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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20회 제2본회의199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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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접수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3일자로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자로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민의 여론수렴 및 법적 검토를 위하여 보류키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또한 7월 23일자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자연휴양림으로써의 제반시설 미비로 부결키로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내무경제위원장 차동주입니다. 지난 7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5월 2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중 지역안전관련 교육·홍보 및 각종 시설물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과 상공과의 분장사무중 각종 가스판매, 제조업 등의 인·허가 및 가스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난사고가 일어날 경우 업무분장으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야기될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직제규칙에 새부적으로 분장사무를 명시 책임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가스안전 관리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및 상공과의 연료가스 안전계의 설치는 한시기구와 정원을 대체 활용토록 승인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합하여 민방위계로하고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며 시민과의 민원행정계와 민원계를 통합하여 민원계로하고 상공과에 연료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중 한시정원 88명중 5명을 감원하여 신설하는 안전지도계 및 연료가스안정계 정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까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업무가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읍면동에서만 취급하였느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시장명의로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철인 찍는것 및 비닐접착에 관한 사항, 잘못 쓴 주민등록증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사항을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무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과 임대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세 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포함하여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되도록 감면기준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49조(중복감면의 배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중복감면 배제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항의 변경 등 자구 수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을 경상북도에서 지난 3월 28일 시달되어 상당기간 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데 따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현황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이에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중 위임사무명 위임근거법령이 재무회계규칙으로 되어있어 이와같이 위임조례의 근거법령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규체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위임근거로 정정하고 각종 사무의 읍면동 위임추세에 맞춰 위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수임기관인 읍면으로 한정된 것을 동까지 확대하여 읍면동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한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명중 재무회계규칙을 회계사무로 정정하고 단위사무명중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을 공사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으로 하였으며 2,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에 대한 위임은 읍면동의 기술직 공무원도 가능 하기 때문에 별도 위임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임기관중 읍면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예로보아 읍면동에서의 공사는 특정업자에게 편중되는 등 사업자선정에 따른 문제점, 부실공사 우려 등 단점이 많으므로 보다 발전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차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레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