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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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만두 의원 발언

20회 제2농정건설위원회199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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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농정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건설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봉종 위원님께서 농정국 소관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 오늘 의사일정에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농정국 소관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 습니까? ("물어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에 갔다와서 예산이 집행이 다 되는 과정이라서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개장할려고 하면 돈이 얼마쯤 더 들어서 할수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자연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당초 7월말경에 개장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공사지연으로 해서 이게 8월말로 현재 보고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기 하고있는 사업이 전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진입도로로 올라가는 한 1.8㎞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석장로 사업인데 이게 완공이 되지 아니하고는 실제휴양림을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들의 상당한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왕이면은 이번에 기 좀 늦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완전히 포장된 후에 개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들은 먼저번에 울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우리가 보다 조금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다소 많이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투자해서 할 사업은 지향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해야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허용만 해주신다면은 사업을 할 생각이고 올해 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사업만이 완공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데 지금 현재 산막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한 70%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8월 23일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이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것도 이달말까지 하면은 전체 완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이 공사를 지금 하고있는 것은 촉구를 해서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 석장로가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석장로는 건설국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국에 우리가 알아본 결과 아마도 이게 한 10월 30일경 가야 전체적인 도로 포장이 될것이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를 신청을 해놓고 할 작정입니까, 그런 부수 적인것은 추진 안하니까, 이용객에 의해서 전화시설을.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공중전화박스 그것도 신청을 지금 해놨는데 이것은 빨리 사업이 다되는데로 확보를 해서 빨리 하도록.

강봉종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공중전화박스라는 것은.

강봉종위원

공중전화 신청해서 들어오면은 가격이 엄청 많다고 하든데 전화 박스야 100만원주든 200만원 주면 되겠지마는 전화하나 신설할려고 하면 전화국에서 예산이많이 들기때문에.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 전화국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공중박스 이용시설이 가능하다면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투자를 해서 공중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전화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많이 되니까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화가 들어오기 힘드니까 우리가예산확보되어야 안되느냐 이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 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중전화를 이용을 하는 쉼터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답신은 받았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직 답신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화국에서 상당히 이용객이 많다면은 자기들이 수익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 무리없이 해줄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석간로가 되면은 연내로 개장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넘어 가서추경에 다시 돈을 받든지 해서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할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현재 하고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만약에 사업을 더하게 된다면은 내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반영을 해서 하나 고안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오만두위원장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휴양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통합하기 전에 군에서도 한번 개장할려고 했거든요. 지금 벌써 두번 개장했습니다. 했는데 일관성이 없다고요, 왜그렇냐 하면은 종합적인 무슨 계획을 세워서 석장선이 언제준공된다는 것이 몇년전부터 연차적 사업을 몇년후에라야 준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는것은 본 위원은 전부 핑계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도 민간인에게 줘서 위탁관리 할것인지 직영을 할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없고 계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요. 계획성있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것이냐 사업 규모는 어느정도냐 수익성이 있느냐 이것도 좀 연구하고 해야되지 우선 물으면 임시변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무엇때문에 못한다무엇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관성이 없었어는 내년에도 이게 안됩니다 안되니까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

이것 통합하기 전부터 개장한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 . 집 짓는것 그때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때 왜 개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일관성 없는것 아닙니까. 급하니까 언제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핑계를 뻔히 알고있는데 눈감고 아웅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지금 휴양림에 말입니다, 음용수를 할수있는 지하수가 지금 몇군데 가개발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음용수를 할수있는 시설이 당초에 한군데를 지하수개발을 했는데지금 물이 나오는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한 4차에 걸쳐서 이번에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지하에 한 150m를 뚫어서 이번에 1개공을 착정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물 용량이 1일 한 100톤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또 지금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보니 다소 보완만 하면은 음용수로서 가능 하다는그러한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를 하고있는데 이 관로공사가 이달 한 말경되면은 완료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여기 조성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휴양림이라고 생각을하고 휴양림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려면 물론 도로변에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또도로변 정비도 해야되겠고 물론 그런것이 다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보면은 도로변에 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또 인도측구도 정비했을 것이고 법정사지 같은것 이런것도계속 도로사업을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휴양림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서 쉴수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산막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취수장이라든가 그 다음 놀이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이런것이 어느정도 거의 완벽에 가까와 졌을때 개장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인도를 측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나무 식재같은 것은 휴양림 개장한이후에도 이것은 충분히 할수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보면은 골짜기에 발을 담글수 있는 그런곳도 지금 없습니다. 휴양림치고 개울에 물 안내려가는 휴양림을 아마 경주지구내 우리 토함산 밖에 없는 것으로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대로 많이 해서 우리가 음용수도 충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이라든 가 이것도충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갈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야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도로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에 포장을 한다거나 그것은 개장을 앞두고해도 충분히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이런식으로 무엇을 500m한다 무엇을 1㎞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이지 돈을 그렇게 조각낼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산막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짜기에 손이라도 씻을수 있는 물을 우리가 제공할수 있는 그런 지하수 개발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개장하기 틀렸으니까 지금 말입니다, 도로변에 나무심어 놓고 또 인도측구 해봐야 이번 겨울에 눈이오고 비가와 버리면 이것을 또 손을봐야 됩니다. 손볼때 한꺼번에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뒤로 좀 미루고 이것 안해도 차량이 올라가서 거기에 공사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 그렇게 넘어가고 다른쪽에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좀 하고 이것은 다른 부대시설 할수있는 것은 내년도 7월달에 개장같으면은 한 4월달쯤 부터 할수있도록 우선 그런방법으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만두위원장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제동을 좀 거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의 고급간부님들의 자세가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군부에 있을적의 예를 든다면은 산내 소년 연수원 같은것은 강력하게 반대를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뭐냐하면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짜돈을 말이지 그것을 왜 안쓸려고 하느냐 도대체 의회에서 왜 이러느냐 그 저의를 모르겠다 할 정도인데 지금 국장님 보십시요, 6명이 가서 맨날 노는것 마찬가지로 지킨다고 있으면서 얼마나 낭비하고 있느냐 이거지그러면 가까이는 어떻냐 동물원 부지매입을 했을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농정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본 의회에서 통과되었더라고요, 왜그렇냐 이것 역시 중앙에서 공짜로 주는돈 왜 땅을 사놓으면 될것 아니냐 이것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것하고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휴양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만드는 것을 본 위원 이 봤을때는 딴데 한번 가보라 이거죠. 딴데 가보면은 지금 김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나무부터 식수를 좀 해서 거기에지금 보면은 소나무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진에 가보니까 식수로서 아주 성공하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아마 내년쯤 되면은 나무로 만든 의자는 전부 다 썩어서 바꾸어야 될겁니다그것 얼마나 조령모개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따질것 같으면은 그것 전임 과장 있을때 그랬다 그런씩으로 과장이 여러 사람바뀌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오셔서 벌써 두번씩이나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무성의한짓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앞에서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고 한 7월말경부터 개장을 할 예정이였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8월말 로 개장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보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추진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장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용객들을 편하게 모실려고 하면은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남은 그런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올해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지금 현재하는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그때 좀더 제정을 하고 해서 개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자꾸 이해를 해달라 또 넘어가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잘못되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박제영위원

울진에 가보니 국장님 보셨지요 4,000만원 주고 집 지어놓은 것 잘 지어놨어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는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돈을 거기보다 몇배 더 투자했는데도 거기의 반도 못따라 갈 정도면은 우선 위치선정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드 지적하셨지마는 물도없는 지역에 휴양림이라고 해서 겨울에 가보십시요. 나무도 전부 상록수가 아니라서 정말 휴양림 같지가 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것은 방법이 없지마는 우리 경주시에 있는 중견 고급간부님들 말입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세심하게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하에서 시행이 되어져야되는것이지 그렇게 한달 앞도 못보면 곤란한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하는 일은 좀 신중을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것을 일괄되게 계획서를 일단 올해 예산을 받은것은 집행 하게끔 되어있고 내년 4월달 해동과 동시에 해서 언제 개장한다는 것을 안을 세워서 거기에대한것을 쉽게 말하면은 시설할 돈을 추경에 받든지 내년 본예산에 받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오면 오. . .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 뭐를 붙혔다 떼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위원들에게 욕만 먹고 위원들에게 로비를 하든지 해서 이것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 다 되겠다이렇게 해야되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1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국사 노외 주차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부지가 8만 3,673㎡이고 이것이 보면은 주차장이 약 2,100대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하고있고 사업비는 전체 60억정도 입니다. 사업의 기간은 2년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5년 12월 30일 도시계획 변경적정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람공고입니다. 그당시에 공람이 끝나고 난 뒤에 2월 28일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7월 8일날 이것이 최종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므로 당초에 사업계획보고를 드릴때 민자에 의한 추진 방안을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민자에 의한 방법과 시 직영 또는 공영개발 방법을 장단점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는 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 할때하고 민자를 할때 하고종합적으로 이야기 하면 시가 했을때는 우선 재정적인 부담이 현재 많으니까 선 투자가 좀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고 민자로 했을때는 투자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고 단지 그것이 민자로 했을때 앞으로 공공투자 보다는 이용면에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공공투자를 하면 주차장 위주로 되지마는 민자로 했을때는 부대시설로 인한 경영수익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것이 좀 공공시설보다 좀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을 민자가 되면은 시보다는 사업이 빠른속도로 진행이 장·단점 하에서 저희들은 민자로 당초에 계획했듯이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조치계획은 공개모집을 해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토지 매입은시가 위탁해서 한다든지 하고 사업비 일체는 전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자 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건설지출 관리법에 의해서 책임 감리제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끝나면은 저희들 시장이 되어있는 공고 안으로공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고기간이 한 2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사업의 참가자격이든가 조건, 사업의 성명 이런것을 공개모집하는 그 기간동안 에설명을 해서 응찰업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에 사업에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하고있고 이것이 신청이 되면은 일단 신청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한사람 선정을 해서 사업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11월중으로 사업자를 선정 발표하고 나머지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마는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세부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면은 공사를 마치는것은 98년도 가야 이 주차장이 마무리 될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것을 할때는 약 한 10명정도로 하는데 이 심사위원회는 의회 위원님들도 참가를 해서 사업적 적자를 판가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공모를 했을때 과연 응찰자가 여러 사람되면좋겠는데 이게 저희들 시에서 처음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것이니까 어느정도 참여할 것인지그게 좀 미지수입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공개모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 한건 한건 사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머지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고를 다 하고난 다음에 설명을 하실렵니까?

