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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2본회의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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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인선사항 입니다. 어제 경주시 조례 재정비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의홍 의원님, 간사에 이진락 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아홉분의 의원님이 총 1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본회의 의석순에 따라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순서는 다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한분이 전부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로 부터 건별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청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청사는 28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요 하루속히 집행하여 모든 시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지벽지의 시민이 어느 청사에 무슨과가 있는지 알길이 없고 물어서 가더라도 민원실에 확인을 거치다 보면 두개의 청사를 불편한 교통소통으로 왕래하여야 합니다. 시청의 9개소의 실.국소와 37개의 과로 모두 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도농복합형 통합으로 행정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시민은 통합전보다 민원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두개의 청사로 반복 내왕하는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양청사를 내왕하여 결재 민원접수를 한다고 하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대 주민 접촉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회는 시장께서 제안하여 온 후보지중 내무경제 상임위원회중 현지답사 후 심사숙고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된 안을 본회의에 회부 집행부의 요구대로 총선까지 보류하였으며 총선 후 본회의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가결 통과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성의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하루속히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될 줄믿습니다. 그러면 통합청사 추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청사 신축은 시장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95년 8월 23일 제7차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기관 당면 현황사업 보고시 시장께서 직접 시청사 건립계획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공청회를 하면 시끄럽고 매입부지의 지가 상승 요인이 되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리고 청사추진은 의회 요구에 의해서 한것인지 집행부의 계획에 의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95년 8월 31일 제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통합청사 건립추진에 관한 백낙영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는 본청사가 노동 및 동천청사로 분리되어 있기에 민원인의 이용이 크게 불편할뿐 아니라 행정능률 또한 저하되고 있으므로 새청사를 건립하여야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피력하시고 통합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95년 9월 26일 시장께서는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 제출전에 네개의 후보지를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후에 제출 하였는지요. 그리고 네가지 안중 주관실과의 의견을 총 합 이 네가지 안중에서 제1안인 시유지전체 51%가 가장 많아 부지매입비가 절감되고 비교적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향후 시가지 구성 면을 전망할때 대체적으로 중심부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선정함이라는 선정사유를 부지선정 동의안의 표기 황성공원 묘포장 부지 제1안을 승인해 줄것을 요청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총무국장은 내무경제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수도없이 가보고 하면서 이자리가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했는데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생각하는것 보다 월등이 낫다고 한말을 들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95년 9월 27일 내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후보지를 현지답사 하여 심사숙고 심의한 후 현 위치를 결정, 9월 30일 제11회 의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심의과정에서 총선후까지 보류해 달라고 의장께 요청한 일이 있는지요. 다섯째, 96년 5월 15일 제18회 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때 재상정 무기명 투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데 이것은 합법적인지 또 이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그리고 합법적이라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용지매입 시공 등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려는지 세부추진 계획을 성의 있게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기 결정된 황성동 401-6번지 1은 1만 7,563평중 시유지는 전체의 52%인 9,137평이며 국유지는 554평 매입 예정부지는 7,871평이고 공원부지로 묶인 매입부지 소유 시민들이 불평이 있는지요. 여덟째, 총 사업비 부지 75억, 청사 280억원은 현 청사 매각과 지방재정 공제의 자금 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홉번째, 상업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가 대다수 시민의 염원을 저버린채 님비의 지역이기주의나 이상주의 개인 감정으로 통합청사에 대한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하고 불법 현수막 게재, 유언비어날조 비방 등 졸렬한 방법으로 선량한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과 의회를 모독한데 대해서 심의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들도 소수이기는 하나 시민의 한사람이므로 그들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 결정된 부지 인근에 의회 의장이나 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지요. 둘째, 황성공원 조성계획 부지는 총 면적 30만 9,260평 중 종합운동장 부지 1만 440평 황성공원 수목지구 7만 7,760평, 공원부지로 묶인 잔여 미조성 지구 22만 1,060평이며 청사신축시 황성공원 숲의 나무를 몇그루나 벨것이며 1만 7,000평의 종합청사 신축부지 이나 공원부지로 묶인 전답은 사실상의 공원이 아니며 경주시의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경주시는 천북에서 건천, 강동에서 천북, 형산강 강변도로 북천교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 부지가 교통의 소통이나 편의상의 문제가 있는지요. 넷째, 고속전철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속전철은 2005년 이후의 문제이며 5,000억이 소요되는 경주역의 이전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주역사 이전 후 시청부지 조성은 이미 20년 이후나 거의 불가능 일이 아닌 지요, 10년이상 통합청사를 보류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경주시 청사부지 철회운동 범시민 연합이 연대한 단체로 밝힌 경주시 지도지원 단체중 경주생활체육 협의회, 경주시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경주시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이 회원 총회 의결도 없이 범시민 연합의 명의를 사용한데 대하여 시장은 그 경위를 표명하고 그에대한 어떠한 대책을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일부 시민단체가 청사반대 시의원 사퇴하라 등 현수막을 5월 24일 시내 전역에 게재하였는데 5월 28일 철회하고 2차로 6월 1일 게재한 것은 6월 8일에 철거한 이유 는 무엇이며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18조 107호 1항 및 2항에 위배하였음에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반복 게재하였는데도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향후 통합청사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며 선량한 대도시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청사 추진과정 및 추진 세부계획 홍보물을 제작 시민에게 보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김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한 통합청사 부지선정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철의원

예.

박재우의장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통합청사는 조금전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이 사업은 시장님이 우리 28만 시민을 위해서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외를 나가고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상당히 오류된 소문들이 우리 시민속으로 많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시장님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가 자기들 마음데로 했다 이렇게 오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밝혀주실 것은 시장님이 직접 이걸 시민을 위해서 이런것을 꼭 해야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에 심사를 하고 현지를 가고 당시 총무국장이 그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것 보다 가보면은 더 좋은겁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거기에 추진을 해나갔는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시장님은 반대하는데 의회가 나서서 추진한다는 식으로 오도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만약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설사 잘못되었다하더라도 후대에 우리 경주시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될것이지 현재는 그 방법에 대한 한치의 다른 방향도 있을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칫 우리 시민단체나 일부 소수시민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초 우리 청사의 민원실을 노동청사에 둘것이냐 동천 청사에 둘것인가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청사라고 고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동청사에 차한대도 주차하기 힘든 상당한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청사가 경주시 어느곳에 가더라도 가장 100% 점수를 줄수있는 위치는 없을 것이고 또 시민 28만이 다 좋다는 장소는 실제로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기에는 오히려 의장의 땅이 있다 의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식으로 오도된 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면은 저희들로서도 저희들이 받은 여러가지 모욕과 수모를 어느정도 막아주지 않겠나 특히 또 근간에 외부의 소식은 현재 집행부나 의회가 철로 처럼 나란이 가면서 경주시 라는 거대한 추진력을 밀고 나가야 할것인데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간에 알력이 있는것 처럼 왜곡된 그런 선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통합청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할때 말입니다, 의원께서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원질문에 공청회를 하면 시끄럽고 매입부지의 지가상승 요인이 되므로 필요하지 않다 공청회 해서 일이 제대로 잘되는 것이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95년 8월 23일 제7차 의원감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재우의장

시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보충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15일자 의회에서 시청사 부지를 결정짓고 난 이후에 상당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읍면지역에 가셨어는 시청사 부지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시내 중심가에 가셨어는 충분하게 협의를 한 이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양면성 있는 말씀을 하시고 다닌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믿어야 되고 또 집행부는 의회를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결한 이후에 아까 김정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가 상당히 매도가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쉽게 말하면은 의회가 그렇게 매도가 되는데도 시장께서는 방관만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시청사가 동천에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 강력한 의견을 한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적이 계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장님.
의회에서 결정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쩔수 없다 바로 그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 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또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바꾸어서 해주셨는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매도가 안되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황성공원은 근린공원이죠.
근린공원에 시청사부지를 짓는것은 지금 현행법상 안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시장께서는 자신있습니까?
만일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했을때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 안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입안해서 의회에 올렸다는 그 자체는 충분하게 검토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데 있었어 최선의 힘을 다해서 꼭히 그 자리에 시청 청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용환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께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시청부지 선정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권위주의 관선시장 시대에서 하는 행정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죠. 의회에서 동의안을 가결한 뒤 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시민과의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것 맞죠, 바로 집행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시정보다 확실하게 정책을 판단 결정하여 시정을 펴야 하는데도 일관성 없는 여론에 밀리는 어쩡쩡한 시정을 펴고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단 동의안을 제출하기전에 여론이라든가 시민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야되지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난 뒤에 시민의 어떠한 여론을 여론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관성없는 그런 행정을 펴도 되겠습니까, 이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것을 그 정책에 판단할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또 시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의결기관에서는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을때 그 동의안을 수정을 할려면은 집행부의 의견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해서 가부결정을 해야하는데 의결기관에서 어떻게 시민의 의견수렴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면은 그 동의안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는곳이 의결기관 입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라는 것은 28만 시민이 이 자리에 다 와서 의견을 다 종합하지 못하고 일부 시민대표인 각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인데 어떻게 의결기관에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걸 놓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게 할수있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시내일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안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다라는 소문을 지금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지금 전국 공원지역에 시청부지를 지은곳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도 지었고 경산시도 그렇게 짓는걸로.
공원내에도 가능하리라고 보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장님 방에서요 지난번 임시회의때 고속전철이 결정되면 시청사를 결정지어 달라고 연기신청할 단계 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니 시장님게서 의장실에 방문해서 결정지어도 안하면 안되나 하는 식으로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시장님 혼자 알고 있어야지 왜 의원들이 듣도록 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도 들었는데요.
둘이 이야기인데 왜 나에게까지 듣기도록 이야기 합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몰래 둘이 이야기하지 왜 듣도록 이야기 합니까? 또 그러면 고속철도가 결정되면 그때 제3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기자들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서라벌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했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박헌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헌오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시는 내용중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다음에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작으나마 어떤 사과의 말씀도 계셔서 굉장히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 결정된 부지 인근에 사는 의원으로서 제가 다른 말씀은 더 드릴수는 없고 미운 오리새끼 집단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본 질문에 관한 부분에 답변을 하신 내용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경실련 쪽의 주장이 공청회 내용중에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을시에는 답변 내용중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답변에 대안이 있을시에는 의회와 다시 의논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이자리에서. 저는 충분하게 행정의 수반자로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잘못된 부분과 아홉가지 내용중에 충분한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이 바깥의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왔을때 다시 한번 의논을 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두번째, 조목 조목에 관한 설명을 대충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전에 이 질문에 관한 내용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과연 행정부의 집계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실수 없는 그 자료가 조금전에 시장님께 질문내용이 들어가신 걸로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금까지 적정한 장소가 행정부나 의회에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어떤 시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막무가내로 시민단체나 작은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어떤 문제나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지가 부분이나 이런것은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 석상에서 다시 시민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결정을 하시고 충분히 의회도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나오면은 의회도 다 거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장소는 현 청사부지 이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같이 행정부의 책임있는 노력과 실행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깊이 양해 해 주시고 전 28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이 소리는 강하게 의회나 행정부가 한목소리로 시민단체의 어떤 부분이나 이해가 갈수 있도록 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최종환 의원님.

최종환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가지로 김정철 의원님이 조목 조목 몇가지 질문대안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시청사부지문제 때문에 그간에 말도많고 시중에 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플랜카드까지 붙은 그런 경우도 본 의원은 듣기에 보기에 유감스럽고 굉장히 섭섭합니다. 따라서 이 시청사 문제는 우리 시민의 편의와 모든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청사건립을 추진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 의원께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류안에 대한 문제가 나올때 까지 본회의 18회 임시회가 5월 6일날 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5월 4일날 동의안에 문제가 이야기 있을때에 보류요청으로 정식공문을 했을때에 한번쯤 그 공문이 오기전에 2주마다 격주로 의원 간담회가 있는데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한번쯤 우리 의회 의장단에게 안그러면 의장에게 구두요청을해서 간담회때 이 보류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에게 양해를 한번 얻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동의가 있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의회와 행정부가 마찰이 있는것 같은 그런 모양은 우리 시민에게 안보여 주지 않았느냐 하는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총선후까지 보류 해달라는 내용을 구두로서 의장에게 요청한 일이 있느냐고 김정철의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한번 묻고자 싶습니다. 그 결과를 총선후까지 보류 해달라고 의장에게 구두요청을 한적이 있는지 안그러면은 정식 서면으로 요청을 하신적이 있는지 그걸 답변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의회가 생산적인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제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5월 15일날 의회가 시청 청사부지를 정하고 난 후에 여러가지 의회나 집행부 또 일부 시민들의 문제가 있었는 것은 다들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 시끄러운 문제를 좀 진정시키는 오늘 이 중요한 시간이 앞으로 시민단체 또 의회, 집행부가 좀 생산적인 그런 의회를 하고 행정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반대하는 쪽에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또다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어놓은 안을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런 번복이 사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반대하는 쪽을 설득시키고 관철시키는 쪽으로 하는것이 이 어려운 대사를 앞두면 원래 좀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싸울때는 싸우고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하는 말씀중에 좋은 안이 있을때에는 검토하겠다는 이것이 다시 어떤 불씨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전에 의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된데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또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은 안을 제출하면 그것도 역시 검토를 하겠다 이 어떤 안이 오늘 이 자리가 결정되는 자리, 좀 진정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것이 오늘 의회를 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 어려운 시간 장시간 답변을 하시고 의원들도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것으로서 이 청사문제는 좀 종결이 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와같이 지금 현재 문제가 결정이 안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저는 현재 사실 제가했는 내남으로 봤을때는 현 위치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이 통합청사에 대해서 찬성을 한분이 많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따라가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입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말썽의 소지를 안고 우리는 의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생산적인 그런 의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큰 대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청사신축시에 말이죠 황성공원 숲의 나무를 몇그루나 벌채하느냐 하고 김정철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황성공원 나무가 전부 다 망가지는것 같이 전부 벌채를 하는것 같이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 나무가 얼마나 벌채가 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는 한그루도 다치거나 그런것은 없죠.
없죠.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지금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면은 통합청사가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도농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빨리 통합청사가 서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시민들에게 편리제공을 하는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실 제가 볼때에 통합은 되었지마는 통합청사가 없으니까 마치 군과 시가 그대로 통합되기 이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재현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민단체가 이야기 한것 처럼 행정을 보는데나 안그러면 민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나 통합청사가 그렇게 빨리 결정되지 않아도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우창호 의원님.

