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2-26

조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환의원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우 입니다.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차 의원 간담회에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3월 5일 부터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으로 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2월24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협의를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되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후 위원회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이미 안을 작성하여 오늘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12월 29일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회기중에 포함된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것을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국내여비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것입니다.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종전에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의원은 종전에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 하였고 또한 식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종전 에 1만 1,000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원

예.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예.

이두환의원

예.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정철의원

여기 보니까 의원님들 숙박비가 1만 6,200원에서 1,800원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인상조치 한것은 적절한 것이라 보겠으나 현재 실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현재 국내여비로써 대한민국에서 1만 8,000원 주고 숙박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데도 1만 8,000원 주고는 숙박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비를 지급하는 점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의원

의원님 수당이 숙박비가 낮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해도 숙박비가 1만 8,000원을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습니까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이게 대통령령으로 공무여비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실지로는 실비는 안되겠습니다만도 시행령이 개정 되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두환의원

아무리 령으로 되었을망정 그러나 이 숙박비라는 것은 하루밤을 자는과정을 봐가지고 대충 국장님 생각하시는 일반인 숙박비는 얼마입니까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제가 안자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

조광조의원

경주에 장급만 해도 2만 5,000원 입니다.

최학철의원

여인숙은 얼마입니까 ?

조광조의원

여인숙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저희들 여비개정이 법이 개정되어서 못을 박아났기 때문에 저희들조례를 갖다가 법을 위배해가면서 개정을 할수는 사실상 더 책정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없습니다. 그냥 해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위원장님.

이두환의원

예. 김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김정철의원

이게 지금 공무원의 몇 직급에 해당되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공무원 3급 기준입니다.

김정철의원

3급요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3호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2호이고요 그다음에 3호 입니다. 3호는 서기관. 사무관 거기에 들어 갑니다.

이두환의원

그러면은 공무원도 숙박비에 대해가지고 하나 물어봅시다. 1박하는데 3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두환의원

마찬가지입니까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같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았을때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숙박비가 1만 8,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았을때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숙박비가 1만 8,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

조광조의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그런데 국장님 사실 이 지방화, 지방화 그래가지고 항상 중앙부서에 령이나 모든것이 얽매여가지고 여기에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물론 숙박비야 규정에 의해서 1만 8,000원을 지급을 받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충당을해도 됩니다만은, 충당을 해야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때 하루하루 3년동안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의원이 되어서 들어오셨고, 봉사하는 견지에서 이 조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시고 하니까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은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토론한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장에게 제출토록 선포합니다. 1. 제16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3월 5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회 경주시 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며3월 6일은 상임위원회별로 199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조례 및 일반안건을심사하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신중히 협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원

예.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지난번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26일부터 입니까 27일부터 입니까?
지난번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26일부터 입니까 27일부터 입니까?
그렇게 해서 3일간 결정이 되었는데, 3월 5일날로 변경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지난번 위원 간담회에서 3월 5일부터 7일까지 하기로

이두환의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27일, 28일 그렇지요 ?

최학철의원

26일 입니다.

이두환의원

26일, 27일 입니까 ?

