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18회 제2내무경제위원회199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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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이게 집단이라는 것이 꼭 철거되는 주민 10호이상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 10호이상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은 원자력발전이나 댐건설 사적지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10호이상 사는 경우도 있지마는 10호이하에 사는 주민들도 몇십년간 살았는 주거권이 있습니다. 10호이상으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공특법에는 이 자체가 물론 10호이상 경우에 하게 되어있고 공특법의 규정에 보면은 5조 이주대책에 보면은 1항의 규정이나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히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호이상 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 하면은 5호나 4호 살아도 사실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 공특법에 이야기 하는것은 꼭 우리가 수의계약 해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유지를 줄수도 있고 단, 돈으로 보상하거나 전세금을 줄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공특법 규정을 떠나서 어떤 시유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보상내지는 특혜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댐건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만약 가옥수가 10호 이하 한 7호나 8호같은 경우에 수백년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 여기의 규정에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굳이 여기에 10호이상을 못을 박을 이유는 없고 어차피 10호가 되든 20호가 되든 5호가 되든간에 그 대상 선정은 시에서 어차피 모든 회의를 열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10회이상을 못박는 규정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라고 해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5조에 보면은 건당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에서는 건당 5,000㎡ 이상은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하도 의결을 거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이상은 법에 의해서 필수사항이고.
이하라 할지라도 시에서는 조례를 정할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넣을수가 있죠.
5,000㎡이상 2억 5,000만원 이상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이하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가 판단하거나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것과 아울러 사실은 이같은 경우는 시 집행부도 물론 하겠지마는 시의회에서도 어느정도 나머지를 지역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5조 중요재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할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가 특례규정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집행부도 잘하고 있지마는 자칫 잘못생각하면은 얼른 보기에는 원자력 사업, 댐건설 이지마는 사적지 정비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내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황오동이라든가 일반 능 근처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다 해당되지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상당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들 입니다. 그리고 이걸 선시행함에 있어서 면적이 넓은 지역은 한꺼번에 할수없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선 순위라든가 매각순서라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마는 이 39조 4.5호에 신설되는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은 법77조 령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고 여기에 지금 4항까지 나와 있는데 5항을 하나 더 넣어서 제4호에 이어서 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위원장님 추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2억 5,000만원 이상 5,000㎡ 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법과 법칭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거칠수도 있고 안거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39조 4호 신설되는 이 항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면적과 예정가격에 관계없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 운영되면은 집행부 공무원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지역적인 집단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걸 민원해소를 잘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에 이 액수에 관계없이 5조 규정에 관계없이 본 39조 제4호에 의해서 시유지를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 항을 추가로 삽입할 것을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직접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매각방법을 공개입찰하느냐 안그러면 수의계약 하느냐 방법론이고.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느냐 안거치느냐의 차이 입니다. 물론 모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이나 면적은 비록 적더라도 중요할수가 있는 것이고 예정가격이 많거나 면적이 넓더라도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마는 어차피 법에서는 할수 없이 그걸 주관적으로 결정할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액수가 2억 5,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받도록 되어있고 면적은 5,000㎡이상 받게 되어 있지마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입찰을 하느냐 그 방법차이이고 이 경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액수와 면적 관계없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항을 삽입하자 이 이야기 입니다.
재정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2억 5,000만원 이상이나 5,000㎡이상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어있고.
이항에 의해서 39조 4호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때 삽입해도 법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이진락 위원의 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 찬성하십니까, 이것을 삽입시켜서 내용을 보면은 39조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이 조항만은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끔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현재 상정한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하든지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까요.
수정이라는 것은 삽입인데 삽입을 해서 조례를 결의할까요.

김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조항이 실제로 양북지역에 급해서 이 조항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항만 오늘 바꿔서 통과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보류보다는.

차동주위원장

지금 현재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면은 수정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까요.

이장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구애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를 덮어놓고 수정하면은.
금액이 있잖아요.

