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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14회 제8한해대책비집행조사특별위원회1996-03-28

손호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학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한해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활동과 한해대책을 위해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내린 단비는 농업용수와 식수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해대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만한 비라도 오지 않았나 자위도 해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7일, 28일 이틀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보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엄정하게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해대책집행비에대한조사의건

10시 45분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다른 증인께서는 총무국장님의 오른쪽에 서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한해대책비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과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과 수도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원위원

국장님. 계약상 10일 검사 합격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정산결과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직 정산한 것은 없습니까?
1건도 정산한 것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계약서상에 말입니다.
계약서상에 수질탐사와 그 다음에 관정착정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질검사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수비게 말해서 음용수판정이 가능하다고 되었을 때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착정이 다 끝나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런 공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지불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최학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건설국 수도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의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한 이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수질검사 해가지고 만일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 공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을 지불안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계약상 37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흥공사에서 지금 팠는 현재로서 종결짓고 다른 것은 포기하고 간다고 그랬을때는 우리가 어떤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계약상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그것 밖에 물이 안나온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곳을 피해서 좋은데만 뚫어 보니까 결국 완공을 못한다. 날짜도 그렇고 전부계약 했는 숫자는 못하고 나머지 안파고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럼 계약이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팠는 것은 정산해 주겠끔 대답이 나오는택인데 안팠는 부분은 계약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이행안하고 할때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추궁합니까?
그러면은 이행이 안되었을 때, 가장해서 20개 하고 17개 안했을 때 그러면은 20개의 돈은 안내어 주지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하고 한다는데 시에서 하거든 하고 우리것만 해가 정산해서 가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37공을 계약해서 37공에 완전 전원 수질검사라도 적합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한전에 나가서 37공에 대한...
그런데 지금 입실에 말입니다. 입실에는 2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장비가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물 나오는 곳은 장비가 못들어 간다 이겁니다. 못들어 가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팔수가 없다. 아에 포기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소장비를 가지고 150M, 200M 물을 파가지고 하루에 100톤 ~ 200톤의 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 농진공에서 자기들 장비가지고 도저히 못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하실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37공을 분명히 다 파고 수질검사도 합격이 되어야 돈을 지불하시겠다. 바로 이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이행 하실거지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고 틀린 것 같은데, 37공의 계약을 완저히 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다 파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양호했을 때 지불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차피 37공 자체를 3월말까지 관정자체를 완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는 총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국에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빨리 이것을 총무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또 이 추진에 대해 가지고 업체를 또 따로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기에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총무국은 계약 위주로 했으니까 사업부서가 저쪽이니까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져버리면은 여기서 여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농진공에 다 못뚫고 가버리면은 나머지 남아 있는 이 공에 대해서는 시간만 또 오래걸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3월말일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양국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시민들이 좀 빠른 시일내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말이지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만은, 긴급상수원 암반관정개발사업의 특정업체의 일괄발주 지양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37공 긴급식수원 암반관정개발사업을 농진공과 지방업체의 분리발주하여 공동작업시에는 완료시기가 농진공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빠르고 또 여러 가지 페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때에 23일정도 단축된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여러 가지 이 사업시행에 대해가지고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많은 그러한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할때는 분산해서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산낭비 예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대에서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정산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했을때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낭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이상에 금액을 지불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95년도에서 지금된 읍면에 9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일반 동쪽이나 이런데에 보면은 1,100만원 ~ 1,300만원 정도, 물론 올해들어와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것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본 특위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해 봤을때에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든 이 예산배정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전 특위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최후에 정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낮게 그렇게 책정을 했을때에 37공이 아니고 40 몇 공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돈 많은 어떤 형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주시고, 다른업체에 대한 견적을 안받았다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탁해서 예산낭비에 대한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를 24곳을 올려가지고 1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철이라든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상에 그러니까 수질검사 합격이 되어야만이 지불한다 이렇게 되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9공만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되지 않으면은 돈 지불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데, 틀림없이 그대로 시행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주무과에서 수질검사 합격이 안되더라도 그러면은 거기서 준공서류가 올라오면은 지불한다 이겁니까?
지난 농진공에서 팠는 것 중에서 물량이 모자라도 실질적으로 합격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디에 밝히라 그러면은 제가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산할때에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교섭에 대한 부분만 우리 확인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농진공에 37공을 일괄수이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타견적을 2개이상 받지 않는데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지? 그 다음에 상부에 의뢰를 해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아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법제청에 알아봅니까?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회시를 받으세요.
본 특위에서도 법제청이나 재정경제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바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발송해가지고 회시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될게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석원위원

