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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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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7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기획실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의견들이 계시면은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예결과정에서 서로 어떤 착오나 어떤 설명 부족이나 또는 다른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을 그렇게 하는것 보다도 질의할 국의 국장님을 불러서.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예산은 저희들 이 보면은 1차 심의 해서 확정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차동주의원

그런데 우리가 삭감한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것이 있으면은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면은 그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질의 종결을 하고 일단은 기획실장님의 질의 종결을, 다른 어떤 계수조정의 심사보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오만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오만두의원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오만두의원

농정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 농어촌개발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시에 당초예산에 개입이 되었다가 당초예산에 개입이 되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또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든가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것을 추경에 바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삭감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많아요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내생각에는 이번 예산심사할때 그런 문제를 그대로 원대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은 생각에는 사업이 금년당초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사업 선정을 했으면은 상반기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과 차질이 있었다 그 이야기지요. 있어서, 이걸 추경때 삭감할것이 아니고 차질이 있더라도 또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을 할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떤 벼농사 위탁회사를 설립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추경때 그걸 삭감을 해서 반납 할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연구를 해보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게 안맞겠는냐?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대원칙이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 사업이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라든가 어떤 정책방향의 변경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시정의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추진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삭감하겠다 안하겠다 이러는데, 그런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그 사업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삭감하는냐 그랬을때에 아마 주무과에서 그 사업을 여러가지 당초계획 했던것보다도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때에 또 지침을 주기를 당초계획된 예산이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는 그 예산을 삭감하도록끔 권유를 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는 그런 측면에서 년말까지 재원을 사정시킬둘것이 아니라 빨리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삭감을 해서 신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게 낫지 않는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고려된것 같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알겠습니다만은 서로 견해차이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생각할때 예산을 국도비지원 시비부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좀 계획이 변경이 될것 같으면은 그것을 빨리 국도비 반납하고 시비부담한것을 다시 삭감해서 다른데 전환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시의 시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뭘 이야기 하고자 하면은 그 농업회사법인 지원하는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이런것을 사업보증인 한다고 해서 보면은 추경에 바로 또 삭감하고 하는것 보다는 한 1년간 이 회사 안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또 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두루두루 1년간 알아보고 년말에 가서 삭감해서 반납하는것이, 좀 검토기간을 위치가 여기다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지역에도 할수도있고 말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오만두의원

예. 저의 발언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의원

예. 국장님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년중 각 우리 읍면동에 농지전용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농지전용으로 인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지가 20/100이고 이래 지금 국고에 불입되어서 그 교부금이 5%가 내려옵니다. 년중 한 8,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법이 기준으로 해서 이 5%에 대한 교부금은 농정과에서 필요한 여비나 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금년에 양심것 여비를 농정과에 직원들이 출장이 많으니까 한 1,000만원 올려놨는데 700만원이 예산편성 삭제되고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 안하는데 2회 추경때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년중 각 우리 읍면동에 농지전용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농지전용으로 인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지가 20/100이고 이래 지금 국고에 불입되어서 그 교부금이 5%가 내려옵니다. 년중 한 8,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법이 기준으로 해서 이 5%에 대한 교부금은 농정과에서 필요한 여비나 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금년에 양심것 여비를 농정과에 직원들이 출장이 많으니까 한 1,000만원 올려놨는데 700만원이 예산편성 삭제되고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 안하는데 2회 추경때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리고 기획실 소관에 지금 관서당경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부일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따르는 5% 교부금을 실지 농지전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후생복지측면이라고 할까 또 경상예산을 계상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데 그것도 저희들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쪽 부서 상급부서에서는 그것을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에 사무에 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각분야별로 그런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서에도 우리 기존적인 행정수요를 수행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경상경비를 계상해놨는데, 이제 그런것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조금 균형이 어긋나더라도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일반수용비 관보추록대 입니다. 그래서 이 관보는 사실 공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관보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부서만이 이 관보를 배부하고 그외의 부서는 배부안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년전 부터는 전부서에 관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지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전부 관보로 나오고 또 관보가 보다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관보서두에 보게 되면은 이 관보는 공문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관보대가 부족해서 또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삭감되게 되면은 또 년말에 다음 추경때에 가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이것은 딱 관보추록대 이외에는 쓰지않기 때문에 그게 대충 1년에 예산계산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타부서에 주무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부일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부분에 더 질의하시고 궁금하신것 계시면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국으로 옮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의원

총무국장님 소관에 경상경비 보상금중에 여론 모니터 요원 교육 및 활동보상인데요. 당초예산 요구를 5,394만원을 해서 전액이 예산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총무부에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인원수는 몇명요?
626명?

박헌오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차동주의원

각분야에 모티너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은 있지만은 이 모니터요원을 활용한적은 없었지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뒷받침 못해서 활용을 못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예산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한데, 왜 필요한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앞으로는 정리를 해서 꼭 한번 활용을 해서 시민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이지요?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차위원님 설명 충분히 되었습니까?

차동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다음에 계수조정 할 과정에서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이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장수의원

총무국장님이 잘 활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겁니까?
문제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놓으니까 여기와서 다시살려달라고 하면은….. 다른 목적은 없고 순수하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게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일단 올해 돈 한번 줘보고 큰성과가 거양안되면은 내년도 부터는없었든걸로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의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 어제 우리가 했든건데 감포에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도서구입비나 뭐 이런것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에 할게 있는데 이것 예산이 문화과에 또 잡혀있어요. 이중으로 과별로 틀리게 해서 잡으면은, 이왕 잡을바에는 한군데 잡아서 우리가 보기쉽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여기 문화과에 보면은 221페이지.

이장수의원

그것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박헌오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참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221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문화과에 보면은.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201페이지요?

신성모의원

221페이지에 보면은 또 잡혀 있어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200만원?

