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6-11

이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오늘 회의는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정질문방법을 협의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의 기간은 6월 중순부터 6월말 이내로 하되 일수는 5일간으로 일정을 정하고자합니다일정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날은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회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경주시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주시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하여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다음날과 그 다음날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시정에 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네째날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19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별첨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는 의장님이 날짜를 공개를 하셨어 요, 5일간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5일간만 했는데 참조해 주실것은 6월23일 날 시장이 출국이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의사일정을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요.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여기 휴회기간 6월 21일 하는것은 이건 뭡니까?

이두환위원장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를 뒤장것, 뒤에 날짜를 21부터 하는가 그렇게될거에요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것 끝나고 난다음 부터 뒤에 상임활동을 한다는?

이두환위원장

상임활동.

조광조위원

그게 이튿날 됩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

이진락위원

18일, 19일하고 휴회하면서 20일, 21일 상임위원회 해서 22일 마친다는말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상임위원회에 할것이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밖에 없거든요. 그럼 농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무엇을 해줘야 될것 같으면은 우리가 간증했는것 있지않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게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농정건설위원회에 한번.

이진락위원

상임활동에서 하면은 되니까 조위원님 신경써주십시요.

최학철위원

조례 심의가 없으니까 이틀동안에, 지금 현재에도 이용시설이 거의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때 조사한 37공에 대해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조광조위원

이용시설이 안되어 있지.

김정철위원

관정만 되어 있지 이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최학철위원

관정도 37공이 다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요. 조위원님이 농정건설위원회에 가셔서 그 안을 상정해서 조사를 해주셔야지요.

이두환위원장

농정건설 상임위원회를 할때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진공에서한 지금 추진현황 어디까지 했나 이것을 현지 답사해달라는 그것을 넣으세요전문위원.

김정철위원

농진공 뿐만아니라 한해대책사업 전체지요.

이두환위원장

예. 농진공하고 한해대책 그것 넣으세요

최학철위원

4월말까지 현재 다 안팟는 상태에서 있었으니까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되었는지 그걸 확인해줘야지요.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

여기 지금 안에 의하면은 개회식해서 하는것은 만약에 17일부터 개회되면 17일 하루잡고,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18일날로 잡고, 3차 본회의 하는걸 19일날 잡으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21일까지 마치는걸로 하면은 20일날 실지로 상임 위원회하고 21일날 4차 본회의를 해야되고, 실지로 하루 휴회밖에 안되지요.

이두환위원장

그러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원님들 오전까지하고 폐회를 오후에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루반이 되지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진락위원

그건 다음 오전까지 물론 위원회하기 나름인데, 보사문화쪽에서는 이번에 혹시 상임위원회쪽에서 하루 좀더 시간을 주어지는 어떤 그런 안이 없습니까?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

서근수위원

우리가 할려고 하면은 경마장 유적발굴해서 현장방문

김정철위원

그러면은 되겠네요.

이두환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날 21일날 오전에 와서 폐회하는것이 아니고 오전까지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은 하루반이 되니까 오후에 폐회하고 합시다.

서근수위원

오늘 조금전에 보니까 여기 경주 경마장 건립반대에 보니까 문화재 연구소장이 반대한다고 되어 있네요, 몇년 걸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어느정도로 발굴을 했는지 .....

김정철위원

그럼 회의기간을 하루만 하지요, 하루반 하지말고.

이진락위원

20일날 하고 21일날 오전까지해야 혹시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자료 있을것 아닙니까. 본회의 4차할때 상임위원회는 보고 안합니까?

김정철위원

보고할께 뭐가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건설이나 보사문화가 경마장 또 37공농진공에서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토해서 우리 본회의에 나와서 위원들이 나와서보고합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것은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안얹혀져 있기 때문에 보고 할 필요가없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넣으면은 될것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의사일정외에 또 상임위원회에 결정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정식 보고도 .....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검토되면은 다음에 하지요.

김정철위원

17일은 개회하고 18일 19일은 시정질의하고 20일은 휴회하고 21일 마지막 의결하고

조광조위원

17일부터 하잖아요, 18일날 .....