국장님께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는데, 우리 특위에서 하니까 그건 또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특위가 올라가면은 잘못되었다 하고, 경주시에서 즉 말하자면은 집행부에서 가면은 적법하다고 하고 그럼 한곳에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틀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조금전에 타인견적서가 없어도, 국장님 그것은 타인견적서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타인견적서가 필요가 없습니까? 타인견적서가 필요없으면은 얼마든지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데, 반드시 수의계약은 타인견적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타인견적서는 사실상 필요없다는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규정에 타인견적서가 반드시 붙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와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법상으로 딱 타인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법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법은 아무도 지킬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아니, 저희들 특위에서 법제청하고 재정경제원에 확인을 한바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현재 우리가 견적을 한곳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걸로 확실하게 그것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을 한다면은 불가능은 사실이지마는 현지의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것도 가능할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금 법제청이나 재경원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견적을 안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양쪽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역시 그것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할때에 시간까지 해서 12시 5분에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수의계약을 할때에 이 견적서를 왜 안받았느냐 지적을 하니까, 이미 누구를 주기 위해서 내정을 해놨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면은 그 가격이 낮게 들어오면은 이게 안되는게 못받았다고 답이 나왔는데, 자꾸 국장님은 그런 PR없이 어물거리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미처 못받았다 이렇게 시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야지 이렇게 자꾸 이행한다고 우리 위원이 눈감고도 그 한계가 있잖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조서를 밥먹듯이 작성하는 분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하고 영 엉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도요, 제3자 견적서를 넣습니다.
그건 압니다. 농진공에서 다른데 가서 견적서를 가짜로 넣어서 서류를 우선 완벽하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다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례상. 하고 있는데, 답이 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소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주기 위해서는 농진공에 준다는건 내정되었으면 가짜라도 제3자를 받아서 넣어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이 이야기예요.
수의계약 원본 취지가요 개인개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얼마를 줄모양이니 계약체결을 나한테 해놓고 가짜로 다른데것 하나를 가져오너라, 현재 그건 낮게 좀 가져온나 이게 상례이고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꾸 무시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다 알았어요 내가.
예. 이것 지적하고요. 또 수의계약한 자체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특혜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보다 낮게 들어오는데 그것 주기 위해서 그만큼 받았는데 다른사람 견적을 못받는다는 것이 특혜라 이겁니다. 다른사람은 분명히 낮게 들어온는데 그것을 받아주니까 그것 특혜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특혜줬따고 시인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냐.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지금 현재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셔가지고 회시를 한번 받아보시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정식으로 그렇게 회시를 받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견적을 받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행이 그렇더라도 관행자체는 우리가 정립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있는데 그 관행이 대신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시책이 자꾸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농진공 현장 책임자들에게 우리가 몇가지 질고 넘어갈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농진공 책임자라든가 참고인 진술을 들으면 안좋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예. 농진공에서 오신분이 있습니까?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오셔 가지고.
고인

참고인

김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지하수 현장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이쪽으로 조금 나오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철수 아니, 특위가 안끝난 상태에서 제가 공식적인 것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진락위원

증인하라는게 아니고 참고인 진술만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철수 제생각에는 특위가 끝나고 난뒤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현장의 작업관계에 대해서 일반 진술을 들어야만 건설국장님에게 질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증인선서는 안하더라도...

