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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18회 제3본회의199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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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은 우리 시장님이 상주 도민체전 폐회식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따른 일정계획에 따라 시장이 직접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으며 여타 질문사항은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의원

이부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주가 통합시로 출범한지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당초 시군의 통합 목적은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같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도시 농촌 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난 74년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원래부터 같은 지역을 시와 군으로 분리함으로서 시는 인구가 많고 면적은 적어 도시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반면에 군은 인구가 크게 줄고 면적은 크고 투자 재원은 빈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모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농촌 주민들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 군의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정기보수가 예를 들면 법정 도로가 아직까지 확장 포장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을진입로 마을 안길 마을 서천 소하천 등 주민숙원사업이 과거 군부때마다 부진하여 농촌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민선시장께 우리 농촌주민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사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대단위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생활주변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생활자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주변의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시장께서 직접 파악하시어 예산 편성시 사업 비율을 읽어 예산을 계상함으로서 우리 의회는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 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현댐 확장사업입니다. 대현댐 확장사업은 집행부에서 확정발표한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현주민들은 집단시위와 강력한 반대로 전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생활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난 시군 통합 당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면서 만분의 일이라도 시군 통합에 일조를 한 그 업보의 댓가를 스스로 치러야 하는 현실앞에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대현 주민들이 집단 시위들을 벌이지 않고 생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사업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 예정가격이 2,000만원이하의 공사 집행은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가격은 공사 금액에 관급 자재대는 제한금액입니다. 관급 자재대가 얼마이든간에 공사 예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95년부터 96년 3월말까지 68건의 8억46백14만4,000원을 읍면에 위임하지 않고 본청에서 집행한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의원님이 질문한 읍면동 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방안과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방금 이부일 의원이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데 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합니까?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박재우의장

이 부분에는 총무국장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본의원은 시장님 답변을 요구 해 놓았는데 전부다 국장님 답변 해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박재우의장

조금 전에 이부일 의원이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강봉종의원

이부일 의원한테 방금 확인했어요. 누구한테 했느냐니까 시장님 답변은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본인이 대답 했는데요.

박재우의장

방금 이부일 의원이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강봉종의원

이 답변마다 다 바뀌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됐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원까지는 읍면으로 할 수 있도록끔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3,000만원 그렇지만 3,000만원 이거 크게 붙힐 것 없습니다. 조례개정해서 할 것 같으면 5,000만원 이하로 하든지 그것을 조금 상향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 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국장님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전부 읍면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금액을 계약을 할때 공사금액으로 합니까? 전체 예산으로 합니까? 공사금액 가지고 하죠?
그러면은 관급 자재대를 빼고 난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도 전부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총무국장 메모하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까지는 추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3000만원을 했을 때는 추천제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부일의원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는 안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회의의 용어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안하고 모르고 계십니다. 공사금액은 우리가 예산상 계상된 공사금액입니다. 공사금액 안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있고 관급자재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보면 예정가격 그랬습니다.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동도 없고 읍면에 위임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읍면에 위임한다 하면은 관급자재 요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관급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동이면 외동 현장 어디에서 하차시키라는 이런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은 읍면에 위임시켜도 된다 이말입니다.
관급 자재비 요구를 본청에서 해 줘야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 규칙을 고치든지 공사 예정가격을 공사금액으로 고치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3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읍면에서 일일이 조달요청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규칙을 고쳐서 공사 예정가격을 공사금액으로 고치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5,000만원까지 읍면에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무위임조례에 보세요 공사 예정가격 해 놓았습니다. 가격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명히 위임해야 되는데 안하고 본청에서 전부 168건이나 하고 안 있습니까? 가격하고 금액하고 그 차이를 자꾸 내 보고 견해차이가 다르다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김두봉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현댐 확장사업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이부일 의원께서 대현지 확장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현지 확장사업은 농수산부로부터 최근 우리 지역에 3년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동남부 상습 가뭄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금년 11월 1일 농수산부로부터 대현지 확장 추진 기본방침이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1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현지의 기본조사를 마치고 기본 설계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농수산부에 제출이 되어서 농수산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부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입니다. 불균형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집행부의 지역 편중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통합전 경주시의회도 이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하고 95년 통합당시 읍면세와 인구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산 배정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95년 경주군의 사업예산은 284억9,500만원으로 안강의 사업비는 75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제몫을 다한다면 77억이 배정되어야 하나 1억5,000만원이 부족되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 통합의 경우 농촌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배려한다는 통합주도기간의 감언이설에 기대를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이원식 시장께서 묘사떡 나누기식의 사업비 배정으로 경주시 전체의 사업예산이 42%증액 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3만6,000명의 안강은 95년 대비 2%가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안강 뿐입니까? 건천읍은 95년 대비 6%가 감소되었고 현곡면은 95년 대비 30%가 감소되었으며 서면은 3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북면은 95년 대비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산내면은 무려 95년 대비 295%, 300%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당초 예산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광적 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앞에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서 경주기준 시내는 강변도로 등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동에 하는 것은 불균형 하다 해서 경주기존 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안강읍이 인구가 35,665명입니다. 그런데 95년에 75억5,8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 줄은 95년도는 75억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인구 6,312명의 양북은 95년 21억3,300만원이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증가한 42억8,2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100% 사업비가 96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내는 4,605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일 의원 아까 불균형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동네는 크고 인구는 적습니다만 올해와서 인구는 안강의 한 동 밖에 안됩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다 하지는 못하겠죠 올해 들어서 31억2,500만원입니다. 안강이 75억인데 비해서 산내는 31억500만원이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건천은 얼마입니까? 손중규 의원 나오셨습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건천이 인구가 14,134명 28억1,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불균형 배정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을 광적인 배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강읍 산대리 아파트 지구 12개의 아파트 1,1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에는 도시기반 시설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허가하여 제각기 건립함으로서 장마철이면 물이 고여 징검다리를 놓고 다니는 실정이며 비가 오면 아파트의 정화조 오수가 배수구에 막 솟아오르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안강읍에서 사업의 시급함에 예산을 요구한 바 예산이 없다는 타령을 하였습니다. 경주시내의 포석정 마을에 보니까 몇 억을 들여서 하천을 복개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강에는 시급하지도 않은데도 하천 복개하였으며 화랑로에는 파손되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파내어 재시공하여 시민들의 빈축을 싸기도 합니다. 지역간에 엄청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어버이날 경노위안잔치 행사 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강읍은 노인인구가 2,747명입니다. 이에 사업비 배정이 노인 1인당 평균을 내면 안강읍은 9,479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경주시 인교동은 최고 많습니다. 18,466원이 배정되었습니다. 9,479원에 거기 배 가까운 이러한 사업비가 배정된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등시민 2등시민 3등시민이 있다더니 이거 안강은 3등시민이고 인교동은 1등시민입니까? 시민은 제쳐놓고도 경노잔치에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경노잔치하는데 이렇게 배정합니까? 안강읍의 노인들은 보리밥을 먹어야 하고 인교동 노인들은 뷔페를 먹어야 합니까? 이러한 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전 경주군, 읍면 인원을 평균을 내면 1만1,903원 노인 인구 1인당 경주시는 1만4,390원입니다. 2만490원 2,500원 차이입니다. 이거 경주군 지역은 식민지입니까? 노인들이 먹는데도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이장수 의원이 질문하는데 비해 가지고 마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의 그 답변내용에 저는 뻔뻔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돌팔매질, 돌에 맞는 개구리의 아픔은 생과사의 갈림길에 갈려 있습니다. 또한 어제 답변에 보니까 시에서는 시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실지로 무언의 실지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군을 이질화시키고 영원히 분리시키는 책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래서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시 행정의 처사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이렇게 차별대우하는 것도! 안강 3만6,000의 눈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1만5,000 경주군 지역 읍면 지역의 노인들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사실은 안강읍에 어제 그저께 합동으로 노인잔치를 해서 본의원이 이것을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리동별로 분산했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여기와서는 경주 시의원 이지만 지역에 가면은 지역 대표입니다. 지역 대표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을 일일이 여러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당연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원식 시장께서는 안강시민들이 포항으로 가자고 운동이 일어날 때 포항으로 가면 서자 취급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항으로 가서 서자 취급당한다면 지금 경주에 남아있는 안강읍 데려온 자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가도 이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만약 올해내로 예산의 불균형 배정 차별 대우가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본의원은 이원식 시장의 독선적인 예산 배정에 의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 억울하고 분통함을 리동마다 다니면서 호소하여 지역주민과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읍면 의원님과 주민을 연계하여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과 경노잔치 행사비가 왜 터무니없이 불균형하게 배정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주역이 누구인지도 지역경제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개선책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다음 질문은 농정관계 WTO출범이후 개방화에 대비한 경주시 농업정책에 대한 답변을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님이 질의한 도농간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의원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농어촌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 이것이 시장이 다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복우의원

본의원이 처음에 오지를 낼때는 시장님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금 기획실 예산부서는 기존 작년 기정 예산할 때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시장님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시장님 답변받으나 모르고 있는 기획실장 답변받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복우 의원님께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중심의 예산배정응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이 낙후되어 있다 그런 말씀과 또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의해서 그 예산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과거에 94년도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예산을 기준했을 때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를 하고 부터는 상당히 주민욕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원님 잘 아시지만은 자체 재원이 약 43% 나머지 57%는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이고 또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우리가 도시 농촌간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저가 계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관심사 또 대형의 어떤 정책사업 이런 것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결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95년도 예산은 농촌지역인 읍면이 455건에 약 314억입니다. 도심 지역인 동을 중심으로 하면 171건에 11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사업비가 도심 지역보다 한 288건에 198억정도가 많다는 이런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현황은 농촌지역이 474건에 약 409억 도심지역이 311건에 201억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농촌지역이 208억정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농촌의 재정수요라든가 그런 것이 도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서 저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순 계상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이 예산의 계상 내역이 도시와 농촌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저가 꼭 그렇게 자신있게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의 수혜도라든가 주민의 숙원사업 우선순위라든가 또 장기 지방재정 개혁우선 순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또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중심적으로 투자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해서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또 주민의 수혜도가 어느 정도냐 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복지 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이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또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업

이복우의원

의장! 기획실장께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초점을 흐리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한번 그래도 저희들이

이복우의원

그래도 이야기 해서 나중에 초점흐릴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기획실장님 핵심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이런 곳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중복되는 수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서 보조를 증액 지원받든가 아니면 어제도 시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영수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촉구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가 이 과년도의 계수를 가지고 이복우 의원님이 쭉 나열을 했습니다. 어느 동에는 신장율이 몇%고 어느 동에는 신장율이 감소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어떤 특수요인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될 때도 있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때는 엄청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실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가 주민들의 수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 정기예산 때는 좀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예 이복우 의원님부터

이복우의원

답변을 아주 모호하게 하시네요. 대형사업이 있어서 한쪽에 많이 갔다 했는데 산내 52건입니다. 건천이 36건이라요 어째서 산내에 대형사업이 있어서 많이 갔어요? 양북이 얼맙니까? 산내지역을 보고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편성 집행을 하고 답변하면서 얼버무려 넘어갈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보고 하는거 아닙니다. 양북이 44건이라요 어떻게 해서 큰 대형건이 있어서 편중되었다 합니까? 왜 양북이 건천에 대형사업비를 주어야 하고 산내가 왜 건천보다 많아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음 개선하겠다 해야 되는데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앞으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 의원님

이복우의원

그리고....제 질문을 아직 다 안 했습니다.

박재우의장

조금 예 다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읍면동별 사업에산 현황을 집행부에서 잘못빼서 우리 의원한테 제출한 겁니다. 어째서 시책사업으로 보고 되어서 국도비 보조대사업까지 전부 시비에 합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의원이 좀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아직까지 법정적으로 군도가 확장 포장되지도, 정기버스 다니는 도로가 확장포장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백명 숙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양여비 내려와서 처음 사업 시작합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개발사업비가 이번에 3년만에 돌아와서 그게 4억 들어왔습니다. 양여금 가지고 내칠 우라 도로 지금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게 20억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빼서 의원들한테 줍니까? 우리 그리고 이복우의원이 산내가 안강 한동 밖에 안된다 그러는데 국민은 누구나 행복의 추구권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포장 못해 주면 시장님이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지 이 데이터를 집행부에서 잘못빼서 줘놓으니까 자꾸 산내가 왜 이리 많노 많노 이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해 줬습니까? 여기에요! 어느 법정도로에서 정기버스 다니는 도로에 확장 포장 안한 도로가 경주시 관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주민숙원사업이 뭐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도 있고 고정물도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의해 주란 말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서면에 백대다고 산내가 천대다 같으면 10대1로 주면 될거 아닙니까? 예산을 말입니다. 무슨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이 데이터 가지고 국도비 포함됐는 거 가지고 데이터를 해 놓으니까 이 백몇%니 뭐니 그러는데 여태까지 사업이 부진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데이터를 올라가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왜 집행부에서 의원들께 자료를 줄 때 시비 도비 국비 이 사업마다 상세하게 빼서 줘야 되지 않나, 이의원이 로비해서 이만큼 많은가 전부다 이러니 우리 의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과장이 생기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지금 대충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은데 그 자료가지고 지역간에 도농간에 그 이야기는 조금 무리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복우의원

실장님 그 이부일 의원이 한마디 걸치니까 그걸 피해갈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부일 의원님 그 자료가 국도비하고

이복우의원

그러면 왜 그 자료준비를 충분하게 해와서 그렇게 답변 못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자료가 아마 우리 이복우 의원님이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료 빼는 사람이 그 요구한대로 제출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료를 가지고 국도비가 들었거나 양여비 가지고 전체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최학철의원

