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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21회 제1농정건설위원회1996-09-18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만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보고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는 96년도 1월2일부터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근거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95년12월31일자로 폐지가 되고 농지법 부칙제6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는 농지법에 의한 조례로 본다는 경과조치에따라 관련법규에 의거정비코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종전에 그 조례 제6조에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를「요건을 갖춘 자중에서」로 하고 또 이 조례 제8조에 「농지매매확인」은 「농지취득자격확인」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뒤에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잠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법조항하고 또 이 용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사실 종전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같이 심의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농지매매확인」을 「농지취득자격확인」이라 그러는데 자격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자격을 어디두고 자격을 정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 종전에 보면은 이게 농지를 파는데에 상당히 규제가 된 그런사항인데 농지매매확인을 이것을 농지취득자격확인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요번에 개정조례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농지매매확인을, 팔라하면은 농지를 팔라하면은 농지매매확인을 받던 것을 농지취득자격확인으로 그렇게 해서 팔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제 확인서를 안받아도 된다 이거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죠. 취득확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강봉종위원

그런데 취득이 자격이라 했는데, 자격이라하면 농기구를 갖추었다던가뭘 갖춘 그런걸 가지고 취득자격이라 합니까? 그냥 땅만 살 수 있으면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죠.

강봉종위원

이게 애매하지 않나 봅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니 먼저는 살라 하면은 농지매매확인을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을. 발급을 받는 것을 요번에 이제 취득자격확인으로 용어자체가 바뀌었다하는얘기입니다. 먼저 하고 매매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확인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구수정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봉종위원

아닙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현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지금 시에, 동의 경우에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한사람 내지 두사람. 이 사람한테 취득자격확인을 받는다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강봉종위원

취득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취득이 되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례로 바뀐 이야기가 종전에 농지매매확인을 농지매매확인을, 요번에 개정된게 농지취득자격확인으로 자꾸만 바뀌었다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종전에 매매확인을 받던 것을....

강봉종위원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오만두위원장

옛날에는 농지매매, 강봉종위원님 종전에는 4페이지 8조에 보면은 종전에는 농지임대차법에 의해서의 농민은 농림지매매확인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이름이 요번에 그 폐지되고 이름이 농지취득자격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위원님 됐습니까?

강봉종위원

글쎄 그게 그건데 구태여 바꾸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어차피 동네 위원들한테 이거 받아야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농지위원이

강봉종위원

농지위원한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름만 바뀌는 거네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똑 같은 걸 왜 바꿉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법이 바뀌니까 이름만 바뀐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봉종위원

예.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금년 6월29일날 지가공시 및 토지등록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그 위원회의 명칭을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로 지방 그러한 단어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20인에서 15인이내로 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그 주요골자 3번순서인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 장 각1인을포함한 20인에서 15인으로 요번에 개정을 할라 그럽니다. 이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상위법에 시행령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김대윤위원

시행령에 요렇게 15인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15인의 그 위원구성은 어떤분들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요게 현재 2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은 요 사람은 들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사람들 임기가되고 나면은 이제 새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님이 부위원 장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이 업무관련있는 양 과장하고 그 다음에 경주세무서에 재산세과장 우리시에 지적출장소장,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우리시관내 공인중개사 2명하고 3 명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요거는 지가, 지금 공시지가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입니다. 그분들하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5명이 줄어들면은 다시 위원회구성을 새로해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95년1월3일날 통합하고서 그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95년1월3일날 개통해서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작하고 있으면 아직 잔여임기가 많이 남아 있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는 임기가 현행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많이 남아 있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기가 그럼 완료될 때까지 이 본법을 개정한 이걸 안하고 그러면 전에 그걸 임기를 채우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지금 조례 개정되면은 새로 구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5인이내로..

조광조위원

15인이내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례개정에 맞춰가지고 현재 위원하고 거기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촉시켜 버리고" 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폐촉시켜 버리고 다시 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이 공시지가 변동 조정은 1년에 몇번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년에 한번 합니다. 2월30일을 기준으로해서..

이종근위원

한번 합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종승인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승인기구입니까?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기구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사람들의 임무는 감정, 여기 제4조에 현행 조례가 돼있습니다만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래 돼있는데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정해서 보면은 다시 거기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했는 평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시지가에 대해가지고 시민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런 기구에서 다룹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서 다룹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계속해서 경주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작년 12월30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에 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건축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해서 현장관리인이 될수 있는 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토목관련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및 건축또는 토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도목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계자의 건축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등의 법률적용에 의거 대지면적최소한도에 부적합한 대지 및 취약지구안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기준을완화하도록 하며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의 도소로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외의 곳에서 하며미관지구안에서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노후주차장설치에 당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는 30평방미터 미만의 콘테이너 조립식구조로 된 사무실은 가설건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그 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평방미터미만인 건축물로 정하여 건축허가시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건축법 제32조규정에 의거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고인정되는 대지에 대해서 조경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7조3항의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동령 제65조1항의규정에 의해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장례 예식장을 포함하여 허용토록 하고 중복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을 구획정리사업등 계획개발된 지구에는 가능하도록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축사가 불가능했던 것을 허용토록 하고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하여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세대주택만 건축토록하고 숙박시설은 가능토록 되어 있던것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농산물공판장과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의 제품공동판매시설에 한해서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이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제6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묘지 관련시설이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전용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건축물을 60%에서 70%에서 상향조정하고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0%를새로 신설했습니다. 건축법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안에 용도구역의 제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내에는 400%로 하고 건축법 제49조1항의 규정에 의거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기준을 200㎡로 신설하며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에서는 개정전과 같이 60㎡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는 ..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현재의 2m에서 3m로 띄우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 동일대지안의 2동이상 건축시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벽의 높이를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현행 1.2배에서 2배로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제76조의 2규정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와 운영방법을 정하며건축분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비용과 조정위원 및관계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및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신구대조표라든가 참고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건축조례개정안의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문사항을 질의를하시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그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은 회의진행이 능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안설명서의 제일 첫째건축법 제2조17호 규정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이 좀 복잡하고 분량이 좀 많은데 뒤에 신규대조표가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요걸 한번 주요안별로 보시고 그 다음에나중에 종합적으로 토론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질문을 이 신규대비표에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대로그거는 자료의 찾아보면 되니까 지금 제안설명한 그 순서대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님

이두환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 물론 집행부서에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이 신구건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상정문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설국장께서 현행과 개정에 대한 이 관계를 일일이 설명하고 난 뒤에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행과..

오만두위원장

지금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인데 이두환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시기를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두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빠르겠습니까?

