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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14회 제4한해대책비집행조사특별위원회1996-02-27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학철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차 한해대책비 집행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한해대책과 관련된 자료 수집 현지 조사 등 지금까지 왕성한 의욕으로 특위 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그리고 행정 사무 조사 준비와 식수원 확보 등 한해대책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임석해 주신 부의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해대책비 집행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는 몇 년째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서 제한급수를 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등 민관이 합심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관내 관정 업체의 분산 계획 암반 관정개발을 조기에 완료하더라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업진흥공사에만 일괄 위탁 시공케 한 부분과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발로뛴 현장 조사와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특위원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조사의건

10시 34분

의사 일정 제1항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우리 한해대책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의회 생기고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안나오신데 대해서 집행부측의 우선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부시장님 저희들 출석요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이 출석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이 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다른 업무 형편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위원장! 아무리 다른 일이 바쁘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더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집행의 장인 시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선서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유감으로 표하면서 우리도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박현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 방금 지방자치법 몇조라고 그랬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조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법으로서 하는 겁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박헌오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걸로 하는데 법을 굉장히 준수하시는 부시장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상입니까? 방금 손호익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회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은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한 20분! 그러니까 10: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5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 출석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현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정회전 부시장께서 말씀중에 법조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권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중에 36조 제4항 규정에 보면은요. 저희들은 사실 이 기준을 준비를 잘하지를는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험상 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 몇조에 의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요구한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부시장께서 말씀중에 제3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박헌오위원

그렇죠! 근데 본위원이나 특별위원회 특위에서는 정회시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본위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차후 결정을 내리기로 그렇게 정회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그 특별한 사 위유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우리 박현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장님 불참석한 특별한 사유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
윤섭

최윤섭부시장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특별한 사유라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여기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좀더 실무적으로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좀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인공론을 지적했는 점도 있고 또 시장께서는 사실 업무상 다른 일로 좀 바쁜 업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박현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사실 없지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시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일정이 좀 바쁘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겠습니다만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실무를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된겁니다.

박헌오위원

이렇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특위에서 정회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께서 이 특위의 의회와 지금 현재 서로 모든 행정에는 맞물려서 의회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의 참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현재 법을 준수하자는 그런 과정으로만 저희들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특위 3. 30일까지의 저희 특위 활동사항은 법으로 합니다. 법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같이 맞물려서 행정을 해야 하는 그런 뜻이 없는 걸로 하고 저희들 임의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그 뜻을 시장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딴 위원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박헌오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최학철위원장

박현오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최고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장님이 마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 그랬습니다.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2시까지 꼭 우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실 것을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사 일정 제1항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다른 증인들께서 부시장님 오른쪽에 서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한해대책비 집행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한해대책비 집행 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2월 27일 경주시 부시장 최윤섭

최학철위원장

오늘 평소 존경하는 최학철 조사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 업무로 인해 가지고 특별 조사 활동을 하시게 된 부담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잘 챙기는 계기로 삼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경주시 발전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답변 공무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기획실장 이의강 총무국장 보사국장 남호윤 김정호 건설도시국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예산편성 업무보고와 총무국장님의 계약 및 예산집행 업무보고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의 암반관정 개발 등 한해대책에 따른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확인할 중요 사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행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을 본위원은 유감으로 표합니다. 부시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최근 농정공과 수의계약한 긴급 상수원 개발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급기야 경주시 차원에서 조사특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이렇게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놓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경주시 행정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도 저희들 집행부가 한해대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지적을 받고 위원님들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게한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업무를 많이 처리한다고 하지만은 이번 조사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내실있게 알차게 챙기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열심히 잘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생각하면서 특위조사 나온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좋은 대안은 시청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방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부시장님 1. 27일자에 말이죠.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결재한 농정공에 보내는 그 수의계약 사업 의뢰 공문에는 사업 완료시기가 2. 2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 30일자 농정공에서 답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답신 공문에는 3. 30일까지 사업완료를 하겠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날짜보다도 한달 늦게 1개월이 늦게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두 번째로는 그 농정공의 답신의 건설국장 전결후에 국장이 이 내용을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세 번째로 만약에 부시장님이 알았다면은 긴급 한해대책을 위한 다른 조치를 그러니까 일찍 계획을 당겨서 사업발주라든가 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조문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공에 저희들이 수맥조사를 의뢰 할때에는 29일까지 해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농정공에서 회신오기로는 3.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답신이 왔는데 그것을 알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것은 그뒤에 보니까 공문은 건설국장 전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답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한 그 시행품 위서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짜가 당초 3. 30일로 했다가 2. 29일까지로 수정이 되어있었다는 그 말씀 하셨죠?

조문호위원

아니죠! 2. 29일까지 시에서는 완료시기를 2. 29일까지로 잡았는데 농정공에서 3. 30일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했던 것보다도 한달 늦게 완료할 수 있다는 공문이 왔죠? 그러니까 한달 차이가 안납니까? 그럼 긴급 한해 대책비로서 빨리 암반관정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조기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한달 이상 늦어지면서 까지 농정공에서 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에 따른 조치를 왜 안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 농정공의 사정이 계속해서 2. 29일까지는 어렵고 3월말까지라야 그것이 추진되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농정공에 계속 하도록 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장

부시장님 조위원님 질문내용에 말이죠. 현재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2. 29일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한 상태에서 우리 농정공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농정공에서는 거기에 다시 시로 공문을 보낼때는 공기상 3.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한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공문 자체를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전결 처리하고 최고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의 어떤 결심을 얻었느냐 안얻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각 업체들에게 분산해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는데 그 처음 시장께서는 그렇게 믿고 결재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3. 30일까지 그랬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하라든가 안그러면 이것을 좀더 업체를 분산해서 공사를 조기에 빨리 마무리 하라는 어떤 그런 최종적인 결심을 해줬을 것인데 국장님 선에서 전결하고 위에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 내용을 몰랐는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물은 것 같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그 시행문을 받았을 때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2. 29일까지 요청했는데 3. 30일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3. 30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을 잡았다는 걸 알고 결재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알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결재할때입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 세 번째

조문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판단하실때는 3. 30일까지 관정 개발이 완료되어도 시민들에게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 하셨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관정개발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건데 농정공사가 도저히 기술적으로 2월말까지는 안된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구태여 일반 시중에 농정공이 아닌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농정공에!
윤섭

최윤섭부시장

원칙대로 개발할려고 그러면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가지고 수맥조사를 하고 난뒤에 공공관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수맥관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정공입니다. 그래서 농정공에 의해서 수맥조사를 하고 그에 의해서 바로 달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지 않겠느냐 마 그런 생각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뒤에 합시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러면은 다음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문할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1. 27일날 결재 공문에 보면은 사업 완료 시기가 처음 계약시 3. 30일에서 2. 29일로 수정되고 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서 수정한 자의 날인도 없는 공문을 결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규정에는 사무 관리규정 제11조에 보면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 날인할때는 총무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삭제하거나 수정 날인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보면은 아무런 서명날인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저 두줄 쭉 긋고 2. 29일로 고쳐놨는데 이것을 충분히 해명을 해주시고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은 중요한 공문서를 결재할 때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시정을 너무 소홀했지 않은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정한 부분을 알았다면은 사무관리규정 위반 공문에 결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김석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서를 결재할 때 그 당시에 날짜가 수정되어 있었는지 솔직히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따져보지 못하고 결재를 한 것이 소홀하게 업무를 보지 않았냐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지 못한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수정할때는 공문서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정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인데 도장이 안찍혔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다만 그 날짜가 수정된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만은도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 뒤에 알았습니다만은도 내용을 보니까 날짜를 오히려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3월말까지로 당초에 기한이 되어있던 것을 2. 29일까지로 한달 당겨가지고 수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뜻으로 수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은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모르신다 하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김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딴 분을 출석시킨 상황에서 질문할 요지가 계시면은 일단 위원장에게 그 분을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공문을 언제 수정을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1. 27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의뢰를 할 때에 이 실무자들이 3. 30일까지로 원래 기한이 된거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서 이번에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지원을 할 때에 이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그 당시 회의 지침에 보면은 빨리 이 사업을 촉진하라 그리고 이 사업을 2. 29일까지는 사업을 마쳐 가지고 3. 1일부터는 시민에게 식수 공급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일정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자금배정에 의하면은 환경부 계획대로 맞아지지 않고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 자체 판단을 할 때는 3. 30일까지 처음에 서안 할 때는 그런 내용에서 했는데 환경부 계획이 또 그래 되어있고 또 우리도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좀 날짜를 당겨 가지고 보냄으로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마쳐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사업일자를 좀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안 올라올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사실 수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3. 30일가지 보내 놓으면 농업진흥공사 같은데 또 날짜가 자기네들 날짜를 더 늘려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봐서는 좀 당겨주면은 자기네들도 거기 맞추어서 공문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안 하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일단 우리가 좀 수정을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김석원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거짓으로 답변하시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김석원위원

