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손중규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1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심사기간 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최귀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간사 최귀락 위원입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예산 편성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재정, 절약재정 기존 위에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조정 편성 등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 예산편성에 있어 계상불요 사항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 내용대로 일반회계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비 3,050만원을 삭감하고 안강문화회관 봉급 10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과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