여기에 이복우 의원님께서 도농간의 균형있는 예산편성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료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복우 의원께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현재 시에다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방금 이부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같으면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그 지역에 원체 투자가 안 되었으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뭐 의원들간에 싸움 붙입니까? 지금!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박재우의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오늘 공개적이고 의원들과 고급 공무원들 사이에 서로 소신있고 자신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니까 서로 털어놓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축을 위해서 배급 신청하듯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로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표나 경노위안잔치 행사비 내정 전체를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제일 먼저 우리시가 각 읍면동에 지역주민사업비 요구를 대충 선을 잘라서 한 2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하라 그 외에 각 지역 읍면동장에서 2억이상 어떻게 요구합니까? 못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포함된 전체 보고된 내용에 보면 교부세 및 연계사업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 균형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충 한 2억정도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예산 확보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새마을과입니다. 요즈음에는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3억에서 5억사이에 대규모 사업이 그 사회진흥과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월해서 창문은 열어져 있고 가서 예산요구를 하면 간단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사회진흥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이 둘이 있어요. 약 200에서 300건 되는거 그 배정을 못해서 각 수도과 건설과 여러 가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은 나중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비축해 놓듯이 이렇게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 내동이 적고 타동이 많고 이 비교하는 그런 자리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복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큰 소리나 아까 좋은 말씀하셨대요. 중장기 계획에 따르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수혜도 낙후지역의 산정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적소하게 적절한 시기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도 들어 주시고 이 부분에 앞으로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 외에 과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과에서 배정을 하고 금액을 정해 주셔가지고 그 외에 상이하는 부분에는 각 주무소관에서 소신있고 자신있게 설계와 감독을 접할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답변에 앞서서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짧게 핵심을 해 달라고 의장님께서도 회의 서두에 말씀하셨고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균형있는 예산편성은 실제 어느 읍면 예산 때문에 싸움 붙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군 통합이후에 어제도 쓰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소 군부 사람들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군이란 이름하에 쓰레기시설이 좋은 통합쓰레기 장에 못들어가는 그러한 차별 대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지금 어느 읍면에 돈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아니라 동보다는 읍이 좀 낙후되었고 읍보다는 면이 좀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그런 현지를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옛날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 시군 통합한지도 한1년 정도 지났습니다. 좀 적절한 배당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했고 여기 읍면동도 사업예산 계산 현황에 보면 분명히 이복우 의원께서 핵심은 군부하고 동 지역의 어떤 차이점을 데이터를 뽑은 건데 여기 제목은 읍면동별 사업 예산 계상 이것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읍면동에 내려갔다면, 읍면만 딱해서 지금 읍면끼리 싸움 시킵니까? 여기 읍면동의 차이를 떠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충분하게 핵심은 읍면지역과 동간의 어떤 불균형을 물었으며 자료를 같이 내놓아야지 이 읍면지역만 내놓고 동 예산은 포함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충분하게 앞으로 조금 전에 최학철 의원도 말씀하시고 이복우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시고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본의원은 95년도 임시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은 제사 떡 나누기 식의 예산 선심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기로 분명히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집행부로서의 확고한 어떤 기준하에 예산편성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헌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진흥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당초 예산에 1개 읍면동당 2억 내지 3억정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 협의해서 예산이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회진흥과에 소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더 저희들이 합리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기에 따른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설계라든가 시공문제 또 사회진흥과에 기술적 부족문제 그런 것을 어제 충분히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기구개편에 기술자를 늘려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늘려지면 그것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진락 의원님께서 역시 자료 이야기입니다만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자료가 저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자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서두에 답변드릴 때 소규모 주민사업을 위시로 해서 대형사업 그 다음에 계속사업 이런 것을 제하고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는 보니까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대규모 계속 사업까지 다 넣어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읍면동간에 많은 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그런 것 가지고 읍면동간에 대비에 어떤 신뢰성이 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만약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 자료를 요구하는 범위를 정해서 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아니면 주민복지 관계라든가 또 이 기반시설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간의 예산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그 전체적인 사업가지고는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종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가 과거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일정율을 기준해서 하는 것보다는 꼭 예산이 쓰이는 곳에 쓸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 관계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제목이 읍면동별 사업예산 계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같으면 동도 포함되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복우의원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아까 질문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자료를 받으니까 동 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대형 사업이 가는 동네 영 형편없이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경주시내에는 거의 한동네라고 봐야 됩니다. 동별로 하니까 너무나 불균형하고 불균형한 것 그대로 하니까 또 안되고 이래서 동은 경주시 전체의 사업비는 제외하고 읍면별만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읍면별 제출했으면 읍면별 자료지 왜 읍면동이라고 글자를 써놓습니까? 의원들 앞에 자료 내놓으면서 누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자료를 제가 처음 보는건데 예를 들어서 안강같은데는 도시계획정비사업 이것은 70억 60억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그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시장님 끝까지 잘못된 부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군에 있을 때 사업 예산이 안강에 많이 가져가고 기체내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의원이 질문서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경주군에 있을 때 사업예산이 248억9500만원입니다. 95년도 하면 군에서 시로 넘겨줄 때입니다. 거기에 안강 전체 인구가 인구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세도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7%도 그에 비해 제 몫을 다한다면은 77억이 와야 되는데 기체했는 것까지입니다. 제몫을 다한다면 인구 수대로 한다면 그 77억이 와야 되는데 1억5000이 적은 75억5800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안강만 다 가져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 예산은 안강에서 다 가져가고 빌린 것도 안강이 다 가져갔는데 그 빌릴 것 다해도 우리 면읍소가 제 몫을 다 못했다 이렇게 시장께서 자꾸 하시니까 군에 있을 때는 전부 안강서 다 가져온 것처럼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 제 몫을 다 할려면 77억이 와야 되는데 그에 못지 않게 75억5800밖에 안왔습니다. 그렇게 아셔야지 그렇게 아시고 또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집행부의 총 책임을 지시니까 이원식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체적으로 시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시장님 존함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시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무국에서 예산요구를 안 합니까? 할때 의원들이 숙원사업이나 꼭 해야 할 사업들을 각 국에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그걸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도시국 같은데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게 백한 20억정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과 예산이 상정된게 불과 한 30몇억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120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할때는 지금 안 그래도 업무가 많아서 폭주해서 실과장들도 전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구할 때도 지나 개나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 나름대로는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성없이 무자비하게 예산을 깎아버리고 요구하는 것도 주지도 안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건설도시국에는 이번 추경을 하는데 한 50억 범위내에서 하라든가 30억 범위내에서 하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을 좀 능률적으로 해 나가야 인력소비도 적게 들고 시간 낭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할 것인데 어떻게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불과 몇십% 밖에 안되는 이런 예산만 확정이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요구를 받을 때는 가능성없는 것은 아예 받지도 말고 그래도 실과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원들도 알기를 이번에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주민들에게 와서 이번에 이것은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다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공수표가 되어 버리고 의원들 전부 거짓말쟁이 다 되어 버리고 기대하고 있다가 닭쫓던 울 쳐다보듯이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시정을 해 달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 추경예산이 100억 밖에 없다고 하면은 100억 범위내에서 그러면 건설국에서 너희는 한 이정도 범위내에서 요구를 받아라 본의원이 건설국만 예를 들어 이야기해서 그렇지 보사국이나 농정국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는 안돼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이복우 의원님 질문에

이복우의원

도농간 균형있는 예산편성 이것은 안 했습니다.

박재우의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식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분인데 이것 마치면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점심식사 하시고 계속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복우 의원님께서 도농간 균형있는 예산편성 대책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못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의원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경노잔치까지입니까?

박재우의장

다 포함해도 좋습니다.

이복우의원

질문하면서 질문 내용에서 이 예산배정을 한 주역이 누구인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역이었다 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 안계시니까 누가 주역을 했다 예산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불균형 하게 한 주역들이 누구냐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주역은 과장 아니면 국장 둘중 한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복우의원

누구신지?

박재우의장

과장 부를까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안자입니다.

이복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차별있게 한분이 저는 누구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과장님이란 걸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 질문할 때 안 계셨으니까 이 사업비 배정 내용은 아시죠? 주역이니까 왜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 안강은 뭐 구차한 그런 변명 필요없이 왜 안강과 인교동이 배 차이나게 했는지 아마 배정하는 양반이 계산하면서 얼마얼마 돌아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생각안하고 배정했는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강은 9,000원어치를 먹어야 하고 인교동은 1만8,000원, 주로 경로잔치는 먹는거 아닙니까? 먹어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7,200만원 가지고 배정할때에 기본액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돈이 많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기본을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것은 경노잔치는 어느 동 다같이 하지만 기본금은 현수막을 건다든지 재료비 연료비 기타 잡으면 적게하나 많이 하나 기본드는 것은 똑같이 드는 걸로 생각해서 기본금 200만원 잡아서 잡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전체의 노인수에다가 나눴습니다. 나눈 금액을 가지고 그 읍면동 단위 노인수에다가 곱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러면 의장님 바로 질문해도 되죠?

박재우의장

예 계속 하십시오.

이복우의원

그러면 기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안강은 기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강이 잔치하는데 기본금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그리고 280명 경노잔치 하는데 기본금이 200만원 추가 배정금 100만원 기본금이 300만원이 필요합니까? 현수막 하는데 무슨 300만원이 필요합니까? 기본금을 왜 300만원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본금 10만원 20만원만 정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런 곳에 특혜를 줄려는 그런 원인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기본금은 현수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노잔치 할려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적으로 그래서 잡은 거지

이복우의원

재정을 이야기 해 봐요 무엇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그냥 현수막 이야기 하는데 또 뭡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현수막하고 연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잔치할려면 그릇 세 얻어야지요.

이복우의원

보세요 247명 하나 280명 하나 기본 경비가 비슷합니다. 왜 기본경비없이 개인으로 나눠서 해야지 결과적으로 9,000몇백원이고 1만8,000원 아닙니까? 그 결과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했는 것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죄송합니다.

이복우의원

그리고 또 타올 문제 각 읍면동에 그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그것 지시한 적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타올 문제는 각 동에 예산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남거든 타올을 한 장씩 하라고 했습니다.

이복우의원

남거든 안남는데는 안해도 좋고 1만8,000원 남는데는 했겠죠 9,000몇백원 받았는데 어떻게 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지시한게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제가 했습니다.

이복우의원

지시했습니까? 내용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내용물은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이복우의원

알아서 하라고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타올 제작을 읍면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읍면에서 했습니다.

이장수의원

본청에서 한 장도 해 준게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장수의원

없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금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말대로 잘 할려고 하다 보니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본금 하는게 뭡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현수막하고 연료비하고 지금 연료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날씨 춥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경노잔치를 할려고 하면 이 보덕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원수가 317명이지만 이날은 동네 전체의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숫자....

이장수의원

보덕동만 노인이 적어서 전체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체 예를 들어서 드렸습니다.

이장수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보덕동만 전체 다 노인수가 적어서 동네 전체가 다 잔치를 해야 되고 다른 읍면동에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뭐 위반되는 것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의원

이건 전부 다 과장 직원으로 경노잔치 예산을 배정한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여자의 좁은 소견으로서 이렇게

이장수의원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잘한다고 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렇습니까? 과장 직권으로 읍면에 타올을 읍면동장들한테 뭘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직권남용 아닙니까? 경노잔치 경비라는 것은 그 지역에 배정을 해 주면은 그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돈이 많든 모자라든간에 또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전도가 되어가면 타올 해 줄 독지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 예산은 적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예산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점은 우리가 다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왜 읍면을 전도해서 읍면의 재량대로 노인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걸 본청에서 왜 이걸 관리를 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장수의원

이 전체 돈이 얼맙니까? 3억 가까이 됩니까? 2억5,000만원! 의원들 집행부에 돈 1,000만원 얻으려면 몇몇일 따라 다녀야 되는데 과장이 어째서 돈 2억5,000만원을 아무렇게나 배정을 해서 이렇게 물의가 되도록 그리고 또 전체 배정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으면 납득이 가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굳이 이야기 안하겠어요 백만원 차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 타올도 말이죠 이 돈 시장 사비로 준 겁니까? 어째서 과장이 시장존함까지 넣어 가지고 경주시장 이원식해서 수건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과잉 충성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도 9급 공무원도 아니고 적어도 과장 같으면 고급 공무원인데 이렇게 지방자치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하위직에서도 일할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과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책임져야죠 어떤 책임이라도! 돈을 물어내든지 읍면동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도로 넣든지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내가 안 했다고 지금이라도 바른말 하는게 어때요? 덮어쓰지 말고!

박재우의장

예 박헌오 의원님!

박헌오의원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고급 공무원도 더욱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경노잔치에 어느 동이 적고 어느 동이 많고 해서 이것 가지고 자꾸 이러는걸 이해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전중에 이복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통합과정중에 우리가 한바탕 몸살을 겪은 후에 균형과 과거에 군부의 정서를 감안치 못하고 행정상의 조치결과가 이런 야기를 덧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몇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 군부에 과거 군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 군부의 이야기는 오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 경주 이원식 시장 선심 또는 시내 어느 지역에는 그 지역에 의원 이름까지 박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 선심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결과를 이것을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고 사과말씀을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를 하시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도가 없잖습니까? 이 사소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안강에는 독자적인 행정을 갖겠다, 독자적인 행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궐기를 해서 그 국민의 한마음을 모아서 다른 지역의 포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나 시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한마음을 뭉쳐서 과거 군부의 정서를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담당과장께서 책임질 것이 아니고 앞에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과 시 의원들이 한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바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 경주시민 특히 행정부나 의회에 부끄러운 얼굴 밖에 결과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내에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다른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간담회석상에서 사과말씀이 한번쯤 계시리라고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의원

과장님 경노잔치 경비를 배정할 때 공문상에는 타올을 사라고 그런 지시가 없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러면 그후에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우의원

임의로 과장님 생각 임의로?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우의원

누구한테 아부하고 충성을 할려고 그랬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곳은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나왔다 하면서 어떡하면 되겠느냐고 질문온데가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과장님 갑작스럽게 어디서 돈이 많이 나왔어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이복우의원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승인했는데 작년에는 돈이 굉장히 적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나가니까

이복우의원

과장님이 공문상 지시도 없고 배정 결재를 시장님께 받을 때 타올산다는 이런 결재도 없었는데 임의로 과장님이 각 읍면에 전통을 치든가 해서 타올로 시장님 명의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안 그러면 누구 사주를 받아서 했다든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동장님 재량으로 하라 그랬지요.

이복우의원

다 동일하게 지시가 됐는 거고 이것은 고의적인,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높은 분한테 잘 보일려고 고의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급이 1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돈이 많아서 200만원 했다 돈이 많으니까 타올 사가지고 특정인을 선전해도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런 것도 없이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과장님이 멋대로 전통을 쳐 가지고 타올 사라고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 배정할 때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 권리를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복우의원

죄송하다면 말이 다 됩니까?

박재우의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

박재우의장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 단독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과에서 읍면별로 전통을 보낸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전통을 보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전화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했는데 왜 시인을 안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전화는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의 의원들이 자기들의 동이 경노잔치를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읍면보다 더 달라고 압력넣은 사실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없죠? 그러면 동에도 틀리고 읍면에도 틀리는 이것은 과장님 단독으로 하셨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돈이요?

손호익의원

그렇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돈은 200만원 기본금을 치우고

손호익의원

보니까 읍면동이 틀린다 말입니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전체 인구 수 2만4천

손호익의원

우리 33명 의원들 중에서 자기 동에 경노잔치를 하니까 좀 더 달라고 한 사람 없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본회의나 간담회 할 때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나오신적이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몇 번정도 나왔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3번정도 나왔습니다.

이종근의원

3번쯤 나왔어요! 저는 이 지방자치제가 뭔지 이 의회가 뭔지를 잠깐 망각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뭐하는 곳인지 지방자치제가 뭣인지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건 이야기 나왔는데 이 수건값을 공제를 하고 자금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의할 의원,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과장님께 돈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수건을 하라고 했다 하는데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받아가도 그 출장비가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노잔치를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 경비가 많다고 하면 얼마라도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하는게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 수건을 해서 전부 이원식 이름 써서 돌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 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하겠다는 그런 답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보란 말이요!

박재우의장

과장님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그 답변을 하세요.

김두봉의원

과당님 읍면동별로 타올 거의다 했죠?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김두봉의원

읍면동의 타올을 한 장씩만 견본을 15일날 이번 본회의가 끝나는 날 아침에 우리 의회에 내주세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의장님 읍면동별로 한 장씩만 거두어서 본회의장 열리기 전날 오전에 의회 요청합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조광조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수건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경주시장 이원식이면 경주시장 이원식 그리고 각 읍면동이 똑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건데 행정이 똑같아야지 경주시장 했는 곳도 있고 경주시장 이원식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이름 들어간 곳도 있고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뒤죽박죽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됩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두 번째 다시 전화를 해서 동장 재량하에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광조의원

번복을 몇 번 했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한번 했습니다.

