. 그것과 같이 맞춰 봤을때 만약 물이 딱 떨어졌을때 올 그 공황 파르피현상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흥청망청 물을 쓴다 뭐하면은 지금도 가면은 물을 막쓰거든요. 그러니 그런면에서 종합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서 기획해가지고 MBC 특별요구를 해서 시장이 못나가면은 국장이 나가서 지금 이렇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세를 올리고 있고 다른데는 어떻고 전체 평균 18.8%인데 18%다. 우린들 그러면은 전에 할것 같으면은 우리도 물가반영 우리 시의원들 공짜로 줍니까 그러니 그런 홍보가 상당히 소위 요즘 콘사이스 그런걸 같다가 도출을 잘 못해 내더라고 그러니 그런점에서도 착안을 해가지고 시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그래도 지금 전부 불안해가 온갖 마음이 들떠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각자 일방적으로 불평이 있는데 거기에 같다가 욕구불만을 술집이나 모임에 가서 퍼터리니깐 시정을 새가 빠지도록 하고 늘 좋은 소리를 한번도 못듣고 이번에 시의원 자질이 부족하니 뭐 어떠니 온갖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특별히 인터뷰를 청하든지 해가지고 시장님을 만나면은 내가 만나는 쪽쪽이 나도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은 담당 국장이 잘 알으셔가지고 챙겨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주세요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배용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직경 500M 해났는데 아마 500㎜인것 같은데요.
그 만약에 500㎜의 물을 같다가 하루에 2만내지 2만 5,000톤을 취수를 안하겠나 그러는데 만약에 취수를 한다고 쳤을때 그러면은 예기청소 앞에서 취수를 한다면은 금장다리 밑에서 형산강 하류쪽으로 물이 안내려 갈건데 그러면은 하상이 마를것냐 만약에 하상이 마른다면은 건설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거의 마른 상태거든요. 그것을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그게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형산강은 하천들의 직활하천 입니다. 직활하천내에 취수시설을 하는것은 건설부 산하에 있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취수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부산청하고 한번 협의한 결과 현재의 우리 형산강 취수 계획상은 미수계획외 더 승인을 해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승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의하면은 자기네들도 우리 경주시에 지금 현재 날은 계속 가물는데 그냥 있을수는 없는게 아니냐, 있던 없던 농업진흥공사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있는 지점에 우리 비상시설이라도 해야 되겠다. 묵계하에서 지금 현재 이것 좀 하도록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자기네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네들도 가만히 못있겠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대로 이게 계속 가뭄이 있다면은 이것 뭐 부산청에 나중에 그런것 저런것 해가지고 있을수는 없는거니까 어째 보면은 그것하고 잘 안맞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것은 실무적으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수립권 문제로 분쟁이 되면은 시가 사실 할말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농번기가 되면은 농업용 취수가 되면은 저희들 그때까지 비가와야 되겠지만은 비가 안오면은 농업용취수 금장보 라든가 밑에 하류측에 보하고 또 수립권 분쟁이 또 생깁니다 그래되면은 우선은 농사를 안짓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 저런것을 생각 하면은 못합니다 사업을. 그러지만은 앞에서 이야기 한데로 가만히 앉아 있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지금 무리가 있는것은 자체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것도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마음이 아픈데 지금 딱 찌르는 감을 느끼는데 지금 방법이 없는게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좀 무리가 있는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내가 보기는요. 거기에 취수를 얼마간 몇일을 안하면은 그 예기청소 물이 거의 마르지 싶습니다. 전번 가물때 월령보에서 그 월령보 입구에다가 파서 물을 땡겨 갔을때 거의 예기청소 물이 마를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다 들어가보고 했는데 지금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기청소안에 지금 엉망입니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그 물이 하상 내려갔을때 금장마을의 우물 물이 없어 집니다. 그와 같이 내려갑니다. 물이 내려간 만큼 마을에 우물 물도 물이 내려 갑니다. 앞으로 금장마을에도 만일 그 물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것을 분명히 거기를 취수하면은 밑에는 물이 마르게 되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영향권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마르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잘하시고 사업을 해야 될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문제점으로 경우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앞에 이야기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다른 대책이 우리로 봐서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깐요. 제가 오기전에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형산강 우리관내 수계에 충분히 지하수 조사를 했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실무자들의 이야기로는 예기청소의 그 물 가지고 하면 안되겠는냐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공사에 기술팀을 갖다가 하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그 예기청소의 일부 물이 그냥 고여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고 대수청의 물을 하는것은 지금 금장교 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려고 하는 그 자리라야 된다는 ..... 거기는 좀 가능성이 있는것 같이 현재 그렇게 지금 기술판단이 나왔어 그걸 믿고 지금 현재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은 저도 참 고민스러운 것이 부산청에 용수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38억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그러면 지금 가뭄이 이때만 쓸려고 이 거금을 투자 할수는 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보문지에 이걸 관광용수를 일부 유입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또 저것이 보문정수장에서 앞으로 해갈이 되면은 그것을 또 시에 황성지역이나 금장지역에 보문지에서 상수도 배수관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냐 그러면은 예산투자가 가뭄이 지나도 일부 활용을 할수있으니까 그런 저런것을 기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와보니까 제일 가뭄에 대해서 제일 당면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을 인식하고 사실 좀 부담스럽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전체 위원님은 다 모르시더라도 농정건설 위원님들은 저희들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는 한 10일내지 15일 정도 취수할 수 있을런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정도의 물을 취수하면은 물이 쫙 내려갑니다. 물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만은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렇게 안보고 20만톤 정도는 현장에 와서 현장을 조사할때는 2만 5,000톤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 2만톤정도는 그 배수층을 봐서 할 수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은 할 방법밖에 없지 않는냐 그런 생각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질이나 지리학적으로 잘안다고 잘안다고 하지만은 나는 실제 그밑에 마을에 살면서 늘 보고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예기청소 물은 고였는 물인데 이걸 여기서 파서 수로를 해주는게 째여가지고 나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고인 물이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은 몇일 안하면은 보가 상당히 나가지 않겠는냐, 나 혼자서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다음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되어서 어려운 문제에 지금 당면해서 굉장히 곤역스러운 일이 많을 실겁니다. 그런데 시내 대부분의 유일한 식수는 지금 현재 덕동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26% 남아있는 850만톤 중에서 사수가 450만톤 있고 그다음에 약 370만톤만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다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850만톤에 대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다 이야기 입니다. 왜냐 하면은 상수원 보호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공익요원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덕동댐 상수원에는 공익요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저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유입이 안되겠끔 그만큼 단속을 해왔는데도 지금 현재이 사수가 450만톤 있다는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공익요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냐 이것도 묻고 싶고 또 한차원 높여가지고는 집행부에서 과연 이 덕동댐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냐, 예를 들면은 지금 암곡상수원 그 위로 올라가면은 소를 지금 대단히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사수 450만톤 이 사수라는 말을 제가 잘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원래 못에는 물 수심이 깊으면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게 사수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나쁜 물들이 유입되어서 이걸 사수화 시키는 건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사수라 그러면은 못먹는 물 아닙니까. 이 못먹게되는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상수원에서 그런 폐수라든가 식분이라든가 축뇨라든가 이런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850만톤 이것을 참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했는것 같으면은 앞으로 한 6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관리가 안된 마당에서 지금 38억이나 들여서 또 이런 작업을 한다는것 이것은 덕동댐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놓고 아무리 보호를 잘하면은 뭐합니까? 그것 보호를 못해서 또 다른 물을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관계부서가 농정국이 되겠습니다만은 암곡동 그 상부에 소 먹이는 부분 제가 얼마전에 이걸 한번 터트릴려고 사진도 탁 찍어 놨는데 차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한 어떤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내가 보류를 했는데 이제 지금 마당에서는 이걸 보류할 성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달리 우리 경주시내에서 식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덕동댐 이것밖에 없다 그럴것 같으면은 덕동댐 그 상부에 있는 모든 방해되는 요인들은 이번 기회에 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38억하는 돈을 만일에 그 위에 정화하는 차원에 쓴다면은 보상이고 뭐고 다 안되었겠습니까. 이런것이 제때 제때에 관리가 안되니까 돈은 돈대로 38억 하는게 또 들어가야 되고 물은 물대로 사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38억 들여가지고 지금 보조 식수를 우리가 개발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나사에서는 항공으로 가지고 일기를 측정해본 결과에 내년 4월 6월달 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에 비가 없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심각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수원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민원이 발생 생기고 그 상부에 사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때는 투자 했어라도 정화를 해서 우리 식수보호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강봉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봉종위원

방금 김대윤 위원님이 했었는데 거기 첨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문 못둑에 지금 명실적으로 저 둘러가면은 길이 소길이 다 포장이 안되었지요 얼마쯤 남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 건너편에?