신성모의원

예.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이건 보수비 입니다.

신성모의원

이건 도서관 보수비이고.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이 보수비는 신위원님, 감포읍에 도서관 그것이 시군통합전에 지었는건데 년말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별도로 지금 더 세울계획입니다.

신성모의원

보수는 문화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운영비는 총무과에서 해야되고.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왜냐하면은 감포도서관을 감포읍에다가 정원을 2명 줘서감포읍장이 운영하도록 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런것 전부 읍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을 잡을때 구테여 문화과에 잡고 이렇게읍면에도 잡아서 우리가 통계낼때 아주 헤깔립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맞습니다.

차동주의원

국장님 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냐 하면은.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차동주의원

사실 보면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동예산에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에다가 다 얹어주면은 될텐데 여기저기에 얹어서 마치 예산을 상정했는 그 주무부서에 오해나 사듯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차동주의원

이런것을 참작해서 보수관계도 역시 동사무실 예산에다가 얹어주면은 좋겠다 말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똑같은 예산을 여기저기에 넣어 놓으니까 이것 안되겠다는 분이있어서 전번 예산편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나오신김에 하나더 물어봅시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신성모의원

안강에 읍면도서관이 건립 되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중입니다.

신성모의원

안되었는데 비품비를 벌써 예산에 올리면 어떻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안되었는데 비품비를 벌써 예산에 올리면 어떻합니까?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년말까지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비품비라든가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안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우리가 연락을 해서 도비를 우선 거기에 대한 비품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신성모의원

올해안으로 준공되는것은 확실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장수의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의원

문화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신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감포도서관 준공 언제 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3년도에 통합전에 된걸로 압니다.

이장수의원

아니 준공을 올해에 했다면서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아니요, 오픈을 금년에 했습니다. 년말에. 책상하고 애들 열람실이라든가 그것 구입못하고 있다가…

이장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비가 무엇이 듭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남자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남녀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별도로 해야됩니다.

이장수의원

그럼 화장실이 없으면은 산출기초나 부기난에다가 화장실 짓는다해놓으면은 두번 세번 새로 안귀찮게하고 또 감포도서관은 원래가 소방건물이었는데위에 증측을 해서 그것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이장수의원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2,000만원어치 도서구입 어떤 도서구입 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보수비.

이장수의원

이것 앞에 도서구입비가 또 나오거든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이장수의원

도서관은 국장님 소관 맞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이장수의원

도서구입비 이쪽에 보면은 또 2,000만원이 얹혀있는데.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이장수의원

작년에도 책을 샀거든요. 샀고, 본위원이 알기는 감포도서관을 지금 국장실에서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도서관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정확한 숫자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게 어느정도 이용되고 있다 없다 하는것도 모르고 읍에서 요구한다고 해서돈 2,000만원 들여서 신간서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든데, 신간서적 아무리 사도 보는사람 하나도 없으면은 서적 그 사정시켜 놓으면은 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2,000만원 같으면은 작은것 하나 해소해나갈수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읍에서 400만원 요구 했네요.

이장수의원

400만원이 아니고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라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여기 400만원인데요.

이장수의원

400만원하고 그밑에 1,500만원정도 거기 않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이것은 물품구입비요.

이장수의원

도서구입비 아닙니까 감포에, 여기 118페이지에 보면은 1,532만원않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이어져 있으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컴퓨터하고 그 비품비이네요.

이장수의원

이것 그만큼 필요합니까? 형식적으로 갖추는 겁니까, 이용도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봅시다. 나는 감포 몇번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든데요, 도서관에. 도서관 지키는 일용직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인건비 주지마라고 해서 다빼버리고공부 하나도 안하러 오는데 돈 2,000만원씩 말이지 그 도서구입비 해서 책사주고 이런논리 안맞는 행정이 어디에 있나요. 도서관 없는데는 읍민회관 같은데를 이용해서 각 읍면에서 말이지 거기에서 일용직1명씩 채용해서 하는것 그것도 그나마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고 책보러 오는건 토요일일요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오는데 거기 소위 관리하는 관리인이 토요일 일요일, 이번에예산이 계상되었습디다만은 토요일 일요일은 돈주지마라 해서 돈안주고, 아이들은토요일 일요일 주로 많이 오는데 이것 뭐 다 해줘야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아마 읍장 판단에 의해서 이것 전부 요구된것 같습니다. 도서관하고 수의해서.

이장수의원

이것 관리자체는 시 도서관에서 해야되는게 맞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맞습니다. 사서직이 시 본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이 가서 지도합니다.

이장수의원

여기에 보면은 프린트기, 스캐너, 냉난방기, 열람탁자, 의자, 읍민도서관 도서구입 신규, 읍민도서관 서가, 도서관 칠판 강좌용, 도서관 잡지가뭐 등등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의원

저도 이장수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전번에 도서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 문제성이 있어서 감포도서관 현지를 저희들이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차동주의원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현재에 있는 시설만 해도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책만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없을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단 감포에 가면은 감포를 찾는 공무원이나이런사람들에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지적인 투자를 해서 독서를 하는데에대한 그 효과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가서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책을더 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타당한겁니다. 그런데 현지확인도 안하고 막연히 자꾸 예산만 넣는것은 뭡니까? 그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읍에서 올라온거라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차동주의원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차동주의원

밑에서 올리니까 그대로 응해서 해준다는것 뿐이지요. 정말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이게 가야될 예산인지 그것 확인한것 없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이게 저희들 통해서 기획실로 갔으면은 제가 이 내용을파악하겠는데 바로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차동주의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참 어렵게 답변을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차동주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정말로 예산을 줘서 예산을 준것만큼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것도 신중히 파악을 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집행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알아서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신성모의원

국장님, 유림회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예.

