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오만두위원장
회의가 강행군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과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또한 본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2월 6일 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할동은 12월 27일 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현재에 4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하수 229개, 지표수 지금 이용하는 것이 114개, 복류수를 이용하는 것이 68개가 됩니다. 급수가구는 21,387호에 급수인구는 73,693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시설은 70%정도가 거의 70년대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수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137개소 여기는 신설이 35개가 되고 보수가 102개가 됩니다만은 여기에 34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수원개발 및 개보수를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서 시민의 안정급수가 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리는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를 해오던것을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94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 상수도로 전환되면서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의 관련된 조례가 없어 수도법 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5년 5월 4일 경상북도로 부터 조례준칙이 하달됨에 따라서 우리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간이상수도 관리 및 점검입니다. 지구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관리의 위탁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협의회 대표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에는 유지보수에 있어서 관리자와 협의회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넷째에는 요금징수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경주시 급수조례에 의한 이것은 톤당 현재 290원 입니다만은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하고, 다섯번째는 시설별로 사용자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섯번째는 협의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며 시설물을 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을시 협의회에 보고하여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그 내용과 같이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리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보면은 넷째에 요금징수에 있어서 톤당 급수조례에 의한 톤당 290원의 수도요금을 초과징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간이상수도가 전기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유지 보수를 해야 할적에 돈이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충당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순수한 관리비만 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수는 관리자가 우리 시장으로 되므로 시에서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주민에게 받는것은 전기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러한 관리비만 주민들한테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톤당 290원을 받아서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섯째 시설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 하는데 관리인을 둔다는 자체는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자체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어떤 곳에는 가구수가 별로 안되어서 290원씩 받아 봤자 얼마되지 않을것 같은데 충분히 관리인의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충당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은 현황을 한번 뽑은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11개소에 대해서 사용료별로 저희들이 쭉 한번 뽑아보니까 수도요금 보다 항의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재 수도요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은 그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현재 실지조사를 해보니까 금액별로 표에 보시면은 부표로 뒷장에 보면은 있을겁니다. 읍면별로 사용료를 평균 한번 해보니까 현재 수도요금 보다는 월등하게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만약에 적게 나갈것 같으면은 자기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한것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가지고 연구라기 보다도 조례 4장에 보면은 사용자 대표협의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이상수도 그 마을단위 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먹는 물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될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앞으로 하는것은 시설물에 지금 현재 노후되었다든가 손이 부족 하다든가 이런 근본적인것은 관리자체가 주체가 시장이니까 과거보다는 우리시가 그런데 시설투자를 하고 순수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은 지역단위로 협의해서 잘 운영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자라 함은 여기에 조례에 보면은 시장이지요?
시장님인데, 물론 이 조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시 전체의 간이상수도 숫자를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다되어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징수할려고 하면은 계량기나 뭔가 이래 시설이 다되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그 수도요금이 결정되는게 아닙니까
완벽하게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다되어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징수할려고 하면은 계량기나 뭔가 이래 시설이 다되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그 수도요금이 결정되는게 아닙니까
그래되는데 계량기 설치라든지 저런것들이 다 잘되어 있나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배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관리인이라 하면은 시장 산하에 관리자가 시장이었는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은 이 자체를 유급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유급제가 관리인이라면은.
이런 관계를 단위별로 리동에 산재해 있는 상수도 범위내에서 그 동네 범위내에서 틀림없이 이게 유급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자라 함은요. 그러면은 시장 산하에 있는 리동에 있는 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유급이 안되고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계량기 설치나 관리인 같은것 유급이 안줄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먼저 계량기 같은것 계량기가 있는 동네도 있지만은 없는 동네도 상당히 많을거에요. 그래 있으면 이건 주먹구구씩으로 운영비를 수도요금을 징수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이 완벽하게 한 연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요금 이라든가 경미한 부담이라든가 고장났을때 경비도 자체부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금전에 제가 간이상수도 우리시에 전반적인 실태를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11개소의 간이상수도 중에 거의 70년대에 시설이다 보니까 수해라든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것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관리인도 한사람 두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일반 상수도처럼 계량기도 집집마다 부착해서 그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이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형편은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관계없이 공동적으로 이것을 가구당 얼마씩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람을 유급이 아니고 그냥 협의회 구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수도법으로 받아 들이므로서 좀 관리를 현재보다 는 개선을 하자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뒤에 대장도 보면은 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고 쭉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시가 관리주체가 상수도관리자가 시장으로 바뀐다는 시가 바뀐다는 자체는 주민들한테 간이상수도 이전이 안맞겠나, 그냥 이대로 놔두는것 보다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므로 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 간이상수도를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계량기 문제라든가 사용자를 유급 할것인가는 이런 자체 문제는 순수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협의회를 동단위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행대로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것도 가면은 간이상수도를 자꾸 지방상수도로 바꿔주고 또 나중에 가서 양북에 또 물이 되면은 그 범위가 커지면은 또 나중에 가서 일정범위 먹으면은 또 규제를 정한다든지 현재에는 현 농촌의 간이상수도에 있는 그 체제를 조금 개량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면은 제12조 계량기 설치관계 말입니다 이 관계 계량기가 없는 간이상수도도 상당히 많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계량기가 없고 그냥 동네별로 해서 가구별로 공동부담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리동별로 리동민들이 협의를 해서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 관리자가 시장이 된다고 봤을때는 엄연히 계량기나 시설의무를 갖추어야 될것은 다 갖추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시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간이상수도 시설 자체를 지금 현재 보고 그 안에 유지관리 하는것은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크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고, 여기 계량기 다는 문제도 그럼 시설차원에서 시장이 앞으로 달것이냐 아니면은 주민협의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반상수도도 계량기는 개인별로 답니다. 일반상수도 경우도.

