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청명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늦었다고 할 때에 다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대안중학교로 방향을 선회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훌륭한 시설에 비해서 이십오륙 명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이러한 우려,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제도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학교라는 조직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되시기를,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꺼려할 수도 있고 본인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나타낼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정이 좌우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여간 좋은 이미지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그 우려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에 관한 문제라 재무과장 오늘 애쓰시는데요.
예·결산 심사위원들의 심사받으셨죠. 그렇죠? 가장 크게 지적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가장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뭐라고 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남았다 우리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1년 동안 쓴 결산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63·64쪽, 결산서 303쪽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기초연구 용역사업입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겠지만 행복씨앗학교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죠.
그렇죠?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근데 학교회계전출금 6억 5,000만 원에서 전용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는 학교회계전출금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입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긴 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죠.
제가 법을 어겼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편파적이거나, 학교의 회계전출금입니다. 거기에서 5,000을 떼어서 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육감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 행복씨앗학교에 10개 학교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될 요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순수하게 생각하는 학교회계전출금에서는 좀 비켜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 시행하는 행복씨앗학교의 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묵인한 건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편파적인 방법을 말고 우리 위원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든지 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좀 비켜가는 방법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에서부터 이러한 연구용역은 넣어서 하되 이런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전용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줬지만 이것은 예산집행의 건전성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눈에 띄는 것 중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1쪽이고 결산서 73쪽인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 물론 대상 수나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서 대상 학생이 많이 있으면 이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의 불용액이 약 반 정도, 45%가 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계가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수급자 파악이 혹시라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45%가 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이번에 도교육청으로 넘어온 사업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실질적인 근사치는 도교육청의 숫자가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되 혹시라도 이 복지 부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납하는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반납할 그런 소지가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고, 이 저소득층자녀는 어떻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 유·초·중·고. 그러면 유·초·중·고에 차등지급이 되나요?
자세히, 수치적으로까지 자세히 말고 아무래도 유·초·중·고에 차등지급이 되나 그 여부만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우려가 많이 돼요. 또 이렇게 편의적인 그런 탁상행정으로 숫자가 혹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반납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 섞인 질의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러한 학비나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최대의 효과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어느 분이, 우리 재무과장님.
불납결손액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법적인 거나 어떤 상황에 징수가 어렵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불납결손액이고 미수납액은 그래도 징수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게 미수납액이죠. 그렇죠? 뭐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 여기 보면 생소한 게 미수납 내역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2억 8,60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인데 그게 기부금에 대한 미수납액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그러한 사례같이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2016년도에, 지금 한 6개월 됐죠. 혹시 납부된 내역 또 있습니까, 그 안에? 그 학교를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금을 낸다, 요새 많이 회자되는 리베이트 개념하고는 다른가요?
지금 설명하는 중에 건설업자가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을 기부를 하게 돼 있다고 저한테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혹시 건축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그거 플러스, 기부금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은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안 하거든요. 사업가입니다. 그냥 언뜻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불납결손액 처리된 거보다는 미수납액, 지금처럼 연장돼서, 사업기일 연장 때문에 피치 못할 이런 미수납액이라면 반드시 제 기간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지에 따라서 시기를 놓쳐서 불납결손액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의 건전성에 진일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