김대윤위원

한건 한건 하고 하도록 합시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보고 건수가 여러건이기 때문에 질문을 요약해서 간략하게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국장님 1페이지 불국사 노외주차장 이것 꼭 해야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불국사 지역의 관광객 편의제공과 불국사 지역에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수효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박제영위원

그렇겠지요. 현재 민생행정이 우선적으로 경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 실정이 말입니다, 아직 포장이 안되고 마을앞에 다리가 없었어 비만오면 교통소통이 안되는 곳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60억원이나 들여서 말이지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 마는 여기에꼭 해야되는지 본 위원은 느껴지고 또 한가지는 특히 불국사 지역에 한다고 하니까 현재불국사가 말이죠 불국사 주지를 비롯한 불교계에서 먼저번에 국장님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경주에 고속전철을 강력하게 반대한 주동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도 60억 같으면 말이지 딴곳에 다리같은 것을 한 5∼6억짜리 10개도더 놔요.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시민이 편리를 보는데 돈이 몇푼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마는 불국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꼭 거기에 국장님 말씀 처럼 해야된다고 하면 불국사측에 요청해서 같이 할수있도록 해야되지 말이지 이것을 우리 시비 6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민자유치입니다.

박제영위원

만자유치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노외주차장은. . .

박제영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도 불국사 쪽에 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왜, 어차피 민자유치하면 딴곳부터 먼저 하자 이겁니다. 특히 우리 경주에 고속전철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불국사 주지가 주동이 되어서 중앙에 활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도 받을거예요. 그런데 꼭 민자유치라도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불국사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주차장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5호선 내남 국도를 통하는 삼능이 있지요, 삼능.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종근위원

남산 이용객들이 현재 삼능 이용을 많이 하는데 현재 그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로인해서 그 지역에 통과하는 내남면민들 특히 35호선을 통과하는 차량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녀보시면은 아마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더 급한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내남을 방문하였을때도 제가 빨리 해야된다라고만 이야기 했지 그 이후에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곳이야 말로 진짜 빨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난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외람되지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박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민자는 이것은 불국사절을 위해서 보다는 불국사 주차장을 하는것은 불국사 상가단지를 위해서 상가단지 주민들이 이사업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이니까 불국사 절하고는 연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국사 지역의 관광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삼능 주변에 주차장, 현재도 주차장이 조금 있습니다 마는저도 휴일날 등산삼아 몇번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가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것은 빨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남산 국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삼능주변에 주차장시설 계획이 지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그쪽지역의 주차난을 좀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또 그 다음에 도로도 현재 2차선입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4차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병행해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과 하고라든가 또는 저희들 국에서도 한번 적극적 확충할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그것은 물론 아까 박제영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마는 다같이 병행을 해야 삼능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되고 이것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불국사것이라고는 안봅니다. 안보는데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편의를 위하고 또 상가를 위해서 하는데 6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민자를 유치하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순 주차장만 할려고하지는 않을것이라고요, 부대시설을 많이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곳에 부대시설을 하면 상가나 무슨 숙박업소도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숙박시설은 못합니다.

이복우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차장에 하게 되어있는 부대시설은 주유소, 화장실, 휴게 소이런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시설이 범위도 전체 주차량 면적에 1할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2만 5,000평 같으면 한 2,500평이면 상당히 큰편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 범위내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현재 주차장 법에서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숙박업소는 안된다고 했지마는 상가를 위해서 한다손 치고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상가의 반발은 예상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부대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아주 조화해서 해야 됩니다. 상가하고 마찰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고속도로나 휴게소로 생각 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민자유치는 기부체납 형태로 시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도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에 지하상가를 한다든가도로에 주차장을 하는것은 이게 사용기간이 20년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도로가 아니고 순수한 개인사유지로 사서하는 것은 사용기간 제한이없습니다. 역시 이것은 설치하는 사람이 영구히 소유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구분이 딱 나와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가 민간유치 촉진법에 보면은 보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라든가 1종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또 시설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연한이 2 0년에서 최고 50년까지 가는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와같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시설은 지금 현재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또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 노외주차장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민가유치 촉진법에 의한대상사업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원용하면서 자체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해볼려고 하는데 도로처럼 몇년간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이라든가 이런것은여기에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민자유치라고 해서 기부체납후 무상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 기부체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상사용하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이런 방법이 방법론 에서앞에 여기 시직영 또는 공영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를 유치하는데 기부체납 후 무상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자 선정을 그냥 일반 선정해서 하는 방법론에서 비교 검토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봉종위원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공개모집하는데 사업자 선정 마지막에 일반 공개모집을 하면서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두지를 않기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 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을 두지않으면 결국 기부체납을 한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부체납은 안하고 일반 도시계획사업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희들이 판단할때 투자 들이없을 것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 도로같으면은 도로에 지하상가를 한다 든가 이러면 도로부지 자체가 보상이 안들어 가니까 원소유 자체가 국유니까 이것은 개인땅에 사서 거기에 자기가 민자를 유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불국사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온천 농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온천 농지개발은 불국사 구정노타리 북쪽에 있는 구정동 일대의 온천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정하고 조양동 일부가 행정구역에 포함이 되어있고 전체 시설면적은 약 74만 ㎡, 이중에 이용계획을 보면은 공공시설과 편익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이 주가되는데 공공시설인 도로라든가 녹지 그 다음에 공원을 합해서 한 33% 정도 됩니다. 그외는 편의점, 관리시설, 휴양실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전체 한 350억 정도 되고 사업시행자는 이것은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사업기간은 약 4년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는 경위를 보면은 87년 7월달에 경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 후에 92년 7월 9일날 온천유원지 시설결정이 되었고 계속해서 온천지구 지정이 일부 좀 변경이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93년 1월 25일 그당시 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 을 마련해서 의회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94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이런것을 쭉 마치고 또 특이한 것은 여기에 93년도에 경주 박물관에 의뢰해서 문화재에 대한 사전 자료조사 이것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때보면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앞에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재를 위한 경주박물관에서 일단 여기에 사전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다시 이제 온천 세부시설 결점의 지적승인을 쭉 받아서 최초 94년도 10월달에 다시한번그동안의 추진계획을 의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94년 10월 19일 온천 지구개발을위한 종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설립 인가가 된 후에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 신청이 2월달에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월 2일날 이 사업을 위한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 을해서 지금 사업이 착수할 수 있는 인가절차까지는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가하면서 이 지구가 협의과정에서 특히 방형분 주변이고 또 우리 경주는개발을 할때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관계로 93년 경주박물관에서 조사할때를 보면은 이 지구안에 24개소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한데 그때 의견을 보면은 사업을 하기전에 반드시 발굴을 선언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도록이것이 지금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인가를 하면서 그당시 박물관에서 저희들 시에 온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 나름 데로통보하면서 반드시 발굴을 선언하고 난 뒤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인가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착수하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위한 복구비 일체라든가 특히 이지역이 새로운 신개발지로 개발 되면서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차집관료 비용을 별도로 또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약 한 27억정도를 부담을 해야되고 별도로 차집 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불구사에서 시내와 연결하는 차집관료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을 해놨고 그안에 나머지 여타 문제는 현지에 대한 대책시설이라든가 임상이 양호한 수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 이식을 한다 든가 특히 또하나는조양에서 구정로타리까지 가는데 현재 20m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는 사업지구쪽으로도로를 50m 확보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 새로운 단지가 되므로서 자체소각처리 시설을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는 등 이와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현재 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가가 됨으로 따라서 앞에 이야기 했는 문화재에 대한 발굴을 문화재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과 발굴이 선행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으로 인한 관리에 우리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불국사 온천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온천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온천지구로 변경 지정된 것이 92년도 12월 9일인데 이때는 전체 면적이 284만 4,500㎡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번에 온천유원지 개발계획은 전부다가 76만 5,849㎡.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여기가 현재 지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대윤위원

잔여녹지지역에 온천지구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76만 5,849㎡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불국사 온천지구나 현재 온천관광호텔에 있는 그 지역이 온천지구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주변과 그 일부 그 다음에 코오롱 호텔 코오롱호텔 그것도 불국사 온천지구 284만㎡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하는 그 이외 지역은 건물이 거의 다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일부온천으로 시행하고 있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번에 여기에 구획정리하는 이 지구가 점전적으로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저 부지가 옛날 최태진 시장이 가지고 있는 농장부지도 포함이되어 있습니까, 물론 저기는 사실 울산쪽에서 들어오는 경주시의 가장 관문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장선이 개통되고 하면은 동해관광도로에서도 역시 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도로변에서도 충분히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저러한 방대한 면적을 우리가 시설인가 를해줬을때는 인가해 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 사업이 계획인가와 동일하게 잘 병행되게 이루어 질려면은 상당하게 아마 공무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잘못되면은 또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는 것도 있겠지마는 인가를 해준 그 시점 에 대한 시의회 측에서도 상당하게 책임을 면치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 스러워서말씀드립니다마는 96년도 6월 10일날 온천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8월 6일날 온천유원지 조성사업 실시인가를 할 그 시점에 대해서 거기에관계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아마 충분히 의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한번 더 도로교통 영향평가라든가 사실 도로변에서 앞에 녹지가 조성 되어서 뒤에서는 안보인다고 해서 경주관문이 사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배치라든가 건물형태라든가 그러한 것의 조경에 따라서는 상당히 공중에서라든지 측면에서라든지 노출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아울러서 방침이 그런데자연녹지지역에 앞으로 상당하게 건축규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마당에저런 문제도 소홀히 다루어서 경주지역의 시민들에게 나중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생기는 그런 행정을 좀 안되었으면 좋지않겠나 그점을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 최종인가를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착공할때는 더 좋은 작품이 될수있고 더 경주지역에오리혀 원성이 되지않는 그러한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것 도로가 20m에서 50m로 확장된다고 했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것은 설계안에 자기 부담입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자 부담으로 해놨습니다.

