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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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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8쪽이요.

포상금, 예산성과금 포상금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제도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갈수록 미진한 거 같아요. 과거에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한 거를 좀 보니까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직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것만 보면 2012년에 보면은 수입증대나 그 절감액을 포함해서 한 252억 원에 달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성과금을 한 1,520만 원을 지급했고요. ’13년도에도 보면은 한 17억의 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8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는 ’13년 결산 시는 예산현액이 80만 원이었어요. 전액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보니까 한 28억 7,000만 원 정도의 절감 내지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 해서 85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 가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절감액이 수입증대 효과가 한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급액도 170만 원 이렇게 제도가 갈수록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인지, 공직자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공직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세입증대 효과를 도모한다든지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그래서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금 지급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성과금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격려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직자들이 세입증대나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 성과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그런 지출절감이나 또는 세입증대를 다음 회계연도에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5월 30일 이후에는 당해 연도 예산현액이 지급한 실적이 적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도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설령 또 혹시나 하시라도 민간 부분이 됐든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발생할 그런 사유는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5월 30일이면 이미 지난 연도에 성과금제도가 신청이 들어와 갖고 지급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1,700만 원을, 아니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 자체도 이런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건의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공공건물 미사용 옥상을 활용해서 임대료수입을 증대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우리 공공청사를 임대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얘기죠? 행정재산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줍니까? 일반재산도 아닌 공공청사라 하면 아무래도 행정재산일 건데요.

글쎄 행정재산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절감에 기여했다고 해서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격려금 수령을 포기를 했어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거양한 성과에 대해서 격려금 대상자로 지급을 하니까 좀 불만족을 표시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이 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굳이, 4건인데 1건이 수령금을 포기를 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모르시고… 예, 그러면 앞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좀 너그럽게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금이 아닌 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좀 폭넓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기획관님 소관 사항인데요.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를 아주 방만하게 편성을 해 갖고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를 좀 폭넓게 책정하고 싶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데 기관 유지부서라고 해서 말이야 이렇게 방만하게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말이야 일단 세워 놓고 보자,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기획관리실이라 해서 예산을 관장하는 전체 국이라 해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좀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타 실·국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년도에 결산까지 봐서 이런 사례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안이 확인되면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을 좀 과감히 일정 부분 이렇게 절감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191쪽의 세입결산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수수료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이 초과 징수됐는데요.

어떠한 현상입니까, 이 내용이? 재산 임대료를 540만 원으로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은 594만 원이 초과 수납돼서 54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된 사항인데. 카페 임대료고, 기타 수수료에서는 초과 수납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이것도 부가가치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발송할 거 아니겠어요, 납부고지서를.

그러면 그 금액을 당사자는 납부할 거 같은데 왜 어떻게 해서 초과수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잘 알았고요. 다음 세출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어요. 그 부분하고 하단에 과오납금 3,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한 76% 이상 이렇게 발생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300만 원 정도를 연중 계산했다가 몇 개월치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죠? 그 부분은 지난 2014년도 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현액이 한 88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돼 있었고 그거를 거의 전량 지출한 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증액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에 지출됐던 수준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몇 년치 통계를 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잡초제거 인부임이 연간 360을 해도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없다 하면 과감히 예산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출요인이 생기는 것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인들이 학업을 중단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런 지출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도록 했으면은 이 부분 또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세출예산.

과년도부터 3,800만 원씩 예산을 성립시켜온 것이 관행적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지출액은 갈수록 더 준단 말이에요. 또 세입 부분에서 보전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출예산은 금년도부터 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리를 일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9쪽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지출 또한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오송바이오캠퍼스에 자본이전해 준 거죠, 오송바이오캠퍼스로? 좋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얼마나 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내용이 정리되는 그런 금액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지출원인행위는 언제쯤 끝났습니까, 이게? 2,400만 원 정도의 지출원인행위.

예, 예산편성 8,100만 원하고 2,400만 원 정도를 자본이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남은 집행잔액 한 5,70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도 정리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결국은 추경에 정리를 안 한 거죠? 2015년도 5월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은 1차나 2차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했을 거로 아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이 아닌, 그렇죠?

