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16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6-03-21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동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경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뭄대책용 일반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재곤 입니다. 제16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경제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장으로 부터 3월 19일자로 가뭄대책용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제출되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0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뭄대책용암반관정개발에따른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통합시 기획실장님들이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가실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석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대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이 못나왔으면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서 하든지 지방채 공채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그게 건설도시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더 알고있기 때문에. . .

이진구위원

이것 승인해 주면 사업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하겠지마는

차동주위원장

그렇게 꼭 하시겠다면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 .

이진구위원

공채하고 지방채 승인과정은 기획실에서 승인을 해야되지 건설도시국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연곤 입니다. 가뭄대책용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 가뭄에 대비하고자 본 사업을 기채로 선 시행하고 상환은 97년도 예산으로 농수산부에서 국비상환토록 계획이 되어있으므로 이에따른 소요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농협에서 기채 차입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가뭄대책용 암반관정 개발이며 기채액은 13억 5,000만원 입니다 지방채 종류는 차입선은 농협이고 지방채액은 13억 5,000만원, 이율은 9% 거치기간은 1년 거치 월리금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개발이고 사업량은 45공 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채 13억 5,000만원 시관 25공이고 농조구역이 20공 입니다. 지방채 차입계획은 차입예정일은 96년 4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입액은 13억 5,000만원 상환계획은 97년도 1월달에 상환코자 합니다. 원금이 13억 5,000만원이고 이자가 9,100만원입니다. 계 14억 4,600만원 입니다. 상환재원은 국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채발행 내무부승인에 96년 3월 13일자로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영식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연리 9%로 했는데 돈은 13억 5,000만원인데 9개월간인데 9개월간 돈이자도 13억 5,000 만원에 포함 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자는 따로 나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자는 우리 경주시가 따로 물어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국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국비로 이자도 상환 합니까?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종환위원

이것 말이죠, 전부 국비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에서 이것 공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저희들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지 나중에 너희 경주시에 자금이 내려와서 13억 5,000만원을 차입을 하도록 끔 만들어 줬는데 97년도에 예를들어 정부재산에 자금이 없으니까 그때 13억 5,000만원을 양여금이나 국고보조에서 빼겠다 그럴때는 그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정부차원에서 알아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시원한 답변이 못되는데 보조금과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보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번에 기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된 내용이 보면은 이것은 금년도 영농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아까 양여금을 이야기 하셨는데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일반 도로사업이라든가 양여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농수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국고보조로 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도 관내에 전체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영덕, 청도, 울진 동해안 가뭄지역에 전체 222공에 기책액이 67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45공에 13억 5,0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이라든가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순수한 가뭄에 대비한 지원사업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예,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런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도에서 3월 14일날 내려온 공문하고 내무부3월 13일자 공문하고 경주시 기획실에서 올린 공문을 확실하게 같이 첨부해서 위원들 앞에 줘야 이것보고 하겠는데.

차동주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 복사를 해서 받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환위원

예, 추가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영천시,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 울진은 3년거치 5년 상환 분할이라고 해서 년 7%로 해놨고 포항시, 경주시만 1년 거치 일시상환 9%로 해놨는데 이것도 저위 정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 겁니까?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다 같은 시,군으로 다소 재정이 차이가 있겠지마는 1년거치 상환으로 한다고 해서 오히려 다시 짜야 되든지 안그러면 걸어야 되는데 여기 3년거치 하는데는 7%이고 1년거치해서 일시상환 하는데는 9%이고 이게 균형이 안맞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자기네들이 내년도 예산하고 거기에 예산계획에 맞추어서 아마 기채할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자하고 모든것을 포함해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것을 감안해서 3년하는 것은 3년하고 1년하는것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가 물어야 될것은 10원도 없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없는데,물을 것은 경주시가 한푼도 안문다고 하지마는 이게 당초에 경주시가 계획을 해서 자금요청을 한것도 아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이게 농수산부에서 가뭄대책에 암반관정을 개발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수동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당초에 우리는 39공만 하다가 지금은 45공이죠.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도 안해놨던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도를 통해서 가뭄대책용 암반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가뭄대책 때문에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은 농수산부에서 안돌아가고 기채를 해서라도 일정한 배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암반개발을 하겠다고 우리가 건의는 되었는 것이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에 우리 행정 가뭄대책의 어떤 일환으로 여러가지 보고는 이것 외에도 가뭄대책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은 많이 해놨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자가 7%, 9%라는 차이가 나서 이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45공이라는 것은 위에서 45공이 시달된 겁니까, 아니면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45공을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판단해서 내린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게 시급히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라고 해서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이 원인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미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게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거의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그냥 형식상으로 우리가 통과만 시켜달라 이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45공을 하든지 50공을 하든지 이것을 3월 6일날 올리고 할때 차라리 3월 6일날 도에 올리기 전에 미리 의회를 열어서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45공이 좋다하든지 안그러면 사정을 봐서 30공이 좋다는 이것을 사전에 미리라는 것이 차라리 그런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 결정만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채상환을 올리기전에 지난번 간담회때에 이 사항을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1차로 보고를 하고 그후에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내무부의 기채승인이 나야 되니까 그 절차의 기채승인이 났으니까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한것입니다.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있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기채승인 그 내에서.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승인이 안나고 의회 의결을 받을수 없습니다. 받아도 효력이 안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후에 그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 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 기획 공문에 3월 6일날 보낸것 하고 내무부는 3월 13일날 답신이 왔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월 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온 공문이 있습니까,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도 농지개량과를 통해서 대책 추진이 지시되기는 2월 28일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2월 28일요.
그리고 이게 115조도 그렇지마는 여기 시행령에도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원래는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것이 10월 30일날 승인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추가해서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답신 왔는것은 보면 그냥 경상북도의 기획관리실장 전결로 와도 이것은 절차상 관계없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사 권한의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 이것은 상관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차동주위원장