서근수위원

18일 19일이 시정질문되고.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20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그러면은 21일날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뭐요?

이진락위원

21일날 본회의를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이두환위원장

오전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오전으로 가야 오후에 폐회를 하고 그렇게 되는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폐회는 처리된 안건에 의한 상정된것만 의결을 해버리면은 그뿐입니다. 다른것을 할것이 없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한 10시 30분에 시작할것 같으면은 오전에 .....

이두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 내무경제는 오전에 조례 할 수 있으면은 빨리하고 오후에는 현재통합청사 부지 18,000평되는 거기에 나무가 몇그루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전부다 현장을 확인해볼겁니다.

김정철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두환위원장

그러면은 의사일정은.....

조광조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몇일날?

이진락위원

하루 20일날요.

이두환위원장

예. 상임위원회 활동은 20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안건심사 및 현장 갈때도 더러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은 해놓았으니까 두분이 거기에 가서 상임위원회 소집하도록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발의해서 이런이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해서 나가면되는거니까

이두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17일날 위원님들 이것 한번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하고 경주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건 당연히 되고, 경주시 조례 재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 이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시군통합이 되고 난뒤에 조례가 안되고, 군것은 군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시것은 시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통합해서 1차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군으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건 아닙니다. 아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시군통합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그당시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한 1년반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판단을 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보완 .....
그건 또 위원 발의로 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이건 벌써 해야될 문제였는데

이진락위원

이건 모든 선임은 일방적으로 모든게 의장님에게 일임아닙니까?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이두환위원장

그러면은 위원님들 의사일정은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으로결정을 봤습니다. 그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20일날은 시정질문은 없습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만.

조광조위원

20일날은?
그러면은 여기 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도 있고?

이진락위원

이건 19일 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지금현재 의사일정안에는 1번에는 시정에 관한 질의이고 3차 본회의가 말하면은 질문이고 2번은 휴회의건인데, 시정질문을 마치고 폐회할때에 휴회의 건을상정한다는 이말입니다.

조광조위원

예.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일자는 정해졌는데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17일 11시부터 할지 10시 30분 부터 할지.

이두환위원장

10시 30분 부터.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매일 10시 30분 부터 통일시킬까요?

서근수위원

11시부터 하면 안됩니까?

김정철위원

10시 30분에 해야지 11시에 하면은 시작하자 12시 넘어버리는데 너무늦어요.

이진락위원

아니 이것 출석요구가 24시간전 같으면은 그건 관계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괜찮습니다.

이진락위원

24시간 안될건데.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렇게 맞추지요.

이진락위원

24시간 할려면은 첫날 좀 일찍 시작해서 하던지 해야지.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첫날 여기 10시 30분해도 이것 하는것은 시간이 불과 몇분 안걸리거든요, 전부 말하자면은 회기결정의 건이 출석요구의 건, 이것 출석요구의 건이 2번째니까그 이튿날까지 24시간이내로 되지 싶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10시 30분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게 왜냐하면은 전번에 우리가 24시간전을 따지고 알고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24시간전에 꼭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2차 본회의를 10시 30분에 한다고 하면은 첫날 이것은 10시정도 시작해야 우리가 출석 요구한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은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첫날요?

이진락위원

첫날은 10시에 시작해야 10시 30분전에 통보해야 다음 10시에....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그러면은 24시간이 꽉 채워지지요.

이진락위원

첫날은 10시에 시작을 해야 시장출석요구건을 .....

김정철위원

첫날 할것 있습니까. 10시 30분해도 24시간 맞추 .....

최학철위원

원칙대로 할려고 하면은 그 이튿날 부분에 10시 40분에 시작을 해야되지요.

이진락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첫날 개회 10시에 시작해야 질의를 하다보면은 출석요구의건 방망이 두드릴때가 한 10시 30분쯤 되니까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6월 17일날 첫날 10시 30분, 6월 18일날 어차피 원칙으로 해야 되니까10시 40분, 6월 19일부터 10시 30분 이렇게 합시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그럴것 같으면은 24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96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회 임시회 시정질문방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사람이 질문 다하고 답변 받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1인 일괄질문 일괄답변, 한사람이 한가지 질문 같으면은 하고 혹시 두가지 같으면은 두가지하고 답변받고 받는식으로 하는게.

