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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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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헌오의원님, 간사에 신성모 의원님을 호선하여 경주시의회 의원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사항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 열한분에 총 3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본회의 의석순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시장과 관련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 한분이 전부 질문하시고 집행부로부터 건별로 답변을 받고 난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손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원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경주시도 종전의 행동양식에서 탈피하여 과거처럼 중앙의 의존 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경영행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방행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지방자치경영 수익확충을 적극 전개함으로서 통합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셔야 할 때로서 온 시민과 더불어 이를 적극 모색하고 공무원의 시각 또한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 시유행정재산 중 민간인에게 민영화가 가능한 성동공설시장, 불국사 상가시장, 성건동 중앙청과물시장, 성건동 수산시장, 하동 공예단지 등 5개소를 살펴보면 모두가 행정적 재산으로서 현실추정가는 약 300억원이상응ㄹ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소 시설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95년도의 경우 년간 2억800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은데 비해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관리집행 소요관리비 지출은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시장 등 5개소를 통해 시로 들어오는 순수익은 년간 약 1억3000만원 뿐입니다.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우리 시유재산 또한 보존 위주로 관리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300억이 넘는 이 엄청난 재산에 대해 년간 1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대여료 수입만으로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임대관리 하기보다는 이를 과감하게 민간에게 매각하여 재래식 시장을 현대시장으로 개․증축토록 유도하고 도시미관 및 상가건물 재정비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매각 재원으로 자치단체 경영수입 또는 경영수익사업 또는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투자재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면밀히 검토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손호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의원님이 질문한 주요 시의 행정재산의 민영화 방안강구 및 경영수익사업 또는 공익사업에 투자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됩니까?

박재우의장

예 좋습니다.

강봉종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예촌을 처음 상가 신설할 때 목적이 있었지요? 또 현재 품목이 무엇을 많이 팔고 있는지, 또 입주자가 처음에는 경주시 토산품 공예촌 만든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들이 타지의 사람들이 입주해서 장사를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또 물품이 처음보다 80%가 전부다 중국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두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좋습니다.

오만두의원

조금전에 손호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난 정기회때 질문한 저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년동안에 시장님께서 민선시장님으로서 경주시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별로 기업 경영형태의 행정이 모색되고 있고 이 문제를 지난해 13회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이번에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수입사업을 포함한 관광도시 경주의 국제화 전략수립, 또는 21세기에 대비한 종합발전계획 추진의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전부 외부용역기관에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용역을 주었다 하고 자치단체장의 할 일을 다했다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 경주를 정말 세밀하게 잘 알고 미래를 생각하고 용역계획을 세운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획단의 개념을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현재 공무원으로서 직제를 개편하고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그것이 상책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물결, 새로운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을 예산을 지출하고 이 시정에 끌어 들여서 고도 경주의 토지 및 공간을 총체적으로 연관시켜서 21세기에 대비한 기본전략의 수립이 그동안 1년동안에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 지역유지, 문화재 관계 전문인, 향토 사업가 이런 다수인들을 경주에 거주하는 다수인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한 경주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운영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손호익 의원이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에 대한 설치용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이 현재 15명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과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재정이 빈약한 재정에서 새로운 하나의 수익사업정책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들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우리가 경주시민들이 1년에 규격 봉투를, 쓰레기 봉투를 약 7억을 매입해서 그걸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96년 1월달부터는 이것이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사문화위원회에서 국장님에게 우리가 이런 매년 앞으로 쓰레기봉투가 계속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쓰레기봉투제작기계를 우리시에서 도입해서 그것을 제가 아마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전체 그 가계를 도입하는데 약 3억이 예상이 되는데 그걸 만약 도입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현재 경주시민들의 쓰레기봉투를 가격에 약 30~40%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용의를 계획서로 국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시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우리가 경주에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것을 직접 할 용의가 없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실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시재원 사업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현재 국민카드와 비씨카드가 현재 물품구매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멤버쉽 기능을 지금 발령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국민카드와 비씨카드의 월 이용금액이 200억에서 약 3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더라도 연간 약 2억 내지 약 3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현재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로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우리 경주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도 되고 우리 경주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즉시 이 기획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자체내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양질의 규격봉투를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이 쓰레기봉투 제작경영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곳이 대구 남구청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에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방법이 원료까지 싸와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쇄만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일일이 분석을 해 볼 때 다른 시에서도 규격봉투는 우선 주문제작을 하고 인쇄정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판단을 저희들이 년간에 소요되는 것이 950만매정도 소요됩니다. 95년도에는 80만매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판단을 한번해 보니까 올해 5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이 규격봉투를 제작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처음에 이것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조그마한 공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당해연도에는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년대 한 9억1,500만원정도 안 들겠느냐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1억2,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비닐을 구입하는데 한 1억9,000만원 또 포장박스를 구입하는데 한 540만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차년도부터는 한 3억8,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로서 4~5억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또 기계수리비, 전력비, 차량운행비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저희들의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바로 달려들려니까 부지도 문제고 또 예산확보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가 바로 직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우리 시관내에도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작을 할 것이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시가 더 수익적이고 인력관리면에서 나올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대구라든가 인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운영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보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보사국에서 아마 검토하신 것은 이익이 어느 정도 몇%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윤요?
성수

김성수의원

예, 그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몇%가 되겠느냐 총투자금액에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최초 년도에는 5억300만원쯤 투자비가 있으니까 적자가 나고 2차년도 부터는 한 3,065만원정도 흑자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요, 첫 해부터 순수익이 30%, 다음 차년도는 40% 또, 우리 경주시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만약에 주문을 받는다면 년간 70~8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은 하지 않으셨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김의원님 분석하신 것과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그렇게 나면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의원

그리고 또 규격봉투 봉지에 그것도 광고비를 받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광고없이 여러 가지 행정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의 쓰레기가 다 보입니다. 광고를 컬러로 만들면 말이죠 안의 쓰레기가 보이지 않고 길에 둬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광고비를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는 하지 않으셨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 광고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광고관계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종량제가 안의 쓰레기가 보이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폐기물이나 또 쓰레기가 아닌 것 이라든가 이런 것을 낼까해서 일부러 투명하게 해서 광고는 최대한 하지 말라 당분간 정착될 때 까지는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다른 관계 질문은 되도록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 그 계획은 기필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손호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 의원입니다.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과 재해 및 위기관리의 신속한 대책, 그리고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시대 특히 민선시장 출범이후 사업추진에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읍면동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읍면동장의 공사집행금액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읍면동단위 사업이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상이 대다수이며 3,0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까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본청에서 설계감리 등 업무과다로 집행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으므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의 투자효율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주시 재무회계규칙 5조1항 및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이나 조정가능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둘째는 읍면동의 사업집행업체가 지난해 감사에서 보면은 특정업체가 3분의 1이상을 점유하여 객관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요즘도 사업뒤에 업체따라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추첨을 하거나 이장, 새마을지도자 대표 등 업체선정을 협의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업설계시 현존지역 및 지형을 숙지하고 있는 읍면동장 및 통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 이․통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 읍면동지원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사업감리의 문제인데 시군통합으로 사업건수가 많아서 감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어려우며 인력이나 거리가 문제면 읍면동에 보조감독원을 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준공후 지체상환금이나 하자공사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재해대책 등 긴급사업집행 능력이 수준이하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가려서 긴급한 사항은 신속히 수행할 때만이 그 투자효과가 나타납니다. 경주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2항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2항에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신속한 공사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몇십년만의 대한발에 비오기도 전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장이 과연 몇 개나 되었는지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긴급대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 발전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의계, 유통계 증설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전에도 시정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인 직제개편을 검토한다는 핑계로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6개월이 넘도록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및 복합형 시정구조가 시행착오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나 직제개편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직제개편이 요구되고 있는데 늘 연구검토뿐이고, 특히 건축, 토목, 축산 기술직공무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축산과는 통합전 12명에서 통합후 10명 한시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육 젖소에서 한우젖소는 8만2,000두로 도내 1위이며 돼지, 닭은 도내 3위이고 축산정책지원사업 금액이 과년도에 155억, 96년에 180억, 대상농가가 13,500호로 직원 한사람이 연간 18억을 집행하고 지도농가수도 한사람이 1,350호를 지도하게 됨으로서 제대로 지도가 어려우며 포항, 영천은 경산, 안동, 상주시가 모두 시의 계가 3~4개, 정원도 12~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과의 정원 및 계의 신설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성이 없는 도로 확포장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후문에서 현곡면으로 이어지는 미관통 확포장의 연결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미관통로 확포장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길은 죽은 사도이며, 그 예산 1억9,000만원도 사장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사적지로 인한 양정로 북단 미관통 도로는 74년이후 오랜 세월동안 막다른 4차선도로로서 투자효과를 상실한 상태이며 그간 개통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보문로 대안강변로 중 1.2킬로는 하필 그 부분만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3년만에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는지 그 재원은 어떤 분야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길은 국제마라톤 코스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업투자시 사전에 예견할 사항입니다. 넷째는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화랑로의 인도에 깔린 인트로킹입니다. 제 수명도 하기 전에 전면 교체되는 사업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소진성 예산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보문도 인도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하필 국제마라톤대회 직전에 마구 파헤쳐 전선, 전화선케이블깍지 폐기처분, 전면 교체되는 투자효과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파헤쳐 방치할 것을 왜 국제대회직전에 파헤쳐 미관상 나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김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한 합리적인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방안과 축산발전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의계 유통계증설 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 본청에서 수의계약은 현재 추첨제라든지 상당히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이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때 보니까 한 업체가 약 1/3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읍면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추첨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협의기구를 둬가지고 이장단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이런 이야깁니다. 이래서 형평성이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본청이 아니고 읍면동이고, 그리고 설계참여 문제는 지침을 만들도록 하시겠다니까 이 문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설계가 지역주민이나 그 읍면동의 의견이 거의 고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후에 외동의 이진락 의원님이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외동에 공단을 조성할 때도 그 당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외동읍장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물어온 바도 없고 답변한 바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모지역에서는 교량을 세우다가 철판도 올리기전에 다시 뜯어 올려서 새로 세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읍면동장이나 또 이․통장들 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은 과거 경주군 시절에는 각 이장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유명무실했는데 이것을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이장들이 명예감독이죠, 기술은 없는 것이니까 자주 가서 하는 것을 대충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이 읍면동에도 사업감리나 감독을 읍면동에 반드시 어떻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은 본청의 직영사업이라 하면은 업자자체가 읍면동의 직원에게는 말도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동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의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직원도 보조감독원을 둬서 자주 가 볼 수 있다 이거죠. 본청에서는 워낙 많으니까 다 가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감독원을 둘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자보증이나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현재 많은 사업장중에서 하자보수가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업자가 무마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나서서 겉으로만 보기 싫지 않게 손질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 줄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 직제개편이 이미 지난번에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은 종합적인 직제개편 이래서 지금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최의원님 질문하세요.

최종환의원

최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정철 의원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12월에 저희들 사무감사를 한 결과 사실 어느 업체가 너무 한 곳에 편중이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업자지정에 이름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정을 시키고 당장 고치라는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인다 했지요 본청에서?
추첨제로 입찰을 보이는 거나 그것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첨제를 할때 순번제로 해서 한번 당첨된 사람은 다음 기회를, 추첨기회를 안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있든 20건이 있든 순위가 돌아올 때까지 입찰을 못 본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차후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정철의원의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거기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경주시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업체가 200명 가까이 오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금액한도는 2,000만원이상 될 때는 지역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는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가 그것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5,000만원 미만은 타지역의 업체는 참가를 시키지 않는 이런 의회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될 때는 경주시내 업체가 300이 되든 500이 되든 경주지역업체만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또 그것 한가지하고요 아까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중에서 하자보수금 예치를 하지 않고 기 했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라 그러면 잘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다 보면은 그 업체가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이 본 공사금액의 반까지 간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이건 대단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업체가 차후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응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자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첫째 의문이 갑니다. 그러므로서 이건 어려운 하자보수지만은 돈이 들더라도 하라 공사때 특혜를 줄 수 있도록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조치는 더 보충할 수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의보다도 지금 당장 시행을 해서 지방업체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깊이 적극성을 보여주시도록 여기에서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안되지만은 제가 꼭 조례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제가 보충질문 중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 그렇게 가물었는데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이미 조사보고를 지난번에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를 보면은 95년도에 말입니다. 건수가 45건중에 현재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중에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 16건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중에도 63건중에 29건이 아직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용시설이라든지 예산지원을 해서 이런 계속 사업을 하지 말고 좀 빨리 마무리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강의원님.

