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동월 7일 농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진구의원외 6인으로 부터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결의안이 2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회 및 안건심사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9일 양일간 폐회중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면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경주시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견을 도출한 심사보고서가 2월 1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14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2일 오늘 하루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만두 입니다. 지난 2월 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월 8일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페회중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며 경주시 규칙 제59조 의원이 아닌 의원 말의 청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청취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주차장시설 결정은 불국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교통시설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진현동 83,673㎡의 보전 녹지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불국사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코자 하는 내용 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일단의 주택단지내의 기존 소규모 주차장 폐지 문제점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경주시 일원에 대한 도로시설 결정변경은 중로 2-5호선의 즉 경주역으로 부터 제방을 따라서 분황사까지의 도로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노선을 분리하여 북천교로 부터 분황사 뒤까지의 폭원을 확장하는 건과 불국사 주차장시설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원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본 도로시설 결정변경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셋째, 시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세부시설 결정변경은 사업지구내 집단시설의 설치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행자 통행로의 확보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행자 전용도로의 신설과 효율적인 공원배치, 주민이용에 편리한 주차장 시설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현재 고도15m로 제안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서면 도시계획결정변경은 농공단지조성사업 구역내의 도로선 및 공원구역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결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섯째 외동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기정 도시계획 구역중 입실리 생산녹지 일부가 국토이용게획 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 구역과의 일치를 위해 구역면적 축소 조정을 위한 것으로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대비하며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태화방직터는 기존 공업기반 시설에 막대한 자본이 기 투자된 토지이므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외동읍은 울산 배후 도시로서, 장기적 도시형으로 계획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재한 공장과 개발 가능한 농업진흥 지구 등은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통합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경주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은 본 위원회 위원외 도시계획결정변경안과 관련된 지역 의원까지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청취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약된 의견을 본 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주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예.

박재우의장
예,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경주권 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경안이 나온것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통합도시계획의 전체 윤곽을 우리 시민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이 통합도시계획안에 들어가는 사항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오늘 제출된 도시계획이 앞으로 통합도시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도시계획은 작년도 8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합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도농목적이 도농 통합에 따른 기본 계획 변경으로 금번에 여기에 관련되는 도시계획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확정될때에 기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와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은 일부 보완해서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최종환 의원님.

최종환의원
김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경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97년 말까지 전부 정비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외동이든 그에 도시계획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가 97년말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데에서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안그러면 돌출 주변문제로 해서 지금 입실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고 하는데 임야를 훼손시키는 그 방지대책으로서 빨리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입실지구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것은 시.군통합 이전인 93년도 부터 이 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관련 주민과의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또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기 이전에 기 추진되어 온 사항이고 앞으로 통합 도시계획과의 관련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읍면의 도시계획과 그다음 기존 경주시에 있는 도시계획을 전부 통합해서 하는 만큼 지금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안의 자체 내에 이번에 재정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계획과 거의 같이가는 시점이니까 크게 변동이 되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데는 통합적으로 어떤 간선도라든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할때는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8월달까지 기본계획이 확정될때 가야 모든 윤곽이 드러 나겠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에서 준공업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푼다 또는 현재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 안되었는 것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 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황성동 근처 뒤에는 지금 준공업 단지를 지정해 놓고도 개발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준공업단지를 도시 계획에서 또 만든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외동의 준공업 지역하고 우리시내에 있는 준공업 지역하고 우리 전체의 준공업 지역이라는 것은 전체 시지역에 균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외동에 지역이 울산 공장과 인접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어떤 관련되는 시설을 하기위해서 공업지역으로 이번에 외동에 하면서 일부가 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가지 내에 황성동에 있는 준공업 지역도 역시 시전체에 준 해서 한것은 맞습니다마는 전체 지역적인 안배랄까 지역적인 어떤 균형개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적절하게 공단 수에 맞추어서 배치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환의원
알았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국장님 참고로 용강 준공업 지역도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부까지 가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었어 건설부까지 가야 됩니다.