우창호의원

시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님께 부탁을 딱 한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현재 경주시 통합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첫째 경주시 문화재에 지장을 주지않는데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이 가장 교통이 편리한곳 또 그 다음에는 경주시민이 주차공간이 아주 넓고 활용도가 높은데 또 행정서비스를 할수있는 그런 택지조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오도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모든 시민이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는 바른시일내에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시민들에게 편리하다는 또 문화재의 훼손이 안되고 여러가지 교통도 편리하고 의회에서 이런곳에 다가 한다는 그런 홍보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김정철 의원님께서 조목 조목 제가 볼때는 밤을 세워가면서 질문서 요지를 작성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16가지 입니다. 16가지의 답을 일괄적으로 답변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다시 16가지를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고 본 의원으로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묻고싶은 것은 고속전철이 2005년에 경주에 들어 온다고 확정이 되었을때 경주역사에 시청을 지울수 있는지 그때까지 미룰수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시장님, 시청사때문에 시민여론이 지금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임시회의때 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사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으로서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이번 18회 임시회때 가결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쭉 답변하시는 흐름을 제가 느꼈을 때는 시장님께서 황성공원에 다가 시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었느냐 그 다음 지금도 현재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와 두번째 확실한 소신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박헌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대안이 있으면은 또 재검토하겠다,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청사부지를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이 안 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수 없다, 이것은 시장의 소신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인식을 하고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무기명투표로 의결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시민의 의사라고 존중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할때는 이렇게 상정을 하니까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안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늘 이 좌석에서는 시장님이 황성공원에 원안대로 해줬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시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황성공원에 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 의회에서 정말 민주주의적인 의사절차를 밟아서 가결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전 시민에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시청사를 이렇게 짓게 되었다 경축해야 할 일이다 하고 정말 잔치처럼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해야할 일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임시회 첫날에 우리 의회에서는 성명서도 채택을 하고 또 의회보도 채택을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 시민홍보 및 시정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시청사부지 매입을 벌써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50억인지 6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집행은 금년에 어떻게 집행을 해나갈 계획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홍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박제영 의원님.

박제영의원

시장님 장시간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간략하게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즉 95년도 8월 23일 의원 간담회때 시장께서 4개안을 내셨을때 이것이 확실하냐 이것보다 더 좋은것이 있느냐 없느냐 의원들이 많은 다짐을 했어요, 하니까 이게 최선의 길이다 이 네가지가. 그당시에 총무국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수없이 가봤는데 의원님들 한번 가보십시요, 그것보다 더 좋은곳은 없을겁니다 하고 말이 나왔을때도 혹시 우리 의원들은 민의에 의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염러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기를 공청회를 하면은 시끄럽고 또 지하도 올라가는 문제도 있기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은 말은 상당히 잘하는데 어떤 면에는 상당히 경솔한 면이 있는것 같아요. 모든 의원들이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난다 이것은 경솔하죠.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두번째, 그렇게 해서 결정되었는 것을 두번씩이나 보류해 주시요, 보류해 주시요, 무슨 시정이 이런 시정이 있습니까. 또 조금전에 우리 의원이 질의하니까 좋은곳이 있으면은 또 한군데 알아보겠다, 보류 해 보겠다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발언입니다. 동시에 시장의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였든 이것은 의회의 의원들 위상을 손상시키고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지장을 낳게 하였기 때문에 주무국인 총무국장을 교체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지금 핵심을 답변 안해 주시는데 주무국장을 교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또 한가지 시민단체 일부가 말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의원들 전부 사퇴하라는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많이 게시했다고 들었고 저도 봤어요. 그래서 1차 철거를 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또 게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법대로 집행을 안했죠.
철거만 하면 됩니까, 법에 보면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이죠, 두번씩이나 보류요청 했다가 그렇게 경솔한 것은 의회에서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 시장님도 마음데로 하는것이 아니고 시장 공약사항인데 앞으로 2년하면 그만둘것 아닙니까, 나를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면은 시통합청사를 짓겠노라 햇으면은 빨리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서둘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시장에게 문의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것이 집행부에서 최선의 네가지 길이 있더라, 그래서 이 네가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내엇다 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중에 한가지가 선택된 것이 황성이다. 그러면 이것은 전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되고 민주주의가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을 따라야 안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지만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래서 짓겟노라고 강행한다고 하면 될텐데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큰 책임이 없는것 처럼 그렇게 오도되고 있는 이런곳도 시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해명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래서 올바른 의회진행을 할수가 있고 집행부도 건전한 집행이 될수 있도록 시장은 다시한번 전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똑바로 인식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포항 MBC에서 포항시장, 영일군수, 동해안 시장군수가 지금 방영을 하게되어 있기때문에 이점 양해를 의원님들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면 시장님이 지금 MBC에 가야되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주시만 빠지기가 좀 뭐합니다. 양해를. . .

조광조의원

의장님, 그런데 시간이 걸리면. . .
몇시간 걸립니까, 그것 하는데.

박재우의장

갔다가 16시까지 돌아올수 있습니다.

조광조의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박재우의장

지금 12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배용환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변경 후라야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께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할때에 확실하게 할수있기 때문에 했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안해도 부지매입 들어가면 안됩니까 부지매입 하세요.

박재우의장

시장님, 지금 의원들이 질문을 한시간 반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큰대안 없이는 현재 그 자리에 하겠다고 이야기 한것이 지금 답변 아닙니까.
하겠다는거죠.
그 다음에 매도된 것은 홍보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하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신거죠,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6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만두의원

의장, 시청사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빨리 끝낼수 있으면은 끝내고 오후에 속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지금 가야되면 정회를 하고 16시 이후부터 22시까지 하겠다 하면 정회를 하고 보내주고 안그러면 못가는 것이지뭐.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지금 포항 방송하러 가야됩니다. 가야되고, 집행부에서 지금 두가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대책회의를 시장실에서 한다고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광조의원

무슨 회의 입니까?

박재우의장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마 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최학철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최학철의원

시청청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양해를 좀 얻어서 서면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의원 간담회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일단 정회를 오후 4시까지 할까요?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우리는 14시까지 아닙니까, 일단 그때까지만 해야죠.

박재우의장

14시까지요?

최학철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전에 나름데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시장이 와서 회의를 진행할것 같으면은 다시 거기에서 연기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그러면은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오전 간담회때 조정하신 대로 최학철 의원님과 이복우 의원님 순이 되겠으며 17시이후 시장께서 참석하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최학철 의원입니다. 외동 농공단지 구상권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군통합 이전에 1994년 12월 7일 경주군 행정사무감사시에 외동 농공단지 소송사건 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당시 군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촉구 질문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착수하겠다는 당시 담당과장의 답변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그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 의원님이 질문한 외동 농공단지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최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동 농공단지에 관련된 구상권청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위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동 농공단지는 87년에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될 당시에 편입토지 소유자 중에 외동읍에 살고있는 유재원이라는 사람이 보상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경주군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해서 이 사람에게 인근의 국유지를 불하해 주기를 약정을 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약속한 국유지가 국유재산법상 불하를 할수없는 토지여서 불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유재원이 수차례나 진정을 하다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약정 위반으로 해서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경주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과 3심에서 경주군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판결에 따라서 유재원은 입주업체를 상대로 해서 건물철거 및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화해를 추진해서 화해협의에 따라서 당초에 약정했던 토지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불하를 해주고 편입된 토지는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토지를 업체에 매각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를 지적을 받게되고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당초에 약정한 토지는 아니지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불하해 주므로 해서 사실상 약정이 이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소송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점과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문제, 또 관계 공무원의 책임과 위법성 여부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판단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당시 경주군에서 본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일반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라는 차원에서 볼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그 후에 또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자문한 결과 비슷한 그런 견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83년 11월 8일, 88년 10월 24일 선고된 판결결과를 살펴볼때 공무원의 순전한 그 직무상의 혐의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혔을때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의 물품 보관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별도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라든지 법해석의 흐름으로 볼때에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재판결과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별도행위에 의한 구상권 문제는 사실 법해석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손해금액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성실히 열심이 일하다가 이루어진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분하라는 총리실의 지침도 있고 이러한 여러가지로 봤을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면밀하게 업무를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하는것은 잘 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고 시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이 바뀌어졌어도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있는 거지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온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수있는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책임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최학철의원

아니,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답변을 했을때에 그걸 연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되는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94년도에 말이죠, 당초예산에 보면은 외동 농공단지 구상권 청구에 관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을 확인하신지가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94년이면은 시.군통합되기 전의 전에 군당시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학철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최학철의원

저는 부시장님 보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2,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94년도 1회추경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94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상권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것을 확인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최학철의원

95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이 이를 추진하겠다라고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하신적이 있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올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계상 못했다고 하더라도 5월달 정도 추경을 할때는 이 부분을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시겠다고 해놓고 어차피 소송비용은 1억정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5월 달에 하지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학철의원

어디에 요구를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기획실에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기획실에 했습니까?
의장님.
기획실장에게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와주십시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최학철의원

이 내용을 잘 모르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잘모릅니다.

최학철의원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에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올린적이 있습니까, 그당시에.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이야기가 논란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 이 문제가 예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번 추경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적 의무경비 증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국도비 변경부담에 따른 그런 사항들만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군에 있을때나 또 시.군통합이후에 이 문제를 담당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여타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좀 생산이 없다는 그러한 언질도 받았고 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할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또 고문변호사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 .

최학철의원

실장님, 여하튼 예산이 지역경제국장께서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재원이 없었어 못해줬다 이말이죠.
예, 되었습니다.

박재우의장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물론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실로 요청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신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에다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기획실에다가. . .