강봉종의원

강봉종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읍면에 배정된 공사에는 감독도 하고 기술직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의원이 한해 대책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장에 가니 관계공무원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와 본 사실도 없고 왜 안갔느냐 허위로 감독을 서류상 이름만 써놓고 기술직이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 셋이서 어떻게 감독하느냐 이거야 여기 그러면 인원도 없는데 뭘 간다는 말입니까? 인원부터 보강을 해 줘야 뭐 감독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하지 인원도 없는데 사람 하나 감독이라고 세워놓고 9급직 7급직 감시감독이라고 선서하는 형태로 서류만 보강해 놓으면 됩니까? 이것은 총무국에서 당연히 일반직을 바꿔서 기술직을 보강해 줘야 안됩니까? 또 시군통합될 때 기술직이 타시군으로 전출이 많이 갔는 줄 알고 있는데 데려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한해 대책안의 우물이 2월 29일까지 물을 먹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착수도 못하고 연말까지 물먹기는 틀렸습니다. 본의원이 첫 질의할 때 94년도 것도 관정을 파서 설계를 안해서 물을 못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95년에도 자동으로 있게 되고 지금 96년은 더 있고 이제 겨우 94년 것 마치고 95년도 것 완결되어 갑니다. 그러면 96년에 발췌한 것은 언제 먹자는 겁니까? 기술직이 있어야 설계를 하지요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강봉종의원 질문같은 경우는 오후에 김대윤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김정철 의원님 질문하신 무계획적인 도로확포장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오전에 김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계획성 없는 도로 확포장 개선방안으로 첫째, 동대후문에서 금장으로 연결하는 도로중 미관통구간의 확포장연결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다음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저것은 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정문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금장 역방향에 있는 지방도 925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공사로서 총 연장이 1,000미터고 도로 폭은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21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94년도에 14억이 투자되고 95년도에 2억이 투자되어서 전체 1,000미터중 900미터를 착상을 현재 시행중에 있고 100미터가 지금 미개설 되었는데 그 구간은 철도 횡단구간에 교량을 확장하는 35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통구간으로 65미터 되는 그 지점에는 건물이 한동이 있는데 건물과 토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관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한사람 소유가 아니고 두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시에서 여러번 그 사람하고 만나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한사람이 되면은 또 한 사람이 안된다고 하고 두사람이 지금 현재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안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계속 안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제개를 신청해서라도 이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직접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금장지역에 도로와 별개로 금장강변도로를 따라서 되는 도로, 제방도로도 금장에 신한아파트에서 공동주택으로 지금 현재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 도로 개설을 신한아파트측에 부담을 시켜서 한 20억정도 개설비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용지를 사주어 개설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되면은 이 일대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양정로 북단4차선 미개통구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역시 지금 동천 현재 청사측에 있는 도로, 이 도로와 양정로간 연결되는 도로인데 전체 길이가 980미터입니다. 폭은 20미터에서 25미터가 됩니다만은 전체 사업비가 127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하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1,64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우리 시청청사에서 나가다 개설 안된 거기에서 제방까지 약 410미터 구간을 일단 먼저 개설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되면은 내년도부터 연차투자 계획에 의해서 이 구간을 우선 개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저쪽 양정로에서 현재 과거에 건설부에서 개설하다가 중단된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개설이 중단되고 이랬는데 이것도 속개하기 위해서 92년도에 문화재 관리국과 이 도로개설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여기가 전랑지 궁궐터로 추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 전체 구간을 당초에 한번 계획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은 이쪽에는 하고 저쪽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저히 문화재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계획 재정비시에 노선변경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3번째에 북천 대안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로 재 포장한 사유가 뭐냐 그리고 또 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대안도로 포장은 3년전에 콘크리트포장을 했는데 이번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바꾼 것은 동아마라톤 코스가 금년에 노선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국제공인상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은 안되고 아스팔트로 바꿔야 한다는 그 사유와 그 사업비가 내무부 조세로 이번 행사의 지원 사업비로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마라톤 경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화랑로 인도를 전면 인트로킹으로 개체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신데 여기는 경계석이 한 60년대에 됐고 블록은 70년대에 이것이 포장된 인도입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오래되니까 블록이 일부 파손된 곳도 있고 또 굴곡이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이도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인도를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내에 간선도로인 원화로라든지 그 다음에 서성로 이런 곳은 그동안에도 인도가 개채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그동안 안되고 있는 화랑로, 태종로 두 구간이 지금 현재 안되었는데 우선 95년도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작업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우리 관광도시의 중심가로서 환경미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노후블록을 개체함으로 통행의 안정이라든가 그런 도시환경개선적인 측면에서 인도를 개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문 중앙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마라톤 행사기간 동안에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거기 행사기간내에 그걸 마무리 못한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가 작년 12월 5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를 입구에서 해나가다가 동절기라서 중단을 하고 해동과 동시에 저희들 시작해서 추진중에 이행사가 겹치게 되었는데 저희들 행사기간중에 사실은 공사를 한 열흘정도 중단을 하고 최대한 뒷정리를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겠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불편한 점이라든가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관리와 또 관광도로를 할때에는 기타 이런 행사같은 것은 고려해서 공정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대로의 금장까지 가는 길의 미 관통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에 이것이 개통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강변로거든요 강변로가 좁아서 차 두 대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신한아파트가 거기에서 길을 개설한다니까 별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에 옹벽을 세워서라도 차두대가 원만히 다닐 수 있으면은 구태여 우회도로가 아니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양정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양정로는 신라때도 그게 중앙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2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량지 때문에 곤란하면은 우회를 해서라도 그 도로를 연결을 해 줘야지 도로가 4차선이 막다른 골목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현재 보문로 강변대안도로 이 문제는 실제로 콘크리트 1킬로 200미터 부분이 그 보문 전체 어디에도 콘크리트포장을 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거기만 1.2킬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느냐, 그리고 포장 자체가 아주 부실로 되어 있습니다. 노면이 아주 좋지 않아서 새마을 사업했는 것 보다도 노면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은 울퉁불퉁 소리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포장을 할때 다른데 아스팔트를 해서 같이 연결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국제마라톤코스로 하고 있다면은 그 정도는 예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성 없는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도로를 절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굴착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를 하려면은 첫째, 상․하수도, 전화선 이 문제는 필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시작을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또 설사 굴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면을 노면절개를 했는 지역에 보수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현곡의 강변도로 신한아파트에서 12미터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현곡도시계획 가로망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을 해야 될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안도로라든가 노면절개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계획부터 시작해서 시공관리하는데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국장님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화랑로의 것은 끝났습니다.

박헌오의원

지금 현재 다음 계획이 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의회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언제 금년 아니면 내년이라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제가 몇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불편 사항이나 언론보도된 내용, 작업진행에 관한 부분, 무계획적인 작업진행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도로변 전체의 우리 경주시가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중에 제일 먼저 눈에 거슬리는 것이 군인들이 보도블록을 걷어가는 작업현장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업체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무계획적으로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시민 또, 주민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군인차를 동원해서 그 보도블록을 걷어가는 현장이 굉장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앞으로 경주시 전체의 보도블록 작업시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 지역의 구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작업진행에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원화로, 태종로, 화랑로, 금성로 경주시가지 중심지내에 보도블록 교체문제에 대하여 저도 한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4개 가로망은 경주의 최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시집행의 입장에서 어떤 보도블록교체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경주시 담당부서의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전체 한 개의 4대 가로망내를 한 개의 블록으로 봐가지고 조경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편의상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흐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대학교 최재영교수가 경주시가지 가로장치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은 현재 경주시가지 4대 가로망내에 보면은 보도블록도 현재 시가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가로 표시판에 볼 것 같으면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놓은 표시판, 사회진흥과에서 해 놓은 표지판 또 문화과에서 해 놓은 표지판 등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엉망이라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행부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할 때에 시가지 중심가 가로망을 어떻게 앞으로 20년후를 보고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작년 예산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 화랑로 보도블록을 인트로킹으로 박았다. 그러면 과연 그 인트로킹이 고도경주의 정서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전문적인 연구가 전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화랑로가 인트로킹을 가지고 그 인트로킹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만든 것이냐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룬 것이냐 조경학적인 측면에서 누가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이냐? 누가 계획을 세운 것이냐? 그런 것 없이 단편적으로 지난번 금성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금성로 인트로킹을 바꾸었으니까 이번에 또 화랑로 바꾸고 다음에 예산이 될 것 같으면은 태종로 바꾸고 태종로 앞에는 뭡니까? 그 해장국 앞에는 얼마전에 또 바꾸고? 이렇게 무계획적인 무질서한 사업집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국장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일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질문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질문인데 이 공사가 예산이 95년도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발주가 95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보도블록을 다 걷어서 그것도 다 걷지도 않고 고래이빨 빼듯이 빼놓고 그 업자는 자기 집인 인천인가 어딘가 가 버렸어요 인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가 동절기인데 공사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법원 밑에까지 다 파다가 이빨빠진 것처럼 해 놓고 사람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특히 경주역전 연매시장은 하루 수천명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앞사람의 뒷통수를 보고 다니지 밑의 땅을 보고 안 다닙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밑의 노면이 빠지고 안빠지니 넘어지고 이런 허다한 사건이 많습니다. 또 공사할 때 죄송하다는 표지판 언제하겠다는 표시 이런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담당부서에 여러분 이야기하니 마지못해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헌 폐아스콘을 가지고 가서 입틀어 막는다고 경주법원 앞에 들어가는 길이 욕얻어 먹으니까 검찰청 아마 특수지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만 조금 깔아주고 시장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눈땜질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지약적인 공사는 일괄적으로 달아서 해야지 두달, 석달 공백기에다가 파놓고 가버리고 동절기 끝나고 해야 된다는 공사가 그런 발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시민을 위해서 합니까. 뭘 위해서 합니까? 그리고 현곡 신한아파트 아까 허가가 어떤 조건에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억으로 도로를 닦는다고 하는데 그 앞에 삼성아파트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의원

그 아파트는 허가낼 때는 기부처나 그런게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뒤의 것은 있고 앞의 것은 없습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오만두 의원님께서 인트로킹을 앞으로 할 때에는 우리도 경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조경학적인 블록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블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트로킹을 했을 때 색깔을 적색을 할 것이냐 녹색을 할 것이냐 현재 회색을 할 것이냐 현재 그것도 문양을 바꿔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과거와 같이 일반 사각형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청 앞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은 과거 70년대에 연꽃무늬와 조각무늬를 넣어서 그 당시 제작해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블록을 특수하게 했을 때에 제작의 어떤 문제 또 그러했을 때 제작비에 대한 일반블록보다는 특수한 제작을 하니까 또 제작비가 많이 드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남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개체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아까 동국대 조경교수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든지 해서 우리 고도경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블록이라도 그런 것이 제작이 가능하다면은 또 경제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우리고도 경주에 어울리는 그런 블록이 있으면은 그런 것으로 개체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한번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봉종의원님께서 화랑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관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러한 사항이 저도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일부 공사장을 매일 봅니다만은 또 공사시행하는 저희들로 봐서도 상당히 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경계석을 개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윈도우 블록을 해야 되고 이런 공사공정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시공관리부터 시작해서 엄격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구간구간 작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해서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시공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의원

하나는 답변 안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삼성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꼭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삼성아파트 허가와 관련한 기부처나 문제는 저가 자료를 현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때 사업승인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건 더 합시다. 지금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다고 봅니다. 아래 시장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역전 신광약국에서 근화유치원까지 150미터정도 지금 손 볼 곳이 17군데입니다. 이건 밑에 쥐가 끓는다 해서 자꾸 뚫어진다고 하는데 쥐가 끓으면은 시멘트를 바르던지 완전복원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시고 또 이와 관계해서 가로등이 뿌리가 많이 상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준공검사 때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의원

