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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2본회의199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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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여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리(里)명 한문표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 의원 입니다. 본 내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월 29일 제출되어 3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리명 한문표기 변경동의안 및 1996년도제1회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정원승인과 1996년도 1월 12일자로 경주시에서 내무부에 정원승인 신청한 일반폐기물 처리장 차량운전원에 대한 정원승인이 1996년도 1월 22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레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정원 580명을 585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은 농정과 양정계의 국가직 5명을 지방직화하며 또 사업소 정원 252명을 255명으로 3명을 증원함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의 장비 운전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한 복토와 살수 및 방역장비 운전원의 증원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보조운전원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별도로 건의토록 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1995년 12월 14일자 관보에 의한 대통령령 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윤리성의 고양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일수를 확대 조정토록 하고,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 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연가일수가 23일까지 인데도 연가보상은 20일까지로 제한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도 20일로 제한 하고 있는 등 조례는 상위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법정신을 존중하여 위원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주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안이 1995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행 경주시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 하였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일부 불합리 하게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토록 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내무부의 준칙개정에 따른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이 시달되어 국가 유공자, 노인복지시설, 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및 농산물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확대 및 짚형자동차의 세율을 소폭 인상토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와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 그리고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면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확대, 농산물 산지가공 지원대상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확대, 자가용 짚형 승용차의 단계별 세액을 소폭 인상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의 리명이 아홉마리의 물고기가 노니는 형상이라 하여 아홉구에 고기 어자 "九魚"라 불리어 졌으나,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조사 어(於)인 "九於"로 바꾸었다는 주민건의와 조선조 말기 경주 부윤이 발급한 호적단자에 고기어로 기록된 점을 들어 한문표기를 주민건의 대로 변경 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의 한문표기를 어조사 어(於)로 표기된 九於里를 고기어 자 "九魚"로 복구하여 표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현재 공부상 그 표기가 어조사어로 되어 있는 것을 고기어자로 정정하겠다고 하였고 주민건의를 존중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의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현재 황남동 사무소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은 물론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많아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 노인복지시설인 경노당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황남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 2필지 841㎡(254평)매입비 5억 5천만원 및 동청사 철근콘크리트 골기와 2층 신축비 7억 2천만원과, 경노당 양남 분임 회관 외 4개 경노당 신축비 5억원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노당을 한곳에 크게 짓는것 보다 노인인구, 거리 등을 감안 여러곳에 지어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별 여건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리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리(里)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리(里)명한문표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1996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두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두환의원 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사유는 지난 95년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회기중에 포함된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던것을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회기중에 포함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출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숙박비는 의장,부의장은 종전에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의원은 종전에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또한 식비는 1일당 의장.부의장은 종전에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를 상정합니다.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장이신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철 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한해대책비집행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본 특위에서는 지난 2월 16일부터 조사를 실시한 바 중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3.14 양일간 긴급상수원 개발 대상지인 천북면 성지2리 강정마을을 비롯한 8개지역을 현지조사 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공사 현장책임자 등을 면담함과 아울러 관내 지하수 개발업체를 파악하여 기술적인 조사자료 를 사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조사계획서 승인 이후, 2월 17일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를 방문조사 하였으며, 지난 2월 22일 안강읍 검단리 장골마을과 남산 탑마을에 대한 현지 보강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시장님 면담을 하였으며, 지난 2월 27.28일 양일간 경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사의 계약과 시공과정중의 문제점 등 행정사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식의 회의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2월 29일 내남면 이조리를 비롯한 4개 지역에 대하여 집행부서 참여하에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본 특위의 조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상수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따른 집행부서의 긴급 한해대책 추진에 적절히 대응치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 암반관정개발 비교 분석자료에 의하면 금번 37공 긴급식수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농진공 일괄발주 보다 지방업체 분할 공동발주시 최저 23일에서 최대 38일의 작업단축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되므로 집행부의 긴급 한해추진 대책이 미흡하며, 향후 긴급 암반관정 개발사업 등을 특정업체 일괄발주를 지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중요한 근거서류는 21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 하시면은 21페이지 계약방법과 26페이지 교부 조건을 보면은 2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둘째, 일괄발주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 집행부에서 95년도 발주 시행한 암반관정 개발공사 계약실적 분석결과 공당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에 계약 되었음을 확인한 바, 금번 37공에 대한 농진공과의 계약액 1,585만원과 비교해 볼때 약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정도의 에산낭비가 예상됨으로 향후 사업정산시 적정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셋째, 계약전 공사 선시공의 부적정함을 지적합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 금번 37공의 긴급상수원 개발사업은 계약일인 2월 16일 이전 2월 1일부터 농진공으로 하여금 사전공사를 시공케한 사실은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관계법령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넷째, 수의계약 관련 법규의 검토가 요망 됩니다. 금번 경주시와 농진공 경북지사간의 37공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계약에서 집행부는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의 조항을 수의계약 사유로 명기하고, 농어촌진흥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4호 조항을 인용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본 특위에서 정밀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 의견은 포괄적인 법 해석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마목 조항과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 업무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농진공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나, 암반관정굴착공사를 함께 묶어 총괄 발주함은 수의계약의 사유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다섯째 설령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할지라도 수의계약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함에도 농진공의 견적서만 받은 사실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지적 합니다. 집행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을 인용하여 견적서를 1인에게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관계법령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관계공문서 처리사항이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관계공문의 날짜 및 내용을 수정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본 특위 조사기간중 확인되었으며, 특히 중요한 사업완료 변경시기의 변경보고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등을 지적합니다. 관계법규 예시는 참고 하시고 그리고 중요 근거서류인 22페이지와 35페이지에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일곱째, 본 특위 현장조사 결과 농진공 작업현장에 초기 굴착시공 중 완료시는 물론 채수량 시험시, 수질검사용 시험수 채취시, 공무원이 입회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향후 성실한 공사관리 감독이 필요하며,폐공에 대한 조치, 채수량 시험 불합리 등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공사추진에 있어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조사한 바 중간 상황을 보고를 드렸으며, 오는 4월중 임시회에서 본 특위의 조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최학철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이진구 의원님과 백낙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진구 의원님과 백낙영 의원님이 제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임시회 3일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