오만두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면은 건설국장님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면 1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설조항인데 좌측이 현행이고 우측이 개정안이 됩니다마는 2조의 현장관리인 요것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요것은 건축법 제2조17호에 보면은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배치를 하는데 그거는 대통령이정하는 범위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지금 저희들 안을 내놓은 요런 내용이 일부돼 있는데 요것을 저희들 요번에 조례로 받아 들이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토목관련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건축토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도목수와 이와 유사한 자, 요런식으로해서 현장에 건축, 건설업법에 적용 안되는 건설현장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하되 그냥 전혀 아무나 할 순 없으니까 토목이라든가 아는 사람 범위로 정해서 그사람들이 건축자 신고하면 우리가 받아주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는 현행 그 적용의 특례해서 요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이라 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등으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완화하는 조친데 요거는 적용의 특례를 적용 완화하고 뒤에 보시면은 14조에 보면은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문하고 요게 두개로 갈라졌습니다. 내용은 두 조항이 같은 내용인데여기에 조금 특이한 것은 기존에는 적용의 특례이라해가지고 이 범위를 전부 다 나열해놨습니다마는 4조2항에 그 관계없이 건설관계자 요거는 건축주라든가 시공자 설계자 모든사람입니다. 건축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건축법에 규정에 현행 규정에 매우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대지등 건축물에 대해서 이 동기준을 법에 의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이있을 때는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건축법 전부다 해가지고 이게 대지나 건축이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것을 요청하면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특색있는 겁니다. 그이외에 뒷장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 적용의 특례 요내용이 그냥대로 여기에 나온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설명은 상세한 내용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건축에 관한 5조에 보면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는데 요거는모법이 시행령이 이게 요번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서도 요거는 요번에 없애도록 상위법에 의해서 없애도록 하고 단지 건축신고 요게 이제 새로 대체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내용은 미관지구안에 표준설계도서에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못하도록, 전에는 조립식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미관지구내에서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더라도 조립식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다른 지역에는 허용됩니다마는 여기 미관지구만은 제외하도록 요렇게 지금 했습니다마는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역시 7조2도 상위법에 의해 삭제되니까 없어 졌고요, 그 다음에8조 가설건축물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가설건축물이 2층이하의 철물, 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 밑에 예시하듯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요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부다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뒤에 넘기면은 6항, 2항 5항까지는 같고 6호에 보면은 20페이지 됩니다. 노후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노후주차장관리를 위해서 30㎡미만의 콘테이너 및 조립식으로 된사무실은 요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노후주차장관리를 위해서 가설건물이 허용되도록 요것을 삽입해놨습니다. 단, 미관지구는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곤란합니다. 제외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인데 요거는 지금 우리 건축사에게그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현재와같고 단지 조문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했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은 조사 검사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 그 범위를 요번에 조례로서 정했는데 요거는 건축사협회하고 사전에 요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협회하고협의를 했습니다만 협회측에서는 대행업무를 가능 하면은 자기네들 제재할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거 좀 많이 협회로 넘겨놓음으로써 이게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데 현재 2천㎡미만의 건축물까지는 협회가 맡아가지고 조사 검사 확인까지 지금 다 하도록 요렇게 지금 대행규정, 대행범위를 여기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에 조경에 대해서는 이게, 이건 앞에 조문정리고요 뒤에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다른 거는 전에와 같고 대지에 염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살 수 없는 거, 22페이지 됩니다. 2항5호에 요거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염분있는 거는 억지로 심어놔도 죽고 이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안해도 되도록새로운 조례에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친데 요거는 일정건이상 되면은 건물에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종전에는 법에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것이본법에 시행령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조례가 거의 맞춰서 요거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넘어갑니다. 17조에 전용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요거는 우리시에는 전용주거지역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용도지역이 정해질 수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지금 조례를 과거부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유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른 사항은 없고 자동차관련시설 6항에 요것을 지금 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하도록 요것을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주차장하고 도로에 11m이상 접한 도로에 정하는 주차장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더 추가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준주거지역에 한해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같고 공장인경우에 여기만 내용이 조금 수정됩니다. 여기에 기존 보면은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에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에 한해서 준주거지역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것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정에 의한 도시, 요거는 관련법이 요게공업배치법 및 공장법률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요거는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마는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 그 다음에 필름현상소로서 요게 배출시설기준에 2배이하인 공장 및아파트에 한해 요거는 또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세부화시킨겁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21조에 내려오면은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인데 요거는 현재 우리가 그 15가지는 허용하고 있는데 요 중에는 장례예식장을 더추가할 수 있도록 26페이지 됩니다. 26페이지 15항 청소년수련시설 거기 끝에 장례예식장을 더 추가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건축물 요중에서도 현행도 같고 장례예식장을 요것도 추가시킬 수 있도록 27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요것도 역시 장례예식장 이상업지역안에 전부과거에는 장례예식장이 안됐는데 장례예식장을 다 설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조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거는 지금 일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 드린일이 있습니다마는 용강에 저희들 준공업지역 공단 그것이 용강공단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기에 내용중에 단독주택 요거는 현행 보면 기존 마을안에 시장이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고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장외에 용강동에 거기로 확장예정지역 추가로 92년도에 공업지역을 확장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자체에서 지금 할라고 합니다. 그래 되면은 이 계획개발이 되는데그지역안에서도 그 구획정리사업에 추진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지구안에서도 단독주택을 허용하도록 요걸 삽입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는 똑같고 20항에도 보면은 공동주택해가지고 현재에 보면은 계획개발시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을 부여한 토지에 한한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해서방금 이야기하는 구획정리등 구획정리사업과 그외의 계획개발사업지구에 한해서 공동주택을 하도록 요렇게 지금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걸 개정한 사유는 앞서 이야기한듯이 그 준공업지역이 확장되고 난 뒤에 그것이 개발이계속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던지 안그러면 환원시켜달라는 상당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있으면은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서 관련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내용의 일부의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27조가 되겠습니다.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요거는 주로 농촌지역이 되는데 12가지가 지금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중에서 농촌에 필요한 축사를 더 허용할 수 있도록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31페이지 됩니다마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거는 역시똑같은데... 28조 요거는 생산녹지에 관한건 현재와 같습니다. 이거는 변동없습니다. 그 다음 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요건데요, 요거는 단독주택의 경우는현행과 같고 공동주택인 경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포함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행 그 법상에보면은 시행령으로 해놨는거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는 여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연립주택의 경우를 허용하게 되면은 대규모 집단주거지가 개발됨으로써 상수나 도시 기반시설이 그 동안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다세대주택에만 허용하도록요것을 좀 개정코자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종교시설 건립내용은 같고 숙박시설의경우는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군통합당시에 이것이 과거 군지역에자연녹지에 준해서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숙박시설로 됐는데 이걸 지금 숙박시설 허용하되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요것을 허용하도록 요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나머지 이하는 전부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항 판매시설인 경우에 요것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공판장에 한해서 하던 것을 여기에서 농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중소기업 공동판매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판매시설을 넣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안인데 요거는 지금 현행과 같고 5항에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5항이... 요것도 내용이 여기에 1호내지 5종 미관지구안에 17조내지 29조의규정에 여기앞의 시설물입니다마는 불구하고 제1항 1호 및 4호에 해당하는 및 6호에 해당되는 그 시설에 건축할 수 없다를 여기에서 5호를 같이 포함되가 지고 1호내지 6호로 그렇게 요걸했습니다. 요거가 포함되면 묘지관련시설이 같이 제한되도록 요렇게 지금 했습니다. 요 미관지구안에 묘지관련시설이 요번에 제한에 같이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5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요건 나머지는 똑같고 주거전용지역 일반지역같고 전용공업에 60%에서 70%로 요걸 좀 상향조정하고 일반공업지역도 역시 한가지고준공업지역도 다 한가지 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이 20%인데 자연취락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40%로 농가형주택을 또 건폐율을 높이도록 생산녹지도 역시 지역안에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0% 자연녹지와 한가지입니다. 요걸 좀 완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및 령 제, 4조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는 100분의 60까지를 요게 완화가 지금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요게 농공단지및 지방공단에 한해서 요거는 적용을 하도록 요렇게 지금 법문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뒷장에 넘어가가지고 36페이지 54조 지역안의 용접율요것도 14조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도 요걸 400%까지 적용하도록 요걸 좀 더넣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까지도 40 0%를 넣는다는 그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57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요것도 보존녹지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 요 대지 최소 면적을 350에서 200 ㎡로 요거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역시 같고, 59조 대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인데 요거는 뒤에 38페이지에 가면 같습니다. 같고, 단지 여기에 40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여기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까지 띄우는 거리를 직각방향으로 2m 되어 있는 것을 요게 대형아파트인 경우는 2m 인접까지 띄어 놓으면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m를 좀 더 띄우도록 주변의 주거환경을 고려하고 도로의 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고려해서 요걸 1m 더 띄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강화를 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인접대지로부터 50cm를 처마끝에서 띄우게 돼있는 것을 요거는 처마끝에서 20㎝만 띄우면될 수 있도록 요거는 또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요거는 아파트인 공동주택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높이에 양 두동이 있을 때 높이의 1.25, 1m 1.25배만큼 띄우는 것을 그 건물과 같게끔 1배를 띄우도록 그걸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와 아파트 인동거리가 종전보다는 좀 더 넓어지도록 요렇게 규정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42페이기 6 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래 놨는데 요거는 요번에 건축법시행령이 법하고 시행령이 새로 개정되면서 새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번에 여기에 조례로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회의진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능 요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문제 그 다음에 수당여비지급관계 요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설치에 관한 것을 요번에 새로 신설하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뒤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련법규가 부표로 붙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님이 주요골자와 신구대조표에 의하여제안설명을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구조문대비표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럼 먼저 13페이지 개정된 신설된 제2조 현장관리인법 제2조17호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추가로 정하게 됐는 여기서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 맨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2조 건축관계의 현재 문제점을 완화시켰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부분은 도목수를 인정하는 그 범위를 그 기준을 현장에 가면 이도목수라 하는 그 기준을어떻게 정하는,그것 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사실 간담회때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요거조례 현장관리인 요것이 요번에 법에 새로 신설되고 시행령에 이런내용을 받아들이도록되어 있는데사실상 도목수 저걸 그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이 있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쭉 검토해보니까 다른 시군에 사실 요래 일부 좀 들어와 있고 저희들도 요번에 일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요건 좀더 요번에 보류해놨다가 다음에 언제 한번 더 진행하는거 봐가면서 그래 했으면 하고 제안을 그렇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현행 이렇게 규정했을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래 했을때 상당한 혼란도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위에 1항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일부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또건설관계공무원을 제가 봐주는 것 같이 느끼는데 사실 여기에 어지간하면 다 해당되거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고만 나와도 되는데 요거는 현장관리인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돼 있지만은 앞으로 더 운영을 해봐가면서 그때까서 필요하면은 새로 개정하도록 하고 요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냈습니다마는 유보시켜 놓은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이종근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보면 1항, 2항이걸적용시키는 것도 사실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요1항 2항을 적용시킬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도 어느정도체계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정비도 돼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사실 이게 괭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애매모호한 거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예 삭제를 하는게 좋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건설국장님한테는 조례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심사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토론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그 다음에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이게 현장관리인하는게 건축설계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짓는거 말고 신고하는 건물 이런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설업법에 적용을 받는게 연면적 495㎡ 요거는 건설업체가반드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건축주가 건설업체를 선정하던지 일반 뭐부분적으로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495㎡이상 되는 거는 건설업법에 의하니까 기술자도배치하고 다 현장관리가 되는데 그 이하의 소건물에서 현장관리가 올바로 안되고 또 공사도 부실하게 되니까 소규모건물이지만은 그렇다고 건설업법 적용하는 것까지는 힘들고 하니까 착공신고할 때에 현장관리인을 신고하라 신고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현장 우리가건축사가 하든 시가 하든 그 현장에 어떤 안전조치라든가 공사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좀 관리를 해서 건축공사의 질을 좀 높이자는 그런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조례로 되어 있지만은 요 시행령에도 보면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관련분야에 기능계 및 기술계 자격증취득한 자도 되고 고등학교이상 학교에서 건축관계 소정과정 2년이상 수료한 사람도 현장관리인이 되게끔 이래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이제 도목수까지 사실 이래 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어찌보면은...

