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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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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중에는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꺼주시고 아울러 사적인용어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1일자로 조광조의원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오늘 제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6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안등 3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내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조광조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윤의홍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주시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자로 서근수의원, 이복우의원, 강봉종의원, 이진락의원, 최학철의원, 최종환의원, 김정철의원, 조광조의원, 손호익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7일 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광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조광조의원 입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각종 민원의 의문점을 풀어 시민들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특히 불국동장, 탑정동장선도동장을 6월 18일, 19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조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의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의원

윤의홍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여섯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경주시.군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통합되므로 인해 합본된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일제히 재정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될 것이며 위원회 활동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윤의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 다. 추천위원은 이진락 의원님, 윤의홍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우창호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동주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차동주의원 입니다. 의회보 및 성명서 채택 동의건입니다.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제1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이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노선확정 등 당면한 시정현안으로 인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5월 15일 제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되어 통합청사 부지가 황성공원 주변지역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 확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연합과 시가지 중심부 일부 상가에서는 부지선정의 터무니 없는 부당성 주장과 함께 본의회를 매도하는 현수막 게첨, 유인물 배포 등으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산실인 이곳에서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의 일환으로 의회보 및 성명서 채택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의 활동이 한점 의혹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의안 취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의원으로 부터 의회보 및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구두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차동주 의원이 발의한 의회보 및 성명서 채택의 건 동의는 성립되었 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보 및 성명서 채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최종환 의원님과 배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환 의원님과 배용환 의원님이 제1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