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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20회 제1내무경제위원회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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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국장님,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 지침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보니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의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천재지변은 물론 포함이 될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붕괴도 포함이 됩니까?
교량사고나 해상사고도.
그렇다면 말이죠, 모든 재난이 예상치 못한 그런 재난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말이죠, 업무분장이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책임소재가 나올때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뒤에 보면 말이죠 10가지 사항인데 10가지 사항 이것 가지고 우리 개정안에도 현행과 같다고 해놨는데 이것 더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사전에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시설물 안전지도 라고 하는데 시설물 안전지도라면 말이죠, 아파트같은 것도 사실 안전지도가 포함되는것 아닙니까. 고층이 아니고 2~3층이라도 오래된 것은 말이죠, 우리 경주에 이런 안전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을 다 못하잖아요.
본 위원은 안전지도가 굉장히 광범위 하면서도 현재는 아무 사고가 없으니까 별것 아닌데 사고가 난다고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요즈음은 모든 법령집이 가능하면 한글화되고 읽기에 해석상 좀 애매한 것은 풀어서 많이 쓰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주민등록증 철인 압날이라는 것이 있고 서손 회수라는 것이 있는데 압날이라든가 서손 이런것은 한글로 이해 하기 쉽게 좀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두가지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신설되는 것은 시장만 관장하는 겁니까?

차동주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면은 전국 어디든지 가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 병행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되는데 굳이 여기서 신.구 대비표를 내놓고. . .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 개정이 안되어서 현재 본청에서 발급을 하면서 중앙동장명의로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본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이 조례상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열람같은 것은 읍면동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니까 시행을 지금 전국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조례에 시장이 할수있는 문구를 삽입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본청에서 발급을 하면서 직인은 중앙동장 명의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이 조문을 삽입하면은 본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경주시장 명의로 하고 각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읍면동장 명의로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것은 지금 위에서 법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와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무부의 지시다, 위의 지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간단한 문제 이런것은 전부 시행을 하면서 못을 박아서 개정을 해서 꼭히 할 필요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하면은 시민들이 신문을 보고 이것은 어디가도 되는데 왜 굳이 중앙동장 명의로 해서 나가느냐 하는 그것은 이것은 하나의 홍보부족에서 나오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 만들어 놓고 잘된다 잘한다 하면서 이런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것을 중앙동장이 한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에서 너무 가리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은 그전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나 주민등록철인, 압날 전체가 읍면동에서 했든것을 지금 시장도 할수있다 그말입니까, 읍면동에서 하지말고 본청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읍면동에도 하고 본청에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금 이 문구를 볼것 같으면 읍면동에 있던것을 본청으로 가져온다 이말인데
읍면동에는 할수 없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철인, 압날, 비닐접착을 앞으로 못하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철인, 압날하고 주민등록 접착은 각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발급을 해서 본청에 가져와서 일괄 접착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확인을 본청에 와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분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본청에서 이것은 다시 대조를 하고 번호부여가 정확한지 그런 확인을 전부 거친 후에 철인, 압날을 해주고 비닐접착을 해서 다시 해당 동으로 배부를 해서 본인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민원인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 개정을 하므로서 상당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게 동에서 할수있는 것을 시에서 발급을 안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느냐는 그런것이 제가 볼때는 있습디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데는 용의하고 좋은데 동사무소의 업무량 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동장님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이 있습디다. 안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시에서 바로 할려고 하지 읍면동까지 찾아갈려고 하겠습니까.
이의가 있었어 하는것이 아니고 제 생각을 한번 질의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내무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