신성모의원

이것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어디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유림회관이 전체예산이 13억원입니다. 13억원인데 자체부담이 6억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오고 이번에5억원은 교부세 3억원이 거기에 들어있고 우리 시비부담이 2억원 도비부담이 2억원그렇습니다.

신성모의원

교부세가 그러면은 유림회관 건립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다른데 건립하는…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림회관 건립비로 내려온것이 아니고이조교 가설로 해서 재원대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이조교 가설로 하든지 해야지 유림에 이것 교부세를 넣으면은 됩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광관국장

유림회원들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장님을 따로 모시는그 시기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예. 그럽시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좀 지으셨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국장님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보사환경국에 별로 질문할것 없네, 손중규 위원하고 위원장하고다 보사위원이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국장 그다음에 지역경제국 그다음 건설도시국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여기 차례순서대로 간단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국장님 계십니까? 농정국에 의문하는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 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네요. 이것 아닙니까, 산불?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 삭감된, 구두계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먼저 질문때 보고를 드린사항 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둘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계상된 예산액은 불났는 나무를 제거하는사항인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산불을 내어놓고 정서적으로 제거비입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예산 계상.....

신성모의원

국장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신성모의원

압니다. 제거비인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 사전에 말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신성모의원

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 할때나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이것삭감이 안될것 아닙니까. 전혀 말이지 의원들 앞에는 이런이야기 전혀 안하고 있다가 예산에 떡 올려서 이제와서 본회의때 말이지 시정질의할때 말이 나와서 그때 구두계약했다, 그럼 의원들은뭐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것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일을 시키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사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겁니다만은 이것은 정서적으로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될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신성모의원

그게 왜 당연히 될 일입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같이 예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국장님 사비로 하실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하도록 해주십시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신성모의원

그것은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것합니까, 의원이 너무 물렁해 보여서 그러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사전에이야기 해가지고 그동안에 간담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다가 말이지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예산 이것 다시 삭감되어 버리고.

차동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께서.

차동주의원

국장님 이것 상식입니다. 예산없는 사업은 할수는 없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런 사업을 하고 후예산 얻는 그런것은 없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내가 보기에는 과대편성 같은데 예산없는 사업을 하면은 오히려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위원들이 상당히 칭찬을 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생각도 가져본적 있습니까? 삭감했다, 지금 현재 삭감했는데 작업은 시켜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계상이 어렵다라면은 위원님께서이해를 해주시면은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차기에 이 예산에 반영을 꼭 좀 시켜주도록 그렇게.

차동주의원

이것은 예비비를 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쓸 목적이 있는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늦게하고 일찍하고 보기가 흉하다는것 뿐이지 예비비를 쓸 형편은 아닙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건 사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저히 그때큰 또 중요한 지역에 그렇게 불을 내어놓고 시민들의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겁니다.

차동주의원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의원

이것 방금 차동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 어차피이재든 천재든간에 사업을 하기는 해야됩니다. 맞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장수의원

사업을 해야될 당위성은 맞는데, 방금 예비비로서 한다고 그러는데기획실장 거기에 계십니까? 기획실장 거기 서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것 합당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 삭감처리 했는부분을 바로 예비비 집행해서 돈을 쓸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은 예비비는 판공비나 정보비 그다음에보조금을 제하고는 예비비는 쓸수는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화재가 나서 바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안한것은 곧 추경이 있기 때문에사실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 추경을 성립시켜서 할려고 했던것이 결국 이렇게…

이장수의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농정건설위원회에 가서 굻어 앉아사정을 하더라고 반드시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야지요. 왜그렇냐 추경이 곧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돈을 안섰다라고 이야기 하면은 추경에 계상되어서 이것이 반드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모아서 이돈가지고 집행을 해야 그게 예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것이지, 그러면은추경에 올렸다 의회에서 안해줬다 예비비가지고 다시 지출해서 돈을 쓴다 이건 아무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은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승인을 안해주는데 돌아서서 집행부에서판단해서 이건 예비비를 써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예비비 지출해서쓴다고 그러면은 의회에다가 예산심의나 승인을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래서 농정국장님하고 이 예산이 삭감될때 이 이야기를한번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바에야 바로 쓰면은 되었을텐데, 어떻게 했어라도 이것이 정식으로이번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이장수의원

맞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정질문때 우리 집행부가사실대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 밝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장수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도 질책할만큼 했고 집행부에서는징계 할 사람 징계 다하고 지금 문제는 보상하는것 밖에 안남았는데, 예비비를 쓰든과목변경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서 쓰든 경주시에서 쓰는 돈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이번 예산에 우리가 이걸 안해주고 예비비에서도 안쓰고 문체부에서 잘도와줘서 국비라도 전액 내려와서 쓸수 있다고 그러면은 삭감해도 상당한 이유도 있고하지만은 예산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안하고 삭감해버리면은 예비비 바로 지출할것같으면은 의회권위적인…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장수의원

그런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생각도 역시 위원님들과 동감입니다.