왜 그게 그러냐하면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2. 29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를 해서 3. 1일부터 시민에게 물을 먹도록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에 이 수맥공사를 다 주기 위해서 3. 30일로 그쪽에서 즉 말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3. 30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사유를 보고 받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기네들이 제출된 사업 계획에 의하면은 3. 30일까지 이것을 최대한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에는 총 장비나 모든 것을 동원해도 두 달은 최소한 걸려야 되겠다 이래서 계획서가 제출됐기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시행품위 낼 때 3. 30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2. 29일까지

최학철위원장

김석원 위원님! 대구 도에서 지금 많이 내려오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국장님한테 그 질문한 내용을 두 가지 사항이 지금 부시장님한테 남아있습니다. 그걸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더 질문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석원위원

예. 좋습니다. 사정상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김석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장님을 다시 출석시킨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님한테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물이 하루가 급합니다. 급한데 지금 농정공에 37개공을 일괄 구멍을 맡겼기 때문에 구멍 파는 데만 3월말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월말까지 관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생활 일용시설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4, 5, 6월말이 되어야 7공에 대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일반 업체에 분리 발주해 가지고 사업 완료를 하루라도 빨리 당길 의향은 없으 신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금 사실 저희들도 37공을 한꺼번에 농정공에 맡겨놨는데 이것이 과연 한시가 급한데 사업기간 내에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될는지 걱정됩니다. 걱정이 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도 현재 행정기관에 발주를 했고 공문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약을 하고 다시 다른 곳에 분리 발주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자체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체 발주 건 16건하고 또 우리가 이번 한해대책 관정 개발비로 22억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농정공하고 계약한 거는 5억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한 16억 17억정도 되는 돈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주로 일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모타 배수관 이런 거 일용시설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분산 불주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7공이 전체가 다 3월말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벌써 10공이 완공이 되고 7공은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되는 대로 일용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주시가 농정공과 이번에 37개공 긴급 상수도를 수의계약과 또 계약자인 선정공사의 위법성 합법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이 답변 못할 때에는 관계 국장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최학철위원장

예. 바로 하세요. 바로 하고 관계되는 국장님은 출석요구하면 제가 또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농정공과의 수의계약과 수의계약 시행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전에 1. 1일날 한 보름 전에 선 공사한 자체가 합법적이고 특혜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합법성은?
윤섭

최윤섭부시장

합법성은 왜 계약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했느냐 하는 점이 그렇게 완벽하게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긴급한 사항이고 또 그것이 공문에 의해 가지고 기 의뢰된 거기 때문에 계약을 그 단계에서부터 넓게 해석을 하다 하면 공문을 의뢰한 그것으로부터 계약의 출발이니까 그렇게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견해는 제가 질문한 것이 그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법에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 만도 합법 점이 있다고 보고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과정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한 자체는?
윤섭

최윤섭부시장

수의계약 규칙에 의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지식입니다 만은 며칠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번 경주시와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부와의 37공 암반 관정 공사 일괄 수의계약 및 계약 전 승인 공사 시행 마 위법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논리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계약은 2. 16일날 했습니다. 그럼 2. 1일부터 선공사 시행시킨 합법적인 조항은 뭡니까? 실무자측에서 도움 받아도 좋습니다. 어느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이 합법적인 것은 조항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 기관간에 공문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그때부터 사업은 공식적인 의사표시라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시정 책임자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보고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시작 했는 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 49조에 보면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식 계약 전에 단 기관끼리 정할 수 있는 공문서로 계약 계획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공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하는 예외규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사실 계약 전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붙일 경우하고 세 번째로 물품 내역을 계약으로 해서 매수 후 즉시 대금을 지불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초반에 조사과정에서 짚고 넘어 간건데 각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서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업진흥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조항이 제대로 적용이 아니고 다섯 번째로는 전기가스 수도공급 등으로 성격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외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서 없이 선 공사한 것은 행정 관례상 관례로 했다 할지 모르지 만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죠? 급해서 관례적으로 과거에 법을 어기고 잘 할려고 노력 하다보니까 관례는 사실이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을 뭐 합법이냐 위법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상당히 선택이 어렵습니다 만은도 통상 현재까지 행정관례로 해온 점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 성격상 어떤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또 처리하는 방식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의뢰해서 사업이 착수된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95년도 1. 5일날 법 번호 4868호 발효된 국가를 담보로 하는 계약에 보면은 제11조에 보면은 계약서의 작성 계약의 승인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상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청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 우리 같으면 총무국장이죠.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목적 예약 금액 여유기간 계약배당금 기타사항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대는 담당공무원하고 계약상 장 결과적으로 총무국장하고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부 지부장하고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서 계약이 확정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계약건은 2. 16일날 경주시 총무국장이 사용하고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가 만난 그 날로 계약이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2. 16일 이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법을 거기고 공사를 한거 아닙니까? 그거 법위반 아닙니까?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공무원 담당자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문으로 사업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예산도 고정되기 전에 우선 조치도 취해놔야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문을 의뢰했는데 우리가 통상 재해라든지 한해 수해 이런 거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 관례상 선 조치를 하고 후 조치를 밟는 그런 행정의 묘미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마 종합적으로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위법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자꾸 긴급긴급 그러는데 어쨌거나 경주시 긴급 상수도를 잘 할라고 국가가 장담한 공신력 있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농촌진흥공사 믿고 어떻게 보면 급하게 공사를 맡길라고 사실은 보면 공사를 일반적으로 위탁을 할 때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도 받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충분히 예산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꼭 지방체가 아니라 일반 암반관정 업체하고 가격 경쟁 비교도 안하고 어떻게 농촌진흥공사에서 주는 견적 하나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거는 사실이죠? 다른 업체에게 견적 받아서 지교 견적 한적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 실무적인 거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늘 일단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번 계약하시면서 농촌진흥공사 이외에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은 적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받은 적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죠! 이번 계약 수의계약 했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이번 계약 수의계약 하셨죠? 수의계약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95년도 7. 6일날 대통령 영 14710혼데 제 30조에 보면은 견적서 제출 내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만 26조 제1항 1호 28조 규정에 의하면은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 국가를 담보로 하는 시행령 제26조 1항 8호 아닙니까? 1항 8호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서 2개를 안 받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농어촌진흥공사 외 견적서 안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어촌진흥공사에 계약을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하시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때 2인 이상 견적서 안 받고 계약한게 있습니까? 2천만원 이상!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 실무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총무국장을 통해서

최학철위원장

이것은 총무국장한테 듣기로 하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지금 답변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2. 16일날 계약이전에 승인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 봐서는 위법택 이지만은 부시장님 답변이 긴급을 요하고 어떤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거쳤기 때문에 관례상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지금 계약 자체 이것이 37공 5억이나 되는 돈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수의계약 한 부분 자체가 저는 위법이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발언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시장보다는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에게 부시장님 앉게 하고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을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계약 관계 문제라든가 지금 그 문제가 부시장 답변을 보니까 상급기관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그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이나 규정이나 재규정이나 법을 준수하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지 그러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법이 전부다 무시된다는 것은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긴데 현직에 부시장께서 지금 현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신 다면은 지금 안강 저기에 큰불이 나 있으니까 그런 지금 현장에도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계약 부분에 모르는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충분하게 규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한테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질문을 모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기로 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근데 아까 부시장님 조금 전에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37공 37개 업체한테 줄 것 같으면은 솔직히 일주일만에 다 끝나 가지고 3. 1일부터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시리 처음에 기계 3대 내려오고 나중에 부랴부랴 6대 내려와 가지고 한 업체한테 37개 주는 거는 특혜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런데 저희들이 농정공에 일을 맡겨 가지고 일을 하게 된거는 사실 그런 또 거기가 장비나 인력도 뛰어나고 좀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거지 사실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잘할려고 거기에 맡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희들 처음부터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준거는 정말 아닙니다.