조광조의원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이름을 빼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었죠? 이름을 빼고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주시장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장을 하지 말고 동장 재량으로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조광조의원

두 번 밖에 안 했습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박재우의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확실한 것 같은데 현재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음풀어서 여기에 대한 소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또 다음에 간담회도 이걸 결론을 내도록 하고 김두봉 의원님의 이야기처럼 15일날 마지막 본회의때 모든 읍면에 타올했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도록끔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이복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강봉종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6가지에 딸린 것 두가지 합해서 전부 8가지입니다. 본인이 답변을 경주시장님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장님 답변으로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분명히 시장 답변을 원했는데 시장 있을 때는 답변을 나는 저 뒤에 미루어 놓고 도민체육대회 상주에 간다고 없습니다. 제가 체육대회에 관여하면서....나머지 선수생활 했습니다. 그동안에....하면서 다음 기회에 대회할 때 당직을 인수받습니다. 사무국장도 당직 인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쁜 시정에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왜 상주에 갔느냐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의원들을 핫바지로 생각한 겁니다. 다음 시장오면 답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기가 10일중 2일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회기에 본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또 참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불과 어제 5시간 남짓하고 개의날 한 40분 오늘 오전 뿐입니다. 또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필요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저 뒤에 둬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일정을 세 번이나 바꿨어요 이 답변이 세가지입니다. 이틀하는 문제 서른 몇가지 가지고 이 세가지를 삼일로 바꿔놨어요. 집행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나쁘나요. 또 본인은 분명히 전문위원에게 또 관계국장에게 답변을 재차 시장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정에 봐서는 오늘 오후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후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일정이 또 바뀌어서 오전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늦어지고 다른 보충질문이 많아서 어차피 오전은 오후로 넘어왔습니다. 이 피치못할 일정이나 문항을 바꾸고 하는게 이 집행부라고 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성 좀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의원 동의도 없이 멋대로 대답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의원 뭐 합니까? 뭐하는 의원 입니까? 저는 질문중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단 우리 시장이 경주시 불국사 석굴암 대단하게 유네스코 등록했다고 프랭카드 경주시내 전체 다 걸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걸었겠죠 그런데 본인은 물론 문화재도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또 하나 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천지에 없는 흉악한 건물을 불국사 관문앞에 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도 가 보세요. 하루에 수천명의 중학생이나 일반이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곳에 마동에 정수장이라고 지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독일전에 2차 대전 가스 시험장입니다. 유태인 학살장 유태인들 죽이는 가스장 같이 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비교하면 농촌에 가면 담배 생산해서 고추말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건물을 짓고 유네스코 등록했다고 자랑하고 현수막 겁니까? 그것도 등록하러 가야지....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약간 거론하겠습니다. 배출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천북 신당에 있습니다. 이 처리장은 많은 돈을 벌어줬습니다. 그런데 토지 사기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경주시가 거의 사기단입니다. 왜 남의 땅에다가 동의도 없이 씨를 땅에 던져 놓았다가 저기서 알아서 붙들리니까 재판해서 1심 이겼다고 변호사 사례비....어디까지 왔어요. 뭐 잘 했다고 사례비 줘요. 또 2심에 와서 졌어요. 졌으면서도 이 사례비 또 나왔어요 3심에 대법원에 가서 또 졌습니다. 그러면 경비가 얼마 들었느냐 자료 요청해 보니 5백만원 봤답니다. 그러면 본인이 소송걸어서 재판받았는데 이겼는데 경비를 요구 안 했습니까? 그 경비는 일부 업자에게 받아서 줬다는 답변을 불과 30분전에 제가 관계 과장님한테 약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째야 됩니까? 개인 땅에 마음대로 집 지어놓고 마음대로 밑에 하수구 파묻어놓고! 파내야 됩니까? 어떡해야 됩니까? 사유재산권은 문화게 건축법 거기에 적용되는 줄 알았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적용이 되는 모양지요. 왜 관계 공무원은 사전에 대지증명을 띨건 띠고 토지 대장도 띠고 일일이 다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납니다. 또 관계 공무원 문책 했느냐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니까 다 제대하고 없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자료를 안 줍니다. 거기에 대한 문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다 퇴직하고 없다 이겁니다. 자꾸 이야기 되풀이 됩니다만 경노잔치에 대하여 조금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거론하겠습니다. 경노잔치에 2만4,000노인이 경주시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2억9,300만원이 책정됐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인줄 압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타올값이 평균 2,000원 잡으면 4,800만원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추산합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약간 할때 이미 이걸 집행부에서 감지를 해서 읍면에 타올에 대한 지시를 자율에 맡긴다 할 정도로 했다고 지금 답이 나왔는데 저희 동네도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거론했으면 좋겠다는 관계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는 모양입니다. 이건 절대 안된다 경주시로 했으면 했지 경주시장 이원식 또 시장 이원식이란 이름 절대 안된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또 그렇게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해 놓으니 그런 모양인데 이 타올이 세가지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경주시장 이름으로 나오고 하나는 경주시로 나오고 하나는 경주시장 이원식 이원식 또 어떤 분이 이름이 개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는 조금 전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든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름값 반은 내셔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한다고 언질을 약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올 값은 시장 선거운동 한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이 선거철입니까? 선거운동하게! 생색은 자기가 내고 우리는 핫바지입니까? 나는 아무리 돈 없어도 그런 타올 찍을 수 있는 재능은 됩니다. 또 본인이 찍을려고 사전에 동장과 수의했습니다. 시에서 찍는다고 해서 그만 뒀는데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아까 어느 과장님이 대답하는데 국장님하고 이것은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물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질문을 했는 답이 시장님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올값에 대한 관계 공무원 국장은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입으로 웃는 것은 자유지만 말소리가 방청석이나 앞에 들리면 안됩니다. 다른 잡담은 일체 삼가 해 주시고 여기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할말 이외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의원님이 오늘 우리 민선시장이 있어야 시정질의를 다하는데 민선 시장이 유감스럽게도 상주에 전국체전에 가고 없기 때문에 다 못하시겠다고 해서 마동정수장 건설문제, 도투락에서 탑동댐 삼거리까지의 교통완화 대책, 덕동댐 상류다리에서 암곡까지 포장계획, 신라교 진입로, 추령터널, 하수종말처리장 소송추진 사항, 천북면 모아2리 수해상습지 방제공사, 국립공원에 대한 민원서류 반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정질의를 내놓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쳤는데 이 사안은 나중에 우리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7월달이라도 임시회 소집이 필요하면 7월달에 임시회 소집을 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의장님 방금 강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없습니까? 하나도 안 듣습니까?

박재우의장

보충질의 하셔도 좋습니다.

최학철의원

마동정수장 건설 문제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유지 건축현황 질의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합니까?

박재우의장

시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부시장 답변도 듣습니까? 강의원님 누가 답변 들으면 됩니까?

강봉종의원

저는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국장 답변으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구태여 하실려면 부시장님 답변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시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아까 강봉종 의원이 말이죠 수건관계만 여기서 국장답변을 듣고 그 기타 답변은 시장한테 듣는다고 했으니까 시장한테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이 질의가 9건인데 그중에 마동정수장 건설문제, 도투락에서 덕동댐 삼거리 이 두건은 시정질의 했기 때문에

이장수의원

강봉종 의원님 맞습니까? 강봉종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강봉종의원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나는 시장 답변을 받아야....

이장수의원

안 듣겠다고 해 놓고 보충질문 할....

최학철의원

의장님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안 들으면 언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습니까?

박재우의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부 총 9건중에 강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마동정수장 도투락 이 두건은 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건은 여기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다음 7월달 임시회에서 시장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의원 이 두건에 대해서는 부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건! 마동정수장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마동정수장라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예! 이 두건은 부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됩니까?

박재우의장

좋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강봉종 의원님께서 마동정수장의 건물이 미관상 우리 경주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동정수장 건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정수장은 전체 건물이 5동으로 되어 있고 건축 면적이 838㎡로 되어 있습니다. 연 건축 면적이 1,0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들어서 9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6년 6월 20일날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진도는 92%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약품투입동이 있고 여과지 상속이 있고 펌프실이 있고 염소투입동이 있고 수의실이 있습니다. 이 건물 형태는 마동정수장은 불국사와 보문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관광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도경관을 고려하여 건축의 형태를 한식 골기와 구조로 시공하였으며 일반 건축물과의 차이점은 건축내에 정수시설에 필요한 기계장치 및 약품 저장실내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높이를 일반 건축물보다 더 높게 했습니다. 본 시설물의 허가 절차는 95년 7월 27일 경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수도시설 마동정수장으로 결정되었고 94년 11월 23일 경상북도 기술심의를 받아서 95년 10월 28일 건축협의후에 96년 3월 29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상수도 사업 변경인가를 받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과히 미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도 그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좀 불국사 경관에 좀 어울리는 건물로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면서 그 주변에 담장을 그 건물에 어울리는 한옥 담장으로 설치를 하고 조경을 좀더 큰 나무로 이렇게 해서 전체 분위기가 아주 흉하지 않도록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하수처리장내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사유지가 당초에, 그건 소송에 의해서 사유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건축이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하수처리장 1차 시설을 현 위치인 천북면 신당리 부지 면적 4만6000평에 처리방법은 혐기성 라군식으로 1일처리 계획 2만5천톤 규모로 77년 4월 30일 준공을 해서 사용하여 오던중 기계 시설 기준미달이라는 감사원 및 검수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확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89년 12월 5일 하수처리장 확장 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아 국비 지원으로 시설규모 1일처리 능력 2만5천톤에서 6만9천톤으로 혐기성 라군식에서 활성온열처리 방법응로 91년 12월 26일 착공해서 95년 8월 26일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시설시 기존 유입동이 협소하여 확장할 목적으로 함경남의 소유토지 신당리 1365-1번지와 1362-1번지 중 554평을 매입하고 합계 764평을 78년 9월 16일에 보상금 266만6000원을 지급한 후 동년 12월 2일자로 매입한 토지 분할이전시 매입한 토지 2필지 764평을 이전등기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매입하지 않은 토지 함경남의 소유 신당리 1631번지를 포함하여 3필지 967평을 경주시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이와같은 내용을 토지 소유자 함경남과 우리 시도 모르고 있던 중 2차 확장공사를 실행케되어 문제의 토지인 신당리 1362-1번지에 대해서 우리 시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시설 설계에 포함시켜서 건축협의를 받고 해정절차를 거쳐 2차 공사를 착공 시행하던 중 토지소유자 함경남이가 이의를 제기하고 93년 4월 12일 소규권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년 11월 3일 경주지원에서 원고 함경남의 폐소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 함경남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95년 5월 30일 우리 시가 폐소하고 다시 우리 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95년 1월 11일 최종적으로 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의 토지 신당리 1362-1번지는 판결에 따라 95년 11월 29일 소유권은 함경남으로 화환등기되고 함경남으로부터 소송기간중 경작치 못한 함경남의 소유 신당리 1362-1번지 203평에 함경남의 소유 1364번지 545평을 하수처리장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공사기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임료 및 농지원상복토비 이자 등의 청구가 있어 하수처리장 시공회사인 미도파로부터 청구하여 96년 3월 28일 청구금액 739만2,080원을 지급하였으며 함경남은 계속 본 토지상에 있는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96년 3월 12일에 제기하여 현재 경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유입동 건물 200평중 약 40평정도가 현재 함경남의 소유 토지위에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물의 지하에 침사지 및 기계 전기시설, 차집관로등이 연결되어 있어 하수처리 가동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평당 15만3,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깔고 있는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만은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소유자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3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것은 약 20몇년전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토지소유자와 시가 잘 모르는 착오에 의해서 시 소유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원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어난 행정의 과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인내를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도록끔 설득을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챙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구 의원님

이진구의원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선 마동정수장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것도 문화재 관리 형상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거기는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대상지역이 아닌데 일반이 하는 것은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 동에 남간 마을에 교회 신청을 했는데 몇 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상 지역이 아닌데 몇 번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은 불국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형상변경에 시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은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은 시내에 문화재 보호구역 거기는 일반적으로 건축이 규제가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에는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지역이외에 지역중에도 건물의 용도 형태기능에 따라서 어떤 전체의 문화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위원회라든지 정책적인 논의를 통해서 건축을 전체 분위기에 맞도록끔 유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에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게 어떤 권한을 규제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가슴아픕니다만 또 전체의 시 경주고도란 분위기를 살려나가고 이러한 분위기에 맞는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어도 형상변경 허가를 올려야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마음대로 허가해서 지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 것하고 시것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경관이라든지 분위기 그 주변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용도와 건물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시민이 내는 거라고 해서 대상 아닌데도 규제를 하고 시가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현재 마동정수장이 불국사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역시 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형태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미관상 우리 관광객이 보기나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그게 과연 정당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 건물이 과히 보기가 좋지 않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이진구의원

다시 철거해서 지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철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담장을 좀 고치고 조경을 잘해서 그렇게 흉하지 않도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담장을 어떻게 싸야 보기가 좋도록 모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진구의원

집보다 더 높게 해야 되겠죠? 안보여야 되지 보이면 안되잖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러면 다시 담이 보기 싫은 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담을 한옥에 있는 담, 기와식의 담을 하고 밖에 조경수를 심고해서 최대한 분위기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제가 우리 동네 교회가 사적보존지구도 아니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닌데 단지 교회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한식 골기와를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작년부터 몇 번 올려서 되돌아오고 문화재 위원회에서 되돌아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문화재의 인근 지역인데 불국사가 어떤 불국사입니까? 지금 시에서 아까도 우리 강봉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고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바로 입구에 그런 아까 강봉종 의원님 표현 잘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표현보다도 아주 좋게 지어놓았는데 우리 시민이 동네 복판에 단지 교회라는, 그러면 교회는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절 지으면 괜찮고 교회지으면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역시 이것도 해당 지역이 아닌데 불가하다 라고 났습니다. 몇 번 났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합당하고 우리 주민이 하는 것은 안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건축허가 사항을 심사할 때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유권이라든지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 공익을 많이 내세우고 합니다만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되도록 저희들이 좀더 건축행정을 추진할 때 심의를 신중히하고 또 다각적인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좀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아까 담장을 잘 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치면 그게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건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한옥집에 있는 기와담장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금 가진 생각으로는 담장을 좀 한옥식으로 해 보고 조경을 해서 분위기를 한번 꾸며볼려고 그러는데 또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것은 예산 낭비는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좀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점은 발견 즉시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좋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건 고의로 했던 착오로 했던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의 토지를 시에서 이전등기한 자체가 우리 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이 건물을 다시 철거한다고 생각하면 아까 부시장 말씀대로 하면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 3심 대법원에서는 폐소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금 철거소송이 경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지금 지법에 계류해서 폐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뜯을 용의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래서 저도 실무자들에게 만약에 질 경우에 우리가 40평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40평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공사비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가 200억내지 300억은 들었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때 공사비가 전체 총 금액이 254억이 투자됐습니다.