이장수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농정국에서 말이지요, 잠을 안자더라도농정건설위원회에 사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문화재로 보기 흉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해도되는 문제이지만은 위원님들 어떤 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으니 좀 도와주십시요 그러고 받아내야 행정의 묘미가 있는것이지 이게 말이됩니까.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의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모순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판공이라든가 정보비 이외에는 예비비를 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편성 할때 예비비를 많이 두고 선사업을 하고 1년 이후에결산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것만 받으면 될일이지 무엇때문에 종목종목 예산을딸 필요가 뭐 있는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차피이 4억원이라는 돈을 쓰야될 처지 같으면은 농정국에서 사정해서 거기에서 인정을받아서 오는 것이지 예비비 쓴다고 하면은 역시 시에 예산이라, 겉주머니에 돈 쓰는거나안주머니에 돈 쓰는거나 똑같은데 왜 그런일을 하십니까. 예비비 쓰는거나 합산했는것이 전혀 안쓰지면은 별문제지만 합산해서 따로따로 쓴다고하면은 경주시 전체예산에서 똑같은 예산이 지출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집행이 되었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은조금전에 농정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예비비 집행 문제도 있고하니까그것이 모양새가 안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과정에서 사실 이 돈을 삭감시켜다시 예비비로 돌리고 그 예비비를 쓴다고 하는것 보다는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을계상해서 어차피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잘못된것은 저희들을 위원들이 꾸짖어주시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활해주는것이 맞지 않겠는냐, 또 본회의 석상에서 농정국장나오셔서 사실 전말을 소상히 다 이야기 말씀 드렸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점을 참작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한것 답변을 더해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의원

판공비와 정보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쓸수있다는 문제에대해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예비비에 대한 정의, 과목 회수에 대해서말씀드렸는데 결국 예비비하는 것은 예산성립후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재해라든가 어떤 풍수해라든가 또 예기치 않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때 우리가 신속히대응하자 해서 우리가 일정한 액을 이상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의 재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수있고 또 조금전에 전체예산을전부 예비비로 보내고 쓸수 있지 않는냐 그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야지 예상할 수있는 일을 전부 예비비로 묶어서 그렇게 쓸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차동주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차동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의원

농정국장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부일의원

농정국장님께서 전번 우리 본회의때도 구두계약을 했다. 이번에 이자리에서는 이번 추경에 승인이 안되니까 예비비로 하겠다는거는 일종에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것 같은데, 예비비도 우리가 동의를 해줬지 차후에 승인을합니다, 예비비도. 질책을 하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좀 살리자 승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되지 추경 닫아버린다고 예비비 시켜다고 하면은 그 말이 승인이 됩니까 그게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붙일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째던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성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때 예산성립전에 일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는냐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고, 그렇다면은 일은 시켜놓고 돈은 안줄수 없으니까 기 예산은 예비비 가지고 하는게 맞지않는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방금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생각으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어째던 여기 특위에서 좀 살려줘으면은 좋겠다라는그런 심정을 백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우리 예결특위에서참 이 문제를 조금 십분고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담당국장으로서는 더이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시면은 또 제가 먼저 사죄도 드렸고 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래서 그 경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번 이 특위에 이 예산을 성립되도록해서 기 일을 했는것 집행되도록 해주시면은 더이상 바라는게 없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설명 충분합니까?

이부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은 농정국장님, 더 있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부일의원

국장님, 그리고 어정관리 않있습니까. 어정관리 시설비에 지경항 방파제 공사, 어정관리에 삭감된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답변 말씀 계시기전에 본 위원이 덫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께서나 아니면은 이부일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단체장이승인한 부분에 마지막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상태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예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삭감조치가 된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장수 위원님께서도그렇고 이부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삭감조치 된 부분에 양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명칭당 설명이부족했다든가 또는 위원들의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부서에서 져야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효과를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효과해서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필시적으로 꼭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계시면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말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정관리에 있어서 그 삭감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삭감된것 간단하게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 어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과장한테 이야기를해서 이게 필요없지 않는냐 하는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어업지도선 전기료는 이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몇페이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입장 7호톤 되는 그런 어민을 위한지도선이 한척 있습니다. 지도선이 있는데, 우선 전기료라고 하는것은 지도선이 바다에서 격납고로 가는데이양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양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 입니다. 이것은 전기료는 매월 한 5만원씩 1회 이렇게 나오는데 더 나올때도 있고 적게 나올때도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전기료는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전기료만은 반드시 계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60만원입니다. 역시 지도선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유지비도 역시 몇년동안에 이 지도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하게됩니다. 이 격납고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 지금 현재 놓아둬서 도색을 안하면 안되겠고 이것도색비 입니다. 도색비 한 30만원 이것도 계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도선 격납기 시설비 설치 입니다. 이것은 보조레일을 내려서 장비로서의 동태를 달고 격납고까지 운반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 기회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선 격납고 사무실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시설을 하는, 지금 현재아주 담장이 보기싫은 형편입니다. 거기에 이 도색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경항 방파제 문제는 이것은 설명을 조금 길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그때 군부당시에 있을때 부터 이게 상당히 사업이 거론이 되어서 도비를 5,000만원을 받고 또 시비를 1억원을 해서 95년도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업을 이행치못하고 못했습니다. 이래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6년도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시비 2억원으로 지금계상이 되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부분 이것은 동해안 리조트에서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하자고 해서 동해리조트에서 방파제 시설 기필권도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억 5,000만원하고 7억원으로서의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했던겁니다. 이런데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실때에 이게 누락이 되었는게뭐냐하면은 동해리조트에서 3억 5,000만원 준것은 우리시를 위하여 다 준것이 아니지않는냐 그러면은 최소한도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 위한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은현장도 좀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저희들 시차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저희들이 당초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것 하고 이번에 동해리조트 3억 5,000만원기필권 받았는것 하고 7억원으로서의 올해 공사를 하면은 제일 지역주민을 위한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지금 현재 누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후에 우리 수정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있을때에 거기에 계셨던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때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님.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질의하실 그 내용이 계시면은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상공과가 지역경제국장님 소관이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의원

성동시장하고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관계 이 전액이 전부 돈도얼마 안되는 900만원 1,582만 8,000원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말씀해 주십시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성동시장은 25년된 71년 3월 9일에 개설되어서시장전체가 상당부분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식당부 천정보수가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를 6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해서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당장에 상인에게 불편이 있을 뿐만아니라 경주시민이 이용하는데상당히 불편이 있을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보수되도록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상가는.

