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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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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문위 위원으로서 사전에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사 시에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80억 규모에 해당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그런 절차상 문제를 포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행문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공동 개최하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하고 어떤 협정서나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까? 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면 재원분담부터 여러 가지 인력파견 문제 등등 해서 일정의 협약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나요? 그렇죠?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정책복지위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들은 바가 있어요. 문제는 당초에 충주시에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충주시에서 전액 도비로 분담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아마 청주시로 사업을 이전하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원을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재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협약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종 금번 2회 추경을 기준해서 보니까 재원분담내역이 기금이 한 11% 차지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64%, 청주시가 25% 정도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재원이 분담돼 있어요, 그렇죠? 협약서는 왜 체결했어요?

순수한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에 추가 재원분담을 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오전 내내 집행부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금년 4월 달에 옥천에서 규제개혁대토론 시에 행자부장관한테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예산서 봤습니다.

건설소방 쪽에 봤는데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억이 재원 대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도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그 동안 우리가 지방도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연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자꾸 30억에 숫자가 맞는 그런 금액이 온 것을 갖고서는 우회적으로 지원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는 30억을 말이야 재원 대체하는 거처럼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어떠한 거로 확인하겠습니까, 이거를? 매년 그런 부분들에 특별교부세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단 올해만 이 무예마스터십을 우회적으로 30억을 다 이렇게 갖고 온 거라고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요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실장님 행자부장관의 공문으로 그런 부분으로 우회지원했다는 것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물 타기 하는 거 같아서 집행부의 보고내용이 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말이에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왜 합니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려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추가경정 예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단 이 무예마스터십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마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본예산보다 덩치가 더 크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들어와요. 이거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겁니까? 전체적인 사용처는 이미 앞서서 예산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선진국인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를 하나의 법안으로 다루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무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사례거든요. 해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좀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추경에 당초예산과 너무 큰 폭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다거나 또 감액하는 사례는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문위 소관에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문위에서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 사업을 이렇게 규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가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사무는 아니고 단체나 기관위임사무도 아닌 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자체사무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워야 될 것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참 해괴한 것은 우리 도가 어찌해서 직접 민간단체를 상대로 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일이 종결된 다음에는 정산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은데 어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안 하고 민간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기초사무로 판단된다고 하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시·군과 도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액 100% 도에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사무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치면 한편으로는 우리 지사께서 대표적인 공약사업 같은 것도 시·군에 재원을 도비는 한 30%밖에 지출 안 하고 나머지 한 70% 이상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전액 100% 도비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이러한 농촌의 일손봉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저해한다고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했었어요. 문제는 농촌 일손봉사활동의 실비보상으로 2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하더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과 충돌되는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요?

국장님, 본 위원은 좀 이런 사항들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야장천 자원봉사활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월 몇 회 정도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손봉사활동에 동원됨으로 인해서 타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참여할 기회도 적거니와 다른 부분에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도립대 총장님은 학교로 좀 돌아가셨는가 보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도립대학이 대학회계 도입 후 첫 번째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주요 설명자료 48쪽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3% 봉급 인상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간략히 좀 보고만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지난해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결정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를 인정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2개월 치 세워진 인건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세워줘도 12월 달 봉급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겠네요.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거로 예산이 좀 계상됐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죠? 「지방공기업법」 78조의4제3항은 설립근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근거고.

이 출자·출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법적근거가. 그래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말이죠.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 해 갖고 거기 몇 가지 항을 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항에는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 문제는 추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장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금 도내에 산부인과나 또는 분만실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원정출산으로 인해서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금번에 보은하고 괴산 성모병원, 지역이라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이 분만취약지에 있는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금년에 또 한 20만 원이 인상돼 갖고 한 70여만 원 지원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일반 옥천이나 이런 증평 같은 지역의 산모들한테도 그런 혜택은 가는 건가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좀 대도시에 인근한 지자체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원혜택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인 손실, 기타 의료서비스의 저하문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킬 건데 그런 지역에 대한 분만취약지 지정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분만취약지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에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옥천이나 증평 같은 대도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의 산모들은 그런 혜택에서 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요, 본 위원이 우리 분만취약지 지정 여건에서 우리 옥천이나 증평 같은 곳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도에서 우리 도비 지원시책으로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문위 위원으로서 사전에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사 시에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80억 규모에 해당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그런 절차상 문제를 포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행문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공동 개최하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하고 어떤 협정서나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까?

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면 재원분담부터 여러 가지 인력파견 문제 등등 해서 일정의 협약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나요? 그렇죠?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정책복지위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들은 바가 있어요.

문제는 당초에 충주시에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충주시에서 전액 도비로 분담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아마 청주시로 사업을 이전하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원을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재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협약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종 금번 2회 추경을 기준해서 보니까 재원분담내역이 기금이 한 11% 차지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64%, 청주시가 25% 정도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재원이 분담돼 있어요, 그렇죠? 협약서는 왜 체결했어요? 순수한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에 추가 재원분담을 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오전 내내 집행부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금년 4월 달에 옥천에서 규제개혁대토론 시에 행자부장관한테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예산서 봤습니다. 건설소방 쪽에 봤는데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억이 재원 대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도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그 동안 우리가 지방도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연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자꾸 30억에 숫자가 맞는 그런 금액이 온 것을 갖고서는 우회적으로 지원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는 30억을 말이야 재원 대체하는 거처럼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어떠한 거로 확인하겠습니까, 이거를? 매년 그런 부분들에 특별교부세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단 올해만 이 무예마스터십을 우회적으로 30억을 다 이렇게 갖고 온 거라고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요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실장님 행자부장관의 공문으로 그런 부분으로 우회지원했다는 것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물 타기 하는 거 같아서 집행부의 보고내용이 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말이에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왜 합니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려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추가경정 예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단 이 무예마스터십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마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본예산보다 덩치가 더 크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들어와요.

