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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3본회의1996-06-19

최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최종환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최귀락 의원님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의원

연일 시정질의에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본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할수있는 일을 즉시 즉시 답변하면은 명쾌하게 일찍이 끝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는것을 궂이 의원들에게 신랄한 질의를 받으면서 필요없는 답변과 태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좀 회피해주시기를 행정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단속 등 각종 행정집행에서 집행공무원이 법규를 적용함에 융통성이 결여된 집행을 함으로써 해당 민원인으로 하여금 법규위반을 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보다 오히려 시 행정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그사안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더라도 주변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상 불가하다는 뜻에서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인.허가와 신청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민원인으로 부터 시가 행정소송을 제기 당하여 일부는 시가 패소된것으로 일부는 각급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시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시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취임하신 이후 지금까지 소송의 내용, 건수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시의 이해없는 제약이라는 생각하는것 또한 당연하다고 볼때 이런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등 각종 행정집행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일이 있었는지 있다면은 그결과 어느정도의 시 재정에 손실을 보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집행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지금까지 없었더라도 앞으로 있다면은 어떤조치를 취할것인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여 시가 패소하는 이러한 일들은 시 집행부의 무사안일 한 업무수행과 구시대적인 권위주의 잔재된 결과라 인식되지 않기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각자 책상앞에 있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도 고려된 좀더 신중한 업무수행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의원님이 질문한 행정소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실무적인 설명을 우선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최종환 의원님께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요지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인.허가서를 반려하므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소송이 재기됨을 지적하셨고, 또 민선시장 취임후에 지금까지 소송의 건수라든가 내용, 거기에 따른 결과 그리고 앞으로 행정소송이 계속 발생되었을때 될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냐, 또 민원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을때 시가 패소 했을때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는냐 없는냐, 있다면은 시 재정 손실이 어느정도 되었는냐 또 잘못된 당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가 44건입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9건이고 행정소송이 14건이고 민사소송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지만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행정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또 행정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또 시민의 권리의식 등이 향상되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든가 또 사유재산권의 주장등 이런등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사건이라든지 각종사건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민선시장 취임후에 행정소송이 총 제기된 것이 7건입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한라환경으로 부터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권, 계명기독대학으로 부터 농지전용 부담금 고지취소 청구권, 한주개발로 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권 그다음에 권상웅 통합되기전에 군계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권 그다음에 영업정지처분에 따르는 취소처분 3건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 이후에 현재까지 소송이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가처분신청 효력정지신청으로 받아들여진것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은 외동읍에 성미주점에 영업시간 초과했다고 해서 2개월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항하고, 양북면 봉길리에 행정대집행사건, 그다음에 청아식품에 식품으로 수입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면류를 제조해서 2개월 영업정지처분 이런것은 현재 가처분신청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등 각종 행정집행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민원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어 현재까지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앞으로 민사소송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문책범위를 결정하겠으며 또 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소송사건을 줄이고 승소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입니다. 먼저 주요한 행정처분이 있을때는 각종 조정위원회, 저희들 어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관계법규를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또 상호 의견교환을 했어 행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위법한 행정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직무연찬을 하고 또 현재 법제처라든 가 도라든가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부서에 대해서 순회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저희들이 정당한 그러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사례를 전부 저희들이 한번 모아서 사례분석집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한번 했어 책자로 발간 해가지고 그런것을 업무참고에 자료로 활용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감독 강화로 업무처리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계속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정의 중요한 사항이나 또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도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긴밀히 협조를 했어 충분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시장께서 실무적으로 잘모르는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기획실장이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실무적인 ..... 예. 최종환 의원님.

최종환의원

실장님 답변중에서 3가지는 민선시장님께서 취임한 이전에 아마 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가지가 패소된 원인하고 또 1가지 예는 이것은 시장님 에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3가지에 대한것을 나중에 원인을 분석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소송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어제도 소송에 대해서 구상권청구 문제라든가 그런 이야기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께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하나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책임을 묻도록끔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의원

또한 3가지 건에 패소가 되었는데 그 패소되기 전에 그러면은 소청구가 들어왔을때에 거기에 대한것을 그분 과에서는 3심의를 거쳤는 결과가 지도 계몽을 안했는겁니까, 그러면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물론 ...

최종환의원

그 내용을 볼때는 아주 간단한건데 소를 걸어서 시가 졌습니다 그런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좀 지도계몽을 했으면은 아주 연약한 사건이라 하지만은 소를 걸어서 시가 패소 했다는것 이것은 시민 여러사람한테 대해서도 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창피시럽고, 연구를 안하고 검토를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민원인에게 너희들 법대로 한번 해봐라 시에서 이렇게 떤져놓는 길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종환의원

언제든지 시에 질의가 있다든지 동의가 있을때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하지 그 결과는 없습니다. 그 한 예로 한주개발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 관내 천북면 신당리 1116번지 근로자아파트 건립에 따른 신청을 넣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넣었습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은 이것도 사전결정하기 전에 심의 거쳐서 했는겁니까, 아니면은 민원심의조정위원회를 거친겁니까, 건축심의를 거쳐서 했는겁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환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답변보다는 나는 시장님한테 듣고 싶다 이야기 입니다. 사전결정하기전에.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아는데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기록을 날짜별로 처리했는 결과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시정조정회의가 회의도 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심의를 받아서 처리한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축심의조정위원회 그 심의한 결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가 공동주택이 들어서기에는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 불허가 처분을 한것입니다.

최종환의원

그 법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곳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쪽 지역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그런 주변 여건을 봐서 그 공동주택이 들어섰을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불허가처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것입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은 아예 그 서류를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때 그 자리는 부적합 자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무슨 이유라도 부적합 자리가 안되기 때문에 접수를 안받아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단 그 .....

최종환의원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한 결과 안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일단 접수되니까 우리가 관계 적합여부를 검토하게 되는것이지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검토가 곤란한게 아니겠습니까.

최종환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소를 걸어놨는데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해줍니까 법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분이 우리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어 그것이 기각 되므로서 자기가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는데,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판결문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의원

그것은 그러니까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판결내용을 아직까지 나지않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내용을 봐서 저희들 시가 적절한 대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니까 판결문에 따라서 허가를 내어줄수도 있고 안내어줄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런것 같으면은 판결문 내용중에서 거기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건축심의나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불허를 했다 그러면은 법에 졌다, 졌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내가 경주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근로자 아파트 지어라고 이유없이 허가를 내줘라고 했을때는 시에서 따라야 되는거지요? 거기에도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상급관청인 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시에 불허가 처분한것이 타당하다고 했어 기각처리가 된것인데, 그건 판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쪽지역이 저희들이 심의해서 불허가 했는 사유가 건축을 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각종 민원이라든가 또 현재 주거지역으로써의 적합여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판결도 저희들 시에서 한것이 정당화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진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저희들이 그 판결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든가 했어 조치를 하는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환의원

판결이 났는데 그것 재검토 한다는 것은 행정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소송과정에서 우리가 또 자료도 우리가 시에서 행정처분 한것을 승소하도록 물론 하겠지만은 또 판결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환의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패소했을때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때에 만약에 패소했을때, 좋다 집은 안짓는데 아파트는 안짓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는 금융비용이라든지 모든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했어 배상청구를 했을때 또 졌을때는 돈내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배상금 내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가 아파트를 지금 현재 사업을 허가한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대상이 안되지요. 그것이 허가가 되었을때 방금 말씀하신데로 허가가 판결에서 허가를 내어줘라고 했을때에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했는 손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불허가처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최종환의원

불허가, 국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네. 불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불허가 같으면은 졌어면은 아예 시에서 이겼는 것이 원고가 이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종말처리장이 있다, 환경오염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곤란하다, 그러면은 나는 땅 사놨는데 법적으로는 지을수도 있고 법에서 이겼지만은 허가를 안해줄 경우에 내가 지금 땅 사다놨는것 이게 금융비용을 몇 10억원을 들여서 해놨을 경우에 나는 안짓는다 그러면은 시에서 책임져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어제 이야기 한데로 배반에 개인주택 관계 때문에 음식점 하나 내는데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시부지하고 교환 할 수 있도록끔 중재조정 할 수 있듯이 여기도 그렇게 해주면은 되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경우가 좀 안다릅니까.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허가를 해줬어 중간에..... 이것은 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는 상황이거든요. 그것하고는 경우가 틀린다고 봅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니까 다른것은 놔두고.
어떻든 패소 했을 경우에 시가 조치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판결문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판결문에서 여기 아파트 짓도록 허가를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는 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허가라는 것은 지금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권자가 공익이라든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것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것이 들어오므로써 공익상 문제나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봤어불허가 처분했는데 그것이 판결에 가서 진다고 저는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다.

최종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판결문에 따라서 시에서 대책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한라환경 주식회사 송두빈씨가 토지거래 계약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의원

그러면은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이걸 불허를 해준겁니까, 안그러면은 시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해준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소송수행을 지적과장이 그동안에 했는데요, 제가 상세하게는 지금 잘 답변을 드릴수없고 지적과장이 그것 답변해도.

최종환의원

아시는 분 나오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종찬의원

의장
한주아파트 건립문제에 대하여 의문점이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토지거래 허가시에 토지이용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이 땅을 사서 앞으로 아파트를 짖겠노라고 해서 우리시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서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집행기관의 장 하에서 도시과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건축과에서는 불허가를 해주고 여기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토지거래허가 할때에 이용계획하고 이용계획을 하면 앞으로 사용계획하고 일치해서 하는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적과장님?
토지이용거래 허가가 안되었지요?

이장수의원

의장.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토지이용거래허가가 안된상태입니다.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이장수의원

답변하는데 덧붙혀서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송의원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셔서, 죄송하지만 최종환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토지거래허가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을겁니다. 그러나 다만 천북에 이야기를 하니까 본의원이 상당히 또 흥분이 되는데, 건설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능력이 있으면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택으로서 그 환경이 맞지 않다라는 그 책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물어봅시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북면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주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것 왜 그렇냐, 왜 경주시민 전체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남의 천북 그좋은 땅에 갖다놓고 악취로 인해서 천북사람들 사유지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 천북면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28만 경주시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왜그렇냐 몇일전 텔레비 뉴스에도 내가 봤는데 경기도 모지역에는 공장전체를 옮긴다고 지금 이야기가 폐수때문에 심각해서 이 제도도 공인된 기관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개인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말이지요. 안그러면은 문화재에 묶여서 개인사유권 재산 행사를 하나도 못하는데 경주시민 오줌 똥 다 천북면에 갖다놓고 왜 천북에서 할려고 하는데 안되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국장 이야기 한번 해봐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책임론을 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도시에 우리 28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시설계획에 의해서 .....

이장수의원

무슨소리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은 전체 도시시설배치계획에 의해서 과거부터 그것이 설치가 되었고 현재도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배치계획을 지금 현재 잘되었는냐 못되었는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신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환경을 지금 현재 책임을 진다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논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설치할때에 우리시 전체에 토지이용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또 우리시 도시에 하수처리에 연결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시설배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는데 그 주변에 악취가 나온다든가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악취가 안나오도록 물론 시설개수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해야될 책임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이장수의원

그것은 책임을 누가 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물론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취를 전혀 안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기술자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기후에 따라서 일부 전체다가 나는게 아닌데 계절적으로 또는 기후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일부지역에는 영향권이 미치는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겠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것은 아마 건설국장이 전문소관이 아니라서 책임없는 답변하는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 끝나고 기회있으면은 시장한테나 보사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합법적으로 허가나서 완공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의원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따질까요. 지난번 본인이 질문할때 시장님이 상주가는 바람에 대답을 못했는데 한경연씨 땅이 그위에 경주시청에서 불법건물 지었어 종말처리장을 완공했는데 원인전체가 무효인데 전체가 불법부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지역적인 사항 아닙니까?

강봉종의원

지역적인데 왜 개인의 땅에다가 남의 땅을 침범해서 허가도 안났는 개인땅에 시가 지었는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시설부분에 그 토지에 대해서 합양해서 이야기하는건 모르겠지만은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봉종의원

그게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정의를 내려보세요 어떻게 합법적인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소정의 1필지에 대해서.

강봉종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인땅에 돈주고 사지도 안했는데 이전등기했어 대법원 패소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당시에 시설당시에 부지명의가 경주시로 되어 있었고.

강봉종의원

이게 불법이 아니냐 이거에요. 왜 남의땅에다가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 하지마는 그시설 자체가 불법으로 한것은 아니죠.

박재우의장

조금기다리세요.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외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질문이 끝나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의원

의장님. 제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최종환의원

지적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본의원이 물었는 내용중에 한라환경 송두빈씨가 토지거래 계약불허가 처분소송 관계에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5월말로 1심에서 패소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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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최종환의원

왜 패소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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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릴것은 사건개요, 주요쟁점, 우리시가 주장하는 사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구체적인 패소원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 208 - 8번지외 20필지 면적은 12만 4,2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5년 6월 5일과 95년 6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26일자로 경상북도 토지이용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기각결정됨에 따라서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를 95년 9월 29일나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요쟁점은 폐기물처리장 부지외 임야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 및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위법여부 이것은 구역외에 있는 10필 관계입니다. 또 폐기물처리장내에 임야에 대해 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으로 폐기물처리장시설 건축허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장하는 사실은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임야를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부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국토이용 목적상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위배가 되고,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포함된 토지는 산림훼손 허가제한 구역 및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또 주민반대, 의회반대, 관광지 이미지 손상, 교통체증, 해안오염등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는 폐기물처리장 근접 지역으로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휴양시설 설치가 필수적이고 폐기물처리장 사업부지 와 산림훼손 허가지역이라도 예외규정인 군사시설, 공공, 공공용 사업에 해당함으로 폐기물처리장 건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건축허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다고 밝힌 사실에 비추어 토지거래 불허가 한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한라상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 최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패소원인은 통합전 경주군과 폐기물처리장을 민간공동으로 추진을 하였고 또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환경영향 및 타당성 조사의뢰 결과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거의 없는것으로 밝혀졌으며, 피고가 폐기물관련 검토시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과 이 사건토지와 인접한 지역을 임야를 임차하여 일반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연보전환경상 불허가 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래서 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상고를 했어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의원

잘알았습니다.

김정철의원

의장

최종환의원

김의원님 좀 양해해주세요, 내가 이것 마무리하고.

김정철의원

최의원님.

최종환의원

예.

김정철의원

이건 양북 문제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폐기물처리장에 소송내용보다도 소송에 대한 조치의 문제에 대해서

박재우의장

국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시장님 아직 제가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시장님, 방금전에 최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확실히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에게 또 이 결심은 시장님의 결심이라야지 실무자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한겁니다 다름아닌 한라의 특정폐기물 예정부지의 토지거래 계약불허가 취소처분 청구에 대한 현재 1심에 패소문제이지요?
그런데 현재 이문제는 당초에도 처음에 계약과정에서 보면은 불법거래가 이루어진것도 아마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패소당한 이유도 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사업이 예정지역에 이것을 일반 우리 주민이 집을 짓는것은 행정 대집행을 하기에 이르러 있고 이것을 뭐냐하면은 특정폐기물처리장은 매입을 했어 전원사업지역 예정지역이라도 가능하다 이런얘기가 나와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의 문제는 법을 다루는 분야에서 결정을 할것이고 만약 시장님이 특정폐기물처리지역 부지에 대한 한라환경이 계속 승소를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은 우리시가 폐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허가를 해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한김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만은 현재 전원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대집행문제로 주민과 행소문제가 제기되고 시가 1차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사업예정지역에 이미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거나 전용을 해준 땅에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건축이 어느날 갑자기 전원사업예정지역으로 일정시점에 고소가 되므로써 고소가 된 경과규정도 없이 그날까지 말하자면은 짓거나 건축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건축은 무조건 이것은 위법이며 철거보상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식으로 또 철거대집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이런 소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문제는 아마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상당히 연구를 했어 좋은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원전에서 913M 이내인 전원사업이 예정지역에 이미 전원사업 예정지역이 고시 될것이다라는 것을 시도 예상을 했었지요. 시도 예상을 했었다면은 거기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분명히 고시 될 지역이라면은 거기에다가 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해주고 이래서는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중앙부서에도 이미 건축허가가 났어 건축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정시점에 이걸 무조건 전원사업 예정지역이다라고 했어 이걸 불법건물로 간주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처리 안되었다고 했어 경고규정없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한 어떤 법적인 법규를 좀 변경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재우의장

최종환 의원님.