이복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도목수를 묻는게 아니고 495㎡같으면 얼마 170 몇평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150평되지요.

이복우위원

근데 한 백평이상 되는거는 뭐 현장관리인을 도목수를빼던지 그거야공무원 한 사람 하기가 좋은데 가정집 짓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20, 30평짓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 됩니다.

이복우위원

되지요? 근데 가정집을 짓는데 이러한 사람을 신고하면 이것도 보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정지어가, 지어가 안하면 안되는 규정을 지었다하면은 오히려 이사람들 부담만 주는 거 아니냐? 작은 건물 가정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조례로서 지금 현재 요걸 정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니까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조례로서 지금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우리가 정해놨는데 어차피 그렇다고 안두는 건 아닙니다.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이복우위원

무조건 둬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기능계 및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공고 2년이상 수료한 자 이사람도 현장관리인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방금 이제 우리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걸또 우리시가 자격있는 사람 해가지고 신고하도록 요래 지금 해놨는데 조례로 요건 정할수 있는 범위를 위임해 놓으니까 우리가 정한다 이건데 막상 여기에....

이복우위원

현장관리인을 두긴 둬야 되는데 범위를 틀리게 둬야 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두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목수같은게 올라가니까 사실상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시행령에 있는 대로 시행한번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가서 구체화해도 되고 아니면 요래해놔도 사실 저희들운영할 때 운용의 묘를 좀 가지면 됩니다마는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계시고 이래서 제가여기 또 어찌보니까 공무원 나왔는 사람하고 뭐 이래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안해도 우리가 다른, 공무원 같으면 공고나와가지고 다 졸업했는 사람 이상 되지 졸업안했는 사람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만해도 자격은 다 갖춰 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길 한겁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환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이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건축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최초에 제정된게요?

이두환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최초에 저희들 제정된거는 앞서 개정전에는 통합때95년1월1일 그때 제정되고 요번에 또 개정된 겁니다.

이두환위원

그전에 그러면은 두번째, 첫번째 개정된다는 그래 보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5년 이전에 조례개정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95년도 1월1일날 제정, 현 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그럼 채 2년도 못됐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 이 개정조례는 상위법이라 그럴까 여기에 준해서 거의가 다 개정이 된 그런 사유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개정에 대해 가지고 하나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이있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2페이지요. 28조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9조입니다.

이두환위원

29조 아, 29조가 되네요. 29조에 숙박시설 그래 놨는데 관광숙박시설에한한다 이 숙박시설이라 그러면...

오만두위원장

정전이 되어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건설국장님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위원님. 오전에 이두환위원님이 2십 몇 페이지입니까?

이두환위원

32페이지입니다.

오만두위원장

32페이지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두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차례차례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마 32페이지 자연녹지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오만두위원장

양해해주시면은 그러면은 2조2항 현장관리인 13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오전에 질의가 끝이 났고, 4조 조경 및 특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건축법 이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의 적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법에 문제보다도 지금 여기에 적용의 특례라든가 적용완화 요것은 지금 이제 건축법으로 일일이 세세하게 그래 다 못하니까 뒷 조항에 보면은 기존건축물의 특례같은 경우에 상세한 걸로 나열한다고 나열돼 있지만은 그래도 미진한 부분우리가 건축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봐서 꼭히 워낙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종근위원

그래서 당초에 인허가를 해줄 때 건축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주는데자칫 건축심의회라는것은 오히려 건축관계자들보다도 더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상위법을 자칫하면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심의위원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건축법에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까지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종근위원

경미한 사항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은 법으로서 미처 정하지 못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에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4조 적용의 특례는 넘어가고 5조 17페이지 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삭제되고 이 조항이 없어진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이 조항이 없어진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5조가 요건 사전결정이 없어지고 건축신고로 대체된겁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요 5조를 삭제한 배경은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건물의 그 규모가 큰건물에 대해서 본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약, 건축계획에 대해서 요거를 그 사전심의를 본설계에 들어가기전에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고 바로 본설계해도 좋다 또 사전심의하는 거는 이것을 법자체에서 상위법에서 이거를 요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 되면이제 어찌보면은 과거의 그 제도가 행정적으로 큰 대형건물의 본설계에 들어가기전에 본설계에 들어갈 때 참고할 사항도 좀 있는데, 그런 뜻에서 과거에 했지만은 지금 개정된법에 의해서는 그런 거 필요없이 건축주가 계약이 되면은 바로 본설계해가지고 단계를 축소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다음 7조 이거는 삭제됐고요. 8조 가설, 19페이지 8조 가설건축물에서 20페이지 노후주차장설치에 대하여 설치하여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30 ㎡의 콘테이너 조립식사무실은 이게 추가됐는데 이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 조항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내에도 보면은요 간이사무실로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콘테이너가 상당한 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로 보기에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꼭히 이거 콘테이너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주게 되면은 앞으로도 보기 흉한 콘테이너를 전연 제재를 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콘테이너보다는 모양을 조금 좋게 지을수 있는 조립식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콘테이너가 지금 현재 보면은건축문화가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콘테이너는경주가 또 관광도시고 그 다음에 아주 관광도로를 아주 여러 곳으로 끼고 있는 어떤 그런지역인데 물론 미관지구에는 조립식구조가 허가 안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마는역시 이 콘테이너박스는 건물도 아니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 창고도 아니고 하나의 구조물밖에 안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정해 준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노후주차장에 한해서 해놨는데 사실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콘테이너 이것이 시내에 건축물로 인정해가 있을 때 미관, 특히 우리 경주시와 같이미관을 중요시하는 도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후주차장에 표를 받는다던가 관리인이 지키기 위해서 요거는 노후주차장을 계속 영구히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한시적으로 하다가 또 없어졌다 이래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립식도 여기 지금 길을틔어놨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요것을 또 허용한건데 실질적으로 미관지구같은데 안하고 뒷골목같은데 노후주차장하는데는 크게 미관에, 지금 그렇다고 계속하고 있는 거를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의미가 좀됩니다만은 뭐 일단 영구시설이아니고 노후주차장 자체가 일부 있으면서 임시적으로 하고 나중에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콘테이너를 지금 대도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받아들인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노후주차장에는 콘테이너 같으면은 최소한도 보면은 평수가 6평 8평 10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노후주차장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정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같으면은 책상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걸상하나 있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난로하나 놓을 정도같으면은 불과 한 두평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관리사무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볼거같으면은 차라리 조립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경비도 싸게 칠 것같고 나중에 항구적으로 안쓴다고 봤을 때는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이게 용이하지 싶은데 이 콘테이너박스같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철거하는데도 굉장한 문제가 있고 그거 꼭 나중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그만 뒀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된다고 봤을 때 역시 그 구조물은 경주시에 존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요것이 시행령 개정하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되어 있는데요 최고 얼마까지 연면적 50㎡까지 시행령에 그래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는 규모를 30으로 줄여가지고 그래 지금 시행했으면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콘테이너 이게 지금 현재 30으로 규정한다고 하면은 30같으면은한10평되는데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한 3평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분은보면은 거의 숙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주차장같은 데 가볼거같으면은 콘테이너박스속에 보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앉아가지고 이제 화투놀음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콘테이너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아주 면적을 극소화시켜 줄 수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노후주차장에 설치하는 그 구조물이 10평같으면은굉장히 클겁니다. 그냥 관리사무소정도 같으면 한 3평만하면 충분한데 그 10평정도를조립식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콘테이너문제 요거는 한번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방금 김위원이 했는 거는 일부는 수긍합니다. 하는데 노후주차장 이런데는 아까 조립식형태를 기재를 할까 조금하고 건설하고 이런 현장정도는 콘테이너를 박스를 가져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적용 하는 방법이 안좋겠나 건설현장에는구태여 조립식할 필요없고 콘테이너박스해도 되고 노후주차장은 반영구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이 반영구적인데 조립식해도 안괜찮겠느냐 이래 보고, 이물론 건설현장에는 1년이니 1년반이면 큰 아파트 다 짓는데 그거는 철수할 수 있으니까콘테이너박스를 하고 그런 구분해주시면 안되겠나, 부수적인거는 더 상의를 더해가....