신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보조 내려왔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시에서 25공이고 농조에서 20공이라고 했는데 농조에 주는것도 우리가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조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20공에 대한 계획은 농조에서 위치를 정합니다.

신성모위원

위치는 농조에서 하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25공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시가 정합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승인을 득하면 지금부터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데로 가뭄지역을 파악해서 동별로 암반관정 위치는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선정해 놨는 그 위치를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를 해야됩니다. 수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물이 안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물이 나오는 위치로 바꾸어야 되고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묻고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이 25공도 농진공에 또 줄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채가 떨어지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일반 암반관정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 45공 이것을 지금 암반관정이 실패율도 많고 한데 작년에 이용 식수가 안된것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암반관정 개발만 하고 16공 안된것이 . . .

이진락위원

여기도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완전히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45공은 신규사업이고 16공에 대한것은 작년의 암반관정이고 이용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지금 이용시설을 부분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발주를 하고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진락위원

농수산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할때 추가로 좀 넣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도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기획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가뭄이 극심하니까 여러가지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하든 지원을 받든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걱정스러운것이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비비라든가 이런것을 지출받아서 이것을 처리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만들어질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 걱정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충분하게 국가예산이라도 넉넉한것 같으면은 이러한 문제를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마는 우리 자립도가 30여%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로 인해서 혹시 우리에게 내려올수 있는 그 국.도비에 함께 포함 되어와서 딴 어떤 해야될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혹시 생길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기채하라고 해서 이자까지 부담을 해주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는데 이것을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서 처리만 해주면은 우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면서 엄청난 국.도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농수산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그 국도비 그 자체가 혹시 이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말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한해대책 이것은 지구별로 선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내려온 그런 예산 규모라든가 또 내년에 내려오는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대비해 보면은 대충 이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기획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서 이 부분이 정말 이외에 예산이 내려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긴급하다 해서 이렇게 돈을 기채까지 해가면서 지금 현재 농사준비라든가 간이 상수도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그전에 지금 내려온 부분도 말이죠, 어차피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 할때는 지질 탐사다, 수맥조사다 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걸 안하고 할려니까 또 안될것 같고 해서 그 사람들 불을려고 하니 까 시간도 맞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도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 자체를 지금 관정을 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질 조사라든가 수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네분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아니까 이러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벌써 국장님이 우리 간담회때 결정되었다라고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제도 우리가 물어보니까 아직 지질탐사하고 뭐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언제 불러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시행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그때 말이지 건설국에서 우리 특위에 말씀을 할때는 보니까 그런것을 해야된다라고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면 안될것 같아요. 긴급한 부분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위원

방금 최학철 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도 걱정하신데 저도 우리 특위위원들과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요 한해 특위 활동할때 어차피 지하조사라는 것은 그것은 경주시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활동이고 실제 여기서 할수있는 것은 그런 지하조사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암반관정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맥조사를 해서 발주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돈 40억원 받아놓고도 제가 볼때는 년말까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해대책할때는 여러가지로 지하수 수맥조사 하고 원래 총괄계액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따지고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할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지하수 수맥조사를 시에서 용역회사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방금 최학철 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도 걱정하신데 저도 우리 특위위원들과 의논을 많이 해봤는데요 한해 특위 활동할때 어차피 지하조사라는 것은 그것은 경주시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는 활동이고 실제 여기서 할수있는 것은 그런 지하조사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암반관정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부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맥조사를 해서 발주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 이런식으로 할것 같으면 돈 40억원 받아놓고도 제가 볼때는 년말까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해대책할때는 여러가지로 지하수 수맥조사 하고 원래 총괄계액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따지고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할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지하수 수맥조사를 시에서 용역회사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45공 이번에 기채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서 기채승인이 안났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번에 기채 한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수맥조사 이것은 도차원에서 좀 빨리될것 같아서 우리가 도에 요청도 했고 도에서도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농업진흥공사에 개별적으로 이걸 좀 빨리 수맥조사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맥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뒤따라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 하시든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착수될 수 있게 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여기에 관정을 45공하는 것은 참 좋은데 국장님, 지금까지 관정을 해서 전기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안되어서 못쓰고 있는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정 이것 자꾸 가져오면 뭐합니까, 지금 파놓은것도 물을 하나도 이용 못하고 그냥 놔놓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 한. . .