이두환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제18회 임시회때에는 본의장 의석 자리순대로 했습니다만은 그중 상당히 경노잔치 관계로 의원님들의 순위가 바뀌고 이러한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코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질문방법에 대해가지고 좋은.

이진락위원

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순서부터 먼저 말씀.

최학철위원

순서는 본회의 의석순 끝에서부터 하지요.

이두환위원장

저번에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도록요?

이진락위원

앞에서부터 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앞에서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끝에서부터 해 올라가기로 하고 그러면은 질문방법은 위원님이 대충 질문이 현재 내무경제위원회가 이진락 위원님이 하실려고해서 4건입니다. 보사문화위원회에서 2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3건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9건이 됩니다.

서근수위원

보사문화도 3건입니다.

이두환위원장

3건입니까, 그러면은 질문순서는 이번에는 밑에서 부터 올라 가기로 하고, 의석자리 순대로 뒤에서 부터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질문 답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인 일괄식으로?

김정철위원

1인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두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보충답변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김정철위원

보충답변은 실.국장이 할 수 있도록.

최학철위원

시장이 답변을 옳게 못할때는 우리가 국장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위원장 이두환 예.
그걸 또 시장이 국장 답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주면다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답변하다가 그게 우리가 흡족하지 못했을때는 실.국장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새로 하라고 그러지요.

이두환위원장

예. 또 위원님 그외에.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1인 일괄질문 하는것은 한의원님이 3가지, 4가지간에 쭉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하고 또 그다음에 다한 뒤에 다른 의원님이 또 질문하고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질문사항에 따라서 실.국장 답변 가능 한것이것은.

서근수위원

답변자 시장이 답변을 하는데.

이진락위원

예.

서근수위원

그게 우리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실지로 핵심을 피한다든가 우리가 수용치 못할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건 내보다는 국장이 더 상세히 안다고하면은 시장한테 답변을 듣고 국장을 불러내는게.

김정철위원

이렇게 하지요. 답변은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문자가 실.국장을 요청할때는 실.국장이 대신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일단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도록.

서근수위원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답변이 확실치 못할때는 실.국장을 보충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일단 시장이 실.국장을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질문자가 실.국장을 요청할때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시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국장의 보충답변을 들을수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철위원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최학철위원

그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마세요. 시장답변 그것만 넣으세요.

이진락위원

시정답변 자료는 실무진이 해서 거기에 답변하니까 전부 시장이 ..

이두환위원장

실.국장 답변관계는 회의도중에 의장님이 시장답변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할때에 의장님이 또 실.국장님을 답변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서근수위원

방금 최위원이 이야기한것 처럼 그것은 시장답변하고 끝내는게 맞습니다. 그내용은 하지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예를들어 시장이 더듬거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불러내면 안됩니까?

이두환위원장

예그외에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조광조위원

보충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이두환위원장

제한이 없도록 합시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그러면은 보충질문을 2사람 3사람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냐, 아니면은 1인이 ...

김정철위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이두환위원장

예. 일문일답

조광조위원

보충질문을 하는데 말이지 3사람 모아서 보충질문을 한꺼번에 하시요한꺼번에 답변을 하시요, 이렇게 하는걸 지양하자 이말입니다

최학철위원

일문일답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조광조위원

딱 한의원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 받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은 답변 딱 받고 이렇게 하자 이말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진행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될거에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더이상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군에 조례개정 특히 내무경제에서 심의를 많이해보면은요, 이것 개정 안될때에 확실하게 현행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라, 문구 같은 것을정하게 해서 혹시 조례관련 답변을 할때에 관련된 법규를 물어서 그때 뛰어서 갔다 올것이런경우 없이 관련된 법조항은 무조건 다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시정할때 보면은 묻다가 보면은 계장시켜서 뛰어다니고 하지말고 관련된법규는 그자리에서 의원들이 딱 판단해서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확실하게 찾아서 복사해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이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잘들으셨지요
그걸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방법은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본회의 의석역순으로 하고, 시장답변은 1인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정질문 방법은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