김석원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말씀이 안 되는게 이미 사전에 농정공 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저 위에서 돈이 내려오기 전에 벌써 모든 것을 자료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웃에 가서 물은 떠다먹는 이 시점에 3. 1일날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고 한 업체에 줬는 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 그런데 그 부시장님은 자꾸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뒤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손호익위원

부시장님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책만 보더라도 이 책 1월초에 만든 겁니다. 견적서를! 1월초에 저가 알아봤습니다. 이야기가 틀리는 것이 도에서 돈이 1. 29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 올 줄 알고 집행부하고 농정공은 1월초부터 벌써 이야기가 되어서 1월초에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전에 다 모든 것이 오고 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받을 라면 제가 증거 세우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것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특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 진행 여지를 만들었는 부분을 다 거쳐가는 과정에서 결론을 맺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이 특혜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만들 이유 뭐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다 결정하면 되지 우리가 이것을 국장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질문 받을 것은 받고 보충질의 하면서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거기에 어떤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한테 더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부시장님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석원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2. 27일자 결재 공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건설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마무리 답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국장님 답변을 전체적으로 듣고 난 뒤에 이진락 위원님 질문을 계약금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 및 회계과장 용도계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석원위원

국장님! 96년 1. 27일자 공문에 보면은 라란에 보면은 사업기간 해가 지고 96년 1월에서부터 원래는 3. 30일까지로 이렇게 해놓았다가 다시 2. 29일자로 두 줄로 긋고 2. 29일자로 고쳐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고쳤으며 언제 이렇게 고쳐 가지고 기안을 결재를 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을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이 배정된 대책회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일날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추진대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한 배경은 1. 6일과 1. 13일날 외무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가뭄지역의 경주 순시를 위해서 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 그때 건의를 했는 것이 3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상하수도 부분은 환경부가 주무부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긴급 추진 대책회의를 시군에 담당과장 몇 도에 관계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그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은 보조금 신청은 1. 19일까지 하게 되어있고 1. 24일까지 내려와 가지고 계약체결은 1. 27일까지 계약체결을 하고 공사는 2. 29일까지 그 다음 식수 공급은 3. 1일날 하도록 추진 일정 계획이 환경부 그 당시 대책회의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금 배정이 된 걸 보면 환경부에서 2억 22억 해서 도에서 1. 28일까지 내려 준다는 자금 배정이 1. 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는 아직 자금 배정이 내려오기 전이니까 1. 19일날 회의를 하고 내려와 가지고 바로 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사업비가 그 당시 환경부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빨리 하면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 경위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농업진흥공사 그 동안 장비나 모든 시공 능력 이런 것이 우수하다고 봐서 농업진흥공사로 결정을 하고 일단 시장님 결재 올리는 그 서안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2. 29일까지는 도저히 안되고 3. 30일까지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3. 30일까지 우리 계획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공사 보낼 때는 이거 날짜를 또 환경부에서 지시한 계획대로 안 맞아서 그 계획대로 날짜를 맞춰 가지고 올려 놓으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 한번 보내보자 이래서 고친 겁니다. 고쳐서 보내 놓으니까..

김대윤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그런 여유 들을려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3. 30일에서 2. 29일까지 고친 것은 저한테 결재 올라왔을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3. 30일까지 안되니까 우리가 계획날짜를 좀 끄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그때 수정을 해 가지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김석원위원

그게 언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날짜까지는 최종적인 결재가 1. 27일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26일이나 그쯤 될 것 같습니다. 결재 낼 과정이 있으니까 또 하루 이틀정도는 최종 결재 과정 그것까지는 그 앞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원위원

누가 도중에 바꾸고 수정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그 당시 우리 수도과장이 공석중 이었습니다. 급수계장이 결재를 가지고 오길래 제가 이것은 이례 하면 안되고 하니까 2. 29일까지 날짜를 좀 고쳐라 이야기해서 고친 거는 우리 급수계장이 고쳤습니다.

김석원위원

급수계장이 고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지시는 국장님이 하셨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부다 허위로 공문을 2. 29일까지 허위로...

최학철위원장

그렇게 웃고 하실 겁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국장님 우리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도과장님 오늘 환경부에 회의 갔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불 출석하면 어떻게 처리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뭐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제 우리 수도과 시설계장도 내무부 공기업 관계 회의가 있었고 또 수도과장도 두 분이 그렇게 회의장소는 다릅니다만 올라갔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김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석원위원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 그것을 고쳐라 지시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결재 맡을 때는 이것을 뺏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고친 대로 결재 올렸습니다. 고쳐서 올렸습니다.

김석원위원

고쳐서 올렸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수정했는데 대해서 본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통상적으로 이 결재는 계장이 결재를 받습니다. 저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기억 없으시죠.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 사업 추진대책회의 참석 결과 보고에 보면은 장비 공사 완공일 96년 2. 29일까지 하라는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틀림없죠? 그런데 그 뒤에 구비조건에 보면은 도에서 국고 보조금을 주면서 그 구비조건을 보면은 사업량이 많은 부분에는 분할 발주하여 기한 내에 마무리 할 것 이래서 공문 받은 게 있죠? 도에서 공문 받은 게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기억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위로보고 하는 것은 2. 29일로 하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시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은 3. 30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해 왔죠?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시험 할 때는 2. 29일까지 한다고 농정계에 보내보니까 농정계에서 자기네들이 2. 29일까지는 사업계획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고 3. 30일까지 되면 2. 1일부터 3. 30일까지 60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0일간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기에 그에 따라서 시행 할 때는 이제 범시행 통일 할 때는 3. 30일로 사업기간을 공사기간을 좀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근데 3. 30일까지 농정계에서 3. 30일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그걸 받았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석원위원

2. 29일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보충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진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질문할까요?