배용환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불예방대책과 축산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예방에 대하여! 나무는 푸르름이다. 푸르름은 희망이요 평화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자라나는 2세들을 꿈나무로 비유하는 것도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거는 일반인들의 기대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가 자라나는 나무처럼 희망적일 때 우리는 평화의 꿈에 젖게 된다. 사람의 복안을 담은 계획백서를 요구할 때 우리는 흔히 청사진을 밝히라한다. 역시 인간의 기대심리가 나무처럼 푸른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나무를 심자. 그리고 가꾸고 다듬어 숲을 만들자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도시에도 사과나무를 심자. 전 국토의 3분의2가 산지로 되어 있고 3면이 바다로 쌓여 한점 푸르름으로 지구상에 자리한 희망에 찬 조용하고 예절바른 동방의 이 작은나라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민은 다양하게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산림은 자원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는 물론 국민적 욕구에 맞는 국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환경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업에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산림분야는 여타 분야와는 달리 경제성 보다는 오염된 배기와 수질의 정화 기온완화 수온함양 그리고 생태계유지라는 환경보호 기능뿐 아니라 한․수해 예방토사유출방지, 쾌적한 생활환경과 국민휴식공간 제공이라는 개수화되지 않는 커다란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수종선택 및 육림조정으로 조성된 산림은 황폐산지의 7배에 해당하는 물을 저장 또는 흘려보낼 수 있고 황폐지의 117배에 달하는 토사유출방지 효과와 산소배출량 7,800만톤 헥타르당 44명분의 공기정화기능도 있다. 이와같은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의 효용가치는 산림 생산액의 GNP의 1.2% 약 1조2천8백억원을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산림은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민정서순화운동과도 바로 직결되어 국민의 재생산욕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반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고 그 산물로서 시멘트문화가 남긴 각종 인간소외현상 이는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매연과 산업사회의 주역인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과 폐수의 유출이 원인인 수질오염 등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자연의 재생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악순환은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는 산업시설확충의 노력이 있는 한 계속 되어질 것이다. 여기에 자칫 인류의 생활터전 그 자체가 황폐화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의 육성과 또 다른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꿈나무로 상징되는 자라나는 후세의 교육이 백년대계인만큼 인간의 삶에 미치는 바람직한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산림관련 행정을 맡고 있는 소관부서의 녹색운동 또한 백년대계로 환경보호 원칙하에 수립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공익측면을 중시하는 산림녹화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간접적인 효과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산림녹화 및 육림운동을 통해 투자한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잘 추진되어 이루어진 녹화사업은 결국 매년 되풀이되는 풍․수해로 인한 인명의 손실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로 야기되는 국고의 손실을 막아주어 소모적인 투자를 줄이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우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기능은 약 73조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산림의 기능을 안다면 산림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3월 4일 충효동 김유신장군묘역의 산불 피해는 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산불입니다. 올해도 21건 발생했습니다. 매년 산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시민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푸른 숲은 댐의 역할을 합니다. 이 푸른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불이 난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정신이상자, 정신박약자 70살이 넘은 노인들이 논이나 밭두렁 유휴농지의 잡풀을 제거하다가 산불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부락 단위별로 통장,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위원회 경노당 노인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로 하여금 산불예방 홍보요원화하여 홍보활동을 할 것 같으면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경노당이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의 주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하며 산가꾸기 결연대회같은 것을 개최하여 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며 자연부락, 학교, 회사, 군부대와 특정산과 자매결연을 맺어 잔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요? 산에 가면은 옛날 나뭇길이 있습니다. 이 나뭇길을 폭 2미터 간격으로 산길을 만들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제거했을 때 산불이 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를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외국을 볼 것 같으면은 미국이나 스위스는 군인들이 산에 나뭇가지를 치며 보호하며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만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 각 단체들로 하여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농정방향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농촌에 투자한 것은 환경정비와 공해방지를 하기 위하여 농산물은 산업 생명이기 때문에 돈으로 생각하면은 안됩니다. 농업, 농촌, 농민이 망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전제 최소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식의 대응책을 정치권과 정부 대자본 기업과 일반국민 그리고 농민생산자가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것도 서독의 막강한 공업력 때문이 아니라 농업부문의 보호육성 결과이며 영국,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 각국이 오늘날 농업이 발달한 것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농업부분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민족을 가지고서는 21세기에도 국가경영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유지발전, 남북통일, 올바른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면은 농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며 농촌에 투자한 것은 사회의 공동자본으로서 공익적인 경제효과이며 농업은 정밀한 고도과학지식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자본 집합산업 및 기술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몫입니다. 국가경영철학과 현찰주의를 생각하지 말고 농정에 참여하는 관계관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유념해서 농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내 학생들에게 만약 앞으로 식량문제가 생겨 밥과 계란 및 낙농제품 포함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밖에 먹을 수 없게 되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학생 약 92%, 중학생 약 82%, 고등학생 약 82%가 고기를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별로 보아 경기도의 경우 국민학생 약 71%, 중학생 약 65%가 고기를 선택했고, 전남지역의 경우는 국민학생 63%, 중학생 51%, 고등학생 48%가 고기를 선택했다. 반면에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은 장년층이나 젊은 농촌후계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밥이라고 응답했지만 당신들의 자식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는가의 질문에는 고기와 밥이 반반응로 나타났다. 상기조사내용을 보면은 부유층과 젊은 사람 일수록 더 고기선택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식량에 문제가 있든 없든간에 쌀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고기의 소비는 날로 늘어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주 농촌 축산단지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호당 보조와 융자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 축산단지가 주거와 축사가 마을에 같이 있습니다. 주거는 쾌적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속의 전원주택이어야 하는데 축사의 냄새와 파리가 날며 축분과 축뇨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온 마을에 오염이 되어 있으며 농촌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맑고 깨끗한 전원주택과 불리된 축산단지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인들에게 분양하듯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영관리에 편리한 축산단지, 오수를 정화 처리해서 자연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비료공장도 겸한 축산단지, 질 좋은 사료와 한약찌꺼기 및 한약재의 당기와 생수를 먹여 질좋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축산단지, 가공판매 유통을 할 수 있는 축산단지, 경주축산정책이 다른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배용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한 산불예방대책과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배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대책과 축산단지조성을 해서 축산농가에 분양할 용의는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산림면적이 91,408헥타르로서 경북도내의 타시군보다도 월등히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고 또한 전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산불예방의 그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산불 취약시기인 추기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춘기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또한 시산하 전공무원에 대하여 계도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평일은 직원 3분의 1하고 공휴일은 직원 2분의 1을 현재 예방활동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와 주요등산로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림과 밀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금지, 또 정신이상자들과 산불발생취약지를 특별관리하고 주민계도 등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감시를 위해서 감시원 255명과 공익요원 109명을 취약지에 고정배치를 해서 산불감시 및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시장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산불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또 관련 유선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산불예방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많은 앰프방송과 관용차량을 이용한 차량가두방송과 산불예방에 관한 임시반상화 개최, 전단배부 등 산불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생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6개의 감시탑과 또 이동산불신고서를 이용해서 연락체계를 유지를 하고 또 공무원, 공익요원, 읍면동진화대 그리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신속히 진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산림과에서는 다른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산불현장에 출동을 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불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그동안 계속된 가뭄으로 해서 충효 송화산 산불을 비롯해서 다소 많은 건수의 산불이 발생된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송화산 산불에 대해서 속죄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심정을 잠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송화산 산불은 우리 2,000여 공무원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체면을 몹시도 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특히 저희 산림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하 전직원들은 죄인의 심정을 잊어버리기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시는 산림 면적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두배 세배나 되는데다가 산림 내 곳곳에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지역특수성이 있으며 또한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계절이 행락철과 겹쳐서 많은 행락인파로 인한 산불위험이 큰 뿐만 아니라 산불발생시에 차량정체로 인한 산불진화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지금과 같은 예방체계로는 산불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획기적인 근본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앞으로 닥쳐올 산불 취약시기부터는 보다 완벽한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서 헬기를 한 대를 구입을 하거나 이 구입비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이 어렵다면은 임차를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시 동구청에 헬기를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시에서는 먼저번에 외동에 취수원 근처에 산불이 밤늦게 났습니다. 이래서 한 11시경에 거기 가서 산불을 끄고 있는데 마침 울산시의 산림과장이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산림과장이 자기들도 올해 헬기를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계약을 하려니까 너무 뒤늦게 되어서 비행기가 없어서 계약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쯤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포항시에서도 지금 임차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발생 주원인인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산불발생건이 비교적 적은 12월부터 이듬년 2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소각을 실시해서 산불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방어선도 설치를 해서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춘기에는 산불 취약시기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산으로 인한 주위환경 오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축산비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간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축사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11,000호에 73,000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고 또 젖소는 500여호에 약 4,000두, 또 돼지는 260호에 71,000두, 또 닭은 460호에 193만수를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당 평균 사육규모를 10년전인 86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은 한우는 현재 6.5두로서 2.4배가 증가를 하였고 젖소는 2.7두로서 2.3배가 증가한 반면에 돼지는 10.5배 닭은 7배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돼지와 닭은 전업화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젖소도 현재 20두이상 규모의 농가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70% 정도로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한우는 20두 미만 사육농가 총 사육호수의 95%인 10,600호에서 78%인 5,700여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우만 부업규모인 영세농가가 대부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돼지와 닭 및 젖소는 향후 5년 정도만 되면은 전업농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사육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 방향도 전업화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등 자금지원을 전업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세축산농가 특히 한우사육농가는 축산 폐수의 처리 뿐 아니라 소득원 확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가축인 한우는 부업규모와 전업규모가 병행을 해서 사육기반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우를 부업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한우사육 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동사육에 의한 경영합리화 또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함은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우를 20두만 사육을 하고 20두미만 사육하고 있는 농가수가 10,000여호로서 전체 한우사육 농가의 95%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5,700여두로서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수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문제점으로서는 읍면단위의 소규모 쓰레기장 설치를 하려면은 주민의 반대민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축산단지조성에도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을 해서 인근 민원의 반대민원으로 지구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하는 때에 추진을 하고 있는 가장 애로점입니다만은 소규모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는 많은 투자비를 시에서 먼저 선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를 그와 같이 조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지에 입주할 농가도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를 떠나서 입주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시에서는 현 사육지에서 시설개선이 가능한 농가와 주택지내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육지를 변두리 지역으로 사육장을 옮기려고 할 그런 경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임야 등 단지조성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할 그런 경우에는 부지조성은 물론 진입로 전기시설 또 용수원개발 등과 축사관리사 등 제반사육시설과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지조성 확보문제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단지를 조성하는데 실적이 부진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우단지 1개소와 또 양계단지 2개소를 지금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단지 조성은 효과적인 폐수의 처리는 물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부업규모외의 다수 농가의 입주를 위한 일정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선 조정이 가능한 방법인 농가이주의 신청에 의한 소규모단지를 되도록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우창호의원님.

우창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산불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앉아서 해 주십시오.

우창호의원

우리 경주시는 통합이 되기 전에 상당히 넓은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제가 듣기로는 추기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단을 설치해서 산불감시에 많은 애를 쓰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그것은 상당히 행정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불신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넓은 바닥에 공무원 몇이 나가서 산불감시를 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태반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에 추기때나 우리가 하절기때나 동절기때에 우리 행정에서 어느 날을 정해서 행사를 행사처럼 해서 주민들 동반장 동행정 전부 날을 받아 가지고 그날 일률적으로 산불을 논두렁 태우기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산불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산불 감시단을 많이 설치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나는 것을 보면은 전부 실수로 나고 또 주민홍보 부족으로 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저는 부탁을 꼭 드려야 할 것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인력을 우리가 행정에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인력을 가지고 산불감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래서 1년에 한 두서너번이라도 추기나 동절기나 하절기를 막론하고 날을 정해서 행사처럼 해가지고 전주민을 동원하고 또 행정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날 논두렁 태우기라든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맡을 부서가 없는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한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불 경주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럼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또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림청장께서도 소화탄을 만들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산에 이렇게 종종 가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산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불이 난다면은 불을 끄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산불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는 있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경주에 볼 것 같으면은 산에 산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산길을 만드는데 돈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톱가지고 옛날에 나뭇길 있는 곳 다니면서 좀 쳐버리면은 만약에 불이 난다면은 그 산길을 통해 가지고 방화선 저지를 해 가지고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불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좀 제거하더라도 산길을 트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산단지에 대하여 이걸 읍면마다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한군데라도 좋으니까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볼만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농촌에 가 볼 것 같으면은 축사하고 주거단지하고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생활하는 농민들도 깨끗한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농민들도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오염 때문에 축산단지 선정하는데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축산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겠금 모든 것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퇴비공장도 만들고 또한 오수가 나오면은 정화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근거지가 거기 입주하려면은 생활근거지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단지안에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만 지어가지고 관리만 할 수 있고 거기에 관리인 몇 사람만 있으면은 저녁에는 집에와서 자도 되니까 공장과 같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막대한 자금이라든가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신농정이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하다면은 보조와 융자를 과감하게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주에서 한걸음 앞서 한군데라도 좋으니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선택을 해서 시에서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할 의원? 신성모 의원님.

신성모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신장군묘역 복원작업에 대해서 현황과 현재 복원작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계약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아까 산불 진압용으로 소방헬기를 구입 내지 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주는 주변에 전부다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관리국과 상의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다 유념하셨다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이것은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산불이 나면은 진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진화하는데 목적은 헬기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헬기를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기 힘들면은 인근 포항이나 그 다음에 영천 경주 그 3개 시에서 합동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7월 1일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축산농가 자체가 전과자료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다음 강봉종의원님.

강봉종의원

중복된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이 그렇게 나왔고 지금도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산불났을 때 끄는 진화작업만 나오지 예방책은 지금까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예방책에 대한 본인이 상임위에서 질의한 답변이 아까 나오는데 일괄적으로 동별로 어떤 지역으로 12월 초면은 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100미터면 100미터, 50미터면 50미터 지금 96년도 내남하고 불국사를 모섬케이스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97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 읍면동 단위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또 헬기문제도 제가 질문을 할려니까 앞에서 거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경주는 전부다 문화재입니다. 문체부라는 곳이 무슨 부서입니까? 항상 문화재, 문화재니까 경주시를 묶어놓고 고속전철 우회라고 부르짖고 할 일은 하지 않고 산불나서 문화재 죽는 생각은 하지 않고 헬기한대 사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농정국장 수고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산불예방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원들 우천시에는 일당을 안줍니까?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지금 산불을 감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구애없이 돈을 다 줬는데 금년부터 우천시에는 아마 일당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본회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왜 안 주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어떤 규정에 묶여서 안 주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산불관계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의원님과 또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두렁 소각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논두렁소각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음 산불취약 시기에는 근본대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산불이 날 수 있는 취약요소가 있는 산림 바로 인접한 논, 밭두렁에 전체를 다 태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 타시군에 있을 때 그렇게 제가 많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됐는 이야깁니다만은 여기에 와보니 원체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논두렁 소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 회의때도 제가 그걸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이래서 이 논두렁 소각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그걸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일정을 정해서 꼭 이건 획기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반되는 예산문제가 조금 수반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3회때나 또 말의 추경때 반드시 예산을 좀 지원요구를 하면은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런 일정에 의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월부터 한 1월 2월은 불을 태워도 큰 불이 그렇게 번지질 않습니다. 이래서 D-데이를 잡아서 전 거국적으로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에는 전체 좀 태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소의 필요경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예산을 한번 내서 나중에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용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방화선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소화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소화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런데 방화선문제는 아까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화선을 사실이 전 넓은 면적을 방화선을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선별해서 좀 주요한 지역에는 방화선을 많이 쳐서 산불예방에 또 산불시에 인화가 덜 되도록 그렇게 방화선을 많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문제는....