강봉종위원

예. 건너편에.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거기가 조금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년에 얼마 하면은 얼마 남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5,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포장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도에도 한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다닌 분들이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먼지가 결국 못에 다 들어가더라 시의원 너거 오토바이 타고 한번 가봐라 먼지가 나는지 안나는지 이런 민원도 있었고, 제가 묻고자 하는건 금장다리요.
계림고등학교 가는데 여기가 금장이고요.
여기가 예기청소 거든요.
여기 다리가 여기있는데 다리 밑에서 얼마정도 해서 파서 어디에 설치한다 이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월령포 입구 조금 위에 거게 한 100M 전후 될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100M 앞에 삼성아파트에서 하수도가 나가는 관을 대관으로 해서 이 건너에서 이쪽까지 묻었는데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배수가 안되도록 그것하고는 밑에 피해서 하겠지요.

강봉종위원

물론 하겠지만은 그 차이가 얼마 안난다 말이에요. 내가 봤을때는 20 ∼ 30M 밖에 차이가 안난다 이 이야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피해서 하도록 하지요.

강봉종위원

그리고 이 다리 끝에서 삼성아파트 들어가는데 옹벽공사 했는것 압니까? 관에서 허가 합니까 어디서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부산청에서 지금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을 묻고 여기에도 밑에 토관을 묻어서 이 다리 밑에 어디에 지표수를 물을 끌어당기는지 끌어다가 작업해서 덮어버리고 지금 옹벽 공사를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건 오수관 입니다. 오수 하수관 입니다.

강봉종위원

오수관이 아니지 이건 이 밑에 올려서 묻었고 이 삼성아파트 들어가는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오수차립 멘홀이라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니까, 오수차립 멘홀인지 아니면은 하천에 .....

강봉종위원

오수차립 멘홀이라면은 말이 안되지 여기 높은데서 이쪽 거랑으로 내리막에서 이걸 묻고 거기에 옹벽공사를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수관을 오수관으로 횡단해가 하도록 그래 오수관이 결집되어서 .....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니 우수입니다. 우수.

강봉종위원

그게 오수다 우수다 해서 자꾸 혼동되는 소리를 하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강위원님 거기는 여기 취수장하고 거리가 상당하고 그건 .....

