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3건의 개별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곤
원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16명이 파견근무 하든것을 원대복귀 시킨다는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고용직 16명이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는거죠.
우리 정원속에 1,810명이면 1,810명 내에 들어있는 인원을 파견 근무를 시키든것을 원대복귀 시켰다.
그런데 이 하나는 말이죠, 퇴직할때 자연 감소로 더 보충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원도 자연적으로 줄어지네요.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원을 하기위해서 원대복귀시켜서 58세 연령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보충은 안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53세에서 58세 같으면은 5년입니다.
원대복귀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 이후에 58세가 되어서 정원감원을 하기위해서 목적을 뒀고 그 다음에 첫째 목적이 환경감시, 노점상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 기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58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환경감시, 노점단속하는 이 목적을 뒀든 사람은 다음에 어떤식으로 해서 다음에 또 보충시킬려고 합니까?
그것도 물론 퇴직을 시키지마는 환경감시, 노점단속, 교통지도라는 방범활동에서 복귀되어서 여기에 들어갈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때에 여기에 배치되어서 중점적으로 뒀든 인원이 어느부서에서 배치를 해서 관계 관청이 교통지도를 하고 노점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을 또 보충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지도하다가 그 사람이 퇴직해 버리고 나면은 모자랄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년퇴직하면 사람이 없이 해서 정년퇴직 퇴면은 원대복구 시켰든 것을. . .
국장님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 물론 단속이고 이것은 자기 각 부서에서 물 론 중점적으로 하겠지마는 산불같은 문제도 있기때문에 차라리 이 16명인원을 산불감시원에 포함시켜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으로 안좋겠습니까.
차량정리에 사람이 있데요.
여기요.
없을때는 없이 하더라도 산림부서에서 애를 먹는데 산림부서에 동마다 안그러면 지역마다 담당을 해서 관계공무원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데는 감시요원 나가서 사람이 자리에 없을때도 많이있고 한데 차라리 이런사람들을 잠정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시켜놨다가 비가온다든지 해서 필요없으면은 다른 부서로 해서 운영있게 하는것이 좋지 차라리 산불예방하는데 거기에 배치를 하는것이 더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
사실상 우리가 16명이 자연감소로 자연감소될때는 보충을 안한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16명이 다 나가게되면 16명이 우리 정원에서 준다 결국 줄게 되면은 시비가 16명만큼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론은 그런데 과연 실정이 그렇게 되겠느냐 제가 하나의 업보로 이야기 한다면은 이 16명은 자연감소 되지마는 다른 고용원도 많이 있는데 가령 이 사람들을 원대복귀시켜서 노점 단속이나 교통지도나 환경감시나 여러가지 이런 부서에 근무토록 하는데 다른 고용원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다른 사람을 충당을 한들 다른 고용원도 많이 있는데 섞여서 보충해서 임용할수도 안있나 그러니 결과적으로 16명을 안줄이고 계속 유지 할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런 융통성이 있는것 아니냐
그런 융통성이 있을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환경보호과에 따로따로 다 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사람들을 풀가동을 시켜서 순회보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방범이사람들만 해서 이사람들은 이사람들대로 나가는대로 고용을 안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순회보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좀 해서 융통성있게 해서 줄일수 있는것은 인적자원을 고루 활용을 할수있어야 되는데 딱 거기는 콩심은데만 놓고 팥심은데는 안놓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씩을 좀 배제를 하고 총무국장 산하에서 좀 순회보직을 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이 많아서 퇴직을 시켜서 임용안할 정도가 되면은 53세에서 58세로 굳이 해야될게 뭐있으며 그 다음에 또하나는 53세에서 58세로 하는것은 일반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 모두 다를 이야기 하는것이지 이 사람들만 이야기가 아니지요.