최학철의원

그런것은 없죠 그냥 올려보고 안되면 그뿐이고 이런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런것은 아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요구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니 이 자체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또 이것은 꼭 우리가 소송에 비록 한푼의 구상금을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21억여원에 가까원 큰돈을 예산낭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경종도 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부분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꼭 소송을 해야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쪽으로 촉구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어떤 문제라도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주민의 대의 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한 부분 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고문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문의해 보니까 1심 1,000만원, 2심 2,000만원, 3심 3,000만원 또 여러가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해서 1억여원이 되는데 이것은 구상금 나오는 부분 보다도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원뜻은 그것보다도 더 큰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꼭 이것은 이루어져서 그 책임에 대한 각자의 정도에 따라서 또 문책도 받고 또 인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받고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피부에 느낄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고 잘못해 놓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차원은 도저히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당시에 이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데로 정부에서 빨리 농공단지를 완료하라고 독촉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부군수까지 올라갔다면은 상당한 공직생활을 했고 두루두루 직을 거쳤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불하가 불가능한 국유재산을 판단치 못하고 어떤 각서를 쓰줬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빨리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 사람이라도 속여서 일단 먼저 해놓고 앞으로 잘 설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했는것을 대법원 판례가 이 사람을 구제할수 있는것 처럼 설명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무집행상 하자라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으로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직무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당시 부군수라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행한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약정서를 써주므로 인해서 그것이 덜미가 되어서 우리가 21억이라는 돈을 물려주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문변호사에게만 문의를 하시지 말고 다방면으로 있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충분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률고문으로 있는 정연경 법률사무소에서 그분에게만 이것을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송 비용보다는 구상금이 과연 나올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1억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송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당시에 부군수로 계시는 분이 개인으로 약정서를 쓰주고 각서를 만들어 준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그게 얼마만큼의 %테이지에 의해서 구상금이 만들어 질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분이 얼마정도라도 물어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구를 꼭 해야된다 또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라면 그에대한 문책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청구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구상권 청구기간이 약정일로 부터 10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여러 부분 대법원 판례라든가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봤을때에 도저히 구상금을 받아내기는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한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잘모르시겠지마는 건천 모량 국민학교 부지를 차고로 매각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이냐 하면은 1983년 7월 18일 이 문제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날짜는 94년 2월 28일에 돈을 주고 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왔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불하를 해줬다가 이 부지가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환수해서 학교로 준적이 있다고요, 여기에 당시 가격이 607만 9,000원 정도 줬다라고 지금 여기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을 주고 94년 3월 12일에 설부돌로 부터 우리가 국유지로 다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쪽으로 사용권을 넘겨줬습니다. 이때에 관련 공무원의 문책조치가 있습니다. 징계시효 경과 관계로 인사상 문책밖에 할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문책을 경주군이 했습니다. 94년 2월 7일자로 당시에 모량국민학교 그 부지관계 문제를 추진할때의 당시 평가계장을 군본청에서 외동읍사무소로 보냈습니다. 2차 문책을 경상북도에서 94년 4월 8일자로 외동읍에서 다시 울진군으로 갔습니다. 1차와 2차 문책을 했습니다. 도에 까지도 이를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607만 9,000원정도 돈을 주고 사왔다 이랬지마는 우리 경주군으로 봤을때는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소문은 나지 않았지마는 개인적으로 4,000여만원을 물어 줬습니다. 4,000만원 물어주고 경주군에 1차 문책을 당하고 또 2차로 경상북도로 부터 문책을 당해서 울진까지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문제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시지가로 607만 9,000원정도 되지마는 실금액을 4,000만원 정도 물어줬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물어주고 그것도 하나의 구상이 된겁니다. 1차로 경주군으로 부터 인사문책을 받고 또 2차로 경상북도로 부터 문책을 받고 울진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21억하고 이 문제 4,000만원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21억을 물려주고도 아무런 구상도 없이 또 아무런 문책도 없이 넘어가야 되는것인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00만원 물어줬다는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처음 듣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당시에 이땅 문제를 담당계장이 그 당시에 이땅 자체를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운 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천읍에 그냥 보고만 받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가 돈을 4,000만원 물어줬고 1.2차 문책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것과 21억을 우리 경주군이 물어주고 또 거기에 해당되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아무런 문책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수나 부군수나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은 돈을 그만큼 축을 내어도 아무런 문책도 없이 넘어가고 거기에 계장이라는 사람은 그돈까지 4,000만원 물어주고 두차례에 걸친 문책을 당했다 이말이죠. 그걸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과연 이것을 구상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할 문제인지 지금 현재 경주군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느정도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그전에 잘되고 못된 부분은 지금은 저희 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2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축내놨으니 거기에 따른 소송을 안할것 같으면은 문책이라도 현재 경상북도에 안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문책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천 모량국민학교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4,000만원 그것도 공시지가로 600여만원 되는것을 도저히 그 사람이 죽어도 안판다고 하니까 잘못하다가 보면은 공무원 생활도 못하게 되니까 나라도 돈을 물어주고 문책이라도 면해보겠다 해서 돈을 4,000만원 물어준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지.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의원

그 내용을 내가 국장님께 드릴께요. 사건개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문책가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 그만한 돈을 축내도 아무런 문책도 없고 그렇게 넘어가고 하부공무원들은 조그만한 실수로 인해서 모든것을 다 물어주고도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박재우의장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있으면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못하면은 못한다고 명쾌하게 답변 하세요.

최학철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보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구상금 청구를 해서 충분하게 받아낼수 있다는 그런것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례하고 비교해서 잘 비교하든데, 그것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모량국민학교 부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게 매각할때 착오를 현지에 가보지도 안하고 매각했기 때문에 이점하고는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최학철의원

어떤점이 차이 입니까? 외동도 약정서 하나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유지 하천부지 자체를 매각할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연락을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얄팍한 수단으로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뒤에 어떤 형태이든 해결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당시에 부군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국유지를 말이죠, 우리가 줬습니다. 왜냐 국유지하고 우리군유지 하고 바꾸어서 다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우리 감포에 있는 해양경찰대인지 사용하고 있는 파출소 그땅이 국유지 아닙니까, 시유지고 우리 군유지였습니다. 그것주고 시유지를 받고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이후에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같은 국유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그쪽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부지를 들여다 봐서는 그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모량국민학교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위 공직에 게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그런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통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이지 높은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도 안하고 또 하부직원이라고 해서 물어줘도 안될부분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걸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앞으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1억이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또 이러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라도 의회가 감시를 하고있고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잘못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라도 그 예산을 제가 우리 의원들 설득해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소송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예산확보라는 뜻은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의회에서 바로 만들어 줄수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야죠.

박재우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의원

예.

박재우의장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구상권 청구문제는 옛날에 경주군의회에서 많이 다루었고 또 의회에서 촉구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려서 2,000만원 세워놓은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이 되지가 않았고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으면 또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시장이 의장실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있고 부시장, 총무국장이 있는 앞에서 의회에서 가결을 해도 우리가 안하면 될것 아니냐 이 소리하고 일맥상통 하는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세우고 하라고 다 해놨는데도 안하는 것이 시장님 말씀하고 국장이 지금하시는 그런 답변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놓고 해줘도 우리가 집행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국장도 같이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는 그런 생각은 안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예산만 확보되면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담당국장이 노력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지 이것은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을 예산요구도 안하고 말이지 일맥상통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재우의장

이복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이 꼭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올리면 기획실장이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지 조금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두봉의원

저는 부시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상권 문제는 최학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부시장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예,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부시장님 공무원이 직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약정서를 쓰고 할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런데 그당시에 이 약정서를 썼는 공무원들의 판단이 문제인데요, 즉 말하면은 국유재산의 불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썼는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국유재산이 불하가 추진하면은 되는걸로 생각하고 썼는것인지 그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두봉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당시에 말이죠, 부군수 되는분하고 담당계장이 그것도 밤에 그사람을 만나서 약 1만평 가량을 하천부지를 당신에게 불하를 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해서 군이 마지막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기 나타나 있지마는 21억원을 변재를 했는데 그때 공무원이 아직 우리시에 있고 또 그당시에 군수했던 분도 지금 도에 있습니다.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문제가 21억을 물어주지 안해도될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언제있었느냐 하면 군수가 바뀌고 그 뒤에 조근영 군수가 왔을때 조근영 군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햇으면 얼마든지 할수도 있었습니다. 할수있었는데, 지금 다 설명을 할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당시에 약정서를 썼는 한분 부군수가 공무원을 그만뒀지마는 지금 한 사람은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묘하게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이사람이 경주군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가 안된겁니다. 왜 안되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안된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저희들은 법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람 벌써 옷벗고 나가야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군비를 손실시켜 놓고도 그당시 공무원이 약정서 쓰는데 입회를 해놓고 또 이사람이 감사시에 지역경제과장을 했고 이사람이 감사때 틀림없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2,000만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이사람은 부시장께서 마땅히 지금이라도 처벌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공무원 처벌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그당시에 약정을 쓰주고라도 행정목적을 당성하므로 해서 농공단지를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농공단지를 완공할수 있도록 했는 부분의 어떤 기여도 와 또 이것이 뒤늦게 우리가 변상을 해주므로 해서 그 차액이 전체 21억원은 아닙니다마는 2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상금을 줬는데 그 금액이 과연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 더 해를 끼쳤느냐 하면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어떠한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면 아까 최학철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부시장께서 다시 이것을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부시장께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구상권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행정을 합니다마는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없었어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많은 상담을 해봤습니다.

김두봉의원

부시장님, 내가 거기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어떤 경우든간에 이번에 우리가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바깥에서는 항상 꼬리를 물고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액수를 변제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시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예산까지 세워줬어 충분하게 해서 설사 시비가 지금 몇천만원 손해가 나는한이 있어도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턱대 놓고 가만히 있는것 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해서 법에서 판결에 의해서 구상금이 얼마나 될런지 아니면은 10원도 청구할수 없을 런지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결로 계속 남겨둘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이번기회에 2회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저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그 토지를 보상을 했더라면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토지소유자가 요구했는 금액이 6억 몇천만원 이였습니다. 6억 몇천만원인데 그때에 보상을 안해주고 국유재산을 불하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7년후에 추진되다 보니까 7년후에 21억이라는 보상금을 주고 그 토지를 편입시키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7년동안에 15억 더주고 토지를 사들였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제반 토지여건 이런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약 15억정도 더주고 땅을 사들인 경우가 된것인데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약정서를 저는 사기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국유재산이 불하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해줬는지 사실 그때는 추진해 볼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라는 그런 공단을 조성을 신속하게 원 계획대로 할수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가동이 되어서 지역 경제에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또 우리시에 대한 세수증대라든지 이런것이 어떤 플라스적인 효과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 이런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어느선 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는 부분인가 하는것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공무원이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농공단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국유재산을 불하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또 시행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방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목적달성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었어는 좀 용감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일일이 따져서 나중에 와서 금액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소송을 걸어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경우에 이것을 누가 열심히 그런것을 믿고 따르고 일할수 있겠느냐는 이런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됩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이 준법투쟁이라는 이상한 그런것을 들고나와서 법에 규정된데로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준법투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 부하 공무원들이 우리도 그러면 법에 있는데로 준법투쟁을 하겠다 준법적인 그런 근무만 하겠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대시했을때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금액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상당히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구상금을 청구하고 하는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님의 결론은 정당하게 했기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 해주십시요, 있으면 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법부당한 그런 처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면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를 21억이나 물어 주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부시장은 어떻게 아무 위법이 없다고 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21억을 물게된 것은 7년전에 토지를 매입했어면 6억 얼마에 매입할수 있었는 토지인데 7년이 경과되고난 후에 그 토지를 보상하다가 보니까 21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7년전에 그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므로 해서. . .

김두봉의원

아직 잘못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 농공단지 문제는 그런것이 아니고 유재원이라는 사람에게 그땅 승낙을 못받으니까 내가 이것을 팔고나면은 아무것도 할게 없으므로 나는 과수원을 하게 되니까 과수원할 땅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외동 구어리에다가 저 땅을 당신네들이 팔아준다는 조건만 된다면 내가 승낙하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리고 승낙 약정서 썼습니다. 약정서 때문에 그당시 군이 패소했는데 그 뒤에 김재권 군수가 계실때는 이것을 이행을 못하고 여기서 떠났고 그 뒤에 조근영 군수가 왔을때 그 약정서대로 이행만 해줬더라면 그 당시에 우리 군비가 10원도 안들고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6억이 청구금액이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닌줄 아십니까. 유재원씨가 요구하는 땅이 조근영 군수가 와서 보니까 충분하게도 법적으로 불하를 받을수도 있고 다할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골재가 들어있으니까 그당시 조근영 군수가 법적으로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유재원씨가 못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조근영 군수가 후임자라도 그 약속을 지킬수 있는 그 의지만 있었더라면 우리 는 10원도 안주고 이것을 해결할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몇몇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 돈을 물어줬고 그러면 그당시에 군의회가 왜 이것을 승인을 해줬느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저것 압류들어 갑니다. 저사람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거기 공장이 다 지금 한공장에 수십억씩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전부 군이 책임져야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단돈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조금 잘못하면 징계먹고 온갖 고충을 다 당하면서 이렇게 수십억을 손상시킨 공무원들은 처벌할수 없다 말입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 .

김두봉의원

부시장님께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자가 부시장하고 인척관계에 있었어 못하는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런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고문 변호사 의견이. . .

김두봉의원

아무리 시비에 손해가 오더라도 의원들이 이것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라고 하면 손해가 와도 하라고 하면 하면될것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그래서 설사 이 돈이 손해가 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의를 안하겠다고 안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안할려고 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집행기관의 업무는 하고 난 뒤에 책임은 또 집행부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김두봉의원

그래서 어땠든 말이죠, 예산을 세워서 청구가 안되는 것은 법에서 정할 문제이니까 일단 청구를 해서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매듭이 지도록 부시장께서 노력 해줘야 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저도 역시 부시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재판을 할때에 고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이라고 마치 재판의 결과가 나온것 처럼 한것에 대해서 승소라든가 패소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맞아 들어갑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제가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행정소송을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먼저 하고 상의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차동주의원

대충 얼마나 맞아 들어갑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제가 경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고문변호사의 의견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행정소송이 많이 되지요, 행정소송이 많이 되어서 패소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든데 고문변호사 말대로 할것 같으면 패소할 원인이 없는것 아닙니까, 아예 지는것은 안하면 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물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아예 재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그런것 보다도 말입니다, 그런것 보다도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 .

차동주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소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문변호사의 말대로 따르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아집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하고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어도 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도 소송을 할수도 있고 합니다.

차동주의원

제가 볼때에 부시장님이 이야기 하는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익을 위한 업무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여기에 공무원이 잘했다고 보십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의견이 담당관이 집무집행상 하자가 고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또 이와같이 집무집행상 하자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 대법원 판례가 보면은 이와 유사한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은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순전한 직무상 행위로 했을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차동주의원

그게 순전한 직무상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공무를 하는데 공무 원이 각서를 쓰줄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각서를 쓰고 모든 공무를 집행하십니까, 어떤일이 있어도 각서는 못쓰는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꼭 못쓴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할수도 있는것이고.

차동주의원

구두약속은 되죠.
윤섭

최윤섭부시장

구두라도 민원이 있을때 해주겠다고 약속할수도 있는 것이고.

차동주의원

그것은 됩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것은 안되죠, 구두약속은 할수가 있죠. 서류로서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진 원인이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시간이 한시간이 갔는데요.