최학철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이진락위원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임명되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을 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법을 어기면 법의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법 중에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만은 돈에 관련된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국민에 대한 세금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 자기도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관계는 분명히 엄격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계약에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측도 있고 업체도 있지만은 수의계약을 보통 행정상 많이 합니다. 편리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만큼은 엄격한 규정을 해놓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거기 중에 그것을 감사할 때나 일반적으로 위에서 와 가지고 수의계약 그 사유가 실제적으로 타당한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2. 16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는 위반이 되죠? 아까는 말씀드린 거는 전부다 맞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면요?
국가를 담보로 하는 계약에는 법령 시행에 의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수의계약은 필히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수의계약 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안 받을라 하면은 지금 국장이나 예산 담당과장 담당 공무원이 아무 업자에게 얼마 줘도 관계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특별히 전기가스 수도 공급 계약이나 추진 가격 십만원 미만 물품 이외는 모든 국가가 행정조직에서는 수의계약을 견적서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한가지라도 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진화학하고 계약할 때 물품견적 안 받았죠?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약담당 총 책임자 아닙니까? 경주 시내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장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약을 모든 사항에서 도합 담당책임자가 국장님이라 이거죠?
그럼 2. 16일날 현 총무국장님이 그 당시에 직책이 책임자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2. 16일날 이거 계약하면서 대통령 외에 국가를 담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입니다. 거기에 제 30조의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모든 담당 계약 공무원은 수의계약에 관한 견적서 제출 제30조를 어긴 것을 시인하죠?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 국장님 방금요, 저가, 분류를 잘 하십시오. 국가를 담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선을 보면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126조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첫째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을 요하는 긴급상태 둘째로 국가기관에 의해 비밀이 필요할 때 그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때 그 다음에 특정기술이 아니면 안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추진 과정 5천만원 이하인 공사 공사는 5천만원 이하고 물건 제조업 용역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8호 기타 계약을 목적 선거로 부쳐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경우에 해당한다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 중에 가나다라 해가지고 마규정에 다른 국민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계약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다른 법 및 규정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련 되어 가지고는 조사 등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근겁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거하고 이런 모든 경우에도 특별히 추진하는 십만원 이하 전기과에서나 수도과 이외는 할 수는 있어도 견적은 두 개 받아야 합니다. 왜? 견적을 하나 받으면은 붙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고 어떤 규정이라도 견적서 두 개 안 받고는 특별히 말하는 총 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계약 경우 보통 우리 한전이라든가 가스 공사할 때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일반적으로 작성합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 가격 십만원 이하 물품일 때는 담당 과장이 견적서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어떤 경우로든 수의계약 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답변 책임지십니까?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는 대통령 영 제26조 제1항 8호 마항목에 농어촌진흥공사는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기관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 경우에는 마 가령 일반적으로 한 업체만 계약했을 때 견적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총무국장님이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약서에 이번 공사가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이 법에 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 왜 농어촌에서 수의계약이라 그러느냐 처음은 왠지 아십니까? 부분적으로 제1항 3항이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 저도 얼핏 듣기에는 맞는 줄 알았습니다 만은 은밀히 따지면 농어촌진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찰나에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제8호 1항 8호에 마번입니다. 저도 도에 해봤고 법문과를 다녀봤습니다. 분명히 농어촌진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26조 1항 3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6조 1항 8호에 마목에 다른 국민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다른 국민이라는 것은 지하수법 하고 총회 훈령에 보면은 지하수 조사에 관련된 거는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6개 업체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의계약 했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사업자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 거기서도 농어촌진흥공사가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되 농어촌진흥공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는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에 위탁된 그 항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진흥공사가 국가로부터 계약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지자제법에 의해서 또 총회 문의해 가지고 지하수 감사 조삽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질문합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이게 틀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방금 여기서 말한 대통령 영 26조 1항 8조에 보면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하수법 시행에 보면요 뭐라 그래 놨느냐 하면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동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다음 각 호는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국가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가 한국자원연구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조성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농어촌진흥청에서 하니까 조사가 아까 금방 말한 다른 법에 의한 위임받은 사항 있죠?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는 공통적으로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동하는 거지 관정개발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정관에는 농어촌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되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지정한 농어촌개발공사를 포함한 6개 기관에 국가가 투자기관입니다. 국가투자 연구소죠. 이 6개중에 위임할 수 있는 거는 수자원 지하수 조사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리 많은 370군데 공사를 해도 이 법령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이야기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에 의하면은 다른 법령에 지하수라는 조사업무는 할 수 있지만은 암반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준 포크레인 위탁 차량을 보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농어촌진흥공사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일단 법인체인데 단 주식투자를 국가에서 하는 법인체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국가 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국가 지하 주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영리도 추구해야 됩니다. 공기업도! 그래서 지하수 개발도 하겠다는 사업용이지 국가 법령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암반관정 개발을 조사 업무대행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농어촌진흥공사 자체 사업내에 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자기들 사업 이익에 따라 나중에는 농지를 하나의 매매를 하다가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자기들이 농어촌진흥공사 사업 내역을 비행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전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 사업 내역이고 업무적으로 지금 뭡니까? 계약서 내용중에 제26조 1항 8항이 뭡니까?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임된 사항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농어촌진흥공사는 법률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거는 지하수 조사 업무에 관해서는 대행할 수 있지만은 암반 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규정 340조에 보면은 가능한한 공공 관정을 개발할 때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한 6개 업체중에 먼저 지하수 판명공사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일반업자에게 주든 어디 주든간에 공공 관정을 개발하는 공단 사항이지 총 규정에도 지하수 조사 업무를 해야 될지 암반 관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농지관리기금법에 국가가 농어촌진흥공사 자체에 사업하라 그랬지 그것을 국가 업무로 대행하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고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시에서 무조건 봐줍니까?
그럼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법 하고 법적 뒷받침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다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저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하신거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확실히 맞다고 생각되면은 저도 이 규정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 전반에 여러번 다 의뢰해 봤습니다. 저기 회계 담당자나 의논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거기 보면은 시장 인준을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암반관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포함한 6개 기관이 지하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은 된다는 것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파야 폐관을 막을 수 있고 나중에 환경오염 관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지하수 사업 일을 맡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선에 관정개발을 먼저 빨리 가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보라고 시키는 거지 암반관정 공사를 갖다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주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304조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관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공관정 공사를 의뢰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런 기관은 지하수를 먼저 파야된다고 가능한한 그런 거를 올릴때는 예산 제한조치를 하겠다는 하나의 총 훈령입니다. 아무리 봐도 암반관정 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나 수자원 공사나 6개 기관에 암반공사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못줍니다. 6개 기관에는 지하수 조사나 물론 지하수 조사는 하나의 작은 그것은 개발이 아니고 조사를 위한 하나의 시술은 할 수 있지만은 암반관정 개발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임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시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 규정이 지금 여기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8호에 의한 그 자체가 법령을 과잉해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번 일을 발주하면서 370건이라도 지하수 시술조사를 분리해 가지고 농어촌진흥종사에 수의계약을 줬으면은 그것이 370건 그래 가지고 돈이 수십억 풀어도 법 규정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암반과정을 묶어가지고 그냥 뭉명거려 가지고 거기 실제 5억 8천 중에 지하수 조사는 3천만원 비용이 안됩니다. 10%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10%도 안되는 예산을 그만큼 맞추니까 뒤에 90 몇 %를 얹어 가지고 이 규정을 준용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자신 없으면은 좀 더 알아보고 조금 뒤에 확실한 답변을 응하면 위원장에게 정회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답변하셔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아니면은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제 26조 1항 8호에 의한 사유가
당혜란 거는 국가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그 사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까 지하수법 이나 관계법령에 보면은 지하수 조사는 농어촌진흥청을 포함한 6개 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업만큼은 대행할 수 있지만 암반 관계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뭉명거려 가지고 다 줘도 괜찮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대통령 영 26조 1항 8호 마목에는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그 모든 진행 공사를 위탁 받았습니다. 지하수법이나 총규정에 의하면은 지하수 조사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는 여건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농어촌진흥공사 정관 자체에서 우리 사업내용에 일반업자도 하지만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내용도 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지 국가로부터 바로 위탁받은 거는 농어촌진흥공사도 지하수 개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경주시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입찰시키든지 안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켜 가지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함부로 발주하면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수의계약 할 때는 엄연히 조사.. 수의계약 못 줍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 주고 싶으면은 일반 암반관정은 일반 관정으로 주든지 제한계약을 하든지 수의계약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사업 자체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경주시가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탁할 수 있는 거하고 수의계약은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의계약 그러면 분명히 암반관정을 그냥 2천만원 이하로 다른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걸 많은 금액에 준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고 그 답변을 국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실려면 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저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다 조사해 봤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하려 할때는 우리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간을 양해를 구하세요. 만약 지금 답변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 수의계약 사업이 뒤집어 질때는 모든 책임을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은 이번 37번 지하수 감사 및 암반관정 개발 5억 8천만원 전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8호에 의한 자체가 수의계약 근거 사유가 합법적이다 만약에 그게 나중에 위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발언데 책임을 지시겠다 이거죠?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책임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단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아까 국장님 답변 하셨지 만은 제가 몇 번의 질문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2. 16일날 경주시가 영진하고 계약한 자체가 정식으로 계약 휴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 것은 관례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답변은 다음에 추가 답변에서 다시 받겠지만은 하나는 이 계약자체가 37공 5억 8천만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하수 탐사 및 지하수 조사 포함해 가지고 암반관정까지를 포함해서 수의계약 준 것은 위법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하면은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이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호칭입니다. 26조 1항 8호 자체가 해석 자체가 과대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저가 그 동안 또 관내 근래에 조사한 의뢰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26조 1항, 26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1항에 8호 기타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마목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다른 법령 규정에 국가 사업을 위탁대행 하면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지하수법 이라든가 지하수법 시행령 그리고 만들기 위한 총 비용 3백 4백 이래 가지고 6개 기관중에 하나입니다. 뭐냐하면은 지하수 조사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신해 가지고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 대행받은 사업 지하수 조사에 대해서는 이 법령을 준용하면은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은 분명히 암반관정 개발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 수의계약 사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법령에 들어가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승인 서류에 제 35조입니다. 적용 법령 조문 및 구체적인 지급 사유해 가지고 여기에는 적용해 놨는데 36조에 보면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각 중앙 관서의 장 이것은 시장입니다. 또 계약 공무원 이것은 지금 총무국장이죠. 26조 해당 1호 4호 6호 7호 마목 마목 마목 마목 내지 8호 마목 내지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는 그 입증할 근거 서류를 이 수의계약 자체가 나중에 만약에 확대해석이나 하나의 그, 이 근거가 어긋난다고 생각할때는 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님은 당해합니다 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이진락 위원님이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진락 위원이 더 국장님을 통해서 질문할 내용이 생기면은 그 때 다시 국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저 기획실에서 총무국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년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회계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하는데는 관계가 없죠?

최학철위원장

참고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참고 진술을 좀 듣고...

최학철위원장

그런데 상위에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왜 의뢰의 말슴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미 저희들이 실무 연내 계장님이나 회계 과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깊숙이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가 나타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가신지 4년만에 그런 언론 자체를 반 언론적으로 몰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더 질문하는 대신 이진락 위원님께 자료를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자 이진락 위원님 한가지만 더

이진락위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한 26조 1항 8호 자체가 확대해석 하나하고 설령 금방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수의계약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수의계약 할때는 견적서 두 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주장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장님 지금 할 수 있다고 우기니까 그것을 물론 저나 국장님이나 주관적인 일이고 그거는 상부의 어떤 그런 법률을 더 전문가의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되고 설령 26조 제 1항 8호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 할지라도 같은 법조 제 30조 견적서 처리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려고 할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다입니다. 대통령이 해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 30조 1항 규정을 어겼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견적서 두 개 안 받았죠?
예,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진락 위원의 정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 위원 시간은 한 얼마정도 할까요?
한 20분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한해 대책비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상진입니다.