형평도 좋은데 바로 그사람들 하고 직결하는 이야기인데 하천감시원이나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60세 가까이 되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 모양세가 처음에 고용할때 취지하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취지하고 취지가 좀 달라진것 같은 그런것이 좀 보이네요. 나이가 60이 다되어가는 사람이 길가를 다니면서 58세면 자기집 나이로 60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허옇게 되어서 하천감시하로 다니고 도로에 감시하로 다니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차동주위원장
김석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원위원
국장님, 16명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저녁에 근무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낮에 근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16명중에서 대부분이 낮에 어떤 직장을 갖고 저녁에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이런 사람도 일부 있거든요, 그것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감원되는 인원은 감원을 시켜 버리고 유효적절하게 쓰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앞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활용배치에 대해서 건의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산림과에도 많이 필요하겠지마는 환경보호과 쪽으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울산공단의 외동지역, 포항공단의 안강지역 그 다음에 산내나 양남.양북같은데는 지금 거의 폐기물이 무법지대 입니다. 그렇다고 읍면직원들이 실제 그만큼 단속할만한 인력이 모자라고 실제 본 위원이 울산 경남 경계선에 있었어 한번 있어봤습니다. 하루에 세번 붙잡았습니다, 세번.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필요하겠지마는 우선적으로 특히 유원지와 관련되어서 다른 시도하고 인접시나 공단 인접지역에 환경보호관리 요원으로 아까 김석원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야간근무 같으면은 사실 밤에도 필요합니다. 지금 포항 인접지역이나 울산 인접지역에는 야간에 건축폐자재 막 올라옵니다. 차라리 그런 밤에 근무하는 사람같으면은 그런쪽으로 좀 활용해 주시고 외동 안강쪽에만 그런것이 아니고 실지 본 위원이 여러가지를 듣고 또 실지 체험한바에 의하면은 산내쪽이나 안그러면 양남, 양북쪽 유원지에 관련해서 상당히 폐기물 불법매립이 많기 다른데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런쪽으로 특히 또 여름에 좀 많이 활용해서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점상 단속이나 교통지도도 하겠지마는 노점상 단속이나 교통지도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환경감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서 좀 필요할때 많이 활용하시고 동절기 같을 때는 산불요원으로 많이하고 하였튼 김석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야간근무하고 사람은 야간환경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간근무는 주간 위주로 하고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 하고 잘 검토해서 그런식으로 할수 있으면은 해주십시요.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인력은 순 과외 인력으로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고.
요는 관리를 별도로 이 인력을 이대로 관리를 하다가 자연감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보충을 안하겠다는데 목적이 있고 옛날에 각 파출소 별로 말입니다, 방범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아마 통합공과금 속에 방범대라고 넣었어 통합공과금을 수령한 예가 있죠.
그렇게 하던것을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하면서 감원을 해서 싹 다 줄였죠.
그전의 방범인원을 통합공과금 속에서 뺐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때 그대로 남았는 방범대원이 좀 많이 있었고 이당시에 이 인력을 다 줄일수는 없으니까, 한 16명 각 파출소에 1명씩 나누어서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방범비 잔액을 아마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바로 이 인력이 그 인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이제보니까 그 인력마저도 필요가 없고 자율방범대가 생겼으니까 필요없는 인력은 정비하겠다는 그런뜻이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철위원
납세실적이 부진해서 체납세를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할수있다 하는것은 이것은 현재 행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에는 이미 결정이 되었죠. 우리 자체조례뿐만 아니고 일반 법무계에서도 행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전번에 부천시 비리사건때문에 그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금수납을 못하게 지금 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소액에 한해서만 50만윈이하는 현금징수를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 개정의 골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현재 만약에 현금을 수납을 안하고 그냥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했을때 하고 과거에 했을때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말하자면은 체납실적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안내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과거에 현금 수납징수를 할수있었을때 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정확한 데이타는 아직 안내어 놨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나 만약에 현금수납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세무비리는 다시 생길수도 있다라고 볼수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도덕성이라든가 기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소액에 한해서는 현금징수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또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칙이 마련된것 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이 도덕성이라든가 기본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소액에 한해서는 현금징수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또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칙이 마련된것 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변경된 지침도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에서 각 시.군에 팩스를 보내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는 30만원 또 어떤 시.군은 5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결이 된데도 있고 계류중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5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세금의 특별한 소득세 이외는 50만원 이상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다면 이 50만원이라는 액면이 상당히 현금수납에서는 높은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칙만 생각하지 말고 50만원이하로 한번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환위원
앞서 김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지난번 부천 사건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도록 메스컴에서 공무원이 알것은 다 알고 국민도 알것은 다 알았는데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지요, 견물생심이라고 실지 50만원이라는 현금수납은 많이는 안하지마는 50만원까지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할수도 있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지면은 지금 다른데도 전부 사무전산화 처리를 해서 몇천원짜리 까지도 지로로 전부 은행수납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먼곳이라든지 나오기가 불편한 곳은 그 근처에 우리시에 지정 된 시금고에 수납을 하지말라는 그것 보다도 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있는데 각지로 납세를 다할수 있도록 끔 세금을 낼수있도록 끔 하고 가급적이면은 공무원이 돈을 안만지는 것이 편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게되면은 또 인력이 소모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체납된 현금을 받으로 올수도 있겠지마는 독려차 받으로 나가는 데도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받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것 아닙니까, 채납의 경우에는.