최종환의원

시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몇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시정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 소송이 작으면은 3건이 벌써 패소가 되었고,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건수가 몇가지 있습니다. 있고, 현재 지금 고검, 대검에 계류중에 있는것이 토탈 9건인데 이로인해서 우리시가 좀전에 제가 요지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후 이런 소환 문제되는 것은 가급적 좀 피해주시고 지도계몽을 했어 주로 인.허가 문제이니까 사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 나지 않게 지도계몽을 해주셔야 우리시민이 법으로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모든것을 신청해보자 또 허가를 받아보자 하는것이기 때문이니까 그 결과를 좀더 융통성있고 향후 시민과의 대화가 깊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소가 이렇게 나오면은 시와 시민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정밖에 안납니다. 그러니까 지도계몽을 하셨어 우리 법조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것은 무심결에 라도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자료 올라온것과 자료가 틀립니다. 지난번에는 대법원에 패소했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싹 빼버리고 이 자료밖에 안올렸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한경란씨 땅 203평중 42평을 시가 무단등기를 해가고 거기에다가 시설물을 지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다했지요, 남의 땅에. 사기 한가지 아닙니까. 물론 땅 샀는것은 조금 샀는데 그 땅까지 다 이전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검, 대검에서 졌습니다. 졌으면은 그분하고 땅관계를 거래하니까 그때 땅을 3만원 주면은 살정도인데 지금은 평당 3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약 12억원이라는 손실이 오는데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지을때 남의 땅에 시설을 하는것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닙니까. 또 대법에 졌는데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준다는 겁니까. 이것 손실은 결국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 종말처리장 때문에 한주에서 짓는걸 못짓는다는건 어불성설이다 말입니다. 종말처리장 자체가 그당시 이 땅 내놨으면 안나갔을것인데 그것을 지어놓고 한주것은 왜 허가가 안난다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한번 답변해보세요?
시장님.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했습니다. 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
그런데 그걸 왜 불법으로.
대법원 판결났는데 무슨 재판 계류중입니까?
담당과장 대답하세요, 패소 안했는지?

박재우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주가 아니고 지금 종말처리장 관계를 강봉종 의원님이 대법원 판결 났는걸 물었는 모양인데, 실무적으로 우선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입니다. 경유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차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천북 신당에 4만 6,129평에 77년 4월 30일날 준공을 했어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간에 우리가 감사원이나 건설부로 부터 재래식으로써 혐기성으로 되어서 이 하수처리가 잘 안된다 이러니까 사실 하수처리장을 현대식으로 짓도록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89년 12월 5일 하수처리장 확장 기본계획을 건설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지원 으로써 전에 2만 5,000톤 처리하던것을 6만 9,000톤으로 우리가 시설 준공을 95년 8월 26일날 했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소송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차 시설시에 유입동이 협소해서 이것을 확장할 목적으로 한경란이가 소유하고 있는 땅 1365번지 210평하고 1362-1번지 757평 중에 554평을 우리시가 266만 600원에 매입해서 그해에 12월 2일자로 분할해서 우리가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그때에 554평 샀는것을 260평 안샀는것을 포함해서 그때에 이전등기를 우리시가 2필지만 해야 되는데 3필지 다 했습니다. 이 할 당시에는 그때 그당시에 토지소유자도 모르고 우리시도 모르고 이전등기를 그당시에 했습니다, 확장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확장을 안하고 있다가 우리가 2차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확장을 할 당시에는 보니까 203평이 우리시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래서 건축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서 우리가 2차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그다음에 한경란이 뭐냐 전체다 판 사실이 없다 경주시에 판 사실이 없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래서 1차 경주지법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경란이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했어 그때 고등법원 판결에 그러면은 2필지는 사고 1필지 203평은 산사실이 없다 이래서 1필지만 우리가 패소를 한겁니다. 그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도 한경란이가 그당시에 서로 알았더라면은 환원하고 하면은 되는데 이게 세월이 장시간 흘러서 10년간 흘러버리니까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현재 203평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대법원까지 그러면은 이것은 한경란의 소유다 이래서 203평에 대한것만 우리가 대법원까지 패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한경란이가 지금 현재 그위에 건축물이 한 40평정도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져 있는 이것을 철거해달라 그다음에 현재까지 정신적 보상 2,000만원을 해달라 이래서 경주지법에다가 소송을 재기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5월 9일날 1차 변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인정한것은 203평은 한경란이의 소유가 맞다 그다음에 그위에 40평 가량 건물이 지워진것은 맞다 그러나 2,0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정신적 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5월 20일날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하고 양측 변호사하고 오늘같이 감정사가 왔어 현장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의에 붙혀달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양쪽 변호사도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입니다.

최종환의원

본의원이 이상더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6월 15일까지 내라고 그랬습니다. 6월 15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수과장이 답변하는 그 내용은 전부 빼고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민사소송이 들어갔을때에 보상할 책임은 누가 지는냐, 그런건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 자료 뽑은 사람 누굽니까. 실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주세요. 왜 자료 빼먹어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금 최종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행정소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환의원

행정소송이든 패소든 소송관계는 다 뽑아라고 그랬는데.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행정소송을 패소를 했어 거기에 따르는 민사소송을 지기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사소송건 입니다

최종환의원

이사람이 지금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기전에 하수과장의 얘기는 합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절충안을 내고 있는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지금 소송이 제기중에 있습니다. 1차 우리가 땅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까지 3필지 다 판 사실이 없다고 되었는데 1필지 만이 우리가 안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패소되고.

최종환의원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시가 전부 이전했는거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1필지 .....

최종환의원

1필지이든 0.5필지이든 했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잘못했고, 시도 잘못했고 만약에 40평짜리 건축물을 철거해달라고 나왔을때 조금도 양보안해 줄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2회때에도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땅이 들어가고 안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내라고 할때는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지, 민사소송을 하던 안하던.
제가 물었는것은 민사소송을 했을때에 패소를 했는게 있는냐 없으면은 없다 그렇게 했는 그 답변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경란이가 40평짜리 내 땅에다가 이 건출물을 했는걸 없애다오, 이사람은 이 건축물을 없애자는 것은 보상받기 위한 겁니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어놨는데 그러면은 합의가 안될때에 건축물을 부서달라.
제가 요구한것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질문요지 내용에 보면은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다 또 없으면 없다 그안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뒤에 민사소송 .....
소송관계는 민사든 형사든 다했어 뽑아줘야되지.
여기서 가지고 갔는데도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합니까. 이 서류를 달라고 했어 이 서류를 줬는데도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까.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배용환의원

의장.
2필지만 사놓고 왜 3필지를 이전을 했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것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당시에 사고가 아니었겠는냐 이렇게 봅니다.

배용환의원

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왜 착오를 하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때 인감증명이 없으면은 절대 이전등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당시에 토지소유자도 좀 자기 재산관리를 못했고 우리도 조금 그런 사고를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용환의원

평당 가격을 쳐서 몇평 산다라는게 있을것 아닙니까? 평당 가격을 했어 시에서 몇평을 샀다라는게 있을것 아닙니까. 샀는 평수대로만 이전을 해야지 왜 그렇게 .....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그당시에 어떻게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그당시에 어떻게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관에서, 시청에서 힘있다고 힘없는 일반시민의 재산을 마구 뺏었는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배용환의원

안그래으면 왜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한데요 내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 원인행위가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그때에 실무자가 이것을 실수를 했는건 틀림없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그당시에 그 안산땅을 이전등기한것은 우리공무원도 잘못이 있었고 자기 재산관리도 그렇게 잘못한 문제가 있었고.

배용환의원

보통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뭘 몰라서 자기 재산이 있으면서도 관리를 잘 못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어디까지나 좀 바르게 해야지요. 우리가 가장 법을 잘지키고 잘해야 할 시가 법을 안지켰다는 그 자체가 나쁜게 아닙 아닙니까?
법을 위반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당시에 실무자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

배용환의원

이것도 나중에 어떠한 시로써의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시가 그 민간인에게 한 뭡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한경란.

배용환의원

한경란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 협의보상을 할려고 무척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의원

잘 한번 해보세요.

박재우의장

이과장님 그당시에 등기할때 공무원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의장

이것은 말입니다. 최종환 의원님 민사.행정소송 관계는 다음달 7월달에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다했어 또 집행기관에서도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것을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이건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7월달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해주시길 바라면서 최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예. 이진락 의원입니다 질문요지 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질의는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임시회에서 한번 거론되었든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보충적인 새로운 사실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지 1입니다. 동일한 대지내에 2인이상 별도로 공장유치승인 신청이나 건축허가 신청시에 승인 심의과정상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대지내에서는 서로 별개로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10월 19일 모아리 산 19번지 허가에 있어서는 건축법 적용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했어 각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요지 두번째는 1필지의 보존임지입니다. 분할될 수 없는 1필지의 보존임지내에 2인이상이 별도로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했을때 산림법적용상 면적을 합산하는지, 별개로 분리되어 처리하는지, 왜냐하면은 산림훼손 허가권이 산림청장 입니다만은 산림법에 의해서 시장이 권한위임 받은게 2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가 넘는 보존임지를 신청자 2인이상이 가정 분할해서 들어왔을때 각 신청면적은 3,000평 이하이지만은 합산에는 3,000평이 넘으면은 동시에 허가를 낼때는 아마 도지사 허가사항 내지는 산림청장 허가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는 95년도 10월 19일 모아리 산 19번지에 산림훼손 허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요지 세번째 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공장입지승인 신청을 할때는 토지소유자의 합법적인 토지사용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 합니다만은 95년도 10월 19일 모아리 산 19번지 6개업체 공장 허가를 낼때는 토지소유자의 업체 1개업체를 제외한 다른업체에서는 정당한 토지사용 동의서류가 없이 아마 허가처리가 되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요지 네번째는 개별공장 입지승인과 공동공장 입지승인에 그 차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사람이 인접한 지역에 아니면은 같은 필지에 공장입지승인을 했을때 개별적으로 보는냐 공동으로 보는냐 차이에 따라서 산림법적용상 건축법적용상에 어떤 처리기준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95년도 10월 19일에 모아리 산 19번지 6개업체에 대한 허가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개별공장입지 승인으로 보기가 어렵고, 공동공장입지 승인으로 봐야되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만은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요지 다섯번째는 요즘 창업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창업법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제5조 2의 법률 해석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유사한 허가를 낼때에 상당히 해석상의 어떤 그런 차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이 아닌 사업장은 창업법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규제완화라는 특별조치법 9조에 의해서 비록 창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자도 제조업에 한해서는 창업법에 그 처리절차 21조 내지 23조의 처리절차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95년도 10월 19일 모아리 산 19번지 허가때는 마치 순수한 창업자하고 거의 동일한 혜택을 적용했지 않나, 물론 자금은 해드렸습니다만은 법 적용상 조금 무리를 했지 않았느냐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한 동일 대지내 2건이상 민원신청시 건축법 산림법 적용상의 문제점과 타인의 소유 토지사업계획 신청시 사용 동의안 문제점, 공장입지승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창업사업계획 통합업무지침 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이진락 의원님 이것 답변을 시장 답변을 들을까요?

이진락의원

국장 답변 듣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국장 답변을 듣을까요. 그러면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8분 입니다.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2시까지만 속개를 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건설도시국장 소관입니다

박재우의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1번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말씀하신 동일대지내 2인이상이 별도로 공장입지승인 신청이나 건축허가 승인시 건축법상 문제점으로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등을 산출할때에 동일대지내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합산하는지 별개로 볼수있는지와, 두번째 요지내에서 두번째 6개공장 입지승인을 해주면서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을 별도로 시행한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건폐율하고 용적 연면적 계산은 동일필지내에 모든 건축물을 합산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타 법에 의해서 수개의 필지로 구획하여 다시 말하면 공장입지승인이나 산림훼손 허가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구획이 필지별로 구분된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 할 수 있고 나중에 사용검사시 지적분할등을 정리했어 별개부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아 산 19번지 6개공장 입지승인시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을 별도로 산출 해서 공장입지 승인된 면적에 따라 각 부지별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도면에 1개 업체를 제외한 5개업체는 별도로 개별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 건축조례 15조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합해서 1,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의 넓이가 6m이상 또는 광장에 6m선 접합이나 4m이상 도로의 2곳이상 접해야 하므로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전에 폭 6m이상의 도로개설 및 절성토 부분의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지조성이 완료되면은 건축허가가 개별적으로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이게 종합적 여러가지 법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질의했습니다만은 국장님 답변중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1필지 지적법에 1필지안 대지는 다 연면적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타법 말씀하셨는데 여기 모아리 공장허가 낼때는 별도로 형질변경 신청을 한다든가 별도 토지합필 신청도 하지도 않고 한사람의 소유지 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그림을 그려왔지 우리가 토지분할로서는 정상적으로 토지분할을 해서 합필신청도 넣고 또 여기 동일 6개업체가 실제 1만평이 상당히 표기차이가 높습니다. 수십미터차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각 업체별로 형질높이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질변경을 동반하면서 토지구획을 하고 싶을때는 토지합필신청서 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에는 별도로 그런것이 없고 또 각업체별로 토지거래 허가지역 입니다만은 허가한적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분할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도유림지입니다 도유림지 분할 안되는것 아시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사업승인이 났으니까 그 보존임지 전부 해제했어 창업승인이 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창업법관계는 나중에 질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번 예산에서 건축법상으로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분할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 건축신청이 안들어 왔으니까 신청들어올때 지금 공장입지 승인만 되어 있고.

이진락의원

형질변경전에 어떻게 됩니까? 형질변경 할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여기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으니까 창업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은 형질변경이라든가 모든것이 1회 처리됩니다.

이진락의원

나중에 질의요지 다섯번째 나오지만 이건 순수한 창업법이 아닙니다. 단, 창업법 절차만 적용받는 것이지 어떤 다른 타 법에 관계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창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일단 국장님으로서는 나름대로 창업법을 조건하에 서 그다음에 타 법은 나중에 건축법상 건축하기전에 따로 필지 분할신청 들어오면은 가능하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그 답변듣고 혹시 나중에 다른 질문사항 관련되어서 어떤 의문사항이 더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따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진락 의원님 질문은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에 조광조 의원님이 지난 산불사고 조치, 최귀락 의원님 경노잔치등 오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진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일대지내에 2건이상 민원신청시 산림법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농정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 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1필지의 보존임지내에 2인이상이 별도로 산림훼손허가 신청시에 산림법 적용상의 문제점이 없는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리 산 19번지 1필지에 6개 공장이 각각 승인신청 협의가 되었고 또 각 개별 공장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허가사항이고 또한 1필지에 여러개 공장이 별개로 보존임지전용 허가를 할때는 각 사업자별로 신청서, 설계서, 사업계획서등 각각 작성 각사업자별로 신청건에 대해서 사업자별로 심의를 하며, 허가기준도 각 공장 개인별로 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림법 적용이 잘못된것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본의원이 여러가지 질의가 관련 되었습니다만은 이번회 건도 산림법상에 조문으로써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일단 산림법상 3,000평 이하는 시장이 산림청장으로 부터 허가권을 위임 받았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도지사는 5㏊ 그 더이상은 산림청장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렇게 원래 정할때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산림훼손은 중요하기 때문에 3,000평이하 작은 건은 시장님이 권한 행사를 하지만은 면적이 많을 때는 어떤 환경미관 평가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그런 산림을 많은 면적을 훼손시킬때는 산림보존정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어떻든간에 하나의 편법입니다. 이게 뭐 어떤 권한의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편법으로 3,000평이하 시장권한이라고 할때 보존임지는 엄연히 산림법상 분할이 안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규칙에 특별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필지 일부에 어떤 토지형질변경을 할때나 아니면은 국가자치단체가 어떤 공익사업이 필요할때는 몇가지 정한 경우이외에는 준보존지와는 달리 보존임지는 엄격하게 어떤 그런 필지분할도 3㏊이내 안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목변경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질의한것은 여기 모아리 산 19번지가 34,116㎡ 같으면 거의 1만평 가까운 평수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거의 전면적입니다. 지금 허가낸게 6개 업체 합해버리면은 약 3만 수십제곱미터인데 나머지 면적도 사실상에 지금 실지 임지하고 하천 실지상의 하천을 빼고나면은 전필지에 1만평을 가까이를 허가내는데 이것을 별도 신청했다해서 필지분할 안된 상태에서 개별심사 했다는 것은 산림보호 차원에서 적용상의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면적 개별신청할때 무조건 같은 필지 안에도 무조건 개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1만평 부지도 개인이 자기이름으로 하고 법인으로 하고 여러건신청하면은 한꺼번에 훼손 다 할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개별신청 하면 무조건 개별신청 다 들어줍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본건은 방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본건 4건이 별도 개인별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별로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설계서라든지 또 이 법인체를 달리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심의를 하고 전용협의를 해준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 역시 본건도 처리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준용을 했어 협의를 해줘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수십만평 보존임지라도 형질분할했어 들어오면은 개별적으로 수십만평이라도 3,000평이하로만 짤라서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 권한으로 허가 다 내줄수 있다 이말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데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데로 산림훼손을 쉽게 받기 위해서 수십만평을 그 형식적으로 분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또 사업등록이 되고 또 법인체가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허가기준에 규정과 법이 허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허가요건과 또 법과 협연이 맞다라면은 허가가 되는 것이지, 그럼 허가권자가 시장이다 또한 도지사다, 산림청장이다 하는것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유권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여러개 필지로 쪼개서 한다면은 상당한 소요의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또 행정절차상 상당히 번거로움도 수반할것이고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개 공장이 여러사람이 해야 할것을 한사람이 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림법 16조에 보면은 산림이용구분했어 행정법인자하고 준법인으로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하고 공익임지로 했어 순수하게 산림보호 차원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준보전임지는 임업생산이나 농어민 소득기반증대 또는 산업용지제공 등 다소 어떤 전용이 완화되도록 구조해놨습니다. 임지관리준칙상 산림법을 봐도 준보전임지는 일반적으로 외동공장 허가 같은게 좀 다소 완화되었지만은 보전임지는 하나의 농림지역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게 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시행령 24조에 봐도 보전임지의 전용제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몇가지 나옵 니다만은 그중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때는 일종의 법인임지도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따지면은 창업지원법에 어떤 적용을 받는겁니다. 사실 이런 허가같은것 경우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고 기업규제완화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어떤 절차만 준용받기 때문에 산림법상에서는 사실은 순수한 창업지원법 이외에는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없다고 본인은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공도 보전임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 적용했는것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보면은 이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도 승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3조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 우선했어 또 적용을 해줘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법에 따라서 적합하고 또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산림법시행령 제24조 규정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보전임지 전용협의를 해줬습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상급기관에 개별적으로 구두질의를 해봤겠지만 본의원도 사실 산림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와같은 경우가 엄격하게 법상에는 나와있는게 아닙니다만은 협의상 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저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한번 질의를 했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우 허가취득의 허가사항을 초과할때 개별적으로 짤라 놨을 경우에 어떤 합법인지 위법인지 아니면은 적용상에 어떤 그런, 나중에 어떤 다른허가에 관련되었어도 같이 물어보고 결과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임지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우리 지역경제국장 답변에도 관련있으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진락 의원것 가지고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질문하세요.