이두환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두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회의진행하기 전에 저도 한가지 중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안이 상정된것이 현재 우리 경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와 중복이 되는데 경주시 공동시설 유지관리 조례도 역시 수도법 수도시세에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이게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다시 또 조례안이 올라 왔는것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80%이상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고 역시 이 현 조례에도 수도법에 의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동안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이상수도조례안은 현 조례와 중복되는 감이 있으므로 건설국에서 다시 검토하는 동안에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계속해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에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자립도는 20%정도로서 인구증가 및 생활하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오수관의 유지보수 및 처리시설의 확장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현행 요금 으로는 적자폭이 너무 많아 이를 다소 보전하고 기존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서 금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그 개정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도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하수도 분야에 인력은 전체 49명으로 하수과가 12명, 수질환경사업소가 37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95년도 기준 예산은 세입이 약 83억원인데 이중에 사용료수입이 약 20%인 16억 7,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이 약 14%, 보조금이 약 31%, 양여금 4%, 기타 31% 이런데 기타는 세계잉여금 이라든가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83억에 대해서 인건비가 11%, 시설비가 70%, 기타 19%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하수시설은 우수와 오수로 분리되어 있는데 전체 하수도 보급율은 54.6%이고 우수의 경우에 56.6%, 오수인 경우에 49.8% 입니다. 하수도 보급율로 봐서 도평균 43.8% 보다는 우리시가 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시설은 지금 신당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1일 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뒷장에 3페이지 주요내용은 이번에 하게 된것은 하수도 조례준칙이 환경부로 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마련한것이고 또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산정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심사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료안을 보면은 이 표와 같습니다만은 현재는 이것이 5단계로 되어 있었는것을 상수도 업종과 마찬가지고 9단계로 상수도 요금치와 맞춰가지고 체계를 맞추면은 거기에 따른 업종간에 요금인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2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상되면은 인상 효과로는 사용자 수입이 년간 한 5억 9,300만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그 내용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상수도 요금체계 도입을 했는데 현재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사업소와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은 현행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고지서에 병과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를 제외한 모든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해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당율에 의한 요금인상안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분석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충당률로 하면은 총자산 평가된 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 충당을 100%까지 반영시켰을때는 인상율이 한 157% 됩니다 그리고 80% 반영시키면 106%, 60% 반영시켜서 54%, 지금 이번에 채택했는 47% 반영 시켜야 20.5%가 지금 됩니다. 인접 시에 충당현황을 보면은 우선 부산에 보면은 46%, 포항에 69%, 구미가 72%, 경산이 68% 충당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그중에서도 충당율로 봤어는 지금 상당히 좀 낮습니다. 다만 요금으로 봤어서는 우리 경주가 생산원가가 비싼데 이것은 우수와 오수가 우리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좀 비싸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배출량 조례에 보면은 조사하는 것을 1일 100톤 이상 배출시에는 사용자가 공인기관에 검사를 받은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첫째는 신고된 배수설비 계획 하수량이 공공하수도 연결 사용 초과시에 초과량에 대해서 설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 연결비용과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비용의 전액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할때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이렇게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하수도에 대해서 향후 재정자립을 높이는 검토를 하면은 사용료 제시 공고에 따른 사용료 징수 할때는 이것은 배수구역을 현재에 빠진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지정함으로 인한 사용료 징수 확대방안과 그다음에 요금을 인상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금을 재정자립도가 100% 되도록 할려면은 현재 20% 한다면은 2,002년 되어야 이게 재정자립도가 다소 맞아드는 그런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오수하고 물 분리 했어 비가 오면은 가서 문을 열어서 한테 가도록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같이 비가 전혀 안오면은 물이 그렇게 조금 조금 내려가서 하수도가 안막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 안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날씨가 가물어서 하수도가 막히고 그런것은 아직 지금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물가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18%를 안을 내어 났는데, 하수도도 이게 물가인데 이것도 건설국에 소속은 아니지만은 지역경제국에서 물가심의를 거쳐서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심의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심의 요구서는 왜 안붙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심의 했는것은 그 결과를 안붙여 났는데 .....