차동주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리는데요, 신청한 예산을 시에 예산이 없었어 이것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 돈이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는것 같은데 다시 문제를 일으켜 본들 좋을것이 없다 이래서 예산에 안넣은것 같은데 사실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14시 58분인데, 여기 계시는 과거 군의원님들은 결과를 상세히 아는데 시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도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 의장이 참고로 설명을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드릴테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재원이가 공단유치를 했습니다. 해놓고 자기땅은 안팔고 국유지하고 대부조건으로 해서 결국 그 후임자가 그당시에 각서를 쓰주고 조근영 군수가 와서 전임 군수가 해놨는데 해주시요 하니까 당신 법대로 하시요, 나는 안한다 이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 돈 21억원을 물어주고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또 줬습니다. 땅은 땅데로 주고 했는데 패소의 원인은 바로 각서에 관한 것이고 박종택 부군수와 김재권 군수가 현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이자리에서 못한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참고하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었는데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부시장 답변을 다 받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최학철 의원 질문하세요.

최학철의원

부시장님,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바로 약정서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군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지마는 2심과 마지막에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바로 약정서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돈을 변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김두봉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유재원씨가 승소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땅은 자기것이니까 지상건물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했습니다. 했을때에 그당시에 3개 업체가 돌아가고 종업원이 한 400∼5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증을 서 줄수있는 돈이 한 150억정도 되었습니다, 150억 정도. 그래서 그당시에 우리 군유지로 되어있는 것을 잘못하면 전부 담보로 저당 넣어줄 극단한 그런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대책협의를한 군수라든가 그 다음 서장님 모두 참여를 했어요. 또 46억인가 그렇게 내어놔라는 것을 양쪽에서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해서 21억 6,000만원인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박종택 부군수 그분께서 지금 여기 부시장께서는 그러면 국유하천부지 불하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했으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분이 이걸 상부에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계약해서 일을 처리했고 나중에는 이사람을 어떤 형태이든간에 설득을 해서 처리해 나가면은 되지 않나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당한 겁니다. 유재원씨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통일전 뒤에 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조금전에 제가 제시한대로 모량국민학교 부지사건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이 공시지가가 6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그사람이 죽어도 안판다고 하니까 많은 돈을 주고 그분이 사서 부지를 다시 환수한 겁니다. 또 그리고 돈까지 물어줘가면서 1차 문책받고 그것도 경상북도의 문책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당시에 군수와 부군수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이것은 공무원사회에서 형평성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은 경주시민입니다. 그당시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합니다. 그것도 몇년만에 하나씩 돌아올 정도의 그런 정도의 예산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21억 6,000만원 정도 물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돈을 우리가 변상을 한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비록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구상금을 청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혹도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또 그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또 그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보다도 정당하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지마는 그 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때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당하는 공무원은 어쩌겠습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지 앞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두번다시 하지않는 그것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당시에 군의 의원들은 너무 상세하게 알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시장이 판단한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국장이 예산만 수반되면은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을 부시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시장님에게 우리가 이 답변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시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안나오거든요, 시장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답변은 시장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형평성을 보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추진하고 김두봉의원이 이야기 한대로 마무리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진하시겠죠, 부시장님.
윤섭

최윤섭부시장

이게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각서를 썼는 행위가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해설이 맞다 아니다는 여기에서 결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단지 제가 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릴것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저질러진 과오인데 한번 좀 봐주십시요. 봐주시면은 다음부터 이런 공무원들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도하고 해서 이런 과오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앞에서 자꾸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 법은 모든 상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 군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상권을 요구를 했고 소송까지도 제기할수 있도록 예산까지도 승인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될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님 입니까, 안그러면 부시장 입니까, 안그러면 기획실장 입니까, 총무국장 입니까 누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한다면 경주시장 입니다.

김대윤의원

시장이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에게 답변을 받을까요, 부시장님이 할 의사가 없다고 할것 같으면은 부시장님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다른 부시장님 오시면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아까 김두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분 하고 현 부시장님 하고는 인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 안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부시 장님은 경주를 떠나야 됩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척관계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전체 의원들이 법은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 2,000만원까지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 주는데 안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발뺌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상식에 의해서 출발하지마는 전문가의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김대윤의원

대법원 판례를 제시할수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제시할수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것은 2차적으로 치고 일단 한번 선고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우리 의회에서 지더라도 좋다 이겁니다 지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굳이 안하시겠다는 그 저의가 뭡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행정은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죠, 행정을 기분풀이로 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것인데.

김대윤의원

아니, 행정이전에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그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만 앉아 있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한번 처분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부의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구상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상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지금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잘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명쾌하게 해주셔야 제가 저번 5월달에 그때 질의한것 그것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지금 부시장의 답변 내용을 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부시장이 대법원 원장도 아니고 소송을 해보지도 안하고 질것으로 예상하고 무조건 안하겠다는 자세인데 잠시 10분간 정회후에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의원

예.

박재우의장

박제영 의원님.

박제영의원

부시장께서 당시에 근무를 안하셨기에 잘 모르실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당시에 경주군의원으로 있을때 였는데 유재원씨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당시의 공단에 자기땅이였는 것을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장을 좀 헐어다오 내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당시에 본 의원이 확실한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공장을 헐면 약 150억쯤 변상을 해야 되요, 그래서 3개공단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은행에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150억쯤 변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당시 이상화 군수가 근무할 당시인데 전임 군수였든 조근영씨 그 다음에 김재권씨 그 다음에 박종택씨 이사람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불러서 당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우리 군의원들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이구동성으로 하는말이 이왕에 유재원씨가 승소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경주군에 21억이라는 재정적인 손실을 봤으니까 이 손실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마 이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150억 변상하지 않고 21억을 충당해 주면은 다음 회기에 꼭 도의 예비비라도 21억 이상으로 경주군에 손해가 안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시장에게 묻고싶은 것은 두가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럴떼도 하나의 1차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는 청구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당시에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21억 이상의 경주군의 손해를 도 예비비를 손실하더라도 받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지원받도록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서 지금도 김재권씨가 지금 도에 근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만약에 없다고 하면 데리고 오세요. 아마 그 당시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억 이상을 동에 1차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구상권 청구문제도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도에서 21억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그것은 제가 당장 도에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게 추진될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제영의원

노력을 해봐야 되는것이 아니라 그 국장이 현재 도에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답을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때는 그런말 했지마는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런씩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늘 너무나 미온적이다 이말이죠. 또 이상화 군수가 현재 도에 있지 않습니까, 세사람의 공무원이 다 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집행을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당시 관련자들이 현재 시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해서 구상권 청구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걸 꼭 확인해서 우리가 21억 이상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부시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도에서 그당시에 그러면 김재권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박제영의원

세분이 와서 우리도 도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서. . .

김두봉의원

예산을 우리 경주군에다가 21억 손해났는 만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동려의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군의회 있을때 마무리를 다 짓고 넘어갔어면 이와같은 귀중한 시간을 소모 안해 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21억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당시 의장할때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가지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경상북도 예산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돈이 아닌것은 아니지마는 방금 최학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직접 도동에서 나오는 술 한병하고 황남빵 좀 사고해서 도지사실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경주군의 재정자립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를 다치게 할수 없으니까 사실 군의회가 구성이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사건인데 우리가 초대 군의회가 구성이 될때는 그게 소송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군 의회 차원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하자고 하는 어떤 인력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 다치게하고 싶지않다 그러면 도지사 당신이 경주군에 21억 전액은 몰라도 적어도 성의는 좀 표시해라 그래서 그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하시는 이원식 시장도 그당시에 부지사를 하셨는데 대충 약속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얼마의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가서 김재권 전임군수나 조근영 전의 군수에게 당신 돈을 좀 내려주시요 해도 도지사가 들어줄 이유도 없고 내가 속단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구상권 청구를 하세요. 그것은 왜 그렇냐 아까 서두에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정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승소할수 있는 확률이 있다 100%는 아니겠지마는 어느정도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 군이나 현재 통합 경주시에서 민의를 상대로 해서 경주시에서 소송해서 패소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내일 또 소송관계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소나 패소에 관계없이 패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당시에 21억 예비비를 어떤 차원에서 돈을 줬으면 우리는 그냥 군의회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통합시에 해를 안끼쳐도 되는데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적어도 소송을 해서 돈 10원 못물어도 조근영씨나 박종택씨나 김재권이나 험집 좀 내는것도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에 관계없이 부시장이 지금 시간끌지 말고 소송한다라고 답변하고 들어 가세요. 더 이야기 할것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근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서근수의원

부시장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험집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를 의원들의지가 지금 대충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할것이다 안할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은 내가하기 곤란하다면은 부시장께서는 고향이 경주군, 과거의 21억 6,000만원 물어준 돈은 우리 경주의 돈입니다. 만약에 부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문중의 일이라든지 한 2억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넘어 갈겁니다. 문중에서 떠들어도 이것할때까지 한번 해보자 해본 이후에 우리가 패소하면은 인정을 하고 승소하면 우리가 손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시장께서 상당하게 경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뜻을 알았다면은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봐주십시요. 이렇게 말씀할때는 상당하게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시장께서 고향이 경주인 만큼 경주의 21억 6,000만원이라는 손실을 우리는 메꾸어야 됩니다. 내가 떠나고 다음 후임부시장이 와서 명쾌하게 할수있도록 조속히 경주를 떠날 의향은 없습니까, 즉 떠난다는 것은 우리 경주 고향을 위해서 떠난다 이런 생각은 가진일이 없습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경주가 21억 손해본대 대해서 도비지원을 그목쪼록 더 지원 받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당시에 약속도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 예산지원 받을때 한 20억 더 지원 받는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상권 청구문제에 있었어 의원님들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행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행정은 굉장히 신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문제가 구상권 문제가 대두되고 한것도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행위자체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섣불리 결정하기는 좀 곤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소송을 할 경우에 비용을 저희들이 판단해 봤는데 한 2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송을 내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들도 별로 실익이 없고 승소가능성이 없다 또 대법원 판례도 그와 아주 유사한 판례가 있었어 그런쪽의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 그랬을 경우에 제3기 의회에서 왜그렇게도 명확한 자료가 있고 명확한 판례가 있고 변호사 의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2억을 들여서 소송을 했는냐 그 소송비용 2억을 담당 공무원이 낭비했으니까 그것을 구상권 청구해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훗날에 가서 또 여기서 답변했는 제 자신부터가 구상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행정이 악순환되고 하는데 모든 행정은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판단을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뜻은 잘알겠습니다마는

서근수의원

부시장님 말씀중에 소송하는 경비가 한 2억 들어서 패소했다 그러면 나도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지금 말장난 합니까, 그런 말을 했어는 안되요. 이것은 부시장 정도 된다면은 상당히 무엇을 좀 알고 계시는줄 아는데 구상권 청구에 변호사비나 소송비가 2억이 들어서 패소해서 나도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말을 어떻게 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러니까 행정을 할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근수의원

신중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이 의원들 뜻이 그렇다 우리 의원 뜻이 지금 뭡니까,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것은 28만 경주시민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해야지요. 자꾸 그것을 안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는 제가 이자리에서 확답을 못드려서 나는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시장님 하고. . .

서근수의원

확답을 못하면은 시장하고 동의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시장으로서 의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장하고 수의해서 최종결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윤섭

최윤섭부시장

방금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법률전문가들에게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보고 다시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시에 소송사건이 많은데요, 내일 소송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전부 다 앞으로 집행부가 구상문제를 생각하면 소송을 한건도 안해야 되지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부시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석에 오래계셨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구상권에 대해서는 본 의원보다도 재선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공직자가 직무상으로 최선을 다했을때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하는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형평성을 아까 최학철의원께서도 어떤 여러가지 부작용이 보입니다마는 모량국민학교 부지문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같은 경우에도 농지전용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나름데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오해를 사고해서 작년에도 주유소 농지전용관계 문제 때문에 두분이 어려움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다른 건천에 어떤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사실은 농지전용을 해주면서 실정은 상대농지속에 절대농지가 일부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계획 확인원을 뗄때에는 확인서상에서는 상대농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공무원이 착각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금 부시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 한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이 농지전용 허가 해주면서 내가 현지에 가보니까 양쪽이 구분이 안됩디다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상대농지, 절대농지 경계상 잘 안보입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상으로 자기네들 부하가 국토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니까 거기에도 상대 농지로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공무상 현장에 가보고 대충 공무상 큰 행정의 차이도 안나고 국토계획 확인서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공직자가 행정을 보면서 서류를 보고 자기는 내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고 몇십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장진급 단계에서 포기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기밑에 부하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실제책임은 국토계획 확인원을 뗀 부하직원이 책임이 있지마는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부하직원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마는 아직 몇십년 공무원 생활이 남은 사람 다치기 싫어서 본인이 억울하지마는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모량국민학교 부지문제도 담당 공무원도 있지마는 지금 여기도 그때 그당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몇십년 하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부시장님이 재직 안한 당시에는 공공단지를 모르지마는 그것을 판단하실때 판단에 따라서 저도 듣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저도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똑같은 직무상의 행위로 해서 잘못을 했을때 자칫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좀 피하고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받고 만약 그런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부시장님하고 국장선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마는 경주시청 공무원이 다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직 몇십년 더 근무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위직 공무원 같으면 농공단지가 정 나중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또 실제 청구했다 하더라도 2억을 들여서 청구해서 그게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를 내겠다고 하면 거꾸로 그런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내에서도 하급직 직원이 직무상 착오로 인해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명예회복할수 있는 그런 형평성있는 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이의원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의 처벌이 내부징계 뿐만 아니고 일반 형사처벌까지도 하위직에게는 엄격하고 고위직에게는 좀 물렁하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 그런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징계라든지 어떤 공무원을 처벌할때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무자들의 행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행위라든지 위법사항이 명확하게 들어납니다. 들어나는데 고위직에 갈수록 정책판단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기 땜누에 명확하게 어떤 위법성이라든지 불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도출이 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점 때문에 여러가지 내부징계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것이 하위직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것 처럼 보이지 않겠나 하고 또 실지 적용하게 어떤 애로상 이런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들 책임문제를 다룰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책임을 묻도록 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의장님.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합니까, 안합니까 그걸 이야기 하세요. 그런데 국장님은 하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안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말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전부 다 끄집어 낸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까 약정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약정서를 박종택 부군수가 쓰준걸로 끝났어면은 이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지는 안했을 겁니다. 단지 이것이 그 이튼날인가 가서 우리 김재권 군수께서 결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유효화 된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소한 원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거리에 있는 그 부지자체 불하불가능한 국유지 자체도 재무부에서 다 인정을 해서 넘겨주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 이것도 이행을 안했어요. 그것은 조근영군수가 들어와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송비용이 한 2억정도 든다는데 1심에서 1,000만원, 2심에서 2,000만원, 3심에서 3,000만원, 3심까지 갔을때 인지대가 6,000만원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송달료, 재비용, 3심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될 수입료 또 소송중에 시가혹시 감정해야될 그런 감정비용 이런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 1억원정도 소송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데로 이걸 예산만 수반되면은 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나오셔서 지금 부득부득 안하겠다고 그렇게 우기면은 그러면 과연 이것은 책임을 누가진다 말입니까, 21억 지금 현재 그당시 김재권 군수나 조근영 군수가 지금 그 돈을 우리시에 넘겨줄 그런 힘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되면은 할수없이 정회를 하고 시장님 오셨을때 저희들이 새로이 이 문제를 거론해야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에 추가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최학철의원