김대윤의원

농정국장님, 방금 우리 이진락 의원님께서 일단의 보전임지에 가분할을 했어 여러사람이 훼손허가를 신청하면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의원도 설계사무소 하면서 사실 산림훼손 부분에 상당한 민원업무를 취급을 해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분할된 상태에서 서류가 일괄접수되어서 일괄협의된 사항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매건별로 접수되어서 매건별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A라는 사람 신청해서 협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B라는 사람 또 들어와서 협의해주고 이렇게 했어 6건 된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게 그렇게 된것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협의해준 날짜가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은 협의해준 날짜가 다 다르겠네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단 문제는 그것이 현재 김의원님께서 의문이 생기시는 것은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는냐 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일자별로는 같습니다. 같은날짜에 동일자에.

김대윤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림훼손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두고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요. 산림훼손에 대해서 규제을 해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산림을 보호한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데 산림훼손 규제를 제한 한다는 말은 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에서 허가사항에 적법하고 또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했어 막상 산림만 녹화측면에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본의원이 묻는것은 이게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된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경주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은 도에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냐 이문제를 제가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약간 보충질문 드렸는데, 이것 명백히 따질것 같으면은 이것은 도에서 허가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왔고.

김대윤의원

개인별로 들어왔든지 말든지 간에 지번이 한번지 입니다.
지번이 한번지이고, 그 면적을 총체적으로 합산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경주시에서 떠나야 될 사항인데 가분할된 그 상태만 인정을 하고 동일번지에 면적은 생각안하고 협의를 해주다보니까 합산했을때 이만한 면적이 나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산림훼손을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부서에서 명백하게 경주시에서 월권한게 아니냐, 바로 그점을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이진락 의원이 질문요지 2번에 이런 많은 내용을 지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산림훼손을 안되는것을 해줬는게 아니냐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보전임지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타당한 용도의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 없기 때문에 해줬다. 해주는것은 좋다이겁니다. 해주는것은 좋은데 해주는 부서가 경주시가 되어야 되는냐 도가 되어야 되는냐 그걸 지금 묻는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계획서도 별도로 붙어왔고 또 신청서도 개인별로 붙어왔고 거기에서도 개인별로 붙어왔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좋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사업계획서를 붙이고 가분할했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이것을 동일날짜에 협의를 해줘다고 그랬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동일날짜에 협의를 해줬을것 같으면은 그 6개 공장에 대해서 면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6개업체가 이 부지에 산림훼손 협의가 들어왔는데 면적을 합산해보니까 이게 1만㎡ 넘었다, 당연히 그건 도에 보내야 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서 의견을 첨부시켜서 보내야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내가 보충설명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윤의원

더 보충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문제는 그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해줘는데 조금 잘못되었다는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되는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었는게 아니고, 저희들 처리는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될것이다 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전화로 도에도 질의를 해봤고 또 중앙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매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전화구두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의문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구두로 했어 되는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서면은 정식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현재 질의를 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예. 그러면은 이문제는 더 지켜보고 더이상 보충질의를 안하고 그 질의했는 답변이 오면은 그것은 이진락 의원한테 꼭 좀 참고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타인의 소유 토지사업계획 신청시 사용동의 문제점과 공장입지승인 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창업사업계획 통합업무지침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주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타인의 토지에 공장입지승인 신청, 토지소유자에 합법적인 토지사용동의 없이도 허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할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 승인권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구비서류중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8조 9호 규정에 의거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에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개발부가 추진된 공업단지지정, 개발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3월 1일 통상산업부로 부터 공장 설립관련 처리기간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운영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본내용은 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인.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사항으로 공장설립예정지에 소유권증명서 또는 사용승락서가 포함이 되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증명서 등은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동읍 모아리 산 19번지의 공장설립 사업계획승인시는 관계부서인 산림과 에서 규정대로 충분히 검토한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요지 4번에 대한 개별공장 입지승인과 공동공장 입지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대윤의원

지금 요지 3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4번 넘어가는게 안좋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일괄상정을 해놨는데 한꺼번에 답변듣고 계속합시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일방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증설 할 경우에 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개별신청이 되고 2인이상이 2개 공장이상 설립시 공동사업 계획에 의해 신청을 할경우에는 공동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역규모는 공장부지의 입지여건, 시설규모, 사업의 종류 등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개별신청일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공업대체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청 가능하며, 공동신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고, 처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이나 진입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동설치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2인이상의 신청자가 개별신청으로 할것이냐 아니면은 공동으로 할것이냐는 신청자 스스로가 계획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위치에서 2개이상 업체가 창업사업계획을 동시에 제출하더라도 업체별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을 각각 별개의 신청에 의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상사업부 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요지 5번입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5조 2의2 해석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 2의 규정은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 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을 할 경우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입니다.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가 공장설립 등을 할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응한 특별 조치법 제9조를 근거로 했어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특례규정으로 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1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준용 및 동법 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처리절차와 기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승인 이후 국세.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금융지원등의 각종 혜택에 있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자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2항의 규정에 규정인은 일반중소기업자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을 적용하는 범위를 지정 및 절차로 되어 있는 반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5조 2의 규정에는 기업활동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 2항의 규정등 절차부분만 적용토록 조치된 이유는 신청에서 승인 까지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혜택등에 대하여 일반 중소기업자에게 적용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의원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 때문에 시민궐기대회를 하고 지금 시민여론이 퍽 시끄러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국무총리실에서 경상북도지사하고 경주시장이 지금 급히 올라가서 얼마전에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경주시 행정권안에 경주역사를 둔다는 공식공문을 가져 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16시 50분 비행기로 시장이 지금 총리실로 가야 된다는 이런 급박한 사정이 생겼으니까 부시장님 중심으로 우리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고 부족한것이 있으면은 다음 7월 임시회때 시장 답변을 마저들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경주권안에 행사가 있다면은 저도 양해를 안하겠는데, 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경주행정권안에 역사를 둔다는 공식적인것을 도지사하고 같이가서 공문을 받아 오겠다고 하는데 시장을 우리가 못가도록 하는 것은 조금 우리 경주시민 정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면은 시장을 서울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질의요지중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동의서 없이 공장허가 낼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공장허가가 아니고요. 사업계획승인 입니다.

이진락의원

승인 받을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답변했는.

이진락의원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 이야기 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민허락 없이 사업계획승인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지요? 남의 땅에.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승인 가능합니다.

이진락의원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8조에 타인부지내일때는 부동사 소유자의 권리자 사용동의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고, 그 땅이 농지 같으면은 농지전용동의서는 따로 필요하고, 산림 같으면은 산림훼손 동의서 따로 필요하고 또 형질변경 할때는 형질변경다 필요합니다. 다 중복된 동의서를 가능하면은 95년 3월 여기에 동의서는 쭉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공장허가 하나 내는데 1차적으로 부동산 권리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산림 같은것은 산림훼손 동의서 또 필요합니다. 농지 같으면은 농지전용 동의서 또 필요하고, 형질변경 필요하면은 형질변경 동의서가 여러건 필요합니다. 하나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 여기 단축시켜라 했지 여기 관련된 법이 있어요. 농지전용 할때는 농지전용 사용동의서는 필요없다 어떻게 된거냐 하면은 어차피 기본 부동산 사용동의서 권리자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중복 필요없는것이고 또 산림 훼손시에는 산림훼손허가 동의서 필요없지만은 사업계획승인 나는데 남의 땅에 동의서 없이 허가 낼수있습니까. 방금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것은 여기에 국가경쟁력에 의해서 서류 건수 줄인다는 것은 중복적인 동의서 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승인 할때 부동산사용 동의서 있으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 어차피 그사람이 다 승인한걸로 인정하고 중복적인 서류를 줄이라고 건수 줄여놓은거지, 남의 땅에 부동산 권리자 동의 없이 사업계획승인 받는다 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원래 공장허가 났는 것은 허가 하나뿐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자 필요하고 그게 산림같으면은 산림훼손 동의서 따로 받아야 됩니다. 건축 같으면은 건축동의서 따로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중복된 동의서를 피하기 위해서 원래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산림훼손 동의서라든가 농지전용 동의서가 없다는 것이지, 여기 남의 땅 공공허가 낼때 토지소유자 동의서 없이 허가낼 수 있다는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서류를 징구하는것을 폐지하도록 되어 않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여기 폐지해라는 것은 산림훼손 동의서하고 농지전용 동의서 폐지해라 했지 공장허가낼때 부동산 여기 시행규칙 8조에 남의 땅 사용동의서 없애라는 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제목자체가 공장설립에 관련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단축을 위한 운영지침 아닙니까?

이진락의원

구비서류 단축인데.
창업지원법에 해당된 남의 땅에 그 타인소유의 땅에 부동산 권리자 사용동의서 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식적으로 .....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폐기규정에 여기 보면은 항목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다 폐지하는게 아니고 농지전용, 공장허가에 농지전용이 필요하면 농지전용 할때 농지전용에 소유권 동의서 필요없고 그다음에 산림훼손이 공장짓는데 산림훼손이 수반되면은 산림훼손 동의서 중복되는게 필요없다는 것이고 또 형질변경이 필요하면은 어차피 하나가 동의서 있으니까 형질변경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했어 중복되는 서류줄이라고 그랬지, 공장허가 낼때 남의 땅에 주인허락 없이 사업계획승인 받을 수 있다는 국장 답변은 수정해야 됩니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 중복되는 서류를 받지말라는게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1회 처리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진락의원

국장님 남의 땅에 자기들 부동산 소유자 권리자 동의 없이 사업계획승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동의가 필요할때는 말입니다. 건축허가 낼적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을때는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조금 계세요. 국장님.
건축허가를 낼때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공장입지를 승인 받고 할때는 땅을 형질변경으로 밀어야 되고 하는데 주민승낙없이 만약에 되었다면은 그건 문제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래서 빨리해야지 계속 그런것을 자꾸 고집하고 우리가 들어봐도 이치에 안맞는데,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예. 이진락 보충질문에서 다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김대윤의원

지역경제국장님, 사업계획승인을 취급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국 맞지요? 공장에 대해서.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질문을 다 하십시요.

김대윤의원

일문일답 합시다. 공장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일단 지역경제국에다가 먼저 하지요. 하면은 지역경제국에서 여기에 승인을 해줘도 되는냐 안되는냐 책임부서가 산림이면 산림, 형질이면 형질, 전용이면 전용 협의보는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승인서에 동의서가 없는데 협의를 그런식으로 각과 부서에 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김대윤의원

말씀드리는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동의서가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협의 보내는 부서 산림이면 산림, 형질이면 형질, 전용이면 전용 그 부서는 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왜냐, 계획승인신청 할때 동의서가 다 첨부되었기 때문에 그것 참고하면 되는겁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되어서 어떻게 했어 산림과에는 동의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데 보면은 이 동의서가 붙어 있는데 아무런 내용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어디며, 지목이 뭐며, 사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며, 사용목적이 뭐며, 이런 동의서를 첨부시켜 놨습니다. 이게 바로 상공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동의서 뺄려고 하면은 이것도 첨부를 안시켜놔야지요. 본의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왜 산림과에서 붙혀 놨는것을 복사를 했어 붙여 놓습니까?

이진락의원

김대윤 의원님 양해 해주시면은 먼저 동의서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의원님.

김대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조금 양해 해주십시요. 국장님, 본인이 알기로는요. 원래 공장허가를 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창업사업을 남의 땅에 할때는 부동산 권리자의 소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고, 또 동의서가 하나 필요한게 아니고 그 공장 허가내는데 농지같으면은 농지전용 동의서 또 따로 받아야 되고, 산림같으면은 산림훼손 동의서 따로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같은 산림이나 농지라 할지라도 어떤 형질변경 할때는 그것 따로 받아야 되고 또 건축할때는 건축것 다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대통령비서실에 국가경쟁력강화 수단으로 어차피 처음에 사업계획 할때 한번 동의하면은 다른것 동의하는 뜻이 아니냐 그래서 중복되는 서류를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복되는 서류 접수를 줄일려고 했어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 같은것은 기 부동산 권리자가 사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서류 줄일려고 줄일려고 없애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남의 땅에 다른 타인 땅에 주인동의 없이 사업계획승인 할 수 있다 이말은 국장님 답변 수정해야 됩니다. 실무과장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답변하세요. 동의서가 필요한지 안한지 다시 답변해보십시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설명을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의장.
지역경제과장이 보충답변하도록 지역경제과장을 답변하게 해주세요.

이진락의원

상공과장님 이지요.

김두봉의원

상공과장.

박재우의장

상공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두봉의원

상세한 답변을 상공과장에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국장 답변을 수정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장

실무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 확실하다면은 확실하게 답변하고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하세요.

이진락의원

상공과장 답변하세요.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국장님이 나는 잘모르니까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할테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실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은 소신있게 국장이 계속 답변하세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부분은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업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김대윤의원

이해나 양해나 그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박재우의장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빨리 매듭을 풀어가야지 모른것을 자꾸 억지로 답변해서 그렇게 합니까. 답변해주세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상공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본지침은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많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지침이 시달된것 같습니다. 사용동의서를 안받도록 감축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승인 하는 과정만 폐지를 하고 일부관련된 건축허가를 득할때는 사용승낙서를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의원

이게 행정이 무슨 상식없는 그런 행정이 있어요. 만약에 사업계획을 다해놨는데 나중에 허가과정에 있어서 지주가 허가를 안해준다면은 그 계획은 허가되는게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통상 관념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들이 남의 토지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자기나름대로의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이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승인신청은 안했는걸로 저는 .....

차동주의원

아니 그걸 아무리 계획을 해놓아도 공장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지주가 허가를 안해준다면은 그 공장이 안되는게 아니에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안되지요.

차동주의원

그럼 지금까지 계획한게 수포로 돌아가는게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건 맞습니다.

차동주의원

그 행정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못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된게 아니에요. 지시에 의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중앙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것 아닌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중앙에 실무자하고는 통화를 했는데요.

차동주의원

통화를 했는데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땅에다가.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중앙에서도 제가 방금 보고드린 그런 취지에서 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동주의원

경쟁력 아무리 강화해도 남의 땅에다가 동의서 없이 시작할려는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것이지.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난 법이 어디에 있다말입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답변 바로하세요.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8조에 보면은 사업계획승인 받을때 창업지원법 21조 1항 ..... 사업계획 받을때 서류가 뭐가 필요하면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공장예정지적도가 필요하고,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침서에 의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통합지침서 서류에 보면은 공장허가낼때 비록 부동산 권리자 사용동의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산림훼손이 수반되면은 산림훼손 동의서 또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농지같으면은 농지 또 받아야 됩니다. 또 같은 농지나 산림훼손이라도 표고차이를 형질변경할때 형질변경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침 된다는 것은 어차피 신청할때 시행규칙 8조할때 부동산 권리자 사용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의서 자체가 동의할때는 어차피 거기에 수반되는 공장할때 각종 형질변경이라든가 다른 산림훼손 같은것을 허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서류 줄일려고 없애는거지 이 지침이 어떻게 법을 없앱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했는데 물어봤는것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통상산업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실무자.