최학철위원장

예. 선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위에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속기록을 끄고 잠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이진락위원

예. 잠시 녹음을 끄고라도 참고로.

최학철위원장

참고사항으로.
고인

참고인

김철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학철위원장

예. 녹음을 꺼주시고. (방송중지) (방송시작)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설명으로 하시고,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할 시간입니다만은 아까 이진락 위원이 얘기 한 대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바로 현장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보는게 안낳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거기에 갔다가 와서 식사를 하고 다음, 국장님한테 우리가 확인하는게 몇가지 안되지 않습니까.
예.

최학철위원장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배반 능마을에 바로 위원님들 내려가셔가지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식사를 하고 그래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간을 조금 땡깁시다. 점심먹고 바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장

1시나 1시반에?

김대윤위원

1시반부터 합시다.

손호익위원

거기 갔다와야 하기 때문에 2시에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장

위원님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하고 동행해서 현장에 갔다온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전에 배반 능마을 페공지구에 위원님들 모시고 농업진흥공사 담당계장하고 가서 현지를 확인한바와 같이 페공처리에 대해서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어떻게 되었던 그 결과가 저렇게 된대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앞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특위에서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농업진흥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나 모든면에서 타 개인업체 보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대해서 더욱 한번더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37공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폐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히 현장확인을 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또 능마을 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 관계 책임있는 사람을 불러서 따질 것은 따지고 앞으로 우리가 계약에 따른 또 시방에 따른 조치를 필요하면은 하도록 해서 회의랄까 농업진흥공사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폐공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다른데 폐공도 역시 했을건데, 말만 할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자라는 인부를 동원해가 포크레인을 동원해가 파헤쳐 보겠는냐는 그 답변도 듣고 싶고, 이 농촌진흥공사가 시정에 듣거나 제가 생각하기는 곧 장비를 철거해가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만만에 중간에 아까 총무국장님 한테도 계약상 질문이 중복되지만은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국장님 현장에 갔을때도 다 완공기간안에 다 못하니까 우리 국장님 체면을 봐서라도 좀 위탁을 주던지 어떻게 해서 기일내에 완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그 날짜가 최근으로 다가왔고 또 지금 했는 숫자와 남았는 숫자를 폐공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모자르는데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안하고 간다는 계산이 저희들 생각이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폐공 저희들 보고 받기로는 37공중에 기 자료 배부한것과 마찬가지로 5공, 6공이 지금 자기네들이 폐공했다고 일보도 있고 여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16공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폐공?