오만두위원장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님 질문하신 콘테이너박스이거 지금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물... 건축법 시행령에할 수 있도록 요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니, 콘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느냐 안되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요 가설건축물로 법 시행령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보면은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15조8항에 보면은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등 존치기한을 2년한다. 그래서 요 콘테이너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로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현재 조례개정한 취지를 봐서는 콘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는데 콘테이너는 경주시에서 노후주차장만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노후주차장만 콘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해주자 그게 그런 뜻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분들도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콘테이너를 갖다가 건축물로, 이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복우위원

예. 들고 다니는건데 고정식도 아니고 건축물로 보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요. 노후주차장에 아까 김대윤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은 주차장에 특히 경주에시내에 이 콘테이너를 설치해놓고 법적허용해준다하는 자체가 하다가 그냥 자기들이 불법으로 편의상 조그만한거 말이지 눈에 덜거슬리는 거를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제도적으로 허용해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 보고 그 다음에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이 콘테이너가 없이 예를 들어 미관지구에 주차장이 섰을 때 그 관리하는사무실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콘테이너도 안되고 조립식도 안되고 하면. 건축물로 기와로잇고 그 주차장관리실을 갖다가 기와로 골기와로 잇고 이래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미관지구내에?

이복우위원

미관지구내에 주차장이 있다하면 그 관리실을 관리실이 보통 한두평되는데 그 관리실없이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 미관지구가 관광도로변이고 이제 불국사상가단지, 그 다음에 황남 그 일대 한옥단진데 거기에 전부 한옥들어가 있는데 주차장한다해서 콘테이너갔다 놓는데 지금 방금 그거 없으면 대체로 어떤..그건 좀(어떻게 되나 거기엔 어떻게 되나? 한옥미관지구에는 주차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미관지구에 주차장되나)

김대윤위원

미관지구 여기보면은요 자동차관리시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복우위원

그러면은 미관지구에 조립식도 안되고 전혀 안된다고 하면은 거기에관리실할라고 골기와 이고 이래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문제점이 좀...

이복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앞에 노후주차장에 설치하는 콘테이너말 이거 뺐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미관지구에도 조립식으로 된 주차장에만은 조립식으로 한두평하는 거는 허용해줘야지 만일 미관지구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거기에 관리소를 만들려고하면 한두평하면 되는데 거길 갖다가 영구적으로 골기와를 이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걸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이복우위원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김대윤위원

30㎡ 이것도 굉장히 큰 거지 싶은데

이복우위원

30㎡면 커요. 관리실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황남동일대에 공지가 있어가주차장을 한다고 했을때 그 일대가 전부가 한옥지군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관리사무실을..

이복우위원

콘테이너는 안되지 조립식으로 하도록...

김대윤위원

조립식으로 하되 아주 이거는...

이복우위원

콘테이너 자체를 빼버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립식도 사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콘테이너보다는 조금 나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설 건축물 미관지구라도 부속건물은 지금 한옥 안하고 있지? 예를 들어 부속건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독립된 시설일 때는 부설건물이안되니까 문제점이 그런게 좀 예상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좀 되네요.

이복우위원

되지요? 만약에 미관지구라서 앞으로 주차장이 없다 하는 그건 없거든있을 때 관리실이 문제되는게 아니냐, 앞에도 콘테이너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고, 뒤에도미관지구에도 작은 요런거는 임시건물이거든 주차장이라는 거는 영구주차장이 아니니까임시건물이니까 조립식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틔어줘야 될게 아니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다음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 수수료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말이죠? 9조가 전조 7조2가 이게 9조로 됐다고 그래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리고 그 11조가 신설이 됐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11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11조 그러니까 개정11조입니다. 21페이지 개정11조 요것이 신설된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대지안의 적용에 있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요 부분이 요번에 삭제가 됐는데

오만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개정1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말이죠. 구법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공고를 하게 돼있네. 종전에는 전에는 조례가 아니고 공고라고 되어 있었나) 위원장님 요게 이렇습니다. 이 11조가 구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요것을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해서 이게 종전에도 우리법 조례개정전에도 현재 여기하고 있는 4층이하 연면적 2천㎡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요 4가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범위를조금 더 넓혀 신축성있게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서 령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는 신설이지만은 그 내용은 과거부터 지금 시행돼오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1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은 21페이지 개정 현행11조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시던거 계속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요번에 그 조례개정할려고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대지를 제외한다 요부분은 삭제가 됐거든요? 요거 삭제한 무슨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지그거 한번 답변받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에서 종전에는 자연녹지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제일하단 부분에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요부분도 조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농가주택도 농축수산업용건물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가주택은 농축산용...농업용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면제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 농가주택은 조경을 면제하도록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경을 면제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농가주택이 면제됐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인데 농가주택 이외에도 말이죠, 이외에도 시골에 산밑에나 아주 그 경치가 좋은 이러한 곳에 주택을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조경문제를 해놓으니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놨다가 결국은 전부다 임시로 심어놨다가 말라죽이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외에는 안해도 된다 제외한다 이런 거는 하면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외에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되지요.

이복우위원

안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거는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적용 됩니다.

이복우위원

내에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이복우위원

촌에 집짓는 사람은 조경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아까이야기했듯이 부분적으로 용도지역하고 일부는 도시계획구역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거의 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거의 다 거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우위원

내에만 하고 외에는 조경해야 된다 이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 일부 외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제 조경같은 거는 같이 되지요 되는데 농가 농축산관련시설 건축물같으면은 농업에 관련되는농수산에 관련되는 단독주택이나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부속건물 이런 거는 전부다 해당이됩니다.

이복우위원

농업에 관련된 시설외에는 다 적용을 해야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농업에 관련되는 시설외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시설이니까그거는...

이복우위원

아니 일반주택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 주택요? 일반주택에서 농업용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해야지요.

이복우위원

요즈음은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도시에도 시골에 와서 전부다 집을 많이 짓는다고요 짓는데 보면은 바로 뒤에 산이고 전신만신보이는게 산인데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심어야 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자기 대지안에 일부 좀 그래 짓는 집은 그 자체 건물주변에 환경도 있고 그렇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를 짓는 사람은 건축주가 부담만 느끼는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건축주에게 일부 부담은 되지만은 녹지지역에 일부면적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이나, 농사짓은 사람은 어차피 안에 마당에 농가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조경자체가 사실 해놔도 현재까지 형식적이고 나중에 하고 난후에 상하지만은 일반용 건축물자연녹지에 간다 하더라도 주변경관하고 건물하고 어울리도록 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

바람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뭐 그래 생각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그러면 11조 대지안의 조경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제23페지 제14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전부 삭제됩니다.

오만두위원장

23페이지 미술장식품의 설치란이 일제 삭제되도록 지금 조례안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4조를 삭제시키기 위하기 어떤 이게 지금 건축법 시행명령이 삭제된건 아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행령에서 삭제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시행령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상위법에서 우리시 자체 조례로 한게 아니고 시행령에서요것이 삭제가 됨으로써 우리 조례도 삭제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27조3항이 삭제됐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그래 됩니다. 구법에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근거가 27조3항에 돼있었는데 그 자체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부 삭제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 24페이지 제19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개정8항 공장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제가 아까 제안설명한 걸 잠시얘기 드리면 전용주거지역은 우리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준주거지역도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앞으로 용도가 새로이 도시 재정비라든가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건축법 새로운 건축법개정과 맞춰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질문없으면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가서 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설계와 지금 현행과 똑같은데 개정안16항 장례예식장을 추가로 하도록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 장례예식장이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그 뒤에 유통상업지역 그러면 상업현재 경주시에는 시에 있는 상업지역안에 장례예식장을 건축허가 낼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하는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네.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국장님 이건 우리가 아파트생활이 주목적에 의해 가지고 초상시 났다거나 길흉사를 당하면 그 주위에 자리가 없고 또 주위에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고 이래가외곽지로 자리를 정해가지고 영안실이라든가 이래 할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가 하는데 이런지역에 하고 자연녹지라든가 준녹지이런 변두리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래 인접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하지 구태여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녹지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녹지지역같은데는 이미 현행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대 왜 상업지역을 구태여 하느냐? 복잡하게. 그 상업지역에 가면그 장의사백화점을 상업지역에 차렸다하면 상업지역에 차댈 때 어딨다고 이래 합니까? 전부다 자가용 타고 오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래 장례예식장을 하면은 보사부에 장례예식장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예식장하고 마찬가지로 주차대수를 얼마정도를 해야 된다 어느정도규모를 해야 된다든가 그게 있는데 그 시설기준에 맞춰가지고

강봉종위원

아, 그거는 내가 상식으로 아는데 주차장얼마 하는 거 아는데, 그 주위에 일대에 울고 하는데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자꾸만 자초를 먼저 할려고 합니까? 다른 걸 앞서가 하지 않고 이거는 왜 자꾸 앞서가 하느냐구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생활하는 거주 그지역에 하나의 민원, 어떤 생활민원 그 차원에서 현재 지금 장례식장을 넣어놨는데...

