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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정철 의원 발언

20회 제2내무경제위원회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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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까?
97년이면 내년까지 아닙니까.
왜 한시적으로 합니까?
그렇다면은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해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우리시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죠.
그렇다면은 담당자에게 물어봅시다. 이 지침이 말이죠 이게 내려오기로 금년도 3월 28일날 내려왔는데 지금 7월 하순입니다. 그동안에 왜 이걸 이제야 감면을 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부과되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 3월 28일날 이 공문지침에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임시회의가 몇번 있었는데 이제사 이 조례개정하면 이게 감면조례인데 그동안에 부과징수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까, 세무과장님 그동안에 대충 몇건이나 부과징수 되었습니까, 아까 많다고 했는데.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뽑아봐야 압니다.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부과징수 되었는것은 3월 28일날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임시회가 몇번 있었는데 조례개정할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지금 7월 하순인데 이제야 하면은 그동안에 징수되었는 문제는 그 감면을 미리 했더라면 감면 혜택을 볼것을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보름동안에 입법예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윤의홍위원

보름이라는 것은 불과 15일 얼마되지도 않는데 3월달 같으면 4.5.6.7월 4개월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그동안에 부과되었는 것은 나중에 현황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법을 해보고 시험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물론 전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 특위를 의회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이외에도 건의할 사항이든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좀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3월 이후로 부과징수 했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지금 전용면적 85㎡이하를 100㎡까지 한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법상에는 신고제로 할수있는 한계가 85㎡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거의 다 85㎡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용면적 100㎡이하로 한다면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법의 문제를 상호보완해서 조정해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하고도 바란스를 마춰야 되네요.
그러니 건축법에서 신고제로 하는 평수도 100㎡ 올려야 될것 아닙니까?

최종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종환위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마는 감면하는 대상자는 아까 대충 파악이 안된다고 했죠.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적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대상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

최종환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데는 적용을 시켜준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아까 윤의홍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 28일 날 시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거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 우리 당 의회에서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위원 말씀이 시행이 3월 28일인데 왜 빨리 안하고 지금 하느냐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예, 윤위원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즉각 시행을 해야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현재 이걸 시행하게 되면은 한시적으로 내년 년말까지아닙니까, 그렇지요?
년말까지 하면은 세수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지금 시세감면조례에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징수목표에 큰 차질은 초래를 안합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어떻게 촉진시키는 방편으로 혜택을 줄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세액에는 큰 차질이 없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5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간에 보면은 부대복리 시설에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하고 이하 2조에서 같다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설된 개정안에 보면은 이하 2조에서 같다 이말이 뜻이 뭡니까, 지금 자료 5페이지 12조에 보면은 이하 2조에서 같다 이말 뜻이 뭡니까, 법령해석이 안되니까 앞에 지침에도 그렇게 해라고 지침이 나와있기는 나와있는데 뜻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이해 못할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위에 지침에 나와있는데 해석상 빼도 별 관계 없으면은 빼버리죠, 굳이 어려운 용어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데로 그 개정된 내용이 밑에는 같다 그말이거든요.

이진락위원

굳이 이하 2조에서 같다라는 말을 빼버려도 되는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다음 조례재정비 특위가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손도 그렇고 상위법이 내려오더라도 조례만들때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하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좀 간단하게 읽어서 해석이 되어야되지 위원도 해석이 안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다음 조례재정비 특위때 다루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세감면에 대해서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이미 실행을 하고있다 말이지요.
인석

김인석세무과장

이게 조례개정이 되어야 시행을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몇건했다는 윤의홍 위원에 대해서 이미. .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것은

윤의홍위원

그것은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현황을 받아 보고 환불할 것이냐 안할것인가 그것은 감사과정에서 하도록.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여기에 예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가 3,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하고 공사금액을 지금 3,000만원 했을 경우에 예정가격3,000만원 이하 공사집행하고 공사금액 3,000만원이하 공사집행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표에 보면은 3,000만원 이하같으면 무조건 바로 공사금액으로 봐서 읍면동에 내리겠다 이말입니까?

차동주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보면 안좋습니까. 사업비 예산 3,000만원 이하 사업을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3,000만원 미만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것이 안좋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한것 아닙니까, 사업비 전체가.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거기에 토지매입 공사비 다 포함해서 예산이 3,000만원 미만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업무를 확장시켜 위임준다는 그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데로 세분화없이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까지는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동에 나가서 공사관계에 소액 공사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실지 거기의 읍면동장이 공사업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많아서 한 업자가 예를 들어서 10건을 하는가 하면은 또 참여를 할수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한번도 안받은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왕이면은 이 문구를 개정해서 내어줄것 같으면은 읍면동장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할때에 공사업자 선정도 말이지 곁들여서 거기의 읍면동에 몇분이 참여를 해서 공사감독을 같이할수 있고 선정할수 있는 그런 문구도 하나 넣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문제가 한번 된것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적이 없는지 안그러면 그런 문구를 한번 넣어보고 시행을 하면은 앞으로 하자문제라든지 부실공사 문제라든지 예방을 할수있는 조치가 되지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은 있지만은 장점은 놔놓고 단점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사람이 돌아가다가 부실공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다음에 공사를 안줄수 있는 추천의 대상에 빼버리면 되는 것이 니까 그걸 꼭히 대상이 된다고 해서 부실공사해도 다음에 순서대로 추천에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기에서 집행하는데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실공사를 한번 했는 사람도 몇달후나 한 1년후에라도 추천할 기회가 되었으니까 다시 또 추천을 한다든지 그 추천할수 있는 기회를 안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왜 부실공사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참여를 할수없다 그것은 얼마든지 만드면 안됩니까.
건수는 안많지마는 그게 민원의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민원을 다 받아들일수는 없지마는 그걸 참작을 해서 읍면동장이 하면은 그것은 운영의 묘만 기하면 얼마든지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하고도 시에 돈을 받아간다고 하고 이런 민원의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요.

차동주위원장

김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정철위원

중복이 됩니다마는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질의해서 신문에 나고 하니까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에 보면은 차라리 시에서는 큰 업자가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동에는 군소업자들이 전부 그냥 재정사업등록이라든가 그런것은 임의로 회사에서 이사니 이런식으로 명칭만 붙혀서 많은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나타났습니다마는 가는곳 마다 업자를 표시해 달라고 하니 아무도 표시를 안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한 업자가 사업을 상당수를 약 40~50%를 하는데 그 업자가 40~50%를 자기가 하면 다행인데 숫자는 많고 다하지를 못하니까 아주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재 하청을 줘요, 재하청을 줘도 자기가 마진을 조금 먹고 주면 괜찮은데 엉터리 없이 먹고 주니까 밑에 사람들이 저절로 공사가 부실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정질의할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단 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회장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좀 객관성 있게 사업을 좀 선정해 줄수있는 그런 방법을 정제대로 안된다면 조례에 묶어서라도 해야되지 현재 읍면동에서 아무렇게나 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점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보면은 2,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는 읍면동에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떤 이야기 입니까. 2,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해서 동규칙 제123조 제2항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요.

차동주위원장

2,000만원을 삭제하고 3,000만원을. . .

김정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착공 및 준공검사를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23조 제2항에 있는데 삭제한다고 하니 좀 이상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삭제하고 상관없이 착공 및 준공검사는 읍면동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주민부담 1/2이상인 공사집행이 나와있는데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가 우리 경주시에 있습니까?

최종환위원

많이 있어요.

이진락위원

이럴때는 그러면 공사금액이 몇억이라도 관계없이 읍면동에 위임됩니까.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