손호익위원

예. 폐공 16공입니다. 보고 올라온 것이 16공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폐공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전면 현지 포크레인을 동원을 하던지 자기네들이 파던지 해서 확인을 하고 대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단 능마을에 나름대로 완벽하게 또 폐공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부분이 그런만큼 타지역 우리 폐공 기 보고받은 지역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공에 대해서 아까 강위원님이 일부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5공이 자기네들이 착정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폐공 또는 기타 한 12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특별시방서에 보면은 아까 총무국장님하는 그 이야기 하고 조금 같이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인제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수질이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재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당초에 부합된 기간내에 일단은 37공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착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수질시험까지 의뢰를 해가지고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는 그 계약기간내에 일단 37공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그 수질이 나쁘다든가 또는 수량이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동하고 다시 재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시켜가지고 그래도 도저히 암반관정으로서는 적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변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될 계획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그냥 물이 안나오니까 철수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도 그렇게는 왜냐하면은 계약이 되어 있는 이상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그런 것은 못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아까 총무국장님하고 같은 중복된 이야기인데 조금 견해가 틀리거든요. 국장님은 정산하자는 쪽, 총무국장님은 완전무결하고 통과 되었을 때 그때 돈을 지불하겠다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신뢰진에서 완공되었다는 서류가 올라가야 총무국장님이 아에 돈을 지불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이야기하고는 국장님하고 거리가 많이 좀 약간 틀린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조금 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7공에 대해서 저희들 위치를 선정한 것은 우리시가 위치를 37공을 지정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당초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하듯이 수량이나 수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안되었을때는 새로 변경을 해서 변경계획을 시행품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강봉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37공이 완공을 했을 때에 돈을 일괄적으로 다 주는냐 그렇지 않으면은 국장님 말씀처럼 정산해가 이것은 불합격이고 이것은 합격했다 이렇게 이것만 성립을 해서 이런 부분 즉 말하자면은 내뜻을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완전 37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도저히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에 혹시라도 거기에 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물량을 변경시켜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아까 그게 총무국장님하고 답이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총무국장님은 다하고 나서 37공 완공되어야 돈을 준다 것으로 답을 했고, 건설국장님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물론 용역설계 변경해서 여기에 안나오면은 저쪽 옆에 파고 해야되는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할때 외동지역에도 파달라는걸 지리적 조건이 좀 나쁘니 안들어 간다는 계산은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위원의 발언이. 그런걸 봤을때는 결국 우리가 봤을때는 철거하는 상태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설계변경이나 어디 다른 곳에라도 그 부분에라도 지금이라도 지적을 해서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장비는 들어가버리고 파다고 보니 여기 물이없다 이렇게 하니 문제가 다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외동 같으면은 외동에 그 인근지역에 한번 수맥탐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그 관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파가지고 그래도 안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불량을 변경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봉종위원

만약에 장비가 못들어가면은, 시내업자같이 그런 업체차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게 장비가 못들어간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봉종위원