강봉종위원

내 이야기는 취수장이 여기에 들어선다면은 100M 떨어져야 된다면은 한 70M에 이상 떨어져서 거기에 큰관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 안떨어졌다 이말이고, 여기에 공사를 옹벽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 뭐 관을 묻어가지고 다리 밑에 지표수를 하는지 뭐 하는것을 넣는것 같아요. 내가 차를 타고 가보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수멘홀이라는데요. 우리 건설과장이 우수멘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관리적인 측면에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일에 그게 다른 어떤 불법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삼성아파트는 허가 날때 물론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기 자체내에 전용 상수도를 취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결국 이 뒤에 또 아파트해서 전용 상수도를 한다면은 또 내줘야 되는 사항이 안생기냐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국장님 이것 제한설명 같은것 할때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발행안을 상정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는 이 큰사업에 대해서 항상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관심이 많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꼭 총괄적인 개요만 해놓으니까 토론하는 시간이 많이 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걸 제안설명을 할때에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개략적인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설명을 해주시면은 토론시간이 단축될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가 지금 식수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시민들도 지금 다 느끼고 있고 우리 지금 시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을 요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지금 우리 식수할게 없다는 지금 그런 보고도 있었고 이 공사기간도 아마 지금 이게 시행한다면은 어느정도 시기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덕동댐 지금 현재 35만톤 그것 다 먹기전에 아마 이 공사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냐 이래서 이건 지금 시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안에라도 비가 왔어 사실 이 물이 필요 없을때는 이 물을 가지고 농사용으로도 우리가 대처를 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문호에도 사실 아까 보고 받았듯이 관광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우선은 식수용으로 이것을 개발하겠지만은 식수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관광자원으로서도 사실 해결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사용으로도 해결할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의결 해주는게 마땅치 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지금 찬성 발언하신 김대윤 위원님 이셨고,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 보문취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지방채 발행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경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수수료의 2/10의 대행수수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급토록 하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현행 건축조례상 가능토록 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토록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관광숙박시설 이라면은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호텔, 콘도미니엄하고 호텔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이 지역은 경주시 전체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작년도에 이게 조례를 통합하면서 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는것을 이번에 그동안에 시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일반숙박시설은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이 관광특구지역이라고 까지 받았고 그런데 관광지역이라고 하면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러브호텔이라 해서 러브호텔을 규제를 하실려고 하는 의향인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구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원칙으로 사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라 그러면은 도시계획지정 목적이 녹지보존이 주목적 입니다. 그리고 녹지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행여를 제안을 선별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고 또 허용되는 것은 시범적으로 녹지지역내에 생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자연녹지를 지정하는 것이 그 근본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이걸 선별적으로 선택하라고 위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숙박시설을 그동안에 사실상 지난번 년말 통합시에 조례가 개정된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전부다가 관광지역이고 어떤 그런시설이 필요하지 않는냐 그런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산발적으로 이것 해버리면은 우리 경주에 관광도로변이나 이러한 곳에 좀 교육적으로 다른도시보다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른도시와 같겠끔 이 도로 관광도로 간선도로변에 이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주관광을 봤어도 먼 장래를 봤어도 절대로 저는 바람직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허용되는 지역이 불국사 집단시설이나 상업지역이나 구정에 있는 상업지역, 시가지내에 상업지역과 그다음에 보문관광단지가 주로 숙박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현행법으로 되어서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대로 푼다고 한다면은 농촌지역에 우리가 러브호텔 같은게 있어서 제한하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시 지역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냐 이래서 그것을 저도 여기 현재 허용되어 있는 이상 다른 어떤 행정조치로 이것을 제한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되어 있는것을 그동안에 사실상 시행해서 채 1년도 안되는 과정에서 또 바꾸는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민들로 봤어는 비방의 대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잘못된것은 바라나가야 안되겠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 숙박시설이 아니고 저 러브여관이라든지 지금 도로변에는 지을만한것은 지었고 짓고 싶은 자리 쉽게 말하면은 불국사라든가 보문 이 일대는 이게 많이 안서고 있다. 안선곳에 많이 서가 있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는 다 하도록 해놓고 지금 가리늦가는 그것까지 이쪽까지 다 묶는다 그러면은 결국 경주에 숙박시설이 미비하게 경북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보는데 숙박시설이요. 지금까지 보수 안하고 그대로 놓아두면은 관광객이 오던지 또 보문에 가면은 쉽게 말하게면은 자가용이라도 몰고오면 운전수가 잘때가 마땅찮다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고, 여관비가 비싸고 돈이 그래서 우리 제 생각은 보문과 불국사나 감포 이정도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산내정도까지라도 물론 댐이 막아질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견해을 갖고 있거든요. 왜 시내에는 이미 짓을 곳에는 다 짓어가 도로변에 울산쪽으로 가면은 도로변에 막 지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짓을 곳이 아닌곳에 짓어 났거든요. 그래 허가를 다해주고 지금와서 짓을 만한곳에 허가를 낼려고 하면은 묶인다는건 곤란하지 않나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요. 이걸 지금 이번에 우리 통합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여관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감포라든가 타지역에 여관이 필요하고 또 현재 있는 기존에 여관을 지을수 있는 용도지역이 부족하다면은 이번 기본계획을 할때에, 계획적으로 그 지구는 상업지구로 더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감포 같은데 는 유원지를 더 추가로 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해서 어느 지구를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그런 숙박시설이 유치되도록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는것이지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은 절대로 경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숙박시설을 가급적면 상업지역에다가 국한 시켜야 된다. 말을 줄여서 할것 같으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있는 시대는 옛날에 한마디로 말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는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때에 이제 숙박시설을 이용 할때입니다. 지금은 가족단위로 주말여행 이라든가 엄청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참 산천 좋고 물 좋은데서 하루 저녁 애들 데리고 잘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냐 하는것은 이때까지 러브호텔이 자연녹지지역에 생겼다고 여태까지 반론이 없었습니다. 러브호텔이 농촌지역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농촌지역에 생겼는 그 러브호텔 때문에 어떻게해서 자연녹지 지역에 러브호텔을 숙박시설을 하지마라,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주는 문화도시 입니다. 관광특구 입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가 러브호텔의 개념쪽으로 보지말고 진짜로 주말을 여행하는 가족단위라든가 앞으로 보문 여기에 전부 다 개발하지요 그다음에 양남 개발하지요 자연녹지지역에 부분적으로 숙박시설 안될것 같으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어디 다가 수용할랍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용도지역상으로 여기는 여관지구다 여기는 상업지역 이다 그렇게 묶어났을때 그 여관지구 이거 무슨 완전히 판자집처럼 쭉 붙은 여관지역에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온천장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온천 할것 같으면은 여관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온천을 하기 위해서 다 가기 때문에 여관 관계없이 온천해야 되니까 다 들어가지만은 이제는 경주에 관광 온다 할것 같으면은 진짜 내가 건물을 봐가지고 여관 아! 저 집에가서 한번 자고 싶다. 그 주변환경을 봐서 아! 거기서 한번 자고 싶다. 이젠 그런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거지 어떻게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자꾸 러브호텔쪽으로만 자꾸 넘어가나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현재에 우리의 지금 현재에 산내라든가 천북이라든가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농경지구에도 러브호텔씩이나 숙박시설이 생길 위치에 생겨서 있는거지 생길 위치에 안 생겨 있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불고기집이 생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언양 넘어 가고 또 경주 들어오고 또 인제 청도 넘어가고 여름철에 피서하기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시설이 생겼는겁니다. 지금 천북 같은데는요. 숙박시설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가야할 이유가 없으니까 볼것이 없으니까.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경주에 딱 왔을때 같으면은 지금 상업지역에 물론 있는 건물 떼어내고 여관 짓을것 같으면은 충분히 짓을수 있습니다 왜 자꾸 상업지역에만 국한을 시켜서 해야 되는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안합디까. 상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유원지하고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디까. 유원지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상업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업무적인 그런 성격을 저도 그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시내에 교통이 복잡한데에 또 토지라든가 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 유원지라든가 관광시설이 들어갈수 있는 곳은 계획적으로 정해놓고 하자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자연녹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산내라든가 양남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앞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올수 있는 도시계획 용두지구를 지정 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이러한 것을 기반시설을 해가면서 그 숙박시설을 해줘야 우리 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주에 누가 오더라도 옳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것이지 이것을 농촌지역에 하면은 군부에 있는 러브호텔하고 뭐가 틀리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불국사 지역 같으면은 온천지구에 한다든가 보문도 지금 현재 보문 도투락월드 맞은편에 유원지 지금 추가로 해서 구획정리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일방적인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18만평인가 구획정리를 한다고 안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면 한다든가 또 감포 나가서 필요하면은 또 하고 산내도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산내도 이번 기본계획때 그러한것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포함시켜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적으로 어떤 숙박시설을 해야 되는것이지 그것말고 불국사도 지금 현재 무계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이번 도시기본계획 어떤 재정비에 반영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내 여기에 국한하는게 아닙니다. 시내에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 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차도 복잡하고 또 지가도 비싸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내 중심지에 와서 여관에 들어가 안자는것 그건 저도 압니다. 필요하면은 보문유원지를 더 확장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은 도시기본 계획에 맞춰가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바로 저도 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대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숙박시설을 해주는것도 문제가 있고 진짜 해줘야 될 위치에는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겠는냐 그러면은 그 위치라는게 뭡니까. 교통상으로 꼭히 필요한 위치 그다음에 경관상으로 꼭히 필요한 위치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숙박했을때 그 인근에서 별로 불편하지 않는 위치 대충 그런식으로 정해가지고라도 그런 주위에는 우리가 자연녹지라도 이러이러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용도지구를 만일에 쉽게 말해서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하는것은 참 좋은데 그런 위치를 찾아서 한다고 봤을때 과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분뇨관계라든가 이런것도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겼을때는 그것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급하기도 어렵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충분히 어려운 사실이 맞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숙박시설이 옛날처럼 않있습니까. 뭐 400평씩 이렇게 안짓습니다. 이제는 겨우 짓어봐야 한 200평정도 방 한 20개정도 그렇게 짓기 때문에 거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거부감을 주는 어떤 그런 유형의 숙박시설을 안짓습니다 거의 보면은 참 이제 주말여행을 위해서 또 관광차원에 의해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이지만은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와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콘도식으로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것은 참 바람직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현재 묶는다 하는것도 어떤면에서는 이런 자연녹지지역에 농경지 지역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만 우리가 더 인정을 해주는것 밖에 안되는거고 지금 어차피 자기위주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뭐 시설을 나쁘게 해서 안되는 경우 같으면은 그건 여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것은 좋은데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묶는다 하는것은 아마 관광정수 차원에서 이건 한번더 생각해볼 어떤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저는 그렇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가 이게 뭐 참 우리 경주가 매일 지금 안고있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고속전철도 그렇고 경마장도 전부 그런 맥락에서 되는데 저도 생각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너무 보존위주에서 우리 경주가 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할때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해서 하는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하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그외에 또 여러가지 하동이라든가 공예품단지가 있는거와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민속단지를 한다든가 이러한것을 충분히 망라해가지고 그런것을 계획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질서하게 그냥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자연녹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제재를 해야되겠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래가지고 공동 주택, 기숙사, 선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쭉 있습니다. 사실 자연을 자연녹지 지역은 국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보존을 할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도 안들어가야 될것이 있습니다. 뭐냐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이게 실지로 안들어가야 합니다. 또 그밑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게 들어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것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김대윤위원

이런것을 비교해 봤을때는 이 숙박시설 이것은 아주 위험물이 아닙니다. 숙박시설이 과연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재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을 해치는것은요.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것은 상당한 부지를 요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들어가봐야 자기들 건물 깨끗하게 짓고 조경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이 돋보이니까 자연경관상 솔직한 이야기로 저해될것이 없습니다. 아에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자연녹지지역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할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공장 그다음에 이 밑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것도 묶읍시다. 그러면은 아에 그렇게 하는게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숙박시설을 녹지지역에 묶으자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러브호텔 짓는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생각하는게 아니고 저 상부에서 부터 그 러브호텔 러브호텔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전파되어서 이게 인제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게 근본취지가 아까 이야기한 호텔은 호텔하고 여기에 공장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여기에 공장을 보면은 뭐 도정공장, 식품공장, 아파트형 공장도 여기 좀 소형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부담있고 이것은 하나에 생활 우리 자연녹지에 어떤 주민들의 생활 어떤 근린시설 이런 개념에서 이게 들어 있는겁니다. 여관이야 뭐 그지역에 거기에 아니다 해서 그지역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 오는사람들 .....

오만두위원장

발언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차라리 숙박시설을 단 관광숙박시설로 하는 어떤 이것은 개인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개인이 개인을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불만족스럽고 기왕 만일에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을 우리가 해달라 그러면은 이 숙박시설 면적자체를 제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300평이내면 300평이내에 200평이면 200평이내 그래서 대규모 숙박시설은 우리가 제재를 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은 진짜 비둘기집 처럼 있는것 이런것은 드문 드문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관상 좋지요. 대형 숙박시설이 만일 관광숙박시설로 들어갔다 이것은 더더욱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산자락 하나 완전히 절단내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생각도 .....

김대윤위원

그래서 저는 제재를 할려고 하면은 숙박시설에 대해가지고 면적제한을 주자 아니면은 이 안 자체를 저는 한번더 보류를 해서 연구검토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발언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두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으니까 이두환 위원님 부터 먼저 질의를 하십시요.