이종근위원

업무보고를 합니까? 아니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최학철위원장

여기 한해 대책비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보고!

이종근위원

아, 예. 그럼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렇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한해 대책비 집행에 관련되는 예산 편성 현황과 또 예산편성 일자 또 관계 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한해 대책비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33억 8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가 기 보유하고 있는 매입액이 7억 5천은 계상되지 않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0억 8천 5백만원 중에 농업용수 확보비가 2억 3천 5백이고 생활용수 개발비가 18억 5천입니다. 그 다음 도비가 10억입니다. 여기도 역시 농업용수 확보비가 1억과 생활용수 개발비가 9억입니다. 그 다음 교부세 3억이 전부 생활용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원이 33억 8천 5백만원입니다. 근데 33억 8천 5백만원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가 생활용수 개발비에 6억 5천 그 다음 농업용수 개발비에 7억 5천해서 전체 실정으로 한해 대책 사업비는 42억 35백만원인데 여기에 33억 8천만원 밖에 나열되지 않은 것은 예비비는 그냥 기 예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배정으로서 가름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3억 8천 5백만원으로서 생활용수 가뭄 대책비에 30억 5천입니다. 그 내용은 탑동 정수장 방사선 집수정 설치공사가 15억이고 감포 나정 1리 외에 59개 지구 간이 상수도 공사에 10억 5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35백은 농업용수 가뭄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수도과에서 96년도 2월 2일날이 건설과에서 2월 5일날이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2. 10일날이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이야기 했었고 뭐 또 특위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시비를 했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 38조 단서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국비나 도비가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예산때 이것을 이후에 편성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기획규칙 제 15조 단서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국비나 도비가 용도가 지정되고 소유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예산때 이것을 이후에 편성 보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와같은 긴급한 한해 대책비라든가 또 특정한 재원이 하달되고 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에게 질문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오늘 이 특위의 질의나 응답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질문은 시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안 계셔가지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특위의 분위기가 상당히 출발부터 좋지 않았는데 이 목적이 뭐 꼭 잘못을 지적을 해서 처벌하자는데 개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뭘 잘해 보자는 뜻에서 출발이 됐는데, 그걸 잘못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나 의회나 이 집행부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민을 우러러 보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될거고 집행부에도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그런 어떤 정신을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아마 마련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즉 말하자만 이 지방자치제가 2기라는데 2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1기는 사실 그 어떤 절름발이의 지방자치제 반쪽 지방자치제 이렇게 하는 단체장이 출범하고 의회가 출범하고 명실공히 확실한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이제 얼마 안됐는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이 지방자치제의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상실한데서부터 출발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인데 결국 그 이해와 직분들간에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라든가 또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회와 직원간에 어떤 여러 가지 대화의 채널의 원활화 여러 가지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부터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자가 있나 없나 이것을 당초부터 안중에도 안뒀다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했더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예부터 부실업자가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이런 어떤 발상 자체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획실의 업무가 모든 기획을 할 때에는 항상 먼저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우러러 보는 그런 마 어떤 기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저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바로 주민 스스로 점검해서 자기의 지역 일들을 원만히 처리해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지방에 있는 모든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제안 설명할 때 절약 재정과 합리재정을 경주시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정공과의 계약을 봤을 때 경주시는 이 절약재정과 합리재정을 망각하고 또 포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절약재정과 합리재정을 할려고 하면은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하겠고 또 적재적소에 이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또 심도있게 그렇게 다루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김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도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결국 김대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그 농업진흥공사에 줌으로서의 상당히 계약단이 높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리재정과 절약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이라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기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또 어느 것이 불 효급한 예산이냐 마 그런 곳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마 절약재정 하면은 우리가 경상정비 예산을 줄인다거나 또 여러 가지 시 공사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저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절약재정 합리재정을 지금 경주시에서 부르짖은 지가 지금 몇 개월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96년도 서두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금년 1년동안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현재 한해대책 간이 상수도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주시민 전체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 도민들도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 국고를 참 살아라고 그렇게 내보내 줬는 것을 또 높은 단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저희들 특위에서 비교한 사항입니다.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단가가 좀 높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만일에 분할해서 공사가 발주됐는 것 같으면 37개공을 파는 것보다 더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됐겠느냐 사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거 조사하는 거 그렇게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전화 몇 군데만 해보면은 경주시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인근도시에도 좋습니다. 해보면은 과연 간이 상수도 팔 수 있는 여건이 이 주변에서도 있다 없다 판단했을 것이고 그런 행정 같으면 굳이 37개공을 한 곳에다가 몰아줘 가지고 공사 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비 문제 과다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화급을 다투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마 꼼꼼하게 못 챙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가 우리 경주시 위원들 안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사실 경주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들도 져야 되겠지만 시 공무원들도 함께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이제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틀림없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걸려있는 이 문제라도 한번 거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걸러서라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딴 분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실장님 예산 94년도 95년도에 간이 상수도 예산 배정을 보니까 읍면동에 54개 지구가 넘어가는데 읍면에 넘어간거는 보니까 약 한 천백만원 정도 그 다음 본청에서 발주한 거는 천사백에서 천육백 정도 같은 관정을 파고 같은 양을 파는데 왜 이렇게 예산 배정이 고르게 안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선에 본질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부터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적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기준이 있다 든가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비 예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만은 예산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예정가격의 견적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한 1억 정도 공사 같으면은 주무부수에서 설계를 하고 또 해서 9천만원도 들 수 있는 것이고 공사 같으면은 주무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또 해서 9천만원도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8천만원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정산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1기 주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다 면은 이것은 이쪽만 해라 실정만 해라 이렇게 사실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상당히 관정이라든가 또 간이 상수도 공사가 상당히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꼭 심도에 따라서 공사비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저가 왜 그렇게 균일하지 않고 사업비가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저가 지금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이 답변을 누가 자신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최학철위원장

그럼 건설국장님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좀 앉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손호익 위원님께서 94, 95년도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한 거와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비가 차이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 했는 것을 한번 취합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대로 천만원 내외에 동에서 이루어진게 있는가 하면은 또 본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고 동에서 이루어진것도 개중에 또 보면은 천만원 넘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균일하지 않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 해보면은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취수량 이라든가 심도라든가 마 토질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는 것도 원인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발주한 거를 보면은 정부 노임 표준 품셈에 의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니까 단가가 현실가격으로 반영된 반면에 읍면에 동에서 시행한 것은 관정을 관정 업자와 협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이 나오면은 예산내 범위에 맞추다보니까 시행자와 협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 가격에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저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지금 저 국장님께서 답변 하신거는 답변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 읍면동에 갔는 대부분 다 천만원 미만으로 다 천만원 내려서 그 사정해 가지고 9백 8십만원 9백 7십만원 된 거고 그 다음에 천삼백 천오백 이렇게 되는 것은 저가 조사를 다해 보니까 전기시설과 수질모다 그리고 콘트롤 박스를 한꺼번에 줬을 경우에 천오백만원 천사백육십만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천삼백만원 그러니까 관정공사에 있어서 천삼백만원 넘는 공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관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천삼백만원 넘게 받았다는 업자도 없을뿐만 아니라 꼭 다니면서 저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하니까 천삼백 이상 넘은 적도 없고 단지 여기에 올라온 것은 거기에 전기시설과 부대시설 수질모다 콘트롤 박스를 줬을 경우에 그렇게 천사백만원 천오백만원 된겁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들도 그 관계는 일부가 이용 시설하고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은 대부분이 암반관정 개발하는 비용만 되어있고 일용시설하는 개발과 별도로 분리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보면은! 우리가 안 내룰 때 관정 읍면에 보면은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2천만원 정도 내루면은 거기서 자기가 관정개발하고 또 일용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일부 하는데 그것은 개발하는 업체와 일용시설 업체가 별도의 분리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지금 통상적인

손호익위원

국장님 여기 내놓은 것이 관정 구멍만 팠는 비용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하면서 구분을 좀 해보라니까 구분이 좀 어려워서 시간도 또 쫓기고 해서 못했는데 일부는 일용시설이 조금 포함된 대부분이 관정개발만 되어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부측의 성의가 없다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 관정만 파는 비용인줄 알았는데 일용시설이 포함 안됐다 그러면 구멍 하나 파는데 2천 8백만원 짜리가 있는데 과연 관정 파는데만 2천 8백만원 들었는지 부대시설이 포함됐는지!