이진락의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사무관 누구인데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나중에 .....

이진락의원

통상산업부는 기업 각 관련부서에 사무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전화해봤어요. 전화 안해봤어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이진락의원

답변해보세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행정지침에 당연히 이것은 규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의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따집시다. 그러면은 동의서 없이도 타인 땅에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것 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나중에 다 취소할겁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게 사업계획승인까지는 이게 없어도 되고, 건축허가 받으면서 딱 받도록.

이진락의원

사업계획승인에 산림훼손이랑 다같이 넣었는데 어떻게 그게 허가 납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건 늦게 처분하는것은 산림훼손도 동의서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이부분 책임지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지침을 카피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지침 여기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지침하고 법하고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위반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런데 조금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고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침을 재정한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렸어 본의원이 질의할때 모아리 산 19번지허가를 하게 되면은 신청자가 인감서류까지 했어 동의서 제출했습니다만은 동의서 자체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질문회피 할려고 동의서 필요없다고 했지요,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은 서류 인감까지 했어 신청서 왜 받았습니까. 부시장님, 사용동의서를 법적효력없는 사용동의서를 왜 받았습니까, 인간증명까지 받아서.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은 제가 그당시는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외동 모아 산19번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접수받을때에 전체 건수가 6건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제출부수가 48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받아서 담당실무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는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소홀히한게 아니고 본의원이 해외시찰가지전에는 사용동의서 내용이 없었어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있는 서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은 내용없는 동의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타부서에 보관하고 있는것은 전부다 내용이.

이진락의원

타부서에 있는것도 그대로 카피했어 썼는 겁니다, 글자 틀리고.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타부서는 다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확실한것은 타인소유에 부동산 권리자 소유없이도 허가낼수있다고 답변했고 나중에 타인소유에 부동산 권리자의 동의서가 없이는 사업계획승인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다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지요?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공장허가났어 산림훼손하고 전지했습니까, 아니면은 허가만 나가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전지중입니다. 산림훼손 완료했고 토지형질변경중입니다.

박재우의장

전지는 아직 안했습니까?

이진락의원

전지작업중입니다.

박재우의장

장비가 들어와서 전지작업중입니까?

이진락의원

예.

신성모의원

의장님.
과장님, 중소기업창립법에 보면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라는 그런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럼 시행규칙에는 되어 있다 그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시행규칙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받도록 되어있고, 어디에는 받지마라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는 받지마라 되어 있고.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공장설립관련 처리기간단축 및 구비 서류 감축을 위한 운영지침,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주관으로 작성한 겁니다.

신성모의원

지침이 앞서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소기업창립지원법이 앞서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무래도 법적인 것이.

신성모의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것 하고는 틀리지요. 그게 맞다면은 법에 맞춰서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거지 지침이 그렇다고 그래서는 말씀이 아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이 지침에.

신성모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산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야기 입니다. 중소기업한다치고 다른사람들이 과장님 승인없이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할때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남의 땅에다가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진락의원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자리에 허가 안났습니다.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다면은 허가 안날 자리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따지고 이야기 해야지요. 그리고 여기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침에는 부동산 사용권리자 동의서 없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농지전용허가 동의서 생략하고 초지조성 사용승락서 생략하고 산림훼손에 관한 동의서 생략해라는 것이지 신청할때 동의서 생략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모의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상공과에서는 보관할 수 있는 서류를 승낙서를 받았지요. 권오달씨 한테 받았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그당시에 그 서류를 받을려고 했어 받은것이 아니고 그 전체 첨부서류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성모의원

받기는 받았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나중에 첨부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첨부된 것이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용승낙동의서에 말입니다, 재산의 표시가 없어요. 경주시 성건동인지 또 외동읍인지 또 여기보면은 신청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동의하여도 좋다는 이런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동의서 받을때는 이런걸 전혀 무시하고 받는 겁니까? 받아놨으니까, 안받아도 된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다면은 이걸 무시하고 받아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이것이 감축서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지 싶습니다, 그당시 담당하시는 분이.

신성모의원

만약에 그러면은 사용승낙서를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다 지시겠습니까 왜 답변을 못합니까. 책임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어떤부분 말입니까?

신성모의원

사용승낙서가 없더라도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신성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산림과에도 이 서류가 올라가 있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했어 각 해당부서에 전부 다 협조하는 부서는 다 돌렸습니다.

신성모의원

복사했어 줬습니까, 원본을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자기들이 서류를 구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한부씩 배부를 해줬습니다.

신성모의원

해줬습니까?
그러면은 서류를 산림과 가는것은 산림과대로 동의서를 쓰가지고 왔고 또 상공과 오는것은 상공과에서 오는걸 그대로 원본을 받아 있다 그말이지요? 복사를 해줬습니까, 원본을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사한것은 아닙니다.

신성모의원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아닙니다. 전체서류를 제출할때 6건에 대해서 48개를 받아서 해당과별로 해당부수별로 그대로 전부다 배부를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한것은 아닙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배부를 동의서를 그사람이 다했어 왔다는 그말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예. 주민이 다했어 온겁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상공과에 있는 동의서하고 산림과에 있는 동의서하고 글자하나 안틀림니다. 단, 어디가 틀리느냐, 재산표시와 신청인 누구에게 누구를 하는 그 자만 삽입시켜 습니다. 그러면은 산림과에도 이 원본이 있겠지요?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각 과에 보관하고 있는것은 사본이 많이 있어요, 틀림없이 거기에 관련된 원본이 어느과에 있을텐데 .....

신성모의원

원본이 있으면은.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려주십시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번 시정질문시에 관계공무원이 허위답변을 할때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법적인 처벌을 적용처리,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증인으로 허위증언한 자에 한해서는 고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변을 확실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신성모의원

조금전에 과장님도 책임을 질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의 땅에 동의없이 사용승낙허가를 해준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운영지침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성모의원

책임 질 수 있다 그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지금 이곳 산림훼손 허가는 났지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산림훼손 허가는 났지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났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러면은 사업계획승인때나 산림훼손 허가때나 공장허가때나 신축허가때나 3건중에 한번만 이것 사용승낙서를 받으면은 되는것 아닙니까? 토지소유자하고 공장주하고의 관계는 이미 매도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쉽게 좀 대답을 하세요. 사업계획승인때는 사용승낙서를 붙힐수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안붙일수도 있는데 산림훼손 허가때 붙혔다고 하면은 될것 아닙니까. 꼭히 건축허가시에만 이 사용동의서를 붙힌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만약에 .....

이부일의원

자꾸 어렵게 법을 대지말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말미에 산림부서에서 충분히 규정에 맞도록 했어 처리 되었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부일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진락의원

국장님, 방금 이부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중복되어 다 내던것은 한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번은 언제 내는냐 사업계획승인을 할때에 분명히 붙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 처음에 동의없이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승인 할때에 어차피 남의 땅에 자기가 공장설립할때는 사업계획신청서 와 함께 부동산 권리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추가로 그 공장 사용동의서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산림같은것은 산림훼손 허가 동의서 또 따로 받아야 되고 농지 같으면은 농지전용 따로 받아야 되고 또 형질변경하면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경쟁력에 의해서 지침에 줄여라 그러는 것은 어차피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부동산 권리자가 사용동의 했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하라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고 법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타인 소유의 땅이라면은 그 땅 소유자의 동의서가 없으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할때는 책임지시 고 사업계획승인자에게 취소하면 됩니다, 맞지요? 그런 답변될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하신 국장님 말씀이 맞으면은 관계 없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업계획승인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운영지침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이진락의원

운영지침에는 권리자 사용동의서를 폐지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진락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증거보존을 위해서 국장님이 서면답변을 일단 하세요. 하시고 그 서면답변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 이걸 마무리하는게 어떻게는냐 싶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그렇게 양해 해주시면은 이것은 국장님이 서면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 서면답변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진락의원

의장님,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신성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상공과에 보관된 원서류에는 합법적인 동의서 서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재우의장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증거확보를 위해서 모든 서면자료를 다 받도록 했어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할때에 이것을 참고하고 그때 가서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시지요?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이것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시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차동주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보통 행정을 집행하는데 보면은 법과 지침이 있는데 법이 권위가 있습니까, 지침이 권위가 있습니까, 어느것을 따라야 됩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법이 더 효력이 강합니다.

차동주의원

효력이 있습니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공무원들은 지침대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원화 행정이 되는데, 법대로 한다면은 지침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법대로 한다면은 지침이라는 것이 필요없는데 법을 조금 어긋치기 위해서 지침이라는 것이 하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법을 어기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것은 아니고요. 법에 모든것을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법에 시행령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지요.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달하는데 그 시행령도 또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것 까지를 다 규정을 못하니까 각부처 장관이라든지 또 장관명의로 했어 부령을 재정하든지 아니면은 부령이 보통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을 재정했어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시행규칙을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보안하기 위해서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런데 그 법령에서 시행령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법내에서.
윤섭

최윤섭부시장

상위법령에서 중심이라든지 규정을 규정범위내에서 정해야 됩니다.

차동주의원

그렇지요. 상위법이 있으면은 상위법내에서 조례를 재정하다시피 법내에서 대통령 같으면은 대통령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면은 령도 역시 법의 테두리내 법이라고 보면은 안되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그래서 대통령령까지를 통상 우리가 법령이라 그럽니다. 법과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합쳐서 법령이라 그러고 그 법령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했어 일반인들도 따라줘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할때 법령의 기준은 일반인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고 일반 시행하는것이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은 일반인들보다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내무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하나의 업무편람이라고 할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차동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법을 가지고 이진락 의원은 질의를 했고, 이쪽에는 지침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상반되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법테두리 안에서 안내려왔다는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 지침은 법을 조금 어긋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이 아니냐.
윤섭

최윤섭부시장

사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침이 법령의 기본정신이라든지 법령의 규정을 좀 우회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혹 그런 규정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또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것이 사회문제가 되면은 그 지침을 재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행정이 바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행정도 또 법령이라든지 제도도 전부 인간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우주만물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관계 오늘 중소기업창업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만든 있는데, 제가 이 관계 오늘 중소기업창업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만든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절차간소화지침 이 내용하고 제가 아직 깊이 연구를 못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봤을때에 중소기업창업법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때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걸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각종의 동의서를 전부 생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단 한건 원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서까지 생략해도 좋은지 그것은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금방 봤는데 내문의 규정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런 과오를 저지른건지 아니면은 그런것을 알고도 그렇게 규정을 했는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것까지도 알고도 했다면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성격상 그지역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는냐 가능한거냐 하는 이런것을 묻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도 일단은 그런 사업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행정기관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기관에 그런 사업계획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무슨 건축을 직접할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못받으면은 그것은 자기 불찰인것이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이런생각이 드는네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넓게 생각해줄 수 있고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무슨 지침이라든지 무슨 이런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은 타법하고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법적용에 있어서 상충된 부분을 이런것을 미쳐 생각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선에서 실무자들이 집행할때에 보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실수를 할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번 이건이 그런 취지를 그런 규정의 어떤 문제점을 알면서도 간소화했어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건지 아니면은 이것 자체가 검토가 좀 부진해서 상위법에 약간 좀 저촉되는 그런 하나의 규정으로 봐야 될것인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아직 단정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상공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면서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인들 공장설립하는데 불편없도록 하고 절차간소화도 간소는 해야 되겠지 만은 또 부동산 소유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관련되어서 부시장님 나온김에 한가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법령이 이런 유사한 한건가지고 중복되게 질의하게 되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단순히 민원인이 반대한다고 했어 본의원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도 안하고 질의하는게 아니고요. 이 허가낼때 최선은 물론 중소기업 창업을 돕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법적인 시설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기업체나 주민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입지 지정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게 법적인 효력이 어떤지 떠나가지고 조건부 허가입니다. 길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게 상당히 무리입니다. 무리이지만은 시에서는 내줄수도 있다, 나중에 건축허가 있을때까지 하면 되지 않는냐, 법적으로 하자없다 마음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따라 허가난 다음에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들도 현장답사했고 그동안 주민들하고 많은 업주들하고 사업주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그전까지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판단해도 사실 허가는 무리가 가지만은 시가 공무원이 돈받고 내준것도 아니고 설계대로 내주다 보니까 약간 실수했다, 일단 인정하자 그리고 조건허가이기 때문에 길만 안터면은 당신네들 공장이라든가 길만 안터면 안되는것 아니냐 했는데 사업주가 말입니다. 사업주가 길을 매입 할 생각도 안하고 또 매입 할수도 없습니다. 그지역은 몇백년간 같은 씨족이 집중했어 사는 지역이고 또 마을은 글래디스 태풍때나 셀마태풍때 많은 토사유출되어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상태에서 당연히 공장을 반대하는데 길을 팔리가 없습니다. 3월 7일날 상공과장 윤용수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발령나는 날 최소한 우리 상공과장과 저와 공업계장과 그리고 주민대표, 업체 6인대표 토지소유자 입니다. 권오달씨와 만났습니다, 모아에서.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냐 하면은 지방의원 입장에서 기업체 들어오는것 막을수도 없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정서를 용이할수도 없고 중간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조건허가이기 때문에 길이 어차피 매입되지 않으면은 공장이 안된다. 그럼 주민입장에서는 왜 안되는가 하면은 공장이 지반매입 단계이고 길도 팔생각도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공장 안되는것을 왜 아까운 1만평을 그것도 급경사 입니다. 마사지역입니다. 그걸 만약에 건드리다가 나중에 방치되면은 비가왔어 홍수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주장 합리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냐 하면은 여기 상공과장하고 공업계장하고 본의원하고 주민대표하고 여기 사업주대표 권오달씨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냐 하면은 지방의원 입장에서 지역에 공장들어오는것 반대할수도 없고 또 주민의 정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립지역에서 같이 보자그랬습니다. 어떤것이냐 하면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들어설수있는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는 안된다 할지라도 시에서는 공장유치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객관적으로 주민이 안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단, 6M길 확보안하면은 건축물 할 수 없다고 조건부로 안달아났습니까, 그렇지요. 조건부 달아놨는데 문제는 길 확보하기전에 산림훼손을 1만평을 시킬수있는냐 없는냐 그차이 입니다. 산림과에서 답변을 못해요. 뚝심으로 밀어놓고 나중에가서 그때쯤에는 회사부지이지 산림훼손했어 토사유출되면 그때는 책임무시한다, 무책임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에 수백명 사는 주민들과 또 그지역에 살고 있는 동민입장에서는 공장이 안될 땅입니다. 확률적으로 공장이 안될 땅이면은 그 산림 함부로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그 경사가 40도 입니다. 경사가 40도이고 마사지역이고 토사유출 일어날 산림지역이고 사실 경주시 입장에서도 주민하고 합의했어 모든게 원만하게 되어서 중장비를 동원했어 한달, 두달만에 작업을 했어 모든 방제시설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사실 주민하고 합의도 안되지요 땅매입 가능성도 없지요, 협의한적도 없습니다. 또 살수도 없습니다. 그상황에서 땅만 밀어놓으면은 어떻게든 길없어도 시에서 허가내주지 않겠는냐 하는게 지금 사업주들의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17페이지 부터 발취가 있습니다. 뭐냐고 했는냐 하면은, 제가 주민이야기 다 듣고 주민하고 사업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주 권오달씨에게 당신업주대표고 땅소유자인데 당신이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막지 안는다. 시에서 허가 내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민하고 합의했어 해라, 단 조건이 있다 길 확보 안되거든 지금상태에서 어차피 마무리 짓지만은 그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남편 급경사 지역입니다. 각도가 40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걸 밀지말라고 해요. 주민과 합의했어 길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자기도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
요약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진락의원

예. 길 확보하기전에는 작업을 전혀 안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여기 윤용수과장하고 공업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문제는 이 각서를 써놓고 본인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제3자가 나타나서 그사람에게 위임받고 제3자가 나타나서 포크레인과 작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물겠다고 청구를 하니까 지금 문제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 좋습니다. 조정위원회 안되면은 본인이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주대표하고 직접 담화를 했어 지금상태에서는 도저히 길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판단시에는 더이상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조만간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자들이 각서를 썼는거라든지 또 회사 사주가 각서를 쓴 이런 내용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개별공장 인.허가 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이렇게 하는것 같아서 이건은 양해 해주신다면은 이진락 의원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문제를 아주 순리적으로 푸는 방안을 좀 한번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재우의장