차동주위원장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10호냐, 15호냐, 5호냐 차이는 어차피 집행부에서나 시의회에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철거주민이 꼭 10호이상 못박는다는 것은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거기에도 제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꼭 시유지를 수의계약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고 종합적인 이주대책 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매각해 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줄수도 있고 현금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10호의 제한을 받아 버리게 되면은 자칫 앞으로 우리 외동 입실같은 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4인이지마는 거기에서 농업을 하는집은 집이 한집 입니다. 그러면은 꼭 10호이상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10호 이하라고 해서 그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맞지않고 어차피 집단 이주대책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의 차이는 집행부에서도 판단할것이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 현지를 조사하고 또 중요성을 감안하면은 어차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나호를 굳이 꼭 넣어버리게 되면은 자칫 폐단이 더 많다고 생각 합니다. 나호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정철위원

나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 . .

이장수위원

얼마 이상이라는 것을 못박지말고 그런말을 빼고 철거되는 세대는 무엇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몇호라는 것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집단이라는 말을 빼면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단체로 하는것이지마는 개별적으로 이주할대는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통과를 안시킬것 아닙니까, 취지는 집단이지마는.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뒤에것만 삭제해서는 안되거든요 시행령 제5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10호라는 것이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왈가불가 하지말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수정안 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자구수정 같으면 몰라도 신설하면은 안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했으면 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우리도 물어볼것 있는것을 물어봐야 되고 그것은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어서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면은 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아직도 회기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여기서 수정을 해서 하겠다는것 보다 이것을 가져가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문제성에 대해서 수정을 완만히 하시고 나호도 말입니다,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구태여 10호라고 못박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세대 살아도 역시 그로 이해서 피해를 보면은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것도 더 수정을 좀 하시고 해서 아직 회기가 있으니까 다음 11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최학철위원

국장님이 갑자기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어느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원자력 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주해야될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현댐은 얼마쯤 됩니까?
하나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떠나는 그런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말씀 올리면은 안동댐에 말이죠, 수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직장 구해내라 무엇을 구해내라고 하면서 늘 집단민원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여러가지 만들어질수 있는 그러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들 그러니까 시부지를 수의계약한다는 자체는 최소한의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도 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안동에 일어날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것도 충분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변에서 몇세대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말이지 행정이 질질 끌려가서 이런 개정 조례안이나 올려놓고 말이지 17세대 정도 하는것 그것 이런 조례 없어도 조치가 안됩니까?
원전사업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집단이주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4.5.6.7호기 계속 원자력을 하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양북에 계시는 김정철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계속 7.8호기 까지도 계속 양북에서 허용이 됩니까?

김정철위원

아직까지 양북으로 봐서는 현재 5호이상은 1.2.3.4.5호기는 이미 착공이 되었고 5호기 이상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주대상자는 약 한 100여호가 되는데 거의 다 이주를 하고 영세한 이주민 한 20여 미만이 있는데 인근 산에다가 시유지 산이죠, 임야를 자기들이 불하를 받아서 여기에 집단이주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조례가 뭐냐하면은 경쟁입찰을 붙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을 할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사서 들어 올렸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농가들이 자기들의 자산으로는 이주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이땅은 도저히 이 사람들 차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특수한 피해를 받고 완전히 고향을 떠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 하도록 만약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런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학철위원

딴것은 다 잘하면서 17세대 정도 그것도 하나 조정 못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렵게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이주 하기 위해서 산에 부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살겠다고 하는데 경쟁입찰 한다고 누가 뛰어들어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것은 충분하게 설득만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되는데.

김정철위원

아니,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이게 바닷가의 옆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만약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경주시의 부동산 업자들이 다 옵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제한을 두면 될것 아닙니까. 제한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보인다든지.