강봉종위원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차라리 자연개발녹지에다가하지 이건 우리가 지금 어느 가정에 보면 지금 사람 죽으면 영안실에 가지 집에 가는데는자꾸 없어집니다. 그래 변두리로 나가는 입장인데 이거 상가지역에 유치했다하면 상가지역일대 그 일대지가가 전부 모두 다 떨어지는데 가만 있겠나 이말입니다. 우리 청사 옮기는데도 상가지역 사람들이 반대가 자기들 피해목적이 먼저 앞선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역시 여기도 섰다고 주위에 내 곡하고 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론 그런 것도 좀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례식장 시설기준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좀 시설기준에 그것까지는 내용을 숙지는못했습니다마는 돼있지 않냐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례예식장을 넣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예식장과 마찬가지로 생활이 사람이 거주하는 그 주변에 장례예식장을 넣어줌으로써 이 생활민원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게 방금 이야기한 그런문제점을 직시해서 곤란하다고 한다면은 요번에 조례에 선택 안하면 됩니다마는 일단은그 건축법시행령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상업지역에 일부아까 강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또 일부 그런 시설을 잘해서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도시민들 생활하는데 더 편리를 줄 수도 있는 지구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런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 안되 있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 조례에 삽입시키게 된겁니다.

강봉종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이 장의사가 지금 허가가 한군데도 난데가 없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난데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걸 지금 추진하는데 우리 동네에 역시 강변도로에 들어 올려고하다가 못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가면 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앞으로 주거지역이 됐는데 딱 서게 되면 누가 그 주위에 주거지역 지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에는....

강봉종위원

근데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든 어떤거든 주거를 하는게 반되니까 상업지역에도 반, 주거안하고 상업지역합니까? 상업만 딱하는 상업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건 아예 구태여 앞서가 행정하지 말고 원위치를 그대로 하는 거를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주거지역에는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이 못들어가거든요 단지 녹지지역에만 장례예식장을 넣어 놓으니까 이제 장례하는 사람 전부 외곽지나가가 해야 되고 시내에서 못한다는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이 그 안에 들어 가면 침해가니까 안되지만 상업지역은 여러 가지 시설을 혼재하니까 이 정도는 넣어도 되지 않느냐 건설부에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그동안에 전국적인 민원이라든가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번에 선택적으로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거는 필요 꼭히 그게 넣는 거보다는 우리 시민생활에 오히려불편이 많고 손실이 많다 그러면 요번에 저희들 안받아들여도 가능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

다음은 상업지역안에서의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제28페이지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대하여 제1항 단독주택에서 기존 마을안과 구획정리등 계획개발지구에 한한다는 개정안과20항 공동주택에서 29페이지 우하단입니다. 구획정리등 계획개발등 지구에 한한다. 이 두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준공업지역안에 단독주택 기존마을 옛날부터 있는 마을 안있습니까? 이 마을안에 보면은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군데군데 공장이 들어와 이거 막 시끄럽고 사람이사는데 먼저도 나고 공해가 되고 있는데 이걸 말이지 그 단독주택 그안에는 공장을 못들어오도록 하던지 아니면은 그마을 주민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주던지 두가지 방법을 해야지 이 사람이 사는 주거환경에다가 공장을 해놓으니까 안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용강 갓듸마을 거기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공장하고 기존있는 마을 이제 완전분리하는게 제일 바람직하지요. 한데 과거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에 기존부락을 그것만 별도로 떼서 다른용도지역으로 할 수가 없고해서 준공업지역으로 포함해서 했는데 준공업지역 그러는 그자체가 뭐냐 하면은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복합된 용도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제 조례로서 넣을 수 있고 없고는 이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갓듸마을 같은데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나니까 주거환경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안에 공장이 못들어오도록 할 수도 없고 그거는 현행법에서는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공장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토지이용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가 그걸 인위적으로 지금 다른데로이주를 시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좀 많은 예산을 둬야 될거고 또 본인이 그런 거를희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이래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은 토지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안맞춰 가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현재 여기에서 용도지역을 바꾼다든가 시가 어떤 집단이주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것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현실은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용도지역 자체가 아까도제가 이야기했듯이 준공업지역같으면은 일반공업지역같으면은 단독주택 자체가 안됩니다. 안될 때 있지만은 준공업지역이라는 거는 그용도지역자체가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으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거 하면서은 단독주택을 허용안한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단독주택을 허용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또 그 사람들 피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다소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지 싶어요.

배용환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이 주거라 그러면은 밤에는 쉬고 좀 깨끗하고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갓듸같은 마을 보면은 지금 공단이 조성되어가지고 마을안은도로가 조성되어가지고 쫙 빠져가 있는데 그 근방에 만도도 한라아파트가 들어 와 있고삼익아파트도 그렇고 준공업지역에 들어 와있고 그래 그 뒤로 갓듸동네가 전부 흩어져 있는 마을이 아니고 딱 뭉쳐져 있는 마을인데 사실 그 공장이 보면은 작은 공장이 한 다섯개정도 조그마한 옛날주택을 사가 지고 별로 되지도 않는 말이지 그런게 있는데 지금 봐서말이지 그 공장을 사실은 그래 나가라해도 그 사람도 돈이 없어 못나가는데 마을 주민들은 지금 많이 살고 공장은 적으니까 요걸 말이지 안되면은 준공업지역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그 주거지역으로 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그 마을안에있는 공장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이주시킬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좀 권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살고 있지이 언젠가는 갓듸마을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준공업지역에단독주택으로서 공장보다 나중에 세웠으면은 덜한데 마을은 옛날부터 기존마을이 내려왔고 지금 현재 또 구조를 볼것 같으면은 공업단지를 공업구획정리를 하면서 그곳 마을을 싹빼놨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요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기존부락에 대해서 별도로정비계획을 세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시에 취락구조개선 농촌취락구조개선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나 어떤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도 그런 식으로해서 기반시설도 정비도 하고 또 환경도 좀 주거환경도 개선해서 정비해 나가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요거 지금 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가급적 질의를 해주시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는 간략하게 마쳐주시기바랍니다. 또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지금 상당한 논란을가져올 수있는 그런 건축용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구획정리등계획개발된 지구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계획개발은 누가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계획개발을 했을때 1호부터 20호의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비율에 의해 가지고 계획개발되는 것인지 그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계획개발이라면은 준공업지역 같으면은 우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든가 또는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저희들일반시가지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시나 또는 국가가 일괄매수해서 하는 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획정리사업등 계획개발이라는 거는 그러한 사업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여기에 용도를 지금 20가지 요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건물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계획개발하면서 그거를 건물을어디어디 짓고 그런 거까지는 명시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고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크게 우리가 공장을 구획지역 준공업지역같으면은 여기에는 공장을 짓는다던가 여기에는 단독주택을 한다던가 공동주택을 한다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건물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는 거는 현재 그런 거까지는 곤란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으로서 지역고시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개발 안되고 있는 용강동 그 부분이 아마 조합이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 갔는 걸로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합원들한테만 맡겨놓았을 경우에 또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준공업단지처럼 주거공간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기타 이게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안될것 같아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시에서 제가 요번에 구획정리사업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계획개발에 참여를 해서라도 아파트 단지 그 다음 주거단지 그 다음에 또 일반근린생활단지 그 다음 공업단지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지금쯤은 돼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준공업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물론 사업시행주체가조합인들이 하지만은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이라든가 세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환지 이런 것을 전부 시에 승인을 맡아해야 되니까 그 승인과정에서 계획결정부터 할 때 사업은 자기네들이 하지만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도로에 공공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시가 지도 감독하고 또 승인을 하니까요 그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그러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강동 전체면적이 얼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23만평정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구획정리등 계획개발된 지구에 한한다 그랬는데 준공업지구에서앞으로 새로이 준공업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앞으로 새로이 준공업지역을지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매매된게 제2용강준공업단지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제2단지 이외에 어떤 제3의 준공업단지가 지정되고 우리가 도시계획했을때에 현재 이조례로서 짓는게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가능하지요.