그걸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시장님 능력으로 인해서 가져올수 있으면 가져오되 또 가져왔을때에 우리의회 의원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때 긍정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묻는것이 아니고 구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우리시가 할것이냐 하는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섭

최윤섭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시장님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고 또 법률관계 전문가들하고 수의를 하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행이 부시장 아닙니까. 시장 없을때에 일일이 시장이 외국에 나가 있을때도 그런것 들고가서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시장이 없으면은 부시장이 모든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것 아닙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지금 이자리에는 안계시지마는 상의할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의원님들 계속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여의치 않으니까 방금 부시장이 시장님하고 상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님 아마 17시 이후에 오실겁니다. 시장님 답변은 그때 상의해서 듣기로 하고 부시장께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구상권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관계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 이 건은 부시장 답변이 안되니까 시장님 오실때까지 유보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학철 의원님 질문을 부시장 답변으로 안되니까 시장님 오실때까지 유보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요.

차동주의원

앞으로 질의하는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이나 부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한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예.

차동주의원

그러니까 시장답변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하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할수있다면 지금해도 되지마는 쓸데 없는 시간만 갑니다.

서근수의원

의장님 시장이 올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시장님이 오실때까지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예.

이장수의원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서 부시장에게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나와 주세요.

이장수의원

부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최학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 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타 시.군과 달라서 문화재 보호법 등 많은 규제를 받고있어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데도 시 자체의 민원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권한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주시 배반동 713-3번지 설국헌씨의 일반음식점 건축물을 허가하여 1층 건축 도중 갑자기 허가를 취소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시 마동 상수도 정수장을 건축하면서 건축선을 위반하여 건축하고 준공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님이 질문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 입니다. 먼저 이복우 의원님께서 시정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사항을 먼저 답변올리고 그 다음에 배반동하고 마동 정수장 관계를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전역이 문화재와 사적지 등이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의 보존과 국제적인 관광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있고 건축허가를 관계 법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관광도로변 등 고도 경관상 저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허가전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건축물의 신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부득히 건축허가를 불허 또는 보류하므로서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건축법에 의거 적합하게 신청되었으나 산림훼손, 농지전용, 형질변경, 문화재 등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재 보호 구역 경계로 부터 100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 문화재 위원회에 문화재 주변 사전 건축승인을 받는등 문화재 보전상에 이와같은 경우가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서도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관광도로변 국립공원 등에는 문화재 보호와 주변 경관상 건축허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규모의 건축물의 경우와 그 다음에 주변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불허가시에 민원인과의 견해차로 잦은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건축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서 총 심의된 안건이 전체 110건인데 불가 또는 유보된 것이 10건이 됩니다. 그중에는 앞서 이야기 하신 배반의 경우는 별도 시행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황남동이라든가 또 남산주변의 건축허가가 그런 사항에 속합니다. 그외 지역에서도 읍면지역에 있었어도 준농림 지역에 공동주택의 사업게획 신청이 그동안에 여러건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이러한 것이 미비되어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마는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불허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시는 고도 경주의 문화재 보존과 국제적인 관광도시 경관 보존을 위해서 부득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이로인해 주민과 사유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마찰이 자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 용도와 지구계획 등을 세분화하고 건축조례 등을 개정하는등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배반동 설국헌씨 건축허가를 취소화 이유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요지서를 낼때 포괄적이여서 세부적인 것이 없었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배반동 717-3번지 건축주가 경주시 구황동 설국헌이고 이것이 부지면적이 1,808㎡입니다. 이중에서 용도지역이 보존녹지 지역이고 건축내용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이였습니다. 허가는 95년 6월 25일날 허가가 되어서 기초 철근배근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곳이 관광도로변이고 또 사적지 주변 경관상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공사허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건축주와 저희들 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시에있는 시유지와 그 부지를 우리가 어차피 사적지와 관광도로변이니까 환경경관 보존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 을 위해서 시에 어떤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해서 건축주를 이해 설득시켜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허가난 지역에 대한 평가와 시가 교환한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가 공유수림 재산에 대한 변경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 어차피 공유재산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입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대로 시설을 한것이 아니고 공사를 중지해 놓고 건축주와 권유해서 타지역에 시유지와 병합해서 그쪽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마동 정수장 건축선 위반 관계인데 이것도 지금 의원님 께서 당초에 자료를 요청을 할때 이게 상세한 내용이 안되어 있었어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불로 건축선내에 마동 정수장을 이번에 확장하면서 일부가 기계실을 포함해서 관리실 건물이 도로변에 있는것이 일부 들어갑니다. 이 건축선이 지정된 것은 78년도에 이것이 도로양쪽으로 30M가 지정이 되었고 정수장 을 확장사업 한것은 작년도 부터 확장사업 한것인데 사실상 건축선 안에 일부가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건축선에 저촉되게 된것은 좀 잘못된 내용으로 그동안에 그때 정수장할때 당시 그것이 공공시설이고 또 정수장안에 현재 위치가 없다 보니까건축선에 일부를 좀 한겁니다마는 지난번 의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 시에서도 이 건축선에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담당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당시에 계장을 문책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지역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또 그리고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과 연찬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의원님.

이복우의원

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도 위원회운영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른 의원님까지 전부 받은후에 두번째 배반동 건축문제 끝나고 그 다음 정수장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시에서는 많은 규제가 되고있는 것은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사실입니다.

이복우의원

맞는데 규제한 내용이 민원조정 위원회나 다른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이 전부 미관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조정위원회는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실무위원회에서 안되는것을 여기에서 구제하도록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안되는 것을 여기에서 구제해 주도록 모법이 되어있는 것이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내용도 포함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조정회의에서 할수가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할수있습니까.
할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이고 공무원일것 같으면 시민의 재산권이나 편의도 보상해 줘야 되겠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런데 이 건물은 시가 지은 건물인데 국장님 미관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미관이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동정수장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이복우의원

예, 마동 정수장은 시가 지은 건물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복우의원

시가 지은 건물은 이렇게 담배굴 모양으로 말이지 이것 옛날 담배굴 아닙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시민들이 짓는것은 전부 미관에 해롭다 이것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보불로 옆에 말이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경주의 석굴암 앞에 이렇게 미관이 좋지않은 것을 시에서 이렇게 지으면서 왜 시민들은 먹고살려고 하는 모든 식당이나 이런것은 경관을 저해한다 그것도 마땅한 기준도 없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그때 판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미관에 저해된다 그것도 시에서 하는것 까지 그러면은 그래도 덜할텐데 시에서는 담배굴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시민들은 왜 그렇게 지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마동정수에 관한것은 건축미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미관건축에 대해서 미관도 다소 좀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이고 민원조정 위원회란 그것보다는 어떤 그 위치에 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적합여부 또는 공익여부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경주가 타도시하고 다르게 국립공원이라든가 전 지역이 사실 문화재 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문화재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갔을때 적합하냐 안하냐 그런것을 주로 심도있게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하듯이 다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되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관광도로나 특히 우리시에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 건물이 들어왔을때 건축법상은 또는 관련 법상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이 지금 우리 경주의 어떤 특수성으로 해서 그런것이 가미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획일적인 그런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우리 경주의 어떤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모법으로 하니까 그런것은 못하는데 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이나 조례로서 상세하게 정할수 있으면은 정해서 하면은 어떤 민원인과 마찰도 없습니다마는 그런것을 못정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민원조정 실.국장님들이 관련이 되는데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은 건축심의윈워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건축에 대한 방향을 정책적인 입장과 미관 이런것을 결정하는데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아까 이야기 하듯이 전체 작년도 110건 중에서 10건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가 안되죠, 그것을 일부 보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보면은 남산이나 사적지에 인접해 있고 또는 중요한 관광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있었어 시유권에 대한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시전체 공익적인 차원에서 봐서 그러한 건물이 들어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하는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아무것이나 올려서 다 거기에서 되고 안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년간 건축하는 건수가 수백건이 되는데 거의 다가 건축이 현행건축법이라든가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10건이 지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도 또 그렇게 하므로서 다른 건축에도 일부는 신청할때 그런것은 감안해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의 피해가 더 있을지도 모르지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경주의 문화유적이라든가 우리 고도의 어떤 분위기 고도에 적합한 분위기 조성 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복우의원

불가피한 조치같으면은 시에서 짓는것도 그렇게 이쁘게 건축미관에 제재되지 않도록 지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나 마동 정수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이 우리가 일반 건물하고 그것이 좀 다른것이 마동 정수장이 새로 위치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줄 믿습니다마는 사실상 마동정수장이 그자리에 들어온 것은 74년도인가 들어오고 그후에 건축선은 78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선을 긋다보니까 그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건축선이 그어졌고 그후에 작년도에 와서 확장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정수장 기능상 밑에 1층은 여과지라든가 침전지 이런것이 들어가고 그 위에 한정된 부지에서 시설하다 보니까 일부 건물을 2층으로 해서 그 위에 기계실이라든가 이런것을 놓다보니까 또 정수장의 특수상 크레인을 안의 건물 내벽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건물이 좀 높고 또 구조도 사실상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대로 모양은 사실 저도 봤지마는 경관에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이 미관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국장님도 전문가이니까 중간에 1층하고 2층사이에 지붕을 넣든지 날개를 달면은 충분히 이것보다도 미관에 좋을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아주 문외한인 본 의원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 지은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개인사업체가 74년도에 정수장이 되었고 78년도에 건축선이 그어졌다고 하는데 74년도에 개인건축물을 짓든지 호텔을 짓든지 공장을 지어서 다시 뜯어버리고 재건축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문책을 하거나 이야기하면 말이지 지나간 것은 할수없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그게 언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가는것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것이 일반건출물하고 균형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또 높다보니까 사실상 일반 전통한옥에 의한 구조가 안되고 모양이 좀 관광도로변에 안좋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에 큰 나무를 좀 심는다든가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장도 좀 하고 나무도 좀 큰나무를 심어서 건물의 노출이 최대한 덜 노출되도록 하면서 색깔도 주변환경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광도로변 주변경관하고 어울리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아무리 더 이야기해도 그 답변뿐이죠, 뿐인데 본 의원이 하는것은 시 집행부가 시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것이다, 옛날 권위주의시대 처럼 말이죠 시에서 하는것은 법을 초래하고 모든것을 초월해서 할수있고 시민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하는데는 이번에 것을 거울삼아서 건축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위원회개최 개설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의장직무대리

오만두의원님 질의 하세요.

