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된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 부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 제6조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2항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청 산하의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지금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계속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의 교원들 포함 이 구성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을 바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조치했어야 될 관리자, 교장이나 교감이 이거를 은폐를 시켰다라는 점이 심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징계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보완방법은 없습니까? 피해자 4명 전체가 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를 원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해자들이 빨리 종결하기를 바라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걸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게 성추행이면 성폭력으로 처리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빨리 종결하기를 바란 거지 그 자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에 또 황당한 일은 어떻게 이 해당 교사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이 가산점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성폭력 가해자를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해결 기여 부분으로 가산점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공직에서 허위로 보고했거나 처리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습니까, 관리자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럼 성추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요, 그 가산점 부여가?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했다라는 명목으로 가산점을 줬잖아요.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럼 40% 안에 왜 들어갔냐는 거죠.
성폭력도 학교폭력이에요. 학교폭력이라는 게 꼭 학생 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폭력도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40% 안에 들어갔냐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 당시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그런 사람을 40%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너무 자기 권한 밖의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확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째 징계의견을 낼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교장 선생님 직인 찍어서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 교장이 적어도 그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는 교장이 그 명단에, 그럼 100명 중에 40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60명은 그 40명 안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40명 중에 이 사람을 당사자를 넣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안만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이 오고가지만 교육계 전체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들의 의식의 문제가,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하시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성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학교의 성희롱고충상담실에, 성폭력고충상담실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학교에. 학교장이죠. 학교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학교 내의 성희롱고충상담실, 성폭력고충상담실에 아무리 상담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걸 감추시는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네? 여기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한두 건이 나와야죠. 지금 계속 언론에, 전국 뉴스에 뜹니다.
첫 번째, 교육효과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 제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그동안 안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짚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건이어야죠, 충북교육청이. 그리고 이 교장과 교감이 자기 권한 밖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전보를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성폭력 가해자들, 성희롱 가해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교 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그냥 교사나 교장 선생님한테 그냥 문답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한테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셔야죠. 동료 교사한테까지 그러는 선생님이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에게 아무런 행위를 안 했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게 왜 순서가 그렇게, 감사관님 꼭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시 즉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폭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셨어야 되고요.
동료 교사들을,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 들어갔어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설문하셨어야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육국장님과,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발, 매뉴얼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길래 계속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문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이제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면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덮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요.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하시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이거는 모든 학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1년마다 제가 이거 강조했었던 사건입니다. 그 해당 학교에 전수조사하시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고,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즉각 하시라는 거예요, 즉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위기시스템이 가동돼야 됩니다, 교육청에.
적어도 교육청에 그렇게 구성원들이, 더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관리시스템이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 관리자에 대한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교육국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는지 꼭 그거를 확인하셔서 바로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이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2, 제3의 피해를 또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철저하게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수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감사관님과 교육국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렇게 교장이나 교감이 관리자들이 이거를 감춘 것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드러났을 경우 아마 그 징계나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 보고하고 조치한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제도도, 뭐 매뉴얼이어도 괜찮고요. 그런 규정을 한번쯤 고민을 해 보시기를 그것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투서로 인해서 이 사건이 드러났고 조치하시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권위적인 기관에서 투서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후조치, 경찰신고까지 이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감사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문고 제도가 필요하겠다,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고충상담실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고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신문고 제도를 좀 활용해 보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교육국장님께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과 연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충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담당부서에서 각 학교에 매년 2회 정도 현장점검을 좀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떻게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이런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그런 조치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사건들은 없었는지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좀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정보는 어떤 연유든 그 정보를 노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분들이 어디로 갔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비밀보호를, 비밀을 유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