자동납부하는 것은 가고할 필요도 없고 앉았어 은행지로를 통해서 받아버리면 되는데 체납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사람을 만나로 나가도 어느 공무원이 하나 나가도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시간적 낭비 인력낭비 이런 등등을 볼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50만원까지도 이것은 맡길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로로 또 독촉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벌금을 또 내어야 되고 체납 연기되면 납기후에 또 얼마라는 것을 추징을 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이게 안낮겠나 싶은데 부천사건이 나고도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오듯이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시는 없지마는 그것은 없다고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도덕적인 문제, 자질적인 문제는 있겠지마는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보게 되면은 급하면 쓰게 됩니다. 다음에 갖다넣지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모든것을 이체납도 지로로 전부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데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의홍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징수도 해봤고 했는데 사실은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같은때 이런때 가보면은 체납세를 받으로 담당공무원이 담당지역에 나가보면은 시금고 은행이없는 지역에는 돈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맡길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세무과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도덕성이 문제이지 법을 아무리 잘만들어 봐야 마음만 먹으면 그 이상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까지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두번째 이유중에 자동차 소유가 변동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삭제한다를 폐지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이것도 포함됩니까, 주민등록 주소변경을 하게되면 자동차도 주소변경을 따라서 해야되는데 당사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자동차를 빼먹을수도 있거든, 그것은 과태료가 1일 얼마씩 해서 30만원인가 하는것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징수도 해봤고 했는데 사실은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같은때 이런때 가보면은 체납세를 받으로 담당공무원이 담당지역에 나가보면은 시금고 은행이없는 지역에는 돈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맡길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세무과장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도덕성이 문제이지 법을 아무리 잘만들어 봐야 마음만 먹으면 그 이상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까지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하나 물어봅시다. 두번째 이유중에 자동차 소유가 변동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필한 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삭제한다를 폐지한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이것도 포함됩니까, 주민등록 주소변경을 하게되면 자동차도 주소변경을 따라서 해야되는데 당사자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자동차를 빼먹을수도 있거든, 그것은 과태료가 1일 얼마씩 해서 30만원인가 하는것이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최종환위원
동에 가니까 자동적으로 면허증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윤의홍위원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시세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일앞에 보면은 5페이지, 현행신설 개정에 제6조 2라고 해서 세무공무원 수납(시행규칙 제2조 제2의 조례에 정하는 금액이하는 50만원이하)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 시행규칙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어느조 시행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지방세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진락위원
지방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타 시.군의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50만원 이하 했는곳이 포항시를 비롯해서 19개 시.군이고 안동시하고 영양군은 3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거의가 다 현금징수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액은 개별적으로 50만원하던 100만원하던 10만원하던 간에 어떻게 돈관리를 하느냐 방법차이인데 여기에 약간 보완을 해야될 것이 조례에서 못정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아서 제때만 갖다 넣으면 100만원이든 1,000만원도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돈을 만지다 보면은 사람인 이상은 쓰버릴수도 있고 뒤로 연기하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수도 있는데 수납과정에 어떤 보완을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해서 돈을 받으면은 그 영수증에 수납인 하고 돈을 내는 사람 받는 사람 날인하고 영수날짜를 같이 사인받고 그 돈을 3일이면 3일 딱 시금고에 입금하도록 그런것을 따로 정한것은 없죠, 있습니까, 보완조치가 있어야지 그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징수원부가 있습니다. 징수원부가 있고 방금전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근무시간내에 14시나 15시에 받아서 금융기관에 문을 닫기전에 불입을 하면 괜찮은데 공교롭게 한 18시쯤 되어서 받아보면은 당일날 불입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다음날 넣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 같은데는 사실상 벌써 결정된데가 오래된것 같은데 한 열흘쯤전에 부천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는 식으로 텔레비젼 이나 방송에서 이런것이 50만원 결정해 놨는것 때문에 또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격렬하게 방영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또 우리가 부작용이 있는데 또 결정을 해야되는지 이런점에서 다른 시.군은 벌써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이 있네요.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주세요.