예. 부시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대통령비서실에 법도 좀 알아보시고 또 관련된 서류도 좀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감사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조광조 의원 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주는 산좋고 물맑은 곳일 뿐만아니라 기후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꼽히던 옛 신라의 도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밖으로부터 세계화 WTO의 높은 물결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지방자치화라는 커다란 격변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산좋고 물맑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산불 발생건수 24건, 피해면적 198.9㏊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으로는 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 한그루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도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23건의 실화자는 한사람도 처벌된 사람이 없으며 관계공무원 처벌 내역을 보면 경고 6명, 훈계 10명, 주의 4명 이런식으로 처리했어 무엇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과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불이 발생되면은 시장.군수는 직위가 해제되는 일이 빈번했고 관계공무원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선시장이라고 했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산불예방에 대처할 것이며 관계공무원 처벌 기준도 강화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유신 장군묘역의 산불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면적 156㏊에 피해액 6,400만원을 실제 피해면적 3.5㏊로 피해액 24만원으로 허위보고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이렇게 보고한것은 민선시장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고, 복구공사 내용으로는 피해목 제거에만 3억 4,000만원, 복구조림 대상면적 142㏊에 소요예산 6억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 피해액은 6,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묘역 산불발생 원인은 1994년 7월 30일 경주시 노서동 181-6 (주)금아교통의 차고지 건축허가를 해준것이 발단이 되어 동년 8월 23일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검사예정일을 동년 11월 30일로 신고되어 있는바 작금에 까지 사용검사를 하지않고 있었는 이유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도 실화자를 검거하여 구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시에서는 복구공사 소요예산이 10억원을 상위하고 있는바 금후 조치사항으로 금아교통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조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 의원님이 질문한 산불관련 사후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17시가 다되었기 때문에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했어 잠시 간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의장. 부시장이 답변하기 전에 말이지요. 농정국장님이 나와서 좀 소상히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십시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조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유신장군 묘역 주변에 산불에 관련한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었서는 우선 복구가 시급한 긴급복구 작업과 피해목 제거작업을 구분을 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면적 156㏊중에 시급히 복구작업을 해야할 장군묘역 주변 1.8㏊에 대해서는 소나무외 4종에 1만 2,897본을 경남종합조경과 송산종합조경 2개 조경회사에 소요예산 6억 2,764만 2,000원으로 도급계약을 했어 조경공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그리고 피해지 중에 소생 가능한 면적 14㏊를 제외한 142㏊에 대해서는 피해목 제거작업을 소요예산 3억 2,500만원으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작업을 실시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 조림복구는 금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을 낸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와 민간기관단체인 경찰, 검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 협조 지도하여 주신 결과 산림과에서 내사한 용의자를 지난 6월 6일 산림과와 검찰 합동으로 철야 조사한 결과 범행일체를 자백을 받아서 긴급구속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은 서울 서초구 양계동에 거주하는 최병환이며 현재 경주시 성건동 소재 금아건설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현재까지 복구에 소요된 경비와 앞으로 조림 복구에 소요될 경비를 산정을 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의토록 시 고문변호사인 이시환 변호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별로 질문하신 사항이 먼저 축소보고한 사실과 비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 먼저 축소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에 보고한 피해면적과 피해액에 대해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금년도 저희국 산림과 직원들이 많은 산불을 진화하는데 가히 숯덩이가 되다 싶이 열과성을 다한이 충정을 다소나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기앙양이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저희 담당국장의 심정을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봐주시면은 축소보고한 피해면적과 피해액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용의가 있는냐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것은 우선 소송을 할려고 하면은 채권확보가 우선 선결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가해자가 소재하고 있는 구청과 또 가해자가 소속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재산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걸리지 않겠나 했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이 서울에 올라가서 빨리 파악을 했어 오도록 지금 현재 출장을 보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인 최병환씨 재산이 원고향이 경주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경주시에도 재산이 있나 했어 일단 저희들 세무과에 있는 전산입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대장상에는 저희들 관내에 산림 일부면적이 있는걸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 소유권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소유권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12월달에 매각이된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최병환씨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이 저희들 시 관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전체 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는데 금명간 저희들 직원이 도착되는대로 재산파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이 실익이 있고 없고 둘째문제로 하고 이것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시장님도 갖고계시고 또 담당국장인 저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처벌기준에 더 강화할 용의는 없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금년에 많은 산불로 인해서 또 여러번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 담당국장으로서 더욱이 마음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업무추진상 또 경각심을 고취도 하고 또 산불예방 측면에서 문책강화를 했어 산불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조광조 의원님.

조광조의원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실화자가 금아건설이사 최병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에 착공계를 낼때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낼때 공사시공자도 금아교통입니다.
또 현장관리인도 금아교통입니다. 그런데 양계동 최병환이라고 했어 금아건설이사라고 했어 실화자는 이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시에다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낼때 공사시공자가 금아교통 같으면은 금아교통에다가 그 보상청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현장관리인도 금아교통이고 건축주고 금아교통이고 여기 시에 그럼 허위공문서 내었는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공개될때 지금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금아교통의 차고지이고 또 사업을 수주한 회사도 역시 금아건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아교통과 금아건설간에 자회사인가 아닌가를 이것을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내막적인 이야기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문제는 소송당사자 되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우선 첫째는 가해자가 될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우선 상대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하게끔한 금아교통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역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앞에서 관련회사라고 아까 지칭을 했습니다만은 이 가해자와 지금 현재 소속하고 있는 회사와 또 관련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면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여기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가 분명히 금아교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착공신고서에 금아건설이라든가 이럴것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 금아교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각서 하나 잘못써서 21억인가 그것도 변상해주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공사시공자가 금아교통으로 우리시에 본시에 여기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금아교통을 상대로 했어 보상청구를 하면 되는것이지 뭐 금아건설이니 뭐니 그럽니까.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11월 23일자로 건축물허가가 분명히 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회사도 소송의 대상이 될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생각할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회사와 관련회사와 했어 그렇게 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의원

예. 착공신고서를 참고로 하셨어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피해면적을 3.5㏊로 보고를 하고 피해액 24만원으로 허위보고한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허위보고한 이유를 지금 이자리에서 소상하게 한번 밝혀 보십시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조광조의원

그럼 좋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한것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분명히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하고 또 아울러서 차우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래서 또 답변을 드리는 장소와 또 본회의장이다 하는 이런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했어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광조의원

그럼 또 짚고 넘어가고, 그 관계공무원들 처벌관계는 뭐 솔직한 이야기로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분들이 처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솔직한 이야기로 송사리 같은 사람들한테 훈계하고 경고하고 뭐 이래서야 뭐가 경각심을 이르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하게 된것은 특히 그 담당국장님 또 본시를 지키고 있는 시장님 이런분들이 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걸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으로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터 좀 신경을 쓰서 이런것은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국장님, 김유신장군 묘역 산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복구 과정에 있어 전번 18회 임시회때에도 피해목 제거 정리작업 계약에 있어 의회를 경시한 처사에 대하여 동료의원들로 부터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군 묘역 조경공사와 주위 수목식재공사에 있어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 또다시 원성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가 실화자 검거에 있어서 이것 자치잘못하였으면 오리무중이 될뻔 하였는데 1개월이상 탐문 및 유도심문 등 끈질기게 조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이 큰 관계 공무원들에게 포창을 상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실화자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에 있어 소송회사와 계약회사에 대한 채권보존등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언제까지 상세히 이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한번 정해보십시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겠다. 건축착공신고서도 한번 검토를 안해보시는 국장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보충질문하신 이 산불가해자 검거한 관계공무원에 따른 표창문제와 또 가해자 또는 관계회사 또 소속하고 있는 회사 채권확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겠는냐는 또 보고를 할 수 있는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공무원의 표창문제는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정말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의 그 나름대로도 이 사람이 이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끈질기 노력을 하고 끈질긴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계공무원이 7급 직원인데 김기현이라는 저희 직원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표창을 상신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창을 해라는 그런 지시 말씀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 심의위원회 심의통과도 되고 그래서 월회 조회때는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으신 모양인데, 저희들 채권확보를 위해서 서면으로 관할구청과 또 세무서에 통보를 했어 회부를 지금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일이 오래걸리지 싶어서 담당직원을 현지출장을 서울까지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냈어 그러면은 어제 보냈으니 오늘 늦게까지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 오는데로 즉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관련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산불에 대해서 산림과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불의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문제는 날때마다 조치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몇일전에 15일께에 고성 통일전망대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고성산불 난 지역을 봤습니다. 물론 면적상으로 볼때는 김유신장군 묘역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산불이 우리 산맥을 따고 불국사지역이나 남산지역에 다시 재발안되면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 임시회때에도 그전에 거론이 된것 같은데 혹시 헬기문제는 어떤 그런 시에서 구입에 관해서 구입이나 임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마다 올해 다행히 비가 좀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장마가 안진다면은 계속되는 가뭄이 물론 완전히 해갈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산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작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올해 다른 산불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 질문을 다해주시면은 각기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예. 차고지의 허가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산불 실화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보상청구를 할때는 전부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그 실화가 그대로 인지될것 같으면은 그대로 보존부지면 아닌지 그것도 묻고싶고요. 아까 조광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착공 신고서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세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방금 김대윤 의원님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박재우의장

똑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김대윤 의원님 세번째?

김대윤의원

이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보면은 공사시공자가 있고 현장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사 시공자하고 현장관리인에 대해서도 이 산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먼저 이진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기 구입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임차계획이 있는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 구입문제라든지 임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담당국장인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신다라면은 다음 돌아오는 추경때는 반드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어 임차를 하던지 또 안그러면은 구입을 하던지 사실 이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먼저 소요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소요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헬기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 헬기를 구입을 할려면은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40억원이 소요되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써 40억원을 투자를 했어 살 수 있겠는냐 하는 이런 생각도 의문도 좀 들고요. 만약에 그게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이 헬기 임차를 했어라도 구입을 하겠다하는 담당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차 이 문제는 먼저 간담회때 농정건설위원회는 잠깐 보고를 드린적도 있습니다만은 대구시 동구청의 경우에 임차를 했어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하루에 약 한 160만원 그러면은 내년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200만원이 1일 소요가 들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임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동구청에 그러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인근 포항시에도 도저히 이래서는 산불예방대책을 원할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금년에는 어째든 이 헬기 구입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먼저번에 이 외동에 울산에서 넘어왔는 산불로 인해서 밤 12시경에 당해시 산림과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밤 12시경에 만났는데 역시 자기들도 도저히 이 산불을 이렇게 했어는 안되겠다고 했어 헬기 임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더랍니다. 했는데, 올해 너무 늦어서 헬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차계약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된다라면은 조금 일찍이 서둘러서 계약을 하면은 되지 않겠는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이 산불특별대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전체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되었어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올해 산불을 생각했어 앞으로는 특별히 대책을 해야되겠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역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 12월달 부터 했어 내년 2월말경까지 동절기를 기해서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이것은 전체 소각을 했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사실 이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는 불가항력같고 이래서 다소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산출적으로 또 계상을 했어 나중에 3회 추경때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워님들께서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고지에 허가 의견인데 이것은 사실 차고지 건축물 허가 문제는 저희 국에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23일자로 주차장 관련 시설로 했어 사무실 1동하고 또 정비고하고 수위실하고 그렇게 이 3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 부서간에 허가과정에서 의견이 달랐는 의견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복합민원처리로 했어 이 담당 해당되는 과에 협의로써 다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의견이 달랐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대상문제에 있어서 두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가해자와 또 가해자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와 또 관련회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만은 관련회사가 바로 금아교통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했어 대상관계를 알아서 대상청구 소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저희들 피해지에 이 배상건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겠는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아니, 그 실화가 인정되면은 바로 벌금 물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글쎄 지금 현재 벌금은 ...

김대윤의원

벌금 보다도.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벌금 보다도 지금 현재 사법적인 형사적 조치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구하는 돈과 앞으로 산림에 조림 할 피해액을 산정을 했어 그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박재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했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세분이 출석공무원이 아침부터 왔어 지금 시계가 6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경노잔치에 대한 이 문제가 최귀락 의원님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불 문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솔직히 허위보고 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 하다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서면보고 하겠다고 하고 또 사실 산림직 공무원들이 이 산불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한가지 제가 의장으로서 꼭 부탁을 드릴것은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495㏊미만은 건설법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실때에 금아교통하고 금아건설이 설령 주주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다를적에는 그 책임 한계가 각각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송 할때에 금아중기하고 금아교통을 공동으로 묶어서 변호사한테 소송을 한번 제기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화재를 낸 사람이 현재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준비는 다하시고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이 민사로 제기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혐의가 없어져버리면은 소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 판결이 나면은 준비를 해놨다가 불낸 사람이 재산이 그동안에 분명히 조사를 해놨다가 재산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만 하고 만약에 재산이 부족하면은 공동으로 묶어서 재판하는것은 원인행위제공자 입니다. 원인행위라는게 민사소송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묶어서 하면은 우리 산불에 대한 피해를 우리시 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산림관계는 더, 예 이종근 의원.

이종근의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경주가 세계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은 다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이진락 의원님께서 이 문화재 어떤 산불로 인해서 피해예상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문화체육부 등 관계 단체에서는 지금 경주 고속전철, 경마장 문제등 경주문화재 보존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유신장군묘 이상가는 그런 어떤 화재로 예상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체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예산을 헬기 구입비 등 특별예산을 요청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도 잠깐 이야기가 거론된 이야기 입니다만은 이 경주지역은 사실 어느 다른지역보다도 좀 특수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헬기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서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조광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귀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의원

최귀락 의원 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 5월에 시행된 경노잔치에 예산집행과 각 읍면동에서 노인에게 배부된 수건제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담당국장님한테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각 읍면동에서 경노잔치를 하면서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에 균형있게 배부되어야 하나 비균형하게 배부되었으며 또한 수건을 제작하여 배부된것도 읍면동이 제각기 배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이 몇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 읍면동에 배부된 수량을 회수해보니 도저히 상식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읍면동에 제작된 수건은 크기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수건의 문안도 경주시장 동장, 청년회장, 경주시 그리고 특히 시장과 의회 의장님의 이름도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불국동에서는 시장과 의장 이름이 있고 탑정동에서는 동장과 청년회 명의가 있고 선도동 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와같은 시 산하의 행정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데 수건가격과 수건문안이 29개 읍면동간에 각기 다른 이유와 둘째, 국장께서는 수건제작시 크기와 문안을 읍면동장에게 어떻게 지시하여 제작하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에서 제작된 수건중에 시장이름으로 제작된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직 민선시장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수건배분을 시장님의 사비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장님께도 이것은 같이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예. 최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락 의원님이 질문한 경노잔치 타올제작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남호윤 입니다. 최귀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노잔치행사 관계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수건의 크기와 문안과 가격이 각 읍면동별로 같지않는 사유와 또 문안을 어떻게 표시하라고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노잔치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서 경노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에서 기념타올을 오늘 제작하고 싶은데 그 문안을 경주시장으로 했어 하면은 선거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하고 또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경주시민을 대표하고 또 경주시장 명의로 하는것은 지금까지 보던 선물이라 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시장명의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타올을 제작 할 경우에는 문안을 어른분들이 하기 때문에 만수 무강을 빕니다 경주시장 이래서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을 각 읍면동에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 문안에 의한 논란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당시에 거의 읍면동에서 제작을 했거나 제작중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작하지 않은 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하지 않은 동에서는 원칙적으로 단, 기념품이나 이런걸 하는것으로 했어 제작을 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꼭 지역실정에 맞게 제작을 할때는 읍면동장이 실정에 맞도록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제작하도록 다시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또 이 규격은 크기가 틀리는것은 각 읍면별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서로 규격과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질문하신 수건에 불국동일 경우 경주시장님과 의장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 또 시장님 이름이 있는 수건 전부 시장사비로 부담할 용의는 없는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님 이름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자연인이 아닌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봤습니다만은 현재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비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모든 선물이라든가 또 상품이라든가 이런것을 시장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할것 그럴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경노행사는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고 또 즐겁게 어른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것인데 담당국장인 제가 모든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지 못했어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경노잔치라든가 모든 어른들을 모시는데 알차고 뜻있는 그러한 경노 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박제영의원

보사환경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견본이 지금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견본을 지금 제시할 수 있나요 이것 한번 제시해 봅시다. 의자에 한번 붙혀봐요. 전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붙혀보세요. (수건을 보고난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한번 논의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니까 천차만별이네요. 시에서 시장해도 좋다고 하면은 일정한 규격을 낸다든가 가격을 명시한다든가 했어 통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보람되게 쓸 수 있고 고맙게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읍면에서는 읍면동장이 임의로 했는것도 있고 또 시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행 안한것도 있고한데 저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것 아니겠어요. 또 한가지 먼저번 경노잔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배정 했는데 읍면동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읍면동은 말입니다. 한 배쯤 더 받았어요. 똑같은 경주시에 있는 경노인이 어떤 사람은 1인당 1만 9,000원쯤 받고 어떤 사람은 한 1만 8,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대해서 국장님 아는데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박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건의 원안이라든가 수건의 규격이라든가 또 색깔이라든가 이런것이 틀리는것은 저희들이 이 타올을 꼭 어떻게 하라 또 어떠한 경노잔치를 하는데 국밥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무대설치를 하면 무대설치는 크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는 것이지 수건을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렇게 지시를 했어 규격화 통일화 시키는것이 더 좋을것인지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경노잔치는 전 동민하고와 읍민의 하나의 자축분위기고 자율적 추진하는것이 더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노인 1인당 지역금액이 읍면동별로 천차만별로 틀리느냐 또 상당히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왜 그러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노잔치 행사비가 읍면동 예산하고 본청예산 전부 합해서 한 2억 9,3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는데 작년보다도 한 1억9,200만원 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경노잔치를 하면서 예산이 좀 적어서 더 구걸을 한다든가 또 여러 업체를 피해를 준다 이래서 굉장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노잔치 행사는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음식도 만들고 또 이것을 정성것 마련했어 노인곤경의 차원에서 마련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시민적 읍면동민 행사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본적으로 큰 읍면동이든 적은 읍면동이든 한 2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는냐 그 내용은 읍면동별로 경노잔치를 할려면은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마이크도 임차해야 되고 또 더 즐겁게 할려면은 연예인도 불러야 되고 또 여러가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200만원 잡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전체 65세이상 노인 보고 받아서 한사람 평균했어 나누다 보니까 적은 동네는 기본 200만원이 많아서 좀 많이 돌아갔고 또 노인수가 많은 안강이라든가 이런대는 적게 돌아간것 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배정하지 말고 노인 수에 따라서 전체예산을 배정했어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국장님.