배용환의원

국장님 소화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것도 소화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조그마한 산불은 났다 하면은 일찍 가서 소화기를 터뜨려서 빨리 진화를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충효동 산불이후의 복구계획과 산림조합이 지금 현재 제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동 복구계획은 저희들 면적이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면적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바로 김유신장군묘 묘역근방으로 한 1.8헥타 정도를 정해서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계획을 해서 현재 복구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설계를 해서 대형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산철쭉 이 감목류를 해서 금년까지 복구계획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산에 걸쳐서 피해목 제거문제는 사실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산을 태워놓고 원체 시민들의 정서가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도저히 까맣게 태워놓고 가만히 둘 수는 없고 당장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우선 산림조합과 구두계약을 해서 도저히 시민정서가 현재 태운 나무를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제거작업을 어지간히 다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짚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어쨌든 이 복구비에 대해서는 전체백이 계상이 되도록 여러 의원들께 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창호의원

아까 산불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 산불 건수가 아까 배의원님 질문을 하시면서 건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21건이 나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을 나름대로 조치를 하기를 21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사실은 책임을 보류를 줘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속죄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 산불난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을 적의 문책조치를 다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장님에게....

박재우의장

예,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시장답변 전에 본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나 봅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을 저희들이 지금 255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천시에 일당을 지급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천시에도 반드시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이장수의원

그게 아니고 왜 안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만약 그날에 우천시에는 지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안받는다 그러는데 왜 자꾸 준다고 그럽니까?

박재우의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시장에게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박재우의장

일단 들어가시고 총무국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김유신장군묘에 지금 현재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주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구두계약으로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제거사업비는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구두로 계약을 한다고 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 예산확보로 인해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의장님 농정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구작업은 관광문화국에서 하는데 왜 자꾸 농정국에 따지고 그럽니까? 먼저 우리 간담회할 때는....

박재우의장

산불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농정국장님이 일괄 답변을 했습니다.

강봉종의원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관계는 농정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총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계획과 저희들 산불피해지 지장목 제거하고 구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1.8헥타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한 7억4,000만원 들여서 지금.....

신성모의원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김유신장군묘역 주변에 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정서가 그러니까 빨리 불탄 나무들을 제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구두계약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미 사업은 하고 예산을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주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목을 까맣게 태워놓고 있을 수 없어서....

신성모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나가서 위원들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비가 있으면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의결이 안되고 했으면은 예비비로 해야 되지 한해 대책 때문에 어제같이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에서 난리를 쳤는데 또 역시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예비비를 어디에 씁니까? 지금 농정국장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아주 간단한 걸 질의를 했는데도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산불관리하는 사람은 비오는날 밥 안 먹습니까?

박재우의장

이번에 헬기문제하고 이 문제는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시장님 답변 전에 총무국장님의 확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농정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배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참 정말 충실하고 사과와 협조를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다른 국장에 비해서 내용이 좋았습니다. 성실히 하셨는데 너무 성실히 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모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능 인근의 주변에는 1억4,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능뒤 주변에 우리가 시야에 보기싫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구두로 계약을 해서 지금 제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구두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잠깐만요, 구두로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맞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그것만 됐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묘역 1.8헥타 묘역부근에 대해서는 공원과가 개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외에 산불났는 곳의 지장목 제거, 여타 지역 면적에 대해서 지장목제거는 저희들이 산림과가 시행을 하는데 우선 정서적으로 도저히 까맣게 놔둘 수는 없어서 구두로 지금 작업을 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헌오의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총무국장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수고 많습니다. 농정건설위 간담회시 내놓은 자료가 사실은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수의계약시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1.8헥타 부분에는 계약을 한 것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확인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

이진락의원

국장님 불과 3일전에 5월 6일날 최학철 위원장께서 한해 대책비 집행에 대해서 특위보고를 하면서 지난 한해대책 농진공과 계약전 사전공사 불법이다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들었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불과 한달전에 특위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누가 국가돈을 마음대로 그렇게 계약도 하지 않고 맡겼습니까? 가능합니까? 총무국장이 모든 계약을 책임진다면서요? 시장으로부터 계약의무를 책임진 것 아닙니까?
불법했지요?
예, 아니오. 대답만 하세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지금 그렇게 계약도 하지 않고 합니까? 계약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하 전공무원이 관계 공무원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이시간 이후 정식계약을 해서 작업하세요.

박재우의장

총무국장이 계약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님 계약관계입니다.

최학철의원

시장님 제가
복구관계가 아니고요. 헬기가 경주시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속전철도 지나가는데 남산 경관를 해친다. 이러는데 경주가 전부다 문화재다 그 말입니다. 남산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것을 시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나 모든 것을 하고 경주에 불이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부기관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박재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배용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의원 여러분 많이 피로하셨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의원님 여러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실국장이 답변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현재 시간이 3시 46분입니다. 총 건수가 11분 의원에 34건인데 이제까지 4건만 처리하고 아직 30건이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밤새도록 차수변경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3시 46분인데요. 4시 6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0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의원입니다. 먼저 매번 시정 질의때마다 본위원에게 빠짐없이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 10월 19일 경주시가 사적지 원원사 입구 경주시 외동읍 모아리 산19번지 34,116평방미터 1만여평이 넘는 면적의 임야에 공장입지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외동읍장과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고 승인 결정을 내림으로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었고 행정불신이 깊어졌으며 사업주는 산림훼손후 부지정비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인근 외동읍 모아리 수백여명의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장입지승인지역 부근 산에 올라가 큰 텐트를 3개나 치고 24시간 교대로 숙식을 하면서 결사 저지하는 차마 보기가 안타까운, 그러나 외면할 수도 없는 문명의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집행부답변에 따라 보충질의때 하기로 하고 본질의 핵심내용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진입로 확보가 불투명한 곳에 진입로 확보를 사후 이행조건으로 공장입지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경주시가 경주시 외동읍 모아리 산 19번지 34,116평방미터의 임야에 95년 10월 19일자로 공장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만약에 공장입지 승인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승인취소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외동읍 모아리 산 19번지는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건축법상 당장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없이 복합민원실의 의견제출시에 주택과에서 공장입지승인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경주시관내 특히 외동읍을 중심으로 공장입지승인 및 설립과정에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 준 곳이 있다면은 어느 곳인지 밝히고 사후처리 과정은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묻습니다. 공장건물 건축완료 후에도 건축법상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고 가동중인 곳은 없는지 있다면은 건축인허가 과정상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묻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는 지역경제국 상공과 소관 업무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질의는 건설도시국 주택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표면상으로는 외동읍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지만은 실은 경주시 전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공장입지승인 및 건축인허가 관련 사항이며 오늘 이 본의원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경주시가 관행으로 행해온 많은 행정결정에 어쩌면 큰 변화와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이해당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첨예한 이해가 얽힌 질의를 함으로서 주민과 사업주 그리고 시 당국의 틈바구니에 스스로 끼어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결과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사업주 그리고 시 당국 모두로부터 싱거운 질문을 했다고 질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본의원의 복잡한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있어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복잡한 고민이 있을 때는 긴장을 풀고 동네 비디오 가게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T.V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4부작 모래시계라는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아마 열 번 정도는 되풀이 해 보았을 겁니다. 모래시계의 주인공은 1957년생입니다. 65년생은 저와는 5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광주학살을 무대로 내용이 전개되지만 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79년부마사태에는 부산에서 고교생활을 했고 81년에서 86년까지 5공화국 격동의 시절에는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아픔을 몸소 느낀 모래시계 세대중 막내둥이 세대였기에 남다른 감회가 있었고 특히 마지막 부분 강우석검사가 피고인 박태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읽은 논고의 내용이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이번 질의를 하는 본의원 심정과 유사하여 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짧은 본의원이 감히 강우석 검사의 논고를 모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두가 알고 있는 기준이 바로 상식입니다. 물론 상식대로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고 시대라는 점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상식은 무시하고 상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고통과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경주시는 그동안 중소기업 공장설립 인허가에 관한 수많은 행정행위를 해오면서 여러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경주시는 좀더 쉬운 길을 택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경주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였지만은 지난 95년 10월 19일 외동읍 모아리 19번지에 공장입지승인은 주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외동읍장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고 행정기관이 가진 힘을 믿고 힘없는 다수의 주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지역개발과 세수증대라는 명분아래 힘있고 돈있는 사업자편에 서서 지름길을 택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상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대다수 서민들의 희망을 꺾으면서 경주시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며 상식을 벗어난 죄임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의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 연구를 해 오면서 줄곧 느낀 것은 경주시 당국이 본건의 승인과정에 다소 무리함과 잘못이 있었음을 일부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잘못된 행정행위의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장입지승인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입주승인시 조건부허가의 법적근거와 외동읍 모아리 산 19번지 공장입지 승인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 하자가 있다면은 취소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에 있어서 창업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1조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보고를 처리함에 있어 통산산업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까지는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22조2항 규정에 의해 창업승인절차와 건축허가 절차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함으로서 종전의 각 개별법에 의해 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제 처리함으로서 각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서 기업활동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높이고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정부의 기업 육성방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경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계획승인 절차는 신청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번더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의무 처리지침 13조 조건부 승인의 규정에 의거 조건을 요하여 승인합니다. 그리고 관내 외동 모아리 산 19번지에 대동정공 등 6개업체에 대하여 95년 10월 19일자로 부지면적 9,100평 건립면적 2,849평을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업체별로 각각 중소기업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부서와 사전합동조사 및 협의함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거 관계법규를 적법 검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적법절차에 의거 승인함으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못하고 처리한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의원

의장!
저 국장님 이게 95년도 10월 19일 사업승인할 때 국장님 미안합니다만은 경주시에 계셨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두봉의원

있었습니까, 전체가 9,100평정도 되는데 이걸 승인할 때 말이죠. 여기보면은 검토를 각 부서별로 검토요약을 했습니다. 할때 주택과에서 건축법 허가를 할때 진입로 확보 및 적법설계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두봉의원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만약에 진입로를 이게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했고 진입로를 확보치 못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 기간이 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1년입니다.

김두봉의원

1년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두봉의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그건 제가 다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승인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두봉의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승인전에는 민원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승인후 알았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랬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두봉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나온 겁니다. 보존임지전용 및 임목벌채허가에 따른 조건부 이행사항에서 마지막 7항에 보면 말이죠 외동읍 모아1리 1, 3리 주민들이 공장설치로 인한 각종 공해 및 간이상수도 오염우려 등 공장설치 반대여론이 있고 모아1리 주민이 간이상수도 배수관이 사업부지 진입로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외동읍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는 민원발생이 있다 라고 이미 벌써 공문화되어 있는데 주무국장께서 민원발생이 없었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사항에서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두봉의원

거짓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7조에 보존임지전용 및 임목벌채허가에 따른 조건부 시행해서 일곱 번째 항에 주민이 공장의 각종 간이상수도의 오염 등으로 주민공장설치 반대여론이 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주무국장이 승인전에는 몰랐다고 합니까? 지금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래도 몰랐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제가 서류검토 사항에서 못봤는 것 같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니까 나와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행정이 자꾸 불신하게 되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의원 당시에 외동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석계골프장 문제입니다. 그때 본의원이 91년도 선거를 치르고 초대 군의원을 할 당시에 이미 벌써 이게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계주민들이 밤낮으로 초소경비를 서고 결국 힘으로 막지 못하고 골프장 승인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2년후에 다시 연기가 2년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해서 업자는 늦은 감이 있으나 시행을 하면은 되지만은 결국은 석계동민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웃이 불신이 오게 되고 이웃을 찾아가지 않고 평소에 심지어 말이죠 제사나 생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방송을 해서 우리 집에 생일했으니까 아침을 잡수시러 오라는 그런 정말로 우리 시골에 있는 동네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 이진락 의원이 질문을 했다시피 모아에서는 지금 현재 모아동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밤낮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진입도로는 조건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창업사 계획승인에 관한 통합후 지침 제13조에 시장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법 제21조 2항의 규정 또는 본지침 별표에 의한 인허가 처리기준 절차에 규정된 바 승인에 따른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나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진입로를 확보치 못하면은 방금 답변했다시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취소하기로 하고 만약에 못한다면 그렇죠? 그러나 이 모아에서 동민들이 사업허가 나기 전에 벌써 이걸 반대하는 것이 공문화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전혀 몰랐다 승인후에 알았다고 거짓말 해도 됩니까? 이때 만약에 좀더 검토를 하고 또 여론수렴을 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왜 거짓말 합니까?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네에서 피해를 보고 또 나가서는 이웃과 이웃이 상당히 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시인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제가 서류검토상....

김두봉의원

서두에 말이죠 승인할 때 여기에 계셨느냐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하자면은 여기 왜 조건부에서 읍장하고 주민하고 여론수렴을 한 뒤에 하라는 조건을 왜 붙였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읍장에게, 이것 사업승인할 때 읍장에게 의견 받았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의견 안 받았습니다.

김두봉의원

안받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김두봉의원

주민의견도 없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할 때는 읍장얘기를 받아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다가 지금 현재 행패 아닙니까? 사업시행은 시에서 해 놓고 읍장에게 사전승인해서 사업시행하라는 이런 조건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해 주세요. 읍장이 무엇 때문에 이 협의를 해야 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사전에 읍장에게 한마디도 의논도 없었고 읍장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승인하면서 왜 읍장에게 승인해서 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림과에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두봉의원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국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종합적인 것은 지역경제국입니다.