박재우의장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김두봉의원
그저께 농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입니다마는 태화 방직이 이번 토요일로 기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000명이 당초에 있다가 지금은 350명 정도의 종업원이 두달로 조업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주말로 닫는것으로 노사가 합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학교시설 부지를 상무하고 제가 아침에 만나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태화부설 학교, 그러니까 태화방직에서 종업원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 봤더니 약 2,500평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렵더라도 최소 면적인 3,500평을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3,500평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3,500평 이상을 확보를 할테니까 현재에 있는 태화부설 학교를 약 한 3,500평 이상 으로 해서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일단 본의원하고는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도 거기가 되어야 될 이유가 말이죠 철도라든가 국도가 중간에 끼여있고 또 철도 위에 상당한 아파트가 수백동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또 앞으로도 들어올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국도밑에 지금 현재 모아국민학교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가깝게 두개가 되는것 보다는 철도위에 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봉종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강봉종의원
국장님 태화방직을 주거지역으로 푼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방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은 특례 시비가 나와서 건의서라고 할까 안풀도록 그렇게. . . 보고서가 강경한 보고서가 안나오고 형식을 다 빼고 그냥 의견만 제시하는 형태로 약간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발언하기는 특혜 시비까지 나와서 또 거기를 푼다고 하면 결국 아파트 손인데 아파트 손이 되면은 경주시의 식수관계나 또 그분들이 살면서 경주시에 혜택이라는 것은 조금도 줄 수 없다 생활권은 다 울산이다, 그러면 잠만자고 울산가고 세금하고 먹고 내놓는것 밖에 없다, 그러면 경주시가 뒤 치닦거리만 맏는데 왜 아파트 손으로 주거지역으로 푸느냐 해서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양식을 약과로 해서 했었는데 제 의견은 절대 못풀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 한대로 태화방직에 대한 특혜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93년도 부터 입안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걸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오늘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내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시에 의회에서 오신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결정은 현재까지 입안해서 주민공람 공고가 다된 사항을 특혜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입안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견을 붙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 농정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조금전에 오만두 농정건설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다한 사항 입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동 도시계획에 관해서 제가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과 또 그동안 우리지역 김두봉 의원님이 많은 애를 쓰셔서 사실상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소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찬성입니다. 단 지금 발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입안을 불과 한달쯤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 도시계획안을 낼때도 기존 재정비 안에다가 좀 더 어떤 보완적인 그리고 여기에 도시계획 구역에 안들어간 지역이 전체 외동읍면적을 볼때는 사실 일부분 입니다. 이 면적 이외에 많은 공단이 지금 실제 용강공단 보다 더 많은 공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현실을 참작해서 되동지역을 특별히 해야 되는것이 아니고 외동만의 외동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서 외동이 제가볼때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특별히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진락 의원님이 국장님이 이야기 한것은 일단은 이 건은 동의하고 앞으로 외동 도시계획을 좀 확대하는데 좀 참여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진락의원
예.

박헌오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몇까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서 내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박헌오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일은 뭐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의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자문기관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시 도시계획 위원은 재정비에 대한 것은 자문이고 일부 소로라든가 또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일 올리는 것은. . .