김정철의원

의장.

박제영의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제영 의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은 수건하라 뭐하라 하지말라 이겁니다.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주라 이겁니다. 돈은 우리 양남면 같으면은 한 900만원 왔는데 900만원 가지고 면장은 알아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대한의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라고 했으면은 아무 말이 없었을텐데 꼭 수건을 하라, 경노잔치에 꼭 수건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시에 억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음번에 할때는 각 읍면동장도 5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 동장들에게 위임을 해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두번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 65세이상 노인들이 1인당 얼마 기준하지 지역에 얼마 이렇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김정철 의원님.

김정철의원

지금 국장님이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읍면동장에게 말입니다. 이자리에 없다고 했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수건이 우리 29개 읍면동이 다 수건을 했는데 이게 읍면동장들이 다 수의 했어 수건할려고 한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에서 누군가 수건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노잔치에 과거에 관선시장 할때도 시장명의로 수건을 했어 배포한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뭐냐하면은 지금 그 수건을 읍면동에서 물었다 하는게 물론 그런 지역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안되는게 지금 읍면동 지역에 상당수 지역이 이미 독지가의 기부금을 받아서 수건을 이미 제작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장명의로 수건을 다시 제작을 하라고 했어 추가적으로 수건을 한사람에서 2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것은 시에서 일괄지시하지 않고는 읍면동에서 무엇때문에 구태여 독지가의 수건이 있는데 또 시장 수건을 만들 수 있겠는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회계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장이나 청년회장 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그 명의를 표시한 그러한 수건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환원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에 수건을 제작하라고 지시를 했는냐 이말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제작 할때는 만수무강을 빕니다, 경주시장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철의원

아니, 그런데 독지가가 수건을 했어 이미 있는데 또 수건을 한것은 그것은 지시를 안하고는 수건을 2개 할 필요는 없지 않는냐 이거예요. 한사람한테 1개만 주면 되는것이지, 지금 민간인이 독지가가 했는데도 시가 수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2개를 한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는 읍면동장이 수건을 하는데 문안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시장명의 넣어라 하면 말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지가 명의로 수건을 다 만들어 줘는데 왜 추가적으로 또 수건을 지시를 했는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한것이 아니고 시장 수건을 하라고 분명히 누군가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김두봉의원

의장님, 지금 증인들이 나와 있으니까 증인을 세웁시다.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그걸 왜 이야기 안해줍니까.

김두봉의원

증인 세워서 물어보면 알것 아닙니까.

이부일의원

국장님, 만수무강을 빕니다라고 경주시장까지는 꼭 지시를 했다 했지요. 그런데 그런 지시를 받고 불국동장은 시장.의장 명의로 했고, 선도동장은 아무 이름 표시도 안했고, 탑정동장은 탑정동장.청년회회장 했는데 분명히 명령에 불복종입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김정철의원

제가 질문한것.....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오늘 의원들중에 증인을 채택한 의원이 있는것 같은데 하루종일회의가 끝날때까지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증인부터 채택해서 보내도록 합시다.

박재우의장

그것을 의원님들이 발의 안해주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학철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증인 채택과정에 말이지요. 동장님은 조금 뒤에 하시고 우선 저는 의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의장을 대리해 주시고 의장님께서 우선 참고인으로 자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보사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불국동에 아마 타올이 경주시장 이원식, 경주시의회 의장 박재우라고 이렇게 분명히 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경노잔치 하는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일후에 각 읍면동에 경노잔치 한다고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어서 동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경노잔치를 몇월 몇일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일 후에 그 타올을 제작하는데 경주시장이라고 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왜 경주시장만 넣는냐 시의회 의장도 넣어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타올을 보니까 경주시장 이원식.경주시의회 의장 박재우 자기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했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제 개인이 돈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이 오히려 썼는것 같은 인상이 들기때문에 제가 동장한테 타올값 4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원

타올값 45만원을 동장한테 지급할때에는 이 문제가 현재에 의장님 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45만원을 동장한테 준것입니까?

박재우의장

이름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 이름을 꼭 쓰라고는 안했는데 거기에 다가 박재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돈을 물어야 되겠다 했어 내가 물면은 내 사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이야기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최학철의원

예산으로 가지고 이러한 타올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의장 박재우라고 넣었는데 대해서 잘못된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돈을 내므로 인해서 이 수건은 의장님께서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신것 아닙니까.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의장.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가서 의장님이 그당시에 사회 보실때에 수긍을 했습니다 돈이 동에서 들어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박재우의장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의원

거기에 대한 돈이 시에 보사국에서 그 돈이 입금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의원

최학철 의원님, 의장님 지금 물러가도 되지요?

이진락의원

아닙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의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영식의원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법이전에 상식입니다. 시장이 시를 대표한다든가 의장이 시의회를 대표한다고 했어 시 예산을 시 예산은 즉 국가예산 입니다. 공공입니다. 공공 쓸때에 이름 얹었다고 했어 반부담 하셨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이름을 얹는 자체가 제가 볼때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본인이 원했는지 동장이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넣어서 45만원 변상했다고 그냥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가의 시 예산 가지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다든가 큰행사 할때 거기에 이름 조그만하게 넣어 놓고 일종에 광고고 하나의 선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장님은 거기에 우리 수건에 이름 넣으실 계획입니까, 공금에. 내년에 혹시 수건 제작하면은 거기에 이름을 넣도록 무단 방치 할겁니까. 아니면은 넣지말라고 할겁니까?

박재우의장

내년에는 내 돈주고 하면은 분명히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변상하실려고 하면은 이름을 절반 넣었다고 했어, 거기에 두사람 들어갔다고 1/2이 아니고 부담을 전체 다 하십시요. 절반이 아니고 전체부담 하시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은 거기 이름 두사람 들었다 했어 절반부담하면은 거기 불국동에 사는 사람 세사람 넣고 1/3 부담한 사람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시장도 잘못이지만 의장님도 잘못이기 때문에 내년에나 혹시 같이 이름을 넣지마시고 올해 변상하는김에 불국동에 관해서는 전액 변상하실 생각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사국장이 시장이라고 했는것도 공인이고 의회의장도 공인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기 동장이 물으니까 써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쇄를 그래서 왜 시장만 써놨는냐 의장도 공인인데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의장것도 넣어라 했는데, 그냥 의장만 넣으면 이름이 사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들어갔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변상은 다 하겠습니다. 저는 경우적으로 한다고 사실 두사람 이름으로 했으니까 반반 물은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반을 물었는데 다 물으라고 하면은 다 물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탑동.불국동장을 질문 해주세요.

이영식의원

예. 의장님 들어가 주세요.

박재우의장

불국동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불국동장 박형득 입니다.

손호익의원

동장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오랜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국동에서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과로 부터 수건제작에 대한 전통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전화를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손호익의원

제가 묻는대로 답변하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당초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만수무강을 빕니다. 또 경주시장 이렇게 1차로 통보가 왔습니다. 또 2차로 동 자체 실정에 맞게끔 제작을 하라는 통보도 왔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은 5급 공무원인 동장이 국장의 전통을 받고 이렇게 경주시장 이원식 경주시의회 의장 박재우를 넣었는것은 뭡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사실 어떤면에서는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시키는대로 하지않은 저의 부족한 소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95년도 저희들 동에 배정된 예산은 약 한 204만원 정도, 96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당초예산 100만원과 추가로 온것 합해서 567만원 있습니다. 물론 인구비례했어 타 동에도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던 동장으로서는 년중 행사중 가장 큰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전전긍긍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을 집행기관 시장님이나 또 의회기관인 의장님과 존경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직하면은 이 많은 예산을 올리는 가운데도 책정을 해주셨겠는냐 이런 감사한 너무도 감사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시장.의장 이렇게만 할 수 있겠는 냐 그래서 이름을 넣은 사유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박재우 의장님 한테는 돈을 받으셨지요?
받았는데, 의장은 돈을 받았는데 시장한테 돈을 받아야지요 받을 용의 없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지시가 경주시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 이름을 넣었다는것 뿐이지 시장님 지시된 사항이었고 의장님은 참 우리지역에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게 의결 해주시고 이런 의원님 자격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된 사항이외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받아서 사실은 시금고에 불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금고로 불입할려고 하면은 이미 돈이 지출된 사항이라서 예산회계법상 세입과목이 맞지 않은 그 항목에 돈이 불입되어야 되는데 사실 실무진영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회계과 용도계장님한테도 자체적으로 불입한 일이 없는냐 이렇게까지 의장님의 지시에 원래 세목별로 넣어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넣은대로 통장자율회 은행구좌에 그렇게 꼽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노잔치 결산도 통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청년회 전부 모여서 결산하고 이렇게 했는겁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불국동장님, 의장님에게 받았는 돈 45만원을 어디에 처리했다 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원칙으로는.

이부일의원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통장자율회가 통장 결산했어 남은 돈 그 구좌에다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통장자율회 하는것이 뭡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이 경노잔치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위원장 자격이지요

이부일의원

동장님.
분명히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왜 개인통장에 넣었어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래서 그걸 넣을려고 하니까 그 관계과에 원칙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넣는것이 원칙인데 거기도 이미 민간인에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묶어서 567만원을 자율통장명의로 이렇게 돈을 줘서 집행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좌에다가 불입 하기가 어려워습니다.

이부일의원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해야되지요. 이돈을 통장자율회에 넣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처음부터 그렇게 통장에 .....

이부일의원

그러면은 그 통장을 사본을 했어 내일까지 우리 의회에 저에게 좀 제출해주십시요.
할 수 있지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증인께서는 전화통신문을 받았다고 했지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전화로 두번 다 받았습니다.

이복우의원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전화는 제가 직접 받은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복우의원

아니, 누가 받았든간에 여기에서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 이말입니다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것은 아마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복우의원

가정복지과가 전화합니까, 과장이면 과장이고 국장이면 국장이고 전화했는 사람 있을것 아닙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우리 사무장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받을 당시에 어떤분이 전화를 했어 받았는지 그걸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알아서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우의원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증인.

박재우의장

강의원님, 조금 미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세분 나오셨는데 증인이 아닙니다. 출석공무원이니까 출석공무원이라고 해주시고 증인은 감사때 증인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정정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러면은 경주시에서 지시할때 경주시장이라고 넣었지 시장 이원식이라고 넣어라고 전통 떨어진건 없지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없습니다.

강봉종의원

그런데 왜 임의대로 바꿔어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강봉종의원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바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박재우라는 사람이 보니까 내이름도 넣어라고 유도했는게 아닙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것은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냥 시장.의장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고마운 뜻을 더 기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뜻으로 넣은겁니다.

강봉종의원

동장님의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구테여 시에서 지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것은 아부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강의원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질책을 주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봉종의원

시장한테 물을 용의 있어요. 받을 용의 있어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 관계는 제가 시장님 몫을.

강봉종의원

시장님은 그런 지시 안했는데 했으니까 받아내야 되잖아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정 그러면은 제돈이라도 물으라고 그러면은 물겠습니다.

강봉종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김정철의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보사국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다고 지금은 동장이 받았다고 이렇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안그렇습니다.

김정철의원

이야기를 번복하는데 여기에 와서 허위로 대답을 했어는 안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받고 질문을.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김의원님, 조금전에 제가 한 말씀을 좀 잘못들으셨는것 같은데.

박재우의장

동장님, 조금 기다리세요.
출석공무원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출석공무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선서나 이런것은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걸 참고로 하시고 동장님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김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잘못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사환경국장님이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1차는 어떻고 2차는 어떻고 이렇게 했지, 전화를 보사환경국장님에게 직접 받았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 해주세요.

조광조의원

박재우 의장님한테 돈 얼마 받았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45만원 받았습니다.

조광조의원

수건 몇장 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300장 했습니다.

조광조의원

1장에 얼마 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3천원씩 했습니다.

조광조의원

3천원씩 했어 하면은 얼마입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90만원입니다.

조광조의원

90만원 입니까?
그러면은 45만원 받는게 타당합니까, 90만원 받는게 타당합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시장님은 기 동장이 부족한 탓으로 이름까지 친절하게 안넣어도 되는데 넣은 탓으로 제가 사과를 올렸습니다만은 시장님 몫은 기 지시된 사항이고, 의장님은 지시된 사항이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돈만 꼭 받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광조의원

그럼 의회라고 하면은 300장 만들었으면 90만원 받는게 타당한데 왜 45만원 받았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러니까 두사람의 이름이 들어 갔으니까 한사람은 반은 시장님 몫이고 반은 의장님 몫이고 하니까 반반씩 이렇게 생각을 했어 45만원 받은 겁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신바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의원

그건 출석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지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제가 백배 사과를 올립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불국동에 우리 65세이상 노인들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불국동 65세 노인들 숫자가 약 한 420명 가까이 됩니다.

최학철의원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 타올을 다 드리는것 아닙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래서 420명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노잔치 하면은 사실 불국동 대단합니다. 사실 남여간에 오히려 여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래서 참석인원이 약 한 300명 나옵니다.

최학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420명인데 우리 지금 현재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거기에 65세이상 노인들 수하고 거기에서 한분당 1만 8,000원이면 1만 8,000원 정해서 지급이 되었으면은, 참석 못하면은 이분들까지 타올을 했어 가가호호 다 보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그래서.

최학철의원

오시는 분만 주고 안오시는 분들은 안줍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산사정상 추진위원회에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300장하자 이렇게 했어 하는겁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우리 불국동에 예산배정 할때에 노인 65세이상 한분당 얼마씩 했어 예산을 지출한것 아닙니까. 그러한 지시를 전혀 못받았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산은 그렇게 한걸로 받았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남는 돈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결산을.

최학철의원

추진위원회가 그러면은 장사 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결산을 보니까 거의 예산이 지출된 예산은 거의다 소모가 되고.

최학철의원

경노잔치를 한다고 했어 거기 불국동에서는 살고계시는 분들이 협조한 사실이 없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약 한 300만원정도 찬조가.

최학철의원

300만원 들어왔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래서 그것 300만원하고 예산하고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는데 결국 내일 통장을 가지고 오라면은.

최학철의원

300만원 들어 왔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왔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 되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567만원 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은 한 900만원정도 가까이 되네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이래서.

최학철의원

900만원 되는데 300분 모시고 그러면은 노인당 타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대접한게 뭐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음식제공과 국악인을 포항에서 초청했어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돈 전부 지출된것이 330만원 잔고가 남았으니까 867만원에서 약 한 550만원정도 그렇게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300만원 남았다고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330만원 남았습니다. 537만원정도 써진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537만원 했으면은 우리 시에서 준 돈도 다 못써내요?
300명 밖에 안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420명 된다면은 120분에 대한 어른들에 대해서 타올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안했기 때문에 돈 남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냐 하면은 앞으로 ......

최학철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동장님이 알아서 동에서 하시고,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한분 한분 다 그렇게 정해서 돈을 드렸는데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출타하시거나 했어 못오시는 분들은 동장께서 챙기셨서 그런 어른들한테는 타올이라도 한장 이렇게 이번에 이런 경노잔치를 시에서 예산을 많들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히 했습니다 하고 같다 드려야 될것 아닙니까. 시 취지도 모르면서 타올은 말이지 시장넣고 의장넣고 다 그렇게 거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빠르게 적응이 되면서 정작 꼭 해야될 일을 왜 안하는냐 이말입니다.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것은 최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타올을 오시지 않는 분도 전달 못한것은 잘못된걸로 시인을 합니다.

최학철의원

앞으로 들인다고 하면 안됩니까?

