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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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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의회사무처 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물었더니 처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 이 직원들을 우리 정원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게 맞아요? 조례가 우리 거면 우리 정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만져야 되지요?

교육감이 필요해서 임명을 해서 주든가 말든가 속기사를 주든가 학예사를 주든가 그거는 그쪽 집안사정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은. 그러면 지사가 이거 안 받고 임의대로 임명을 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사나 의장이 임명해 버리면은 가능해요, 안 해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중에서 이런 직렬을 채용을 한다든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행법에 위반이 돼요? 교육위원회에다가 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을 임명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이 7명 파견하겠다. 내가 지사인데 못 받겠다라는, 내가 하겠다.

금방 뭐 70명 중에서 7명을 주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