강봉종위원

확실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안에 못이 있는데 못은 개인것인데 관리는 농지개량조합 에서 했다고 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못은 사업지구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봉종위원

못이 전연 일반 농로라든가 다른데에는 전연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면설명) 못이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 5,000평 정도 보면 될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마스타 플랜 내었는 사람하고 농조하고 합의를 보라는 이런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조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니까 농조에서 몇가지 자기네들 의견을 붙혀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 시행자와 시행하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전체하면서 우리시에 쉽게 말해서 혜택이라고 할까 이득이라고 할까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공되었을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것은 관광단지로 지역개발적 그런 차원이고 굳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 .

강봉종위원

아동쪽으로 마을이 있고 한데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도로랄까 상수도 혜택을 좀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것이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선은 지금 (도면설명)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하동못은 어느쪽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동못은 여기서 멉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그동안 풍문에 듣든 불국사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접하게 되는데 기 벌써 고시가 되고 시설결정 내지는 승인이 났는 사항인데 추진경위에 있었어 94년도 9월 1 일날 온천유원지 세부시설 설계결정 지정승인이 나고 바로 이어서 10월달에 온천 유원지조성사업 계획보고를 시의회에 건설문화 상임위원회에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96년도 6월10일날 온천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정승인을 했는데 이후에 이 내용 을 94년도와 같이 시의회에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정도에 보고를 해서 알리는 것이 추진경위를 봤을때 원만한 사업계획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남쪽에서 경주에 오는 관문에 사적지를 끼고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제가 심의위원 입니다마는 처음 접하게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랫동안 있었는 지역이기 때문에그 지역에 현재 토지지주의 조합원의 숫자는 대충 몇명이나 되며 조합원의 분포도를 보면기존 불국사 지역에 거주를 농사면 농사 영농을 하든 사람이면 어느 정도고 또 타지역 사람의 토지소유는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유지가 전체 303평인데 조합원수가 198명입니다. 198명인데 제가 지역별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한번 토지조서를 대충 보니까 전부 대구사람들이고 우리시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안됩니다. 전부가 객지 사람입니다. 조합장 자체가 경주사람이 아니고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합장을 하고 상무도 대구사람이 상무를 하고 인적구성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토지안의 계획은 동의 안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은 2/3이상의 동의가 되면은 됩니다. 면적의 1/2이상 소유자의 2/3이상이면 되는데 현재 동의가 80%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그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몇가지 의견을 내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지역이 울산쪽에서 올라오고 보문쪽에서 들어오고 석장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굉장히 중요지점이 되는데 저기에 다가 우리 경주시의 온천 유원지로개발할때는 내가 봤을때는 어떤 국제적으로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을 우리 시차원에서 만들어야 될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중요한 기능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면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라는근본 취지도 저것은 어떤 주민이나 공무원을 위해서 사업의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 기능에보면은 온천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구변경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굴착에 관한 사항,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요금에 관한 사항 이런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의 구성을 볼것 같으면 온천에 학식이 있는자, 경주 국립박물관 조사반 그다음에 온천 굴착하는 업자대표, 시 기획실장, 보사 환경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또 필요한자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런 주요한 사업을 그러한 걸러서 여과해야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인가를 함부로 해서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착오나 문제가 있었을때는 어떻게 할것 이냐 이 이야기를 제가걱정스러워서 항상 하고싶고요, 그러면 8월 6일날 온천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경주시장이 자문기관이나 어떤 거르는 과정없이 일반을 해주고 나서 추진을 한다고 했을때에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요, 저것이 온천유원지 25만평인데 그러면 온천유원지 같으면은제일 처음 작업해 나가는 순서가 온천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전국 각지에 가보면은 온천을 개발 한다는 명분으로 땅을 파헤치고 이렇게 한다음에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언양의 무슨 온천, 대구의 상대온천 뭐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대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허가났다고 해서 막 밀어붙혀서 저기에 지금 한 30∼40년된 소나무가 아주 밀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공사를 했는데 원래 온천물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것은 사업 시행순서가 먼저 온천수 개발이 되어야되고 두번째 가서 정리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개발계획 추진경위에 보면 말이죠 87년도에 최초의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한 10년만에 사업인가 시행이 되었는데 온천지구를 지정할때에 온천수의 확보문제는 그당시 전문기관에 그때 다 의뢰해서 온천수 지정 하는데는온천수가 확보 안되면은 온천수 자체가 지정이 안되거든요, 온천수 기준에 수량도 맞아야 되고 수질도 맞아야 되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온천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수 확보문제는 온천지구 지정할때에 그때 벌써 이미 다 된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번째 아까 온천 자문위원회 말씀이 계셨 는데이번에 그동안에 추진하는 경위를 보면서 위원장님 하고도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몇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구에 대해서 개발하는 문제가 사실 이 개발이 막상 착수되었을때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비판도 있을수도 있고 또 일부 토지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특히 우리 경주의 환경문제라든가 문화재 문제 이런 문제에서 봤을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안있겠 느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위원장님 하고 개별적으로 틀어놓고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경과를 보니까 의회에 세부시설 계획이 온 자체가93년도에도 한번 보고를 했고 94년도에도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마스타 플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좀 변경을 한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보다 앞에 마스타 플랜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용지를 좀 더 확보해서 한 3%정도 되겠다는데 그때 도로라든가 기본 같은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중간에 녹지공간이라든가 이것을 좀 더 확보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하는것은 아까 이야한대로 순수한 어떤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차원 그선에서이것을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봐서는 그당시 여러번 보고가 있었고 또 문화재 관계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표조사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경미한 사항을 봐서 의회에 그때 보고를 못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수되어서 상당히 우리시에서 실무진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좋은안이 계신다면은 아직까지 사업착수 가 안되었으니까 또 문화재 관계가 선행할려면 상당히 걸러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좋은안이 있으면은 이것을 반영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내가 지금 두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한가지는 왜 온천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받지않았느냐 이문제에 대한 답변이명확하지 않았고 저것이 우리동네 입니다. 우리동네이지마는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문 온천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거르 도록 제도화 되어있는 것을 비껴나갈수 있는 것이거든요, 비껴 나갔을때 그 하자문제가 생겼을때는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내가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저기가 온천지구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온천지구의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범자가 탐사를 해보니까 이밑에 온천물이 있을것 같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안에 있는 온천물이 개발을 하면 나올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불국사와 코오롱 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게 지구 지정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온천지구 지정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지금은 온천지구 지정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마는 온천지구를 지정할때 발견한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은 신고공에 대해서 채수량시험, 수질시험, 온도, 수량 이것은 필수적으로 세가지는 해야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되면은 온천지구 확정이 안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지구까지 지정될때는 수량에 대한 문제, 수질에 대한 문제, 수온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온천법에 벌써 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문위원 이야기를 하는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을 이용 개발하는 거기에대한 자문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 .

오만두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온천법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온천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단지 저기서 지주들이 난립한다든지 시장이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개발 을시켜야 되는데 개발주체가 성립이 안되니까 그걸 도와주는 측면에서 편법으로 구획 정리사업을 응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지 전체적인 온천이라는 그 틀을 깨어 나갈 수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의 추진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라는 최소한 이 위원 회의자문과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의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 조례를 읽어보면은 아주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걸러야 되는데 안걸렀고 두번째 이야기 온천지정 문제입니다. 온천지정 문제는 온천지구로 지정할때는 수질, 수온, 수량 이걸 샘플로 해서 개발해서 채취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정도 있다해서 지정지구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것은 저기에 저렇게 많은 막대한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저기에 다가 우리가 온천유원지의 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온천수 확보 두번째 는 시설 이렇게 되는것이 절차상 맞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 그것은 내 의견인데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다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온천수개발이 시행이 되고 두번째는 구획정리에 들어가고세번째는 건축이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저기 에 다 무조건 장비가 들어와서 구획정리사업을 막 닦어들어 갔다고 봅시다. 닦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시설할려고 물을 확보할려니까 온천을 뚫어보니까 온천의 물이 없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 책임 못진다 그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업의 순서에 있었어 온천수 확보를 선행시켜야 될것이다 온천수 확보가 안된 온천유원지 개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안된다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해놨다가 방치해 놓고 이런데 불국사 앞 거기도 저렇게 파헤쳐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하듯이 온천개발하고 도시개발 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87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할때에 그때 이게 수량이라든가 모든것을 판단해서 이 지구가 지정된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그때의 그 수량에 맞추 어서 이게온천지구를 지정해서 온천 세부시설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와서 그것을 다시 한다고하면은 온천지구가 폐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온천개발 하는것 하고 온천지구 지정 온천개발하고 되는데 따라서는 도시개발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에 대한 수온이라든가 수질, 수량 이런것은 벌써 온천지구를 결정 할때에이게 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신 개발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할것 이냐안할것이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질의를 여러번 도와해서 그것을 준용 하는것이가능하다는 판단 질의가 나와서 지금 현재 그 구역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온천 자문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조례를저도 위원장님 이야기 해서 이번에 내용을 좀 알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에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회 조례를 88년도에 최초 재정이 되어서 그후에 85년도에 개정이 되었는 조례가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은 온천에 대한 개발계획도 되어있지 마는 이것은 순수한 온천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온천개발에 대한 당초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것 그게 다소 지구지정을 해서 온천용수에 대한 관에대한 어떤 자문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것은 도시계획정리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 .