김두봉의원

종합적이면은 각 부서별로 종합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한 것은 주무부서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합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계획에 1년 이내로 진입로를 확보치 못하면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은 단답식으로 몇가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9월 25일날 6개업체 공동으로 같은날 신청을 해서 10월 19일 허가가 났습니다. 본의원이 10월 21일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다루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본의원이 법적 내용을 잘 몰랐고 또 집행부에서 법대로 했다니까 솔직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설득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3월 7일날 사업자 추진 사업신청자 그 당시 상공과장 지금 회계과장입니다. 주민대표 합석한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의 내용을 듣고는 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본인이 지난 두달여동안 정부 종합청사, 통산산업부 기업규제완화 심의위원회와 산업배치과 건설부 건축과를 갔다가 왔습니다. 경주시에서 대답한 바와는 전부 달랐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서 법의 취지를 설명을 해 주고 부족하면서 가서 설명하라고 서면답변까지 받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외동 모아리 공장입지승인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하자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없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진락의원

이시간 이후에 하자가 밝혀지면은 거짓증언입니다. 하자가 있으면은 승인취소할 수 있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자가 밝혀지면은 승인취소할 수 있지요? 해야 되지요. 지금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답변을 통해서 하자가 밝혀지면은 승인취소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답변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중대한 하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말 하겠습니다. 몇가지 있습니다. 창업지원법, 지원법 하는데 근래에 정부에서 두세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지역에 특혜를 많이 줍니다. 농기계에 자금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한가지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창업자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많이 해 줍니다.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이라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줍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대로 지원하는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아무나 창업지원법에 지원법 적용이 안되지요? 아무나 신청하면은 창업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안됩니다.

이진락의원

창업하는 사람만 되지요?
제가 두달간 창업지원법을 외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1항에 보면은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로 창업하는게 공장이전하는 것은 창업 아닙니다. 지금 국장이야기 한 대로 하면은 이 6개 업체는 현재 울산에서 공장가동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경주에도 창업신청해서 공장허가 내고 포항에 내고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모아리 경우는 창업이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창업이 아니면은 왜 중소기업지원법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서류상 이게 전부 중소기업 창업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어떻게 중소기업창업 적용이 돼요. 이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장이전은....

이진락의원

답변 바로 하세요. 중소기업 창업이 아닌데 어떻게 중소기업창업에 해당시켜요. 이게. 여기 공문서 다가지고 있어요. 지금.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기업활동특별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됐습니다.

이진락의원

대답 바로 하세요. 저도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했다 그랬고 이제 와서는 기업 규제완화법인데....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완화법에 중소기업 지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미안하지만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5년 1월 5일에 생겼습니다. 그전에 중소기업 창업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두 개를 묶어서 기업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서 신청을 합니다. 여기 신청서류에도 보면은 9월 25일날 똑같이 6개업체가 똑같이 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는 특별법 8조라 했습니다. 8조는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9조입니다. 9조에 신청을 해야 되고 9조에 이걸 받았습니다. 맞지요? 9조에서 승인했습니다. 여기 내용검토상에 보면은 전부 중소기업 창업법이라 그랬어요. 전부 심의내용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기업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같은 경우나 진입로 조건을 걸 수 있다 그랬지요? 왜 거짓말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 경주에도 중소기업 창업법하고 대구에도 하고 전국에 없는 곳에 인허가 내놓고 그때가서 진입로 1년간 내보고 부동산 재벌됩니다. 거저 먹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땅은 차후에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하나밖에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가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보면은 2조에 보면은 창업범위라 해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창업에 제외시키고 개인업자가 법인에 전환할 때도 창업에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가령 내가 폐업해 가지고 새로 이전할 때도 창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한 안하면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일어납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 답변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했다 그랬다가 지금 기업 규제완화특별법 9조라는데 따져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로 미룹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거기 서면서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읽어 보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전국의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중소기업사업계획승인, 대동공업대표 권오달의 중소기업 사업승인신청을 검토한 바 창업신청후 차후 입지선정기준 및 관련법상 적합하고 울산 공업도시와 인접하여 생산원가 절감 및 제품 판로가 용이한 지역이며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드는게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대답 바로 하세요. 처음에 말이예요. 할때 뭐라 했습니까? 중소기업 창업법 22조 운운했지요. 여기 승인서 신청서를 딱 보면은 각 과별로 보면은 복합민원심의조사에 보면은 상공과에서 뭘 했느냐 복합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도 공장입지기준이 적합하고 그다음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조치법 다 운운했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 거짓말입니까? 중소기업 창업아니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창업인가 아닌가는 중요합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창업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창업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왜 검토 각과별로 왜 창업으로 다 검토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

이진락의원

왜 전부 창업으로 검토했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준하도록, 중소기업규제완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공장을 이전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창업법을 적용못하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이진락의원

공장을 처음 설립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전이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이전이 맞는데요. 처음 설립코자 하는 것이라면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해 줍니다. 이것은 기업 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읽어 드릴께요. 9조는 사업계획승인이 들어 있는데 8조는 공장입주관리임대에 관한 기준고시 신고할 때 분명히 9조4항에 신청해서 4항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6개업체 전부다 서류가 보면은 전부 8조입니다. 여기 신청서 보면은 8조로 신청했어요. 8조 신청조항이 없습니다. 신청서 낸 것도 공문서 부족입니다. 신청할 때 법조항도 모르고 완화법 8조에 의해서 신청합니다. 그 신청서 보세요. 6개업체 신청서 보세요. 서류도 말이야 신청할 때 법도 모르고 상공과 직원들 뭐하는 겁니까? 각 업체가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 완화법 8조에 의해서 신청해서 덧붙이는 것과 같이 신청합니다. 해 놓고 이걸 승인할 때는 9조에 의해서 합니다. 했는데 8조는 법도 없고 9조에 승인할 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기업활동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4항에 신청할 때는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4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에 공동신청할때는 2항에 반드시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환경보조시설, 두 번째 진입도로, 세 번째 용수제공지 및 기반시설은 내용을 신청할 때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신산업부와 건설부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냐고, 지금 각 시군에서는 사소한 조건을 이야기한다니까 사소한 조건은 관계없고 공장이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부지조성하고 공장 건축이 있는데 부지 조성해 놓고 만약에 진입로 확보 안되면은 그 업체는 망하지만은 그 임야훼손하고 사회적인 손실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통신산업부에서 이법을 만들며서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시설하고 진입도로 용수 및 전력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선행에 분명히 포함되어야만이 중소기업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승인할 수 있답니다. 이 신청서를 보면은 진입도로에 관한 것은 도면밖에 없습니다. 또 불행히도 차라리 이게 허허벌판중이라서 일반전답을 매입하면은 진입도로 확보가능하다면은 괜찮지만은 여기는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4~5년 내에 큰 도시계획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6미터 도로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본의원이나 우리 선배의원인 김두봉 의원도 아시지만은 현실적으로 길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분명히 사업계획서 신청에는 진입도로이행은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승인할 때는 그 진입도로 자체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장 남발하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뒤에 취소하면은 된다. 그러면 부지 원원사 절 옆에 1만평 밀어놓고 업자 망하면은 괜찮지만은 그건 뭘로 보상할겁니까? 통산산업부에서도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말로 안되면은 서면질의해라. 제가 질의했어요. 4월 3일날 질의해서 4월 10일날 받아왔는데 읽어 드릴께요. 분명히 지난 10월달에 공장입지승인할 때 진입도로에 관한 조건이 있느냐 물으니까 9조 내면서 9조4항 뒤에 보면은 시장, 군수는 통산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행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입지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붙여가지고 그 당시 분명히 현 국장과 상공과장이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에 있어서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업대책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 또는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신청시에 사도법 4조 규정에 의해서 사도개설의 신청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도개설허가를 일괄로 승인합니다. 단, 이 처음에 신청할 때 일괄로 신청하지 않고 공장 승인 신청이나 개별공장입지 지정을 신청할때는 별도로 분명히 사도 개설허가를 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통산산업부 장관이 도장 찍어 답변했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기업규제완화법 3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창업지원법 22조에 보면은 창업지원법을 승인을 받으면은 사도법 여러 가지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게 입지승인할 때 기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기도 하고 공장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있고, 기업 규제완화에 관한법도 있는데 하나 승인을 하면은 한참에 같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걸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조항이지 중소기업 창업할 때 길없이 내주라는 조항이 없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건을 붙였다는 것은 사소한 조건이지 진입로 사용하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조항으로 하세요. 분명히 10월달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의원과 왜 의논 안하는냐니까 시의원과 의논하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읍장과 왜 의논 안하냐니까 읍장하고 의논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읍장하고 의논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건 법률에 없고 물어라는 법률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했다 법대로 했다 이것에 답변해 보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결론은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9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거기는 분명히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동설립승인에 한해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지 개별사업자 승인신청때는 검토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말도 없고 명문상 규정도 없습니다. 서식이 분명히 몇 명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몇 명으로 6명 같으면 6명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해서 합격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개별적으로 할 때가 없다구요?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4항에 보면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인데 이것을 합쳐서 공장설립승인과 입지지정이 따로 있습니다. 합쳐서 공장입지승인합니다. 방금 모아 19번지는 건물은 따로따로 설립했지만 공장입지 지정은 같이 한겁니다. 일괄 공장입지 승인입니다. 지금 국장이 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6개 업체가 따로 따로 신청했으니까 별개 다 그러는데 따로 따로 신청하면 진입도로 관계 없습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4항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 작성하여 공장설립 계약,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또는 입지지정설립 이것은 지방공단으로 한 우리 건설부에서 하는 겁니다. 설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검토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환경에 관련 법률이 정한 환경보존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 용수 등 기본시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지금! 좋습니다. 창업이 아니라고 했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창업은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여기에 서류 창업검토한 것은 다 불법검토입니다. 각 과에서 다 처리하고 심의한게 전부 창업으로 처리했잖아요. 창업이 아닌 것은 창업이라고 인정한 자체가! 지금은 발뺌이요. 지금!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창업으로 승인한게 아닙니다. 물론 창업으로 신청이 들어왔다 해도 우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 창업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잘못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진락의원

신청이 잘못됐으면은 원인 무효아닙니까? 중소기업 창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고 하면은 이게 원인무효 아니예요? 원인무효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장이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10월 19일에 해당된 모든 서류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적법하게 허가됐다 그랬어요. 그 답변 그게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내용에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중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창업이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국장, 본 질의 끝나고 시간있는 대로 서울출장 가세요. 통산산업부 과천청사 3동 가면은 1층에 기업 규제완화심의위원회 103호 사무장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 부서에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질의 이후에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본 의원이 답변을 받아왔는데도 인정 안합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갔다 온 것은 못 믿고 이 도장은 허위 도장이고 못 믿겠으니까 갔다 오겠다 갔다 와서 모든 책임 지겠어요?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처음부터 공장을, 외동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주시에 건전한 공장은 유치해야 됩니다. 더욱이 울산 인근한 외동지역이나 포항시 인근한 지역에 건전한 공장 유치하는 것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상식선에서 법을 지키면서 들어와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 당시 근무하던 송읍장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공직생활 몇십년한 사람도 거기에 공장입지에 승인을 할 수 있다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고 하고 예전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도 거기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싼땅을 만일 공장화 되면은 평당 20만원씩 쳐도 20억입니다. 상당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중요한 인허가를 왜 당신들이 쉽게 허용해서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취소되었다면은 사업자에게 차라리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서류보완을 시켜야지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고 지금와서 처음에는 법대로 했다고 그랬다가 다시 알아보겠다 다시 알아보고 창업지원법 안되고 또 모든 서류절차가 불법적으로 되었다고 확인되면은 공장승인 취소해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 지역은 내무경제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사실상 국유지로 도면상 도로가 3미터 내지는 6미터 공장승인입지위에는 10미터 정도가 도로가 도면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시는 2미터에서 3미터만 확보하면 공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한 겁니다.