박헌오위원장

끝났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차동주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성동상가와 불국사 상가가 사실 안이 추접해서 이용자나 아니면은 임대를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가 본예산이있습니다. 기존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지요? 조금전에 보니까 상가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줄것이다라는 예측을했다. 예측입니까, 확인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측입니다.

차동주의원

예측하면 예산을 무엇이 할 수 없지요. 확인을 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때에 상인들이 들어와서임대해서 있는데 일년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 보수해주고 관리하면은 남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산전체를 총규모로 말할것 같으면은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개인이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거기에 수익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시의 상가를 처분하기가 힘들고 하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그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영세상인들이 아닙니다. 영세상인 형식으로 해서, 그게 다 임대 임대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실지 권리자는거기에 안삶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년에 받아서 보수해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을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세수의 목적으로 하니까 세주면은 세수가 좀 더 들어와야 안되겠습니까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건 아니고 플라스 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한번정도는 안하고 지나가버리면은 1년만 지나면 득이라 말입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것 성동시장이 말입니다. 1년 사용료가 1억 8,400만원 됩니다.

차동주의원

이야기 할것 없어요. 그런 예산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워 지잖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미안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차동주의원

예.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질의 답변 대충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우리 위원장님 차동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잘하셨는데, 이게 좀 속된 얘기로 하면은 산보다 돈이 좀 커져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불국사 상가하고 성동시장하고 올라왔는데 그것 공동으로 쓰는데천정을 나도 이번에 딸아이 치우면서 남자가 시원찮게 한번 집사람하고 따라서 가봤는데그때 비가 오는데 상당히 비가 많이 새서 지장이 있는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제도 명쾌한 설명을 못했고 오늘 역시 또 집행부에서 명쾌한 설명을 못했는데, 물론 이 많은 예산이 회부됨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제가 보기에는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자체가 삭감되었다라고 아마 소문을 들었을겁니다. 들었으면은 오늘 아침에라도 성동시장에 가서 더 확실하게 할려고 하면은 사진이라도하나 찍어와서 일이 이러한 사정에 있으니까 이 돈 900만원은 꼭 해줘야 될 상당한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원들이 인정이 좀 가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보고 있다라는것, 물론 시가 장사를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문제가 뒤따라 옵니다. 왜그렇냐 우리가 예를들어서 돈 900만원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돈 900만원 아낄려고 하다가 만약에 어떤 화재를 예상치 못해서 화재가 났다던지여러가지 문제 있다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는데돈 900만원 들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하면은 돈 900만원 의회 승인 안해줄 이유가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꼭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은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대로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것이지, 와서 어제와 같은 꼭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면은이게 살아납니까. 의회가 무슨 장난하는데 입니까, 어제 삭감해서 오늘 이것은 꼭 살려줘야 된다하는당위성을 자꾸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꼭 이것 다시 삭감을 했다고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결 안하는 상태고 심사숙고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것이 특위에서도 다시 심의하는 과정인데, 뭔가를 좀 보여줘야 어제 삭감했는걸 오늘다시 살려주던지 한번 더 죽이던지 무슨 계산이 나올건데 이것을 도대체가 살려달라는당위성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려줘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성동시장 같은데, 불국사 시장이야 노털시장 비슷하게 되어있으니까 1,500만원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제한된 사람들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기 성동시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경주시 전역에 시민들이 다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900만원이 아니라 적자를 감수하고더라도 9,000만원이라도주장할 수 있으면은 주장해야될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데, 이건 도대체가 뭐가 좀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거기 상공과장 뒤에 서서 상당히 걱정되어서 서가 있는데 좀 담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상공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상공과장 정의욱 입니다. 성동시장 식당부인데 지금 천정이 사실상 스레트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누수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안에 현관구조물 했는게 그게 가스등으로 인해서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잘못하면은 일부 파손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방연제 처리한 석고보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화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기회에 꼭 좀되도록…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수의원

위원장, 한마디만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의원

불국사시장하고 성동시장 어떤게 더 급해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성동시장이 사실은 더 급합니다.

이장수의원

그럼 불국사것은 왜 올렸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불국사도 급하긴 급합니다.

이장수의원

조금 덜 급하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거기도 저희들이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장수의원

불국사것은 담당과장에게 묻는데 불국사것은 삭감하고 성동시장 것은 올려주면은 무슨 민원은 없어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 입장에는 두개다 올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성동시장 그것 전액 삭감하면 내일 상인들이 여기 시청에 들어온다며 맞나? 확실하나, 나도 들은 소문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불국사는 안들어오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거기도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불국사는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할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던데나는 안가봤는데 거기에, 노천에 스레트 덮어놓고 평소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데 뭘그래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잘못보신 모양인데…

이장수의원

구정 아닌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이장수의원

어느건데?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불국사 주차장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팔각정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밑에 보면은…

이장수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되었다 이야기라, 어제. 어제 팔각정 이야기를 했나 과장이, 팔각정 옆에 서편에 있는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했나?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불국사 상가시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수의원

과장이 경주사람인데 팔각정을 왜 모르나, 국장님이 어제 설명한게아니거든 과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과장이 그정도 소상하게, 국장이야 객기 부리니까남산 팔각정 밖에 모른다고 보고 불국사 팔각정 모르니까 과장이야 완벽하게 할 수 있지그래서 담당과장 생각하기에는 여기 우리 경제위원장님도 계시고 신성모 간사님도 계시지만은 성동시장것만 해주고 불국사는 깍아 받는것 이의 없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불국사…

박헌오위원장

말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 위원께서.

오만두의원

저는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충분합니까, 대신하셨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국에 관한 부분에는 더이상 질의 없는걸로 하고.