조문호위원

아니 자료에는 94. 95 간이 상수도 암반 관정 개발 현황이거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는 거의 다 포함 안되고 관정 개발비만 포함

조문호위원

거의입니까? 전체 다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이 다 관정개발비만 그래된 겁니다.

손호익위원

얼핏 보더라도 본청에서 한거하고 읍면동에서 한거 하고는 차이가 많은 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저희들 취수량을 보면은 지금 150톤 지구내에서 하니까 본청에서 한 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읍면에서 한것도 150톤 이상 나온거도 있습니다만은 그 취수량이 일부 그 50톤 심지어 40톤 나온것도 있고 또 심도도 보면은 80메다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심도와

손호익위원

그러면 시에서 본청에서 발주할 때는 그러면 심도와 물량을 딱 측정해 주고 읍면동에서는 심도와 물량을 측정 안한다 이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읍면동 관정 2천만원 미만은 읍면장한테 위임 집행을 하도록 해놓으니까 읍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끔 관정 취수량이 나오면은 그것을 일용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문호위원

국장님 암반고나정 착정 하는데에 따른 기준은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

기준은 읍면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본청에서 직접 발주를 시키든 간에 일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표준도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표준도가 있다면은 공사금액은 읍면이나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거나 거의 금액이 비슷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정상적으로 돼야

조문호위원

그렇죠? 그게 분명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읍면에는 거의 천만원 미만입니다. 거의가! 시에서 공사 발주한 거는 무조건 천사, 오백만원입니다. 많은 건 2천만원 까지도 갑니다만은. 본위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읍면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은 첫째 단가가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할 수 있다 이러한 잇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 제기가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발주했을 때와 시 본청에서 발주했을 때의 단가 가격의 차이 이 부분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건대는 사실상 읍면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어차피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정된 재원에서 또 읍면장한테 발주하는 범위내에서 발주하다보니까 이 본청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추측해 보니까 사실 불합리한 점이 좀 드러나고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문호위원

하여간 국장님 보실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의혹은 있어 보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혹보다도 이것이 본청에서 하는 것은 그 당시 집행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정식 업체에게 입찰을 보이다 보니까 정식 설계에 의해서 된거고

조문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이것은 입찰 그게 아니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해당 업체에게 6개 같으면 6개 업체를 불러놓고 입찰이 안됐겠느냐

조문호위원

아니죠! 단가면으로 봐서 전부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이라도 동일 업체에게 분별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또 지역 책정이 또 경쟁 입찰을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정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정식노임 단가에 의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좀 올라갔는 것 같고요.

조문호위원

잠깜만요! 자! 이게 품셈 계산이라든가 원가 계산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라 하면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은 건설국장이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에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조문호위원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계약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계약 가격을 별도로 작성해서 입찰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조문호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넘기면은 그 안이 거의 넘어갑니까? 그대로에 따라 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국에서 하면 표준 품셈에 의해서 거의 조정이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럼 단가 조정은 건설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정이라기 보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이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읍면동에 품셈하고 본청의 품셈하고 가격 차이가 틀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같이 조정해서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읍면에 기술직이 없고 읍면동장이

손호익위원

읍면에 기술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부 있는데도 있지만

손호익위원

기술직이 없으면 아예 공사를 못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좀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하고 본청하고 관정이 틀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에 맡기는 겁니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읍면장한테 내려가는 것은 2천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내리고

손호익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도 2천만원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일용시설하고 예산이 같이 묶여져 있으면 보통 한 관정당 35백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만 입찰 보이고 또 일용시설은 일용시설대로 별도로 또 입찰했는 서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계신데 저가 각 업체마다 다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제까지 공사해서 천삼백만원 넘게 받은 적이 없더라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정 하는데 천삼백만원 메물 역사가 없고 최하 천백만원 천만원 읍면 빼고 천백만원에서 천삼백만원 넘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 천구백이십이만삼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국장님이 잘못 대답하십니다.

최학철위원장

김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계속 수정 질의하도록 하고 예,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긴 이야기 필요없이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읍면동에 기술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저렴한 가격에 이 관정 개발했고 그럼 시에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발주를 했고 그러고 이 질의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4년도하고 95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경주군하고 시하고 구분된 사항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거는 지금도 설계를 해보면은 2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관정 하나에! 일용시설 빼고 입찰을 보이면 저희들 역시 또 입찰 가격대로 회계과에 넘깁니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거기서 다소 좀 차이가 있어도 읍면하고 이와 같은 가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대로는 완벽한 시공이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공에 대해서는 저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표준 관정 개발도에 의해서 표준 정부 노임단가에서 산정을 하면은 지금도 금년도에도 설계를 해보면은 2천만원 다 상회합니다. 일용시설 빼고 순수하게!

이종근위원

업자들은 이 업한는 사람들은 다 손해 봤겠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발하는 거는 읍면하고 그 당시 가격이 시행업자하고 간에 어떤 업체가 지역에 있으니까 이익을 적게 남기고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곳은 업자가 크게 경비를 안들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마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되어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종근위원

결과적으로 표준도면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그래도 이내역서대로 합리적으로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우리 본청에서 했는 것이 시에서 했는 것이 그렇게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이종근위원

했는데 잘못됐습니까? 지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은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 단은 발주하기 전에 설계 업체에게 물이 그 지역에 백톤이면 백톤 50톤이면 50톤 그 물이 나오면은 설계없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하는 거나 읍면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똑같을 수야 없죠. 읍면에서 이러한 저렴한 가격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에 계약을 하면서 이거 수의계약 안했습니까?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두 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도면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표준도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관정에 대한 표준도면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번 문제가 된 농정공에서 발주한 37공도 표준도면에 의해서 경주시의 의도대로 발주를 하지 왜 농정공의 의도대로 발주를 했습니까? 표준도면이 분명히 있는데 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금액이 구백팔십만원 구백구십만원 구백육십오만원 뭐 이런 것입니다. 37공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94년도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 당시 가격이 된거고요. 또 95년도에 보면은 또 좀 가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앞서 저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은 취수량이 사실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강읍 같은데도 보면은 금액은 똑같은데 취수량이 70톤에서 심지어는 170메단데 역시 천만원 가격을 주고 그 위에 보면 130톤이면서 백메다 되는데도 역시 가격이 구백구십만원 가격은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식품셈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맞아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읍면에서 시행업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표준품셈 가격과 관계없이 협의에 의해서 된 가격으로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표준품셈이고 간에 우리 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면 그건 잘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도면이 있고 표준품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 농정공에 준 37공은 일괄적으로 왜 이런식으로 계약을 안하고 농정공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계약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실 94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오염처리 방지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그 당시만 한다 하더라도 큰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후에 관정에 대한 것도 국무총리 영으로 좀더 시설에 대한 표준도도 좀더 보완이 되고 시설하는 방안도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나왔는데 아까 농정공하고 계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 했는 사항입니다만 94년 11. 12일날 국무총리 훈령이 발령된데 보면은 관정의 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업무처리 지침에 됐습니다. 이때 보면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관정은 공공 관정으로 관정 개발시에 지하수의 조사가 완료된 지역이거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 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 등 6개 기관에 지하수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사실 지하수가 완료된 지역이 없고 지하수 조사와 개발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는 그 동안 농어촌지역의 지하수 개발 사업에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농업진흥공사와 위탁 시행시에 사업의 조기 착공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이 먼저 발언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부터 먼저

이종근위원

다소의 예산은 낭비가 되더라도 밀어붙이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산도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들어온 가격이 천오백얼마 됩니다만 우리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해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쪽으로 설계해 보면은 한 2천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차이가 우리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이 먼저 발언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부터 먼저

이진락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국가를 담보로 하는 계약시에는요... 예산할 때 미리 어떤 과정을 추정해 보고요,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미리 경주시 자체내에서 비밀리에 모든 가격을 산정해 보고 표준품세 가격이 괜찮더라 예산만 결정된... 법에 보면은 첫째 적정한 가격 거래 행정 그 거래 실무자들이 우리 공무원입니다. 설령 법령기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그 결정 가격을... 무슨 뜻인고 하면은 국장님이 표준품셈이 2천만원 나왔다 할지라도 2천만원 초과해서 발주해서는 안되지만은 2천만원 이내지만 일반업자들이 경쟁 붙어 가지고 천백만원 천오백만원이라도 하겠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오백만원 천삼백만원 거래입니다. 암반관정 한공에 천한오백만원 천삼백만원 하는 것은 경주시 전체에 평균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최소한 경주시에서는 이 정도 가격은 예산 가격으로 더 내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총 금액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가격도 지하수 조사사업이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금방 그 가격이 내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방 거기 견적서 보면은 5억 팔천만원 구천만원 출력조사는 다해도 3천만원 안 들어갑디다. 안 그렇습니까? 3천만원 안되죠? 그 사업계획서를 조사해 보면 3천만원 안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지질조사하고