이진락의원

국장!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게 국가공장도 아닙니다. 국가영종도 비행장 건설도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공장 이전하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를 경주시가 수용할 수도 없고 사유재산은 그사람 권리입니다. 도로록이 6미터라 할때 100미터 중에 90미터가 확보되어도 10미터 폭이 만약에 개인사유지가 합의되면은 건축불가합니다.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이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전부 발췌해서 내일 오후에 본건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로 우리 전문의원들이 전부 발췌해서 내일 오후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국장하고 건설도시 국장하고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내일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김대윤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기술직 공무원 부족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이에 대한 업무 이행방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9회 제1차 본회의시 이 사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 그 당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 있으나 8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대책도 강구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1,319평방킬로 미터의 방대한 면적에 28만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집행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무사안일한 미온적인 처사에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에 있어 몇가지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직진단 및 개편으로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뒤따라야 하며 공무원의 사기 앙양제도를 수립하면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조직이 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43년만에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여 지방정부는 보다 나은 자기혁신과 더불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며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봉사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구성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와 많은 주민숙원사업 및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민원 등으로 현재의 기술직 공무원 인원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기술직 공무원 증원과 직제개편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 성내동사무소의 이전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가구는 1,600세대에 4,700여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성내동은 경주시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혜택받지 못하는 동입니다. 더욱이 문화중․고등학교가 옮겨가고 그 자리에 4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은 가구수 2,000세대의 약 7,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아래 티코승용차 한 대 진입할 수 없고 또 단 한 대의 주차도 할 수 없는 48평 밖에 되지 않는 현 동사무소의 열악한 조건과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경주시를 잘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내동 주민은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주민 모두의 바램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주차 및 업무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고 성내동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확충 할 용의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교통소통과 지역균등 발전에 대단한 저해가되고 있는 경주여중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사안은 94년 제95회 3차 본회의시 이영식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은 그후 1년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협의도 구상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향후집행부의 계획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가지 중앙로나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경주여중 부지는 날로 증가되는 인구와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장애를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 시가지의 균등발전에도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으며 또 주방문화 난방문화가 발전함에 비례하여 화재의 위험도가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부동의 열악한 도로망은 조그만 화재시라도 대형사고의 재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들은 바에 의하면 시교육청에서는 경주시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해 주면은 그 부지를 매입하여 여중학교를 옮기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차제에 시에서는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성내동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이며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주여중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행정에서 건축법 및 시 조례에 규정된 지역주거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주시는 여섯 개의 용도지역과 아홉 개의 용도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이 분리수립되어 있으며 1,300여건의 본청 건축허가와 1,500여개에 달하는 건축심리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규정된 건축방제법에 보호 받지 못하고 높이와 형태와 보존과 개발이 상충되지 않는 틈바구니에서 개인으로 재산권과 권리가 상실되고 사장되는 억울한 사례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생존권은 평등한 대우보호 아래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며 민주성의 일률성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 자치정부가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수성의 이유만으로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형평과 회교성을 잃은 자치정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정규제와 또 자치정부의 권한을 인정치 않고 묵살하고 있는 상부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지구내에 규정된 건축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존중하는데 자치정부는 앞장서야 할 것이며 경직성과 보수성만으로는 급속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자치시대를 열어나갈 집행부 및 행정인 모두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안주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식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만큼 위 사안에 대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인허가를 포함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부서의 법운영 미숙 내지는 모든 관계법을 뒤로 하고 강한 규제에서 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또 행정소송에서 집행부가 패소했을 경우 그에 따른 배상과 책임을 관계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물게 하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예산의 부당한 낭비는 물론 근본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바랍니다. 다음, 미개발된 농공준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건축조례의 조건부로 제정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9회, 제2차 본회의시 손호익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은 91년 3월 추가로 지정한 20여만평의 용강준공업지역은 토지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장부지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지역의 경계선을 좌우하여 동일한 여건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준공업지역안의 많은 토지주들은 종전의 균등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누진세율이 합산과세로 부가되는 과중한 세금부담에 무책임한 도로계획 개발에 따른 집행부를 향하여 피해에 따른 불만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제 시군이 통합된 오늘 이 지역은 변두리 지역이 아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더 이상 준공업지역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없으며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더 한층 박차를 가하여 발전의 속도를 높여야 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93년 5월 제1650호 시 조례를 제정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규제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건축법시행의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토지주들의 민원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집행부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내에 현도로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토지를 성토하면서 건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은 장차 전체 토지에 대하여 상하수도는 물론 계획된 도로망의 지방화와 필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건립할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주차장법 제19조 5항 및 6항과 시행령 제8조, 9조, 10조에 의하면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케하여 주차장 설치의 무면제를 함과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 납부금액으로 예산을 조기확충하여 공공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9회 2차 본회의시 열악한 상가의 발전과 관광객의 유치, 혼탁한 교통체증 및 시재정 확충방안을 이유로 이 사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은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 또 이용가능성이 없다. 건축면적의 정도에 따른 고밀도현상으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킨다.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월만 흘려보낸다면은 차없는 깨끗한 시가지, 침체된 상가건물의 발전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 경주에는 많은 사적지와 공원, 그리고 노상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설치 이용면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싶으며 사적지와 공원주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이 지금 잘 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형차량의 주차 또는 노숙으로 상당부분의 파손되어 보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단속여부와 대책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재우의장

김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한 기술직공무원 운영 개선방안과 현 성내동사무소를 전매서 부지내 이전 확충할 용의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먼저 총무국장님께 기술직 공무원 부족에 따라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인력 진단을 한다고 먼저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부서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의장님 제가 단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고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폐합이라든가 직제개편에 대해서 한번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문제점이 도래됩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정철 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총무국장님께서 행정추세로 봤을 때 기술직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 뜻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용역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하면 다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메모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귀에 확실하게 박히기에
아니 그러면 경주시가 인근 도시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공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낮 야근하죠 밤낮 출장다니죠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이 살기좋은 세상에!

박재우의장

총무국장님 행정직 자연감소되면 기술직 좀 증원한다고 의원님께 내부승인 받아서 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 버리세요.

김대윤의원

행정은 숫자가 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읍면에 건축신고건을 100건을 넘게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내남이나 천북인 경우는 연간 130여건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뀌어서 읍면에 많이 위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직 공무원도 한사람 없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건축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서비스가 안되는 것 맞죠?
지금 경주시민들 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제일 피부에 빨리 와서 닿는게 민원업무입니다. 이 건축, 토목 이쪽이 민원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시원스럽게 못만들어 주면 그 집행부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내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중고등학교에 아파트 4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한 7천명으로 늘어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 그 앞 도로폭이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면 차가 2대가 교행을 못합니다. 또 그 자리에다가 농촌지도소하고 성내동사무소를 같이 하겠다 그 교통량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의 성내동을 보지 마시고 문화중고등학교에 아파트 4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1~2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왜 담배인삼공사를 거론하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부서가 틀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또 바로 뒷부지가 지금 현재 부시장님 사택으로 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땅하고 저 땅하고 바꾸든지 협의를 해 보셔서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 성내동 사무소를 둔다 할 것 같으면 제일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급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성내동 인구가 급격하게 증대될 그런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금년에 안해도 좋으니까 진짜 성내동이 필요한 위치를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어쨌든 어디까지 지어준다고 해서 제가 좋아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내동을 한번 더 둘러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농촌지도소 그 자리에 동사무소 들어가서 될 위치인지 아닌지 한번 더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예 윤의홍 의원님

윤의홍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기술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이 42%라고 했는데 42%가 이직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했는데 이직율이 증가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하고 관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윤 의원이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의 직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조금전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무원 사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승진하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는데 경주시 지방공무원 시행규칙 제2조 6항을 보면 읍면동장 임명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직렬별로 못이 박힌 걸로 나와 있는데 행정직은 전 읍면 29개 읍면에 다 임명할 수 있고 농업직은 12개 읍면만 할 수 있고 토목직은 4개 읍면 현곡, 천북, 선도, 황성, 보건직은 2개 읍면 황오, 중앙, 축산직은 탑정, 정래, 건축직은 황남, 동천, 임업직은 불국, 보덕, 수산직은 감포읍 하나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중에 보면 기술직들 거의 못이 박혔는데 빠진 직렬 기술직 말하자면 지적직 농촌지도직 세무직 지적직 환경 전산 기계직은 왜 여기에 같은 기술직인데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똑같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즉 사기하고 관계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기계직 같은 그런 경우에는 희귀직이라 보고 여기 앞에 못을 박아놓은 수산직은 흔한 직종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농촌지도직도 빠졌고 세무직도 빠졌고 또 구미나 안동 의성같은 곳은 지적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흔한 농촌지도직이 얼마나 많고 세무직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질건데
이번 직제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김대윤의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부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상부에서 만일에 요청했는 것이 불허됐을 때는 경주시에서는 기술직 보강 못하겠네요.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국장님 아시죠? 공사감독이 첫째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업무 처리가 전혀 안됩니다. 세 번째, 사고 위험이 과다발생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업발주가 안됩니다. 위임사무처리 업무가 또 안됩니다. 대외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경주시내 사업 하나도 못해야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보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물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국장님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장감독을 한번도 안합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 짓는데 약 4개월 걸렸는데 현장감독 이틀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하는데 제가 감독 한번도 못봤습니다. 와야메시가 20일째 방치를 해서 비를 맞아 녹낀 그것을 어제보니 그걸 깔고 위에 콘크리트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감독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행정 공무원은 낮잠자고 신문보는 공무원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루 와서 볼펜 한번 안들은 공무원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 공무원은 혀가 빠지게 야간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의장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시군 기술직이 타 시에 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토탈해서 기술직요.
거진 토목, 건축이죠.
그 전체
아니 타 시군에 갔는 분, 95년도 통합되는 과정에서 갔는 숫자가 얼마냐 이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0여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포항, 영천으로 집중으로 많이 갔습니다. 보니 급수가 6급, 7급, 8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7명인가 보강하는 형태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공채해서 새로운 공무원 뽑아서 그 공무원가지고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는 시군통합 과정에 이렇게 많은 건축직이 경주시에 있었는데 왜 다 쫓겨갔나 쉽게 말해서 배경이 없어서 쫓겨갔습니까? 뭐 어째서 쫓겨갔습니까?
제가 알기는 쉽게 말해서 인맥이 없어서 갔는 분이 많다.
그래요? 앞으로 이분들이 경주에 오겠다면 받아 줍니까?
받아줍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용강 준공업 지역에 세금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이 총무국장님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에 균등세율로 분리과세 되던 것이 누진세율이 합산과세로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 부담 이래서 김대윤 의원님이 질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총무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기보면 종토세 때문에 써놓은 것 같은데 우리 경주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이죠. 국장님! 그러면 권리와 의무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죠? 시민의 행사라든가 세금의 납세의무라든가 모든 것은 똑같이 균등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은 틀립니다. 종토세인데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하고 동에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하고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준공업지역에 있는 이 지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저도 사실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그러면 경주시민이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당하는데 그러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하다든가 시민이 뭔가 불공정한 것은 그걸 상위에라도 자꾸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도 그렇고 법이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법에 따라서 할 따름이지 건의해 볼 따름이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경주시민을 위해서 녹을 먹고 일을 하신다면 저 위에다가 우리 경주시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도저히 못 견디겠다 법 좀 고쳐 주십사 하고 왜 말씀못해요. 똑같은 시민인데 읍면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시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토세가 읍면에 있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분리과세가 1,000/1이고 동에 있는 것은 종합합산 과세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수에 따라서 1.000/20까지 올라갑니다. 1,000/1하고 1,000/20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옛날 기준을 한다면 경주시 단위안에 있는 토지는 놀리고 땅으로 인정해서 악법으로 따진다면 토지 투기꾼으로 인정합니다. 농사꾼이라도! 그런데 읍면에는 농사를 짓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장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농토로 인정해서 1,000/1로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용강 준공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 떠들어도 법이 그러니까 별 도리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숨통이 막혀서 하는 겁니다. 이 현행법상으로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다 알면서도 안 고쳐줘요 올해 투표하기는 했는데 분하기 짝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호익의원

국장님 들어가실 겁니까? 행정소송때 집행부가 패소했을 경우에 이것은 국장님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기획실 소관이면 나중에 기획실....

손호익의원

구상권 제도 말입니다. 김의원이 질문 하셨거든요.