박헌오의원
내일은 의결권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부는 나중에 재정비가 끝나면은 권한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원 재정비가 끝나면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런데 우리 임시회에서 의결사항이 내일 도시계획 위원회에 다시 또 회부가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보고 형태로 올라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회의견이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박헌오의원
그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도시계획법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도시계획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행정부와 서로 심의를 거친후에 의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회 의견을 먼저 들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박헌오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보고만 하는거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의견을 들어 보시다 보면은 그 관계를 내일 우리 시 도시계획 할때에 의회 의견을 다시 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다시 의견이 있으면 또 첨부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할때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만약에 우리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통과가 된 이 안을 외동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안을 내일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보고 할 시에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 올립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회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되고 못되고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없고, 단지 의회 의견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 자문을 할때 전체적으로 또 다른 의견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면은 그걸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받은 사항을 의회 의견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 주민공람할때 의견이 들어 온것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첨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의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의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종근 의원님이 폐회중 농정건설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이종근의원 입니다. 지난 13회 정기회 폐회중 본 농정건설위원회 활동상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년간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금년도 농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본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현장도 방문하였습니다.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은 현곡 금광지의 농업용수의 물가두기 사업장과 덕동호 및 보문정수장 보조 취수원 공사현장, 탑동취수장 등을 방문하여 점검해 본 결과 예상외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덕동호의 수문시설의 보수와 준설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당초 저수량 판단이 수년간 쌓인 토사로 인하여 현재의 담수량이 잘못 계산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한 덕동상수도 보조취수원 개발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취수펌프의 4대 설치는 취수량을 감안하여 잘 판단되었다고 생각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수량을 취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었으며 공기내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동절기에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탑동수원지의 취수현장을 살펴본 결과 지난 11월 15일 17만 6천톤 취수량이 2개월만에 4만톤으로 급격히 저하되어 취수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사상 집수암거 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읍면지역의 생활용수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여 간이 식수원 개발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금년 농사에 대비한 농업용수의 가뭄대책도 계획된 사업 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저수지 물가두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해대책비중 암반관정 개발 37공을 농진공에 위탁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정부 투자기관이며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위탁시공 하였다는 답변으로 앞으로는 이런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례없는 가뭄으로 전 시민이 절수운동에 참여하여야 할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요망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건설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부고속철도경주통과확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이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계획노선에 대하여 동해 남부권 300만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 서명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고속철도 경주통과 촉구 결의문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채택하여 중앙 부서에 건의함과 동시에 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의장단과 중앙관련부처에 방문하여 시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에서 불국사, 석굴암을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문화유적도시와 인근 배후 공업도시를 통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 대비를 위해 경부고속철도는 경주통과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하며 일부 학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억지논리로 노선 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고속철도 당초 계획노선은 시 외곽 강변로로 따라가므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책으로 노선의 조속한 확정 발표를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 문화체육부, 한국고속철도 공단에 송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진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오늘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의 결의를 하기전에 우리가 고속철도 저지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거쳐서 이 안을 내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해도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작년 95년 9월달에 대 정부 건의를 할때 정부당국에 대해서 5여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한 고속철도 기본 확정안을 우리가 정부에 다가 빨리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의문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계획된 지상노선이 문화재훼손 우려가 있다면 동국대학교 캠퍼스 입구에서 이조리까지 경주통과 구간을 지하 30m로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하 30m는 아직 건설교통부가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난번 서울가서도 들었지마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것 가지고 문체부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은 우리 경주시 의회가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정부당국에 가서 우리 경주당국을 지지하는 쪽에는 힘을 싣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하 30m 문제를 정부가 결정된 안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결의 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에 우리 경주 고속철도역을 확정하는데 상당히 폭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고속철도 공단하고 통화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것만 좀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조리 일대 경주통과 지하 30m를 빼고 정부당국에서 5년여 충분히 검토해 확정한 기본 계획안을 고속철도 시설로 인한 주변경관 및 소음 진동은 물론 이런 변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주시가 갈망한 동해남부선 대구선이 이게 통합 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알겠습니다. 수정할 수 없고 우리가 건설부 차관하고 수송정책 실장을 만났을때 거기에서 저희들 대표단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하 30m로 해서 지하로 가고 또 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문화재 훼손도 안되고 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길밖에 없다 이래서 지하 30m로 가서 북녘뜰이 안되면 이조뜰이라도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 .
성수
김성수의원
아니 그것은 말이죠 의장님, 우리가 문제는 말이죠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단 건설교통부에 운신폭을 좀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이런씩으로 해버리면은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 .

박재우의장
되었습니다. 발언중지 하세요. 그만하세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혼자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야 되니까 되었습니다. 차동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차동주의원
저도 방금 발언한 김성수 의원님과 동감인데 사실 보면은 확정된 노선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해야지 이미 이것 결정도 안되었는데 정부와 건설 교통부에서도 확정된 일이 아닌데 30m 지하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변경했는 것을 주장하는 결의를 결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지상노선이 30m로 해서 내려갈때 이조로 가는것은 옳은 일이지 마는 이조에 가서 지하에 역사가 안생기고 지상에 생긴다고 하면은 어차피 하다가 보면은 울산권으로 당겨가기 마련 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면은 어차피 했는데로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해도 그대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결정할때 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있느냐는 것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겁니다.