강봉종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호되게 질책을 했는데도 그것도 안붙이고 심의 했다고 또 심의했는 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서류가 첨부되어서 오더라도 지역경제국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야 될 일을 지난번에 국장님이 대답하는 바람에 국장님이 질타를 당했는데 이 물가심의위원들 조정 없는데 심의 해달라고 요구한게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2일날.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붙히는 .....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주십시요.

강봉종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문을 붙여와야 안되는 냐 이말이에요 내말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하수과장이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수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 하십시요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그날 심의위원회를 할때에 우리것 하고 청소과 쓰레기 하고 전부 합동으로 했습니다. 했고,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결과를 전부다 받았는데 그 뒤에 첨부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안붙혔는데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붙여 드리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은 일단 물가심의위원회 배위원님이 심의 위원이시든데 같이 발언도 했고 같이 동석해서 그날 마쳤습니다.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심의위원은 건설국에서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예. 지역경제국에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 그날

강봉종위원
우리 지난번에 경제국을 안불러서 안묻고 수도 건설국에 들어와서 답변을 듣고 결국 그게 질책이 되어서 결국 우리 농정건설 욕 얻어먹은 결과가 되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경제국으로 넘겼으면 우리가 경제국장을 불러서 심의 했는냐 했으면은 그날 그게 사건이 본회의에 안가고 했을건데 지금도 이런 말했어 또 했다고 위원 있다고 하니 위원보고 니 했나 하고 물을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하수과장
이건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이 똑같다 말이에요. 내말은. 의심이 나서 묻는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22일날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하수도과장이 그날 제안설명을 하고 저는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그날 참석을 안했는데요, 나중에 회의했는 결과를 보과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날 부시장실에서 저희들 원안대로 20.5%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회의록하고 참석했는 사람을 명단을 첨부 못한것이 .....

강봉종위원
안보고 또 해달라 하면은 또 우리 뭡니까 지난번에 했던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책임을 진다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결국 취득 했다가 반대로 결과가 우리 농정건설에서 몰라가 욕얻어 먹은 결과가 되었는데, 지금 건설국장님이 지난번에 했을때 처럼 했다고 신용했다가 또 해주면은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라고 이걸 해줍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심의 했는것은 회의 마치고 위원님께 별도로 카피를 했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정도 같으면은 지난번에 질타했는데 여기 붙여서 분명히 올라와야 될 여건인데 그러면은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했는데 하면은 말 넘어가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 회의 ....

강봉종위원
딱 부러지게 말했어 우리를 자꾸 무시를 하는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절대로 그런 뜻에서 한것은 아니고요 회의에 그것이 토론하고 회의록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원안 20.5%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는 그 내용이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그 회의에 참석했는 서명 날인 했는것하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밑에 내려가서 사본을 했어 참석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강위원님 그러면은 물가대책 심의한 결과를 서류로서 제출을 받으면은 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다음 이두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강위원이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다 하니까 상당히 질의를 잘했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 인상율에 대해가지고 3페이지 입니다
3페이지. 공공요금이나 공중용이나 산업용에 대해가지고는 인상율이 프로테지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낮은 이 동기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접시 충당율에 현황에 보면은 경주시, 부산, 대구, 포항, 구미, 경산 울산 이렇게 있는데 경주시만 궂이 생산비 원가가 높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이 두가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가 왜 경주시가 이렇게 인접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공공용하고 공중용하고 산업용 이것은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거의 이것이 뒤에 업종별로 구분 해났는데를 여기에 보면은 공공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다음에 정부, 비영리수영장 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국공립병원이라든가 이런것이 공공용에 속하고 그다음에 공중용은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단체 이러한 공동성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과거에도 이게 전부다 다른 일반용보다는 좀 차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따라서 이걸 인상폭을 다른것 보다는 적습니다만은 그래 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시는 생산원가가 좀 비싸냐 이런 이야기 인데 이것은 다른 도시는 지금 우수와 오수가 분리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전국적으로 우리시하고 창원인가 2개 시만 이게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을 별도로 깔다 보니까 시설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그게 전부 투자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면은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용하고 공중용하고 산업용에 대해가지고 프로테지 인상율이 상당히 낮은것은 이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경주시에서 이렇게 확정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인근에 있는 시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인근시에 보면은 일반용보다는 공중용이나 공공용 이것이 차이가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두환위원
납니까?
그래서 이것 인상폭을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나 위원들님들이 생각하기로 거의가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관계도 역시 요금 인상율이 지난번에 가정용 같은데는 25%가 인상이 되고 1종 목욕탕 입니까? 목욕탕 같은데는 궂이 8% 밖에 인상이 안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나 공중요금이나 이 산업용에 대해가지고는 오히려 일반용 이나 이런데 비해서 인상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산업용 여기 보면은 산업용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또 두채 재배업소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업안정 산업체에 원가가 이게 올라가면은 저희들 상관입니다만은 저게 물가에 계속되어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우리 공공요금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용하고 공중용은 거의다가 이게 공공성이 감안해서 그래한것이 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2000년도에 가서 해마다 20%씩 인상이 된다고 봤을때 2000년도 상반기에 가서는 자립도가 된다니까, 그이상 다행이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우리 물가심의 위원회에서 몇가지를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심의를 할적에 쓰레기 봉투 값에 대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값이 현행 값보다 인상폭이 굉장히 폭이 높으고 그래서 다른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냐 그리고 서민들의 정말하자면은 저항이 있지 않겠는냐 이런한 것을 갔다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에 있어서 하수도 요금 인상폭이 20.5%인데 수도요금도 거의 18%인가 18.8%인가 그래 했기 때문에 앞서 쓰레기 봉투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 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안설명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보류시키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의견교환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안에 전부 수록이 되었습니다 배부 해드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지금 7페이지를 볼것 같으면은 확인결과 해서 신흥아파트 앞 도로의 축조는 인근토지와 고저의 차가 심하여 현장확인 행정의 불실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해났는데, 이렇게 해놓고 뒤에 시정지시나 뭐 어떻게 하라는게 안나와 있거든 요, 이걸 ..... 이게 형질변경인데 이것은 .....

