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손중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경주시의회 제4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 검토에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심사시 김성수 위원님의 자료준비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자료가 미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창단 및 구성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6월초나 중순경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합창단 운영이 효과를 보면 당원들의 소속간, 시민고취를 위해서 지역음악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음악제공으로 시민음악 향상과 욕구충족 및 질서함양과 지속적인 정기, 수시공연으로 음악감상 기회 및 음악인구 저변확대 또 각종 행사시 찬조출연으로 문화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 화합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매도시 해외 인사참여 행사시에 수시로 공년도 하고 해서 해외의 홍보효과도 올립니다. 합창단 운영의 조직방법은 음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항으로 전형위원의 전형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상임 5명, 비상임 55명 총 60명으로 조직코자 합니다. 자문집행위원은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지휘자는 1명으로 하고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단무원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방법은 예산교부 및 증산은 매 분기별로 교부 및 증산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지출 과정에서는 단장결재를 받아서 정시 및 수기 공연시에 집행하는 공연 경비와 지휘자 전결로서는 수당, 공연요금, 사무실 운영비 등 일상경비는 지휘자가 전결처리토록 회계책임 담당은 단원중에서 단장이 적임자를 선정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상임 5명과 비상임 55명으로 했을때는 수당이 약 2,400만원, 또 공연경비가 650만원, 운영비가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형위원 비상임시에는 수당이 1,040만원이고 공연경비가 1,950만원이고 운영비가 2,100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또 4페이지에 시립합창단 공연은 정기, 수시공연을 포함해서 한 년 7회, 정기공연은 합창 기념공연을 6월중에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하고 하반기 정기공연은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수시공연은 종합예술제 공연과 창단기념 순례공연 신라문화재 축하공연, 창단기념순례 공연을 11월달에 한번하고 재야의 종 타종 공연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이후는 년간 한 7회이상 공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합창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경주합창단이라고 해서 89년 11월 8일날 구성이 되어서 현재 신정형외과 원장이신 신형국씨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 단원은 지금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23명 여자가 40명 그 외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시가 1,130만원을 지원해 주고 문예기금 100만원과 자부담 630만원해서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5회를 했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시지원이 1,200만원이고 문예기금 100만원, 자부담이 2,7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근 타시의 합창단 6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과 구미시의 운영실태를 알아서 저희들이 첨부시켜놨습니다. 7,8페이지 뒤로는 전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시합창단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딴곳에 공연하러 가면 시립이라는 것이 붙었는 것과 없는 것이 차별대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봉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정기 사무실을 없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사무실 경비는 뭡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운영비는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봉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내어야 되겠네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지금 현재 경찰서 앞 공경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송종찬위원
여기 재산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소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텅텅비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무실로 해서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안할때는 시립극단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조문호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전체 한 100평됩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사용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지저분하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작년에 담도 치고 수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육청하고 옛날 콘크리트 건물 그것하고 저희들이 경주여고 하고 통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 동의안은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경주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에 상임단원수를 향후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의 과다 소요요인이 될것이므로 조례안에 상임단원의 수를 5명 이내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경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조 제2항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를 상임단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일반 공무원에 준하며 상근하는자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립합창단이 현재 우리도내에 구미하고 포항하고 두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두군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촌시에도 시립합창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거기에도 저희들처럼 시민합창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립합창단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시민합창단입니다. 안동도 시민 합창단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던데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시만합창단 할때도 예산지원을 94년도에 1,130만원 주고 작년도에 1,200만원을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는 이 조례를 상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이게 증액이 만약에 된다면 한도가 있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비상임 단원이 많이 있으면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본봉이 3%오르면 3%인상이 됩니다.

송종찬위원
그것은 일단은 조문으로 5일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묶어놨기 때문에.

손중규위원장
송종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경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본 의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 것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활동와 관련 실·국별 질의와 현지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정회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최귀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간사 최귀락 위원입니다. 오늘 보사문화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9억 7,2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적관리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93억 8,284만 5,000원으로 낭비적인 예산편성이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합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