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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4본회의199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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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0일자로 내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 입니다. 지난 6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6월 15일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 로 현재 시장이 임용하여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외 8개 파출소에 16명이 파견배치되어 있는 방범원제도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시청으로 복귀조치하여 방범활동에서 환경감시, 노점상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등으로 기능을 전환, 환경보호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등 필요한 부서에 배치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방범원의 파견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1항 별표를 참작해주십시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환연령표중 1종 방범원을 1종 지도원으로 하며,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8세로 연장하여 현행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과 같이 하고, 재직중인자가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정원을 감원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시행하는 지방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비리방지 차원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체납세가 증가함에 따라 건당 50만원까지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필한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와 규정을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불편에 따른 법령에 폐지로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하였으며,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의 정리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을 할 경우에 세무비리가 생길 수 있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제도가 거꾸로 가서는 아니되겠다며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행후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조례개정이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호적과태료는 본조례 8조 2항의 기준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호적법시행규칙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매년 1∼2회정도 개정됨에 따라 적정시기에 조례개정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차질이 생기므로 본조례 제8조 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이 정한 기준에 의거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안등 안건 상정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말고 첨부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9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