오만두위원장

확실히 다시해서 다음 회의때 다시 하겠어요. 이건 의견 상충이 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의 흐름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이게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을 온천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이 착수되기 전인데 제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 마는온천의 개발과 여기에 대한 토지개발을 별개로 생각해서 하는것인데 온천 이것은 자문위원이니까 내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하지요, 하는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제가 처음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내고 그 다음은 두번째 온천수 확보 역시 만약에 구획정리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 가생기면은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온천수 개발없이 구획정리 들어가서 나중에 온천이 안나오는데 땅을 전부 파해쳤다 이렇게되었을때는 시장님 책임을 피할수 없다 그이야기 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업하다가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의 어떤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온천지구 지정은 기 된것이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8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질, 수온, 수량 이런것이 확정이 다 되었을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온천지구 지정할때 그때 전부 다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되엇으면 수질은 어떻고 수온은 몇도나 되며 수량은 얼마나 된다는것을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그때를 보면 부존양이 87년도에 조사했는 것을 보면 720만톤이고 수온은 25도에서 28도.

조광조위원

수온이 얼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5.3도 ∼ 28도, 부존온천양이 720만톤 그 다음에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것은 이 지구에 관광호텔을 위시해서 코오롱과 합해서 12공에 1일 1,700 톤을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부존양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당시 봐서 온천이 부존량에 따라서 온천지구가 지구지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온천이 그당시에 조사했는데로 다 그 양대로 나올것인지 또 적게 나올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당시 행정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되었거나 그 주변에 의해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지금와서 행정에서 끝났는 것을 어떻게 다시 검토한다든가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사업의 시행순서를 그렇게 시에서 컨트롤 해야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파해쳐서 나중에 온천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파해쳤느냐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도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것은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는 온천량 도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있었어 이게 문화재가 이 지역에 박물관이 조사한 것이 24개소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화재에 대한 발굴, 보존 이것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면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될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광조위원

예, 국장님이 판단하실때는 온천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한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87년에 해놨는 것이라서.

조광조위원

아니 그런데 수온이 말이죠 25도에서 28도씨라고 했는데 온천물 로서는 수온이 너무 안낮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온천법에 25도씨 이상이면 온천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불국사 온천탕에 나오는 것도 이와같은 수질입니다. 코오롱호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 덥혀서 한다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보문단지의 온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올라오는 그 수온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국장님께서 경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는 결과적으로 온천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경우였었다 이렇게 답변했고 지금 경주 온천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은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이것을 나는 처음봅니다마는 제2조 기능에 볼것 같으면 1.2.3 쭉 나와있는데 4항하고 5항 이게 문제 입니다. 온천을 이용하는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그 다음 5항에 온천의 이용 시설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그러면 경주 온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은 결과적으로 온천을이용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저게 만약에 온천유원지가 아니고 그냥 경주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것 같으면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하든지 어느법에 의해서 하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명색이 경주 온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한마디로 경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도 상당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저기가 온천유원지로서 개발을 할 당시에 수질, 수량, 수온 전부 다 적법했기 때문에 온천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온천유원지로 결정된 그마당에 우리가 저런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할때는 틀림없이 온천의 이용시설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직 저게 착공을 안했 으니까 우선 인가만 되고 한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농정건설 분과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빠른시일내에 한번 더 걸러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 하듯이 여기에 보면은 온천개발 계획 수립이라든가 온천개발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그밑에 보면은 전부 온천을 동력하는 장치 문제라든가 허가대상 이용에 관한 문제, 사용료 문제, 온천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기반이 이것뿐이라도 또 온천 지구니까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온천위원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직 착수전이니까 거기의 일부 계획에 반영할 것을 반영시키면 되니까 그것은 아까개발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이용에 대한 문제를 수시로 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 하고 다시한번 수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은 자문위원회를 한번 현재 계획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끝났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 토론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것은 저러한 큰 사업을 좀 신중하게 하였튼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하게 하기위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온천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변로 개설공사와 용담로와 서로 연계된 도로변이니까 강변로나 용담로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강변도로 하고 용담로는 도면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화랑로 끝부분이 되는데 화랑로 끝부분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단계 내년 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이 금장교까지 입니다. 금장교까지 이고 용담로는 작년도에 황성공원 입구에서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확장이 되어있고 나머지 금장교까지 560m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강변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강변로와용담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 공사는 94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작년도까지 사업비 99억 7,000 만원을들여서 화랑로에서 끝부분 JC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과거 오리막있는 건물 철거하는 여기까지 도로확장과 그 다음에 경대교까지 1단계 1,320M구간이 됩니다. 현재에 공사내용은 보상금 지급은 끝났고 이중에 문화재가 있는 화랑로에서 폐철도 까지450m구간 이것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지금 폐철도 에서 경대교까지 이 구간에는 도로성토 작업을 거의 마치고 지금 현재 성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랑로 사거리에서 문화재 이 구간도 그동안에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했는데현재 있는 문화재 연구소와 박물관이 협의하기를 강변제방을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일부 제방도로 성토했는 기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시굴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본 발굴이 되면은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박물 관장님 하고 문화재 연구소장님이현지에 나와서 보고 이 부분을 성토해 들어가니까 문화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봤을때 문화재가 크게 없을테니까 성토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하는것도 그런 경향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있고 단지 여기의 발굴관계 는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들 생각은 발굴을 하면은 시간이 늦어지고 하니까 성토를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당수나무 이식하는 것은 현재 공원과에서 입찰을 보여서 뿌리작업을 좀해놨습니다. 11월달이 되면 이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문화재 관계만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은 저희 들이금년 년말쯤 되면 여기까지 마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사업비가 한 65억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대교에서 금장교까지여기까지인데 이게 전체 다하면은 보상금이 한 130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반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 이 구간에대한 보상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경대교에서 보상관계는 다리 건너기 전까지는 한필만놔놓고 보상은 협의가 되었고 그쪽 건너 황성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공원지역이라서 보상금이 다른데 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0%밖에 보상이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보상을 하면서 이번에 공사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괄입찰을 지금 회계과 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내년말까지는 전 구간에 대해서 북천교하고 교량을 포함해서 개통이 될것으로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담로도 금년에 발주토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상은 지금 마치고 공사만 현재 하면됩니다. 이 용담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도로하고 용담로 하고는 그동안에 문화재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합니다마는 화랑로 끝부분 문화재 관계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문화재 관계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추진되고 있고 남은것은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하면은 사업은 순조 롭게 진행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변로와 용담로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공원지구내에 도로 나가면서 집이 있는데 집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집끝이 약간 들어간 그집이 말이지 큰차가 다니고 할것 같으면 집이 생활하기 곤란한데 그런것은 같이 매입할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느부분 입니까?

배용환위원

공원안에 그 어디에 집이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본인이 협의를 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이고 또 공원이고 일부 좀 저촉이 된다고 하면 협의만 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안그래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게 공원지역이 되다보니까 보상금이 주변 용담로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상금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한 40%밖에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만 되면은 우리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다음 철둑밑에 까지 그것은 98년도 계획사업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내년도 97년도까지 사업을 마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업을 공단지역과 연결하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금장다리 그것은 언제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다리는 지금 현곡에서 안강가는 지방도로가 여기에서 지금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실시 설계를 하게되면은 지방도로 공사에 이걸 같이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되면은 이게 지방도 이지마는 중요한 지방도가 되어서 국가지원 지방 도로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부가 지금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도 시점을 금장교를 포함해서 하도록 해서 우리가 도에 지방도 사업으로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지금 성토하고 있는것이 무슨 아파트입니까, 시에서. .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공아파트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주공아파트 쉽게 말해서 아파트 경계선이라고 할까, 담까지 돋우고있든데 거기에는 돋우고 나면 땅이 많이 남을 것인데 그것은 시땅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시설 녹지가 20m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사람이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강변로 구간에 시설녹지를 거기에 사주면 화랑로 위에도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땅을 도로안에 들어가는것만 사주고 시설녹지를 앞으로 도로확장하고 난 뒤에 그때가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강봉종위원

돋우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하고 같이 돋와 지는데 그 사람들이 돋웁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에서 길을 내면서 남의 땅까지 돋와주는 결과가되어 있던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기공승락을 받을때 그때 저사람이 저것을 그렇게 되면도로하고 주공하고 솥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돋우와 주는 조건으로 기공승락을 하겠다 이래서 현재 그것은 시에공사잔토를 처리하면서 그렇게 돋우워 주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다음 시설녹지 사주겠다고 했으면 돋우워 놓았으니 땅값 많이 달라고 안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용도가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돋웃는다 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금장교까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는데는 현재도 사줄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줄라고 하고 하는데. . .

강봉종위원

예산이 없었어 결국 남에게 이목이 결국 이것하면서 남의땅에서 시설녹지를 돋와주니까 이목상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다 보니까 같이 좀 해달라고도장찍으면서 그렇게 좀 편파적으로 했는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또 그러면 거기에서황성공원 건너가는 금장교까지 다리는 무엇으로 놓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경주교 상류처럼 동천으로 오는 그런 다리를 놓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대충 얼마잡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공사와 교량합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건너서 아까 집한채 물리는 그동네 같든데 보상이 얼마 나왔습니까, 한 17만원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많은것은 17만원나오고 적은것은 그것보다 좀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담로변에는 거게 용도지역이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60∼70만원 나온 것이있고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했는 사람이 몇분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감정을 재감정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재감정은 공특법에 의해서 1년이 경과되어야 되니까 그 안에는재감정이 안됩니다.

강봉종위원

전에 경주고등학교 서무를 하든분인데 그분이 어저께 저에게 전화를해서 세번이나 이의를 했다 어차피 동의를 해줄것 아니냐 말은 좋은말을 했는데 시일이지나면 감정을 다시해야 안되겠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기는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이상으로 요즈음 감정가격이 안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공사를 할려고 하면 앞으로 감정했는 시점이 1년이 자연적으로 경과되는데 그때가서 한번 꼭히 그사람이 원한다고 할것 같으면 재감정을 한번해서.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다리는 몇차선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4차선으로 합니다.