지금 이진락 위원 말씀으로는 바로 옆에 식당이 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 안떨어진 곳에 물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이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를 동원해서도 파면은 가능하겠는냐, 아까 이진락 위원님이 내가 만약 물을 파서 시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내돈을 보태서 주겠다고 답을 했다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그런 지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농업진흥공사하고 그 출착지점까지 길을 닦는다든가 또 안되면은 거기에 적합한 기재를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하더라도 일단 농업진흥공사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국장님. 아까 그 부분인데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2군데를 파는데 사실은 2공다 거리가 50M밖에 안되고 길가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거기 위치를 바꿔가지고 되도록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목교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뚫다가 150M 파고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울산에서 개인업자가 와가지고 가구마다 개개인 다 30M, 80M, 100M이내에 해서 개인우물을 다 파버렸네요. 팠고, 근본이야기가 자기들은 물론 조건부로 작업을 한답니다. 물안나오면은 돈안받아 가겠다. 그 다음에 이거 최대한 농진공에서 해보시고 농진공에서도 못찾는 분야가 안있습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농진공에서도 못찾는데 불구하고 지하수업자들은 그 부근에 몇 년간 지하수를 파왔기 때무에 자기들이 내용은 안가르쳐 주지만은 내용은 알고 있답니다. 글면은 어느정도 해가지고 조건부로도 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지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상수도 문제로 최대한대로 수량을 보고 몇군데 더 파보시고 그래도 못한데 대해서는 읍면에 전도를 주면은 읍면에서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은 농업진흥공사하고 경쟁계약을 해서 그 예를들어 37공에서 35공이 줄어진다든가 그럼 2공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반납이 되면은 변경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 다시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한다든가 그것은 그런식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학철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 있는 것 우리 본위원들도 지금 잘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농진공이 지금 우리 본위원들 한테도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또 늘 얘기했고 또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있게 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 이전에 사태를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어느정도까지 농진공을 지금 믿어야 될것인지, 지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암반착정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사실 관계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입회한적도 없고 작업일지를 만든것도 없고, 이것은 순진하게 농진공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왔는 그 작업일지라든가 그 다음에 정산해 왔는 그 근거서류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공사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자기들이 만들어 온다는 이 정산에 어떤 그 근거서류 자체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냐 없는냐,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산설계도라든가 정산내역을 만들어 왔을 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우리 조금도 없습니다. 또 본사실도 없고. 쉽게 말ㅆ므드려가지고 착정깊이를 150M 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수량도 확인할 수 있고, 수질검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착정공사에 있어가지고 사실 금액이 제일 많이들어가는 케싱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그라우팅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이것은 우리가 밝혀낼 재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충분히 층이 말이지 20M정도 있는데 케싱을 한 10M정도 묻었다 뭐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본특위가 구성되고 난다음에 관계공무원이 그 현장에 가봤느냐, 입회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점에 와가지고도 지금 그게 전혀 우리가 지금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안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 이 사람들이 37개공 중에서 35개공을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금액이라든가 정산내역서 들어왔다, 이것 참 100% 믿기도 참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데, 건의사항인데 이후로는 아마 우리가 생활용수나 그 다음에 농업용수 이런게 또 사업이 시작될 것 같으면은 다문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도 참 케싱 갔다가 박을 때 정도는 다문 몇 개정도 박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작업일지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왔는 정산도면이라든가 내역서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때는 단돈 1원이라도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점에서 아마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고 경주시민 정서가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굉장히 안좋은 말까지 특혜의혹까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이런 소리를 안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만은 이 문제가 우리 본청에서 인력이 안될 것 같으면은 지금 해당 관정착정하고 있는 그 읍면지구에라도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 책임이라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현장쪽으로 쭉 돌아보니까 사실 이게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온 그 추상도라든가 또 현장사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정산도면이라든가 정산내역이라든가 이게 사실 삼박자 맞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역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는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지금 마무리 짓는 단계니까 일단 문제점 있는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특히 폐공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공 한공을 면밀히 확인을 해서 이 폐공은 우리 지금 현재 생활용수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이니까 이번에 본보기로 아마 건설국장님께서 이 폐공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경주시민들이라든가 깜짝 놀랄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기회에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냐 부탁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연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농진공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곡에 금장2리에 보면은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3일을 그 동네는 물이 안나옵디다 계속 연달아가지고, 지난번에 관계당국에 이야기를 했을때는 기계조작 미숙이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계조작 미숙인가 싶어서 그동네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있는 자리에서 3일을 꺼버리니까 역시 농진공에서 공사를 했는겁니다. 그런데 3일을 꺼버리니까 물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농진공에다서 내려와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리무중이다 이거지요. 이런 문제 등을 해 봤을때에 앞으로 농진공에서도 아마 각성을 하리라 보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건설국장님이 그런 차질이 없도록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수도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 직원 한명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 기회에 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건설국에 수도과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기술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좀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고 또 우리 통합되면서도 시군전체 합해서 토목직이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위원님 보다도 제가 제일 걱정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기구조정 문제가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될 때에 저희들도 이번에 기술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저도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도 기회 봐가면서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인력을 확보하는데, 수도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데 지금 건설과나 하수도과나 도시과나 다 공히 1계에 계장 1명 밑에 직원이 한 2명 그다음에 기능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실지 타공사도 역시 현장확인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할 그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심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술인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옛날 속담에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가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당국에서 현장확인을 안했다 뭐 어떻다 하는데 사실 나갈 인력이 없는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기술인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고급인력이 실지로 포항이나 이런대 많이 간사람도 않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을 도로 포항에 보낼 필요없이 도로 돌아오면 안됩니까?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자꾸 눈감고 아웅식으로 이런식으로 했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그것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대충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하도록끔 다른 위원님께 제가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그동안 앞으로 벌어가는 관리감독에서 우리 건설국장님을 믿고 대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단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은 그 앞에 현장가시고 또 추가로 현장에 가서 완벽을 하실때에 사진을 좀 해주세요. 사진을 확실하게 작업시작전에 작업중 그리고 사진은 항상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 카메라 해서 사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될 때는 정확한 물증과 함께 보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정개발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학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해대책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