오만두의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할것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의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중에 성동시장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다 경영이, 차동주 위원님이 그렇게질문을 하시니까 수익성이 전혀없고 시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의 경영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에 수익을 주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원칙상에 시장의 경영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본질에 의해서 시장의 기능이있는거지, 경주시장이 장사 해먹을려고 있는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오만두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발언신청 했어요. 경주 성동시장 같으면은 성동시장이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수익을 얼마나 올라오든지간에 경주시장님은 성동시장의 환경이나 모든시설망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게아닙니까. 그다음에 원칙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돈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남가서는 안된다이렇게 되어 있을거에요. 공공시설에서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의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하실때에 성동시장에 수익성이 전혀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발언을 좀 했습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게 아니고요…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차동주 위원께서.

차동주의원

오만두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의를 잘했어요. 사실은 설명이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 위원들에게는 수익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리를 하는지 적자가 나는것을 흑자가 나도록끔 시민들에게도 도움을주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만두의원

차동주 내무경제위원장님은 완전히 황금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장수의원

황금에 눈이 어두운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왜 그렇냐 하면은,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의원

경영수익 대상을 우리 경주시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되요. 그런것 아닙니까.

차동주의원

수익도 되고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해야 되는거지 적자만 나는 공공건물 이용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박헌오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부일의원

경제국장님 질문 더 있으면은 하고, 마치고.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의원

건설도시국장님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예. 이부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부일의원

국장님, 삼능계곡 정비에 있어서 어제 설명때는 복개사업이라고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호환정비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결정되었다는데 이 관계에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우선 사과 말씀 좀 드릴것은.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부일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여기 우리 삭감조치된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었기때문에 간단하게 필요성과 착오가 생겼으면은 다시 이런 부분에서 요구사항 부분에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것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때 복개를 한다고 우리 담당과장이그때 제안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복개를 하는것이 아니고 삼능 거기 숲에서 대천쪽으로 소하천이 일부 미정비된 구간이좀 있습니다. 이것이 좌측에는 위에 정비가 되어서 괜찮습니다만은 이것 홍수때 되면은 마을쪽으로, 하천이 정비가 안되고 하니까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래서 거기에 사적지 주변의 미관도 안좋고 그리고 주변에 또 민가가 있고 해서그것을 위에 상류에 해놓았는것과 마찮가지로 석축을 해서 폭 10M정도 하천을 정비를하고 옆에 주변에 관광객들도 오고하니까 공지도 일부 확보할겸 이래서 정비를 할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사적지 주변이 되어서 어차피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문화재 심의 받아서 주변경관에 어울리게끔 그렇게 소하천정비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복개를 한다고 해서 사적지 주변에 맞지않는냐 이러는데그것은 제안설명할때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 계시는 상임위원들이 계시니까저희들이 확정할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되어서 의결된 조서에 삭감액 조서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부분만 다시 부활코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특위가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도 그걸 참조해 주시고 여기 외에 정말 큰 착오나 설명부족으로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별개로 각 상임위별로 서로 의문나는 점이 있고하는부분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한 시간을 제가 갖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까? 차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차동주의원

역시 이부일 위원님이 질의한거나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 삭감한이유가 보면은 미관저해라고 해서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차동주의원

보면은 삼능계곡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올라왔는건데, 정비해서 미관저해가 되는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차동주의원

정비를 해서 잘보일려고 좋게 보일려고 정비를 하는데 더 보기싫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제 저것을 복개를 하게 되면은 그 하천이 없어지니까미관이 나쁘다는 뜻에서 이야기.

차동주의원

잘못알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잘못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건설도시국에 관한 부분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님 다시 한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장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에 관한 부분에 질의코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고 안계시면은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보건소에 관한 부분에 질의코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안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차후로 하고, 문화관광국장님.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나오셨을때 신성모 위원님은 안강 도서관에관한 비품은 지금 현재 필요치 않는냐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장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감포 보수관련 부분, 차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요구와 별개의 요구로인해서 어떤 혼동이 온다든가 예산집계하는데 그부분 3가지는 국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박헌오위원장

연락 해주시고, 다음 신성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관해서유림 그부분입니다. 유림회관 건립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께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예.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뒤로 미루었는데 유림회관 건립에교부세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부분은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계획이 경주유림회원들끼리 위원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거의50%가량 할테니까 시에서 좀 도와달라 이래 말씀을 해서 그당시에 시장님이 황위원한테이야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위원이 제가 교부세를 3억원을 따서 올테니까 유림회관으로 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배정을 못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변경을 하는걸로 해서내려다 줄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서 3억원이 이조교 가설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조교 가설은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이조교를 얹고 이조교에 있는 시비를 이번에 재원을 배치해서유림회관에다가 3억원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고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시비부담이 2억원이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2억원을 시키고 그래서 5억원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런데 말이지요. 유림에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림회관을 지을려고하면은 조금전에 우리가 아까 산불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시의회에 간담회때한번이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말이지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사업을 해줬는것같은 이런 감이 사실 드네요. 의사계에 한번 이야기나 간담회때에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모의원

계속 죄송하면은 위원들은 뭐합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이것 보면은, 집행부가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바지저고지로 아는가보지요. 그냥 지나가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된다, 올해 예산 잡으면은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시장은 자기 멋대로 가서 선심공략 했는걸 전부다 해서 해주겠다.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말이지, 이러니 자꾸 이런말이 안나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지금 당장 안해줘도 관계는 없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신성모의원

공사했는것 자기돈 가지고 자비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기네들 자부담을 6억원을 장만해서 대지를 150평에4억 7,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착공을 해났습니다 지금.

신성모의원

공사했는것 자기돈 가지고 자비로…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자기네들 자부담을 6억원을 장만해서 대지를 150평에 4억 7,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착공을 해났습니다 지금.

신성모의원

착공하면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4월달에.