강봉종위원

인도있고 4차선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강변로에서 2차까지 하면은 금장교까지 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복우위원

하는데 안현선 지방도가 실시 설계중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에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건설부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걸 하면은 아마 금장에서 지금 현재 도로를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상당히 난공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원 역앞에 가면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외팔교도 봐야되고 골치아프니까 거기에서 강변로를 따라서 금장교에서 쭉 나가서 하면은 우리 시예산도 절감되고 거기에 한참 나가서 공단에서 말이죠, 이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으면은공사비도 절감되고 우리 시비도 절감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용역단이 구성되어서 우리 시에협의가 올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는데 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래도 통합시의회 1기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발의를 했는데 계속 강변로를 따라서. .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서 밑으로 현곡지나서 갑산 이 일때도 기존 도로를 따라가자는 이야기도 있고 강변도로를 따라가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건설부에서 실시설계 를하게되면은 여러가지 노선을 비교 검토를 합니다. 이용문제라든가 또 공사비문제 여러가지 등등을 검토해서 하여튼 그때 주민들의. . .

이복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 의견도 듣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시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국도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있는데 이 관계는 건설부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우리시에 협의하게 되면은 그때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안강하고 현곡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변로를 따라가면서 말이죠, 다음에 해야될 우리시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교통이 상당히 편리 안하냐 이렇지 싶은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비도 물론 공사비지마는 장래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강변로와 용담로 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주 경마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 다음 10페이지에 나오는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없이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마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번 보고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줄로 믿고 현황이라든가 이런것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마장은 지금 보상금 지급이 전체 93%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협의가 되지 아니한 토지 19필지 8명 7만 5,000㎡가 되는데 이것은 협의가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서 부득히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마사회측에다가 수용관계 일체 서류를 마사회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이것은 도 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신청을 곧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수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계는이것은 문화재 심의결과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결과에 따라서 이 공사와 병행 해서 시행될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진입로 개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1차 작년도에 보상이 51억이 되었고 금년도에 40억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감정을 감정기관 에서현지조사를 가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보상이 되면은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 7,200m전 구간에 대한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보상이 끝나면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마장 건설과 우리 진입도 건설과 병행해서 계속 추진 되도록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뒷장의 도로개설 사업은 전체 40개 노선인데 지방도가 2개노선군도가 9개노선 뒷장에 농어촌도로 24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로 현재 사업비와 진도를나타내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로에는 방금 이야기한 경마장 진입도로 외에 불국사 가는 도로 라든가 안강의 칠청천 제방도로라든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의문시 되는것이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 경주경마장 건설사업하고 시관내 도로공사 사업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경마장이 경주에 오니 안오니 하는 이런 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 입장으로서는 경마장이 와서 경주시민들에게 득도 있겠고 실도 있겠 지마는이왕 이게 아주 큰 사업이니까 와서면 싶은 그런 심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마장의 발굴이라든가 이게 다 끝나서 경마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사업시작을 했을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약 43억이라는 것이1차.2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시점도 아닌데도 우리가 이만한 금액을 사실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문제점을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보다도 경마장 관계에 대해서는 온다 안온다에 대해서는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것을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또 사업계획이 설명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전체 시민들은 집행부에서 알고있는 그만큼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경마장이 지금 발굴도 다 안되었고 또 발굴이 되고도 이게 만약에 경마장으로서 기능을 다 수반 할려면 상당한시간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그냥 우리가 사업계획만 잡아놓고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는것도 좋지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마장 문화재 발굴문제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위원 님들도 다 아실줄 믿습니다마는 본 발굴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칙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회의결과 경마장안에 문화재가 있는것을 보존하는 가치는 없고 발굴을 하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는데 이것이 한개 기관이 해서는 상당한 기관이 걸리니까 지금 우리시도 그렇고도도 역시 전부다가 경마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동시에 발굴 에 참여를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굴을 해내고 그자리에 빨리 공사가 시행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굴하는데 3년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연합발굴을 하게 되면은 1년안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굴이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뒤따라서 경마장 건설이 들어가는데우리시의 진입로도 지금 1차년도에 보문단지 입구에서 경마장 입구까지는 지금 보상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차피 이게 경마장은 경마장대로 문화재 발굴과 동시에 건설이추진되고 있고 우리 진입로도 거기의 공정에 맞출려고 하면은 지금 금년 에 이게 착수된게아니거든요,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한3년 걸립니다. 2년내지 3년 걸리니까 기 우리가 사업계획이 경마장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그것이 경마장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것이 아닌이상 그것을 하는것이 대전체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빨리 이것을 보상을 하고우리는 우리대로 진입로를 해줘야 나중에 경마장 건설하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 질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요, 문화재 발굴과 병행해서 공사추진하는 기간이 97 년도3월부터 99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1차보상, 2차보상 이게 전부 이루어 지고는 금년도부터 이게 공사착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착공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여기보면은 공사착공이 96년도 3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아직 물론 착공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만일에 착공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봤을때 물론경마장도 되는걸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도 빨리 뚫어지게 될것 같으면 참 좋은데 이게 만일에 경마장이 진짜 시민들이 우려하듯이 그냥 말을 키우는장소로서 그런 용도로 만일에 된다고 봤을때 도로폭 30m에 길이 7,200m 43억이라는 돈을우리 경주시가 이것은 도비빼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43억이라는 것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3억은 벌써 안들어 갔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23억 지금 들어갔는데 앞으로 또 들어갈것이 한 20억 된다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한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미루어 놓는 것도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경마장 건설이 문화재 본 발굴을해서 그것이 발굴만 하고 그자리에 경마장하는 것으로 원칙이 그렇게 섯거든요,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발굴을 여러기관이 합해서 빠른 시일내 하고 공사도 빠른시일내 한다 기본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년내 보상이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경마장이 99년 8월에개장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도로를 보상해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빠른시간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7.2㎞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가 사실 수월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곡 경마장 그 부지에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가 전연 없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문관광단지로 해서 들어가면은 손곡으로 들어갈수 있는 그 도로도 아주 훌륭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만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경마장 건설하는데 큰 애로상이 될것이. .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9년 8월달에 경마장 이 개장이 안됩니까, 개장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부 해야되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지금 경주시민들도 사실 경마장이 온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준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경남세하고 경북세가 이게 뭔가 좀 저울질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것도 조금 더 우리가 정석을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할수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만일에 경마장을 우리가 빨리 시행할것 같으면은 문화재 연수라든가 문화재 관리국이 사실 경주시로 봐서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는 뜻에서 진짜 발전을 꾀할것 같으면은 문화재 관리국차원에서도 이것은 움직여 줘야 되는것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미온적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추세로 봤을때 과연 우리 경주 시민들이 경마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현재 43억이 더 필요하겠지마는 앞으로 도로개설 하는데는 또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450억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23억 가지고 1차 보상했고 2차 보상은 20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도 할것 같으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지금이라도 흔쾌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우려를 우리 집행부측에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한번 국장님에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정도는 묻고싶고 또 시민들의 생각이그렇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이 문제를 좀 대처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23억이라는게 이게 만일에 말입니다, 1년내에 발굴이 다 끝나야 불도저가 들어가서 막밀고할것 같으면은 도로 금방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한가지 항간에 들리는 소문을 딱 들어볼것 같으면은 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소리가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도로허가부터 먼저 내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것 아니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문화재관계는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런도나 우리 전체가 회의한 결과 일단 발굴해 놓고 그 다음에 경마장건설은 원 계획 대로한다, 그런 원칙이 섰고 그 다음에 연합발굴한다 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에서도. . .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연합발굴하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은 대충 시기는 어느 정도나와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문화재 분야에서 지금현재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우리가 도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행하므로서 어떻냐하면은 경마장건설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촉진제가 됩니다.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그냥대로 해나가면서 경마장 하는데도 마사회를 빨리 촉구를해야지, 이것 만약 예산이 없는것 그런 계획 때문에 우리도 주춤한다고 하면은 아! 경주시자체가 이 경마장 자체를 포기하는게 아니냐 어떤 이런 형태로 또 볼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도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너희가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도로 내는것은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시는 경마장이 견적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대로 예산이 되어있는만큼 자꾸 투자를 해나가면은 경북도 그렇고 경마장 마사회도 그렇고 어차피이 경마장 지정대로 한다면은 그사람들도 경마장 하나의 사업하는데 압력이랄까 촉진하는 그런 저의도 안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글쎄, 우리가 진짜 참 이제 멀리 봐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중에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보면은 하루아침에 옮겼다가 세웠다가 하는 세월이다 보니까 사실 경주시 예산을 이것만큼들였는데 대해서는 또 좀 걱정스러운게 있고 만일에 안들어 왔다고 봤을때, 돈도 돈이지만은 거기에 상당한 자연훼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것을 한번더 이런자리를 비롯해서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고 좀 주의깊게 한번더 타진해보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이 경마장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는 본인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열렸을때도 이 시민들에 대한 땅을 보상을 발을 맞추어서 사지 미리살필요 없다고 주장했는 본인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우리 고속전철이 1안 2안이라할까 지적하면은 그런 안인데 공중에 떠버리고제3안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반대하는 불교층 이랄까 문화계측에서 백지화시킨 위원들인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승산을 고속전철은 이겼다 이겼으니 제3안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음은 어느곳이냐 경마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마장도 발굴하면은 8년내지 10년 가까이 걸린다는걸 신청상이랄까 그렇게 보도상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조사단이 2개조나 3개조 정도 한다고 그러는 8개조가 들어가 있어도 자그만치 8년이나 걸린다고 본인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저것가지고 한다면은 10년도 훨씬 넘게 걸립니다. 구태여 우리시가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촉진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지체하면은 앞서서 가지않고 이 경마장 같은데는 마사회가 마치 경주시에다가 땅장사 밖에 안시킨다고 분명히 듣고 있는데도 우리시가 앞서갈 이유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상하는 집행을 늦추어라고 내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정도로 나갔고 앞으로 또 계속 사업을 한다면은 돈이 드는데 이것 내년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견해로는 경마장이 경주에 오지않습니다. 절대 안옵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시의원 뺏지달고 고속전철이 북녁들에 절대로 안온다, 경마장 안온다고 주관적으 로주장하는 본인입니다. 최하 이조나 울산 갑니다, 지금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마장도 그후로 지금까지 일괄되게 주장했는것이 그대로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아시아게임을 부산에서 하게 되면은 이 경마장은 마치 누구 말대로 말 몇필 먹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을 좀 맞추어서 해야지앞서서 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예산만 낭비가 될까 실제 낭비는 아니겠지요 물론 땅이 살아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실제로 국장님이 하는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조금 늦추는 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좋겠고요. 제가 또 문화재에 내 나름대로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마장이 온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지역의원이 한번와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개개인 의원들이 왔어 마치 경마장이 오니까 마사회에서 당겨오는것 처럼 했는데 그것 다 가부식으로 했습니다나는 그런 정보를 그런것을 다른데보다 누구보다 먼저 듣고 있는데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앞서서 갑니다. 예산투자 했는걸 잠재웁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좀 신경을 더쓰셔가지고 물론 되면은 이왕 좋겠지요 저도. 그러나 온시민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10%가 되는냐 이야기 입니다. 고속전철도 안믿는데 경마장 온다고 믿는 사람 경주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런것을 들어보세요. 물론 집행부는 일괄되게 주관적인 행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한다고 해야 지요, 그렇게 단호해야되요. 소신있게 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내년예산에 올릴때도 내가 강력히 반대할것이고 지금했는것도 전부 늦추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약간 곁들여서 이야기 할것 있으면은 이야기 해주십시요.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것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김대윤 위원이 이야기하는것과 같은데요. 고속전철부터 강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고속전철은 우리시 관내에 오는것은 안맞습니까. 북녘들이 아니고 조금 밑으로 가니까 그렇지 오는것은 맞고 또 경마장도 제가 문화재 계통에 듣기로는 이걸 아까 이야기했는대로 빨리 발굴을 하고 그것이 29만 1,000종류에 문화재발굴 대상지역이 약 한 4만 7,000평이 되는데 그것을 저위의 발굴기관이 합해서 발굴을하면은 물론 중앙에 좀 의지하고도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로서는 발굴을 해서 그자리에 경마장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도로 이것이 한다하더라도 금년에 40억 들여서 다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밖에 안되거든요. 보상되고 또 보상하는데도 이것 해보니까 협의 안되는 사람 또 1년후에 재감정해야 되는거나 금년도 사업이 빨라야 내년말까지 입니다, 이것이 마무리 될지말지인데 그다음에 공사비또 예산확보도 있고 이번에 이것 또 보상이 되어야 내년도에 공사비 관계도 또 예산을확보하는것을 우리가 과에서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입도로는 추진해야 안되겠는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 관계도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시에서 채택을 가하는것은 발굴도 빨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다음에 진입도로라든가 모든것을 해서 경마장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모든것을 힘을 모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경마장 문제는 경마세가 말이지요. 본위원도 대충 쭉 알아보니까 3:7제로 도가 70% 시가 30%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복우위원

