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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1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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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에 따른 주민집단시위농성이 예상되어 대책을 대책을논의코자 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파견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농성이예상되므로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의해 본위원회의동의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좋은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시민들이 농성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찰관을 요청에 앞서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의 여론이나 물론 정보과의 정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의회차원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좀더 심도있게 확인을 좀 거쳐서 하는게 않맞나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봤을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하고 전혀 지금 어떤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5분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이 여기에 시민단체대표들이 피켓들고 왔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당신의 뜻이 뭔지 또는 어떻게 오늘 행동을 할것인지한번 만나보고 하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걸러주는것도 않좋겠습니까.
그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서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회의가 10시 30분에 속개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의장실에 와서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 서위원님이 위원장이 가서 동태를 살펴보고.

서근수위원

동태가 아니지요.

이두환위원장

현황을 알아서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에 위원님들은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원님.

김정철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개원할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일단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유사시에 만약에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장에게 만약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할때에는 경호권 발동을 요청하도록 의장에게 일단 우리가 요청을 해주고 시행하는것은 의장에게 위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서근수위원

그것은 안되지요요청하고 시행하고 해야지요, 같은건데.

이두환위원장

예. 또 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조항을 금방 읽어 봤습니다. 질서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때 어떤 회의규칙을 발의 동의할때는 그러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경고 또는 중지를 할수 있고 발언취소를 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것은 방청객에 관계되는 77조인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문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만은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수가 있고 필요한때에는 경찰 관서에 인도할수 있다. 그다음에 방청석이 소란 할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할 의장권한이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어떤 문제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예상을 해서 우리가 미리 못들어 오게는 이것은 좀 곤란하고, 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방청인이 전체분위기를 흐리게 할때는의장직권으로, 회의가 이루어 질때는 이걸 명할수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방청인 을 못들어오게 하거나 좀 하는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지금 미리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론상또 경찰정보에 의해서 몇백명이 본회의장에 방청을 하면서 의장에게 질문도 하고 또는 자기뜻이 관철이 안되면은 본회의장에서 농성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중지 안되겠는냐, 이걸 미리 사전대비를 해서 우리 경계경비 요청을 미리해두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해두고, 우리 김정철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하되 그 시행은 의장이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철위원

예.

서근수위원

그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했으면은 그 요청이 그대로 입니다. 개의 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우리가요청을 해놓고 시행은 의장이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 안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이걸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님이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서지금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호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때문에 와서 어떻게 할것이냐 한번정도 대화를 해보면은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이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요청하는것 보다는 한번 정도 걸러보는것도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실에는 70명∼80명이 의장실에 시민들이 들어와 있답니다.

최학철위원

경호권 문제 자체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하는것이 아니고, 회의운영 자체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호권을발동하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의장에게 건의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경호권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서근수위원

아까 의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아니든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주면은 좋은데,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해준다면은 .....

최학철위원

그건 의장님이 잘못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 했는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뭐냐하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 하기 위해서 장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것을 사전에 의장이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되는 거지요. 우리가 의장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서장한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지요우리는 즉 의회운영 자체가 모든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서근수위원

이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라고 하거든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항이 뭐냐하면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서로 만나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우리가 의장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 의원의 대표의 관방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벌써 대표자가 3명∼4명이나 5명∼6명이 와서 대담을 하겠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한 70명정도 왔다는 것은 점거지 그것은 간담회라고 볼 수 없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에 의장실에 70명이 왔다고 보면은 앞으로 몇백명이 왔을때는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몇천명 대리고 시위도 해봤지만은 집행부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다중의 힘이라는 것은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만약 70명정도가 의장실에 왔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담을 하는것 보다는 또 우리 의회자체가 그 신성한 의회가 아무리시민이라 하더라도 질서를 교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행포가벌어져었다고 할 경우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은 의회 전체의 창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호요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서위원님.

서근수위원

저는 김정철 위원 말씀에 좀 반대 발언하겠습니다. 경호요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를 좀 밟자는 이야기 입니다70명이 아니고 700명이 오더라도 시민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 질서를 지금 지키나 안지키나 하는것은 우리 추측이지 그사람들이 와서 또 사람이 1,0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온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질서를 어지렵힌다 안지킨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70명의 시민이 왔을때 이미 겁을 내어서, 그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허약하냐 우리가 좀 와서 어떤 시민의 소리를 좀 낼려고, 들어 볼려고 갔을때에 의회에서는 겁을 내어서 경찰관을 미리 경호요청을 해두고 하면은 우리도 모양새가 나쁘지않는냐,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올것이다는 것은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우리가 거친다는 것은 그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거친이후에 모양새는 난다 이겁니다. 너희들 의회에 왔으니까 나는 운영위원장인데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면은 사전에 경호요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동의를 해야될 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거친이후에 요청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모양새는 않좋으냐 우리 할바는안했는냐, 지금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그러면은 운영위원님들이 의견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좋은 토론을 하도록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10시 33분

속개 10시 44분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의 의견이 교환되었으리라 믿고 본 위원장이의장실에 들어 갔을때 감히 입을 뗐습니다만도, 당신이 의원이냐 시민의 대표냐 이런 발언이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마음이 좀 차분하지 않고 음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자세이고 마음도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관계는 짚고 좋은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를 위해서 경찰관을 요구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경찰관들을 요청을 해놓고 발동과정은 의장님에게 일임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