박재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44분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소통 및 지역균등 발전을 위하여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경주여중을 이전할 용의, 건축행정, 민원해소대책 용강준공업지역개발계획과 건축조례 제정용의 그리고 공용주차장 설치 예산 확충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대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심교통소통 및 지역균등발전을 위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경주여중을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경주여중은 1945년부터 현 위치에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과거에는 시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서 시민의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공간으로서도 활용되어 왔으나 도시화로 인해서 학교가 시중심지에 위치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어 지금은 장애요인이 일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에는 예산과 적합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도시기반 시설과 주변의 환경 등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함으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새로운 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 또는 국공유재산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역에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와 사적지 관광지등이 산재되어 있고 도 문화재 보존과 국제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행정을 관계 법규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건축허가가 신청된 경우에는 사적지 및 관광지로 인해서 문화재 주변에는 건축허가 사전 승인 또는 미관 지구에도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도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하더라도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주변환경 공익성 등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주시건축위원회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민원과의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일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문화재 주변과 녹지 지역 관광도로변의 대중음식점 숙박시설 기타 대형건물을 지었을 때의 고도제한 이런 것이 있고 그러한 예로서 최근에 일어난 사항으로는 배반동 남산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허가 했다가 중지하는 그런 조치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행위라든가 그 외에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신청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옥으로 해야 된다든가 또는 건축을 보류한 그런 것이 있어서 행정심판까지 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준농림지역이나 농업보호지역내 숙박시설 등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95년 4월 19일부터 97년 4월 19일 2년간 숙박시설을 또는 산내같은 곳은 대중음식점 포함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보존녹지 지역과 개발 가능지역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민원에 대한 소지를 근원적으로 막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건축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시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근본적으로 해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서 건축행정을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신 용강준공업단지역의 개발과 공동주택 건축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배용환 의원님께서 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1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시에 기존 준공업지역 현재 준공업지역이 된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을 해제해서 당시에 부족한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와 시가지 내에 산재한 공장으로 집단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준공업지역을 확장해서 공단을 계획적으로 추진코자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공용개발 사업인 시도공용개발사업 단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등에 사업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지가상승으로 택지의 원가가 많이 투자되어서 공용개발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그 당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공용개발이 불가능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강변로와 시설녹지 등 공공용지의 부담비율이 많고 역시 공용개발과 마찬가지로 택지조성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적고 또 준공업지역내에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해서 민간자본의 구획정리사업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오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그동안 수년간 지연됨에 따라서 지구내 사유권 행사의 제한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앞서 배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제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편입지구의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고 또 일반 건축을 위해 허용할 시 도시기반시설의 장래에 역시 문제점이 예상되고 시가 공공시설을 해야 됨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개발 방향과 앞으로 도시 계획의 관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첫째로 금년 8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인 시군통합 도시기본 계획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91년 용도변경시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시에 시가지에 산재된 공장을 이주할 목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구로서 승인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는 개별공장이 건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 도시기반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방법을 준공업지역 상태에서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개발을 지난번에도 1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잘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차 우리가 조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그 부분을 한번 더 조례개정시에 검토해서 주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개발이 추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개발방안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물으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른 건축허가 처리방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해야 하나 그 부지가 협소하여 동일부지내에서 주차장을 설치못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4항 및 그 시행령 그다음 시 주차장 조례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 대수가 100대이하까지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수인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주차장법 19조 5항과 시행령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받아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공용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한 공용주차장이 시에서 투자하는 재원 마련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적극 확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의 위치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서 차량통행이 금지 또는 인근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두 번째는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연면적 1만5,000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유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주차대수가 100이하인 경우에는 의무면제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설치비용 납부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9조와 10조 및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설물에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 시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가지내에 영세토지 소유자가 토지면적이 적어서 건축을 지금 현재하지 못하는 또는 주차장 확보를 했을 때 상가 기능상 상가형성이 잘 안되어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소유자를 위해서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할 경우에 앞으로 현재 법에서도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범위가 좀 크다고 봅니다. 해서 일정대수 미만은 조례로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의무면제를 받도록 하고 시는 그 의무면제를 받는 그 금액으로 시가지내에 공용주차장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제도가 시내 상가건축 및 경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겠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부서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지금 각종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법이라든가 시 조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 인허가를 제한할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한하는 그 위치중에서 지정공고한 자리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정공고하는 지구는 재해에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이 예상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지역을 제한해서 공고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공고한 지역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건축법 시행령 제8조 6항에 의하면 시장이 지정공고한 그런 위치가 없으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조정위원회다 건축심의위원회다 앞장 세워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건설국장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건축을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신고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이 맞으면 그것을 신고함으로서 우리가 수리를 해 줄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만 허가는 신고와는 다릅니다. 그 허가 신청지역이 관계 법규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경주의 특수성이라든가 또는 공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부합되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따라서 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 건축 위원회라든가 시조정위원회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위원회도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시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시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그것이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허가처리함에 있어서 공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행정조정회의에서 그런 것을 심의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심하는데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경주시 조정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지금 건축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걸르고 있는 것은 이 1항에 의해서 걸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려고 그러면 건축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한할려고 지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지정공고를 안하고 조정위원회를 앞세운다든지 건축미관심의위원회를 앞세워서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민원 때문에 행정소송이 94년도 95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 운용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건축행정소송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본의원도 건축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심의대상 건축물을 조례상으로 보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미관지구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 사적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고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7층이상이거나 3,000미터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5층 이상이거나 2천제곱미터이상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6층이거나 3천제곱미터이상 지금 제가 건축심의를 한 서너번 했습니다만 이 조항하고 동떨어진 심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주택가에서는 심의대상이 안되는 걸 심의를 올려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골치아프게 만들고 시민들한테 욕 먹게 만드는지 이것도 한번 이번 질의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보존지구와 보호구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적지로부터 일단 보호구역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적지하고 인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건축서류를 만들어서 문화과를 경유합니다. 문화과 경유하면 의견서를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사적지와 가깝기 때문에 층수를 이야기하고 외형을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월권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죠? 문화과에서 서류를 도시 계획확인에 확인할 때 사적지 아니면 아니다 라고 협의해 주면 되는데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첨부시킵니다. 의견첨부가 딱 올라가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주라는 이야기인지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지금 주택과장님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주시에 오셔서 주택업무 처리할려고 그러니까 엄청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건축직 공무원 아무리 채용할려고 해도 오겠습니까? 잘못해 주면 죽는데! 안해 주면 골치아프고! 이 건축법은 법도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적지 주변에 현장까지 확인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100미터이내였기 때문에 도에 경유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에 가면 빠꿉니다. 그러면 경주건축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심의같으면 아예 경주심의위원회에서 하지를 말자 이겁니다. 도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경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몇분 되겠습니까? 현장 알아도 경주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잖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가면 층수, 외형 거론 안합니다. 불허 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보호해야 될 일 아닙니까? 시장님이 경주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만들어 놓았고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해서 올라갔는데 도 문화재 심의에서 반려시켰을 때 이 재산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다음 용강준공업 단지 주거지역으로 용도 바꾸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 시 조례를 단서조항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안 바꿔놓았으면 벌써 그땅에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주택 많이 들어섰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단독주택 괄호해서 기존마을 안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도 체비지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 이번에 3차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은 지금 체비지가 없습니다. 아직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어떡하자는 이야기입니까? 21만평을!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고! 이제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시민재산도 보호해 주시고 활성화도 시켜주어야 되겠고! 이것 꼭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하고 시민들이 이야기 안하면 집행부에서는 아예 엄두도 안 냅니다. 할 생각도, 그 다음 주차장 관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계십니까? 같이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재우의장

그것 말씀하시고 조금 후에 지역경제국장님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고

김대윤의원

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건설국에서 앞으로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응된 금액을 받고 인․허가 해 주고 건축직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를 받고도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27억인지 비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자금을 이용해서 시가지 내에 공용 노외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서 건축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교통행정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준공업지역 답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준공업 지역은 제가 아까 답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변경할때는 공영개발할 목적으로 개발했는데 앞서 공영개발이 불가능함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하되 아까 공동주택에 단서조항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이번 조례 개정시에 한번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그 부근에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옹벽을 해서 성토를 합니다. 그것 그대로 방관하시다가 황성동에 신안 아파트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거기 지반하고 지폐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폐조사를 의거해서 당신은 건축물 지을 때 현선에서 몇미터 올려라 그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하든가 개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방향이 결정된다면

김대윤의원

아니 지금 현재 구획정리 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고 구획정리 방식이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구획정리가 시작되는 만큼 추가 건축허가 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구획정리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에 의해서 앞으로 건축이 들어선다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조례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는데 하는 겁니까? 조례를 안 고치면 건축제한을 못합니다. 조례를 먼저 바꿔놓고 건축제한 해야 안됩니까? 기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방금 논의하고 있고, 저도 건축법을 찾아봤는데요 물론 방금 김대윤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준공업지역이 사실은 외동읍도 주거지 안에 준공업지역이 좀 있는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김대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원칙은 안되지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하는 것은 집행부 아니어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물론 집행부와 의논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단독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났는데요. 입법예고를 위한 조례개정 시안에는 현행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개발하는 문제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수렴도 좋지만 의회자체에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준공업단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흐름이 있는데 자꾸 이번 입법에고 했는데도 포함 안시켰다 조금 지주조합 구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정하겠다 또 조금전에 발언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들여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 법적인 어떤 제한을 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흐름은 준공업 지역단지 했을 때는 공단을 몰아 넣어서 단지를 형성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이야기 듣습니다. 그 주위 환경과 주거지역의 확장과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 공단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단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걸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의장님께서 건교부에다가 문의한 결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시장이 최초 계획판단 자체를 잘못한 것이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준공업지역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공해없는 공장과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례로서 공동주택이 기능하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구조합을 구성해서 주거지역화 되도록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런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계속 저걸 하시는지 저가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모순이 있으면 답을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방안은 준공업지역 상태에서 공영개발이 안되니까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일단 지주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구획정리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공동주택을 허용,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 해 놓고 허가를 다해서도 안됩니다.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구획정리 자체내에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세부시설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디까지나 구획정리사업을 지주조합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개발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아까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개정하는 것도 저희들 이번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나 지주조합의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만두의원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공동주택으로 들어서기 위한 지주조합이 구성되는 것이지 조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대화가 안되지 않느냐 절차상!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승인한 20가지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건축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결재를 할때까지! 조례를 개정 안하면 현행으로서는 건축규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장이 조례개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상정되면 다음 7월 임시회를 소집해서 가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원입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으로 7월달 임시회 날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아직 건축행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보충질문만 대충했는데 앞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이 없는데 계속 건축제한 하실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가 아까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히 건축법과 도시계획 토지용도를 맞추어서 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약 90%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사적 보존지구가 있고 또 국립공원 도시공원 등이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가 건축 못하도록 도시계획 용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비를 해버리면 정말로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못합니다. 완전히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또 세밀하게 어느 것은 사적보존지구 또 문화재도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처 활용못하는 문화재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러한 지역을 총괄해서 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내에 건축법상 또는 조례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지만 그 사안별로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지역특서성에 맞느냐 예를 들면 국립공원같으면 국립공원 주변이라든가 사적지가 있다든가 그 주변의 이것이 법상으로 맞지만은 이것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러한 것은 허가시에 판단해서 될 사항이고 그 허가시에 판단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우리시에 그것이 들어왔을 때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공익성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시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더 필요하다면 타 주관에 상부기관에 승인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은 건설국장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고 싶습니다. 경주가 이때까지 바로 그런 행정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왔고 이웃간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경주를 보호할려고 하고 민원을 해소할려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해서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되겠고 법적으로 하자없는데 땅을 샀다 이겁니다. 할라 그러니까 안되지....같은 물건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도 앞으로 방지를 할려고 그러면 차제에 세부적으로 지정공고를 해서 그 자리는 죽었다 깨도 앞으로 허가 안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행정하는데 제일 편합니다. 편한데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이 우리가 시군통합되고 약 천삼백평방키로고 구시가지가 214평방키로미터인데 이 안에 1차적으로 먼저 할려고 그러면 문화재, 전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부서에서 여기는 문화재가 있고 여기는 문화재가 없고 이 문화재로부터는 얼마까지는 몇미터이상 절대 건축이 안되고 판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것도 해야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안 드러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문화과에 들어가면 각 지형별로 조사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건이고 그 외에 아직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이야기 했듯이 국립공원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정적으로 시장님께서 지금 재정비할 때에 과도한 사적보존 지구를 문화재구역과 일치하도록 한번 검토하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미확인된 문화재도 많고 또 문화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변에 백미터를 제한해야 될 지역도 있고 백미터내에서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문화재 보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받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전문가 그러니까 지역에 와놓고 그 사람들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국보급 문화재 이런 것은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경주 지역의 사실상 특수성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건축하기에 상당히 곤욕스럽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개입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없으면 일반 포항이나 구미처럼 물량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도시 같으면 저희들 건축하기가 상당히 쉽죠.

김대윤의원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으로! 그런 곳도 건축제한 하실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곳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내인데 사적지 주변이라든가 또는 생각지 못한 문화재가 발견됐다든가 또는 뭐 관광지 경관상봐서 꼭히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도시 계획녹지 계획을 해 놓고 허가시에, 사실 저희들도 그것이 실무자로서 제일 고민입니다. 당장 허가를 내달라고 민원인으로 봐서는 아무 법적인 하자 없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경주의 전체적인 앞으로 보고 또 경주의 역사성이라든가 특수성 같은 것을 봐서 건축을 일부 제한하고 또 그렇게 현재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의원

시장님께서도 경주 오래 살으셨고 저번 공약사항에서도 대폭 완화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부 경주 오래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는 사실 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말은 보존과 병행된다면서 행정은 완전히 한 10년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고 완전히 경직되어 있고 숨구멍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좀더 폭 넓게 생각합시다. 시민정서가 원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 점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민정서가 뭐든지 풀리는 쪽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행부라든가 시의원들이 부응하는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확실하게 부응할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지정공고를 해 놓으면 얼마나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업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땅을 살 수 있고 안심하고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는게 경주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공동주차장 설치 예산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도 제 이 보충질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식 시장님께서 작년 6월달에 우리시민에게 공약사항중의 하나가 경주시가지를 차가 없는 거리 국제적인 거리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주시가 부설주차장으로서 준공된 건물들이 현재 한 6백여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에 허가된 것은 전부 아마 시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차가 3대 5대 같으면 점포가 뒤로 물러가고 앞에 주차장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허가를 냈는데 현재는 다 건물주인이 냉장고라든지 갖다놓고 창고로 쓰고 오히려 무단용도 변경이 되어 있고 또 도시 미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건축행정 당국하고 시민들하고 이 문제로 마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허가된 것은 주차의 확보차원에서는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김대윤 의원의 공용주차장 예산 확충방안의 답변에서 경주가 원래 주차장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도시내에는 현 주차장법 3분의 1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는 차가 많아졌다는 하나의 이유로서 인구가 2백만내지 3백만 대도시의 부설주차장 법규를 우리 소도시인 경주에 적용해 왔습니다. 과거의 건축행정이 잘못된 건축행정으로서 오히려 경주시가지가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이 시가지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이것을 주차장법에 의한 백대이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경주시는 축소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축소를 법에 있으면 법에 있는대로 해야지 왜 경주가 무엇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아까 답변에서 하시겠다면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백대이하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시내의 단일 건물로서 백대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얼마만한 사람들이 적용을 받을는지 한번더 부설주차장 사용료를 산정해 보면 당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일건물로서 백대이하 그러면 여관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을 지었을 때 다른 곳에 노외주차장을 하고 그 여관이 하나도 주차장이 없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도 300미터 이내 내려서 걸어가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할 때 백대가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규모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하며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걸쳐서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데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시장님도 민선시장님이니까 앞으로 이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을, 이건 남의 사유권 침해니까 국장님 너무 자꾸 이래하지 말고 과감하게 허가를 해 줘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주차장 문제도 예산이 27억 확보되어 있으니 이거 땅사서 하면 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더 답변들을 사항 없죠?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조금 전에 준공업단지에 단독 및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자꾸 용강 준공업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특정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외동읍 읍면지역에도 보면 구도시계획에 준공업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읍세가 팽창해서 시내 복판에 준공업 지역이 있어서 한 공장이 있고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조례로 묶여 버렸으니까 공장이전, 차라리 그런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허용해 버리면 공장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있는 준공업단지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즘 외곽지역은 공장신설이 쉽지만 그걸 공장으로 다른 사람 들어오라면 매수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풀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장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 지역에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않으면 의원 입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구시가지에 준공업지역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전부 준공업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 확정시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박재우의장