이장수위원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그런것이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 같은것은 37공이라든가 이런것은 해당 읍면 동에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다해놨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배정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합니다. 아까 내가 건설과장하고 이야기 했지마는 천북 같은데는 못 굴하나 글라우팅해서 나는 전문용어도 잘 모릅니다마는 물이 새서 작년부터 예산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안해서 이번에 황금같은 비가와도 물을 한방울도 못가두고 다 흘러가 버렸는데 파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빨리 시설이 갖추어져서 일이 되어야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착정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 말이지 어디서 팠는지도 모르고 먼저번에 여기서 특위 구성해서 했겠지마는 시의원이 자기 동네 어디에 구멍을 팠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전에 지적한 부분을 또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농조에 20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때 농조에 20공을 주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장수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해서 해야지 늘 지정해서 내려오고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왜 자기들이. .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안그렇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하는것은 농지개량 시설 구역이 된 농조하고 자기들이 농수산부 산하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하고 그외 구역은 지금 시장.군수가 하게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산부는 농지개량 조합을 통해서 한해대책 지원계획을 받고 우리시로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 물량을 정해서 내립니다.

이장수위원

복잡하게 시로 돈을 주지말고 농조구역에서만 농조가 저희들 구역에서만 할수있다면은 이 사람들 물주거나 안주거나 수세 다 받아 가는데 자기들 돈줘서 하지 안그러면 농조를 없애버리고 건설국에서 농지개량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하든 지 해야지 농조 유명무실한것 월급만 계속 받아가고 수세 다 받아가고 돈은 정부에서 시로 거쳐서 농조운영 하라고 농조구역에 돈을 주는 이런 논리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맞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파는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 관정을 해놓은데 대한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중모터가 들어가고 물이 올라오고 할수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그렇냐 이 귀한 돈 빗내어와서 우물파는데 1년간 방치해 놓을바에 9% 정부가 무는 것도 다 우리 개인 세금내어서 무는 돈인데 우물을 안파야지 1년동안 그냥 방치해 놓을 것 왜 팝니까, 농조에서 지금 어디에 누가와서 팠는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뚜껑을 1년 넘도록 지금 방치되어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도 알고있을 거예요.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한구멍 적게 파더라도 그것을 빨리 해줘야지 자꾸 파면 뭐합니까 땅만 다 버리고 밑에 지하수 지금 오염되어서 몇년 안있을것 같으면 촌 우리 천북 같으면은 상수도 혜택 못받는데는 앞으로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다 되어서 물을 먹고 죽든지 무슨수가 나지 이래서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존에 이용시설이 안된 지역을 우리가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기 농지개량조합의 실태를 보니까 이번에 기채나가는 20공안에 벌써 자기 네들이 금년초에 일부 파놨는 것이 포함된 것이 좀 있어요, 있는데 자기네들은 사업비가 안내려오니까 이용시설을 마무리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촉진하도록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토지개량조합에 다가 농조에서 돈이 20공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건설국장이 어쩔수 없지마는 국장들 하고 앉아서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외상공사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파져있는 관정이 20공 관정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정이 있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을 안줘야지 수세받아서 물든지 안그러면 자기들 개인 주머니 털어서 물든지 해야지 자기들 마음데로 주민이 원하지도 안하는데 농조구역이라고 해서 농리구역에 안들어간 것도 한들에 있는 것도 우물하나 못파고 수세받아 먹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물을 미리 파놓고 지금 돈받아 간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개인 적으로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줄 필요도 없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안하는것 보다는 안났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김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원위원

국장님 자꾸 수맥탐사, 수맥탐사라고 하는데 수맥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물이 안나오면은 돈을 안받고 또 일정한 규격이 안맞으면은 돈을 안받는데 업자들이 전부 다 맞추어서 해내는데 수맥탐사가 뭐 필요합니까. 수맥탐사 그것 암반 밑에는 실질적으로 안나옵니다. 암반 밑에것을 잡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만천하에 다 알려진 것을 왜 자꾸 공사를 연기합니까. 수맥탐사 그것 뭐 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수맥탐사한다고 해서 물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양이 안나오고 안맞으면은 돈을 안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왜 자꾸 늦추고 하는지 나는 이유 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특위하실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암반관정개발하는 것은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수맥조사를 수맥을 전문하는 몇개의 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암반관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절차를 현재 밟아서 하는거죠. 그렇게 안하고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하면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업자에게 모든것을 조사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무총리 훈령 암반관정개발 지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다른 타시군에는 그렇게 안합니까. 포항은 왜 그렇게 안하고 영덕은 왜 그렇게 안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기채 222공 내려오는 전부 다 도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수맥탐사를 의뢰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김석원위원

포항도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번에 기채 222공이 내러온게 다 그렇게 수맥을 탐사해서 합니다.