차동주위원장
다음에 토론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부천사건 처럼 당 경주시에도 그런 문제성이 있었습니까, 그와 유사한 점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일단 지방재정의 세외수입이니까, 징수관계도 좀 원활하게 하고 일단은 시 집행부를 믿고 한번 맡겨봅시다. 맡겨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한 몇개월 실적을 봐가면서 어떤 잘못이 좀 있다 싶으면 금액을 낮추고 또 실적이 좋으면 우리시에서 50만원이 아니라 금액을 더 상향조정할수 있으니까 금년도 만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예, 저는 지금 우리가 민주시민이 다 되어가고 있고 또 세계 12개국의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아까 최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호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위원 없음) 위원님들 지금 현재 토론에서 2개안이 상충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양심이 문제인데 아무리 법제도가 좋다할지라도 마음이 검으면은 딴 방법으로 해먹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진락 위원이 토론중에 의견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지금 제도가 거꾸로 가서 되겠느냐 이래서 올라온 이 원안을 보류하자는 김정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 2개의 의견중에 어떻게 절충을 했으면 좋겠는지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토론중이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세무공무원들 재산보증은 잘되어 있죠. 그사람들이 설사 공금횡령을 한다고 해도 돈이 떼일일은 없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런데 재산보증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별도로 회계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증을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은 당초 임용당시에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하고 그 이외는 안합니다.

이장수위원
다 되어있죠.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해도 영원히 떼어먹지는 못하죠, 누가 내어도 내어야 되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과거에는 횡령을 한다든지 이럴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추징하고 또 형사처벌을 받고 하기때문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담당공무원 자신이 나쁜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해먹을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반대의견이 나왔으니 두분이 타협을 해서 투표 안하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표결까지 안가도록 해주십시요.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철회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호법적 시행규칙 제52조 6항이 정하는 이라고 해놨는데 법내용이 뭡니까, 시행규칙이.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내용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의 건입니다.

신성모위원
법이 발췌안되어 있네요.

이진락위원
매번 회의할때마다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차동주위원장
법조문을 넣을때는 그 내용을 여기에 넣었어. . .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카피해 올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지금 조례 별표2에 정했던 것을 삭제해 버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 이렇게 해버리면은 금액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게 없다는 말이 네요.
자치시대인데 권한을 위해서 달라고 합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그렇게 안하니까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은 저희들 경주시 조례도 개정을 시켜야 안됩니까, 시켜야 되는데 그 호적법 개정시기하고 경주시 조례 개정 시기하고 시기가 안맞으니까 과태료 부과징수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경주시 조례도 과태료만은 상위법 조문을 조문대로 해서 개정된 날짜로 해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주시 징수조례 조문을 삭제하고 호적법 시행규칙 조문을 삽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례심의 할때마다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내무경제위원회는 밉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어떠한 조례든간에 필요한 자료는 조금 번그럽더라도 조례심의 도중에 다시 카피를 안할수 있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