차동주의원

의장.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동장님이 한자리에서 두가지 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을 참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 동장님이 한 500만원 예산이 나왔다고 할때에는 너무 흥감했어 지시한 외에 어떤 제작을 하면서 선심을 쓰는 어떤 비슷한 그런 이름까지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두번째 최학철 의원님이 질의를 할때에 수건을 300매 제작했다 이랬습니다.
노인들을 보면 65세이상이 420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명 제작할때에는 그때 또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면은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것 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흥감했고 두번째는 예산상 300명 밖에 제작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자석에서 한 발언대에서 두가지 답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동마다 말입니다. 경노잔치를 할때에 노인의 이름을 빌려서 장사할려고 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날 재력유지는 그날 들어온 찬조금이라든지 그것은 전부다 노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기금을 많들기 위해서 이렇는것 동장님 잘했다고 보십니까. 당일날 노인을 위해서 들어온 찬조금 같으면은 그것은 노인에게 전부다 돈이 돌아가야 안됩니까. 수건도 420명이면 420개를 제작했어 거동이 불편하면 못오시는 분들에게 통장을 시켜서 전부다 개인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에게만 즐겁게 해주고 그것 잘했다고 보십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바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다것이 바로 .....

차동주의원

그리고 동네에 가면은 청년회라든가 이걸 서로 할려고 해요. 이 잔치를,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찬조금을 나누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시인하십니까. 불국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차동주의원

없어요. 조금전에 돈 남았다 안그랬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런데 차의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박재우의장

답변하세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차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차동주의원

노인의 잔치를 했어 시에서 나온 기금과 또 찬조를 한 사람은 반드시 노인에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찬조를 했는데, 그 돈을 합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있습니다.

차동주의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조금전에 통장자율회기금에.

차동주의원

보세요.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통장자율회에 기금조성하라고 그것 만들어진 겁니까. 돈을 주면 노인한테 가야될것 아닙니까. 만수무강하여 이래서 행사를 하면서 들어온 돈을 말이지 그분들에게 남았는것은 노인회 운영하는데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수건을 더 사서라도 다 지급해야 될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차동주의원

앞으로 그것 철저히 하세요.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그래서 돈 330만원이 남았는 돈을 안그래도 불국동에서 이것을 노인에게 줄것이냐, 그날 회의때 통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청년회 결산회의 석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수일전에 몇일전에 즐겁게 해줬으니까 이 돈을 나두었다가 가을에 우리는 한번 더 경노잔치를 하자 이런식으로 중의를 모아서 그래서 그 돈을 일시로 보관한 겁니다.

차동주의원

그게 틀림없는 겁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동주의원

답변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이야기 입니까? 틀림없는 겁니까?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놨는 겁니다.

차동주의원

노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요?

손호익의원

의장.
동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른것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타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장 이원식, 경주시의장 박재우를 넣었는데 박재우 의장님한테는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경주시장 이원식씨 한테는 돈을 안받았습니다. 분명히 돈을 내셔야 됩니다. 한분은 내고 한분은 안낸다면 이것은 형편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경주시장 이원식씨한테는 돈을 45만원을 청구를 하세요. 청구를 했어 그것을 받아서 방금 동장이 이야기 하시는 훗날에 경노잔치에 할때에 보태어 쓰더라도 안되면은 자기 봉급.정보비.판공비 있습니다. 받으셨어 꼭 청구를 하시면은 주실 분입니다. 또 자기가 그만큼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서 훗날에 동 노인들 위해서 쓰시도록,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지금 동장이 시장한테 돈 받기가 곤란하니까, 조금전에 제가 질문대에 나가서 타올값을 전액 제가 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액 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동장님이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통장회에 맡겨 놓으니까 돈을 남겨 먹고 이렇게 했어 금년에는 부녀회.청년회.통장자율회 모든 사회단체를 다 참여시켜서 이 경노잔치를 하고 돈을 330만원 남았는데, 현금을 당일날 나누어 줄려고 하다가 안오신 분들께서 가을에 경노잔치를 한번 더 하라고 제가 사실 이야기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돈이 확실히 보관되어 있고 가을에 경노잔치를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의원

다음 동장.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불국동장님에게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형득

박형득불국동장

의장님께서 따뜻한 충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탑정동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탑정동장

탑정동장 최영 입니다.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탑정동장님 당시 경노잔치 경비배정 공문서에는 타올을 구입하라는 그게 명시된 사실이 없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새로 말씀해주세요.

이부일의원

경노잔치 경비배정 공문서에 타올을 구입하라는 지시는 없었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없었습니다.

이부일의원

그러면 공문상 지시는 없어도 구두상 지시는 있었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저희 동은 제작한 경위를 .....

이부일의원

그말만 답변하세요. 구두로 전송한 지시는 있었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저희들은 그때 제작한 후이기 때문에 다른 그것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지시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부 제작했습니다.

박재우의장

동장님 앞으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부일의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제작을 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금년도 경노행사비를 시에서 배정 해주시기 전에 동 자체적으로 말입니다. 5월 10일날 삼능에서 저희 동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또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매년 수준의 돈이 안내려오겠나 하는 그정도 최하로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부일의원

동장님 그만하시고.
그럼 시에서 지시가 있었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없었습니다, 있기전 입니다.

이부일의원

만수무강을 빕니다 경주시장까지 넣어 유인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있기전 .....

이부일의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없었습니다.

이부일의원

시에서?
지시가 없었어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제가 경위 보고를 마져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관계는 매년에 오는 최하로 뽑아서 100만원정도는 안오겠는냐 그러면은 한 700만원정도가 부족된다 이것을 올해 청년회에서 자기네들이 금년에 청년회 처음 구성했어 지역민들에게 어떤 지원사업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 예산도 자기네들끼리 700만원 거출해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한 4월 15일경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자기네들 계획서도 검토 해보고 또 지역주민들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그사람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한번 하도록 하는것이 안좋으냐 이래서 4월 29일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청년회장 그다음에 부녀회장하고 바르게살기회장하고 청년회총무 또 저희 동에 사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저하고 그렇게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이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부담했어 하는데 당신네들이 사실 이것 하겠는냐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했어 사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29일날 결정을 짓고 30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청년회 회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왔어, 수건을 맞추러 가는데 동장의견을 물으러 왔다. 그럼 수건을 맞추러 가는데 왜 동장의견을 물으러 왔나요. 그래서 저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하는것 동에서 돈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것 내한테 물을것 뭐있나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의견을 묻는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의견을 묻는것도 좋은데 사실 이 수건을 맞춘다 하면은 저희 동네는 노인들 .....

이부일의원

동장님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의에서 청년회 회장하고 동장명의로 둘이 넣어서 제작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사국장님.
다른 읍면동에 다 지시를 하고 왜 탑정동은 지시를 안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탑정동에.

이부일의원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탑정동에 다 지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일의원

동장님 못받았다는데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탑정동장 이야기 하는것은 시가 제작한후에 지시를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부일의원

후에도 지시를 못받았다 그랬잖아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아니요. 이 관계를 보고 드리면 그다음에 지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부일의원

동장님.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박재우의장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서론은 하지 마시고.
최영

최영탑정동장

처음에 전화가 시에서 가정복지계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수건 관계를 묻는것을 우리는 다 맞추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수건을 말이지 예산이 조금 내려올줄 알고 청년회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기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것 문제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사람이, 아!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맞추었으면 안되었나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부일의원

동장님, 그말은 중단하고 분명히 본청에서 지시가 갔으면은 사전에 동장하고 청년회하고 수건을 제작했는것 같으면은 돈이 매년에 비해서 몇배로 내려갔으니까 수건 2장 주면 어때요. 왜 지시를 무시했나요, 지시를. 만수무강을 빕니다 하고 경주시장하고 그렇게 제작을 했어 하나 주는것 동장하고 청년회장 겸용했는 한장하고 시장 한장하고 두장 주면은 될것인데 왜 그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최영

최영탑정동장

저희들이 시에서는 예산을 810몇만원을 받았는데 경노행사비는 1,04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새로 이것 수건을 하나 더 맞춰서 하면 좋고 또 사실 그 수건을 그 행사에 그대로 쓸려고 하니까 사실 참 저희들도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어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수건 맞추는데, 맞출때 벌써 제가 동 청년회에서 자기네들 돈 가지고 100만원이나 벌써 줬고.

이부일의원

됐습니다. 이 협의과정에 지역 시의원 참석시켰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수건관계 말입니까?

이부일의원

경노잔치 협의과정에요. 모든 협의과정에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처음에는 시의원님이 점심을 한그릇하자 그래서 저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했어 가니까 청년회장하고 왔어 점심먹다가 경노잔치를 할려고 하는데 청년회장은 8일날 하자 하니까 이의원님이 아니 그때 일이 좀 있어서 그것이 안되니까 10일날 하자 그래서 그것은 그곳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회의를 경노잔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때는 사실 저는 안갔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이의원하고 그 지역에서 전부 협의한것을 제가 집행했는 겁니다.

이부일의원

집행하는 과정에 아무리 수건이 미리 제작이 되었다고 해도 지시가 구두지시도 물론입니다. 했는것 같으면은 그 지시대로 이행을 못한것은 명령불복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됩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제생각이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의견은.

이부일의원

됩니까, 안됩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제생각에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 수건을 더 맞추면은 좋지만은 어차피 수건을 맞추어 놨는것을 그리고 돈도 어차피 또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부일의원

동장님.
그 수건은 동장 선전이고 청년회 회장 선전이지 경주시장이라는 그 선전은 아니지 않아요. 본청에서도 만수무강을 빕니다, 경주시장 하고 분명히 유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명령 불복종입니까, 불복종이 아닙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이것은 수건은 처음에.

이부일의원

그 말만 답변을 하라니까요.

강봉종의원

왜 엉뚱한것 자꾸 이야기해요, 하라는 이야기만 하지.

손호익의원

동장님.
이 수건집행을 무슨 돈가지고 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100만원은.

손호익의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100만.....

손호익의원

경주시의 돈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청년회 돈가지고 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시예산은 5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
최영

최영탑정동장

시예산 50만원 들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탑정동장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저는 돈 안내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탑장동장은 왜 들어갔어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게.

손호익의원

탑정동이 아니고 동장이네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그것은.

손호익의원

당신 진짜 말입니다. 정신이상자지 당신 왜 탑정동장 넣어요. 그 넣은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 넣은 이유는 말입니다. 청년회에서 수건 제작 관계로 저한테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것 맞출때 협의하러 왔는 내용이 이 수건을 제작하는데 청년회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하는데 명의를 넣어서 인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에는 수건 그것은 말이지 당신네들 맞추는데 동장은 넣지말고....

손호익의원

짧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동장님이 전번에 탑정동장 오기전에 다른데도 읍면동장 하셨지요. 그때도 무슨 읍면장을 넣었습니까, 작년에도?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전에는 읍면장이나 무슨 면장까지는 넣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때는 경주군수로 안넣고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아니요. 그렇게 안넣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것은 제가.

손호익의원

자체적으로 했는것이 아니고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 주최가 결국 동장으로 넣었는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주최가 동장이 되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탑정동 청년회에서 50만원 부담했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100만원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100만원 했습니까?
타올값 100만원 했습니까?
그러면은 타올 하는데 200만원 들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150만원 들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은 탑정동장 넣었는데 경주시의회의장 박재우도 사비로 물었습니다. 이름 넣었는 것으로, 탑정동장도 넣었으니까 그 돈 물을 용의 있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사실 참 이것.

손호익의원

그것 간단하게 하세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제가 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넣었는게 위반이 되면은 당연히 물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물어 넣는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경주시에서는 경주시장을 넣어라고 했는데 명령을 불복종하고 탑정동장을 안넣었습니까. 넣었으면 당신 선전된것 아닙니까. 탑정동에 가는것은 다 경주시가 지금 다 챙겼다고 알고 있는데, 탑정동장 되어 있으니까 당신 선전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대가를 치루어야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물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동장 이라는 것은 어떤 건방진 이유로 동장을 넣습니까. 당신이 해준거에요 이것.
최영

최영탑정동장

행사 주최를 .....

손호익의원

주최는 경주시 아닙니까, 경주시.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당시에 작성을 그것 만들 그당시 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그후에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강봉종의원

동장님 보세요.
처음에 청년회에서 수건을 맞추었다면은 어디까지나 청년회 돈을 내어야 되는데 왜 시에 돈 50만원 추가했어 좋은 수건 만들었지요. 분명히 말안하고 자꾸 이중 말해요.

손호익의원

결론을 내립시다. 탑정동장 넣었으니까 개인 돈 물든지 판공비로 물든지 했어 서면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용환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배용환 의원님.

배용환의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실때에 시의 예산 내려오기 전에 대충 올해에도 100만원 안오겠나 이래서 청년회하고 의논할적에 경노잔치 비용이 예산이 700만원을 잡고.
최영

최영탑정동장

800만원요.

배용환의원

800만원 잡았습니까?
800만원 잡고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시 에서 한 800여만원이 탑정동에 갔는데 제일 처음에 800만원 잡았으면 100만 빼고 한 700만원은 청년회에서 거두었을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는 한 1,000만원 밖에 안들었다 그러내요. 그러면은 돈이 지금 많이 남았네요. 1,500만원이니까 500만원 남았네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처음의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배정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계획을 그렇게 했어 추진하던중에 시장님이 시에서 자체에서 어떤 돈을 거두거나 하지말고 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경노잔치를 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배용환의원

동장님,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여기 우리 의회에 와서 조금 거짓말이 가미된것 갔은데, 사실은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만 알면은 되는건데, 동장님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탑정동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다 했으면은 그 800만원 잡았으면은 1,000만원 들었으면 한 200만원 더써고 지금 800만원인가 700만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돈 안남아 있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자체적으로 700만원 관계를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모금을 안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러면은 자체예산을 700만원을 청년회에서는 어떻한 방법이라도 그때 그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데 자기들이 어떻게 경노잔치를 치룬다고 동장님께 의논을 하러 왔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자기네들 51명이 모금했어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다고 했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렇게 했으면 그 돈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의장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런에 이 수건에 있어서 동장 명의로 되어 있고 탑정동 청년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잔치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탑정동장과 청년회 에서 잔치가 된겁니다. 저 수건을 봤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려간 800만원을 지금 돈을 예치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원

의장.
동장님.
우리동에 동장님이 이자리에 와계시니까 제가 참 심이 앉아 있기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동에 시에서 800만원 왔지요?
나중에 결산할때 찬조금이 한 200~300만원 들어왔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340만원.

이진구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결산했으니까 거의 1,100만원 정도에서 썼는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거의 맞았지요?
그다음에 수건도 65세이상 안오신 분들한테도 다 돌렸지요, 통장을 통해서?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다 돌렸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수건 처음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우리 탑정동장, 청년회 쓰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이진구의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동장님.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준 이유 압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재 지역 시의원이 부담감 안주고, 동네 유지를 부담 안주고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통과 된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준다고 준것인데 뭐 잘났다고 청년회장하고 수의를 했어 모금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잘났는 생색을 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당신이 틀리면 대답해봐요. 왜 찬조금 거두어요. 찬조금 안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줬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복우 의원님.

이복우의원

탑정동장께서도 지시가 내려왔지요? 타올 어떻게 하고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 탑정동장은 지시 받은적이 없습니까 시에서 타올 어떻게 하라고?
최영

최영탑정동장

전화가 올때 그때에 저희가 수건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복우의원

받았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받았는데, 그전에 수건을 맞추었다고 .....

이복우의원

수건 물었습니까. 전화를 받았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사무장이 가정복지계장한테.

이복우의원

가정복지계장한테?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전화를 받았는데 수건 관계를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장이 우리동은 수건을 맞추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복우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된것이 29개 읍면동이 공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오늘 세분이 출석을 하셨는데, 문제가 된것이 다른데 보다 탑정동에는 동장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출석을 하셨는데, 조금전 답변중에 이 기재된 원인이 먼저 집행이 되고 난후에 후 예산이 배정되고 또 시장명의로 만수무강이라는 문자 글을 넣어서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회 회장한테 동장 이름을 넣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 동장이름을 넣어라고 했는것은 조금전에 중간에 보고 드리다가 마쳤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지시를 했는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의원

안하셨지요?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자기네들이 왔어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됐습니다. 안했는것은 사실입니까?
안했는데 좀 일찍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년회에서 동장의 어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넣은것이지, 동장이 지시가 있었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의원님들 상당한 질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동장님이 물론 어떻게 되었든간에 먼저 집행이 되었든 나중에 되었든간에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점은 인정을 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동의 행정을 하실때에는 좀 연구를 하시고 심사 숙고를 하셨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탑정동장에게 더이상.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의원

탑정동장님, 청년회 그 회장 대표단에서 왔어 동장 이름을 같이 유인을 하자고 할때는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장으로서는 그것 사양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예산이 배정되었다면은 시장 산하에 있는 동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어떻게 추궁을 하던지 시장 산하에 있는 동장으로서 시장에게 조그만한 충성을 하는 표시를 보여줘야 됩니다. 탑정동장님이 다음에 의회에 출마하십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부일의원

아주 시장에 대한 그런 충성심도 없고 왜 그랬습니까. 그 청년회 회장하고만 했어 모든 동 행정을 다 할려고 합니까. 그 표시밖에 안됩니다 이것은요. 집행부에 있는 고급간부 국.실장님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후에 내려왔는것 같으면은 그 돈 얼마안되는것 같으면은 좀 추가로 더했어 경주시장 하고 만수무강을 빕니다 하고 그것 하나 좀더 동장 넣어주면은 어디 일호봉투가 찢어집니까?
최영

최영탑정동장

예. 저의 경험부족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부일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출석하신 탑정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도동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선도동장 서석홍 입니다.