오만두의원

국장님 민원조정위원회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통계를 내었습니다마는 95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에 우리 시에 건축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건수가 총 110건인데 그 110건 중에서 민원조정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10건이죠, 약 10%가 되는데 여기서 민원조정 설치법령의 취지는 우리 시민이 행정에다가 요구를 했을때에 잘 풀리지 않는것을 도와주라는 측면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행정규정의 민원사무법취지가 그런데 우리 경주시의 실태를 볼것 같으면 지난 1년동안 민원조정위원회에 10건을 회부를 했는데 7건을 부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이 민원조정설치 위원회를 어떤씩으로 운영해 나가는지 법취지는 민원접수시켜서 부결되는 것을 다시한번 걸러서 되도록 해주라는 뜻으로 했는데 경주시에서도 민원이 접수된 것을 안되는 방향의 수단으로 이 민원조정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통계를 내어봤을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적으로 한가지 질문을 하자면은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데 조정위원이나 또는 단체장이 불허할수 있느냐 이런문제를 두고 우리가 법을 따지고 봤을때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법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한데 단체장의 직권이나 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불허할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부결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것도 여기에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대로 그것이 실무조정회의에서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보면은 저희들이 건축심의에 쭉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건축법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그것이 들어서므로서 우리시의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또는 사적지의 어떤 경관을 그것이 도저히 지역형편을 봐서 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조정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한번 더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한번 걸러서 당초허가대로 실무자들 했는데로 해주고 그것이 실무자들이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지마는 실제 우리 경주의 특성상이나 그런 여건을 봐서 좀 곤란하다고 생각할때는 현장조사도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는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민원인들에게 재검토한다든가 또는 다시한번 허가를 수정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보완을 내고 꼭히 그것이 불가한 부분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합니다마는 주로 거기에서 불허처분이 있을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주로 올라가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불허할수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불가처분을 결정하고 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것은 주로 개선하는 방안 조정하는 방안 그런역활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지금 경주시의 통계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의 핵심이 경주시에 어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판정해야 되는지 건축심의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75%가 가결이 되었어요. 100건중에 75건이 가결이 되고 16%가 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심요구한 것이 한 9건이 되고 16%정도가 부결이 되고 다 가결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건축관련 그런 분야10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70%를 다 부결을 시켰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70%가 아니고 다른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부결했는 것이 10건이다 이말아닙니까.

오만두의원

아니, 민원조정위원회에 총 10건이 1년간 회부가 되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부결또는 보완된 내용이

오만두의원

여기 통계에 보면은 가결이 3건이고, 부결이. .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부결은 아니고 원안대로 된것은 그 통계에 나와있죠.

오만두의원

아니죠, 심의위원회에 작년에 총 10건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회부되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자료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불허가 또는 유보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아니, 가결.부결.유보 세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법보다 심의위원회가 셀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위에 심의위원회가 있을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경주시민 뿐만 아니고 경주시 외에서라도 경주에 와서 어떤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든가 무엇을 했다든가 그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대체 경주시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법대로 안하고 했는곳이 없다는 이런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이 바로 파고들어 가보니까 바로 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법위에 있는 칼을 휘둘러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여기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도 보면은 이 법취지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관련 법령을 빨리 재정, 개정해라 그 위원회에서 해라는 그런 취지 이지 위원회를 열어서 법보다 더 위의 강제개념에서 처리하라는 개념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이런 칼을 휘둘러서 자꾸 규제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서 법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는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축이 년간 수백건 나가는데 다 처리가 되면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저희들 국장까지 결재과정에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항껏 올리는데 조정위원회에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것이 조정위원회에 안올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한달에 한번 또는 더 이상 소요될때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조정위원회를 1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관계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데 건축허가를 우리가 실무 주관과에서 불허가 처분하기에 앞서서 한번 조정회의 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한번 중론을 모아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허용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겠죠, 하지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우리시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시의 특수성이라면 역시 경주고도 경관의 보존이라든지 문화재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마는 그것을 했을때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은 법이나 조례나 또는 도시계획으로 아주 상세하게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할수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데 현행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에서는 그런것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되는 지역은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는 부득히 하게 공익상 또는 경주 특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그것은 하나의 민원조정 회의라는 것은 거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니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문역활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운영을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 보불로에 방갈로 같은것은 허가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갈로요?

강봉종의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식당허가는 많이 내어줬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식당허가는. . .

강봉종의원

기존 건물이 아니고 새로 논 한복판에 우뚝하게 식당 내어준것 있죠, 그것은 미관이 좋습니까, 마동정수장 못가서 일부 가면은 허가를 내고 사과밭 같은 이런데에서 방갈로 같은 건물을 지어서 숙박시설까지 하는데 허가도 안내고 그런 것을 하는것은 단속을 누가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국에서 용도변경이니까 물론 단속을 하고 숙박시설은 보사환경국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면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시조례 건축법 보다 상위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위보다도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그게 있는것이고 건축위원회는 또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있는것이니까 어느것이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는 없는겁니다.

강봉종의원

지금 이것이 최상위법으로 행세하고 있잖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느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으로 하는것은 없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많이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서류에 어떤 제도개선이나 민원서류에 어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안되고 되고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자문역활을 하고 그런것이지.

강봉종의원

그러면 국장님 마동정수장이 그렇게 건축법에 위반했고 미관을 나쁘게 했다고 시인했는데 그러면 그 통로에 다 똑같이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의원님 마동정수장하고 개인건물 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마동정수장은 어디까지나. . .

강봉종의원

아니, 개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지 개인없이 국가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공시설인 점을 좀 감안해서.

강봉종의원

사람없는 공공시설을 지을 이유가 뭐 있나요. 국민이 살기때문에 공공시설을 지었다 아닙니까, 틀립니까. 사람없는 공공시설 왜 짓나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지어서 사람이 편의를 도모하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공공시설하고 개인건물을 이야기 하시는것 아닙니까.

강봉종의원

그러니 시에서는 짓고 왜 개인에게는 못하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마동정수장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가...

강봉종의원

그러면 앞으로 평형을 같이 할렵니까 안할렵니까, 안그러면 뜯어내든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정수장을 지금 뜯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강봉종의원

현실적이고 뭐고 스스로 법을 어겨놓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시설에 대한 보완을 아까 미관이 시원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준공검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도가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고 또 시비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앞으로 그러면 그 부근도 똑같이 편리를 보도록 해야 안됩니까, 버젓이 지어놓고 그것은 하고 이것은 안된다고 하면 논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강봉종의원

무조건 할말없다고 해서 안되잖아요. 명쾌하게 답을 하세요. 같이 적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뜯겠다는 대답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 백날 하면 무엇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마동정수장 미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환경이 안좋은 것은 맞는데 환경이 안좋은 것은 다 아는데 또 그걸 했다고 해서 주변에도 그렇게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강봉종의원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에 의해서 뽑혀온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바로 해줘야지 내 개인의 영역은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선 시민을 위해서 먼저 말해줘야죠. 국가공무원이 봉급을 타먹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해석을 내려줘야 되지 법도 없는 법을 적용해서 자기들은 어기고 시민으로 부터 지키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상위법이라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마동정수장에 대한 그 건물이 잘되었다고 보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다 지적을 안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그 행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옆의 주변것도 잘못된줄 알면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 논리는 저로 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봉종의원

잘못되지도 않는데 그걸 상위법에 적용해서 민원조정 위원회에 붙혀서 조례보다 앞서는 그 법이 조정위원회입니까, 지금 행사를 그렇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민원조정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편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꼭히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전문분야 그런곳에 더 자문을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보완은 차선의 방법이 있으면은 민원조정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안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해도 건축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할것이 있으면 보완한다든가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아까 처음에 의장님 안계실때 부의장님이 진행하실때 세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하고 그 다음에 배반동하고 나머지 정수장 문제 이 세건을 했는데 지금 위원회 개선방향까지는 다 되었으니까 제가 배반동 건축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축허가를 낼때 법에는 하자가 없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당시에 건축법상으로는 하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복우의원

이것은 누가 결재합니까, 어디까지 결재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에 의해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이복우의원

대행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조정위원회나 이런데 올리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당시 건축허가 할때에 그것이.

이복우의원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 해준것이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의원

맞는데 아까 본 의원은 허가취소를 한줄 알았는데 중지되었다고 하니까 중지시킨 어른이 어떤분입니까. 누가 법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어떤분이 법위에 서서 중지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손호익의원

허가권자는 시장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허가권자는 시장이지마는 건축사가 했지마는 허가권자 시장은 업무대행을 한다뿐이지.

이복우의원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었으면 법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지를 못시키는것 아닙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냈는데 거기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었으면 법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중지를 못시키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건축사 업무대행이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사실 착공이 되어서 건축이 올라올때까지는 그게 통상적인 건축관례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자리가 문무로 시작되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는 그것이 철도변하고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서므로서 앞으로 그 지역에 계속 건축이 들어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서므로서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그런것을 고려해서 지금 건축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자리에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건축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로 봐서도 어차피 그 지역은 우리가 공원을 한다든가 경관보존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것을 우리시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시내라든가 타지역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건축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것 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의 타지역에 그런것이 있으면은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어 지금 현재 그렇게 그동안에 추진해서 지금 교환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본 의원이 묻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었는데 집을 이만큼 짓다가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강봉종의원

여기 신문에 나와있는데 8월 중순에 시장이 초도순시시 공사중지를 말을 자꾸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사실 그당시에. . .

강봉종의원

왜 대답을 자꾸 그렇게 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 .

강봉종의원

왜 묻는말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황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하는것 아닙니까.

이복우의원

그런데 아까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이 신문은 못봤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어요. 시에서 하는것이 옛날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공화국시대에 박대통령이 가다가 저것 치워라 그렇게 했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것 허가취소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누가 합법적으로 집을 지을려고 허가내고 설계하겠습니까 하다가 중단 하시요 하면 그뿐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예를들어 1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으면 대신 시유지를 준다고 하는데 한 3억 세배이상 가치가 안되면 하겠습니까, 시유지는 누구땅인데 마음데로 너 해라하고 줄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현재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부지옆에 부지가 더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우리시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시와 교환함으로 해서 평가가격이 좀 상위되는 그런것이 아니고 가격이 평균되는 그선에서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또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보세요, 법치국가에 민주화된 문민정부 민선시대에 이런일이 있었어는 안됩니다, 이런일이. 어느것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있습니까, 법적절차에 의해서 집을 이만큼 지어놨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녹이 슬어 형편없어 이 건축물 다시 짓지도 못할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는 것을 지금 현재 건축도중 에 하는것은 민원인을 봐서도 사실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가 있으므로서 앞으로 더 큰 우리시 전체적인 이익면에 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하면 건축이 좀 더 올라기기 전에 바로 시정시킬 필요도 있는것 아닙니까.

손호익의원

애당초에 허가를 안내 줘야지요, 허가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허가낼때에 그 지역을 우리가 엄격하게 가장 우리 실무진에서 봤어 좋은것은 전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번별로 이것은 건축이고 각자 다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되는 지역 안되는 지역 앞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바로 허가 내면 제일 좋은데 우리시 특수성을 봐서 문화재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그런씩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건축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그 지역에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아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당시 이것이 결재가 바로 우리시에서 허가서류를 검토했더라면은 이 문제가 거기에서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근린생활시설 그런 규모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건축사의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국장님, 주택허가는 주택과장의 전결사항 아닙니까? 시장님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4층 미만 연면적 2,000㎡미만까지는 건축사에서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허가나가는 것은 시장명의로 나갑니다마는 설계부터 조사 검사까지 전부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것만 업무대행을 하죠,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을 업무대행을 하는데 바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일반 시가화 지역은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내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이나 보전녹지 지역이 주로 되는데 제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데에서 세분해서 그 토지이용 규제를 못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면서 법에 맞으니까 일단 자기네들 자기 나름데로 그냥 통상적인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재라든가 또 거기에 현재 문화재로서는 아무관계가 없어도 문화재 발굴을 그동안에 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또는 사적지 주변에 경관상 그것이 도저히 건축이 좀 불가능한 이런 지역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것은 수시로 경주에 있는 건축사들은 실정을 다 압니다. 이래서 좀 제재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 .

강봉종의원

그것하고 문화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본인이 묻고자 하는것은 공사 중지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강봉종의원

시장이면 시장이 중지시켰다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문화재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문화재 나왔어요.

손호익의원

국장님, 그 지구는 건축심의위원회. . .

이복우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문중입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 계속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제가 의원한지가 벌써 한 5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데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이래서 보상해 주면은 시가 손해보는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결론적으로 결과는 잘못되었는데 잘못했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중지시킨 사람이 잘못되었는데 결국은 시재산이 손해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의원님, 나중에 우리 재산 관리계획 나오면 의회에 다시 승인사항이 되어서 그때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아실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것은 아니고 단지 현재에 있는 토지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시에 있는 토지를 평가를 해서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폐부지 보상받아놓고 잘못되면 조금씩 계속 떼어주는 겁니까? 시가 잘못한것 있으면 이사람 떼어주고 저사람 떼어주고 그것 놔놨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바루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들 한것인데.

이복우의원

잘못을 해도 벌도 안주고 구상권도 청구안하고 하니까 계속 잘못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건축은 사실상 이게 다른 행정하고 틀려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녹지지역에 우리 경주의 어떤 특수성으로서 이게 불가피합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우의원

누구중에 잘못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게 건축사 업무대행인데 건축사 업무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것을 현재 기초터파기를 해서 기초골재를 넣는단계니까 앞으로 이것이 건물이 들어와서 그 미관을 해친다는 여러가지 그것보다는 사전에 막는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반드시 돈으로 그렇게 할 이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복우의원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나오니문제아닙니까, 다 잘했으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잘못된 것은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실상 건축. . .

이복우의원

국장정도되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은 누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좀 잘못된 것이라도 앞으로 우리 경주를 더 발전 시키고 잘해보자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것이지 법적으로 우리가. . .