이진구의원

이 하수종말처리장 철거를 해서 돈이 얼마 들었든지간에 철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때 주민에게 오는 피해는 어떻습니까? 예상해 보았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폐소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면 가동이 중지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판단해 봤습니다만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고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이진구의원

법적으로 폐소가 됐을 때 지금 현재 1심에서 이기고 2심 3심에서는 시가 폐소했는 것 아닙니까? 해서 건물 소유주가 다시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 해놓았다면서요? 만약 대법원에서 시가 폐소했을 때 예상을 해서 시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폐소해도 부시장께서 안 뜯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금 경주지법에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법 대법원까지 갈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협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세우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우선 이전등기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다 해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졌을 때 그걸 가정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행정대처를 해서는 안되겠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이긴다는

이진구의원

부시장님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철거소송은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진구의원

대법원 소송까지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폐소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대충 소송기간은 통례로 봐서 한 7, 8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진구의원

우리 시가 이긴다고 부시장님 확신을 하십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졌을 때 철거하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7, 8개월에 과연 250억이나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렵게 해 놓았는데 또 지금 해 놓은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7, 8개월동안에 세울 수 있습니까? 만약 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윤섭

최윤섭부시장

하수처리장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40평이 개인 소유땅에 물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설득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듯 그런 문제 즉 말하면 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물론 우리가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검토했는 결론으로는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무적인 진단이 나왔는데 좀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당시에 아까 부시장님 뭐 15만3,000원이라 했습니까? 현재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현재 감정가격은 15만3,700원인데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어째서 남의 토지를 우리 시 임의대로 등기를 했고 그때는 금액이 얼마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300만원을 요구한다 그러지만 그 당시 같으면 토지 주인이 십만원이나 오만원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착오로 인해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그 토지 소유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20여년간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주를 설득해서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돈 300만원, 400만원 줬을 때 시 재정이 많이 측이 나겠죠?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30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대로

이진구의원

아니지 그 당시에 매입을 했더라면 얼마 안되는데 지금은 어쨌든간에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 요구하는 대로는 못 주더라도 비등한 돈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주고 협의에 응해 오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래서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300만원을 줄 법적인 길은 없고 현재 감정가격은 15만3,700원 밖에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득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여러 가지 협의하는 방법은 돈은 저희들이 더 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다른 길이 있는지를 모색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부시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차액을 주고,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는 것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구의원

차액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요구한 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다 못주더라도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에게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러니까 협의하는 방법을 아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다각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돈 안 주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손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저희들 시가 물론 20년전에 저질러진 일입니다만 우리 시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주민도 자기 나름대로 생업에 지장이 없고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을 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어쨌든 시가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어떤 생계 문제 다른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저는 상식선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 토지를 사가지고 잘못 알고 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부시장님께 했습니다. 이 토지 등기가 그 사람에게도 됐고 시에도 됐단 말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면 그 사람 등기가 안되어 있었다 말입니까?
토지가 안되어 있어요? 토지가!
윤섭

최윤섭부시장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 등기를 한 겁니다.

차동주의원

매입을 한 사람이 등기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매입을 해서 시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차동주의원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 건평 지상건물 48평에 대한 이 토지매입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러니까 매입을 할때는 554평을 매입을 해 놓고 등기는 764평을 등기를....

차동주의원

안 산 것을 등기를 했다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1심에서 당 시가 이겼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왜 남의 터에 등기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누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이건 지는 건데 어째서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당초에 1심때는 764평을 등기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764평에 대해서 보상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법원측에서는 등기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소유가 맞다 이래서 시가 승소를 했는데 나중에 2심때는 다시 옛날 서류를 뒤지니까 보상됐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보상했는 서류를 보니까 764평중에 554평만 보상했는 것이 기록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졌는 겁니다.

차동주의원

부시장님 땅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샀는데 50평으로 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다 시 소유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실지 확인을 하고 나니까 150평 밖에 안 샀는데 약 200평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집 것인데 잘못됐다는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1심에서 졌으면 끝나는 거지 항소까지 뭣하러 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한 것입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면 이것 대법원까지 가고 할 일이 없네요? 고법에서 져 버리면 시는 끝나버리는데 무슨 시가 권한으로서 대법원까지 갑니까? 잘못된 겁니다. 난 그것만 묻겠습니다.

최종환의원

최종환의원입니다. 앞서 이진구 의원님이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깊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소위 사유재산을 가지고 등기를 했다가 사업장 확장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판까지 간다는 것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번 의회 개원을 한 다음에 5월 7일날 경주시장으로부터 내무경제위원회에 국공유사유 시유재산, 잡종직을 사무위임해서 읍면동에 사무위임하는 안건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지금 사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던 것을 읍면에 사무위임해서 편리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래서 내무위원회 개정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위원장에게 이것 동의를 못해 준다 안건을 내었습니다. 왜 대부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자 땅을 가지고 한톨 두톨 찼는 것도 있는데 명색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도 이전등기를 않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일개 개인소유지는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말썽이 되니까 재판까지 해서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 3심에 가서는 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건 경솔한 짓입니다. 왜 경솔하냐, 담당공무원이 이것이 개인 땅인지 아닌지 감독을 불충분했거나 현장 감독이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미도파입니다. 맞죠? 미도파에서 할때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700몇만원이라 하는 것을 아까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진구 의원님 너무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책임지라 안지라 하는 것보다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경솔한 짓은 차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땅을 40평이나 시가 마음대로 앉아서 보상하는데 급급해서 매달려 다니는 것도 이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해결을 차후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한치라도 개인에게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부에 강력히 주의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가만히 듣고 보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20년전의 일이라서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고 여기서 부시장 세워놓고 목소리 높여서 해결될 일 같으면 저도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약간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감정가격은 15만원이고 상대방은 300만원입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300만원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내무경제위원회에 보류된 경주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원자력 발전소나 댐 건설이나 사적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청구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이장수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도 인정하고 시 의회도 인정을 하는 특수한 사항같으면 어차피 시의 의결을 거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지금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죠? 조례 하나 고쳐가지고 이건 누구 개인 시민책임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주시 전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면 경주시 전체 공유재산 똑같은 땅 면적이라도 시내 짜투리땅 있으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철거할려고 하면 몇억의 가치가 손해가 되니까 이 조항을 그런 식으로 이번 내무경제위원회 보완할 때 하면 충분히 의원들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어차피 20년전의 공무원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어차피 그것도 시 의회의결을 거치니까 시 의회 조례개정때 인정을 하고, 시 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치게 되면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재판해서는 안됩니다. 300만원 원하는 사람 15만원 30만원 해 봐야 안됩니다. 시내 짜투리 땅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평가해서 줄 수 있도록 우리 개정안에 넣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충질문 다 끝이 났습니까?

박재우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입니까? 저는 마동정수장을 한번 더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제가 한마디 할께요 발언권 주실렵니까? 아까 이진구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입닫고 있을려니 하수종말처리장 피해보는 사람은 전부 천북 동네사람인데 이래서 제가 한마디 할께요. 300만원 아니라 3,000만원 이라도 줘야 됩니다. 20여년전부터 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다 이사갈 정도입니다. 그 왜그러냐 아까 마동정수장도 건축규제를 받는데 시가 하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고 개인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건축을 하고자 하면 악취를 빌미로 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경주시청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숙사는 아주 집을 잘 지어서 16세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근처에 농토를 가진 사람이나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계시는 분들은 300만원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락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혐오시설이나 모든 위험 집단 이주하는 어떤 조례개정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혐오시설도 말이죠 앞으로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시가 시행을 해서 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 곁에 주거공간이 얼마든지 좋고 주거의 조건을 얼마든지 구비를 다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똥통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천북주민들이 먼저 살았습니다. 이런데 말이죠 천북 농민들 얼마나 했습니까? 그 2만6,000톤 수용능력이 있던 것을 1일 6만9,000톤 수용능력이 있도록 천북농민들이 말 한마디 안하고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왜 법을 묻느냐 시에서 건축하는 것은 냄새가 나도 되고 일반인이 건축허가 하고자 하는 것은 냄새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건축허가 안해 준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내는 것도 공무원의 숙사를 지어놓은 것처럼 건축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은 코 없습니까? 공무원 숙소를 철거하든지 양자택일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오만두의원

부시장님 조금 전에 강봉종 의원께서 마동정수장의 미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동정수장의 위치가 현재 보불로상에 있는데 그 보불로는 경주시장이 1978년도에 경주시 고시 14호로 건축선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건축선을 지정해 놓고 보불로 변으로부터 양측 30미터까지는 건축을 못하도록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렇습니다.

오만두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마동정수장의 시설이 건축선을 약 20미터정도 안쪽으로 침범해서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만두의원

답변할 수 있는, 건설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박재우의장

오만두 의원님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오만두의원

질문할까요?
지금 현재 보불로 선상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건축선을 30미터내에는 집을 못짓는다고 그래서 오래동안 고통을 받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하고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 건축선이 해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여 42억원을 들여서 하는 마동정수장 건물은 건축선을 약 20미터정도 침범해서 안쪽으로 건축을 했는가 이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 그러면 이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0미터 침범해 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보불로는 경마장과 연계되어서 6차선으로 확장시킬려고 도시계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때 확장을 할려고 그럴 때 그때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부시장님 하나만 확인을 좀 해 봅시다.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부담되는 비용 자체를 업자에게 부담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용료입니다.

최학철의원

소송 비용도 있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소송비용은 업자에게 부담 안 시켰습니다. 그 사유지 땅을 업자가 공사하면서 무단으로 점령해서 사용한데 대한 땅의 임대료를....

최학철의원

그 땅 자체가 지금 현재 시 소유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자가 이용을 했는 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임대해 준 것은 지금 소송했는 그 땅이 아니고 그 이외에 법상으로도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공사하면서 업자들의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을 했는 그 부분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미도파에서 700만원 물었다는 것은 제가 묻기는 상대 변호사를 사서 소송에 이겼으니까 거기에 변호사 비용 청구서가 안 들어왔냐고 물으니까 그 미도파에서 700만원조로 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또 그 땅 사용료, 그사람 땅 개인소유를 우리에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대체 뭘 합니까? 자기가 공사하기 위해서 남의 땅 사용하고 시비하는 걸 우리 시가 알 필요없잖아요!

최학철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면 이 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면 사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판단하고 그 지역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자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부분은 없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부담한 것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말고 개인 땅이 또 그 옆에 있습니다. 그 개인 땅으로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무단으로 사용....

최학철의원

그런 것은 이야기 할 필요없잖아요? 그것은 사유지 부분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업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 주주하고 처리문제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소송비용중에 변호사 비용이 우리측도 있을 것이고 저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소함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중에 건설업자가 부담한 것이 어느 것인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땅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자체를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이야기 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소송 비용은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땅 사는데 대한 비용을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킨 적도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땅 산 것이 아니고 땅 이용, 40% 정도 있다면서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소송비용은 업자에게 부담시킨 적이 없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좀....

최학철의원

하나는 현재의 함경남씨 입니까? 이 분이 현재 우리 시하고 소송되어 있는 땅 평수가 얼마입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203평입니다.

최학철의원

203평을 건축업자가 이 땅이 시유지라고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러면 그 땅을 이용을 했다 이거죠 자재도 세우고 뭐도 했다 했을 때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고 했을 때에 그 자체를 건설업자에게 부담을 해서 처리한 적이 있느냐 그말이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최학철의원

그러면 700만원 업자가 물은 것은 어느 땅 이야기입니까? 그 옆에 그사람 땅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옆에 그 사람 땅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한 550평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남아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최학철의원

그걸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땅 240평은 전혀 이용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최학철의원

그걸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라든지 이런게 전부 맞지가 않잖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없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지금 차동주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김대윤의원

본인도 마동 정수장에 관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재우의장

하십시오.

김대윤의원

부시장님, 마동 정수장 95년도에 협의를 받아서 착공을 했죠? 그 당시에 부시장님은 건축심의위원장으로 계셨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때 있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을 때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심의위원회 입장으로서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이것은 94년 11월 23일날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아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협의는 95년 10월 28일날 협의가 됐는데 이것이 시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의를 소홀히 하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심의를 달리하고 그런 생각으로 심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왜냐하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 각종 수련장이나 그 다음에 회관같은 것이 상당히 있었고 또 금년에 발주하는 것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회라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건물은 규제도 제한도 없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건축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할때 지정 공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하고 있는 일들은 건축법도 관계 없고 다 필요없는 겁니다. 이것 분명히 보불로 주변같으면 조그마한 것 하나 짓더라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민원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면서 이 마동정수장 이것도 삼거리에 돌아서면 바로 보이는 곳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위원회 한번 붙이지도 안했고 심의위원회 한번 안 거쳤고 또 불법으로 건축선까지 침범해서 건물 짓도록 방치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향후 본의원은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 모든 회관 수련원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또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면을 두고 한번 설명도하고 또 건축 미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도 한번 걸려서 건물을 짓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신라중학교 옆에 있는 그 수련원 건물 부시장 생각하실 때 그 건물 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건축 미관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서 올바른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알겠습니다. 공공건물도 민간 건물과 꼭 마찬가지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약속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님, 최종환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의, 시정질의 답변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5시 43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준비를 하고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걸 충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과 잠시 협의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한 2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03분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6시0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차동주, 최종환, 이진락, 오만두, 최학철, 강봉종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차동주 의원님께서 소송 관계 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졌는 이유와 우리가 상고를 했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멀게는 20년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 착오가 있는데 대해서 좀더 행정을 철저히 잘 챙기고 착오없도록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착오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락 의원께서 하수처리장 부지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수 의원께서 천북 신당리 혐오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일반 아파트는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서 왜 공무원 아파트는 지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이 주거환경으로서는 열악하고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부적격지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이 대단위로 들어와서 시는 아파트는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아파트를 거기에 짓게 된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다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6세대를 지어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만두 의원님께서 불국사 마동에 정수장 건물이 시가 지정해 놓은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축선이 30미터인데 정확한 측량은 아닙니다만 거의 20미터 가까이 침범했는 것이 도면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 보불로 주변에 건축선 때문에 보불로 주변에 땅을 가진 소유자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불편을 호소하고 하기 때문에 건축선에 대한 개선대책을 현재 입안중에 있는데 빨리 마련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도로가 20미터로 되어 있는데 양측에 5미터를 해서 도로를 30미터 도로로 확장하고 거기서 다시 10미터를 시설 녹지로 확보를 하고 그 외는 건축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최학철 의원님과 김대윤 의원님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공공건물도 민간이 짓는 건물과 똑같이 경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공공건물이 어떤 공적인 필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못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끔 심의하든지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부시장님 이건에 대한 변론 재판이 언제인지 압니까? 하수처리장!
윤섭

최윤섭부시장

어제하고 20일날 현장검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의원

재판날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재판은 어제 했습니다.

강봉종의원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판결은 아직 안났죠, 지금 심리중입니다.

강봉종의원

마지막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역사적인 지역에 이 건물은 안뜯고는 자손만대에 관광객이 오면 이건 문제거리나 화제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박재우의장

강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아니고 마동 정수장 이야기죠?