이두환위원

본 조례안의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잘듣고, 강봉종 위원님이나 김대윤 위원님의 보충식으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자연녹지라 하면은 거의다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를 들으십시요.

이두환위원

뭐하는거요.
가득이나 이 농어촌에 봤을때 이 농토이용이란 이 자체가 일반 농토보다도 짓는 비중이나 구애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일반농토에 소음부호로서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 임야 같은것도 보존림지로 인해서 구애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물론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자연녹지안에 일반숙박시설이 문제가 있다는것은 있다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비방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고요. 일반숙박시설을 했을때 비방의 대상이 된다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본위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김대윤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관광시설은 허용이 되나마 일반숙박 시설은 허용이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궂이 설명을 안해드리더라도 일반숙박시설을 면적을 한계해서 두더라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단 본위원이 문제를 이 과정을 알고자 하는 비방의 대상이 된다.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조례안은 본위원도 유보쪽으로 상당히 기울여 집니다. 본위원이 농어촌 출신이다보니 그래서 몰라도 비방의 대상이라는 이 항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김위원님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저도 좀 열을 내다 보니까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서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가면은 지역주민들하고 정서상 안맞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한것은 아닙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농어촌의 숙박시설이 예를 들어서 A라 그러는 사람이 건축을 허가를 해달라고 할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은 안해주면은 되는것이고 반발이 없을때는 해주는것이 자연지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금방 이두환 위원님이 심의 했는것 같이 농어촌 이미 건축법 12조에 의해가 숙박시설이 제한이 안되었습니까 그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이부일위원

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제한이 되고 자연녹지는 도시구획이 지정된 용도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는 이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위원

여러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여러 농어촌에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그건 악법인가 편법인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2년동안 숙박시설이 제재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시군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를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때까지 아까 그 관계 참고시 반드시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도 지금 건축제재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때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것이 ..... 통합시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때까지 유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좋겠나.

오만두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지금 질의 토론 시간인데 질의 시간이니까 그건 토론시간에 또 그렇게 하시고.

이부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 하십시요.

이부일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는게 아니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그건 토론시간에 하십시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취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 규정을 하라 그래서 법 취지가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관광지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것이 특성입니다 경주관광이 지금까지의 어떤 모순점은 관광지에 와서 잘수있는 지역을 보문관광단지가 불국사 상가단지와 기존 도심지내에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을 제한하므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보문단지에 가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서민 관광객 그다음에 관광와서 우리 도심지에 와가지고 숙박하고 이래 했을때는 관광분위기 기분이 나지않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경주에서 서민 관광객이 와가지고 숙박하지 않고 그냥 가는것이 그동안에 경주관광의 제일 우선점으로 되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관광의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경주에 오는 모든 서민부터 고급 관광객까지 편안하게 경주에 와서 숙박하고 시민과 직접 접촉을 위한 관광을 하고 그러면은 시민 자연 그안에서 잘수있고 이런 기획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것이 경주관광을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여러가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낮에는 사적지 관광을 하고 밤에 잘때는 전부다 보문으로 몰아 부쳐 넣는다는 것은 과거의 관광경영인데요. 요즘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전지역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되어 있다가 기존 작목지역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통합 되면서 시장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말입니다. 그지요. 조례를 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락하도록 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준농림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지시로서 지금 1년간 시한부로 묶았다 말입니다
만일에 시장이 보존이 형편성있고 일반성이 있고 조림구역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년 1월 1일부로 조례를 또 개정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허락을 했으면은 그것도 편법으로 했으면은 그것 또 지금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1년도 안되어서 또 안되겠구나 규제를 해야 되겠다면은 경황중에서 한 행정의 지시의 형태처럼 1년간 행정지시로서 규제를 해야 될것이지 시의회에서 조례를 조정분개 한다는 것은 법을 조정분개 한다는것은 합법적이다. 설득력이 없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만일에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옛날 군지역에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규제를 했듯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그런식으로 1년간 규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 않겠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해서 위원님중 조금전에 김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연녹지지역에 행위제한을 시민들한테 많이 줘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않도록 개정된것이 이번에 개정된것이 건축법의 입법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유소 그다음에 공장, 규제아파트, 휴게소 모든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경주시민한테 그 경주시민의 소유권을 그런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먼 미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그동안에 토론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계속 속개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심의를 끝을 내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전에 충분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저희들이 여기서도 토론을 했고 또 밖에 나가서도 또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 경주의 어떤 앞날을 본다고 봤을때는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또 지금 재정비가 착수에 들어가 있고 그게 8월 30일 되면은 나온다는데 또 재정비가 되었을때 아마 거기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것 같고 또 내년이 되었을때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또 기타 건설관계법이라든가 아마 굉장히 변화가 있는걸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시민재산권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 잘못다루게 되면은 우리 전체 시의원들 전부다 욕을 얻어 먹게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조례 개정안 중에서 1번째 항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금액은 이 안대로 통과를 해주는걸로 동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번째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조건 억제하는게 지금 대안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더 대안방법을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것은 일단 부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이것 처리하는게 어떻게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개정안중에 별표7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조례 제7조 2에 관련된 별표7은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6항에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하는 그 6항이 현행대로 하기를 수정동의 하는거지요?
현행대로 숙박시설을 허가 할 수 있는걸로 그런 수정안이지요?
예. 제창 있습니까? ("예. 제창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제창 있으면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부일 위원님 토론 하십시요.

이부일위원

저는 이건에 대해서 찬성으로 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은 준농림 지역하고 재해지역에는 이미 숙박시설이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제한되었고 또 도시계획구역안에 몇몇 지역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지역에는 지금 숙박시설이 허용이 되는데 과거의 경주시에 속해있는 자연녹지만은 숙박시설을 계속 허가를 한다고 하면은 통합된 시에서 어느 시민은 1등 시민이고 어느 시민은 2등 시민입니까? 이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시에서도 통합시군이 이루어져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 했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하고 과거 시군의 형평에 맞게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가지고 그때 전후에서도 또 우리가 살리수도 있고 하는 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언제든지 어제 고쳤다고 오늘 못고칩니까. 이러니 시군의 형평에 어긋나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윤 위원님께서는 사유재산권을 문제가 되면은 숙박시설을 안하더라도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대게 침해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로서는.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부일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토론이지요?

이부일위원

예. 그러는게 형평의 원칙에 형평이 맞다 이말입니다 군부에는 묶어놓고 시부에는 풀어준다 이러면은 안되지요.

오만두위원장

그러니까 이부일 위원님 현재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그런 말씀이군요.

이부일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본위원도 이부일 위원님과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에 제창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도시발전이라든가 또 앞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해야지 그냥 자연녹지내에 도시기반시설도 하지 안은채 즉 말하자면은 도로나 상하수도를 제대로 하지 안은채 이러한 숙박시설을 무질서 하게 만약에 허가를 내어 준다면은 앞으로 참 백년대계를 바라볼수 있는 경주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재정비 계획도 있고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이 곧 발주되리라 믿습니다. 그때가서 해도 충분하니까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면은.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이부일 위원님하고 배용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데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반대 발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시군부측에 거기에 숙박업소가 지금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것은 건축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법조례를 지금 따지는 마당에 있어가지고 그건 어불성설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가 경주시내에서 가지고 있는 부위가 상당수가 지금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고, 지금 경주에는 그야말로 관광특구 입니다. 지금부터 이 관광특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박차를 안가할것 같으면은 앞으로 관광객 들이 와가지고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에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저는 무조건 숙박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안하겠다는것 보다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래가지고 다시금 연구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로폭에 의한 숙박시설 건물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건물 미관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의안대로 만일에 우리가 안을 처리할것 같으면은 호텔정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콘도미니엄이나 그다음 관광호텔이 들어올것 같으면은 자연회손은 더 엄청납니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경주에 와가지고 대단위 건물만 짓게되고 돈은 전부 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주시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내에 그 토지에 대해가지고 여관규모를 어느정도 정한 그 선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민간 대 민간으로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컨는 이야기가 됩니다. 개인재산 어떤 그런 사유권 침해 그걸 떠나서 경주관광특구니까 특구로서 발전시킬려고 할것 같으면은 이런 숙박시설 하나라도 제대로 규모있게 만들어지는게 좋지 않겠는냐 그런 입장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용환위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여기에 자연녹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를 구역을 해났는데 앞으로 자연녹지 구역은 도시평차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아니면은 주거지역이나 타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녹지 그대로 나둘것 같으면은 세금도 적게 내고 나중에 타용도로 변동이 되면은 오히려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났습니다. 났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앞으로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면서 도시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녹지 구역안에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었는데 자꾸 숙박시설이나 이러한 것을 갔다가 무분별하게 세운다면은 그 근처에는 자연이 완전히 파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측면을 보더라도 이 원안대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배용환 위원님께서 부분별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건물하는데 대해서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는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용허가를 그러면은 아무리 자연녹지지역에 내가 여관 짓고 싶어도 전용허가가 안될것 같으면 은 여관을 못짓습니다. 벌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로 딱 되어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숙박업체를 현행대로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무진장 많은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창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승인이 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의제 삼는게 아니고 바로 가부결정을 물으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표결 처리를 김대윤 위원님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처리를 김대윤 위원님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요. 김대윤 위원님의 참석전체인원 11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찬성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국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님을 통하여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소관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산하 6개과 2개 사업소 기정예산규모는 1,094억 3,3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시 41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는 1,13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796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6,200만원이 증액된 4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상하수도 분야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4억 7,300만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과별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양해 해주신다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 과별 예산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부터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52억 2,2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554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83억 7,8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88억 4,300만원으로서 지하수개발관리에.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그 페이지 수 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해주십시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국장님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달아서. 예산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국장님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달아서. 예산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오만두위원장