신성모의원

천천히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보다는 기획실장님에게 대신 한번 답변을 받아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신성모의원

실장님 계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박헌오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시고.

이장수의원

그것은 문화관광국장님 요구도 안했는데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한것이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예결흐름을.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 전체를 7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국비 또 도비 2억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 2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 예산계상한 이 5억원의 내용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이 교부세가 당초 3억원이 내남 이조교 가설공사하는데 교부세 3억원을 받았는데왜 받았냐 하면은 유림회관으로 교부세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림회관을 지을려고 많은 그런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른명목으로 해주면은 돈 3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재원대체해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래서저희들 당초예산에 교부세 신청할때는 이조교라는 그 가설공사를 해서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부세 3억원은 전 환공비요원이 부탁하고 사업계획서 세워서 내무부에 가서 로비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조교 가설공사 재원을 대체해서 하고우리가 4월말에 4월 하순경에 이미 도비 2억원 신청요청을 해놨습니다. 도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2억원이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이전때문에 한 5억원되고 거기에 따른 2억원을 우리 시비로 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바로 교부세로 신청하지 않고 유림회관을 바로 교부세로 신청하지 않고 왜 재원대체 했는냐,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면은되는데 실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께서 말씀해주십시요.

이부일의원

실장님, 그 교부세 신청을 어느달에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교부세 신청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일의원

아니, 3억원 말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3억원이.

이부일의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년말에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황위원이 유림으로 해서 돈 3억원을 못가지고 오고 어떤 우리시내어떤 특정지역에 시설물을 같다가 축조하기 위해서 3억원을 가지고 와서 돈은 유림에쓰라 이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런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우리 간담회도 여러번하고 했는데그 황위원이 우리 가지고 온다고 좀 생색을 내어주면 어때요. 돈은 황위원이 가지고 오고 생색은 시장이 낼려고 합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시장님이 생색을 낼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간담회 석상에…

이부일의원

의원들도 좀 알도록 홍보를 해주면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유림에는 실제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유림하고 이야기를 할때 그런 어떤 흐름은 유림회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 홍보를 해주셨으면 국장님 안떨어질지 않았나.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저희들이.

이부일의원

국회 누가 놀러올것 같으면은 도비 같은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를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유림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부일의원

관계 위원들은 다 모르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부일의원

각 읍면동에도 다 유림…

차동주의원

실장님, 유림회원들은 다 알고 그럼 위원들은 지금까지 사실을몰랐는데 거꾸로 된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것을 알려고 하면은 위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유림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림회원들 한테는 다 알리고 우리도 최소한 20일에 한번씩은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그말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 정기회 할때 그때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그때는 예산한다고 여러가지바쁘고 하니까 그런 경황이 없었는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먼저.

이장수의원

나도 예산관계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도 좀 얻고. 이 교부금이나 국도비는 무제한으로 자꾸 줍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안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은 유림보다 더 급한게 없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것은 아니고, 이 교부 국도비 보조금은 여러가지 기준에의해서 줍니다만은 이 교부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것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소위 말했어 내무부하고어떻게 서로 교환이 오고갔는냐에 따라서.

이장수의원

특별교부세 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이조교 다리 놓는것이 특별교부세 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우리 그런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장수의원

다리 놓는것이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에 들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우리가 일반교부세라는 것은…

이장수의원

아까 문화국장 말씀하시기는 이게 전체 공사금액이 7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의원

7억원 입니까? 얼마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13억원.

이장수의원

13억원 입니까, 공사비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전체 땅값하고 포함해서요.

이장수의원

그래서 전체가 13억원 입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13억원.

이장수의원

그러면은 자기들이 얼마 부담해요. 그럼 우리가 7억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도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벌언대의 마이크 앞에 기록때문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도비는 이번에 1회추경을 하면서.

이장수의원

도비는 보조내시가 안내려 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내려옵니다.

이장수의원

도비 2억원에 시비 5억원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규정에 맞습니까? 도비 2억원 보조내시가 내려오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장수의원

여기에 지금 시비부담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일정한 비율이 없고.

이장수의원

왜 없습니까. 국도비에 어떻게 해서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여러가지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50% 될수도 있고 30% 될수도 있고 70%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3억원 하는 돈이유림회관을 짓기위해서 얻어 온겁니다. 얻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부담한걸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장수의원

본 위원은 그게 왜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그러면은이게 전부다 힘자랑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모 예산서에 보면은 회관 짓는것도 1억원이있는데 말이지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은 예산이니까 이야기인데 그것도 역시 도지사하고약속을 해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할 수 있는 목이 설정이 안되어서 다른 공사비쪼로뭐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줄테니까 시비가지고 우선 좀 쓰라, 이것 웃기는 이야기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런데 예산을 하다보면은…

이장수의원

그런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하다보면은 원칙을 놓고하다 보면은 불원칙도 있고 어차피 결과를 따져서시비부담으로 해서 도비지원, 국비금을 가지고 오는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현상인데 다만 이것은 내가 노인들한테 맞아 죽을지 양반한테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양질을 가리자는 이야기 입니다. 어떤것은 말이지요. 황성공원운동장 지금 말이지요. 전시민이 이용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용하는 운동장 12억 얼마 계상해서 이번에올라왔는데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할것이냐 안할것냐 신중에 신중을기해서 했는데, 10몇억원을 들여서, 그리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회관이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옆집에 삽니다. 동네 복판에다가 양반들 소위 유림회관이란 것을 지었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렇게 좀 쾌적하고 어른들이 진짜 소일을 하실 수 있고 도복입고 갓쓰고 와서 어떤옛날의 전통의식 같은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야 여기에 맞는 것이지, 시내 한중간에다가정화예식장 있지요 서라벌예식장 있지요 여기저기 옆에 식당이지요, 거기에다가 유림회관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정도는 걸러서 우리가전액 국도비 시비를 전혀 안한다고 하면은 그거야 어디에 성동시장 안에 짓든 어디에짓든 우리가 집행부가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어른들이 필요로한 장소에 지어야 되겠지만적어도 국도비 시비를 이정도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그리고 또 예산심의라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장 혼자서마음대로 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는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통과되기 전에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결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계약부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유림에서 개인적으로 했지만은 만약에 경주시가 돈을 이만큼 부담할것다라고인정을 하고 유림에서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금액까지 넣어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면은 어찌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박헌오위원장