이진락위원

다 합해서 3천만원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빼고 시초개발이라는 것이 관정개발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번 봅시다. 37공에 지하수 암반조사 제외하고도 한공당 백만원이 안됩니다. 지하수 조사 비용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사비용이 탐사하고 백만원 미만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암반관정 빼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빼고

이진락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암반관정 빼고 조사비 백만원 빼도 천사백팔십만원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지금 국무총리 영에 보면은 조사설계라는 것은 지질조사하고 그 다음에 물밑탐사하고 시초탐사가 있습니다. 시초탐사가 있는데 시초조사까지를 조사설계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하면은 그게 한 팔백만원내지 구백만원 나옵니다. 그 조사비용이! 그런데 이번에 한느 것은 지질조사와 물밑탐사만하고 시초조사는 어차피 농정공에서 하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관정개발에 같이 포함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농정공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보면 처음에 1. 30일날부터 보면은 지표 지질조사 370에 2백 85만 8천원 물밑탐사 370에 19백 4십 88천원 그 다음 착정개발 370에 5억 6천 7백만원 정돈데 착정개발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공당 일반적인 가격이 안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착정개발 이 포함안에 시초조사 국무총리 영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시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서 그게 완료되야 수맥조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맥조사를 할라 그러면 지질조사 물밑탐사해서 다시 농정공에서 그 암반관정을 굴착을 해야 됩니다. 굴착을 해서 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조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정공에서 하면서 어차피 암반관정을 개발하니까 시초조사는 별도로 할 필요없이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대로 같이 팠던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이야기한 수의계약 사유 자체는 어차피 집행부측과 우리 위원들과의 의견 차이는 어차피 내일 확실한 답변을 듣고 공적인 유권 해석을 올리면 되는데 그때 분명히 견적을 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견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이 품셈에 보면은 예정 가격을 비치해서 계약 공무원은 경쟁입찰을 붙일 때 자체에서 업체에게 예정금액을 노출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너 얼마 할래 5억 8천한다. 그래서 한 4백 깍아준건데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 한다는 말은 지하수 지질공사 암반관정을 제외한 비용이라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아닌 수자원에라도 보내서 비슷한 가격 경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번 같은 경우는 관정에서도 그렇고 계약에서도 그렇고 가격 견적 비교를 안해 봤고 또 예정가격을 원래는 미리 노출 안하게 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게 그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했다는 말은 아예 공정을 노출한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말씀하신거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뒤에서 농업진흥공사에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설계대로 총무부에 넘겨줬습니다. 다시 거기에 어떤 예정가격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한건데 그 절차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총무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1공당 실 거래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 조항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데는 동일물건 완제품을 거래 할 때는 실거래 가격을 해서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이진락 위원님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표준설계는 두고 경주시청에서 발주했을때의 금액 그 다음 읍면동에서 발주했을 때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이 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정리를 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박위원님!

박헌오위원

가격 설계나 또는 주무과에서 예정가를 내리는데 관한 여러 어떤 부서가 다르나 보니까 지금 현재 표준 품세 자체가 틀리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주금액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결국은 결론은 왜 그렇게 거기에 줬느냐입니다. 가격이 상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농정공에 줬느냐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주에 기존 있는 업체들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한느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유에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부시장님께서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이 계셨거든요. 근데 95년도에 관정 개발 55공을 개발하는 과정에 읍면이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금액 자체가 틀리는 것을 가지고 이 차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특혜의혹이 있는 농정공에 줬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하시기를 훈령 94년 11. 12일자로 지시에 따라서 탐사내지 여러 가지 조사가 의뢰를 탐사조사하고 지정된 경주에 조사가 없으니까 농정공에 줬다는 것은 다 나와있었습니다. 서류에도 있고 그리고 또 수없이 들었고 그런데 95년도에는 왜 농정공이라는 이런 업체에 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개발능력도 없는 부분에 읍면으로 각자 줬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저희들이 본 위원이 가까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읍면에 가격이 구백만원이다 칠백만원이다 수심이 얼마나 하는 것은 여기 표에 다 나와있습니다. 묶어서 나와도 다 압니다. 보면은 본청에서 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했는 거하고 수심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게 아닙니다. 또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업자가 들어가서 여러공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그 가격선이 유사하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준 설계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표준대로 다 안되잖습니까? 지하에 있는데 몇메다 들어가야 되는지 본청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서 전체적으로 준공검사 의뢰를 할 때는 전부다.. 그거 저희들 다 압니다. 근데 자꾸 훈령에 따라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작년도 95년도에는 훈령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끔 왜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곳에 농정공이나 하는 곳에 왜 발주를 못 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변명하시는 내용중의 하나가 아 금년도는 이래서 했다고 하는데 95년도의 5개공은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 발주를 주지 못하고 왜 상회하는 계약도 하기 전에 발주시킨 그런 농정공에다가 줘서 수해를 입어야 될 우리 시민들이 수해를 입지 못하고 긴급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도 하지 않은 곳에서 왜 이렇게 저희들이 피해를 보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국장들하고 지금 현재 의견을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국장께서 이 깊이를 잘 모르고 이번 기회에 알게 안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죠! 각 읍면동의 가격선이 어떻게 해서 표준도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제가 모든 것은 다 조사되어 있으니까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결국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지금 현재 주장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까이 시간을 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특혜도 없이 잘해 보겠다고 했으나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는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은 시간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훈령에 관한 지시에 따라서 96년도에 37공을 발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95년도 경주시에서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을 발주했을 때 그때 표준도면하고 시방서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5년도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95년도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을 발주했을 때 그때 표준도면하고 시방서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표준도면과 시방서가 분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95년도에 본청에서 발주된 것과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발주된 것은 얼핏 봐도 심도가 150메다 내려가고 취수량이 90톤 밖에 안나오는 거나 심도가 206메다 내려가고 취수량이 131톤 나오는 거나 금액이 대충 6백 5십만원 어치가 됩니다. 이것은 표준도면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계산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특위를 만들고 했는 것은 이런 것이 전부다 근거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정공에 이번 37공이 발주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게 우려되어서 이렇게 조사들하고 아까운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해대책비가 농정공하고 이 계약건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95년도 같이 상수도 그 다음에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또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뭔가 좀 자료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농정하고 계약하면서도 어떻게 경주시에서도 이런 도면이 있고 시방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만든 도면과 우리가 만든 시방서에 준해서 발주가 되고 그게 또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해서 농정공에서 끌려가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시급하고 또 뭐 대통령 영이 어떻고 국무총리 훈령이 어떻다 그래도 발주단은 경주입니다. 아예 농정공에서 저거가 따가 와서 저거가 경주와서 일 할 것 같으면 우리 이런 식으로 시간 뺏길 일 없고 조사할 일 없고 깨끗한 건데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여태까지 행정이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명쾌한 그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 개발 중 표준현황이 있는데 해당없음 하고 나왔습니다. 55개를 판 중에서! 이게 틀림없죠?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분명히 직원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해 대책집행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자료 그래 가지고 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발주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읍면에서 발주한 것도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실물을 알아보니까 읍면에 지금 현재 보고상 없다고 이야기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작년에 55공을 경주시 업자들이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 하나없이 다 완성품을 시켰다 그러면 참 잘하신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걸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농정공에서 7개를 판 12. 17일 현재 7개를 판 중에 폐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정공에 계약한게 기술의 노하우 때문에 농정공에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읍면에서 관정을 판 금액하고 차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방금 손호익 위원님 질문하신거는 폐공에 관한 것보다도 제출된 자료에 95년도에 경주시내 지방업자들이 판 55개는 폐공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왜 농어촌진흥공사에 3억 7천공사를 일방적으로 줬냐니까 지방업자보다 기술도 낫고 수질탐사도 잘하고

최학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장님께서 농정공에 주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과 공신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 그래서 줬다 어쨌든 현재 그것을 파악했을 때에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뒤에 질문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읍면하고 시청금액에 대해서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지금 외지에는 5백만원 가지고 관정 하나를 뚫은 데가 있고 심지어 19백만원 준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37개공에 있어서 사실상 다른 도시에 혹시나 경주 지방업체들이 어떤 이러쿵 저러쿵 말썽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타도시에 가서 한공사 즉 말해서 한번 뚫는데에 견적을 한번 받고 싶다 조건은 백메다고 톤수는 150톤 이상이다 이러니까 제가 견적서를 쭉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천삼백만원 넘은 역사가 없고 또 설혹 이 공사를 할 경우에 저가 거짓말이 아니고 저가 견적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저가 견적서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37공주면 얼마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8백만원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 받아 가지고 천만원해도 천만원에 공사를 줬다해도 2억천만원 이라는 예산 낭비를 했고 마 후하게 줘가지고 천삼백만원을 줄 것 같으면은 1억 73만원을 우리가 예산 낭비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게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에초에 다른 농정공하고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았더라면 에초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15백 9십만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견적을 안 받은 죄로 이것은 천사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자, 국장님. 그럼 말이죠. 현재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발주한 거하고 읍면에서 발주한 거하고 어떤 금액의 차이가 지금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읍면하고의... 잘못된