이복우의원

어떻게 해서 잘해보자는 겁니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해서 건축정리를 하고 앞으로 우리시에 나무를 심어서 묘포장으로 하느냐 그겋지 않으면 공원으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 공원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 지역을 앞으로 공원화해서 우리 경주 그 주변에 문무로 주변이라든가 사적지 주변이라든가 어울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그것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짓기전에 진작 만들어야지 이제와서 집 기초를 다해놓고 이제와서 환경을 만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건축관례에 의해서 건축사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복우의원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답변이 당일 필요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신문에도 보니까 관선시대에 지난해 5월달에 일어난 사항을 민선시장님 초도순시에서 보고 미관상 좋지않다고 해서 중지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의 생각은 뭐냐하면은 중단시킨 자체는 중단시킬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었어 중단할수 있는데 또 시장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중단한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이유로해서 다른 어떤 시유지를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시 재정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국장님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의해서 시의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더라도 대부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도 1억 5,000만원 이하고 1만㎡ 이하는 대부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게 아마 어느것이 될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의견을 안거치고도 시유지를 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않는 것을 그 사람과 협의해서 중지시킨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유지의 어떤 댓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복우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데 또 협의도중에 거의 감정이 들어갔다 이소리를 지금 시장님이.
끝났다는 소리는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마동정수장도 뾰쪽하게 담배굴 모양으로 지워놨는데 여기에 보기가 좀 안좋다고 나무를 심는데 이것도 다 지어서 보기 싫어면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까.
시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외동 농공단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군수나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지난간것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벌을 안주고 잘못된 부분도 그대로 자꾸 살려주니까 계속 그런것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없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건축허가 해준사람.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잖아요
결국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사람은 없고.
그러면 이 큰곳에 건축을 안지어 줄려면은 당초에 지정해서 여기는 건축허가 내어주지 마라 조정위원회나 민원위원회가 있데요, 거기에 올려서라고 하든지 그런것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시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설계사무소에 27∼28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주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제가 여태까지 뛰어온 사람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주는 특수성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 특수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 경주를 가장 잘알고 계시는 분은 지금 시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 특수성때문에 사실 경주시민들이 지금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받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수성을 자꾸 내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조금 늦었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강변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들고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몸담아 살수있는 위치를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안만들어 놔놓고 세부적으로 만들수 없다세부적으로 할수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기타 등등에 여기는 집을 지을수 없는 자리같으면 없는것으로 표시가 지금쯤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안됩니까, 도시계획변경은 최소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수성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예 이럴바에는 아예 위에서 안넘어와야지. 최소한 이런 단계쯤 정도는 해결이 되고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 방식대로 탈피를 못하고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고속전철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계획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내가 지금 몸담아 살고있는 이땅에 집을 지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여부가 나와지겠습니까, 안나온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편들을 우리시민들이 항상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시민편에 서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정책을 대변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제가 봤을때는 시민편의를 별로 생각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경주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번별로 해서 지금 표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놓고는 또 3종 미관지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만들어 놨습니다. 주거지역에 고도 15m 법상으로 맞춰서 설계해서 딱 집어넣었을때 그대로 인정해 줍니까, 안해줍니다. 사적지가 가깝기 때문에 층수를 낮춰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럴바에는 아예 주거지역을 안풀어야죠. 풀어놔놓고 왜 민원인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느냐 이거죠, 이것도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변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 입에서는 법대로 해다오 법대로, 사적지 묶였는데는 안되는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에갔다와야 되는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서 주거지역에 있는것은 당연히 고도라든가 그 용도에 맞는것은 당연히 허가 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문화과에서는 사적지가 가깝기 때문에 층수를 좀 낮춰달라 또 조정위원회에 갈것 같으면은 뒤에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높이가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지금 건축법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꾸 해봐야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8월달에 고속전철하고 관계시키지 말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나올것 같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여기는 무엇은 된다, 안된다 분명히 표기해 달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 도시계획확인을 떼가지고 아무하자 없습니다. 설계 다 했습니다. 하기전에 물론 땅을 샀겠죠, 사서 설계했습니다. 집어넣어면 안됩니다. 이것 피해보상을 누가 할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확인원 떼어주는 그 말단 공무원에게 피해보상 하겠습니까, 이런일이 없을려고 하면은 도시계획이 경주에 생기고 부터는 이런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시민들 재산이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자역녹지라고 방대하게 그렇게 묶어놓지 말고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충분히 미관을 생각해서 이 지역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 지역에는 근린생활 지역 이라 안되겠다 미리 그런씩으로 좀 세부적으로 도시계획확인도 발급해 줄수가 있고 그 땅을 열람하는 사람은 그땅을 내가 사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알고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이 민원이 야기가 안되고 행정이 신뢰할수 있는 행정이 됩니다. 건축법도 우리가 신뢰할수 있는 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시장님 이 건물짓는 맞은편에 우리 경주시 건물이 있지요, 옛날구 배반 동사무소 건물 맞은편에 지어서 지금 관광 뭐라고 해서 나무로 완전히 덮어 놨습니다. 시는 짓고 민간인은 못짓도록 이런 처사가 여기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또 고속 주유소 그 미관에 오는데 남산을 가르키는데 그것하고 민가하고는 처음에는 제가알기로는 한 40∼50m 떨어져 있습니다. 또 지금 건축짓다가 중지된것도 한 30∼40m 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사회단체에 줘서 나무로 완전히 은폐해 놨는데 이것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요. 세분씩, 세분씩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본 의원이 조금전에 최학철 의원이 농공단지할때 부시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무 공무원이 법적하자가 없었지마는 어떤 주위환경을 판단했어는 판단 미스로 확인 된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대답을 내일 본 의원과 관련된 특히 공장 허가문제라든가 이런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허가 사항에도 과감히 판단해 보고 어떤 집단적인 민원이 합당하다고 할때는 시가 좀 능동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변경할수 있도록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복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해서 나올때 좀 더 세부적으로. . .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거지역이다, 녹지다 용도지역을 그렇게 세분이 가능한지 실제 사무적으로 말이죠 가능한지 또 전국에 그런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 지역이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

김대윤의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것이요 지금 남산밑에 말입니다, 사실 지금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서 남산밑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한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식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지나다 볼것 같으면 이것은 한식도 아니고 우리 건축용어로 아스팔트 싱글을 딱 덮어서 지금 집지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바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점이 자꾸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게 만들고 우리 집행부를 욕얻어 먹게 만들고 우리 의회를 아주 힘없는 사람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우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행정규제의 원칙에 있었어 여기에 수록이 되어있는 말대로 진짜 시민의편에 서서 민원조정이 될수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점도 잘 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복우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이복우의원

마지막 마동 정수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좋습니다.

이복우의원

마동정수장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집생겻느냐는것 보다 경관저해 문제때문에 이야기인데 이 공법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옛날 담배굴 공법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보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마동정수장이 말이죠, 건축선을 위반했는데 어느정도 위반했느냐 하면은 한 15m이상 위반을 했어요. 건축선을 위반해서 이게 완전히 건물하나가 건축선 위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나간것 할수없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실렵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이 답변중에서 좀 잘못된 내용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총괄답변중에서 또 계장을 문책한다, 했다든가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시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위반한데 대해서 계장하고 계원하고만 자꾸 죽여놓고 위에 사람은 책임 안집니까, 위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원이나 계장이 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책은 말이지 전부 계장이나 계원들 해서 젊은 사람들 진급도 못하도록 해놓고 위에 사람들은 실컷 지시해 놓고 다 결재하고 해놓고 나는 모르겠네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직 준공검사 끝 안났습니다.
법의 일관성이 있다면은 기계실이 아니라 비행기 격납고라도 그것은 못지어야죠, 그런것 아닙니까.
지어놔도 함부로 못지어야죠, 그런것 아닙니까.
일반 사업체나 개인이 징계를 받고 했으면 그게 건축물이 취소되고 안지어야죠, 법을 위반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다음 회기에 하실렵니까, 서면답변하실렵니까, 한번 알아보고 답볍하신다면서요.
조사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시장님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때문에 가셔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못받았는데 발설자는 접니다. 또 징계받은 계장도 제 친구입니다. 지금 저도 고개를 못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질것은 따져야 되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불국사나 석굴암을 유네스코에 등록했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 관문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21세기에 그런 관문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걸 차라리 다음에 유네스코에 한번 더 가서 등록하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본 의원은 건설국장께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불로에 말이죠,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으로 30m가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했을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양측으로 30m 건축선으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지정했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보문단지와 불국사간에 관공도로인데 이게 74년도에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해서 건축선이 지정되었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관광도로변에 경관보존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마동 정수장은 이 경관이라든가 관광도로변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그 다음에 두번째 정수장 건립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해서 신고한거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건축선 지정도 그것도 묵살하고 할수 있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설결정할때 건축선 지정을 검토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은 전연 건축선이 검토 안되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그당시 그런것을 검토하지 못해서 그러한 시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징계내용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방금 건축선 안에 집을 짓는데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지적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의원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관광도로변에 쉽게 말해서 관광도로로 인정했는 그 도로변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건축선을 30m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인근에 살고있는 여러 주민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선을 피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고있는 건물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고있는 건물은 건축선을 시에서 만들어 놔놓고 그걸 무시해 버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서 마음데로 짓고 일반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건축선 30m를 그대로 부수시켜 놔놓고 건축행위를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아마 충분히 참고가 되고 고려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일은 이러한 여러 등등을 봤을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데로 입니다. 건축선 지정이라는 것을 인허가때마다 그게 일일이 전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수장 짓는다고 해서 건축선 지정을 삭 무시하고 어떤 영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점들을 우리가 강구했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손발이 맞지 않는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또 제가 한번 더 힐책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담당공무원이 어떤일로 징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수도과 담당계장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할때 분명히 이 대지내에 건물을 어느위치에 어떻게 아마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관광도로변에 쉽게 말해서 관광도로로 인정했는 그 도로변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건축선을 30m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인근에 살고있는 여러 주민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여러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선을 피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고있는 건물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고있는 건물은 건축선을 시에서 만들어 놔놓고 그걸 무시해 버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서 마음데로 짓고 일반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건축선 30m를 그대로 부수시켜 놔놓고 건축행위를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때 아마 충분히 참고가 되고 고려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일은 이러한 여러 등등을 봤을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데로 입니다. 건축선 지정이라는 것을 인허가때마다 그게 일일이 전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수장 짓는다고 해서 건축선 지정을 삭 무시하고 어떤 영역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점들을 우리가 강구했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손발이 맞지 않는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또 제가 한번 더 힐책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담당공무원이 어떤일로 징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수도과 담당계장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할때 분명히 이 대지내에 건물을 어느위치에 어떻게 아마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의원

1억이 될것 같으면은 도시계획 시설변경하는 그 부서에서 아예 이것은 문책을 당할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급수계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 과에 모직원이 징계를 먹었다는것.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수도과에서 징계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그게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관련부서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것이지 시설결정은 수도과에서 징계를 먹었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징계는 누가 먹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상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기때문에.

김대윤의원

정 거북하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제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18시 06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중요한 문제들이 몇건들이 고속철도문제, 경마장문제 등 오늘 해야될 문제가 많이있기 때문에 이복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건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질문에 대한것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오전 12시 10분까지 통합청사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정회하기 직전에 세 의원님이 질의를 마무리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오전에 시장께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은 현재 그 자리에 하겠다 그리고 민심수습도 같이해 나가겠다는 이런정도는 대충 이야기가 나온것 같은데 이 문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의원

의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통합청사를 도시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하시겠다 이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떤 변명의 빌미가 될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된 이 시.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계획년도에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주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좀 더 단축해서 할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김정철 의원님 조금만 계십시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을 지금 임시회가 이번까지 포함해서 29일이 남아있습니다 매월 5일간씩 앞으로 임시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정철 의원님 답변만 듣고 통합청사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다면은 다음달 임시회에서도 시장이 추진하는 경위 또 건설도시국장이 도시계획 시설변경하는 그런것을 또 따질수가 있도록 또 간담회에 나와서 아마 시장께서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나오셔서 통합청사 부지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합청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속철도 노선 1안, 2안 모두 국무총리실에서 지난번에 3부 부처에서 내려와서 합동으로 경주시민 민간인 추천위원과 약 8일간 현장에 가서 직접조사한 결과가 6월 8일경 발표된 백지화로 발표가 났습니다.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시장께서 여러 행사장에 방문할때마다 마치 고속철도는 이조에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주시민에게 홍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 노선과 또한 건천 우외 노선 모두 백지화가 되고 제3노선을 찾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처음부터 저는 고속전철역은 이조에서 울산정도가 될것이다는 것을 나혼자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 부근에 가서 종착이 될것같이 보도를 합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경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로서 제3안을 제시한 것은 조사하여 12월 말경 에 발표하겠다고 고육지책으로 시민을 달래는 안을 내어놨습니다. 지금 경주시민이 고속철도 역이 경주에 온다고 믿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못하는 정부가 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래 항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가 경주에 오게하기 위하여 경주시민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가 년말까지 제3의 장소를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께서는 그곳이 어느곳인지 알고 있는지 또 한 차일피일 미루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 냐고 묻겠습니다. 세번재, 대구에서 부산까지 전철을 2001년도까지 앞당겨서 완공 발표했는데 경부 고속철도는 앞에서 말한것 처럼 2001년에 완공되면 고속철도는 물건너 갔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행사등 기타 모임에 일괄되게 고속철도는 경주에 오지않으면 시장직을 걸고라도 관철하겠다고 수차 대답한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는 이번에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하는 뜻에서 시장직을 12월말까지 조건부 사퇴서를 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한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시장님이 조치를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말씀에도 저희들이 식상해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전철화한다 또 시간적으로 봐서는 한 18분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별 문제가 될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의 지금 기존 노선을 뭐 또 우회노선도 아니다 다음 6개월동안 검토하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마 대구 부산간에는 고속전철이 아니고 일반 전철화로 된다면은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을것이다, 예산면에도 한 3,800억원정도 든다니까 별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경주를 통과하는 문제는 이미 현 정부의 목에서 떠나서 2005년 이후의 또다른 어떤 정부가 할련지 모르는데 지금와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오히려 우리 시민을 더 기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확정되어서 조사를 다했는 것도 지금 확실히 하지 못해서 6개월 동안 다시 검토를 한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의 달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우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시장님께서 또 경주통과는 당연히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좀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두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책사업인 고속전철 예정노선이 확정되었다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예정노선이 편입된 부지에 수십만평의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이 시설의 어떤 중지라든지 권리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물적피해 정신적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피해사항을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는 민선시장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의 그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분들의 어떤 피해보상책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확정된 노선이 한 3년정도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공사비 4조내지 6조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5조정도 잡고 우리국민 한사람당 15만원 정도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경주시민 28만으로서 420억 정도가 우리시민이 더 내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딴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경주지역에 있는 420억에 대한 피해사항은 시장께서 어떻게 찾아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당국 관련자의 어떤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만한 피해를 본다면은 경주지역 때문에 그렇게 또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성 검토라든가 고고학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니까 전국민의 어떤 피해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책임지울 사람은 책임을 지워져야 우리 책임을 다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두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될수있으면 추진해 주시고 의원 간담회시에 편입된 부지에 피해사항들이 많이 있다면은 저희들에게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내일 시민단체 궐기대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배용환의원

