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21회 제1본회의1996-09-14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자로 이진락 의원님외 열한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월 2일 46건의 정비안을 접수하여 9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9월 23일까지 심사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토록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고조례안외 12건의 의안을 9월 9일 접수하여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9월 5일 이진락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진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진락 의원 입니다.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1996년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과 1996년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실국소장 또는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릴 96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을 수립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1년에 최초 계획수립 이후 그간 제반 여건변동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와 W.T.O등 여건변화에 부합되도록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앞으로 우리시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이 연계체계가 유지되도록 운용 할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96년도 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등 상위계획인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지방재정의 모든 지표도 이 기준에 의하여 수정이 불가피하여 제반변동요인을 수용하여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으며,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서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화를 기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정부의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 지표에 따라 중기행.재정투자 지표설정, 재정운영 방향설정, 분야별 투자사업배분, 중기 가용재원판단, 회계별 재정운영 계획수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예산 총규모는 1조 1,692억 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573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2,118억 8,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판단의 추계방법으로써는 세입.세출 추계는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정확히 추계하였으며, 소극적인 추계와 무리한 추계로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내무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방세는 지방세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9% 신장,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현실화로 9% 신장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내국세증가율 감안 15.4% 증가하나 지방세의 신장률을 고려하여 8.8% 신장 추계 하였고,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연도별 평균 증가율을 감안 8.9% 및 8.6% 신장 추계하여 계획기간중 총세입 규모는 1조 1,038억 1,300만원 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복지,문화,환경,건설등 투자사업부문의 재정이 증가됨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는 96년 1월 1일 현재로 동결하였고, 처우개선비는 매년 9% 증가 감안 계상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연도별 실제상환액이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3%를 계상하므로서 총세출 예산이 1조 1,69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인 65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으로 충당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발전개발지표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도로,상수도,하수도,청소,사회복지등 20개 분야이며 최근 5년간의 통계수치와 각 분야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강변로개설 219억 3,600만원, 경마장 진입로개설 130억 등 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에 1,297억 600만원,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25억 9,000만원,노외공용 주차장건설 25억원,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81억 4,100만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347억 3,300만원 등 590억 7,600만원, 하수도분야에서는 경주하수처리장건설 49억 9,700만원, 하수도 관정비 117억 2,000만원 등 368억 3,600만원,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설치시설 190억 1,900만원,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70억 2,600만원등 372억 6,900만원, 문화분야에서는 황룡사정비 126억 8,9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150억 등 1,330억 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의료보호 195억 3,900만원, 생활보호 192억 4,400만원 등 657억 2,300만원, 농림 수산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594억 4,300만원, 어항시설사업에 139억 5,000만원 등 1,267억 700만원, 하천분야에서는 형산강 도초제방 16억 3,200만원,소하천정비 35억 4,000만원 등 156억 6,200만원, 체육분야에서는 실내체육관 건립 206억 2,600만원, 공원분야에서는 도시 소공원 조성 10억 2,000만원 등 19억 8,000만원,민방위분야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구입에 7억 8,100만원, 기타분야에서는 시통합청사건립 214억 6,700만원, 현곡면청사 등 읍면동 청사건립에 108억 6,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862억 3,8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70억원, 통합청사건립에 50억원과 하수처리장건설 사업에 278억원 등 총 654억 5,000만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이러한 수정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양지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오며, 96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최귀락 의원님과 조광조 의원님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