손호익의원

의장.

박재우의장

예.

손호익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손호익의원

동장님은 타올을 하시는데 그냥 만수무강만 비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안넣은 경주시장의 명칭을 넣어라고 시로부터 전통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전화는 당초에 받았습니다.

손호익의원

받았는데 왜 안넣었습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전화를 받고 타올을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전화가 왔어 명칭 때문에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동장이 좀 알아서 하라. 제작하는데 동장재량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명칭을 빼버렸습니다.

손호익의원

시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동장 재량에 맡긴다.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그때까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작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장 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은 그전에 경주시장을 넣어라는 전통을 받은일이 없습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예. 전화를 받고 타올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행히 2차 전화 올때까지 타올 제작하는데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제작이 안되었어 그래서 지금 취소할수는 없고 그 문구만 시장 명의만 빼달라 했어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은 동장님 개인 생각으로 경주시장 명칭을 안넣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제 생각으로 봐서는 경주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게 안좋겠 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안넣는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상부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부지시에 경주시장을 넣어라고 하면은 넣고, 넣지말라고 하면은 안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하나의 선도동장으로서 거의 줏대없이 그런 행정을 하셔도 됩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그런 지시사항은 상부지시를 어길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의원

지시에 의해서 한다면은 경주시장을 넣어야 될것 아닙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처음에는 넣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넣는게 좋겠다는 그런 뜻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부일 의원님.

이부일의원

동장님, 처음에는 경주시장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지시가 왔지요?
만수무강을 빕니다 라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만수무강은 누가 빕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저도 문안이 뭐합디다만은 사실 그당시에는 기 타올은 제작을 해났는데 빨리 문구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빈말을 넣기가 참 .....

이부일의원

동장이 적어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시장 산하에서 동장까지 위임받아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정도는 생각을 해봐야되지요. 그것가지고 영창 갈 일이 있습니까. 직위 해제될 일이 있습니까. 만수무강도 빼버리고 백수건을 주던지 만수무강을 빈다고 해놨놓고 누가 빈다 말입니까. 내가 동장을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장 산하에 있는 내가 경주시장 정도는 넣어줘야될것 아니라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예. 그런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광조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조광조의원

그 만수무강을 빕니다 하는데 그것 조금전에 이부일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올 선물이지요?
선물이지요?
누가 줬는 선물입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결과적으로 경노잔치는 경주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경주시 에서 주는것이지요, 시장님 .....

조광조의원

그것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지 다른데는 동장 이름도 있고 청년회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아! 이것 청년회하고 동장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것인데, 만수무강을 빕니다라고 하니까 시에 만수무강을 빕니다 하는것과 시의 국장 들이 만수무강을 빈다고 합니까, 누가 빈다고 합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선물을 주인도 없는 선물 아닙니까 그것은. 왜 시비를 가지고 동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비를 가지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비를 낭비할 수 있습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결과적으로 경노잔치에 오는 노인네들 한테 주는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받은 즉시 경노잔치 주최하는데서 주는걸로 .....

조광조의원

동장님은 그것을 선물로 취급하는것 아닙니까.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그때까지는 그런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광조의원

그것 잘못되었지요?
석홍

서석홍선도동장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광조의원

시비 낭비했지요? 아무런 이의가 없잖아요. 맞지요?

신성모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신성모 의원님.

신성모의원

여기 경주시장 명의 넣어도 안되고 안넣어도 안되고 이것 의원들이 갈팡질팡 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넣지 말라고 했다가.

김대윤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안넣은 분한테 자꾸 그것 왜 안넣었냐고 지금 따질 필요도 없는거고 하니까 동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받도록 합시다

박재우의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동장한테 경위 확인만 하면은 되었으니까 그다음에 따질것은 국장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고 동장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전에 저도 듣고 있는데 경주시장해도 문제고 동장해도 문제고 안쓰면 안쓰도 문제인데 그걸 질문하실때에 경주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별문제 없잖습니까.

신성모의원

국장님, 동장님 세분이 나오셔서 답변하는걸 잘 들었줄 압니다. 내년에도 또 타올 하실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릴까요?

신성모의원

예. 일문일답 합시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내년에는 타올을 제작하라든지 어떤 문안을 넣어라든지 그런 지시를 안할 작정입니다.

신성모의원

이왕이면 경주시, 경주시의회도 넣을 수 없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내년도에 제작을 한다면은요?

신성모의원

예. 만약에 넣는다면은, 안넣어도 말썽있으니까 경주시만 넣지 말고 경주시의회도 한번 넣어주세요. 누구라는 이름만 안넣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것 또 타올을 제작하니까 아까 일부에서는 타올을 너무나 많은데 시에서 또 하필이면 왜 타올을 제작하는 그런 의원도 있고.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사전에 말이지요. 읍면동에다가 타올은 경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타올은 하지마라는 식으로 전통을 보내든지 공문을 보내면 될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 타올 관계하고 이 경노잔치는 실지상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아무 잡음없이 편안이 그런데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원

제가 물었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경주시만 넣지말고 경주시의회도 넣어서 만수무강을 빕니다라고 하던지 그런 좋은 문구가 있으면은 넣어서 같이 시와 의회가 같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용의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장

예. 이진구 의원님.

이진구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경노잔치 때문에 이것이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오늘도 하루종일 이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경노잔치할때 각 동에 돈을 많이 나누어 주었지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개인당 돈을 현금으로 나누어 준데도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직 정산한것을 다 못받았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저희동 같은데는 오늘 우리 탑정동에는 전체 경노잔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년에 비해 금년에 돈이 많이 나와서 여러가지 있어도 탈, 없어도 탈 이런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한꺼번에 경노잔치를 한곳이 있고요. 또 통별로 돈을 나누어 준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을 통해서 1인당 1만원~1만 1,000원씩도 현금을 준데가 있습니다. 파악 못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정도는 파악을 하셨서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과연 어느것을 선호하는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현금을 받은데서 말이지요. 조금전에도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거동이 불편했어 못나오시는 분들은 말이지요 우리동 같은데는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 수건하고 담배 한갑씩 못나온 분들한테 다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다른동에 알아보니까 참석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출타를 했다든지 이렇습니다. 이런데, 어느동에는 보니까요. 통장을 통해서 1인당 무조건 대상자에서 그 해당되는 돈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이지요. 내년에 다시 예산이 책정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것도 파악을 하셨서 여태까지 경노잔치 한적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현금이 나간것 지출된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셨서 과연 우리 노인네들이 무엇을 선호하는냐 그러면은 불편했어 못나오신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냐 이런것도 파악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이번에 금년에 했는 경노잔치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더 좋은쪽으로 거야말로 경노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답변없이?

이진구의원

답변, 파악해달라고 하니까 파악하십시요.

박재우의장

예. 그러면은 강봉종 의원님.

강봉종의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이것 많이 배정이랄까 많이 돌아간 이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작년보다도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작년과 그전에 이 경노잔치를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각 업체라든가 이런데에서 왔어 어르신들 자기가 마음이 우러났어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되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억지로 느낀다든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편하게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시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했어 다른분들이 억지로 어떤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강봉종의원

본인이 알기도 지역유지에게 부담감 안주고 약간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의원에게도 부담을 더는 그런 형태에서 아마 예산편성 할때도 많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동네에도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찬조금을 자진했어 나와서 돈도 우린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고생하는 분 사례를 다하고 또 참석 안했는 분 타올 1장, 비누 1갑 2,000원~ 3,000원짜리 찬조 들어온것을 경노잔치 하기 이틀전에 벌써 전 경노인에게 다배부했습니다, 오신어른 안오신 어른. 그리고 오신분은 그날 오셔서 잘 자시고 갔습니다. 이와같은 형태로 해야지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음식을 주고 찬조를 거둔다 자기들 잘난사람들 왜 찬조를 왜 거두어요. 그것이 아부하는 행상에서 발생에 의해서 나왔다 이거라요. 그러니 무리한다 이겁니다. 그럼 돈을 얼마 나올지 모른는데 감나무 밑에 감떨어 지는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입을 멀여 있는 거와 같다. 100만원 나왔으니 100만원 나올려고 예상 했는데 800만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찬조금을 거두지 않았다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체계있게 지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강봉종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노찬치 행사가 아까 이진구의원님하고 일맥 상통합니다만은 어떤곳은 경노잔치를 읍면동 단위대로 하는 곳도 있고 또 리.통 단위대로 하는 곳도 있고 또 기념품을 많이 주는데도 있고 또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저로서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느것이 더 좋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잔치나 어떤 행사라도 보는 관점에 의해서 다 틀린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실정 또 그 주민들의 이것이 그냥 동장이나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하면은 또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는냐, 그쪽에 노인회장님 또 지역유지들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개인당 무슨 어떤 행사를 해라 또 개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않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전에 지적하다시피 못나온 분에 대한 조치 라든지 이러한 조치는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또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만은 일율적으로 돈을 주던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했어 모셔라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다고 봅니다.

박재우의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발언권 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계가 7시 30분 입니다. 이번 경노잔치는 돈의 배정에서 부터 타올과 여러가지 선행에 대한 냄새가 많이 풍겼고 또 이 경노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돈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몰랐다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미안하고 잘못된 여러가지 행정지시다 앞으로 개선 하겠다. 또 이런 동네잔치를 할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들하고 잘 협의했어 처리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못된것을 솔직히 이야기 드리고 회의를 빨리 마쳐야지 계속 변명하는 식으로 하면은 밤새도록 다 못합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강봉종의원

본의원 질문 다 끝 안났습니다.

박재우의장

되었습니다.

우창호의원

의장, 딱 한말씀만.

박재우의장

예. 우창호 의원님.

우창호의원

국장님, 오늘 경노효친사상에 대해 참 좋은 이야기 입니다.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또 돈을 많이줘도 탈이고 적게줘도 탈이고 그래서 제가 안건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꼭 참고로 했다가 내년에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전체 합해서 한자리에서 경노잔치를 해줄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경노잔치가 말입니다. 조금전에 모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경노잔치가 예산을 주면은 동재량에 맡겨야 되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다 틀리는데 반찬은 콩나물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김치하고 밥은 밥을 했어 콩을 앉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되니까 예산을 주면은 동장과 의원이 상의를 했어 동에 재량을 맡겨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노잔치가 말입니다. 조금전에 모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경노잔치가 예산을 주면은 동재량에 맡겨야 되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다 틀리는데 반찬은 콩나물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김치하고 밥은 밥을 했어 콩을 앉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안되니까 예산을 주면은 동장과 의원이 상의를 했어 동에 재량을 맡겨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진구 의원 질문중에 답변이 이 모든 사업은 하고 난다음에 확인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확인 해야지요?
돈을 줬는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관계 국장님이 아직 확인 못하고 있는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장님 세분이 왔어 답변이 있었고, 이 국장이 관계 본청 공무원들이 실무국장이 특히 판단을 한번 잘못하므로 인해서 하부 읍면동장님은 어떻게 할지 정신을 못차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앞으로 심사숙고를 했어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앞으로 경노잔치라든가 이런 중요한 행사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했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참고인으로 나온 의장님에게 오죽했으면 절반 물지말고 다물어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건을 만들던 노인들에게 다른분들은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의회나 시가 국가돈으로 공금입니다. 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사전선거운동 한다는 혹시 그런 무엇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선심행정 한다는 그런것을 느끼게 되면은 경주시나 시의회가 아무리 의도는 좋았다고 할지라도 욕을 얻어먹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가 공금을 하면서 다른시에서 하지 않는 또 예년에 없는, 민선이 아니면 관계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민선이 아니면은 관계 없지마는 표로서 선출된 사람이 공금을 관리할때는 가능하면은 그 개인 이름 시장님이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들어 가면 개인입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개인 이름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공금이 지출되는데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든 개인의 얼굴입니다. 가능하면은 그런것은 억제해 주시고 또 작년에 예산될때 이것보다 두배로 상정된다 할지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심의 과정에서 어떤 수건을 한다고 시장 이름을 적어서 수건을 한다고 했으면은 심의 과정에서 아마 시의원들도 다시 제고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민선시장님이 일 잘하시는것 시의원들이 이름 안넣어도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단, 오히려 돈 한 2,000만원 정도로 수건 하나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 일반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몇몇 사람 소수라 할지라도 공금가지고 시장이나 시의원들 얼굴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가능하면 올해를 거울삼아서 공금지출되는데 있어서 표로서 선출된 시장이나 시의원들, 바꿔 이야기 하면은 도의원. 국회의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국가돈인데 다 시를 통해 지출된다고 시장. 시의원들 얼굴 낸다고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표로서 선출된 사람은 공금이 지출되는데 이름이 기재되면은 직책이 기재되던간에 그런것은 가능하면은 억제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의원님.

오만두의원

예.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노잔치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을 우리 의원간담회도 있고 한데 거기서 사전 의회에 왔어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했어 좋은 안을 들어서 그렇게 수립하지 않고 행정공무원의 지금까지 어떤 독주 의회를 무시한 경시한 독주형식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와같은 자치시대에 이와같은 문제점이 붉어져 나오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와같이 집행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데 대해서 조금전에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고, 그다음 금년에 지금 집행한것이 여러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금년에 집행은 이 형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것을 사후 전밀히 분석했어 우리 의원간담회에 왔어 다시한번 분석한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요구하고, 의장님한테는 오늘 이와같이 오랫동안 협의 답변을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우의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요.

박재우의장

강봉종 의원님, 꼭 발언 하시겠습니까?

강봉종의원

예.

박재우의장

예. 좋습니다

오만두의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같이 묶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메모해주세요.

강봉종의원

의장님은 90만원까지 물겠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관계공무원 동장님, 시장님과는 어떻게 환수 합니까 안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불국동장 불국동 이야기 입니까?

강봉종의원

조금전에 해당되는 것을 파악했어 이번에 자기 이름을 넣었던지 해당되는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환수할랍니까 안할랍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불국동에 의장님을 넣었다가 시장님을 넣었는데 시장님이 조금전에 전체적으로 의장님 수건값 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불국동에 희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집행을 희사한 그 돈가지고 수건을 만들도록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이걸 집행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강봉종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관성있게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답을 확실히 하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조금전에 의장님이 답변을 안했습니까?

강봉종의원

의장님이 자기 돈 물어넣는다고 했고 관계공무원하고 시장님것은 어떻게 할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제가 의장님이 좋게 타올값을 문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던데 제가 답변을 .....

박재우의장

다음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오늘 시장님이 계셨으면은 저희들이 드릴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안계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장님 돌아오시면은 다음 간담회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참고인으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셨을때에 이 경노잔치 수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간담회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불국동장님한테 가셨어 47만원 자율통장인가 들어있는 그 돈을 받으셨어 의장실에 가셨어 돌려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만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노잔치에 대한 의원간담회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보고를 안한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보고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하나하나 챙겨서 원만하게 시정이 추진되고 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집행하고 또 추진한 각 읍면동별 경노잔치 집행형태와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봉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은 최학철 의원님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시장님께서 오늘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 볼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시장님이 어느정도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이쪽에서 봤을때에 그 선심성 부분에 대해서 이진락 의원이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시의 예산을 함부로 특정인의 얼굴을 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면은 그것은 시민들이 결코 그것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이외에도 그런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의회에도 지금 경영숙원사업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장께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것을 인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까지 지금 현재 동장한테 드린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다음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밑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했던 어떻게 되었던간에 책임자는 시장님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의원간담회에 오셔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좀 하시고 또 충분하게 이러한 큰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간담회에 의원들한테 와서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것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붉어지지 안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곁들어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에 오셔서 사과의 말씀이 된다면은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달라 이겁니다 오시면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의장님에게 지금 동장이 받아있는 40몇만원 그돈을 받으셔서 국장님께서 의장님에게 돌려드리고 그점에 대해서도 사과할일이 있으면은 사과를 하셨어 이 전체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이야기 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장시간 시정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간에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이 오늘 이런 문제가 다 실무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 예산이 올라오면은 풀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보고 선심성이 있는것은 의원님들이 잘 하나하나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귀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6월 20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