그런데 진입도로 하는데 왜 똑같이 하는겁니까. 자기들이 돈많이 가져가는데 자기들이 많이 내어야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이복우위원

아무래도 그것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안그래도 도의원님들은 경마장 현장에 와서 도비가 부담이 조금 많은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시에 30%로 가는데 도비 수입가지고 와서는 23개시에는 경주시에 30%가고 나머지는 22개 시에서 갈라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걸 현재 도로개설하는 부담문제는 도나 우리시에서 예산형편상 우리가 또 도가 또예산만 좋으면은 할수도 안있겠습니까마는 현재는 그런 50대 50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이.....

이복우위원

50대 50으로 하지말고 그러면은 돈도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러든지 세금 돈나오면은 세금 70% 가져가고 우리 30% 가져가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도비 받아서 우리 23개 시군 아닙니까. 23개 시군인데 그게 경주시가 30%고 나머지 70% 가지고 22개 시군에서 갈라야 된다는 .....

이복우위원

그러면은 다른 22개 시군에서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사람들이 경주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게 아니냐고 현장에 와서 그렇게 저보고도 이야기를 그렇게 합디다.

이복우위원

어쨌든 그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로개설하는 부담문제는 저희들도 이게 반듯이 법에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그거야 좀더 도에 형편이 되면은 더받을 수 있고 또 시가 형편이이것말고도 적으면은 이것보다 혜택을 .....

이복우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많이 수익을 하니까 많이 부담을해야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십시요.

이복우위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

도로개설사업에 안강∼현곡도로 2억 8,000만원 이것 진도가 35% 되어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예산이 35%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안강∼현곡도로 전체가35% 추진되었다 이말입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건 금년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복우위원

금년도사업?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복우위원

앞으로 다할려고 하면은 어느정도 걸려요. 앞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10년걸려서 산내같은데 10억주고 안강∼현곡 도로는 3억씩 줄려고 하면은 한 10년 걸리겠네요. 산내는 어떻게 해서 10억을 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산내는 군도이기 때문에.

이복우위원

빨리된다고 10억주고 그렇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로공사 이것은 전체 우리가 나오는 현황을 의회 의원님 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표로 붙혀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좋겠어요.

이복우위원

알았습니다. 황윤기 표 많이 나왔다고 이부일이 로비 잘한다고 해서 같다준것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강하고 산내하고 똑같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리고 이뒤에 12페이지에 칠평천 제방도로 안강∼산대간 이것이 뭡니까. 이것 9,00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과거에 일반 제방도로 않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떨어져서 엉망입니다.

이복우위원

위에 떨어져 나갔는것.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일부 옹벽을 좀하고 보수했어 차량이 선회하도록.

이복우위원

그럼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는거네요. 안강이 너무 안들어가 놓으니까 이거라도 갔다 얹어 놓을려고 말이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대신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안합니까.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경마장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3페이지 그것이 금년 3월달 가뭄때 긴급식수원 국고 보조에의한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암반관정이 이것이 당초에 37군데에서 변경을 해서 12군데 49공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완공된것이 37공이 완공되었고 12공은 지금 방사상집수암거 할것을 변경해서 추가로변경되므로서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시설은 전체 93지구에서 완공된것이 36개이고 공사중인것 발주중인것 이래서전체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방사상 집수암거 공사는 탑동에 1개소가 있고 안강에 1개소가 있는데 탑동1개소는 지금현재 집수암거 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20%가 되어 있고 안강 방사상집수암거는 오늘 입찰이 됩니다. 되면은 거기 앞에 도급자가 끝나면은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문하실것 있습니까.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것 49공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원래는 당초에 37공이었는데 방사상 집수암거가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이 없어서 환경부에서 변경승인을 나중에 추가로 12개소가 증액 되었습니다. 방사상 집수암거 1개 줄이고.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이것 49개 내어놓고 혹시 시장님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 권한으로서 암반관장 판데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비비도 있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는게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후에 지난번에 작년에 다보고 할때 말고는 그후에는 비가오고 이래서 특별하게 한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지금은 최종을 봐서 날이 계속 가물고 비가 안오니까 저수지에는 물이 있습니다마는 저수지구역 이외에 일부 이용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위원님들한테 몇분 천북하고 몇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원을 될 수 있으면은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미 천북같은데는 확정을 지었나요. 예산이 확정적으로 부대시설이 모자라서 돈 더주는걸로 안들어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예비비를더 지출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한번 긴급한것은 그때그때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다른데도 이런것과 같은 요구가 들어오면은 예비비로서 전부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비비로서 지금 농작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용시설을 하는데 큰것은 안되더라도 기 이용해놨는 관정을 개발해놨는 관정 관로를 좀더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부분 부분 조금 지원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급한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런게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물이없어서 야단인데 그것 파악해서 다문 10개라도 더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관정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경우에 우리 저수지 평균저수지 한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정하는것은 페트롱기구가 아니면은 예비비로 팔처지가 못되고요. 기존에 해놨는 관정이 이용시설이 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또 관로가 모자른 다든가또 시설을 일제 개량해야 된다든가 그런 단위로 중점적으로 일부 좀 있으면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곡같은데를 보니까 관정이 케이싱이 노후되어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면장한테 연락온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보통보면은 500만원 내외에 많은것은 1,000 만원 정도 그런 선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천북에 새로운 관정을 하나 파도록 지시가 떨어졌고부대시설이라고 할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천북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본 돈이 4,000∼5,000만원 상당이 나간줄 아는데 글쎄 그것은 국장님의 대답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천북에 지금 요구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시설을 하는데 그 관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정했는데다가 이용시설 1,500만원 줬는데 경주유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관로가 설치가 안된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후에 1,000만원정도 요구한것이 있었고, 하나는 동산에 거기에 학교관정을이용해서 생활용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관정을 지금 하나 파달라는 요청이 최근 천북면장으로 부터 와있습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그외에 .....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취합을 지금하고 있는데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국장님 관정을 파는데 개인 사유지에 팟는게 많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동의받아서 지금 현재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동의 안받았는것 있지요 결론적으로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현재 읍면에 지시내려가는건 감시감독을 본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읍면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37공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가 시켜서 우리가 쭉 했습니다마는 그외에 하는것은 읍면에 배정을 줘서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2공 되는것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 감독은 나중에 채수량 기준치이상 나오는것 하고 그외에 부분 부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읍면에서 무리가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어떤경우를 이야기 합니까?