예. 예산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191페이지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꼭 시나리오에 구애받지말고 편한데로 그래 설명을 해주십시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감액된것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감액된것은 안할까요?

오만두위원장

감액된것은 빼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먼저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가을 착수경지정리 측량설계비 1,160만원 국비가 지금에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린겁니다. 다음 192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수지 물가두기가 4억 8,000만원 입니다. 도비가 2억 4,000만원이고 농조가 시비에 2억 4,000만원 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5억 6,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집행할겁니다. 다음 그밑에 시설비 입니다. 불국동 탑마을 암반관정이용시설 그다음에 산내 대현리 태종지 보수 그다음에 안강 보정보 집수암거 설치, 정래동 상보지 준설 그다음에 양남 신서리 간이저수지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293페이지 거기에 따르는 상단에 송전 소류지 및 도움지 보강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밑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이게 4억 8,000만원중에 저수지 물가두기에 농조에 3억 8,400만원이 가는 겁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에 실시설계비에 서.천북 정주권개발사업이 이것을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729만원 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분할측량 수수료 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다 설명하고 끝나고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때마다 질문을 받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안대로 질문하십시요 그때 그때 짚고 바로 넘어가버리지요. 그때 양페이지 벌려놓은 양페이지 넘어갈때마다 간략 간략하게 그래 질문해주십시요.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물가두기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11개소인데 11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전부 농조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게 11개소 입니다.

박제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주면은 농조에서 합니까?
그러면은 위원장님 회의 끝난후에 11개소가 어디에 .....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11개소가 아니고 지금도 지구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13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 13개소 자료를 전부 1부씩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또 한가지는요. 192페이지에 맨밑에 양남면 신서리 간이저수지 설치 2,900만원 이거 전액 감 되었지요?
위원장님. 예산을 다시 이걸 부활시킬려면은 기획실장을 참석요청해야 될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답변이 가능 합니까 이게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금년에 이번에 이게 종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종결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 답변으로서 가능할것인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예산 증액은 예산심사에서 추경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을 출석시킬까요?

박제영위원

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기획실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요. 기획실장님이 출석하면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입니다. 가로등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산대리 칠평천 제방도로 확포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좀 섞여가지고.

오만두위원장

설명하면서 .....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산대리 칠평천 제방옆에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대한 향후 설계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안강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집행장애가 있어서 바꿔서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시범가로 조성에 그밑에 전부 감액이고요. 다음 195페이지 산대리 칠평천 제방도로 확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이고 그밑에 왕신교 가설 2억 이번에 증액추경에 2억되어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밑에는 시설부대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시설설계비가 조전하고 사라를 전액 감하고 모량. 도계간이 이게 도에서 지구가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전∼신평간도로가 모량∼신평간도로로 바뀌고 사라∼운대간도로가 도계∼운대간 도로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내시가 바뀐겁니다. 다음 그밑에 석굴∼장한간도로에 1,100만원 다음 196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데로 거기에 따른 조전∼신평간하고 사라∼운대는 감하고 모량∼신평간도로하고 도계∼운대간으로 바꾼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페이지 197페이지 여기는 대안도로 동천대안도로 가로등공사 1억 1,000만원 입니다. 1억 1,000만원이고, 그밑에 동천 가로등에 시설부대비가 있고요. 다음은 198페이지.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동천 대안도로가 어디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보문도로 올라가는데 반대 산밑에 올라가면서 포장해 났는데 보문에서 바로 동천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말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오늘 지금 갔다온 그 도로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건너편에요 제방둑에 비포장도로 2차선으로 만들어논 그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시설부대비에서 198페이지 밑에 내남∼양남간 도로 확포장에 분할측량 수수료 800만원하고 건천∼내남간 도로에 250만원 그다음에 녹동∼모화간 도로 확포장에 800만원 전부 분할측량 수수료 입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당초에 내남∼양남, 건천∼내남, 녹동∼모화간에 여기 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부대비가 있었는데 부대비가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시설비에서 전액감액.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 부대비 사실 여비쓸것없고 분할측량 위임등록소에 떨어져버리면은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그렇다면은 넘어갔습니다만은.
양남 신서리 간이저수지 설치 이것은 2,967만 6,000원인데 시설비는 감을하고 시설부대비는 감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당초예산이 3,000만원 모양인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것은 ..... 전액 감이 ....

오만두위원장

계속하여 주십시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다음 199페이지 치수사업에 전출입니다. 나중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보문보조사업에 따르는 시비 부담입니다. 1,173만원 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일반수용비 방재집행계획에 300만원입니다 그밑에 보상금 방재훈련 참가여비하고 재해대책 여비하고 감액이 되었고요. 다음은 215페이지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215페이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유료도로 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입니다 석굴로에 수로원들 봉급이 182만원 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전입금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1,173만 2,000원 입니다. 그다음에 수문자동화사업에 오야하고 양북 어일에 2군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와가지고 시비 보상한겁니다. 다음페이지 220페이지 입니다. 양동제를 개수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이게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5,900만원 감액해서 양북 구길제에 5,900만원을 더 추가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문자동화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이고요. 5,900만원. 그다음에 단구리 소하천 몽땅 도비 2천만원 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단구리 소하천 보수는 어떤것을 말합니까? 벽제천 사업이.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은 농민 도비보조지원사업인데 소하천 때문에인데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의원님에게 부탁해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인자`
그것은 농민 도비보조지원사업인데 소하천 때문에인데 주민숙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의원님에게 부탁해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인자`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최해동 입니다. 20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실시설계비를 설명드리기전에 제일 밑에 칸에 시설비 설명을 먼저 들이겠습니다. 시설비 중간쯤에 안강도시계획도로 중로 2리 1호선 확포장에 6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이 43억이 확정 되었는데 저희들 집행이 끝나고 나니까 6억이 남았습니다. 이 6억을 가지고 실시비 안강 백년예식장앞 도로개설에 4억, 양월 5리 회관앞 도로개설에 2억을 이 6억을 대처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실시설계비에 안강 백년예식장앞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공사비 4억을 제외해가지고 1,400만원을 올려서 확보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동국대학교 진입로용지 보상이 이것은 과거 경주시 구간인데 도로는 확보 다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당시 보상금을 줘가지고 1필지는 동의만 받았놓고 도로는 다 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주기로 약속한 것인데 1필지 214만원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는 황오동사무소 진입도로개설 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이 총 금액이 7억 입니다. 7억인데 95년도에 3억이 확보되고 96년도도 2억 3,000만원이 확보 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도 신출하고 있는 중이고 도로용지비를 다문 얼마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마지막 추경에 2,8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된겁니다. 밑에 시설비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감포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부대비는 안강 백년예식장하고 양월 5리 회관앞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예산 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200페이지 안강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40몇억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3억 입니다.