김석원위원

영천도 그렇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김석원위원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시가 개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탐사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시추하는 업체는 별도로 우리가 읍면동에 내리면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업체를 지정 한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시추만 해서 또 이용시설을 하는 업체는 이용시설만 하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런데 수맥탐사 해서 물이 없다고 하는 지역에 일반 업자가 뚫어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떤 지역을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시에서 발주된 것을 이야기 합니까. 안그러면 개인이 그냥 한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석원위원

아니, 시에서 발주했는 가운데서 여기에는 도저히 물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업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뚫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뚫어서 물이 나왔는것 그것은 듣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암반관정개발하는데 이렀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는것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것 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경우는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 한데로 그렇게 하고있고 개인이 관정개발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니 시에서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긴급을 요해서 기채상환을 해가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은 긴급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니까 이게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원칙으로 하면은 기채승인이 의회에서 예산이 다 되고 난뒤에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미리 수맥탐사량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그게 벌써 그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 위치를 25공은 우리시에서 하고 20공은 농조가 하고 해서 45공을 일단 보고를 해놨는데 그것도 수맥탐사를 해서 물이 시원찮으면 위치를 좀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정위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것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이 우리시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이번에 222공 기채하는 것과 작년도에 우리가 농업용수를 하는 그런 문제도 전부 농업진흥공사에 수맥탐사를 일단 전부 의뢰해 놔라 했습니다. 금년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이상수도 개발하는것은 이것이 94년 이전에 국무총리 훈령이 없었을때 탐사관계를 생략하고 개인업체가 그렇게 했는 실적도 있고 또 작년에도 일부 그렇게 했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용 암반관정 같은것은 농수산부에서 반드시 수맥탐사해서 그렇게 해온것은 금년뿐 아니라 작년에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각 현장에 가보니까 수맥탐사에 의해서 팠는데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파다오 하면 거기에 팠지 수맥탐사하는 것은 형식적 으로 했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수맥탐사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특위에서 말씀하신것 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수맥탐사라는 것이 자기네들 전기라든가 물리기구에 의해서 하는것도 있고 또 그것을 하기전에 그 주민들이 수맥이라든가 지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니까 탐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수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은 제가 우리 자체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확인해서 그때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예, 반복됩니다마는 김석원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지하수수맥조사 는 어차피 힘들고 실제 농진공에서도 안하고 있으니까 약식으로해도 농진공에 빨리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 이장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 7월달부터 한해대책으로 쭉 하면서 우리가 시행한 것이 있고 농조에 준것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지난 추경때 부터 농조에 지역별로 몇개가 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몇번 출입을 해보니까 그게 제대로 몇공을 안뚫고 있어요 하다가 실패해서 폐공되고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남은것으로 알고 있고 근래에 농조가 1월달부터 우리가 특위할때 나왔지마는 몇공을 미리 내무부에서 내려온다고 예상해서 선공사를 농정공에 하다가 한 7개 성공하고 실패해서 안한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포함된것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 한해대책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경주시 전역에 수맥공의 예산이 떨어진 줄 아는데 어떻게 되었거나 년말에 감사를 할때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농조에 갔든 암반관정개발공사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전체를 전반적으로 우리의회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어차피 건설도시국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지난해 한해대책때 부터 추경올해 본예산 또 지금하는것 까지 해서 우리시에서 농조에 갔는 예산 위탁했는것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해주십시요. 어차피 년말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는것은 그나마 위원들이 알수가 있는데 농조에 갔는 예산은 제가 볼때는 굉장히 불편한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짚고 어차피 시에서 농조갔는 것은 우리시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죠,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조에 갔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조가 국고에서 바로 받은것 말고 경주시예산을 통해서 갔는것 안있습니까. 이런것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기획담당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이야 감사권이 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돈가져가서 우물 다파고 정산해서 여기 보냈는데 감사권이 없을리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래서 국장님 알아서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배제를 하시되 확실하게 농조했는데 하고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용된게 작년 추경 포함해서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비가 갔는것 하고 실제 시행했는것 하고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선공사 했는것 이것도 이 돈과 포함해서 하는것도 좀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짚어 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최종환위원

저는 제가 이야기 할것을 이진락 위원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뭄대책용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