오만두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요거를 그냥 공동주택을 풀어버리면은 준공업지역 다른데예를 들어 읍면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새로 생긴다 했을때 준공업해놓고 아파트 업자들이들어가 거기다가 아파트만 다 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획개발 안하면은, 근데 단 여기에 우리가 단서를 해가지고 계획개발을 하는 지구에 한한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준공업지역 해놓은지역에는 못들어 가지요 그러고 단독주택인 경우도 기존 마을이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단독주택이 허용되고 나머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요걸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이 조례상정, 개정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청취과정도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하게 된 이거를 간략하게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용강공단 확장계획이 들어 가서 그때 이야기를들어 보니까 시가 그 준공업지역 확장하면서 전체를 매수해서 공영개발하는 식으로 공단을조성하겠다 해서 그 당시 확장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후에 시나 또는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에 이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검토를 하니까지가가 너무 올라서 사업경영상에 지금 공영개발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사업당초에 이야기한대로 확장할 때 말대로 공영개발할려고 했는데 그게 못하고 사업공영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빨리 그 부지를 매수해주던지 안그러면 일반건축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집단성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와서도 주민대표들이 저한테도 오고 시장님한테도 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빨리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녹지를 원상복구하고 그 동안에 재산세라든가 이거 많이 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이익으로 어떤 환원조치를 해달라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도 주민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의 자연녹지를해달라 하는 거는 하나의 자기네들이 억지 비슷한 소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데 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잘안바꿔집니다. 왜 안바꿔지냐 하면옆에 준공업지역있는데 공장확장할 때 92년도에 주거지역용도로서 그것을 푼 것이 아니고공장을 확장하겠다고 현재 풀어놨는데 건설부가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그러고 또 두번째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때 안되면 앞으로 한2년정도 1년반내지2년정도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이 장시간 자꾸 시가 방치해서 어무적어무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집단성 민원이 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그러한 항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현재의 준공업지역인 상태에서 한번 개발하는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시가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한다든가해서 준공업지역안에 그 사업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도조금 허용을 하고 원래는 보면은 계획개발하는데 공동주택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요 조례를 사실은 개정을 안하고 현재대로해도 됩니다. 왜냐 하면 계획개발이라하는 거는 아까 구획정리에 포함되니까 자기네들 구획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에공동주택도 좀 넣어만 준다고 하면은 그래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제방에 와서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반대추진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지금은 또 구획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래 돼 있는데 하여튼 주민의 의견은 그로서 충분히 수렴이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들은 현재 빨리해 주기만하면 사업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것으로 현재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거기 주민들이, 왜냐 그러면 여기서 상정해가지고 의회에서 가결을 한다 그러더라도 가결할려고 그러면 그 주민여론을 수렴한 그 관련자료들을 우리 의회에다가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로서만 국장님 방에 왔고 이래 저랬으니까 이래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의회에 상정될 때는 주민의견의 청취과정 결과 그런게 좀 구체화되야 되는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저 위원장님 입법회의가 되가 지고 주민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오만두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그럼요 이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그 지역주민들 말고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임시기간 공고가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다음 30페이지 보존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12항부터 17항축사를 허용 축사건축을 허용하도록 된 개정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가지고 31페이지 생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생산녹지안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생산녹지안에는 축사는 안되고 자연녹지안에만 지금 됩니다. 생산녹지 그러면은 거의 다 진흥지역, 우량농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축사를 허용 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박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

보존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요번에 13항으로 축사를신축하지요? 그러니까 신설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박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축사를 신설하면서 이미 목장으로 돼있는 지역이 말입니다. 사실상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지만은 지금 목장에 도로가 있거든요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까? 그런데 이 축사가 들어갔을 적에 축사를 지을려고 건축허가를 냈을 적에 또 도로가 추가로 있어야만이 허가가 나는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개별사항이라서요 그거는 나중에 그 허가에 대한 거는 도면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박제영위원님. 조례의 심사에 관련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영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생산녹지같이 하는 거지요?

오만두위원장

예.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계속 해주십시오.

박제영위원

생산녹지에 그 별표에 보면 말입니다. 별첨 13항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해서 아파트를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예.

박제영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녹지에도 다 건축이 가능하단이야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요거는 인제 저희들 시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요건이제 조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은 생산녹지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조례가 기존조례가 되어 있는데 요번 조례에도 그건 안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왜 안받아 들이냐 그러면은 생산녹지 그러면 전부다가 이게 우량농집니다. 우량농지에까지 아파트 라든가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은 역시 토지이용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에 인제 그러면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야기인데 그것도 넣어 놓으면은 그거말고 우리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일부 허용을 했는데 생산녹지지역만은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요거는 기존조례에도안받아 들였지만은 요번에도 요거는 추가하지를 안했습니다.

박제영위원

저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

과거에 그 생산녹지의 실태를 보니 말입니다.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절대농지를 선정했을 당시에 공문들이 예를 들면 절대농지를 너희면에는 5백정보내라 이렇게 위에서 하양식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저것할 것 없이 다 포함시켜가지고 포함된 지역이일부있는게 아직도 해제 안된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민주화되고 지방화됐다는게 불과 몇 년 밖에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걸 가능하면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그냥 그대로 자꾸 보존할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실태는 어떠냐 아직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10가지 중 한두건은 뭐냐면은 이건 생산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고 또 생산성을봐도 사료생산하는 거보다 훨씬 다른 방향으로 특히 우리 바닷가에 양남 및 감포는 그런지역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야말로 풀어줘야 될 것도 그냥 안풀린 것도 있는데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재정비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됩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꾼다던가 또 자연녹지에서 경관이좋은 지역은 보존녹지로 지정한다던가 그런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도시계획 변경할 때 그래 하면 됩니다.

박제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도시국장 소관이니까 산하니까 다음 그 도시계획검토에서 그래 해 주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배용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생산녹지지역에 말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시설할 수 있고 다 있는데 축사는 왜 못짓도록 합니까? 촌사람들 농사짓고 할라면 축사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인제 그 뒤에 부표63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뒤에 부표 붙여놓은거 63페이지. 거기보면는 생산녹지에 건축할 수 건물 조례로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린공공시설 노후자시설 의료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이런 건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반드시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하고 그 외에거만 되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은 할 수 있는데 창고는 농업용 축산업에 관한 창고는 시설할 수 있으면서 생산녹지에 축사는 할 수 없다이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제가 아까 위원장님 답변이 좀 잘못 됐는데 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보면은 축사가 가능합니다. 하는데 축사 그중에서는 농가에 필요한 양잠 양봉 양어 도화장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조례로 정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가 그래 돼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생산녹지지역안에는 그럼 녹지지역안에는 지금까지 자연녹지 생산녹지안에는 축사가 허용 가능했는데 이번에 조례로서 보존녹지지역안에도 축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여기 지금 동물 관련시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동물관련시설이 뭐냐 하면은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분리해 놨는거 보면요 축사가 동물관련시설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근데 축사안에 축사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양잠 양봉양어시설도 같이 축사시설로 포함해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근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여기는 동물관련시설물 돼 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예.

이복우위원

돼 있는데 왜 조례로 막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례로 안막았지요. 조례로 법에 돼 있으니까 조례로는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이복우위원

무조건 된다? 그런데 왜 시에서 허가가 안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인제 농지가 허가가 안나는 거는 그 위치에 따라서농지전용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보존상 필요한 지역에 건축법상 허용돼있다 하더라도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상 그것이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안된다든가 또는 타법에의해서 제한돼있는 경우에 안되는 것이지 건축법에 의해서는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1페지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금 전에개정안에 의한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연립주택을 삭제시키는 문제와 6항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라고 개정한 내용과 12항판매시설부분 요 세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이두환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문제 나왔습니다.

이두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숙박시설에 대해 가지고 숙박시설의 그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숙박시설이라 그러면은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일반숙박시설은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을 이야기하고 관광숙박시설은관광호텔 이게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시설 그래 보면 됩니다. 우리 휴양콘도미니엄이라던가 우리 관내있는 거는 국민호텔 가족호텔 이런것을 관광숙박시설로 그래 분류하고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지난번에도 이 관계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심지어 자연녹지안에서 이거를 시가 조례를 만들어가 억제를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인제 자연녹지지역안에 우리시관내자연녹지가저희들 도면을 갖다놨습니다마는 일부 집단되어 있는 지역이 좀 있고 안그러면 산발적으로자연녹지가 지금 시전반에 걸쳐서 이래있는데 이 숙박시설을 허용했을 경우에 일반 우리도시계획구역외인 국토이용관리법에 받는 지역의 숙박시설을 우리가 지금 2년동안 한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계획구역내에 거기나 여기나 사실 다같은 녹지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허용했을 경우에 역시농어촌지역의 숙박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농촌지역의 시민의정서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현재 자연녹지 그러면 다 우리시로 봐서는 경관이 다 보존돼야 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을때 도시 전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 농어촌 지역에 자연녹지도 물론 있지요? 상당히 많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농어촌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외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이두환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그 지구에 농어촌 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해도 된다면은 그거는 제외라는게 없을까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농어촌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두환위원

가능한데 그거는 저해를 안받느냐 그말이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해를요? 그래서 그것은...

이두환위원

일반숙박시설은 제재를 하고 관광숙박시설은 허용을 한다고 봤을 때이거는 저해를 안받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물론 다같은 국민으로서 눈시울이 또 찌그러질경우도 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숙박시설하고 관광숙박시설하고 틀리는 것이 일반숙박시설은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그 다음에 관광숙박시설은 지금 저희들 보문단지라든가 그와같이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하나의 집단화되어 있는 위락지 이런개념에서 그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일반숙박시설하고는 경우도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규모나...

이두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요 농어촌지구의 자연녹지지역안에다가 관광숙박시설 하일라콘도라든가 이런 거를 지었을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눈이 찌푸려지는 거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보기싫은 건 마찬가지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시의 지금 관광단지가 보문관광단지가이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보문관광단지...