강봉종의원

예 마동정수장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뭐 울타리를 한다 이런 것은 아예 미완책응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적인 유물로밖에 만드는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있으면 독일에 한번 더 가서 등록하러 보낼려고 했는데 오늘 도망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제일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4년전부터 보불로 해제를 시킬려고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때 4년전에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 집행부측의 잘못을 시인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선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28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공사감리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수장의 공무원 20년전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공무원이 지금도 재직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마동 정수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강봉종 의원님께서 마동정수장 건물이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철거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관에 어울리도록 잘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손호익 의원님께서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건축선을 침범하게 됐는지를 조사를 하고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우의장

보불로 건축선 해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무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실무과장에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면 좋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축선은 지금 보불로 도시계획확장 계획이 20미터 되어 있고 양측이 30미터로 건축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보불로 현재 30미터입니다만 앞으로 경마장 진입도로와 연결관계 이런 등등을 봐서 현재 20미터 가지고도 도로 폭이 부족하고 앞으로 장래 30미터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현재 20미터를 30미터로 확장을 하면서 현재 건축선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하고 그와 대체되도록 주변에 시설녹지를 10미터를 더 확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한번 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30미터면은 몇차선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0미터 도로 같으면 지금 현재 경주역에서 화랑로 도로가 30미터입니다. 한 6차선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일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30미터 같으면 6차선 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6차선 정도 하면 더 이상 4차선 계획인데 6차선정도 계획 해 놓으면 되지 거기다가 시설녹지 또 10미터를 묶는다면 민원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당초에 78년도에 건축선을 지정할때도 이 도로가 불국사와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이 큰 관계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이, 의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느 도로보다도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마동정수장 같은 곳도 그런 면으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재검토할 때 시설녹지를 넣어도 건축선 지정으로 해제되는 것이 한 15미터정도는 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을 해소하면서 앞으로 우리 관광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반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0미터 건축선을 해제하고 양측으로 5미터씩 도로폭을 30미터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 10미터 시설녹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녹지라는 것이 어떤 주거에 대한 차량 통행이 많으니까 이 방음 소음의 방지라든가 아니면 혐오시설이나 뭣이 있기 때문에 보기 싫기 때문에 그걸 시각적인 차폐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심이라든가 철로변이나 이런 곳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 보불로 자체는 예를 들어 동쪽은 토함산이요 서쪽은 남산이 훤하게 보이는 그런 관광도로란 말입니다. 그런 도로 같으면 거기를 시설녹지로 구태여 또 10미터씩 묶어서 하겠다는 이 구상 자체가 어떤 조경학적이라든가 어떤 조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화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시설녹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30미터 도로를 해서 관광객이 다니면 바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상가를 짓고 해서 거기 가서 우리 시민이 직접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또 경관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또 시설녹지를 해서 묶겠다는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의견이니까 이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반증을 해서 주민들 설득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설녹지, 시설녹지 하는데 명분이 확실해야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시설녹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녹지 지정 목적은 의원님 이야기 한 대로 소음이라든가 도로의 미관유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녹지가 없이 그 도로변에 바로 건축을 해서 관광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녹지가 필요없다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보불로변이 전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봐서 보존녹지지역입니다. 보존녹지 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보문단지와 불국사 일대에 경관 보존 또는 환경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시장화지역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도로변에 바로 붙여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손호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에 입안을 해서 도에 한번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로 확장만 하고 방금 오의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설녹지 없이 일반 미관지구로 해서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올렸을 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 건축선 지정할때에 도로에 지정할 목적이라든가 현재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로 봐서 시설녹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유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것이 건축선 지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한 3년간 이것이 보류상태에 있었는데 건축선 지정과 동시에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권한이, 물론 시가 입안권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입안해서 최종 결정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전에도 한번 입안해서 반려된 사유도 있고 이번에 새로 올릴때는 그러한 것을 결정권자의 의견을 검토한 것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설녹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만두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어떤 시민의 민원을, 편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불로에서 시설녹지를 10미터로 해라 하는 그 흐름 자체가 앞으로 차단되어야 될 것이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흐름 발상 자체가 앞으로 강해져서는 안되고 약화되어야 될 것이고 건설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시설녹지로 좀 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주민을 자꾸 구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양쪽 시설녹지 10미터로 묶어서 시민의 삶에 생업에 큰 지장을 주면서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를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토론은 안될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국장님 민간인이 말입니다. 건축선을 침범을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불법 건물로 밖에 건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손호익의원

민간인일때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서 사항에 따라서 구속을 시키거나 벌금도 하죠! 그러면 마동정수장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니까 시장을 고발하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마동 정수장은 이렇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해 놓은 행정행위 자체나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 지정하고는 그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행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조치를 받으면 건축법상에서 건축선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용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평과 아까 그 위치로 봐서 또 건물의 형태로 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호익의원

건물 형태가 아니고 분명히 건축선을 침입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선이 그어져 있는 그게 78년도에 건축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번에 확장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다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 결정을 받습니다. 받고 또 수도법에 의한 확장사업계획을 받고 이렇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그것이 납득이 잘 안 가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건축허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받아서 현재 합법적으로 건물이 된 것은 맞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결국 경주시는 건축선 그어놓고 허가 해 주고 개인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손호익의원

건축심의 받았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건축심의 안 받아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호익의원

왜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서

손호익의원

미관 3종지구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선 지정은 되어 있고 미관 3종지구는 안돼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왜 안돼 있습니까? 50미터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승인을 맡으면 그러한 건축법에 의한 하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특혜지요 그러한 절차는 생략하고 시장이 건축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합법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1974년도에 도로에서 30미터 건축선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동정수장 확장공사할 때 1995년도 작년도에 시장이 정수장 시설을 할려고 하면 정수장 수도시설 고시를 건축선을 벗어나서 시설을 고시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일이지 건축선을 최근에 했는 행정규제나 법의 효력이 제일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선 지정을 78년도에 했으면 건축선 지정선을 벗어나서 고시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장님 하는 이론은 정수시설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합법으로 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정수시설 고시할 때 건축선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 거지 건축선 안에 까지 정부시설을 고시를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나요! 거기다가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 도로를 30미터 확장하겠다는 안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극장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20미터에서 50미터 확장하고 10미터 규제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걸립니다. 시설녹지 걸려요 그러면 그때 이것 뜯어 내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전문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합법적으로 다하기는 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그렇게 된 과정을 절차상 이야기 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아까 부시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는데 손의원께서....

손호익의원

잘못됐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민간인이 하면 구속시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오의원께서 시설녹지를 그렇게 했을 때 정수장이 걸리지 않느냐 저도 그것은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시설녹지폭을 아까 10미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좀 축소를 할 수 있으면 5미터 정도 축소를 할 수 있으면

손호익의원

없애세요. 시설녹지 있으면 다 걸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93년도에 이 시설녹지를 하지 않고 도로확장 계획만 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안된 걸 또 지금 올려서 또 역시 같은 경우라면 최소한의 시설녹지를 확보해서 올려야 변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만두의원

그걸 설득을 시켜야지 그것을 도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고 또 다시 재도전 해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도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시설녹지 10미터, 시설녹지 10미터 지금 경주시에 되어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천 여기 되어 있다가 실패해서 다 뜯어내고 시설녹지를 해서 기왓집 지어놓다가 주유소 지어놓았다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일으킵니까? 멀리 내다보고 잘못된 것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동천산업도로 시설녹지가 지금 20미터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도 되어 있고 현재 구황교에서 용황삼거리까지 구획정리하면서 시설녹지가 20미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변로의 주요 도로변에는 현재 시설녹지가 우리 시에는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의원님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하지만 결정을 갖고 있는 도단위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립니다. 도단위에서 보는 행정보다도 도 도시계획을 하는 전문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안된다고 반려된 것을 그냥 올려보면 또 한가지입니다. 그보다는 최소한의 도의 이념도 충족하고 우리 시의 민원도 절충할 수 있는 절충선이 시설녹지를 아까 10미터 넣느냐 5미터 축소하느냐 이런 것은 한번 최종 입안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전혀 없이 해서는 역시 93년과 같은 결과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인들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장님은 그렇게 풀어서는 정수장이 40미터 거리에 또 걸리니까 철거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설녹지 30미터하고 시설녹지를 5미터 정도 하면 정수장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조광조의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수장 지어놓은 것 그것 안 걸리도록 까지만 해서 시설녹지로 묶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지 조사를 해서

조광조의원

조사를 해서 정수장 안 걸릴 정도로만 해서 시설녹지 풀고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의원들 알아먹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봉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문이 세분에 건수는 많습니다만 지금은 일괄 질문에 일괄답변식입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좀 진행상 안 낫겠습니까? 지금 질문 숫자는 많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좀 내용이 흐트러지니까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은 개별적으로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침체된 시가지를 살려보자는 목적에서 지난 제3회 경주상가 시민축제 행사가 무려 12만 인파가 몰린 대성황의 행사가 된 것은 그동안에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95년도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내외관광객들은 문화재 관광보다는 관광지 시민들이 살고있는 시가지 특히 유명한 거리관광을 선호한다는 조사도가 나왔습니다. 현재에도 불국사나 박물관, 보문단지에는 관광객들이 들끓지만 시가지에는 관광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 집행부는 내내 많은 관광객 증가에 통계 숫자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시가지로 관광코스가 되어 전 경주시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시가지 국제적인 쇼핑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너무나 유명한 파리시의 에펠탑 개선문, 무부르궁전도 그 유명한 문화재로서 벌어들이는 그 엄청난 관광수입은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시 당국은 에펠탑과 개선문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야 파리 구시가지를 재정비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심지어 관심밖이던 파리시내 뒷골목 파리의 지하 하수구까지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여 큰 인기 코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시가지는 이대로는 둘 수 없어 앞으로 정비구획과 차없는 거리조성 방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국 어느 도시에도 시가지는 그 도시 기능을 말하고 또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현재 경주시는 좁은 거리에 노상주차장도 포화상태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여 노상주차장 폐지 목소리가 현재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들끓는 시가지는 차도와 도로구분을 해서 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현행 부설주차장법이 현실성없고 오히려 주차장난만 가중한 원인제공을 하였고 주차장 합법규정이 10여년이 넘는 그 악법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경주시 시가지가 낙후된 현실을 시 집행부를 원망하고 이제는 규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의에 동료 김대윤 의원께서도 강력히 개선요청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신증축에 건축주가 소규모 주차대수에 한하여 건축주의 주차 개발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면 신증축에 따른 주차대수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상당한 대지를 소유한 시민이 주차빌딩 사업을 하고자 할때 시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내, 시외 곳곳에 건설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시와 외국 자매결연 현황과 민선시장 시대를 맞아서 현재 자매결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세계화를 통해서 실적을 높이고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경주시 하위직 공무원이 2, 3명씩 팀을 만들어서 도시관리, 건축, 환경 등 분야별 견문을 넓히고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여서 하위직 공무원도 발상을 전환하는데 시장님은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경주시 남녀 하위직 공무원은 현재까지 해외 배낭여행 연수 현황과 앞으로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하위직 공무원 사기와 해외배낭 여행을 적극 지원해 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정부가 유엔 타결후에 현재는 WTO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의 농어촌 경제와 경주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시가지 한복판 대능원 공원에는 작년에 약 2백만 내외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이런 큰 공원은 시내한복판에 매년 2백만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능원의 천마총 관람은 20~30분만에 끝나고 담장넘어 경주 시가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한시간 넘게 공원안에서 허송하며 보내다가 관광객은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경주시 당국이 시민 경제를 의식하지 않은 관광정책의 모순입니다. 시민들은 대능원 공원 북쪽담장 그러면 시청 바로 마주보는 담장입니다. 담장이라도 낮추어주든지 아니면 그 담장을 개방형태 담장으로 시원하게 트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치않은 이유와 북쪽대문을 금년 1월부터 활짝 열기로 결정해 놓고 조금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당장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 이 담장 개조착수하는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질문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한 외국자매결연 현황과 국제교류 방안과 직원의 해외연수 현황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아까 국장님이 경주시가 자매결연 현황에서 현재 민선시장 이후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분석을 해 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물론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외국의 자매결연이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라시의 고도라는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일본에 경주와 유사한 도시를 본다면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봐서는 일본 교토시를 봐야 됩니다. 교토시가 1,300년 고도고 경주도 1,300년 고도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목적이 물론 하나의 관광의 활성화라든지 국제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자매결연이 일본같으면 적어도 교토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는 문화재를 주로 보존위주로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교토는 문화재를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서 교토시는 집중적으로 그 분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3대 도시가 되었고 작년 12월달에 경주시 의회에서도 교토시를 우리가 견학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에도 문화재 보존만 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보존과 개발을 앞으로 병행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일본 교토시와 자매결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호도시로서 여러 가지 보존과 개발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우호도시로서 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면 수천만원을 들여서 퇴임을 앞둔 정치 보좌관 등 공로해외연수를 실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선진행정도 배우고 국제 관광도시의 감각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서빙자세 이런 것을 좀 진작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관광성 연수보다는 교환 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실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유네스코에 국제 유산으로 지정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편중에서 탈피해서 세계적인 국제 도시와 관광도시와 자매결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조금 전에 안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그것은 자매결연 관계를 물었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한 몫에 하신다 그러니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한몫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박재우의장

아까 질문할 때 같이 하시지 또 질문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질문 있으면 또 할 수 안 있습니까? 질문 못하는 겁니까?

박재우의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의원

질문 안 했습니다. 아직!

박재우의장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질문 안 했어요.

박재우의장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질문 안 했어요.

박재우의장

안돼요.
성수

김성수의원

왜 안됩니까?

박재우의장

의장 직권으로 안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의장 직권 너무 독주입니다.

박재우의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UR타결후 농어촌과 영세유통 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타결후 농어촌과 영세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UR협상 타결 이후에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내 일부 농축산물 유통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일반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우리 농축수산물 신토불이 애용운동 확산 등으로 이품질 향상, 고품질 구역 상품 생산에 주력하면서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초에 막연한 패배의식에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산지유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생산자 조직 단지 중심으로 유통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96년도 현재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대단위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추진 등 유통체계 확립과 생산 기반 조성 등으로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한 100억이상 투자해서 축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가격면에서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없는 것은 고품질 규격품이 축산물 생산물을 통하여 대처를 하고자 95년도부터 올해에 이어서 한우고육농 생산을 위해 한우거세우 단지 3개소, 또 한우고육농 생산단지 2개소를 운영을 해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을 하고 또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2개소를 조성해서 품질높은 돼지고기를 일본 등에 95년도에 45천톤을 수출을 하고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2만5,000톤을 수출계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7년부터는 모든 실무판매업소에 축산물에 대해서 부위별로 쇠고기는 10부위로 하고 돼지고기는 7부위 등급별 차등 가격제를 실시를 해서 질좋은 축산물은 높은 가격을 받도록 육질개선과 품질 고급화로 시장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부분에 있어서는 어선 개체, 장비개량 등 어로 장비 현대화 사업에 11억을 투여할 계획이며, 수산물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29억을 투자 냉동공장을 건립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수협은 수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 생산자․소비자에게 각광을 받는 싼 값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규모있는 직판장을 개설해서 수산물 제값 받기를 전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민 교육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 출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산재된 작목반을 법인화로 유도함과 동시에 표준 규율 출하 농축수산물 품질 인정제, 원산지 표시 확대 실시 등으로 국내생산 농축수산물의 품질우위를 지켜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영세유통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UR타결 이후에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서 외제 상품의 수입증가와 유명 상표 선호 등으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대책으로는 영세한 유통업체를 독자적으로 국제 경쟁력에 대처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94년 12월 10일 개정된 지역 금융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현재 재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본 조례가 확정될시에는 영세화 사업자, 상업협동조합, 상공과진흥조합 등 단체와 조합원에 대하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공사비의 50% 지원 또 공동창고 건립에 따른 건축 및 기반공사비의 30% 더욱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책이 공고되면 앞으로 영세유통업체도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지역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농어촌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계획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어 있는데 또 도민체육대회에 가셨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 내용은 전국 획일적인 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농촌에 가면 말이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전부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획일적으로 합니다. 누에심어라 하면 전국적으로 다 심어서 그 다 누에꽃이 나올때쯤 되면 쫄딱 망해 버리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도 전국적으로 심었다가 캐내고 심었다고 캐내고 이런데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고 농촌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지역의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을 해야만이 경주에 있는 특화사업만이 특별한 품종을 개발하고 업종을 해야만이 전국에 팔고 또 사러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강에 찰토마토가 전국에 1위입니다. 가락시장에 가면 최고 값에, 최고 잘 팔리는게 찰토마토입니다. 이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에 있어서 잎마름병이 생겨서 한 몇동씩 바로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 잎마름병이 많이 왔는데 이것을 농정국에서나 지도소에서 관심을 안 두고 했기 때문에 농민이 개발을 하고 싶으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 자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얼마전에 대회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시에서 중앙에서 지원 안하는 사업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안하더라고요.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곳에 생각을 돌려서 수경재배, 양력재배, 프라이트를 해서 양력재배를 하면 토양이 오염되면 프라이트만 한 5년마다 교환을 하면 이런 병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국장께서 앞으로 지역 특화사업에 이 뿐만 아니고 시간이 가니까 자꾸 줄일려고 이야기하는데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지금 고육농 생산할려고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 못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육농 생산해서 경주만 오면 최고 좋은 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여기 울산 대구 많이 오대요 산내에! 포항 천북 안강에 옵니다. 경주만 가면 고급육 질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래서 관광객들이나 또 일요일날 일부러 그것 먹으러 옵니다. 이래서 관광객들 많이 와서 많이 팔리면 농민들 고급육 생산해서 좋고 그 불고기 집 장사하는 사람들 소득 올려서 좋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세수가 올라가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일석삼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특별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UR타결후 농어촌과 영세유통업체 하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경주에 농산물 유통업체가 몇 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UR이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우리나라 한국 농산물로 둔갑을 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유통업체들이 굉장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국 농촌에 있는 농민들입니다. 지금 유럽같은데도 볼 것 같으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그 남은 차액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역상이나 수입하는 분들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재미보는 사람 제가 이야기 할께요. 공산품 수출해서 재미보는 사람 따로 있고 농산품 수입해서 재미보는 사람 따로 있고 가공 판매 해서 재미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산품 수입하면 이 돈은 그저 끕니다. 끌어요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대 이런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대 수입자유화되고 난 다음에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주시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원산지 표시하고 이런 걸 특별히 물건을, 농산품을 파는 분들에게 조사를 해서 표시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경주 농업에도 국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고품질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주 농산물 유통업체 수가 어느 어느 몇 개 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우의장