박재우의장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95년도 9월달에는 정부가 5년동안에 충분히 검토한 기본확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 한겁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박재우의장
그밑에 것을 수정하자는 이야기인데.
성수
김성수의원
예.

박재우의장
수정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우리가 갔을때는 건설부에서 공식입장을 이야기 한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하고는 문체부하고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안대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종전대로 해서 보내면 별로 이게 가치가 없지 싶은데요.
성수
김성수의원
아니, 지하 30m 이것 빼버립시다. 이것을 무엇때문에 우리거 결정해서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을 박으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의 운신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계획도 안있습니까, 그래서 지하 30m 이것을 빼야 됩니다. 지하 30m에서 전구간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95년 9월달에 건의한 것 하고 틀립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제가 볼때에 울산 쪽에서도 울산권에다가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결과는 울산쪽에다가 힘을 싣어 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이조랄것 같으면 조금 더 내려가면은 울주하고 봉계하고 경계가 됩니다. 거거서 조금 더 당겨버리면 앉아서 울산쪽에서는 자기네들 쪽으로. . .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여기 맨처음에 보면은 정부는 고속철도 경주통과 당초 기본방침을 이행하며 하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번째 고속철도 당초 계획노선은 시외곽 강변을 따라가며 문화재 훼손은 최소화한 노선이며 기존 동해남부선을 고속철도와 통합할 경우와 기 훼손된 많은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 바 관련된 경주시 통과 백지화 주장은 중지되어야 한다 이뒤에다가 이 세번째 문안을 빼고 당초 결정한 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나 붙혀서 세번째 이것을 빼면 좋을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확정촉구 결의문은 가결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특위에서 좀 수정해서 올리 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의원
의장, 그러면 안됩니다. 가결하기 전이니까 자구수정은 얼마든지 할수는 있으니까 말이죠.

박재우의장
자구수정 할려면. . .

오만두의원
의장, 긴급 말입니다.

이장수의원
지금 이 자구수정이 내용이 좀 부실하니까 지금 중식 시간도 되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들어와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 지금 자구수정해야 됩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오만두의원
지금 이의원 이야기에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점심시간 까지 다하지 말고 한 10분만 정회하면은 자구수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회해서 자구수정 해서 속개하기로 동의 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늘 회의를 계속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안을 수정해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3안을 다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당국에서 5년여 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확정한 당초기본 계획노선 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때 까지 총 궐기 할것을 다짐한다.

박재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고속철도 노선변경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진구 의원님이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손을 전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경부고속철도통과 확정촉구 결의문. 경북 동남권에 위치한 신라천년 고도경주는 연간 700여만명의 국내외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국제 문화관광도시이며, 인근 배후 도시인 포항과 울산의 공업단지 산업물 동량의 연계수송과 유네스코에서 불국사,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문화유적 도시로 관광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속철도 경주통과는 동해남부권 300만 주민에게 교통편의와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단체와 고고학계에서 문화재 훼손을 과장하면서 고속철도 경주 통과를 반대하는 터무니없는 억지논리를 주장하고 있어 300만 지역주민은 개탄을 금할수 없으며, 92년 6월 기히 정부의 노선확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를 앞세워 부당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역간의 소모적인 논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고속철도 경주통과 당초 기본방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통령께서 공약한 국책사업인 바 환동해권 300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왜곡된 오도에 치우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강력한 정부의 신뢰성 구축을 촉구한다. 1. 고속철도 당초 계획노선은 시외곽 강변을 따라가므로 문화재 훼손 최소화 노선이며 기존 동해남부선을 고속철도와 통합 할 경우 기 훼손된 많은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바 관념적인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주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당국에서 5년여 충분히 검토하여 확정한 당초 기본계획 노선 "안"대로 시행 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결의가 관철 될때까지 총궐기 할것을 다짐한다. 1996년 2월 12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박재우의장
이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해대책비집행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김석원 의원 입니다. 3년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격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금년도 농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가뭄의 한해대책비지원 37억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암반관정 개발비 37공을 5억 8,952만 7,000원에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특혜 의혹이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점을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고자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해대책비집행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해대책비집행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차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3명씩 전부 아홉분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김석원 의원님, 조문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박헌오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상 아홉분으로 추천하여 한해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백낙영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백낙영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이 제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