이두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굳이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적용해도 물론 됩니다마는 여기에 성문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인근 포항시에도 자연녹지내숙박시설 관계로 의회에서 수정결의해가 도에서 또 상위법에 안맞다해서 어제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시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포항시 같은데도 보니까 2km이내 주민동의 80% 이래서 수정의결해가지고 그게 현행경북도에서 상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를 왜정했느냐 이래가 지금 반려되가지고 반송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걸 봤을때 사실 숙박시설이 우리시뿐 아니고다른 도시도 다 한가지예요. 자연녹지에 자연녹지에 그러면은 도시계획토지용도상 자연경관를 그냥대로 도시주변에 경관을 보존하면서 거기에 생활하는 거주민들이라든가 또는 도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을 최소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자연녹지의 지정목적에 맞고 거기의 시설기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일반호텔 일반숙박시설 다 허용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이것이우후죽순격으로 산발적으로 들어서니까 도시미관상이라든가 국민정서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나의 단계를 내가 한다면은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맞는다던가 또 부대시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되는데 개별적인 어떤 숙박시설하고 관광숙박시설하고는 근본적으로 많은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백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낙영위원

방금 지상보조등급법을 봤는데 2km내 80%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데 결론은 아직 안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조례에 대한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그게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송됐습니다. 포항시에서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국장님말씀은 자연녹지가 미관에 농어촌 미관에 흐리다 하는데 지금시내 여관업이 어디 여행 온 사람들이 시내에서 잠 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현실을 적용해야지 자꾸 행정에 매여가지고 할라 하니 이건, 현실이 지금 경주 숙박이시내에서 어디 여행와서 출장와가 자는 사람들이 백명중에 5명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국장님, 없다고 생각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시내여관 말씀입니까? 시내여관에 객지사람 와가 자는 것도안많습니까?

강봉종위원

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던가 국장님 생각은 100이 출장와가10명이 잘 사람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적용해가 풀고 묶고 해야지 농어촌이라고 이미 다 들어가 지을만큼 거의 다 지었고 또 시내에도 지을 만한 자리 요지에는 다 지었고 지금도짓고 있는데 구태여 없는 걸 묶는 이유는 또 한시적으로 묶어놨는데 언젠가는 풀릴거 아닙니까? 2년이면 2년 풀릴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중앙정부....

강봉종위원

우리가 조례 안고치면 한시적으로 또 묶는 방법, 묶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요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강봉종위원

그래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한시적으로 해놨는거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이외에....

강봉종위원

이외에건 그래 한시적으로 2년했으니까 2년후이 풀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관계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단언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건설부에서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일부 손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저희들도 2년이 안되면은 그것을 계속할 것이냐 안그러면 또 그 선에서 허용할 것이냐 그거는 2년이 될 때 가서 우리가 상황판단을 해서 대처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봅니다.

강봉종위원

그 용어자체가 한시적 하는 것이 그 기한 지나면 풀린다는 예상이 앞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시하는 자체가 용어자체가 2년이면 2년지나면 풀린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든요. 물론 묶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앞서는게 풀린다는걸 전제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없는 숙박시설을 묶는다하는 그 의도는 승인까지 다 났다 그래요. 났는데 지금 경관좋다 하는데는 다 2층 3층 식당을 다 허가가 다 났지 않습니까? 그 식당은보기 좋은 겁니까? 한시 그러면 숙박시설은 둘이 들어가면 그만이지만은 식당은 술쳐먹고먹고나와 당기고 밀치고 난리치고 그건 더 볼썽 사나워요. 맞지요? 실제적으로. 신사가 술먹으면 미친사람 됩니다. 미친사람이 이발관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양복점 가면 신사가되어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술집에 가서 술먹으면 당기고 밀고, 가자 오자, 여자가 남자를당기고 야단이지만은 숙박업소에 가가 당기고 들어 가는 사람은 그 앞에까지 처음부터 안갔을 겁니다. 도회지...미관이 나쁘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우리시에 지금 숙박시설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에 숙박시설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보문단지나 관광단지같은 거 이외에 어찌됐거나 자연녹지내에 우리가 숙박시설을 그 동안에 들어 온 것을 조례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로 허가를 사실 않내주고 있는데 군부지역에는 일부 자연녹지내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있다고 특히 그 해안선이 있는 양남,감포나 이런데 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현시점에서라도 잘못된 것은 이걸 행정에서 바로 해주고 또 해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과거에 그래 돼있다고 해가 이걸 무작정 계속 놔둬가지고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대로 도시에 여러가지 원인을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에 녹지지역의 본래의 목적을 기능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요것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보문에도 물론 자연녹지에 속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관광지역이라든가 개인이 다 블라이언트를 받아가 여관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문 못가서불국사하고 그 사이를 관광지역으로 봅니까? 어느 지역으로 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관광도로변이지요.

강봉종위원

도로변요? 관광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뭐 관광권은 우리시 경주전체가 관광아닙니까?

강봉종위원

그렇죠. 그러나 도회지하고 좀 틀리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틀리지요? 거리상.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건 뭐 타도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용도에 도시계획관리를 그 지역에 보존녹지를 많이 설정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생산녹지를, 참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봉종위원

그런데 본인이 또 그린시설, 아니 뭡니까? 노인복지시설해가 뭡니까? 경로당 뭡니까? 경로당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노인휴양시설

강봉종위원

휴양실? 휴양실도 결국 돈있는 사람들 와서 저거 정해놓고 저거 잠자고 하는 거 한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래 국장 생각은 물론 법 자체는 안그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개인별장 하나를 짓지 호화판 지어가 별장 아니어도 자기숙박시설 세워놓고 자기 왔다 갔다하는 거나 한가진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뭐 그것도....

강봉종위원

이야기 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복지 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그것을 노인휴양시설을 해놨는거 거든요. 그런데 일반숙박시설하고그런 개념에서 좀 차원이....

강봉종위원

... 다 복지시설이죠 어느사람 다 놀고가 쉬어 가는 건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 문제에 대해서는....

강봉종위원

구분을 또 꼭히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노는 차원에서 다 휴양지지요.

오만두위원장

강위원님, 요거 지금 오늘 조례신설에 개정안조례의 조례안에 대하여가급적 질의해 주시고 너무 또 광범위한 질의를 하면은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지금 강위원님 질의하신 의문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이 나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했을때 지난번에 이게 부결되어가 내려왔는데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조례를 새로 개정하니까 저희들...

강봉종위원

지난번엔 조례개정 안했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검토 새로 하자는 보류시됐으니까 요번에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더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봉종위원

만약에 이거 부결로 나면 어떻게 할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뭐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관광숙박시설이라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받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경주시군이 도농통합되가지고 광역화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내에는. 결과적으로 이 자연녹지라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들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은관광숙박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모자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지요. 단지화 되어있으니까요.

김대윤위원

크지요? 그러고 이거는 또 솔직한 얘기로 돈 없는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과연 경주시민이 이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숙박시설 허가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누가 있을런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관을 우리 스스로보호를 못하고 관광숙박시설에 한해가지고 허가를 해준다고 봤을 때 또 상당수 외부에서유력인사들이 들어와가가지고 상당히 경주, 참 훌륭하게 우리가 지금 보호할려고 하는이 자연녹지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연녹지지역에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내려왔는 그다음 또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우리 경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떤 시민의 재산도보호를 하고 우리 또 자연녹지지역의 경관이라던가 이런 걸 보호할라 하면은 우리 실정에맞게끔 우리 사정에 맞게끔 오히려 풀어줄 수있는 방법도 지금은 배려가 돼야 됩니다. 굳이 숙박시설이라 하는게 우리가 자꾸 러브호텔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경주는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주는 그야 말로 관광특구아닙니까? 그러면은 개발될 것은 개발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존할 것은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숙박시설이라해서 꼭히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제재를 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숙박시설 규모를 좀 적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경관을 이렇게 조정한다던지 그 다음에 대지면적을 또 결정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그대로 현행법대로 유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인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현재 방치되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무조건 자연녹지지역이 그렇게 경관이 수려하고 보관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도있겠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연녹지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호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쯤은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방대한 작업량이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하는게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연녹지는 진짜 라인을 딱 그어 가지고 거기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보호를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자연녹지지역은 사실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강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숙박시설 때문에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투표까지하면서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과 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의 어떤그 활성화 그 다음에 시민의 재산보호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숙박시설을 현행법대로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번에 다시끔 또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는데 이 문제가 거론되기이전에 본위원이 집행부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과연 보호해야 될 자연녹지가 어느 위치에얼마가 될것인지 그런 것도 미리 자료를 내놓고 이 부분에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은 이부분은 어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선행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답변 필요없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필요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본위원도 조금전에 발의한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우리 양남면에도 국장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라해서 2년동안 묶는다 하니까묶기전에 빨리 하자 해가지고 놀리던 거를 쫙 허가를 다 냈다 이말입니다. 그래 정말로서지 않아야 될 지역에 러브호텔 모텔이 상당히 많이 서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묶는 것만이 어떤 면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진다고요. 차라리 그냥내버려뒀으면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사업성도 그 다음 도덕성도 보고 이래 할수 있을 텐데 다음에 시간없다 하니까 몇년 묶는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해가지고 이거 소위말하는 돈많은 외지인들이 만들어놓고 팔아 넘기니까 우리양남면같은 경우는 무려 19개가섰습니다. 그냥하면 5개쯤 설 수 있는 거를 그래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중에서본면출인은 한사람이고 18사람이 사람입니다. 이래서 꼭 묶는 것만이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본위원도 이거를 풀어주고 그 대신에 선별하자 건축허가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 꼭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를 선별해서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답변 필요없고 의견 제시지요?