이종근위원

43억 사업을 하고 나니까 6억이 남았다 그랬지요?
6억이 남으면 안강에서 한 사업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또 안강에 투자한다 이런 어떤 이유에서 이래 사업을 합니까? 안강 백년예식장앞 도로하고 양월 5리 회관앞.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사업금액이 책정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6억이나 남도록 되었으며, 되면 당연히 이것이 그 사업은 원만히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전체시를 보고 또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야지 또 안강에다가 나머지 6억을 투자한것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한 사업하고 연결병행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초사업목적을 명칭을 그대로 두고 연계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할수없어서 저희들이 비목을 이번에 새로 지정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3회 추경 같은것을 할때에는 각 시 전체를 보면 신간사업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이 모잘라서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데를 골고루 완비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총사업이 17억 입니다. 17억인데 이번에 4억을 지금 했고요. 안강 양월5리 회관앞 도로개설은 안강에서 가장 문제되는 간선하수도 즉 아파트의 하수도 물을 빼기 위한 밑에서 토지매입을 해올라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지역적으로 안강에서는 하수처리가 제일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쪽 으로 같이 투자해서 이 돈 남은것을, 도로 중로 2호 개설해서 남는 돈을 그쪽 간선하수도 토지매입비로 우선 안강에서 제일 시급한 배수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했는 겁니다. 안강 사실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획 된겁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돈이 안남았을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안강에 재사업이 안되었겠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안강에서는 96년도 예산을 확보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는 .....

김대윤위원

그럼 당초에 43억을 올렸다는것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을 시군통합하기전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했는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안강 과거 중심입니다. 안강 사거리에서 IC 나가는 도로개설하는 사업비인데요. 이 보상을 해보니까 군에서는 원래 보상계획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것이 옛날 과거에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침수지역이 아닌 땅하고 이 땅가격 차이가 감정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토지매입을 하는데 저희 애로가 많았거든요. 감정해서 결과적으로 이 돈이 사실 남은겁니다. 그러니 실제 자기들이 요구하는것 하고 감정을 해보니까 침수지역은 감정사에서 감정단가를 굉장히 적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는데 돈은 남았지만은 보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 참 지역구 위원님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계속 누군가를 추가하는 실정인데요. 사실 6억 남은것은 감정평가에서 6억을 사실 남가줬는건데 저희들 보상하는데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 협의 해보니까 이곳은 그당시에 침수되었기 때문에 반으로 깍는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예. 200페이지 감포 도시계획도로 잔여부지보상금인데 9,0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럼 이것은 보상을 다해주고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마이너스 된것은 보고를 안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원래 당초계획은 1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 과거 군에다가 잡혀있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했어 도시계획선으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 잡힐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잡혔는 땅을 시가 안사고 그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가 사주고, 나머지는 인근에 붙은 사람들끼리 저희들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9,000만원어치를 안사고 인근 사람이 이 땅을 사갔기 때문에 시가 9,000만원어치의 보상을 안해줘도 땅은 해결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0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겁니다. 그리고 시는 허가를 다 내려고요

조광조위원

주민들 원성은 다 해결 ....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해결 다하고 공사까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대신에 업무계장님 나오셨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업무계장 이순우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25페이지 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금 없습니다. 세입에 들어가서 재특자금 14억 5,000만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그 금액입니다.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 11억 7,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바로 받아온 국비보조 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8억 이건 도에서 우리 도비 받은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조취수원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다음 세출에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전부 집행잔액 입니다. 그것을 전부 생략하고 242페이지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24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중간에 산출기초에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토지보상 이것350평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토지를 인근 토지를 사야됩니다. 그게 350평인데 약 평당 60만원이 조금 미만 됩니다. 그래서 2억 900만원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마동정수장은 감액이라서 생략하고 그다음에 마동정수장 슬럿지처리시설15억 8,300만원 입니다. 예산을 얹었고. 그다음에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 38억짜리 입니다. 여기에 개량사업비를 얹었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위에것은 전부 밑에 시설부대비 보문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시설부대비하고 마동정수장 슬럿지 시설 시설부대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감은 전부다 생략하고 245페이지 그 차액을 수지경영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를 1,400만원 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백낙영 위원님.

백낙영위원

슬럿지 처리시설 이것 스펠링이 뭐에요? 무슨 말입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SLUTCH 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백낙영위원

그런것은 참고로해서 딱 넣어주면은 좋지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영어로 할려고 하니까 활자를 재인쇄해야되고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랬습니까?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슬럿지 라는게 뭐냐하면은 수도물을 정수를 침전을 시키다 보면은 지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번에 포항 같은데는 야산에 버려서 문제가 되고 그런일이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거를 해가지고 일단 처리과정을 거쳐가지고 버리는 이런 시설입니다.

백낙영위원

스펠링이 어떻게 되어요?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SLUTCH. 찌꺼기라는 이야기 입니다.

백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제가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경주시 일반수도시설 되어 있는 지역에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본 위원이 있는 면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시 도시외곽지역 농어촌지역에는 물 문제가 지금 시내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결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 농어촌지역 자연부락단위에 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보고 받은것이 있다면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순우

이순우업무계장

예. 공문이 어저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반적인 전부 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획부터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반급수차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이 물이 떨어져서 먹을 물을 운반하는것 이런것 같이 파악 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게 공문이 접수되면 수합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이게 어제 나갔다하는건 이게 늦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시군통합 정신에도 맞지않고 말이지 농촌사람은 자꾸 소외시키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모양인데 그게 어제 나갔다면은 상당히 늦지요.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경운기에 물 싣고 나르고 이런판인데 어제 공문나가가지고 그게 언제 보고되가 언제 그래 움직이겠습니까 시에서는 재빨리 움직여서 조치하도록 재빨리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수도과 업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하수과 사항에 대하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는 이번 교부세는 하나 받았습니다. 259페이지 앞에는 전부 삭감입니다. 안강 시가지하수도 설치공사 3억을 이번에 도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부대비 밑에 216억을 두고 시설비 2억 8,600만원 이것은 시가지내에 안강에 우심지구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조광조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전부 생활하수 도는 오페수 이런게 전부 감포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전부 항구로 전부다 나오겠끔 되어가 있습니다. 생활오수로 인해가지고 항이 말이지요 그 항구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항을 살릴려고 하면은 이 하수처리를 다른데로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지금 실정에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감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4개 읍면은 시급하고 하수종말처리 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평균 보통 한다고 해고 소규모라 해도 50억에서 200억정도 입니다 이정도로 짓는데 적은 규모로 50억정도 감포가 금년에 50억원을 계획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50억이 과연 시비로 할 수 있는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방부담을 누가 특혜를 줘가지고 수익계통을 할 수 있는냐 이것도 지방에서도 부담내어서 할수도 없는 실정인데 국도비 또는 교부세 이전해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최대한의 시에서는 환경부 또는 건교부, 도비 교부세 이래 받아가 끌어모다 가지고 지금 할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내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포를 예를 든다면은 작년도에 52억 규모로 해서 현재 환경부에 4차례 걸쳐 가지고 또 내무부에 기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에 조금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본다 하더라도 시비가 약 한 40%정도 소요됩니다 시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를 이전해서 추진중에 있다 이건만이 알리고 딴 계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계획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냐고 하면은 생활오폐수로 인해가지고 감포 유일무일한 청정해역 어항이 지금 전부다 오물 덩어리 속에서 생선을 취급해야될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과장님께서 친히 좀 생각을 해서 물론 시비가지고만 해서 다 해결이 안되겠지만은 도비나 환경부에 전부 유기적으로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시급히 감포항구를 살리는 측면에서 해결하도록끔 더 노력을 개발해 주시기를 이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요.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9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저희들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 국민주택융자금 436세대중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2회추경까지 이자가 부족 했습니다. 부족해서 85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밑에 나오는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하고 이게 850만원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가지고 상호교환한 것입니다 850만원이 그래서 이자는 부족해서 올렸고 원금은 남기 때문에 상호교환했고 또한 기타사업수입 중간에 이것은 금강아파트 현재 경주시에서 99세대를 건립해서현재 금강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그것이 24만 5,000원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금강아파트 99세대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당초에는 1달분에 대한 22만 4,000원을 계상해가지고 11달에 대한 돈이 더 추가 되어가지고 209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 이것은 세출에서 세입과 동시에 상호교환 했는 850만원 입니다. 850만원을 상호교환 되어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저희 예비비에서 337만원이 삭감되었고 금강임대아파트 앞쪽 에 나오는 22만원을 연대보증금이 감소되므로서 반환금으로 처리해가지고 22만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과 소관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금강아파트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현재 동천동 그 삼성아파트 건립하는데 뒤쪽입니다. 9층짜리 99세대.

