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숙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교사의 도서·벽지 신규발령 제한 지침을 발표하여 여교사의 비율이 76.9%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충북지역 또한 연일 드러나는 학교 내 성추행사건으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와 문란한 기강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론에 드러난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북의 성폭력상담건수는 2015년 1만 291건이고, 범죄의 발생건수는 ’14년 649건에서 ’15년 728건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섬마을 성폭행사건이 도서·벽지학교 관사의 방범시스템에만 원인이 있는 냥 부각되고 있지만, 방범시스템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이지 성폭력예방을 위한 절대적 안전장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여교사 또한 평소 알고 믿었던 주민들이 강권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여교사는 성적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이 주관했던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충북지역에서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이며,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차별적이고 권위적 조직문화 속에서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관계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또는 조치시스템이 거의 없거나 형식적이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오히려 가해 당사자이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피해자를 회유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재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예방교육도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은 동성 간, 데이트 또는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강제로 분리하거나 여성의 보호만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벗어나야 합니다. 성폭력의 근본적 요인으로 왜곡된 성문화, 성차별적 사회구조, 사회적 편견, 사법기관의 인식부족, 예방교육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 기관 및 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아기부터의 체계적 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식적 교육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법기관의 단호한 처벌의지는 물론,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상담실의 권한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폭력·성희롱 전담부서의 일원화와 인사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민관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언론·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활발한 거버넌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는 최우선 시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웃이나 동료의 피해를 방관하지 않는 서로가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주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