김정철위원

소위 지명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제한입찰을 하면 되기는 되죠.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위원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그 사람들 이주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입찰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아예 저렴한 가격으로 아예 시에서 주기 위해서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그렇죠.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한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현재 국가가 관여하는 법률에 저촉이 될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마 조레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본래부터 이게 전번에 한번 회의할때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또 최학철 위원님과 최종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해 버리면은 여기 법조항 상으로는 원자력, 댐건설, 사적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철거되는 세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거되는 세대라는 것이 자칫 이게 만약에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수있다는 그런 정보를 알거나 또 댐건설 이것을 통해서 요즈음 수몰지역이나 농촌지역에는 위장전입도 많고 또 땅을 매입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제한한 조례개정안에 철거되는 세대라는 것은 주거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사람입니까, 안그러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든가 명확한 어떤 그런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소유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원자력을 확장하는 그 범위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있는 그 땅은 그러면 자기 개인소유 아닙니까.
보상은 충분히 받았습니까?
그 돈으로 이주를 하면은. . .

김정철위원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이주가 안되고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이진락위원

집을 가진 사람 입니까?

김정철위원

집을 가진 사람이지 현재 뭐냐하면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집단이주대상은 아니지 거택을 이주하는 것은 아니니까 땅을 이주하는 것은 보상으로서 끝나는 것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주대상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것을 10호라는 것은 제한하지마는 집안 이주라는 것은 그것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이주라는 제한조치를 안하면은 한집을 옮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집단이주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조치를 2차적으로. . .

차동주위원장

김위원 조금 발언 정지해 주십시요. 일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학철위원

다음 상임위원회할때에 그걸 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번 회기내에는 처리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여기 이자리에서 수정하는것 보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이번 회기내에는 처리가 되어야. . .

차동주위원장

예, 이것 할수 있어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것을 약간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 10호이상 이라는 안을 빼고 방금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10호이상은 하되 세대수에 관계없이 옮기는 장소가 동일하면은 집단적으로 옳겨야 됩니다. 그 표현문구는 명시하세요. 여기에 집단이라는 것은 10호이상은 되지마는 10회이하라 할지라도 시에서 지정하는 동일한 장소에 함께 옮길 경우에 한하는 그런것 입니다.

김정철위원

우리가 개별이주와 집단이주가 있으니까 개별이주가 아닌이상은...

이장수위원

자구수정하고 신설할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이니까 하고 마칩시다.

신성모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것을 하나 물읍시다.

차동주위원장

공유재산 이 관계 입니까?

신성모위원

예, 그 관계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야기 하세요.

신성모위원

다른 관계는 집단 이주니 몇세대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영세한 철거주민이라고 해놨는데 영세한 사람이 어느기준이 영세한 사람인지 영세하지 않는 사람은 집단이주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영세하지 못한 사람은 집단이주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세한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여기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영세한 철거주민에게 수의계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이 여기있는 데요.

김정철위원

그런 취지만 있지 본 조례안에는.

이장수위원

집단이주되면 부자거나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조례 개정하는 원자력 발전사업, 댐건설, 사적지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놨는데 경주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혐오시설, 기존 혐오시설 앞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사람이 살수 없으면 그런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천북 위생처리장에 냄새나서 못사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10세대 이상 집단이주라고 여기나와 있으면은 그것을 만약 무시해 버리고 조례개정이 되면은 단독세대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면은 경주시가 시행하는 혐오 시설을 못박아서 좀 넣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공 특법과도 기조가 안맞고 그래서.
10세대 이상이라면 혐오시설 옆에 악취로 인해서 사람의 주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면은 옮겨줄수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해당이 안되죠.
그것은 명분히 안되지 왜그렇냐 지금 새로 건축할려고 하면은 악취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나는데 기존 사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지 사후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리청이 시청 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런것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이것 그 조항을 안넣어 주면은 이 조례 개정 통과하는데 나는 반대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오늘 이 조례는 여기에서 통과가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기가 11일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분야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고 해서 11일날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하시다면은.
만든것인데 피해는 동일한것 아닙니까. 꼭 10호이상이 살아야 혜택을 받을수가 있고 만약에 7호나 8호정도 살때 공공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 피해는 전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택지관계를 말이지 그게 문제가 안됩니까.
보상은 하지마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를 줄수없다는 그것이 문제가 안됩니까.
이위원님 생각에 수정할게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 조례안이지마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동의가 안되면은 통과가 안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10호를 삭제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제한조치가 또 있으니까 한번 더 걸리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 .