김대윤위원

99세대 입니까?
이 승강기 유지관리비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 아파트에 따른 승강기 유지비인데 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상해가지고.

김대윤위원

승강기 몇대 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2대 있습니다. 2대 계속 돈 나오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완공은 언제 짓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게 93년도.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승강기 고장 난 일이 없지요?
하자보수 기간 끝났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게 94년도말에 준공되었는데 현재까지 하자보수, 이것은 유지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승강기 유지하는데 매달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22만 4,000원 입니다. 22만 4,000원인데 이게 1달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11달분에 대해가지고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올린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주로 전기세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는 거기에는 조합도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조합은 없습니다. 전부 임대입니다. 전부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들 못사는 사람들 거기에 삽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자기들 쓰는 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자기 전기세는 내지요.

김대윤위원

그럼 아파트 결과적으로 승강기도 자기들이 쓰는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지침에 보면은 이건 다 계상 .....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당초에 사업금액은 아파트 시영아파트 사업금액은 어떤 사업금액가지고 이걸 지었습니까?
당초에 사업금액은 아파트 시영아파트 사업금액은 어떤 사업금액가지고 이걸 지었습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게 융자금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 그당시에 시에서 짓은 시영건물아파트 처럼 경주시에서 도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융자금하고 다 기입해가지고 그래 짓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비로 했습니까?
경동건설에서 시공한 겁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그겁니다. 99세대.

이종근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하면은 이 전기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일반것 하고 틀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에서 지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이건 개인한테 분양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서 유지비라든지 이건 계속 저희들이 계상해가 특별회계 해마다 계속 계상해가 ....

이종근위원

만약에 그러면은 이 승강기에 어떤 사고가 생겼다 이것도 시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 해줄것은 보수 해주고 계속 해줍니다. 이것 골머리 아픈 아파트 입니다. 시에서 짓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분양하는게 아니고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이런 사업을 이런 골치아픈 사업을,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사업을 아무리 지시이지만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건데, 아파트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는데.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여기 관리계획에 관한것은 시에서 다 주도록끔 해가지고 지금 현재 김천하고 저희들하고 경북도내에서 2∼3군데밖에 없고 그당시에 경주시도 도에서 물량 떨어져가지고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알겠지요?
다른 규정이 있으면은 규정에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리 서민 아파트지만은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는 승강기 전기세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좀 하도록 관리를 좀 하도록 그런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백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낙영위원

이번에 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는 아파트를 새로 모두 짓어서 승강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제가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전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290 ∼ 300만원 가량, 이게 유지비 수리비 입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것은 유지비 수리비가 아니고 전체의 아파트당 전기세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내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기본지침이 일반아파트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백낙영위원

그럼 승강기는 해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승강기 그 자체가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고장나가지고 유지비 드는것이 아니고.

백낙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승강기,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않있습니까?
그 안에서 사고 많이 나지요?
우리가 설치했는 6층 그 건물에도 보니까 KS마크 금성에서 했는걸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한 10분 있다가 한번 혼이 난적이 있어요 금성이 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해가지고도 그렇게 혼이 났는데 질문을 하니까 경주에는 다행이 그런일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것까지는 아까 이종근 위원이 쭉 응용을 합디다만은 승강기 뿐만아니가 기타 전기료 뭐 이런것 물론 영세민이 사니까 돈만 많으면은 다해주고 좋은데 그 승강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 인명사고가 더나지 않습니까?
텔레비에도 그 많이 나오데요.
그처럼 자신에게 하나도 없다고 해났놓고 여기에 튀어나고.
철현

이철현주택과장

이것은 사고 난데에 대한 그런게 아니고 관리에 따른 전기세 같은것,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

앞으로 노후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셨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농정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95년도 농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산업경제비의 국도비 보조사업 총 예산은 166억 5,9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9,642만 3,000원보다 3억 3,688만 5,000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중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를 제외한 농정국의 세입예산은 개량부지외 8개 사업에 5억 7,848만 5,000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5억 4,905만원으로 기정예산 194만 7,761만 7,000원보다 9억 2,856만 7,000원이 감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서는.

박제영위원

과별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요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과별예산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러면은 설명서 별책에 있는 설명서 농정국 소관이 몇장이 안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여기 지금 농정국 소관 몇장이 안되니까 과장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러면 책자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비보조에 적조피해 복구 금년에 적조피해가 있어서 국비보조가 1억 4,550만 3,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흡족한 금액은 아니었지만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내려가서 승인이 되는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및 진화동원 공무원 에 대한 급식비가 국비가 87만 5,000원이 보조가 되었어 ...

박제영위원

몇페이지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15페이지요. 적조피해 복구비와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국비가 보조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세입부분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해주십시요.

조광조위원

적조피해복구라는데 1억 4,5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이거 어떻게 배분합니까? 시에서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수렵하고 거촌계와 협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중앙에 피해보고를 낸게 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에서 넙치 한마리는 얼마 또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 얼마다 이래서 그 내역이 전부 개별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아마 수산과장님이 상세히 좀 알고 계신것 같은데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내용을 별도 서면으로 내어드리죠 개별적으로.

박제영위원

185페이지에 보면은 말입니다. 넙치 한마리에 얼마라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경우에 해당되는 업자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있지요. 다 있습니다. 내용이 전부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도비가 87만 5,000원이 보조되었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의 세입은 이것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농정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및 인쇄를 하는데 980만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작비와 인쇄비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냐하면은 저희들 지금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내에 도면이 실지로 없습니다. 있기는 지금 읍면가면은 있지만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할때에 건설국에 있는 도면을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덮혀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도면을 유독 도색이 잘못되고 지번이 잘못되고 해서 흔히 민원인들의 증명발급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확한 도면이 제작되어야만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양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2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춘기, 추기 쥐잡기 사업에 투자되는 약제구입비가 210만원이 모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185페이지에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4,572만 2,000원 여기에 보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출예산 항목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농정과.

오만두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우선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82페이지인데 여러가지 감이된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생산비절감 시범농가 시상 100만원 감 예를들면 왜 감 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게 저희들 이 시범농가 안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절감 시범농가 시상을 년말에 해야 좋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상대상 농가가 없지않는냐 이래 판단이 되었는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당초사업계획 예산서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선정이 제대로 안되었는 모양인데 그것 농정과 전체예산해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을 그걸 다 활용을 제대로 다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연적 예산부서에서 이런 감이 되는 요인이 걸러보면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것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수도 있는건데 일단은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내는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국장님 185페이지 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적조피해에 대해가지고 넙치, 방어, 우렁쉥이 우렁쉥이 종묘틀 이런게 않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전부다 해당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4,500만원이고 시비가 부담지시에 의해서 3,300만원 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적조현상때 도에서도 현지답사하고 했는데 왜 도비는 조금도 못 얻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게 이번에 적조피해 관계는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 으로 국비부담으로 시군비 국비부담으로 지시가 내려왔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위원

국비부담하는데 도비는 좀 부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부담지시가 그러니까 도에서 아마 도비부담을 안했는걸로

이부일위원

도비도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가도록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비도 절감을 좀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설명 계속하십시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래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175만원 세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87만 5,000원, 87만 5,000원 여기에 대한 175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임도시설 시설비가 74만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임도시설 당초에 시설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되고 해서 여기에 부족되는 74만원을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밑에 재료비가 조림지 표주제작을 하도록 국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28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했어 집단조림지 3㏊이상 되는 집단조림지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분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국 소관에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농정국소관 예산에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이종근위원

예. 18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과수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 이래서 8억 1,700만원 이것 감 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능금조합에서 신청이 10억 4,500만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1억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밑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알아 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농촌에 유리온실관계 겠습니다. 유리온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온실 희망자가 전부 연말에 와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체사업비가 얼마냐 하면은 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국비 또는 도비 거기에 대한 50%가 반납이 되니까 전부 8억 1,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왜 반납을 했느냐 하면은 주민부담이 너무 많다 이거라요. 이 큰사업에 주민부담이 유리온실 15억중에 얼마가 돌아가느냐 하면은 20%가 돌아 가는데 한 3억정도가 주민부담이 돌아가니까 도저히 주민부담을 내고는 할수없다. 이래서 포기를 하고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읍면에다가 이걸 공문을 내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혹시 할 농가가 있으면은 신청을 해라 이러니까 전혀 신청...