하겠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데, 예 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럼 주차장 문제는 잠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대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이후 문제제도에 따른 공용주차장 조기설치 운영할 용의와 사적지 주차장의 대형차량의 주차 및 노숙에 대한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5항 및 6항 같은법 시행령 8조 9조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고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 형편상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공용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공용주차장 설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도시 교통특별회계비를 설치하여 공용주차장 설치를 98년도 설치계획으로 소요되는 40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 27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내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적지와 공원 그리고 고수부지에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대하여 사적지와 공원은 관람객 이용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인무료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는 없으며 이용하더라도 관광객의 불편이 따르며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천 북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94년도 11월 30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하였으나 94년 12월 19일 회시결과에는 조성 당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줄 목적으로 조성토록 인가되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차장법이 95년 11월 30일 전면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이에 따른 조례개정 준비를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와 공원주차장 대형차량의 주차 및 노숙에 대하여는 대능원동 9개소는 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형차량의 주차 또는 노숙은 없으며 황성공원, 괘능, 삼능, 삼체석불, 신문왕릉, 박현불등 6개소는 무료주차장으로 이용되어 대형차량이 진입하여 주차 및 노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주차금지 또는 노숙차량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95년도에 10회 96건의 과징금 1,700만원 금년도에 4회 29건에 8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단속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신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근절시까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김대윤의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경주시에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92년도 2월 27일 제1,615호 경주시 주차장 조례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3조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여기에 분명히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내 4대문안에 노상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노상주차장 857대인가 그렇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김대윤의원

여하튼 900대 되죠! 그게 바로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바로 공용주차장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조례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 한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에는 노외주차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대윤의원

모법을 완화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려고 조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앞으로 시행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은 못하고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시겠습니까? 노상주차장 빼고 노외만 넣으실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노외만 넣는데 지금 27억5,000만원 확보한 재원가지고 저희들 부지를 확보해서 공용주차장을 소규모로, 원래는 대형으로 한 500평 정도 해서 차가 600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나

김대윤의원

국장님 경주시내 500대 차를 집어놓을 수 있는 그런 땅 살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소규모로 27억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대윤의원

땅 살 수 있습니까? 땅 살려고 애 한번 써봤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서 조기확충하는데 예산 확보할 수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앞으로 이 방법을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힘써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국장님은 경주사람 아니라고 그럽니까? 도표도 나와 있는 걸 한번 힘써 보겠다는 생각을 왜 안하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이용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에서 27억5,000만원

김대윤의원

앞으로 임대하면 받지 말죠!

박재우의장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김성수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 정비계획과 차없는 거리조성 방안에 대해서 역시 주차장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내일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주차장 문제는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고수부지도 조례를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비 명목으로 조례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돈 27억 있는 것 시내 땅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개인에게 임대료 주고 그 임대료 받아서 또 주차장 만들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지 자꾸 이것 저것 이야기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확보한 27억 재원가지고 소규모....

김대윤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일 확실한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대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마지막 순서가 이부일 의원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경주시장이 상주에 도민체전 폐회식에 참석을 해서 내년에 우리시가 도민체전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시정질문에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전에만 듣고 오후에는 시간을 양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부일 의원님 질의는 내일 첫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이장수 의원님 질의를 오늘 먼저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장수 의원님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이장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날로 심각해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주시군통합 홍보지에 따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군통합 홍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통합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대처하여 해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 당위성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질성 지역특성 여러 가지 생활권이 같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관계입니다. 쓰레기 화장장 분뇨처리장 등 공동설치 운용하겠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고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가 현재 시군통합의 의미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얼마전 간담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경노잔치 행사비 내역입니다. 이것을 과거 시군을 엄청난 차이를 두고 노인수에 비해서 전체적 금액을 곱했는데 가장 많이 나간 동은 노인 한분에 1만8,466원 가장 적게 나간 동은 9,479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을 봐서는 동질성이 같다 라고 해서 시군통합한데 아무런 의미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질문과 관련없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대두시키느냐,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균형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역시 쓰레기 문제입니다. 각 읍면에서 장기간 생활 쓰레기나 기타 건축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단기간 장소를 물색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한 것이 환경문제인데 관정하는데 폐공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관심있게 집행부가 지켜보는데 과연 이 쓰레기 매립장 거의가 다 읍면부에는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류되는 침출수등등 지하수가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면한 것은 본의원이 각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외동, 산내, 서면, 안강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동같은 곳은 쓰레기를 차에 적재를 하고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유입을 하겠다고 갔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은 뭡니까? 경주시가 아닙니까? 동질성이 같고 생활권이 같다라고 해서 통합을 했는데 이제와서 과거 군부쪽을 쓰레기 매립을 유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북에 오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있습니다. 과거 시군 통합되기 전에 건축을 해서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모두 받았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건축을 해서 오폐수가 발생되는 분은 오수종말처리장 절대 받지 안아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보면 본의원이 오래만에 모처럼 질문을 하겠다고 현안을 받았습니다. 아마 동료여러분 책상 앞에 그 현황표가 놓여 있을 겁니다. 1차에 경주시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1970년대에 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만 4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2년까지 원만하게 쓰레기를 해결하겠다 라는 면이 있습니다. 산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산내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청소년수련관 신축으로 인해서 매립지가 상당히 편입되었다 그래서 97년 내년도면 모든 것이 종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따진후에 2차로 이 현황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차례 걸쳐서 소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겨냥해서 많은 질문과 질의를 해 왔는데 유명무실하게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왔습니다. 오늘 당장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김유신묘 화재로 인해서 설령 보완하는데 어제 그제께 한해 대책 때문에 엄청난 힐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떨어지는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왔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호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군통합할 때 경주시에서 분명히 환경오염 쓰레기는 유입해 주겠다는 홍보지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시장께서는 앞으로 단위쓰레기 매립장을 예산 낭비를 해서 1년 정도로 하고 또 다시 매립장을 선정한다 라는 것은 예산낭비와 시간낭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안강읍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대동에 과거부터 매립해 오던 쓰레기 장에 악취와 침출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4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의결해 주면 말끔히 정리를 하고 그러면 향후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대동에 역시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공사금액 약 9,000만원 지주가 향후 5년간을 사용하는데 임대료는 5,000만원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안강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 그러면 12개 읍면에 이런 현상이 없다라고는 생각안합니다. 다만 한 면만이 수년간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양북입니다. 양북은 과거 군부로 있을 때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하게도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써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쓰레기 매립장을 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많은 말씀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군 통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고 어떤 경우도 불입처분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도농간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동질성과 같다 라는 의미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지적한 대로 집행부에서 사소한 경노잔치에 읍면 노인들에게 9천몇백원, 동 노인들에게 1만8천몇백원을 지급하나는 것은 어떤 법을 근거해서 어떤 지침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군이 통합해서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질성이 같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서 그야말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집행부가 이와같은 처신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법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거나 더 공부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께서 직접할 수 있다 없다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단위쓰레기 매립장을 제한을 하고 권역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아니하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읍면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를 천군동 쓰레기장에 유입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아무런 법 근거없이 시장 재량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는 시장께서 경주 과거 군민도 역시 시민입니다. 좀 잘 감안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 의원님이 질문한 읍면쓰레기 매립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아까 본의원이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법이 뒷받침되는 사항도 아니고 시군통합에 공무원속에서는 시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구요 그리고 또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본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불행하게도 천북출신이라 혐오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지만은 이런 것 또 저한테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북 주민들도 오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을 확장하면 그냥 멀리서서 보고 있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세계에서 이거 관계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세계에서 전혀 과거 시군을 논하지 아니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찌해서 경주군쪽 어른들 한테는 평균 경노잔치를 하는데 9,479원을 주고 제일 적게 주는데가 말입니다. 동쪽은 어째서 1만8,466원을 주고 또 그리고 과거 군부 12개 읍면쪽에서 어째서 예산을 3,000만원이나 적게 줬는지 그렇다면 시군통합 하는데 공무원 세계에서 전혀 말씀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장기적으로 쓰레기 유입, 경주군 전부다를 유입시켜 달라는 것이 앙니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차에 적재를 해 놓고 심지어 그냥 차를 세우는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곳은 한두차 넣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못해 준다 그러면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현재 기존 읍면에 시설하고 있는데도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차정도도 반입이 안된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네요.

박재우의장

예 우창호 의원님

우창호의원

시장님 오늘 지루한 시간에 상당히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으로서 우리시 행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관계는 이장수 의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 쓰레기는 해결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먼저 분리수거를 하셔서 그 다음에 소각장을 이것도 분리소각장을 읍면동으로 설치를 해 주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쓰레기 양이 첫째로 줄어야지 현재로 보면 쓰레기 양을 엄청나게 앞으로 양이 불어납니다. 이 감당을 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래서 저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읍면동에 첫째로 홍보를 하셔서 교육도하고 분리수거하는데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각 읍면동으로 분리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저희들 안강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다 기존 사용하던 부분들이 거의다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매립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동리에 쓰레기장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득을 거의다 했습니다. 이제 단지 지주하고 문제가 있는데 임차료에 대한 지급방법 문제가 이제 행정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서 한 1,400평 정도 되는데 1년농사 지으면 한 30가마 15만원씩하면 45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5년정도 사용을 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동안에 쓰레기를 묻고 난 이후에 또 이게 5년내지 7년정도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주께서는 5,000만원 정도 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급만 할 수 있는 돈만 있었더라면 지금 벌써 쓰레기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다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주하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고 지주는 또 기다리다가 잘 안되니까 안하겠다 그런 쪽으로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쓰레기장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천군동에 온다는 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시장께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조문호의원님

조문호의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부지가 확정된 읍면을 둔다면은 저희 서면같은 데도 부지가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다 받아서 이런 곳의 쓰레기는 광역매립장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기간이 약 2년정도 소요된답니다. 설치완료되는데 그 기간만큼이라도 읍면의 것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천군동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은 112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2004년까지 가능하고 물론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더 합니다만은 읍면 같은 경우는 아마 양북봉길리에 가면은 2억정도 투자해서 한 2005년까지 되고 서면같은 경우는 24억 2년만에 투자해서 2008년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때 누가 어떠냐 저떠냐 막상 통합후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읍면 지역에도 말입니다. 천군동 쓰레기장같이 그 정도는 안되고 축소되더라도 그 규모에 적당한 최소한 몇억단위 예산만 지원되면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외동읍같은 경우도 변화가 심하고 동요도 심하다 보니까 여기 선배의원 우리 김두봉의원께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쓰레기장 복구할 돈도 안주니까 계속 그냥 내버려두라니까 기존 쓰레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불과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만은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쓰레기장을 처음에 할때는 한 2년 사용하면은 충분하게 복구해 주고 또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켜주는데 새로운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믿습니까? 최소한 읍면지역에도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숙원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지역에 여기 양북봉길 2억단위 서면은 24억이라지만 최소한 2~3억정도의 자금만 지원되면요 충분히 그 정도 해가지고 시설을 천군도 축소규모로 밑에 깔판 충분히 깔고 확실하게 대책하고 설계도가 작성되고 예산이 배정되면은 설득이 되지만은 그것도 없이 지금 외동같은 경우도 거의 주민들의 반 동의를 받아놨다가 기존 쓰레기장 거의 한달도 안 남았는데 예산지원 안해 주지요, 버려두지요 데모하니까 안믿고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은 읍면 지역의원들에게도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지만은 뭐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이래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은 읍면지역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이 문제는 조금 동질성을 갖고 다른 문젭니다. 본의원의 동에 폐활용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분리하는 겁니다. 쓸 것 안 쓸 것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도로변에 강변도로입니다. 100평정도 건물이 두동선다고 한 동은 서 있고 한동은 아직 세우고 있는 도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 또 여기 문을 열면 작업장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결국 주택가로 다 날아갑니다. 또 이 도로에 쓰레기차가 와서 대니까 대림회사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이 차 대문에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가 쓰레기장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니까 또 이제 3미터 인도를 내게 되면은 작업장이 좁아집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폐활용장은 쓰레기장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재우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시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기본경비를 주려면은 안강에도 기본경비를 줘야지요. 유일하게 안강만 쏙 빼놨습니까?
읍면에는 얼만데 안강에도 줘야죠.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돈이 많고 적고간에 시장님 이번에 인심은 많이 얻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장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장 10시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ㅐ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