조문호 의원님

조문호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가 각 읍면별로 있죠 그에 따른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국장님 저도 맨 획일적인 농업시책 적용문제인데요 그 표준설계도 문제입니다. 지금 UR타결후에 농가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한 현재 표준설계도가 축사 표준설계도도 거의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농가에서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지방에 따라서 모범안이 따로 나오는 방향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이 없는지 그 다음에는 시설 원예를 하는데 보면 그 시설원예도 표준설계를 지정해서 외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기 때문에 높이가 너무 높아서 바람이 불면 날라간다든지 또 보온 열관리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에 맞는 바람많은 경주 지방에 맞는 그런 하우스 선례를 해서 경비지원을 해 줘야지 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 안 지으면 표준설계에 안 따르면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그에 따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현재 농지시설원예 제한하면서 특화사업이나 소득사업을 권장하면서도 농지시설 원예를 제한하는 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차라리 그런데 보다도 휴경지를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수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R타결후 WTO시대를 맞이해서 수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냉동공장을 유치한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느 곳에 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서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 수산물 유통센타를 설치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농촌정책이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시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안강 찰토마토 단지 연작으로 인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이 농업정책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히 상부기관에서 획일적이다시피 문제 그렇게 시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역 특화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가장 우위품목이 어떤 것이냐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지역 생산성이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강 찰토마토 단지 연작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을 한번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안강 찰토마토 단지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농시설자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시설자금까지, 사실 농가에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면 역시 자부담이 붙게 됩니다. 이 자부담이 가중을 해서 시설자금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시설자금을 말고 바로 지역특화에 맞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과 일맥상통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작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주신다면 시비로 또 정부에서 보태주는 국도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시비로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육농 생산단지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 한우고육농 생산단지가 현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거세단지를 3개소하고 또 고급육단지를 2개소하고 5개소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당히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바로 우리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고급육 생산단지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업체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중국산 농산물이 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업체 수는 저희들이 각 단역별로 유통센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간이집하장을 현재 3개소를 하고 있고 이 대형 공판장을 현재 청과물 수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개소수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중국 농산물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산물이 좀 자신감 가진다는 그 이야기는 뭔고 하면 오래동안 우리 입으로부터 질들여왔고 또 생활풍토에 맞는 그런 농산물이 우리의 입에 길들였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 농산물이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알고는 사실 외국간 농산물을 잘 안 사 먹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선호한다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농산물이 자신감을 가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지 원산지 표시제를 감독관청이 농산물 검사소입니다. 물론 저희 농정국에서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이 감독을 하고 있는 농산물 검사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가 붙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단속하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호 의원님께서 시 관내에 위탁 영농회사가 몇 개 있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파악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가 읍면별로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읍면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영농회사는 이 근본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우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그런 위탁영농 회사가 되어 있지 않다 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 있는 위탁 영농회사를 잘 되고 그야말로 안심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 설계도 제작문제인데 이것이 사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 표준설계도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경비절감 측면으로 본다면 이 표준설계도가 나오면 그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농가부담으로 경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너무 획일적이 되어서 그 지역특성에 안 맞게 건립을 해서 쓰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조화있게 표준설계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 알맞게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있어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동공장과 수산물 유통센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냉동공장은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포에 고개 넘어가다 보면 냉동공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또 수산물유통센타 설치에 관한 것은 아직 깊이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읍면에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농정국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시내외 곳곳에 시 주차빌딩 건설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외 곳곳에 주차빌딩 건설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서천 북편 고수부지와 사적지 주변 곳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수요에 대비코자 하고 있으나 시내 중심 노상 주차장 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를 주차빌딩 건립계획으로 현재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2차적으로 시내요소에 1개소의 주차빌딩을 추가 건립하여 부설주차장 대비와 시외 진입하는 차량 주차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제 김대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3조에 시장이 설치한 노선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6항 주차장비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그 안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공용주차장의 주차금법에 의거 상이되게 해석됨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주차장법이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개정해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새로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

지역경제국장님 어제부터 주차장 때문에 계속 저하고 씨름이 심합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은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사업시행 허가를 득해야만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경주시내 금성로 화랑로 태종로 원화로 그 4가지 큰 도로안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시행 허가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 방금 노상주차장은 있고 공동주차장은 없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9월 27일날 경주시 주차장조례 제3조 이건 잘못된 거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의원님 제정 당시 제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조성은 공용주차장으로 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경주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지 포항시내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시행조례를 바꾸었을 때는 상당하게 시민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어구 자체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차요금만 받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 한다 해 놓고 이제와서는 노상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 인정못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다음에 만일에 지금 현재 저희들 경주시에서 공용주차장을 그야말로 법적으로 해석해서 노외주차장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만들려 하면 예산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산 27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27억5,000만원은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한 경주상권에서 300미터 이내에 27억가지고 땅을 살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 300미터 이내에 지가를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김대윤의원

27억가지고 땅 몇평 사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중심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김대윤의원

국장님 행정은 시민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27억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살 수 있는 땅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번 제18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들어간다 하니까 한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본의원이 인정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에서는 이 주차난이라든가 상가에 건축물 지금 굉장히 노후된 건축물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건축물 짓는데 대해서는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케하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를 하고 건축 인허가를 함과 동시에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 적극적으로 할 용의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할 용의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재원을 확보하는대로 부지를 먼저 사서 시 의회 의결도 받고 또 계획서를 내서 여러 가지

김대윤의원

국장님 경주시내에서 27억가지고 땅 4,500평 살 곳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살려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노상주차장 그 계약해서 2년간 얼마 받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1년에 약 8억5천 내지 9억

김대윤의원

그것 외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아! 그것 말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잠깐 지금 각종 사적지나 황성공원이나 고수부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포장해 놓았는데 여기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진짜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애쓴다 그러면 척 받아서 과태료 메겨야죠 수입 잡아야지요 이 재정확충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 한 바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경주시 아닙니까? 또 우리끼리 지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좀 편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노상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으로 인정하고 일단 설치의무제에 해당되는 납부금액을 받아서 공용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을 조기 확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시 조례에도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거 고칠 필요없이 이대로 준용시켜서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화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 해 봤습니까?

박재우의장

김대윤 의원님 조금! 우리 국장님 여기 객지이기 때문에 시가지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을 한번 복안이 어떤지 잠시 들어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먼저 계획과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수길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김대윤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신 도로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개념에 의하면 우리 조례 3조에 의하면 공용주차장 하는 것은 우리 공기관에서 시설해서 하는 것을 통털어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법에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6항에 보면 반드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설주차장에 무료주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시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건 공공에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도로에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주차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법에도 반드시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6항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노상주차장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98년도에 40억을 목표로 사실 경주에서는 땅값도 도심에서는 비싸고 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려면 직선거리 300미터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미터 그 외 또 완화해서 500미터 까지도 노외주차장에 무료 사용권을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억5,000만원으로서 98년까지 가기는 너무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걸 돈 27억5,000가지고 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못했습니다만 실로 보면 땅값이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영호씨 옛날 변호사 그분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영구적으로 주차빌딩을 세울라 그러면 적어도 6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차빌딩 해서 한 500대 이상 주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또 적은 땅도 원풍식당에서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개인 면담이 있어서 저가 원풍식당에 토지를 우선 해 볼려고 노력을 해 보니까 거기서는 땅을 팔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선 원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땅은 자기가 제공을 하고 시가 이 보조를 해 주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 하나 저희들이 만약 그분에게,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거기 주차빌딩을 짓는 가격을 시가 줄때는 20년이라든가 그 기간동안 자기가 사용을 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도 없고 현재 우리 교통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입법예고가 되어서 전면 주차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작년 11월 21일날 와서 봤을 때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그동안,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때그때마다 이 조례가 개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입법 예고되듯이 시행되면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주차장법은 우리시 조례로 새로 개정을 해서 교통특별회계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물색을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으로서 노상주차장에는 먼저 선불을 해서 돈을 받고 주차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차권을 무료 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박재우의장

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차동주의원

지금 공용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약 27억원의 예산이 있다 이랬는데 저가 볼때는 상당히 허황한 거 아니냐 시가지 중심부에 그만한 면적을 가진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저가 볼때에 이 문제성이 결국 건축을 하는 허가 할때에 득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공용주차장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부설주차장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이 부설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축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성이 생겨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실지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27억원 그것 어디 쓰겠어요! 경주 시가지내 중심부에 대야 될 차를 서천이나 남천에는 대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이 중심부에 어디에 그 면적을 가진 땅을 사겠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98년도까지

박재우의장

한과장 메모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도 27억원을 갖고 주차장 확보에는 어렵다는 것을 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계속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주차장법 바뀌는게 대충 골자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과장님!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전체는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성수

김성수의원

지금 현 주차장법하고 별로 변경되는게 본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응하는 금액을 없애겠다는 것도 없고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꾸 이 질의시간을 어떻게 그냥 떼우기 위해서 7월 1일자 입법예고된게 시행되면 그때가서 시행해 보겠다,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 주차장법 수년간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도 그 조례를 적합하게 만들어 준 사실이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때까지 갔으니까 이제 본의회에서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고 인정을 받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법에 안 맞으면 못하겠다는 그 근본이유가 뭡니까?

박재우의장

한과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지금 경주시가 수입이 27억이 지금 현재 과장님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우리 경주시민의 엄청난 고통과 불편과 눈물로서 그 시가 받은 수입입니다. 과장님 그런 돈 맞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엄청난 고통을 준 돈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대윤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상주차장은 시가 자꾸 여기 갔다 붙였다가 저기 갔다 붙였다 할 것이 아니라 시가 공용주차장을 인정하며 현재 이 사업해서 27억 벌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27억 가지고 시내 땅을 사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방문해사 문의했더니 27억까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천년대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세월이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시내 보면 알지만 뭐든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면서 따라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시내 곳곳에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요새 주차장 사업하면 다 운영이 괜찮다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주시도 수익사업으로 개인하고 경주시가 투자를 해서 주차빌딩을 시민이 투자하고, 그러나 27억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주시내 대지가 나온데가 지금 약 900평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내 27억을 한 4군데를 주차빌딩을 계획을 하고 합작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약 한 1,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실무자들이 자꾸 안되는 방향으로 너무 경직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데 지금 현재 경주시민들은 이 노상주차장 때문에 엄청난 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27억으로서 주차빌딩을 개인과 같이 합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차빌딩 이야기 나오고 시내에 볼 것 같으면 차가 포화상태로서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꼭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책임있는 것입니다. 그 상가 하시는 분들 상가 한칸씩만 덜하고 그 밑에 주차시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다같이 상가를 할 것 같으면 똑같이 2층에 가서 다 물건을 사갑니다. 그런데 꼭히 시에 보고만 주차장 해내라 하고 시민들은 자기 집에는 주차 안할라 그러고 자기 땅은 이용을 많이 할려고 그러면 이거 시민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천내라든가 서천내에 시멘트 문화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생태계에 변화가 오면 안됩니다. 이 빗물이 떨어지면 풀과 흙과 돌 사이에 강물이 흘러가면서 정화가 되면서 맑은 물이 되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주차장 설치하면 안됩니다. 지금 서천내 주차장 설치 해 놓은 그것도 뜯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봐서! 자연을 봐서!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2분입니다. 이 안건이 밤 12시까지 다 처리가 안됩니다. 한건 가지고 5, 6분 보충질의 하시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먼저 차동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주차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을 관장하는 교통행정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공용주차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해서 98년 목표로 해 놓았는데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나 이것을 개정해서도 하자 그래서 사실 땅을 도심지에서 구입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여러 필지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차동주의원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질의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돈이 지금 현재 잔고가 100억 있어도 땅 살때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7억가지고 땅 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돈이 있어도 100억 있다 하더라도 그 땅 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인정해서 좀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은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6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서 노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무료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김대윤 의원도 완화를 하자 그러는데 법상 상위법에 조례를 위법해 가면서 시가 할 수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과장님 무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돈을 받고 무료 사용주를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김대윤의원

그게 어떻게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말씀이 노상주차장에는 이렇게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박재우의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비를 19조 6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제5항 규정 이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은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무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이 노상주차장은 이 시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전체 전시민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어떤 점포에 시가 돈을 선불을 하고 그 돈을 사용하라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하더라도 노상주차장을 인정을 해 주고 시가 돈을 받고 인정해 주자는 것은 저로서는 이 현행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우의장

지금 기다리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우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다 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그 조례 17조 1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 의원께서는 노상주차장도 이걸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지만 여기 3조에 대한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 공공기관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다 거기 있는 것이고 17조 1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 조례 17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사무실의 공용주차장무상 사용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3조에는 노상주차장의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것도 포함된다는 걸 넣어놨지 이것을 개인에게 비용을 받고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거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동주의원

과장님 저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상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또 보면 시내에 돈이 있어도 부지확보가 힘들고 하면서 주차장 해결은 안된다고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재원이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우리 질의자에게 답변하기 어려워서 어물쩡해서 넘어가지 말고 사실 현재로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야죠.
한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수 의원님이 이야기 한게 자꾸 땅도 사기도 힘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되는데 개인이, 김성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는 지주가 대고 공동 우리시가 그 돈을 빌딩을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해서 할 수 없느냐 여기에는 이상 역시 아직까지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건 아직까지 사실 저가 검토해 보지 못했고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당장에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재우의장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오만두의원

지금 과장께서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성수 의원께서 원풍식당 자리에다가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법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법입니다. 노외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하자는 여러 의원님의 요청은 시장이 공용주차장을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더 큰 요청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분명히 현재 주차장법에는 시장은 주차장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부득히 주차장 정비를 못해 나갈 때는 도지사한테 주차장 정비직으로 지정 신청도 할 수가 있고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보면 보조도 나올 수 있고 융자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부터 과장님은 계속 27억하는데 시장이 현재 어떤 민관 공동사업으로도 공용주차장은 가능하고 시 자체 재정으로도 가능하고 시 자체 특별회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정부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보조를 받든가 융자를 받아서도 가능하고 이 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되어있다 이겁니다. 전에부터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안 하기 때문에 또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재 주차장법에는 분명히 저가 단언하지만은 원풍식당 자리에다가 시장이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보조도 나오고 융자도 나오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지주가 그것을 시에다가 팔기 싫다 그러면 시장하고 그 지주하고 민관공동 합작으로도 할 수 있는 제3선 방법으로도 법에 되어 있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이것을 연구하고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현재 27억이니까 97년도 한 4,500억 되면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아주 무사안일적인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하신 답변은 법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법에 분명히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오만두 의원님 말씀하신 현재 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전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하도록