회계부서 같으면은 총무국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공식적으로 계약하고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아니, 공식적으로 하는것…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장수의원

이것 터놓고 이야기 하면은 이진구 위원이 이걸 계약을 했는데요, 건축에 했는데, 이 승인을 해주지 부당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다라고 해서 승인을 안해주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이냐, 유림에 어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5억정도 차질이 생긴다고하면은 이 큰문제가 생깁니다. 시청에 문서서류 하나도 없어요. 문서서류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해주겠다 자신있게 이야기해서, 그럼 해라, 비공식에 다 참석했습니다. 의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일부 의원들도 갔는데, 예산승인도 나기전에 모 업자하고계약을 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례를 경시해도 한참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다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오든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던지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건축이 되는것이 어째서 시에서 말이지 집행부가 마음대로 그냥 줄수있는것 같으면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면은 예산확보를 하고 해야되는것이고 도비도 지금 신청해놓고 안왔지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것은 6월달 추경에.....

이장수의원

그러니까 이점은 전부다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논리에 안맞다는 얘기 입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이장수의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의원 말씀에…

이장수의원

나는 개인적으로 어른들 거쳐하시고 옛날 우리 양반의 고장이니까어른들 전통의식 같은것 다 우리 애들이 배우는것 나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다만 이방법이 졸열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예결에서 결정지어서 본회의장에서 만약 누가 이의해서 이 예산이 승인안되었다고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미 업자가 노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들었다고 하면은 시장이 이것을 전격적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아까어떤분이 말씀하시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승인을 안했다노인들이 왜 니 준다고 해놓고 시장 니 왜안주는냐 그러면은 시장위치가 어떻게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장수의원

나는 집 짓는데 반대하는게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이래서는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부금이란 것은 국도비도 물론 재주있는 사람은 재주없는 사람은 적게받아오고, 경주시에 오는 교부금도 한정되어 있고 그범위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초월할 수 없고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비 다른것 약속해서 시비에서 도비로 가지고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목 설정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명목으로 돈 주겠다, 시비가지고일해라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변칙지출하는게 뭡니까. 예산의결 다해줬는데 이장수 집고치는데 쓰라고 그랬는데 이부일 차고치는데 썼다고그러면은 그것 변칙지출이라고 당장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것 도지사한테 나라도 가서 그러면은 당신 경주시에 이런것 주면서 나하고도개인적으로 약속 좀 하자 우리 시비가지고 도비 그것 다른명목으로 해서 전용해서사용하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경상북도 개인한테 다 할려고 하면은 도지사…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협조를 해주시면은 나머지 사적공원관리소를마치고 그다음에 중식을 하고 오후시간에 문화관광국과 기획실 부분에는 이문제를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저는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이장수의원

예.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박헌오위원장

더이상 없습니까?

이장수의원

예.

오만두의원

거기에 질문.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오만두 위원께서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기획실장님.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오만두의원

여기 지금 교부세 국비 3억원 내려왔는걸 이조교 가설로 내려왔는것을 지금 교부금 그것 예산전용을 이쪽으로 우리 의회 의결로 해도 됩니까 이것법적으로? 사업장변경이나 국비 교부세 같으면은 그걸 목 바꾸거나 사업 바꿀때 그쪽에 승인을득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하고.

박헌오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오만두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만 해주시면은 오후시간에.

오만두의원

이것 지금 발언시작 했으니까 바로 마칩시다.

박헌오위원장

바로 할겁니까?

오만두의원

발언했으니까. 그 문제하고요, 국가사업으로서 이조교 가설로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같다가우리 의회에서 의결로서 사업을 바꿀수 있는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근거를오후에 해주시고, 두번째는 도비 보조금 2억원이 안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세울필요가 없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답을 좀해주세요. 예산은 지금 심사하는 목적이 예산의 투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거든요. 예산의 합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우리 의회에서 그런 탈법, 법에 어긋나는 문제를 시장이 우리한테 의회에 보내서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는 안되거든요. 바른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그러면은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마치면 사적공원관리소 다른 질문할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어 오만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오만두 위원이 오전에 재원대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이것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경주 이조교 가설이라고 해서 3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비고란에 보게 되면은 그당시실무자들이 유림회관 재원대체라고 비고난에 쓰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예산 계상된 후에 작년년말에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못되고 이조교를 우리 시비로 3억원을 예산계상이미 했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유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도비를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4월말에 도에다가 6월달에 추가경정예산때 2억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도하고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아까 질의가 한가지 그것이었습니까. 더 있었는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계시지 않으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요.

신성모의원

신성모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2,174억 4,934만 2,000원중 계상이 불필요 하거나 과다편성된 여론모니터요원 교육 및활동보상금,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비 등 총 4억 26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수정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407억 4,249만원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부일의원

위원장님.

박헌오위원장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의원

지금 직영방파제는 예비비로 불입이 안됩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은 지금 불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 전체가 예비비로 불입이 되지는 안하지요 그것은. 이것은 기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현금으로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기획실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세입세출현금으로 잡혀있지 않고 우리 잡수입 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건 잡수입 그대로 존치해 놓습니다.

이부일의원

예비비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부일 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이부일의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 설명한대로 5월 15일 제5차본회의에 부의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