최학철의원

아니, 그건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물어 보는겁니다26일 부터 시작해서 3일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96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정을 해서 일단 의장에게 통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3월5일 부터 상당히 늦은감이 있거든요.
한시바삐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공무원도 공무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겠지만은 우리도 어떤 의회 활동이라든가 각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것도 거기에 맞춰가면서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늦춰진 이유가분명히 무언가 있기 때문에 3월 5일 날짜로 안늦어졌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예. 사무국장님은 또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것 같고, 먼저 지난번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임시회를 2월달에 26일 27일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사일정을 대충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잡은 일정을 왜 변동을 해서 3월 5일 6일7일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집행부서에서도 이 업무보고가 상당히 늦었지요. 2월달 하반기해서 26일 27일 양일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래도 상당히 늦은감이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바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동기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차일피일 업무보고가 잘 안되어가 있고 또그다음에 한해대책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중간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3월달로 연기가 되었고 또 26일27일로 봤을때 지금 현재 의장이 출국중에 있어요. 물론 부의장이 해도 됩니다만은 첫째 원인은 업무현황이 늦어졌기 때문에 계속 늦어 졌는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26일 2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만은 늦어졌는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주원인이 집행부쪽에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도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것이고 또 항시 견제하는 입장에서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그 힘의 균형이 과연 만들어 질 수 있겠는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있는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 2월말까지도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집행부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본래하면은 1월말정도 새해에 들어와서 업무가 시작되면은 1월말일 정도에 업무보고를 하는것으로 늦어도 2월 한 5일 이런사이에 전부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있는데, 이거 뭐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덜되었다고 해서 그 준비될때까지 올 6월달 까지기다려야 된다면은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고, 이런것 같으면은 의회로써 제기능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냐, 우리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것을전체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위원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26 일부터 합시다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건을 전부다 고려해서 이 날짜를 결정지어 났는데 집행부에서 그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3월 5일로 또 연기를 해주고 또 안되었다고하면은 또 연기를 해야 될 형편이 아닙니까 ?
우리가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은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자고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지어 났는데 또 이건 전혀 근거없이 3월달로 넘어가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뭐합니까 ?

이두환의원

예. 최위원님도 타당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업무보고를 조속히 빨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누차 지금 현재 저쪽에 기획실장으로가 계시는 김상진 국장하고도 대화를 여러번 했어요. 여러번 했는데, 집행부서가 자체운영보고도 상당히 늦어졌는 감이 있고요. 또 시장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읍면동 순시관계로 상당히 지연이 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최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절대로 아니 드리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틀림없이 26일이나 27일 2월달에 꼭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장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하고도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도록 했는것이 도저히 안되어서 날짜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시장님도 읍면동 순시를 할려고 하면은 올해 어떤 업무계획을 시장님이 다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각 읍면동에 가서 여기에 올해는 이런사업들을 추진하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보고를 하나도 안받고 읍면동에 가면 뭘 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올해 시정에 대해서 읍면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아니면은 관계 공무원들하고 설명을하고, 여러가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결정할때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어떤 여러가지 여건을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해서 2월달만큼은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두환의원

예○최학철 의원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정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받아 들일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터무니 없이 3월달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결정이 되어 버린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안되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위원.

최학철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예. 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원안대로 되기를 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도 명심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어차피 오늘이벌써 26일이고 도저히 일정이 늦어서 안되겠고,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에 대해가지고 협의를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과 더불어 위원장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의원

위원장님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 놓은것이 제대로 이루어진게 몇번 없습니다. 거의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날짜하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루어 졌는데 그럼 지금이 문제도 우리가 그때 3월로 연기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사전에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이야기지요. 그러고 3월로 연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 하면은 뭐 합니까.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의장단에서 안바꾸면은 집행부에서 바꾸어 버리고 그러면 하나마나한게 운영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이 안되도록끔 각별히 위원장님이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운영 위원장이 한번 물어 봅시다. 3월 5일날은 개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1차 본회의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뒤에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는 각 국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위원님들 본회의장에서 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 본회의장에서는 어려우니까 3월 6일부터 상임위원별 보고를 받을때 질의토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7일날에 가서 오전 10시에 처리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10에서 이것을.

서근수의원

3월 5일날. 위원장님 꼭 3월 5일날 안해도 안됩니까 그지요 ?

이두환의원

예 !

서근수의원

날짜가 3월 5일 6일 7일 인데 이걸 10일쯤에 하지요. 3월 10일쯤. 기왕 늦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더 하도록 말이지요

이두환의원

지금 업무보고 이 관계는 다 되었는것 같아요

서근수의원

다 되었으면은, 원래 우리가 26일부터인데, 3월 5일이 좋다고 집행부에서 나오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소 시간을 더 줘가지고 한 3월 10일쯤에 하는 것이 어떤냐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두환의원

물론 아까 최위원도 2월달에 하면은 늦어졌다고 최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서위원도 이미 늦은걸 더 늦추는 것이 어떻겠는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

서근수의원

그러면은 또 더 늦추지뭐요. 우리가 3월 5일 보다는 조금 더 늦추는 것이 안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두환 의원 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2월달에 .....
그럼 준비 기간을 좀 더 줍시다.