강봉종위원

남의 사유지 동의도 없이 받아서 무리가 생겨서 시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언론에까지 알도록해서 지금 석간에 나니 안나니 할정도인데 물론 합의가어느정도 도출되었다고 보는데 당사자는 현재시가대로 돈을 요구하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현 시가 감정가격이라든가 논농사의 금액 으로 지급할려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랬을때는 땅지주에게는 상당히 압박감이 가는데, 자! 이렇게 하자니 돈이 적고 저렇게 하자니 동네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우리 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읍면을 다스리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읍면장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도록 우리시가 필요하면은 중재를 하던가 해서 물의없이 이게 협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시에까지 찾아오는 분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듣기로는 안강 근계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듣고 있거든요. 돈 금액차이가 그렇게 난다 이말입니다. 자꾸 적게 받을려고 하니까 자기 손해고 많이 줄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사람들하고 인정이비겠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전에 동의서를 안받고 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라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을 읍면에 읍면장이 그걸 할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읍면장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읍면장이 또 해결 하는데 도움이되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관정해서 부대시설이 아직까지 많이 안된곳이 있는데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조금전에 12공에서 이걸 추가변경해서 새로 생겼거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관정파는것 보관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 이 3분야로 가르다 보니까 저도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읍면동에다가 이용시설을 전부 내라놨는데 지난번 가물때는 읍면장이 빨리이것 처리했는데 지금 비가오고 이러니까 사실 사업추진자체도 읍면에서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우리 수도과에서 과장이하 계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여기에 점검을 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물을 퍼서 부대시설중인데 국장님에게 들어오는것은 수질환경에서 합격품으로 나왔는데, 그 물을 가지고 음식 식당을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물론 도에올라가면은 어떻게 전과 같이 수질검사가 나오겠지요. 나오겠는데, 당사자가 허가 나는 기간이 있으면은 단축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써서 시에서의뢰했는 증명을 첨부해서 식당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그 물에 불소성분이 한가지를 개조를해야 된되요 그래서 불합격품이다 이거라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냐 부대시설 했을때 뭘 투입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투입안했는 상황에서 합격품이라고 내놓을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상세한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 회의 마치시고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개별적으로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게 한두개 화산쪽에 나와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마치고 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납득은 충분히 가는데, 내 이야기는 우리가 봤을때는 분명히 합격품으로 장부상 올라갔고 우리가 그 물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불합격이라 왜 이런걸 부대시설을 다해서 오픈할때 뭐하나 투입하면 물이 정상적인 물이 나온다 이거라요. 어느것이 맞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실무자하고 같이 제가 그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은 해결 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이 부대시설을 하면은 모자르는 동네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돈이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자금조달해서 끌고하다가 업자가 늦게 끄는데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의뢰처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지난 3월달이고 4월달 그때 날이한창 가물때는 돈을 안내려줘도 사업계획만 되면은 읍면에서 외상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돈을 내려줘도 일부지역에 대한 정화라든가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 사업이 자꾸지지부지 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이 좀 늦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빨리 읍면에 독촉을 해서 빨리 좀 하도록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이것 속기 안되지요?

오만두위원장

다 됩니다.

박제영위원

속기하고 있습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년초에 시장 방문했을적에 우리 양남에 농업용 관정을 ..... 오늘 마침우리 면장도 지금 부재중이라서 부면장도 온지 몇일 안되고 이러니까 오늘 사실 한해대책관계 있다해서 그게 3문제는 뭐냐하면은 주민들로 봐서는 뭐냐하면은 그것만 떡 파놓고말이지 전기도 안넣어주고 아무것도 안해준다 이거지, 요즘 농민들이 말이지 전기도 자기들이 넣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는 바쁘기 때문에 관정만 파놓고 완전하게해놨는데, 한 1,500만원쯤 되면은 3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 정식으로 벽돌 가지고 하면은 1관정당 1,000만원씩 드는데 콘테이너박스 그걸 반을 잘라서 1/3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니까 한 500만원이면 된다고 해요. 전기넣고 그다음에 모타넣고 그 콘테이너 박스 하나 넣고 하니까. 그것 3개정도 해서 어차피 할것 국장님 마무리 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아직 지금 물을 푸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나중에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예. 조사를 해서 만약 된다면은 이렇게 가물때 한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고다음은 하수처리 시설 이용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하수처리 이용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우리 작년말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것 원인자부담금 하는것은 작년 8월 26일날 하수처리장이 시설 확장이 완료됨으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지금 대상이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 건물짓는 건축주로 부터 민원이 좀 있고 이래서 이걸 위원님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나 이래서 오늘 이 안건 으로 제출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이외에 이게 별도로 부과가 되는데 일정건물이상 오수정화시설을 해야되는 건물과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가 이제 모든건물은오수구분되는데 여기에 정화조설치 대상에 대해서 정화조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건축할때에 정화조를 하지 않고 그 오수관로를 바로 연결시키고 또 일정건물이상 그게 여관이라든가 대중음식점이라든가 그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하는데 정화시설에 그 대상되는 건물도 역시 오수량과 건물의 용도 여기에 따라서원인자부담금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하나는 타공사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라 이래서 제가 조금전에 구정 지구 구획정리 할때에 그 원인자부담금이 약 한 27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와같이 구획정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로 인한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또 부과합니다. 그것은 하수도 지금 현재 우리 설치비용에 그 평당가격에 의해서 오수발생량에 그 일정한량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아까 구정지구같은 경우에 한 27억원 단위에 그다음에 그외에 그 단지가 연결하는 오수 관로공사도 그사람들이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한 사업인 경우에 이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제 시군별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은 일반건축일때정화조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1회당한 100만원∼200만원사이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오수정화조 설치비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우리가 정화조를 오수관을 연결해주는데 지금 그 부과내용이 금년에 들어와서 고지서 발급했는것이 전체 165건에 5억 3,300만원 지금 현재 고지서 발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일반건축외에도 해놓았는것이 8건에 5,300만원,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 자료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것이 72건에 2억원정도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총계가 250건정도 됩니다. 년간 우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5억원정도 이렇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부과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일부 시민들이 과거에 좀 그런것을 안하다가 새로하니까우리시에 일부 항의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윤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내에는 거의 오수관로가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수관로에 바로 유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에 해당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기준시점이 금년 1월 1일 이후 입니다. 1월 1일 이후에 신청 또는 개축한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 조례가 우리 하수처리장 신당처리장이 작년도 8월 26일날 준공이 되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제가 그 뭡니까. 우리 지역에 성내동지역에 이번에 오수관로를 지금 현재 매설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곳에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해당되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내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해당되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새로 관로를 연결하게 되면은 내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수관로에 연결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재래식 변소 내지는 수세식 변소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재래식 변소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거기서 걸러서 오수관에 유입하는것은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기존 건축물들은 관계없고새로운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정화관로를 연결시키는것 부터 부과한다 이말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수 관로에바로 인입을 해도 해당 안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존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에 .....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딱보고 다른 지금 현재 위원님들은 별로 충격을 못받는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마는, 지금까지 말이지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동네에 이제 겨우 하나 오수관로를 지금 매설하는데이런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만일에 거기에 적용시킨다고 할것같으면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물의 신.증축을 했을때에 국한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점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받아두고 싶은것이 현재 기존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오수관로에 지금 연결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에 해당이 안되고 만일에 기존건물을 뜯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여기 인입한다고 봤을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물린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존건물도 정화조를 뜯고 바로 연결하는 그 관계는 다시 제가한번더 조례규정집을 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확실히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나중에 회의 마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만일에 지금 매설하고 있는 그 관로에 연결을 해야될 사람들이 우리성내동민들 전부다인데 이것 만일에 오수관 거기에 연결하는걸로 해서 가가호호에 100만원씩 원인자부담 매긴다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성내동 이것 민원일어납니다. 매설안하는게 낫지.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요.

오만두위원장

그런데 하수도처리시설 이용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정해진 조례가 아닌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것 우리가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작년 년말에 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작년 년말에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조례 한적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년 년말에 제가 여기에 왔어 그때 제안설명을 하고 또 저도그때 12월달에 왔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에 그시점 이후에 건축 허가시정화조 설치할때에 거기에 원인자부담이 매겨지지 그이전에것에 대해서는 설명들어보니까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기존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건물을 신.개축하는데 따라서만일에 그렇게 인정할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리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개축도 없는기존마을에 오수관로를 매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입될수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담당계장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마는 그것은 없답니다. 없고, 우리가 오수관을 권장해서 기존에 있는것을 개량해주는 그런 새로운 증축과 신축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이후에 하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제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목욕탕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좀 큰 대형건물에 들어갈때는 몇천만원씩 부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수발생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는 좀 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새로운어떤 부담금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사람은 정화시설을 해야되니까 정화 시설은 또필요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비용을 봐서는 그게 그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이종근위원

국장님, 년간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한 15억쯤 되는데 이자금은 어디에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하수도관리 개체사업이나 그다음에 유지 관리그런데 이것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전입을 년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은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이 좀 줄어든다든가 그렇게 할겁니다.