이종근위원

당초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그런 사실을 충분히 국도비관계 자부담관계를 알았을것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알았지요

이종근위원

알고 했는데 추진하다가 추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 말입니 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추진하다가 아니고 이 사업비가 나와서 사업시행 지시를 하니까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냐 하면은 이 돈을 그만 국도비를 자기를 주는줄로 알았습니다 주면 내 자부담은 안쓰고 업자하고 추진해서 자부담을 안내고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침 이 내용이 예금을 시켜가지고 설계 표준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80% 가 지원이내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 80%가 지원이 아니고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입니다.

이종근위원

좀 어려움이 많네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과학영농을 하는데 이 사업자 선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이 짚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내년도에는 년초에 이걸 아주 전 읍면동에다가 전체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이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부일위원

국장님.
그밑에 보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몇페이지 입니까?

이부일위원

180페이지 제일 최고 하단에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해놓고 여기도 감이 되었네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부일위원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설명을 드리지요. 이 당초에 사업을 지난해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사업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6개소에 350평을 경주시에서 사라고 내려왔는데 이 사업편성과정에서 중앙방침이 변경이 되니까 또 도방침이 변경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군은 150평으로 계획이 바뀌어 졌습니다. 바뀌어지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평수가 150평으로 바뀌어 지니까 국도비가 감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부일위원

국도비 반납입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반납입니다.

이부일위원

산내 같은 경우는 산내특산물집하장 1개 설치 해줄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되던데 이걸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이만큼 반납됩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책정을 95년도 사업은 94년도 초에 말입니다. 94년도 초에 농반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때 신청이 누락이 되었겠지요. 그때 94년도 초에 관내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계획이 농어촌 5개년발전계획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내 같으면은 그때에 누락이 되었을겁니다.

이부일위원

누락이 되어도 지금 어느정도 상반기가 될것 같으면은 이 사업이 부족한 사유가 나올거고 사업변경만 하면 될것인데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국도비를 반납하면서까지 각 읍면에는 원하는 읍면이 있는데 반납하면서까지 이런것은 집행부 에서 업무소홀 아닙니까. 뭐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때 누락되었다고 그 이후에는 12달 내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금년 년초에 계획을 전부 또 저희들이 재수립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국도비가 하달이 되어가지고 시비부담이 되든 무슨 융자금보조를, 국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국도비가 하달이 되어가지고 시비부담이 되든 무슨 융자금보조를, 국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계획 줄어들었고 도에와서 계획이 줄어지니까 이게 도에서 교부내시가 바뀌니까.

이부일위원

그런것은 정리추경에 하지말고 1회추경때 해가지고 반납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정리추경에 와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당연히 당연하겠지요. 1회추경에 하는것이 옳겠지요. 옳으나 나두어도 년말에 부득불 반납을 해야되는 .....

이부일위원

그런데 중앙지침 지침 그러는데 중앙에서 당초에 어떻게 하달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부공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하는 읍면이 집하장을 원하는 읍면이 있는데 거기서 당초에 계획이 누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아까운 돈을 갔다가 국도비를 반납하다는 이건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내년도에는 절대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이부일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내년하시네요. 내년 몇년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몇년 하시겠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죄송합니다. 97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시는 국장님마다 내년에는 틀림없다 그러거든요. 그때가면은 행방불명이에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죄송합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저도 역시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릅니다만은 이부일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농촌에 다문 1,000만원이라도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것은 꼭 그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설령 국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때 꼭 넣어 주십시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강봉종위원

저는 부탁 좀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210만원 들어왔는데요. 이것 나누는 방법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걸 저희들 그 약품이 무엇을 사겠다는 약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은 이건 뭐 거의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현품이 도착되면은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리동으로 리동에서는 반으로 이렇게 배부가 되는데 실지 배부되는 과정에서 반장집에 와가지고 혹시나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사정이 되었을때 그 반에는 배부가 안되는 이런 경우도 가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절대로 배부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차후 확인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집에 쥐가 얼마나 많은지 살을 파는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쥐약 주는가 했더니 안주데요. 이번에 되도록끔 해달라고 .....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농정국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국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내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 올라오고 했을때에 농정국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삭감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우리 농정국을 어떻게 하든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위원님 전체의 사실 마음입니다. 뭐 조금 여비를 삭감하겠다든가 뭐 하겠다든가 이런 모든것은 좀 더 잘되기 위한 질책의 어떤 이런걸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농정국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분위기가 평등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도비 반납하는 이런 문제도 행정의 시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발전계획의 계획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수정할 그런 기회가 없고 이러니까 전부다 아쉬운 마음밖에 안들거든요. 그래서 96년도 부터는 정말 이런일이 없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정부의 혜택이 손에 탁 쥐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농정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가지고 정말 뒷바라지를 할겁니다.
이말씀을 위원회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십시요.

조광조위원

예. 이 농정국 하나의 전체예산중에 말이지요.
지금 감액된 부분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나와 있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총 감액된 부분이 제안설명에서.

오만두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추경에 말입니까?
제일 앞에 보면은 안나옵니까.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9억 5,800만원.
이 예산 처음에 올릴때는 이거 하나라도 깍으면은 안된다고 사정사정해가 다 올린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맞지요? 이런데 지금 이렇게 쓸건 쓰고 안쓸건 안쓰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전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9억중에 중요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앞으로도 고쳐나갈 문제인 데 농민들이 해야될 가사 예를들어 유리온실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중에 3억을 주민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누가 그 사업을 해내겠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욕심이 슬났지요. 또 하겠다고 명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서까지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거 뭐 15억원 받아가지고 주민부담은 없애고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자하고 하는데 나중에 지침이 딱 나오는걸 보니까 3억을 예금을 시켜라 시켜가지고 그 돈하고 합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무더기가 하나씩 반란 되니까 이런것이지 저희들 다른 사업비는 안에 보시면은 알지만은.

조광조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런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을것 아닙니까. 나중에 .....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주민이 그때 당시에는 할려고 ....

조광조위원

당시에는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안한다.
진성

송진성농정국장

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할때에는 아마 가사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 아마 읍장에게 대충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주민부담비 안받고 이 사업 해주겠는냐 그때는 사업할 생각으로 한번해보자 했다 이거에요. 딱 예산이 나와서 시행단계에 가서 이 업자가 주민부담 3억을 안받고 공사 15억원 짜리를 해주겠습니까 이러니 못하겠다고 넘어지니 이 사업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라요. 그런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술과장님 이십니까?
지도소장님 대신 .....
중식

이중식기술보급과장

지도소장님이 .... 시범 년말평가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식 제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기술보급과장

평소 존경하는 농정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3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서는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에 따른 5,7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농촌지도소 식량작물지도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양질미단지조성 및 가공 시설지원이 그간 재료 및 제품의 예산계상시기보다 단가 하락으로 750만원을 예산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작물지도사업 분야에 민간자본이전에 단감탈삽시범사업 지원은 94년도 경제자원부장님께서 일본 다로시마 농협에 연수 갔다오셔서 당초 계획은 의욕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이 5,000만원에 투자에 대한 초과라든가 또 엔화의 상승, 기술을 일본에서 그 하나부로 도입의 문제 또 그 하나부로 제작문제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고 또 경주시 당면영농법인체에서 5,000만원가지고 한군데를 하지말고 간이탈삽업시설을 4개소에서 해주면은 더 활용 가치가 있겠다 요구가 들어왔어 저희들 5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를 간이탈삽업시설을 신설을 해주고 이 5,000만원은 삭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려운 예산을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못하고 삭감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 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0분 자동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