이거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겁니까?

전체적인 사용처는 이미 앞서서 예산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선진국인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를 하나의 법안으로 다루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무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사례거든요.

해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좀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추경에 당초예산과 너무 큰 폭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다거나 또 감액하는 사례는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문위 소관에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문위에서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 사업을 이렇게 규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가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사무는 아니고 단체나 기관위임사무도 아닌 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자체사무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워야 될 것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참 해괴한 것은 우리 도가 어찌해서 직접 민간단체를 상대로 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일이 종결된 다음에는 정산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은데 어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안 하고 민간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기초사무로 판단된다고 하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시·군과 도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액 100% 도에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사무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치면 한편으로는 우리 지사께서 대표적인 공약사업 같은 것도 시·군에 재원을 도비는 한 30%밖에 지출 안 하고 나머지 한 70% 이상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전액 100% 도비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이러한 농촌의 일손봉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저해한다고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했었어요. 문제는 농촌 일손봉사활동의 실비보상으로 2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하더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과 충돌되는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요? 국장님, 본 위원은 좀 이런 사항들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야장천 자원봉사활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월 몇 회 정도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손봉사활동에 동원됨으로 인해서 타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참여할 기회도 적거니와 다른 부분에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예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도립대 총장님은 학교로 좀 돌아가셨는가 보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도립대학이 대학회계 도입 후 첫 번째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주요 설명자료 48쪽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3% 봉급 인상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간략히 좀 보고만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지난해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결정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를 인정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2개월 치 세워진 인건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세워줘도 12월 달 봉급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겠네요.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거로 예산이 좀 계상됐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죠? 「지방공기업법」 78조의4제3항은 설립근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근거고.

이 출자·출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법적근거가. 그래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말이죠.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 해 갖고 거기 몇 가지 항을 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항에는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 문제는 추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장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금 도내에 산부인과나 또는 분만실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원정출산으로 인해서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금번에 보은하고 괴산 성모병원, 지역이라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이 분만취약지에 있는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금년에 또 한 20만 원이 인상돼 갖고 한 70여만 원 지원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일반 옥천이나 이런 증평 같은 지역의 산모들한테도 그런 혜택은 가는 건가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좀 대도시에 인근한 지자체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원혜택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인 손실, 기타 의료서비스의 저하문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킬 건데 그런 지역에 대한 분만취약지 지정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분만취약지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에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옥천이나 증평 같은 대도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의 산모들은 그런 혜택에서 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요, 본 위원이 우리 분만취약지 지정 여건에서 우리 옥천이나 증평 같은 곳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도에서 우리 도비 지원시책으로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설명자료 11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방하천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 지침을 보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등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지방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우리 광역자치단체인데 예산의 기준보조율로 보면은 국고에서 지금 60%고 나머지 지방비 40%를 기준으로 할 때 도하고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것을 보면은 도가 3, 시·군이 7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부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보조율을 좀 개선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만 기준보조율을 움직여도 규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몇 억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전북에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도와 시·군이 각각 5 대 5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관리 법령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이 있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비율이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재원분담을 한 30%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관리청인 만큼 최소 한 40% 정도는 도가 재원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예, 예산부서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쪽이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요, 금회에 5억을 더 추가 편성하는 거네요?

문제는 지난해에 하천사용료를 시·군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매분기 징수실적을 다음 달에 시·군에 교부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것이 지난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이월돼 있죠? 예, 잘 알았고요.

바로바로 익월에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으로 증평군에 4대분 1,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액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어요. 문제는 과연 4대를 1,300만 원씩 대당 계상을 했는데 시·군 간에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옥천군의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20여 대 가까이 폐차를 시켰는데 감차를 하면서 2,500만 원씩 감차보상비를 세웠어요. 이게 주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인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면허가 굉장히 편차는 있어요.

군 단위는 한 8,000만 원씩 이런 시에는 한 1억 2,000씩 양도·양수금액이 책정돼 있는 그런 사례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법인택시 시·군에는 대략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길래 어느 시·군은 감차보상비를 대당 1,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2,500만 원, 그 이상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증평군의 경우에 몇 대가 감차대상으로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4대를 감차한다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 요즈음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기사를 채용을 못해서 영업장 내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어떤 차량은 넘버를 시·군에 반납해 놓고 6개월 뒤에 찾아오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4대를 감차하라고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법인이나 또는 개인택시들의 영업활동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저 그냥 시·군에 번호판 반납해 놓은 것 그런 것 정도 정리하는 수준도 지금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감차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단기간 최소 2∼3년 사이에 감차대수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일시에 단기간에 사업을 수행해 주어야 택시운송사업자들한테 실익도 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특정 사업장에 몇 대 정도 이렇게 정비하려고 감차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바이오환경국장님, 10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습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대개 여러 곳이 나열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비점오염을 저감시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떠한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십니까?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데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습지 조성사업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경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질소나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장님, 반입수하고 말이죠 인공습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수초를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입수하고 반출되는 지점에서 어떤 COD나 BOD를 측정한 데이터 같은 것 좀 갖고 계십니까?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고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금강 환경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일부 지역에 해 놨는데, 문제는 반입수보다 반출수가 BOD나 COD가 더 높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이니까, 또 물이 고이고 수초가 썩어서 더 오염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주기도 해요.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놓은 지역에 어떤 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풍경도 볼거리도 만들면서 호수에 산소를 공급을 해서 물의 탁도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오염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한번은 좀 기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