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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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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가 2016년도는 어떤 일정으로 개최가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이오코리아 일정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그냥 무조건적인 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잔여, 행사 추진하고 남은 잔여금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약서도 작성을 해라, 또 바이오코리아가 진짜 그야말로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행사 추진에 충청북도가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여금 처리에 관해서는 어떤 확실한 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연간 총예산이 바이오코리아가 얼마인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체 스폰 같은 거, 아니면 협찬 같은 거 빼고 나면 실제 금액 투자되는 예산금액은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스 판매 뭐 이런 거 빼고 나면은 실제로 양쪽에서 출연하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8억 정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8억 원을 또 다시 잔여금으로 남겨 두세요, 그러면은. 8억 원이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금은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쪽 합쳐 가지고. 그런데 연간 총예산액을 8억 원씩 잔여금을 가져간다는 거는 잉여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르겠다는 어떤 명분,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잔여금을 남겨 놓으면은, 돈을. 분담금을 줄이든가 그래야지 매년 관례적으로 2억 2,000 분담금 다 해 주고 부스 충청북도에서 한 2억 원어치씩 사주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부스 또 사잖아. 사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 유망기업들 갖다가 부스 그냥 무료 제공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2억 2,500만 원 바이오코리아에다가 출연한다면서요, 행사비로. 그러면 나머지, 3억 6,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나머지는 뭐에 쓰는 거예요?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게 부스 우리가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부스비로.

홍보관은 만들지마는. 그냥 홍보관 설치비용만 1억 한 5,000만 원 든다, 순수하게? 앞으로, 하고 말 거, 이번 행사만 하고 종료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굳이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부스 판매비까지 해 갖고 총 12억 원 들어가는 행사에 잔여금을 갖다가 마이너스 잔여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8억 원씩 계속 잉여금을 쌓아 놓고 하는 행사는, 세상에 그런 행사 우리가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 그거는 우리하고 공동 주최하고 있는 측에다가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행사 전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출연만 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체 다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충청북도가 뭐에 관여해요. 예, 뭐 좋습니다.

잉여금 정리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 행사가 앞으로 종료됐을 때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잉여금 정리에 대한 명확한 협약을 올해 내로 체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만 심사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출연 계획 심사안 중에서 이번 예산안과 이중으로 이번 예산에 별도항목으로 예산 요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미리 출자·출연에 관한 심의를 해 놓고 또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각 세부 항목의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그 예산의 형평성 여부 같은 것을 논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잘못된 얘기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자·출연 심의요구에 각 세부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한 번 의회에서 다뤄 놓고서 이중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런 얘기가 다 끝나야 된다.

세부적인 그런 얘기가 끝나고 출자·출연을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항목 하나마다 전부 다 담당 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 갖고 전혀 증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매번 출연할 때마다 첨복재단 출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하고 경쟁 되는 데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거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첨복재단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돈의 차이만큼 서로 양쪽 청주하고, 오송하고 대구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승인을 받을 때 보니까 단서조항에 향후 운영비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운영비 추가 투입은 없는 전제하에 출연해라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받으신 거죠, 현재? 그럼 그 조건을 지키면 결국은 건축하고 최초 설립에 관해서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 마지막 투자가 되는 연도가 언제가 되죠? 하여간, 그럼 지금 현재 운영비 추가부담 없도록 해서 조건부 승인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아니 그래도 하다 보면 말이 바뀌어 가지고 중간에 자꾸… 예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고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부분도 추가가 돼야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어떤 지역 간 이기주의의 어떤 건의문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면은 그 효과도 많이 반감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웃 지역과의,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상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철도의 어떤, 애초에 설치를 했었을 때의 가장 중점으로 했던 고속철도의 기능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예산의 이중투자로 인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검토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건의문에 포함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건의문 맥락이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좀 보정을 해서 건의문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