이진락위원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집행상 편하게 해서 나중에 더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집단이라는 것은 3세대든 10세대든 간에 동일한 장소에 옮기는 그런 집단이야기이지 여기에 집단이라는 것은 10세대 이상 집단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10호이상을 빼자는 것은 10호이상을 집단으로 하는 그 내용을 빼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집단이주라고 하는것은 한곳에 옮기는 그 부분에 속하지마는 꼭 10호 이상을 집단이라는 것은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될수 있지요.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작년 후반기부터 바껴서 5,000㎡이상 2억 5,000만원 이상은 시장이 마음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공유재산법이 바껴서 5,000㎡ 2억 5,000만원 미만은 시장이 매각처분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만약 조례 개정을 해서 이진락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해놓을것 같으면 그것 재제할 방법이 됩니까, 법적 하자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사후에 판정받아야 되지요.

이장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미만되고 5,000㎡미만이 되어도 일괄적으로 다 할수 있습니까.

김정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사후에 판정하는것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시장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왜그렇냐 하면은 지방재정법에 2억 5,000만원하고 5,000㎡가 딱 못이 박혀 있는데 현재 민선시장이나 군수들이 하는 처사를 보면은 이런것을 해놔도 유명무실하게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왜 법을 초월해서 말이지 고집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소, 어떻게 하겠소 하면 시비스러운일 아닙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의결사항이니까 법적으로 뒷받침 이 되지마는 미만되는 사항에 있어서 안하겠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중요하다는 국한되는 부분만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는데 집행부가 봤을때 안중요한데 의회로 봐서는 중요 하다면 문제가 달라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애없이 다 받네.
수의계약하는 이 관계는 다 받네요.

신성모위원

나항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으면 안됩니까.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집단 이주대책 대상자가 100호라고 되었을때 그 사람들이 집단이주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때 한 92명은 가버리고 8명만 이주대책을 요구할때 그때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원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되었을때.

차동주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은 아까대로 일단 회기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장수위원

보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구수정이나 신설 조항을 삽입해 넣을 려고 하면 법무계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동석해서 안되는 부분은 해서 안되지 안습니까. 법을 초월해서 못하니까 그래서 자구수정이나 단서조항을 넣어서 아까 최학철 위원님말씀대로 11일날이나 그때 의결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진락 위원이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것을 참작하시고 나호에 대한 10호라는것 이게 10호가 안되면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그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법에 문제성이 없는 혜택받는 어떤 조건을 상당히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13일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단이라는 것은 몇호이상을 집단이라고 합니까
집단이라는 말을 빼고 10호이상 하면 되는것이지 집단이라는 것은 필요없잖아요. 집단이라는 개념을 소위 견해차이에서 부터 상당히 많이나는 것인데 둘이 붙어살아도 집단이라고 볼수있고 개인이 아니니까 20명이 살아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개념이 좀 달라지잖아요.

김정철위원

10호이상이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것이 그냥 집단 위주라고 해야되지 말하자면은 집단위주는 한 지역에 집단으로 가는 것이고 한 지역에 열집이 가더라도 개별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집단 이주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고 하면은 1㎞, 2㎞밖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그 에리어에 묶여서 나가지게 되면은 10호이상 되면은 그것을 집단으로 간주할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반경 500m내에 같이 붙어있는 10호라야 이것을 집단으로 간주해 주느냐 이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너무 애매모호하다 말이지.
살고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자연부락에 다섯 세대가 살고 여기 자연부락이 다섯세대가 살고있는 이런것도 되느냐 이겁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한 에어리에다가 말하자면은 10호가 들어 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집단이주가 아니거든요, 일단 구획정리를 해서 같이 터를 닦아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집단이니까 10호라는 말은 빼버리고 집단이주만 넣어서 그렇게 합시다.

이장수위원

세대수 제한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세대수 제한은 하지말고.

최학철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의회에 넘겨라 말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그런것은 일단 의회에 걸리니까 의회에서 또 다시 제한할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개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딱 제한하는것 보다는.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토론중에 충분히 많은 분의 문제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성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시고 금번 회기중에 다시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처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