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요즘 방송·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충북 도내의 도로 및 교량 부실공사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사고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게다가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등 예산 낭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최근 부실시공의 사례를 들어보면 충북 보은군의 경우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타설한 레미콘이 응결이 되지 않거나 부스러지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은군 자체로 전수조사한 결과 35개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듬해 레미콘 생산업체와 시공사측이 공동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유난히도 추웠던 2012년 영하 5℃의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굳기도 전에 얼어붙었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2014년 준공한 흑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구간 내 옥성교는 콘크리트 박리현상과 난간불량, 교명판 분리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이 불량레미콘에 의한 것인지 부실시공에 따른 것인지 정확한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자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엘지로는 청주시민의 오랜 염원 끝에 금년 1월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불과 석 달도 안 돼 HSMC(Hydraulic Sulfer Modified Con’c)공법으로 시공한 미호천교 교량구간에서 도로 표면이 들뜨고 여러 곳에서 종방향 균열이 진행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충청북도는 교량구간의 교면포장 균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이라고 합니다. 단양의 애곡리 터널은 75년, 청주 연초제조창 건물은 6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건축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50년 이하 또는 10년도 되지 않아 재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량레미콘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 레미콘 생산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북부권 15개, 중부권 23개, 남부권 10개, 대기업 5개로 총 63개의 레미콘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상태입니다. 예컨대 청주의 경우 10개의 생산업체가 적정한 반면 실제로는 청주 18개 업체와 세종시권 4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2개 업체가 생산·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덤핑 출하는 물론, 가동률도 떨어져 불량레미콘이 납품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레미콘은 생산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 품질 좋은 레미콘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공과정에서도 물 혼합을 배제하고, 현장 타설에 앞서 레미콘의 슬럼프 실험(Slump Test)을 반드시 실시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 등 정확한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설 시에도 굳은 레미콘을 쓰지 않는 등 현장에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레미콘 생산공장의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고, 레미콘 불량의 원인이 재료부실 또는 단가 비현실화에서 비롯되는지를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불량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레미콘협회는 생산공장에 대하여 교육실시 및 출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고발센터 또는 사법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품 및 혼합골재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신기술에 의한 특수콘크리트공법의 경우 시공업체의 시공실적을 확인하고 검증된 혼화제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운반시간의 허용범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콘크리트의 혼합, 운반, 타설, 다짐, 그리고 양생에 이르는 시공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