최학철위원장

그럼 잘못된으로 인정이 된겁니다. 그럼 잘못된 이 인정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잘못뿐만이 아니고 어떤 딴 의혹이 있느냐 그 두가지 중에서 어떤 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는 자체를 두고... 예산 낭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헌던 만던 쓴 것으로 몰아주고 아니면 그런 어떤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느냐 의혹이 있느냐 그 두가지 중에서 국장님 판단은 어떤 건지 빨리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사라는 것도 이 제품을 사는 것도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공사는 마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담나은도 일반 건축공사의 경우도 개인 주택 지을 때 평당 백오십만원 일반 시중의 평균 단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에서 입찰 보이는게 백오십만원 가지고 설계가 안됩니다.

조문호위원

그거야 국장님 당연한 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역시 암반관정 개발도 시가 그 정도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관계 표준에 의해서 예산이 설계금액이 정해 지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더 낮게 하겠다고 해서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암반관정을 다른 사람이 뭐 오백만원하고 천만원에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아까 94년도 95년도 했는 것이 제가 그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읍면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맞추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생겼는데 그것은 크게 보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격을 좀 조정해서 아주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바람직하지 그런 면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94년도 95년도는 뭉떵거려서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까 다소 사실은 적정 가격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부터는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 농정에 충분한 예산을 줬고 적정한 가격을 준게 천오백구십만원이다 앞으로 경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천오백만원 이하로 못내려 갑니다. 지금까지 천백만원 천삼백만원이라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적자는 아니지만은 업자에게 아주 약한 마진을 줌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정공과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 업체에 충분한 돈을 줘가지고 또 확실하게 표준 설계도대로 공사하기 위해서 줬다 지금 준거정상이다 그러면은 그전에도 심리적인 물가상승을 봐가지고 다소 무리였다 치면은 지금부터 향후 37개공 앞으로 경주시에서 어느곳에 발주를 주더라도 천오백구십만원 만약에 시험탐사비를 한 백만원 빼도 천사백만원 이하로 절대 못내려 갑니다. 아까 그만큼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관에서 발주한는 관정 발주에 대한 예산은 낭비... 그 이하는 못내려 갑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암반관정 앞으로 공무원인 저도 사실은 우리 본청에서 앞으로 하는 것은 또 지금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금 재정에 의해서 읍면에 과거와 먼저로 읍면동장한테 2천만원 재량권 가지고 당시에 50메다 파든 100메다 파든 이렇게 하라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본 청에서 표준의 가격에 의해서 표준가격을 정해 가지고 기준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당한 입찰에 의해서 뭐 업자도 참 정당한 가격으로 도급을 받아서 시행함으로서 앞서 이야기 한 대로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 공사에도 완벽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예, 자료를 말이죠. 설계서하고 시방서가 있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하죠!

최학철위원장

언제 거 말입니까?

조문호위원

95년도 96년도

최학철위원장

전체를 말합니까?

조문호위원

아니죠! 기본 설계서하고 시방서가 있다니까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설계서하고 시방서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공사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조에서 계약했는 계약섭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농지개량조합은 물을 취수량을 농업용수는 250톤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규격은 보통 12인치 우리 생활용수하고 크기가 둘레가 다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96. 1. 15일부터 96. 3. 31일까지 암반관정에 대한 계약은 말이죠. 18공에 2억 8천 했습니다. 그러면 1공구당 백육십만원 정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천육백만원! 그런데 암반관정 개발하는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문제가 말이죠. 물 많이 빼내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즉 수비게 말해서 백톤짜리는 웬만한 데 뚫으면 거의 다 나온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2백톤이상의 물량을 만들어 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답니다. 상대적으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폐공이 나올 우려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이 1공구당 약 천육백만원 정도 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50톤을 뽑아내는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 백톤정도의 물량이 필요한 우리 생활 용수가 거의 같은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손호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농정에 것 역시 농정공에서 하다가 7공구를 실패를 했답니다. 아니 7공군데 중에서 2개를 약 30%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장

그 농조에 취수량 250톤에 그 몇 메답니까?

조문호위원

백메답니다.

최학철위원장

12인치 입니까? 150톤에 8인치 250톤에 12인치?

조문호위원

예.

김대윤위원

지금 까지 우리가 대충 결정된 것을 보면은!

조문호위원

톤수는 말이죠. 약 한 50톤부터 시작해서 백한 몇 십톤까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가 발주한 공사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5년도에 농업용수 냈는 자료에 보면은 취수량이 사실 거의 다 우리도 다 250톤 미만은 없습니다. 250톤 300톤 최소 농업용수는 250톤을 최소 기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농지개량조합에 알아보았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정관에 수질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일괄적으로 수지탐사 아까 기초 수로탐사까지해서 그 분 지역에 사업비를 따라 보내가지고 이 농조에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타 관내에서 자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서로 시도 생활용수는 아까 이야기대로 읍면에 있는 것 좀 미미한 점도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250톤 이상으로 그래 했고 가격도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우리가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다가 그 소관이 건설국장님 소관이라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 시에 대해서 별 질문이 없으면 건설국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별 질문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할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긴급 상수원 개발 한해 대책비가 언제 어떤 과정으로 내려왔는지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또 아까 이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온 것을 의회 쪽하고는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김상정기획실장

보조 및 내시가 수도과를 통해서 왔고 건설과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2. 2일날이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2. 5일날 추경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96. 2. 7일날이 지방제정법 제 36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특정재원이 사용처가 명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전에 승인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최초의 추경때 추경예산 편성전에 이 편성을 하고 이것은 최초의 추경예산때 그것을 인가해서 제출하라 규정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아까 수의계약 상위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차피 기획실장을 통해서는 서면으로 국가계약법 제 26조 1항 8호에 의하면은 저는 지하수법과 지하수법 시행령과의... 몰라도 그 농업진흥공사에 지하수 조사건은 수의계약 가능하나 암반관정은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고 했고 또 거기에 견적서가 2개이상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총무부실에서 서면으로 총무부쪽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어촌기금관리법에 의한 어떤 조항을 안 들었습니까? 그것을 시장님을 통해서 우리 본회에 내일이라도 정식으로 제출이 되면은 저희들 그것을 근거로해서 그 상위 결재자인 부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서 지금은 기획실장을 통해서 위원장께서 공신력있는 답변 제출을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최학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성인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성인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성인으로 답변했는 내용을 가지고 법적처리 내지 관련 기관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학철위원장

기획실장님께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상정

김상정기획실장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명확한 규정을 발췌해서 제출하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주무부에 주무부가 어딥니까?

조문호위원

질문에 자료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님 그 아까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뜻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나중에 우리 나름대로 다른데 또

최학철위원장

자,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 어차피 기획실에서 법률관계도 어차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총무부에서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이번 2. 16일 농어촌진흥공사와 경주시 간에 37공 긴급 상수원 개발에 수의계약 사유 그리고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을 그 기재하고또 우리 특위에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고 말하고 거기에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을 요약해서 공식적으로 특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실장님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진락위원

내일 그러면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최학철위원장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퇴근시간 5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일단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하겠습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내일 일정이 없으면 모르는데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물론 질문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내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우리가 지금 시장님은 공적으로 출석을 안했습니다만은 최소한 부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다 오신상태에서 질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어떻습니까?

김석원위원

근데 위원장님 내일 나머지 이거 다 못합니다. 내일 솔직히 밤 12시까지 해도 다 못한다고 보는데 아직 중요한 핵심은 아직 접근도 못했거든요.

최학철위원장

내일 보면 큰 문제는 우리가 계약 관계 문제로 내일 서면 답변을 받아보고 마 그렇게 하면은 크게 뭐 실지 이 근본 문제가 계약부서만 우리 총무국부국으로 되어있지 뭐 총무부에서 크게 잘못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안되면은... 일까지 승인을 하고 다시 우리가 연임해서 다음 일정으로 또 다시 편성시켜서 보충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한해 대책비의 집행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5차 한해 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는 2. 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