다행히 금년도부터 당초에 편성했던 8,000만 원은 실제로 지출하고 2,400만 원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또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잘했다 하고요. 가급적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바로 바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78쪽이요. 포상금, 예산성과금 포상금과 관련해서 좀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제도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갈수록 미진한 거 같아요. 과거에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한 거를 좀 보니까 수입증대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직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것만 보면 2012년에 보면은 수입증대나 그 절감액을 포함해서 한 252억 원에 달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성과금을 한 1,520만 원을 지급했고요. ’13년도에도 보면은 한 17억의 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고 해서 8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는 ’13년 결산 시는 예산현액이 80만 원이었어요. 전액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보니까 한 28억 7,000만 원 정도의 절감 내지 수입증대 효과가 있다 해서 85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 가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절감액이 수입증대 효과가 한 4,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급액도 170만 원 이렇게 제도가 갈수록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인지, 공직자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담당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공직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세입증대 효과를 도모한다든지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그래서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금 지급자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성과금보다도 조금 낮은 그런 격려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직자들이 세입증대나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 성과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그런 지출절감이나 또는 세입증대를 다음 회계연도에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지급을 완료를 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5월 30일 이후에는 당해 연도 예산현액이 지급한 실적이 적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도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설령 또 혹시나 하시라도 민간 부분이 됐든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발생할 그런 사유는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5월 30일이면 이미 지난 연도에 성과금제도가 신청이 들어와 갖고 지급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1,700만 원을, 아니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관장하는 예산담당관실 자체도 이런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4건의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공공건물 미사용 옥상을 활용해서 임대료수입을 증대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소개를 좀 받아볼까요?

우리 공공청사를 임대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얘기죠? 행정재산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 줍니까? 일반재산도 아닌 공공청사라 하면 아무래도 행정재산일 건데요.

글쎄 행정재산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절감에 기여했다고 해서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격려금 수령을 포기를 했어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거양한 성과에 대해서 격려금 대상자로 지급을 하니까 좀 불만족을 표시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이 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굳이, 4건인데 1건이 수령금을 포기를 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모르시고… 예, 그러면 앞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좀 너그럽게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금이 아닌 성과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좀 폭넓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기획관님 소관 사항인데요. 우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를 아주 방만하게 편성을 해 갖고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실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를 좀 폭넓게 책정하고 싶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데 기관 유지부서라고 해서 말이야 이렇게 방만하게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말이야 일단 세워 놓고 보자,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기획관리실이라 해서 예산을 관장하는 전체 국이라 해서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좀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타 실·국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년도에 결산까지 봐서 이런 사례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된 사안이 확인되면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을 좀 과감히 일정 부분 이렇게 절감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191쪽의 세입결산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수수료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이 초과 징수됐는데요.

어떠한 현상입니까, 이 내용이? 재산 임대료를 540만 원으로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은 594만 원이 초과 수납돼서 54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발생된 사항인데. 카페 임대료고, 기타 수수료에서는 초과 수납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이것도 부가가치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지서를 발송할 거 아니겠어요, 납부고지서를.

그러면 그 금액을 당사자는 납부할 거 같은데 왜 어떻게 해서 초과수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잘 알았고요. 다음 세출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어요. 그 부분하고 하단에 과오납금 3,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한 76% 이상 이렇게 발생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300만 원 정도를 연중 계산했다가 몇 개월치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죠? 그 부분은 지난 2014년도 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현액이 한 88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돼 있었고 그거를 거의 전량 지출한 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증액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에 지출됐던 수준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거는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몇 년치 통계를 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잡초제거 인부임이 연간 360을 해도 이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없다 하면 과감히 예산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출요인이 생기는 것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본인들이 학업을 중단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런 지출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도록 했으면은 이 부분 또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세출예산.

과년도부터 3,800만 원씩 예산을 성립시켜온 것이 관행적으로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지출액은 갈수록 더 준단 말이에요. 또 세입 부분에서 보전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출예산은 금년도부터 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리를 일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9쪽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지출 또한 미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오송바이오캠퍼스에 자본이전해 준 거죠, 오송바이오캠퍼스로? 좋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얼마나 했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내용이 정리되는 그런 금액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지출원인행위는 언제쯤 끝났습니까, 이게? 2,400만 원 정도의 지출원인행위.

예, 예산편성 8,100만 원하고 2,400만 원 정도를 자본이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남은 집행잔액 한 5,700만 원에 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도 정리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쯤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결국은 추경에 정리를 안 한 거죠? 2015년도 5월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은 1차나 2차 정리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했을 거로 아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이 아닌, 그렇죠?

다행히 금년도부터 당초에 편성했던 8,000만 원은 실제로 지출하고 2,400만 원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또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잘했다 하고요. 가급적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바로 바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