오만두위원장
어떻게 수정하면,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이것은 뒤에 시정지시를 하든지 했어 이 도로를 낮춰줘야지요 그래야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 주민이랑 그 도로를 이용 할수가 있는데 그 그렇게 높낮이를 높게 해놓으면은 그 신흥아파트는 좋지만은 다른사람들은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은 도로를 낮춰줘야지요.

강봉종위원
그것이 이것 봅시다

배용환위원
다가서 확인한 결과에 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

강봉종위원
12월 12일날 외동 이것 감사보고서에.

배용환위원
강위원님 이것 종결을 짓고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그러면은 감사보고서 13페이지에 13페이지 중간도시계획도로 개설촉구에서 삼익아파트 및 신흥아파트 도로 신흥아파트도 포함시키고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포함시키면은 내용을 신흥아파트 내용을 넣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 여기에 도시 이거 도시과에서 하지요.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조광조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말이지요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와서 이 감사결과 보고서도 한번 훑어 보고난 이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사 및 작성 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해 왔는데 그러면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경주시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중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 초안에 따라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1995년 12월 6일 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1일 부터 12월 12일 까지는 성건동, 보덕동, 외동읍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으로 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104건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모두 받았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들의 주요질문은 208건을 하였으며 20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감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로는 감사 총건수 40건에 감사지적사항 31건으로 시정조치 할 사항 4건, 처리할 사항 5건, 건의할 사항 12건이며 일반감사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 소관 집행부 의 행정업무 전반과 외동읍, 성건동, 보덕동의 읍동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과 예방적측면에서 감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생각이 되며 도농통합시 추진에 따른 행정적 업무처리 흐름과 또 도농간에 이질적인 민의으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의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되었고 감사위원들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자료를 작성하므로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감사위원이나 피감사 공무원의 과감한 의식전환이 요구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농어촌발전 전략의 방향과 농어민의 복지증대와 규형적인 지역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28만 시민의 민의를 어느만큼 대변이 되어 지는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감사에 임해왔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숙이하며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업무미숙, 업무처리 소홀등 관습에 의하여 처리하므로 법규연찬이 미흡하고 행정집행이 경직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자세가 미약하고 답변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여서 감사의 효과나 기대에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에서는 WTO체제에 대응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전시효과 위주의 방만한 예산과 집행으로 농어촌 발전 전략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으며, 건설도시국은 한해대책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임시 미봉책을 강구하므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었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의 소홀 각종 연구비 기본조사비 등을 타기관에 과다의뢰 하므로 예산의 낭비가 많았다고 판단되며 농촌지도소는 현시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구조적 기능과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외동읍, 성건동, 보덕동사무소는 공통적으로 위임된 업무의 처리미숙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할 사항, 처리할 사항, 건의사항, 일반감사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며 특히 시정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다시 재론토록 할것임을 밝히며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확인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으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을 촉구해 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현장확인 결과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전부 기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정조치 14건, 처리 5건, 건의 12건, 일반 감사사항 9건 총 40건에 대한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출된 지적사항인 시정조치,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간에 강력하게 조치를 촉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하며 일반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분석 검토하여 계속 연구 노력케 하므로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보고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