박재우의장

한과장!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하잖아요! 민간하고 시하고 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땅 안사고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소리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은 우리 시의회에서 안합니까? 집행부하고! 김성수 의원 답변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의원

조례 개정을 언제 의회에 낼 겁니까? 그걸 과장님 확실하게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재우의장

의원님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령을 한번 찾아보고 이것도 공단처럼 우리 공무원이 안 하면 상위법에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의원 입법으로 가능하면 의원 입법으로 이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저히 공무원 시켜서 안되면은 이건 시장 또는 의장이 할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배용환 의원님 답변마저 해 주세요. 다 됐습니까? 배용환 의원 양해해 주실랍니까? 주차장 관계는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조광조의원

건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천마총 부근에 교리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거기 저녁에 가보면 대형트럭이 엄청나게 주차해 있습니다. 지금 첨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도 못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거기 새벽이고 밤이고 시동걸고 큰 소리나서 굉장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주차 좀 못하도록끔 사적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차 좀 못하도록 좀 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적지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광활하고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열세사람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은 밤에 근무를 못시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이라든가 시정해서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아직 많은 건수가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주차장 문제가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택지 문제 준공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이게 만약 집행부에서 의회 상정을 해 주면은 7월달 임시회를 받아서 전부 현안문제를 처리하고 조례개정을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상위법에 저촉안되는 범위내에서 의원 입법으로 전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더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외동 주민들이 한 50명 방청석에 있는데 물어보니 이진락 의원 질의하는 공장 입지절차에 대한 것을 알아볼려고 어제부터 기다라고 있는데 지금 이 질의 중단하고 외동 건부터 상정해서 빨리 주민들 보내야 되겠습니다. 뒤에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박재우의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아까 의원님들한테 계속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주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순서가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의원님들 양해를 얻어 가지고

박재우의장

이 건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이 할 것은 양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중간에 끊을 방도가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해는 서산에 넘어가고 갈길이 바쁜데 편의를 봐서

박재우의장

아무리 갈길이 바빠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질문만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만 자꾸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시가지 국제적 쇼핑단지 조성방안과, 구시가지 정비계획과, 차없는 거리조성 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가지 정비계획과 차없는 거리조성 방안 쇼핑단지 이러한 것은 구시가지 전체를 봐서 구시가지가 정비방향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보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70년대에 경주관광종합개발 사업으로 사적지 정비와 사적지간에 관광도로 개설이라든가 보문 관광단지 등 외곽지 개발에 우선 투자되어서 기존 시가지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시가지 정비에 노력해 왔으나 시 재정의 한계로 사업이 부진함으로서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답변 밖에 안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상 사적 보존지구로 과다 지정되어서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하게 제한된 지구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건물 정비가 가능토록 하고 어제 김대윤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가지 내의 어떤 세부적인 규제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부지역의 한옥 집단 지구로 그동안에 건축의 고도를 2층으로 완화조치를 했고 또 한옥 건축시에 보조금 지급과 문화재 발굴비를 단독 주택에 해당됩니다만 정부 부담으로 지원해서 침체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지내에 침체된 구시가지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질의하신 쇼핑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라든가 차없는 거리를 확대지정하는 문제, 화랑로의 지하주차장 및 상가건설 등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소규모 대지의 상가 건축시 건축물내 부설 주차장확보 문제 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상가에 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심 시가지안에 가로를 정비하는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소방도로 24개노선에 370여미터 안에 있습니다. 현재 5개 노선 760미터 정도가 개설되었고 잔여노선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추진중에 있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워낙 방대하게 됩니다만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역시 시가지 주차난 해소인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교통특별회계를 한다든가 노외, 노상 공영주차장 등을 최대한 확보해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주역에서 중앙시장간에 화랑로 지하주차장 및 상가 이러한 사업을 촉진함으로서 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 및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지금 최소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 앞으로 이 구시가지가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 의원님
성수

김성수의원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현행 부설 주차장법이 현실성 없고 오히려 주차난만 가중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신․증축에 따른 주차대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쯤 하실는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그 내용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만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노외주차장 설치가 현재 교통특별위원회에 추진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교통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조금 전에 화랑로 지하 상가 및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 말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 7월달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화랑로 지하상가 및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0년 10월 30일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화랑로 지하상가 및 주차장이 입안되어서 92년 6월 2일자로 설치계획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존 상권과의 문제 특히 읍성지구에 대하여 문화재 사업시행시에 발견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시가지 교통난 문제, 또 도로변 기존 상가의 영업권 이러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16차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촉구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일을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동안 시에서 타도시와 이와 같은 지하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지하도의 설치는 경제성과 타당성 시민의 호응도 교통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2개의 안을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안은 경주역에서 중앙로가 있는 경찰서간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560미터 구간에 대하여 지하2층 규모로 1층에는 상가 및 휴식공간을 전부 다 하고 지하2층에는 360미터 구간만 150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할시 한 3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지하로는 경주역에서 중앙시장간 당초에 계획했던 그 구간입니다. 960미터를 지하1층으로 상가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200대 규모의 주차공간 확대시에 한 4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는 민간 자본에 의해서 어차피 추진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해서 추진을 하되 이 계획안을 제안심사제를 도입해서 계획부터 시공까지 전체안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현재까지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공모로 할 경우에 공모안에는 사업의 종류라든가, 참여 자격, 사업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모안이 제출되면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기준에는 시공경험이라든지 사업실적, 재정능력, 설계내용, 공법, 관리계획, 지하도 시설 기준의 적용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든지 진․출입 조성계획 등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사 심사토록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도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또 이 준공과 동시에 이것이 도로부지니까 시의 기부체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앞서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업계획의 일정은 앞으로 제안 공모하는데 한 2개월, 문화재 협약서라든가 문화재 시굴 실시 설계하는데 한 7개월, 도시계획 실시 재연기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전체사업 추진 공기가 1년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환경민간자본 유치 공고에서부터 사업까지 하는데는 약 3년정도가 안 걸릴 것이냐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이 되면 상임위원회때 시에 봐가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구시가지 정비계획과 차없는 거리조성 방안도 역시 주차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방금 지하상가 문제 2건은 다음에 간담회때 국장님 안을 한 2개 3개쯤 안을 만들어서 전체를 했을 때 얼마이고, 반으로 했을 때 얼마들고 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실랍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능원 북쪽 담장개조 용의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성수 의원님이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간담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메모하세요. 다음에 박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전한 재정 운영방안 국도비 보조증액 확보실태 및 계획은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박의원님이 어제 양해를 했습니다. 화랑로 지하상가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어제 질문답변 과정에서 법적인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연기시킨 외동읍 모화리 산 19번지 공장 입지 승인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중요한 안건이고 어제하고 내용변화도 많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먼저 자료설명을 한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안도 중요하고 또 실제 밤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나가서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박재우의장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진락의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 한 6개월동안 지역주민과 사업주와 시 당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가능하면 오늘로서 매듭이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문제의 핵심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본 지역의 김두봉 의원님께서 어제도 지적했듯이 애초 허가 낼 때 읍장 의견도 안 듣고 산림과에서도 분명히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산림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도 문화재 그리고 주거지 동편에 급경사마사 지역에 토사유출 우려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짓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데 왜 산림시설 내줬느냐니까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공장허가 보존지구에는 잘 안나갑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창립인 경우에는 좀 내준다 그래서 서류검토하다 보니까 이제와서는 또 창업이 아니고 기업규제 완화법이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업규제 완화법에 의해서 9조에 보면 또 진입로도 필수적으로 확보하지 않고는 허가 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와 담화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 법을 만든 통산산업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법을 만든 사람 취지가 공단에는 공장이 들어와서 기업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살아야 되고 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길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장을 허가해 주게 되면 이 많은 평야에 임야를 밀어놓고 나중에 회사는 망하지만 그 임야를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대처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분명히 진입로를 사업계획서를 딱 포함되고 그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주택과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일단 공장 허가내주고 나중에 길 확보해라 길 확보 못하면 엎어쳐라 허가 낼때는 앞면으로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뒤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분명히 여기 내무경제위원들 많이 계십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상식적으로 허가 나기 어려운 지역에 왜 내줬느냐니까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했다고 우리 의원한테! 지금와서는 기업 규제완화법 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창업이 아니고 공장 이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밤을 세워가며 책을 뒤져봤는데 서류 다 가져왔습니다. 이번 모화리 산 31번지 지난 작년 10월 19일날 서류절차가 두껍습니다. 공장이전이나 증설 신설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에 적용시켜서 산림과에서 다른 과로 창업이니까 알아서 의견내라 그러니까 다 얻어냈습니다. 신청서도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신청서에 내용만 바꿔서 신청했고 그걸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핵심은 첫째는 애초부터 허가 안나야 되지만 산림과에서도 창업이라 해서 내줬다는데 알고보니 창업이 아니고 지금에는 어차피 통상산업부에서도 이 길 확보되지 않고는 공장 낼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행으로 그랬다 하면 지금이라도 사업적인 시정명령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맞지 않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물론 선의로 공장 유치라서 잘못내준 걸 인정하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에서 지정된 진입로를 확보하기 전에는 모든 사업 진행을 중지하라고 해야 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공장이전이 아니고 중소기업창업이라 그러면 아주 큰 특혜입니다. 우리가 농지전용 같은 것도 특별히 농민후계자라든가 또 일반 농민이라 해도 함부로 전용안 시켜 줍니다. 아주 큰 특혜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법을 함부로 전용 안시켜 줍니다. 아주 큰 특혜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법을 함부로 남용했다는 것은 형사법 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임야가 공장부지로 바뀌면 만평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억의 이권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법에 하자가 있으면 합법적이다 법에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 지금 하자가 밝혀진 것은 분명히 산림과에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한 것을....지금 제가 돈 서류를 잠시 이게 한 40페지 정도됩니다만 잠시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공장이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창업이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행정서류를 넘겼다 그러면 이 허가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료 참고해 주시고 1페이지 보십시오. 사업계획신청서 대림정원입니다. 9월 25일날 신청했고 기업규제완화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덧붙여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나 승인바랍니다. 신청했고 2페이지 이 신청받아서 산림과에서 각 과에 실무종합회의 보낸 공문입니다. 3페이지는 실무종합 해서 가장 중요한 산림훼손이기 때문에 보존임지에는 산림훼손입니다. 산림훼손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공장도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도 할 수 없는데 산림과에서 창업이라 그랬기 때문에 검토했지만은 서류미비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상공과장 앞으로 10월 6일날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협의에 대한 보완 요구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산림과에서는 창업인줄 알고 창업이지만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여기 3페이지에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면 경주시장이 산림과 의견을 가지고 뭐라 했느냐 하면 대림정밀 권오달씨에게 10월 7일자로 귀하가 제출한 창업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요구하니 10월 16일까지 보완 바람보냈고 산림훼손 시기에 페인트 칠하고 경계 표시하는 겁니다. 5페이지와 6, 7페이지는 대동정공에서 시 명령에 따라서 보완 서류를 냈습니다. 그 보완서류 가지고 다시 산림과장이 10월 10일날 산림과장에게 창업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해서 보완했으니까 보존임지 전용 신청에 관한.....보냈습니다. 분명히 중소기업 창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면 10월 19일자로 대동정공 권오달씨에게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붙임 매 검토요약보고서 하고 2 창업사업승인서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시면 검토요약 보고서에 분명히 상공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적용시켰습니다. 분명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적용시켰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주택과 의견을 원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미터 도로서류가 미리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관례대로 건축허가 전에 길만 내면 된다 관행으로 한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나와 있고 13페이지까지는 보존임지 임목지별 허가에 따른 조건이행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외동읍 모화1리 주민의 공장 설치로 인한 각종 공해 및 간이상수도 오염으로 공장설치 반대여론이 있고 모화1리 주민의 간이상수도 배수관이 사업부지 진입로에 배설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외동읍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어제 김두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읍장하고 의논도 안 해 놓고 공장승인 해 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은 읍장하고 의논하고 의논해라 주민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산림과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6개 업체중에 두 번째 정명산업업체 이것도 양식 같습니다. 양식해서 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8조에 의해서 신청서 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창업사업승인서 검토요약보고서 해줬습니다. 제목은 교묘하게 중소기업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공장이 전공장증설 공장신설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역시 붙인 서류입니다. 18페이지 역시 정명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산림과에서 관련 법규로 해서 적용시켰습니다. 19페이지도 사업계획승인서 맨 같은 양식입니다. 6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양식입니다. 20페이지 실무종합 심의조사서에서도 보면 여기는 실제 이것은 다 모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는 과는 모이지 않고 일반 서면으로 받고 상공과장과 공업계장이 날짜도 없이 사인해 놓았습니다. 21페이지 과별 복합적인 심의조사 내용에도 상공과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적용시켰습니다. 22페이지도 역시 미진산업공사 최용준씨가 신청한 것 같은 형식입니다. 23페이지는 역시 미진산업공업사 여기에 공장승인하면서 검토요약 보고서하고 창업사업승인 창업으로 승인했습니다. 24페이지도 역시 검토요약 보고에도 보면 미진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적용시켰습니다. 25페이지는 경환산업입니다. 맨 사업신청서고요 26페이지도 역시 신청승인서인데 여기도 역시 창업사업승인서에서 붙임서류에 창업으로 승인했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 할 것 없이

이진락의원

그래서 넘기면은 다 똑같은 서류인데 33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법률서 다 뒤졌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창업이라 해 놓고 나중에는 또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 놓고 우리가 말로서 필요없고 신청할 때 신청양식 허가를 받는데 법규를 찾아보면 양식이 있습니다. 별지가 있는데 공장신청하는데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창업할때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양식대로 신청하고 양식대로....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되지 않고 개별공장 할때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양식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95년 1월 5일부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아니면 개별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두가지 경우에 2개이상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할때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이래서 3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서류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6개 신청한 것중에 똑같은 양식인데 33페이지 서류가 보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8조라면 지금 적용법은 아닙니다. 9조입니다. 아니고 9조이고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관한 신청서 양식도 이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하고 다 뒤져보니 이 신청양식이 중소기업 창업 신청서하고 똑같습니다. 단 여기 문구만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34페이지 그 양식이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사업계획 신청서입니다. 앞에 33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35페이지 보면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9조에 의하면 양식이 이런 양식이 아니고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 37페이지 이런 식으로 아예 양식조차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양식은 중소기업창업에 관한 신청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중간 문구에 35페이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법 조항만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공장 증설하고, 이전할때는 신청서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마무리 하세요.

이진락의원

지금 신청한 서류에는 공장 이전이나 증설관계는 신청서 말도 없고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허가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적용시켜서 그 양식대로 신청을 했고 문구만 약간 바꿔서 기업규제완화법이란 것을 9조를 문구만 적용시켰고 모든 서류 각 과에 돌려 심의할때도 창업법으로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산림훼손에 있어서 애초부터 공장이전이라 했으면 이런 식으로 훼손허가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쟁점은 어제 분명히 그랬습니다. 공장이전이라 그랬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든 서류는 창업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지금 신청했는 각종 서류에서 공장이전이란 용어가 있는지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공장이전이란 말을 쓴 문구가 있는지 그런 양식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게 공장이전이란 문구도 없고 신청서류도 없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창업법을 악용을 해서 이건 하나의 법률적인 무효입니다. 국장 답변 듣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 답변을 듣기 전에 이 민원 관계 때문에 아침에 제가 양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진락 의원님 이 진입도로가 다 해결된 겁니까?