이두환의원

업무보고가 .....

서근수의원

집행부가 할일이 참 많을건데.

이두환의원

업무보고가 결과적으로 늦어진 동기도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서근수의원

위원장님. 기어이 집행부가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늦다고 하면은 그 늦은감을 자기들이 시인을 한다고생각을 했을때는 이미 늦게 보고 받는것 우리가 좀 더 그러면은 한 5일정도 더 늦게 받겠다는 그런 우리 자세도 필요합니다. 한번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수의를 해보십시요. 저 개인의 뜻입니다

이두환의원

글쎄요. 서위원도 이미 늦었는 걸 더 늦춰버리자는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위원님들이, 위원님들 한말씀 해보세요.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최위원이 아까 2월달도 늦다고 그러셨는데, 서위원님도 이미늦었는걸 조금 더 늦추자 이런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자꾸 늦출수는 없습니다.

조광조의원

위원장님.

이두환의원

예.

조광조의원

서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6일날 간담회를 하고 27일 28일 29일날 2월달에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언반구없이 계획이 좀 달라지면은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의장이 운영위원들을불러서, 자 사정이 이렇고 이러하니까 조정을 이렇게 좀 하자든가 무슨 사전 이야기도없이 참 홍두깨같이 3월 5일부터 한다 그런식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때에는 조금 그런게 안있습니까 ?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하시는데 그 위원들의 뜻을 잘 좀 받아들여가지고 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래하더라도너무 집행부가 더 안늦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이러면은 위원들도 말귀 알아들을줄 압니다.

이두환의원

예.

조광조의원

그러니까 3월 5일로 연기된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납득이 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하더라도 자꾸 더 늦게 하자한다고 해서 더 안늦습니까 하는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위원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있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 너무 맞춰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놀아나는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요.

김정철의원

그부분에 충분히 이해성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해 놓은것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이게 또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일단어떤 날짜든간에 5일 6일 7일로 하는 날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것도 이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두환의원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늦어진 동기가 아까도 내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 늦어진 사유에 대해가지고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조광조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

이두환의원

말씀을 못드렸고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서근수의원

위원장님.
지금 최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늦다 하는 부분. 이미 늦는 부분은 이미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계시고 우리는 위원인데,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조율을 하고 협의를 거친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도됩니다우리가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이해 때문에 변경이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해놓은데로 와가지고 5일부터 시작을 하자, 좋습니다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가 필요가없는겁니다. 잘 좀 아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저희들 특위 위원들 의견조정을 위해가지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러면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0시 59분

속개 11시 06분

위원님들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대해가지고 서위원님이 3월 5일부터 6일 7일 3일간을 이미 늦었는걸 더 연기를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외에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광조의원

예. 서위원께서 이미 늦었는걸 3월 10일 부터 하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보니까 3월 5일 6일 7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정이 잡혀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이된 모양인데, 집행부하고 의장단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아마 있어가지고 이런 일정이 잡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끔 한번 경종을 주시고 원안대로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두환의원

예. 조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가지고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서위원님○서근수 의원 제 말은 철회 하겠습니다
예. 양보를 해주십시요.

서근수의원

양보가 아니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더 원활히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본 운영위원장이 이 집행부서와 조화를 더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더 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다음에 찬성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이의 없으시지요 ?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15시 2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우 입니다.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월 29일 집행부에서 199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안건이 긴급히 접수되었으며 또한 한해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한해 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가 접수되어 지난 회기의 결정된 제16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경주시의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건을상정토록 합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지난 2월 29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긴급히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동의안이 본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또한 한해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가접수되어 금번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하며, 기 제출된 2건은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3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조사 중간보고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사무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발언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발언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하신데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쁜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