시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기술적인 검토가 안되어서 이번에 발표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경주에서 말썽이 이러난 것이 한 4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 다른것은 검토했는데 기술적인 검토는 못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년말까지 확정발표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을수 있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했고 또한 무슨 이유를 달아서 올해 5월말까지는 국무총리께서 꼭 발표를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와서 기술적인 검토를 못해서 발표를 못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부재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굴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일관성없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론에 밀리고 이렇다 보니까국고손실을 보이고 또한 우리 경주시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시죠.
예.
그것은 문체부에서 안을 내어놓을때에 기술적인 검토 없이 안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문체부라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아니면은 사실대로 정부부처에서 하는일이 사실대로 해야지 국민을 속이고 말입니다.
시장님, 그것은 경주통과한다, 역사는 경주시 행정구역안에 둔다 그것은 10년후에도 할수있고 100년후에도 할수있고 언제든지 할수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하실런지 우리를 늘 속여왔습니다. 속여왔기 때문에 내가 현 정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주요현황을 다루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요령껏 빠져나가겠다고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며 누구하나 소신있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고 어떻게 여론의 질타를 덜받고 지나갈수는 없을지 얕은 꾀를 짜내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며 4년동안이나 지루하게 논란을 벌이다 여전히 똑 떨어지는 해결방안 조차 제시하지 못해 공기지연등으로 인해 엄청난 4조원이라는 국고손실을 보였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하필이면 내가 왜 이자리에 있을때 이같은 일로 난처한 지경에 빠져야 하나 생각을 앞세울뿐 내가 이자리에 있을때 누가 뭐래도 제대로 한번 문제를 처리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으며 여론에 밀리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문체부안인 경주의 노선은 지지하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현지에 와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노선변경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경주.포항 교통편익과 문화재보호라는 두가지 측면과 그 다음 역사위치, 토목 및 철도전문가와 문화계 인사 각계 전문가들이 노선조정을 위한 조사를 벌려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고수해온 종래의 모습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노선을 확정지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사실 문화계, 종교계, 고고학회에서는 재 검토 및 문화재 훼손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며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그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 임기만료 이런것을 보았을때 고속전철은 경주통과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철도 관계로 경주시 중장기 도시계획 입안이 늦어져 경주발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 신한국당 당원입니다. 지금 정부 고위관계자나 신한국당의 고위층으로 부터 언질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방금 답변한 말씀중에 시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하는일을 믿고 계시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주시가 신한국당 정부의 고위층이 시키는데로 할것이 아니라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민선시장으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시정을 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손실이 많습니다 국고손실은 국고손실이지만 우리 경주시민으로서 지금 손실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에 안보이는 손실을 보고있는데 시장께서도 지금의 간담회 석상에서나 누누히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우리가 궐기대회를 할려고 할때 우리를 말렸잖아요. 그러면은 년말까지는 어떠한 것이라도 발표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고위층으로 부터 언질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5월달까지는 꼭 발표를 한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발표했는데 이게 확정발표가 아니고.
어디로 온다고 확정했습니까, 어떻게 온다고 확정했습니까.
시장님,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고고학회하고 종교계하고 이사람들이 문화재 때문에 또 안된다고 하면 여론에 또 밀리는 겁니다. 현 정부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내년에 대통령선거 해야되고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책사업인데 대통령 임기 끝나버리면 또 다른말 나올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늦어진다 이말입니다. 언젠가는 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계속 선진국을 위해서 세계속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못다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나 시기가 늦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올년말까지 확정노선이 발표 안될때는 시장님 그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아니, 시장님께서 올년말까지 기술검토를 해서 꼭 발표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올년말에. . .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궐기대회를 할려고 할때 시장님이 말렸잖아요. 지금 경주시민이 떠들어야 됩니다, 안떠들면 안되요.
아닙니다, 시장님이 우리들이 궐기대회를 할려고 할때에 시장님이 말렸잖아요.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는 역사는 경주시 관할구역에 둔다, 말좋습니다. 이것이 월산.봉계정도 내려가면은 포항은 경주하고 멉니다. 대구 막바로 갑니다. 또 시장님이 원안대로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지금 문체부에 관련되어있는 사람은 만연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했는것은 관철이 되었다 이겁니다. 제2안 선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제3안 이것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막바로 간다 아마 시장님도 지난번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으로 내려왔을때 수송국장인지 모 국장에게 건천노선으로 가면은 무조건 대구에서 직선으로 뺀다는 것을 들은줄 알고 있습니다. 들은적이 있지요. 그런데 경주에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당초에 시장님에게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하자고 하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해놓고 내일 궐기대회하는데 우리 시의원은 방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참석해서 같이 호응을 해야 되느냐 또 집행부는 물론 공직에 있으니까 앞장서지 못하고 우리 의회도 앞장서지는 못하죠, 그걸 몰라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줘야 되고 한 3만명 동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봐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오라고 해서 1만명, 5,000명 너희들 할대로 해봐라 김이 빠질것이다 그런 방관을 하지말고 제가 묻는것은 총 궐기대회 입장에서 시장직을 걸고 지금 시장님이 12월 조건부로 사표내었다 보도되어 보십시요. 경주시장이 그만큼 의원이나 시민들에게 압력을 받고 입구나 뭔가 위에서 느낀점이 틀리지 말로만 내가 책임지면 안되나 이제는 의원들도 같이 책임지자 그때는 언제 의원 님들 하고 같이 책임지자고 했습니까. 내가 시장직을 걸고 혼자 책임지겠다고 했지 의원하고 책임지겠다고 언제했습니까.
방금 조금전에 그런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런말 아닙니까.
부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2월에 가서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건부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앞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조건부로 하자 말입니다.
내가 사퇴할 용의가 있다.

박재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강봉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수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경주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올바른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전 30만 경주시민에게 참으로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잘사는 경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우리 시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우리앞에 놓여진 고속전철문제, 경마장문제, 통합시청사문제 등 현안문제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30만 경주시민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가 3년간의 공방끝에 지표조사와 아울러 설계까지 끝낸 형산강 노선을 배제한 채 또 다른 3안을 운운 하며 정식발표를 또 다시 6개월 연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 경주시민은 소외된채 살아야 하는지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우리 경주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고 관광객유치에 효자노릇을 할수있는 경마장 문제로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지난 94년 3월 18일 정부의 경주경마장 건설 추진이 공포된 후 같은해 6월 28일 문화체육부로 부터 건설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손곡동일대에 29만 4,000평에 약 1,200억원을 투자하여 마사회에서 1998년 경마장을 완공키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설하는 이 경마장은 경북권과 부산, 경남 일부권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가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마권세로 인한 지방제정 기여 그리고 고용창출의 효과를 둘수있는 이 경마장에 대해 갖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고속전철과 함께 참으로 컷다라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경마장 예정지인 손곡동 일대에 매장되어있는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완공 시기를 1년 연기하여 1999년 9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경마장이 우리 경주에 던져주는 장미빛 청사진 처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주 경마장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많아 경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그 첫번째로는 본 의원이 시에 요청한 문화재조사 현황을 보면은 토지묘지 석곽묘, 토광묘, 건물지 등 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해본 바에 의하면 6월 16일 현재 조사면적 1만 6,396 평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3군데, 삼국시대 묘지 41군데, 석실묘 4군데, 석곽묘 17군데 토광묘 20군데, 기타 1군데 고려시대 토광묘 3곳, 조선시대추정 묘지 1군데 등 시굴조사 결과 약 4만평에 달하는 곳에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룡사 절터인 2만 5,000평에 대하여 발굴기간이 무려 8년이나 걸렸든 사실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발굴조사 기관중 영남권 일대에 발굴 조사를 하는 문화재 연구소를 위시하여 12개 기관이 다 참여한다고 해도 최소한 발굴조사는 5년이상 소요되며 발굴경비는 50억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마사회에서는 1999년에 개장에 차질을 빚을 경마장 계획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경우 경주시에서는 발굴기간에 따라 유보내지는 변경될수 있는 경마장 예정지 문화재 발굴문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고고학회에서는 이제 고속철도를 막았으니 다음에는 경마장이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95년 3월 18일에 고고학회등 16개 문화재 관련 단체에서 경마장 경주유치 반대서명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치밀한 계획아래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전체가 경주 경마장건설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서명을 마친 상태이니 최소한 5년이라는 발굴조사는 그들 마음먹기에 따라 10년이 걸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회 측의 요구로는 발굴조사와 공사를 병행하자고 합니다마는 유적이 한군데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도저히 불가능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굴조사 기관의 의견입니다. 경주 경마장건설 추진내용에 발굴조사가 97년 2월중으로 끝나고 97년 3월에 기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것 인가를 묻고싶으며 고고학회를 비롯한 문화재 관련 기관의 경마장 건설 반대투쟁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마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경주 경마장 건설의 의지입니다. 지난 총선때도 일부 후보들이 경마장은 경주가 아니라 부산이다 하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시면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경주가 확정적 이라는 답변을 하실겁니다. 마사회도 장사를 생각합니다. 확실성이 없는 경주보다는 여러가지 여건이 나은 곳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을 겁니다. 문화재가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고고학회가 떠들고 전국적인 여론에 시달리다 보면은 왜하필 경주냐 하는 생각도 가질겁니다. 그나마 고속철도가 생기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는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몰라도 고속철도의 개통 시기마저 불안전한 이때 경주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는 역대 대통령선거때 마다 공약이 난무했는데 그 공약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나누어 드린 마사회 홍보실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문화재 처리대책중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문화재 발견시 원형보존을 하고 매입부지는 마사회 연수원, 기수학교, 마필휴양소 설치 등 다각적인 강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은 여차하면은 학교나 짓고 말 훈련이나 하고 말들이 쉴수있는 곳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골치아픈 경주는 경마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1994년 10월 28일 마사회에서는 경마장건설 사업자를 발주하여 1국 2과 4계로 36명의 상주직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진행 가능성이 없자 다 떠나고 건설단원중 부장급이 되어야할 단장이 차장급인 출장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담당게장 1명, 직원 1명, 운전기사 1명 겨우4명의 직원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 자체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마사회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싶고 또 알고 계신다면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해 드린 이 세가지 경마장 건설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경주시는 빈약한 재정에 작년도에 23억원을 투입하였고 올해 96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무려 450억원을 더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이 혈세를 무차별하게 투입하였다가 본 의원이 염려한 세가지 불확실성에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경마장이 건설되지 않고 말 휴양소를 짓는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물론 현 시장께서 제가 하는 문제는 자명한 일일것입니다마는 시정을 해결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하더라도 문화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섯을때 집행을 해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급하게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마권세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시키는 문제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천 경마장 마권세문제로 경기도와 서울 특별시가 서로 싸우게 되자 정부에서는 년간 1,500억원에 달하는 마권세를 국세로 귀속시킬 예정이라는데 만약 이와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경주는 어렵게 경마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모르고 계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경우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경마장도 분명하게 경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주시민들은 더 이상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설계가 나오고 지표조사까지도 마쳤는데 연기내지 유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섣불리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우리 경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길수 있습니까. 불과 1년전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뽑은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작년 6.27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경주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의회를 개원하여 어느듯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박수보다는 무관심속에 한해동안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나 우리 의원 전체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뒤돌아 볼때입니다. 조선일보사와 현대 경제사회 연구소가 공동조사한 지방자치 주민 만족도에서 우리 경주는 모든면에서 인근의 포항이나 울산이나 더욱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우리 경주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 나가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을 겁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매월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일이내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9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근수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내일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