이진락의원

진입도로도 애초부터 해결 안되고 더구나....

박재우의장

진입도로는 현재 주민들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사유지입니다.

박재우의장

그거 안 팔면 무조건 다 무효되는데 따질 것 뭐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안 팔면 무효되는데요 그러면 애초부터 진입로 확장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과 관계없이 엉뚱한 사람이 가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박재우의장

그것은 진입로가 안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아침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그 다음에 건설국장도 건축허가 안하겠다는 이야기 했으니까 순서대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중소기업 사업계획승인과 절차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청종류에는 창업이 있습니다. 창업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조에 창업에 관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은 제조업 공업, 건축, 엔지니얼, 기타 기술 서비스,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의 기계 및 장비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신설 밖에 안됩니다. 이전이나 증설은 절대 안됩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받습니다. 승인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21조에 의해서 승인합니다. 승인이 되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창업 이후 5년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입니다. 또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 취득세, 등록세 50%감면입니다. 창업후 5년간 재산세, 종토세 50%감면입니다. 이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 신청입니다., 이것은 대상 업종이 창업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증설이나 이전하는 전 업종은 다 됩니다. 창업업종도 증설이나 이전하는 것은 다 됩니다. 신청은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그 양식에 의해서 받습니다. 처리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내지 23조를 준용해서 창업지원법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은 공장 신설승인 신청입니다. 업종은 중소기업도 해당되고 대기업도 해당됩니다. 대상업종은 전 업종이 다 됩니다. 신청방법은 공장신청승인 이것은 공업배치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13조 3항 및 2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처리절차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중소기업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 건에 대해서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요약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먼저 이진락 의원께서 법규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요점 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에 모든 신청 절차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창업이 아니고 공장이전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냐고요, 처리하면서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이 아니고 물론 창업법에 의해서 서류 신청은 같이 하더라도 이 서류에 공장이전이란 용어가 있는지 찾아 보세요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방금 설명 안 했습니까?

김두봉의원

시간이 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 질문한 이진락 의원의 위법 사항은 절대 합법적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합법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합법입니다.

김두봉의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 국장책임하에 이 건을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두봉의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합법이라 그랬으니까 만약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국장 책임하에 이 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신청하는데 기업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8조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대한 건데 8조는 구법입니다. 민간인이 모르고 구법 양식을 사용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9조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두봉의원

8조하고 9조하고 어떤 것이 틀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국장님 그 허가절차가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느냐는 김두봉 의원님의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책임집니다.

오만두의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의해서 처리했다 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만두의원

창업같으면 바로 창업법에 의해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9조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오만두의원

9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9조를 보십시오. 9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했다면 중소기업 창업법 제21조 3항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고시하고 이 모법이 창업법에 따라줘야 해요 특별조치법! 이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오만두의원

이 지침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시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어제 답변드렸습니다.

오만두의원

어디 지침서로 했다 했습니까? 창업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했는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조치법 9조에 의해 했지만 사업승인은 3항에 의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9조 1을 보십시오. 9조는 창업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준해서 사업승인을 한다고 돼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처리는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오만두의원

21조 3항에 했는데 거기서 지침이 시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8조 9조 법조항 틀리는 거 하나 하고 이미 규제완화법을 해서 95년 4월 10일날 새 양식이 있습니다. 없어진 법가지고 신청한, 9월 25일 하면 몇 달입니까? 지금! 신청서 양식틀리는데, 우리 보통 읍에서도 생년월일 출생신고 해도 양식 틀리면 안 받아줍니다. 주민 반대가 있는데 신청서 양식도 안맞는 걸 받아 줍니까? 법이란 것은 바뀌고 나면 옛날 양식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말씀하세요. 어제 분명히 그랬죠? 창업 아니고 중소기업 이전이라 그랬는데 이 서류에 모화리 산 19번지 공장허가 서류에 공장이전이란 용어만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용어는 이전증설이라는 말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용어는 이전 증설 말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없고 기업활동규제완화 조치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1조 및 23조에 준해서 처리했습니다.

김두봉의원

국장님 진입도로가 공부상에는 진입도로가 있고 사실상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1년간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

김두봉의원

복명을 붙이면 직원들이 다 갈건데 동네에 가서 현지 답사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길이 말썽스러울 것이다. 확장이 될거다 못할거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왜 1년간 주민들한테 사정을 해서 매입을 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해준다 이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 사업계획 승인 때는 조건부 허가로 진입로를 하고 그 승인한 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김두봉의원

조건부 하는 것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통상산업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여기 준용해 줬는데 왜 거짓말 합니까? 그 조건부로 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관행대로 한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어느 법에 있습니까?

김두봉의원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지침이 이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두봉의원

여기 13조에 제가 어제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조에 조건부 승인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자 할때는 법21조 2항에 규정 또는 본 지침 별표에 의한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적용된 겁니까?
그렇다면 어제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만약에 이것이 1년이내에 이 조건을 이행치 못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의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뒤에

뒤에

많은 민원인들도 와 있고 이진락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오늘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가 이 건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법률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역경제국장님은 법적인 하자가 죽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진락 의원님이나 김두봉 의원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밤새도록 이야기 해 봐야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법 전문가 변호사한테 이 법 체계를 전부 의뢰해서 이 법이 위반했는데 허가를 했으면 모든 책임을 다 진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정당한 절차가 되었다면 당사자는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 소송할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법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계속 맞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상법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는게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진락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말씀하신거 좋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가 안되면 사실 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공사한 자체를 즉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진입로 확보안 되어서 못할 것을 지금 임야 훼손을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건설도시국장님 현재 진입도로가 6미터 미만되면 법적으로 허가가 안된다고 아침에 자문을 받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건축허가 여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안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부지가 정비화되고 건축 허가시까지 건축법에 의하면 이 진입로가 6미터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 상태를 보면 한 700미터 구간이 공장 부지 정리하는데서 이 밑으로 됩니다만, 3내지 4미터 정도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허가 신청시까지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인의 의원으로서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국장님께서 진입로 확보안되면 건축허가 안나니까 문제는 건축허가는 안 나더라도 부지정비 작업은 업자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림훼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정상대로 길 안 내면 건축허가 안 나고 또 건축 안 나면 상공과에서는 그 돈 회수하고 공장 취소해야 됩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일단 건설도시국장님은 6미터 길 없이는 건축허가 안 난다고 했고 지금 산림훼손 복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7, 8억 예치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건축이 안되면 그 돈 환수하고 취소명령 내리겠다는 답변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진락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창업계획승인이 아니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박재우의장

국장님 지금 그걸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답변합니다.

박재우의장

그 답변은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진입도로가 해결 안 되었을 때 그 안에 복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사업계획승인후 1년 경과할때까지 공장 미착공 및 공장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업체에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요건이 됨으로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한가지 맹점이 있는데 토목공사 복구 작업 한달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그게 작업계속 입니까? 1년안에 건축행위이죠? 그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부지정비 작업을 2년 3년 할 수 있잖아요. 1년안에 건축행위를 안하면 취소시킨다고 말씀하세요 답변을 못합니다. 부지조성 작업을.....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그것은 건축허가를 해 버리면 건축허가는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해결되어 버리면 만가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검토를 해서 이공장 창업법이 정당하냐 안하냐 이것하고 법률검토를 완전히 행정법이라든가 창업법이라든가 기업규제완화법이라든가 이 모든 법률에 대한 것은 육법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국장이 자신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민원인들이나 이진락 의원님은 이 법이 틀렸다 하니까 이걸 여기서 밤새도록 해 봐야 안됩니다. 어제는 법률 검토를 하라 했는데 이제는 이걸 유능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법률 검토를 완전히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위반사항이 생기면 아까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했으니까 의회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가 했는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면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길 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그 안에 내부에 되어 있는 가상해서 장비를 작업을 한다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이야기 할 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구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문제 삼아야지 시가 복구명령을 해서 복구를 하겠다 하면 그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를 한다 안한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건 진입도로가 해결안되면 자동으로 허가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틀림없죠?

김두봉의원

의장님 그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1년내 받지 아니하면은 건축허가는 정비작업이 2년 3년 4년 가는데 무슨 그 후에도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정비작업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악용하기 때문에 1년 시효가 무효라 그러니까요.

박재우의장

정비작업을 아무리 해도 도로가 1년안에 해결안되면 취소되도록 법에 그렇게

김두봉의원

단서가 그렇게 안 붙어 있어요!

박재우의장

국장님 지금 민원인도 있고 의원님들 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후 1년 경과할 때까지 공장 미착공 및 공장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됩니다.

이진락의원

그 착공이 뭡니까? 건축 착공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렇죠!

박재우의장

의원님 건축허가가 나가야 착공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가면 그건 정지 밖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국장님 1년이내 착공이 건축이 안되면 취소하는 거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의장

자! 의원님들 우리가 명백히 듣고 진입도로가 해결안되어서 1년 이내로 건축허가가 안 나가면 명백히 취소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법률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로서 제18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현재 경주고속철도 역사가 최종 확정발표가 아마 6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회에 경주고속철도 역사 백지화 서울국민운동본부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이 방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6월초에 확정때까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계획노선 사수를 결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박재우의장

방금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 결의에 대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계획사수결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중앙관련 각 부처를 방문하여 시민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으며 또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관계 여론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결의문을 발효하게 된 주요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문화유적도시와 인근배후 공업도시를 통한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부고속철도 노선은 경주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최근 당초 계획노선보다 우회노선 주장 오보로 시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한 것은 경주 통과노선 자체를 백지화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이 깔려있음을 지적하며 고속철도 당초 계획노선은 시외곽 강변으로 따라 감으로 문화재훼손을 최소화 하는 최선책으로 기존 계획노선도로 조속히 확정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러한 결의안이 받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 경주시 의회 전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단식투쟁 돌입할 것을 결의문 추가로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결의문 채택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이 오늘 조선일보에 이문열 시인이 상당히 칼럼을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합의된 바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수석 정책실장과 아침에 시장도 통화하고 저도 통화하고 해서 우선 의회가 결의문이라고 채택하고 이 결의문 채택된 것을 국장이 언론에다가 좀 주셔 가지고 보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문체부 건설부 관계 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의원

결의안에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반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하십시오.

손중규의원

의원 손중규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 결의안에서 저는 이의를 답니다. 2월 12일날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확정 촉구 결의안을 의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경주 확정노선을 경주 통과로 변경을 냈습니다. 우리 자꾸 결의채택하는데 이 문구가 자꾸 바뀝니다. 경주시에서 경주만 통과하면 되지 건천서면 어떻고 내남, 이조,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 경주에 서는 것을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자꾸 개인노선 하느냐 특위에도 개인노선은 뺐습니다. 경주통과 했기 때문에 경주 특위에도 개인노선 뺐고 2월 12일날도 경주통과 확정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개인노선 사수결의안 이건 얼토당토 안 합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신문을 가지고 다닙니다. 경주외곽 고속철도 역사추진 건천에 신도시 조성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내용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천만 통과하면 이건 거짓이다 절대 이것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빼기 위한 작전이다 그러면 부처별로 건의한 사항인데 건교부에서 건천에 만약에 하면 우리는 절대 경주 통과 못한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빼겠다 의원 여러분 우리 백년대계 천년대계하는 국책사업을 아니 건교부에서 건천나면 우리 못한다. 우리 계획대로 해야 된다. 또 그걸 촉구하도록 시장 부추기고 그럴 바에는 고속철도 국책사업 경주 안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설득을 해야죠 어떤 어떤 이유에서 건천은 도저히 못간다. 여기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기술적 뭐 아무리 설명없이 무조건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다 건천가는 것은 거기 안 가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세미나하게 나섭니다. 여기 보면 경주의 신경주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안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서 로마 신로마 구로마 있죠 벌써부터 신경주를 만들어서 구경주는 옛날 모습대로 문체부가 보니 맞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안을 놔놓고 무조건 건천에 오면 고속철도 안 오기 위한 작전이다 그렇게 무리하게 덮어씌우면 안됩니다. 우리가 언제 상세하게 의논한번 했습니까? 건천오고 신도시 생기고 하는데 아무런 건천은 절대 안된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조목조목 내놓아야죠 예산이 4억든다, 공기가 3년 늦는다 뭐 확실한 거 내 놓고 설득을 시켜야지 어찌해서 건천만 오면 대구에서 바로 빠집니까? 저는 이 결의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손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분명하게 하나 아실 것은 저가 조금 전에 김성수 의원님이 긴급동의를 해서 기존 노선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내자고 했는데 손중규 의원님은 방금 신상 발언을 통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반대에 동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손중규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청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소가 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반대 발언이 아니고 질의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손중규 의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는데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사수 결의문 이 내용중에서 두 번째로 보면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기관에 건천 우회통과 오보로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결집된 한마음으로 모인다 그러면 굳이 이 조목은 빼는게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민이 같은 목소리를 낼려고 하는데 건천을 여기에 지명을 대두시켜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천가든 기존 계획노선대로 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시민의 말을 한 곳에 결집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 결의문 앞에 건천하는 지명을 넣어서 오보라 해 놓으면 건천 주민들 갈길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다서 문맥을 좀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지금 바로 신문에 건천 신도시 하고 해서 이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노선으로 한다는 결의문이니까 그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그걸 넣은 겁니다.

이장수의원

기존 노선만 하면 되고 이 뒤에 결의문 1항, 2항, 3항 세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오보란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굳이 앞에 건천하는 것을 넣어서 하면은 좀 한사람이라도 모을려는 입장인데 손중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흘러나가게 되면 또 시민들은 돌아설 확률이 있으니까 기존 노선만 사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건천하는 지명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게 아니냐

박재우의장

건천우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 이 문항도 저 위에 하고 상당히 연락이 되어서 그 문항이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받침 해 줄려면 마 그렇게 되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 결의안이 가결됨으로 고속철도 노선 변경저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전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경부고속철도 계획노선 사수 결의문 경북 동남권에 위치한 신라 천년 고도 경주는 연간 7백여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국제 문화관광도시이며 인근 배후도시인 포항과 울산의 공업단지 산업물동량의 연계 수송과 유네스코에서 불국사 석굴암을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된 세계적인 문화 유적 도시로 관광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속철도 경주 통과는 동해 남부권 3백만 주민에게 교통 편리와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대동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기관의 건천우회 통과오보로서 시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고고학계에서는 문화재 훼손을 과장하면서 고속철도 경주 통과를 반대하는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 3백만 지역주민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 92년 6월 기정부의 노선 확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단체를 앞세워 부당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30만 경주시민은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지역간의 소모적인 논쟁의 종식을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고속철도 경주 통과 당초 기본방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통령께서 공약한 국책사업인바 환동해권 3백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왜곡된 오보에 치우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강력한 정부의 신뢰성 구축을 촉구한다. 1. 고속철도 당초 계획노선은 시외곽 강변을 따라 감으로 문화재 훼손이 제일 적은 최소의 노선이며 기존 동해 남부선을 고속철도가 와줄 경우 기 훼손된 문화재를 많이 복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다 당초 계획노선을 사수하여야 한다. 1. 정부 당국에서 오명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정된 당초 길은 예정노선안 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총궐기 할 것을 다짐한다. 1996년 5월 10일 경주시 의회 의원 일동

박재우의장

이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