이종근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비 관리등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분담을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문제가 조례가 작년 8월달에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례가 작년 12월달에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월 1일부로 시행하는데 1월 1일부터 건축허가가 나면 그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과 시점이 7월달, 6월달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준공된것, 왜냐하면은 관로가 하수도 본공에 연결하는하수도 허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용하수도 개시허가를 받을때에 그시점을 기준해서 우리는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작년이전에 되었다 하더라도 본건물데 대해서는 하수도공사 개시할때 그때우리가 부과를 하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개인주택일 경우와 상가일때는 또 문제가 틀리는데 다만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일때는 이게 이용시설비로서 아파트를 분양할때에 분담금에포함시킬 수 있는데 건축허가를 사업승인 해줄때에 이게 났으면 분담금에 포함시켜서물릴수가 있는데 이후에 사업승인나서 부과를 다하고 난후에 이것을 발견 하므로 인해서사업주가 엉뚱한 생각도 안한 피해를 금액도 100∼200만원이 아니고 수천만원의 부담이 되기 대문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정화조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또 안줄어 듭니까. 어차피 설계에 자체 정화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공동주택 아파트 기 정화조설치를 안하고 지금 경주시에서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

이종근위원

입주자가 분담을 해야 될 사항을 사업주가 분담을 한다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업주가 이문에서 좀 이문을 덜본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아니고 사업승인할때 이분담금도 거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과시점은 허가가 이전에 났다하더라도 공용하수도 개시하는 그 공용하수도법에 의한 공용하수도 개시허가 할때에 그때기준을 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중고등학교가 지금 이전 안했습니까. 문화중고등학교가 이전해서 준공되는데 이번 지난달에 하수도 공용개시를 했거든요. 거기에 해보니까 학생수가 한 4,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들어 학교도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될 그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 아파트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이종근위원

학교하고는 틀리지요. 원인자분담이면 입주자가 분담을 해야 될것이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파트 재정비 같은것도 그런데 .....

이종근위원

100∼200만원이 아니고 수천만원을 해야됩니다 수천만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하다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것을 다할수는 없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난후에 부과를 시켜서 세대별로 부과를 시켜야지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안되죠. 그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이게 원인이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과하는 방법이나 시기가 적절치 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조례를 정할때에 그러한 세부적인것 까지는 상세하게 할수가 미처 또 발견하지못했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하수처리시설 이용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게 있습니까. 앞에 또 연계되었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한번만 물어봅시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넘어온것은 다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되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동 노유자시설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노유자시설 도면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지금 공예촌 공예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불로 지금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넘어가는 공예촌 들어가는 입구에서 쭉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월성요업 들어가는 그길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뒤에 하천길을 따라서쭉 들어가면은 안에 계곡이 있는데 이자리에 노인복지시설인 노인 노유자시설 이게 다시말하면은 노인네들이 여기에 와서 휴식을 노후를 여기에서 생활을 할수있겠끔 하는 그런시설이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상 용도는 자연녹지이고 건축의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방이 191개가됩니다. 이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는 울산에 있는 코리아 실버라고 신용문씨가 사업주가 되고 이것이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를 보면은 95년도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심의 의결되어서 금년도에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7월 20일날 최종 건축허가가 되어서 현재에는 뿌리 전지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므로서 우리지역에 앞으로뿐 아니고 다른 외지에 있는 노인네들이 여기에 와서 노후에 어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하는 노유자 시설로서 지금 현재사회복지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설이 승인이 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강봉종위원

이게 그러면은 보불로 동쪽산 산귀퉁이라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보불로에서 동쪽.

강봉종위원

이 보불로에서 자연녹지는 어떻게 해당이 되어서 건물 3층이 허가 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그당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때또 의회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붕을 한옥으로 해서 또 보불로에서 보이는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갑니다. 미관을 지금 현재 보불로에서 지나가면서 봐서는 안보입니다.

강봉종위원

미관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법은 태어나면 각히 주민등록을 가지는것이 의무인데 어디 자연녹지에서는 1층이되고 어디는 3층이 되고 구분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건 법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노인시설이라고 3층이 나고 일반인일 경우에 3층이 허가가 안나다면은 그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규가 어디에 있길래 어느 시에서 그런 시설을 허가를 내어줬습니까. 어떤것은 조정위원회에 붙이고 어떤것은 건축심의에 붙이고 그것은 한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붙이고 싶은데가서 붙이고 심의를 합니까. 이렇게 해줘놓고 신문에 두드려맞고 텔레비젼에 두드려맞고 왜이런짓을 하는냐 말이에요. 이것 텔레비젼 봤어요 국장?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텔레비젼 봤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때 심의했는데 허가는 국장있을때 허가 내어준것 아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것 어떤 뜻으로 허가내어 준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불국사 가는 보불로에서 접어드는.

강봉종위원

같은 보불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보불로에서도 도로변에 보이는데가 있고 안보이는데가 있고 또환경에 따라 위치가 틀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는것 아닙니까.

강봉종위원

다른사람에 태어날때 10시간후에 주민등록증 안같습니까 10시간 빨리낳다고 주민등록증 안같습니까. 대한민국법에 보면은 똑같은 권한을 갖는데 어디에서 그게 보이고 안보이고의 한계가 어디있습니까. 한계를 어떻게 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보불로에서 가시권내에서는 안보인다 이런이야기 입니다.

강봉종위원

가시권에서 안보인다고 그걸 어떤 정의에 의해서 합니까. 왜 이것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취급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무엇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정위원회 이것도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도시 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할때 시의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건축도심의위원회 올려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그래서 제가 한겁니다.

강봉종위원

도시계획위원이 95년도 전의원들이 했었는건데 지금 현재 시의원들의심의 거쳐는것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작년도 같으면은 그렇네요.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심의위원들 전혀 모르는데 3월달이라도 지금 현재 국장님이 도시심의위원들한데 양해를 구했는 또 농정건설위원회라도 구두라도 해줘야지 이렇게모르는것 약 1년전에 했던걸 이제와서 허가내어주는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그게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되고 그후에 그냥있었는것이 아니고 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고 우리한테 신청이 허가 떨어진게 7월 20 일이 되어서 그렇지 그동안에 1년 10개월동안 계속 서류가 들어오고 또 내용 검토하고 절차가 계속 진행중에 있었지요.

강봉종위원

제뜻은요. 잘못짓는것은 똑같은 녹지든 자연녹지이든 똑같은 평수를 허가를 내어주든가 층을 똑같이내줘야지 어떤것은 낮게 내주고 어떤것은 높게 내주고 그런 법규는 없잖아요. 내말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다음 우리 의회로 건축조례재정하는것을 안을 내어놨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 아마 이 건축조례심의위원회에 올리면은.

강봉종위원

국장님, 몇달전에 부터 예고해놨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안올려놓고 또다음회기 그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다 마쳐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어제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그 심의가 끝났고 의회에 지금 안건을 곧 금주중에 넘어갈겁니다. 넘어가면은 그때에 건축에 대한것도 점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국립공원하고 이것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국립공원하고는 거의 접해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접해있는 지역에 국장님이 허가낼려면은 상당히 권한이 많은가보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노유자 시설은 일반건축과 달라서 도시계획 으로일단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 건축은 거기에 하나의 부속조치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주라든가 이런것은 기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자연녹지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법이 있어야지 어디에도 취급하고 어디에도 취급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취급하는것고 법이 똑같은게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시설에 종류에 따라서 또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서 또 주변의 환경에 다시 여러가지 건축물을 그때그때 봐서 적용을 해야되지 그것을 하나의 책일적으로 못하는게 아닙니까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고 또 보불로에서 안에 들어가 주변도로에서의 경관에 있는 보이는 곳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 도시계획으로 위치를 정했는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붕에 대한것도 우리가 다른지역 같으면은 한옥으로 안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경주에 어떤 경관을 위해서 3층 이지만은 그것을전부 한옥으로 해서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에 대한것도 최대한 주변의 경과에 어울리도록그렇게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서 이걸 허가를 어떻게 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일관되게 주관이 있어야지 똑같은 지역에 바로옆에는 도로변이라고 안난다해서 그것 말이 안되고, 자연녹지는 자연녹지 일괄되게 3층이면 3층 어느지역에는 3층으로 묶던지 입안을 내어놓던가, 안내어놓고 무조건 미관이 나쁘다 미관지구 시키고 이것은 복지시설 거기에는 돈많이 있는 사람들이 휴양하러 오는것이지 저게 어떻게 복지사업입니까. 없는사람에게 복지사업이지 있는 사람한테 복지사업하는데 이게 복지사업이라고 봅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이 돈없는 사람이 오는건가요. 돈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곳이거든.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무슨 복지사업이라요. 복지사업은 없는사람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먼저해야지 있는 사람들 복지사업자기할려고 만들어놓고 뭐 잘했다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잘했다는것이 아니고 지금 그동안에 설치했는 배경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지금 자연녹지 지역내에 건축허가가 우리 경주시에서 미관이나 고도를 고려해서 어떤 일관성있는 조례의 재정이나 이래서 형평이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강위원님이 지금 보는 요지인데, 지금 건축조례를 이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이문제를빨리 확정짓지 안으면은 편견과 오해와 그런 집행부에 현재 권한을 남용 이런게 되니까건축조례를 빨리 올려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강위원님께서는 이번에 건설국에서 건축조례를 안을 만들어서 다음주중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회부하겠다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정해주는것이 어떻겠 습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시간이 4시에 전주시의회 방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장시간. 앞부분에 이 기술해났는것이 노인복지시설, 노인휴양레져시설, 안락한 삶, 요즘 말하는 실버타운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실버타운입니다. 여기 회사이름을 보면은 코리아 실버 그래났는데.

이종근위원

이 목적이 좋은 말만 많이 쓰놨는데 알트노인복지시설하고 또 휴양레져하고 이것 맞지않는 목적을 기술해났는데 이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어떤식으로 관리를여기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 입주를 하는것인지 분양을 받는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여기 운영관리하는 보사부령 이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간호사라든가 관리하는 법적으로 해야되는 시설기준 이런것이전부 보사부령으로 노인휴양시설에 대한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그렇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분양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일부 분양이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이것 어디가나 사업에 대한승인은 보사환경부에서 검토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설에 대한것만 다루도록 그렇게지금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윤위원

이것 뭐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요구라든가 지원 전혀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혀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보사환경국에 소관이 되어서 이사업에 대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한 절차가 앞으로 보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근무자 시설기준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관리 모든것이 보사부령 또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지침에 의해서 운영관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에 순수한 자기돈으로 가지고 시설투자를 하고또 자기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봤을때하고 만약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그야말로목적에다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이런 말을 넣었을때는 상당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사문화측에 이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보조라든가 지원요구가 있는지없는지 그런 관리규정 관리운영방법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좋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