박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그 도시계획구역내와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지금 현재 업무를 지금 이렇게 양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경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도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뭔가 헷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주시군통합되기 전에 경주시구역내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남산주변, 남산주변에 주택 하나지어도 한식골기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인접해있는 내남면사무소에서 지금 신규로 처리해주는 것 같으면은 슬라브허가가막 나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은 남산을 보호하자 하면 우리가 그런 대의명분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면에서 신고해가지고 허가해 주는 것은 남산바로 밑에 슬라브집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잘못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호하겠다고 이런 안을 만들어 내는지 나는 그 문제를 우선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틈수골이라든가 용장지역을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남산바로 밑에 슬라브집 막들어 서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경주시관내거든요 거기는 지금 단독주택 10평짜리 지어도 골기와 아니면 허가 못냅니다. 이 왜 이런 사항이 생기는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한번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요 숙박시설문제는 우리가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물론 그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행정을 이런 식의 규제하는게중요한게 아니고 규제를 할라 그러면은 경주시전체가 규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국토이용에 대해가지고는 그쪽으로 싹 밀어가지고는 그쪽에는 아무리 허가 내줘도 아무 관계없고 지금 산내 대현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 숙박업소가진 사람 경주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부산사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이용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경관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 위치에 어떻게 숙박시설이 나가가지고 이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나갔다 관계 없다 이런 논리는 얘기가 안되지요.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김대윤위원님과 박제영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김대윤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간담회때 또이야기가 몇 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그 군하고 시하고 인제 도시계획관계인데 맞습니다. 군지역에는 지금 산내라든가 서면 건천, 서면 건천은 읍소재지정도는도시계획돼있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과거 군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지역에 대해서는 인접시에 일부 읍면을 포함해서 경주시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번에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앞으로 의회에 의견 동의를 구할 때 또 그때 한번 검토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시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 되면은 시군 단일 어떤 그런 체계에 의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군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또 건축행정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산내의 경우에 대중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이 난립함으로써그 동안에 저희들 94년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숙박시설과 대중음식점을 제한조치를 한 것도 그와 같은 난립된 어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치한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남산하고 아까 그 내남 그런 지역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시구역에도 지금 녹지지역에 반드시 한옥으로 하라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탑정이라든가 남산같은 데를 가보면은 일부 우리시구역에 과거 시구역에도 슬라브집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최대한 행정지도로 현재하고있는 거고 꼭히 본인들이 주택에 대해서 슬라브집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즈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오능 그 앞에 동쪽에 있는마을에 거기 가보시면은 단독주택같은 경우가 최근에 허가 났는 것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현행법으로 막을려니까 막을 수가 없고 꼭히 본인들 하겠다고 하는데안해 줄 수도 없고해서 저희들 지도를 하다가 안되면은 내주고 있는 권고사항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물론 잘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마는 한번 더제가 그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연녹지내 숙박시설 이 관계는 우리시가 지금 그 전체 행정구역 과거 구시가지지요, 구시가지내에 자연녹지를 갖고 있는 면적이 제가 아까 처음에 도면을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저 도면이 사실상 축적이 커서 위원님들이 안보이지 싶어가지고 설명을못드렸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의 위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천m 그걸할려니까 도면 자체가 너무 크고 우리시의 자연녹지의 면적이 약 한78㎢정도됩니다. 주로 자연녹지지역이 국립공원 사적지 이 주변에 인제 자연녹지가 있고 보불로같은 데도 자연녹지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보존을 해야될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인제 이게 불국사고 여기가 부전이고 이게문무로입니다. 지금 그 자연녹지가 극단적으로 돼있는 지역이 불국사에서 보문단지 가는 보불로변에 여기는 전부 보존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관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문무로변도 전부 일단 이건 국립공원 토함산 남산문화재가 있으니까근본적으로 전부 자연녹집니다. 그런데 일부있는 자연녹지를 보면은 천군동 아동에 노란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변에 과거에 보면은 자연녹지가 지정돼있고 추가 주변에 돼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보면 이 전부다가 과거에는 보존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5 0%이상 거주하는 취약지는 자연녹지로 그때 지침에 보면은 취락지지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건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50%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요걸 부분적으로 자연녹지를 풀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 많이 있는 부분이 자연녹집니다. 여기에신문왕릉 주변에 여기가 동방이고 여기 어딥니까? 조양국민 학교 있는데 여기로 넘어로 보면은 일부 길이 있다고해서 그걸 풀어서 집과 집사이 공간있는 전답을 이걸 그 부분만 발췌해낼 수 없으니까 같이 자연녹지가 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관들어 오는 거보면은 요런 취락지 개념에서 자연녹지를 풀어야 요 아래 지금 여관이 들어옵니다. 그런게지금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시 자연녹지가 이게 전부다 자연녹지가 같으면은 별로문제인데 원래 자연취락지에 대한 이것을 92년도 도시계획할 때에 요것을 건설부가 요것을 보존녹지 상태에서 그냥대로 존치하고 취락지역에 있는 그 부분만 조례로서 한다고 이랬으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도 지금 40% 지금 높여주는 걸로해서 농가용 집단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요 부분적으로 풀었는데 요 부분 풀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 그런 차원에서 풀어줬는데 여기에 여관이 밀고들어 오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이게 전부다 이게 자연녹지 아닙니다. 군부지역은 요거하고 좀 틀립니다. 군부지역에 가보면 해안선같은데 자연녹지가 집단적으로자연녹지가 쭉 돼있고 그런데 우리시 양남,감포같은데 도시계획으로 돼있는 지역에 자연녹지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외동이나 그 다음에 특히 양남,감포 도시계획이 돼있는읍급 도시계획이 돼있는 자연녹지는 거기에는 보존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지역은전부 자연녹집니다. 그래 우리시 과거 구시가지에 녹지지역 그러면은 전부다가 보존녹지란말입니다. 그건 인제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재. 그래 했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풀어놨는데여기에다가 지금 여관에 들어오고 하니까 농촌지역이 아니면 못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이거는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가 돼야 안되겠느냐 만일에 이걸 꼭히 구분한다 그러면은 읍면지역에 읍급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에는 여관을 허용한다든가 최소한도 그정도는 돼야지, 여기에 우리남산이라든가 이 일대에 보면 50호 기존에 있는 마을을 풀다보니까 중간에 조그만한 4, 5백평있는 밭이라든가 논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인제 자연녹지가 풀렸다고 여관이 거기 그럼 숙박시설이 5층이고 4층이고 이래 들어 가도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되는 거 아니냐, 그걸 규제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집단적으로 있는 거는 보문에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연녹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일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동 여기 큰마을변에 보불로변에 가다 보면 기존 마을있는 거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 놨습니다. 기존 마을 부분에....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공지있다해서 여관이 들어와가 비지고 들어와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주변의 마을 복판에, 옛날 우리 시골에. 이건 안되는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강봉종위원

국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국장님 질문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자연녹지는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이 일대 전부자연녹집니다. 아니 보존녹집니다. 보존녹지고 하니까 자연녹지고 있는게 충효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강성산마을 현재 공용개발에서 했는 그지역이 과거에 개발하기전에 자연녹지로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자연녹지상태에서 시가지로 개발, 이게 보존녹지가 됐으면 그것도 아마 안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부분 부분적으로 자연녹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제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가 바꿔져야 됩니다. 사실 아까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는지 그거 보존녹지같았으면 못들어 갔습니다. 자연녹지로 해놓으니까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지역에도 여관 들어오고자 하는게 크건작건 그 규모의 차이, 정도의 차이지 그런 식으로 들어올려고 하니까 이게 도시계획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자연녹지를 이제 군부는 같이 하나가 들어 가는데 군부지역도 그러니까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잠깐 말씀중에 자연녹지지역이 말입니다. 쉽게말하면은 기존 취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놨다 그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기존 그렇지요. 기존취락지...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관광숙박시설을 그러면은 유치한다하는 거는 그건 또 어떤 뜻에서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숙박시설 하는 거는 군부지역에 녹지지역도 있잖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제 과거 읍급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때문에 같이 되니까군부지역에 대한 녹지는 또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할려면 역시 그런 적용이 적용되는 거아니냐 그런 뜻이지요. 우리 시군만해서는 사실 더 들어올만한데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그럼 국장님, 하동 지적하셨는데 지금 하동에 3층이나 2층건물 났는건무슨 허가가 났습니까? 못가에. 그린시설형태로 허가 났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어느 거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하동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하동에 그저...

강봉종위원

방금 자연녹지로 풀어놨다 하는 그 지역에.. 보불로 가다 보면 보문서가다보면 우측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시장 그거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전시장 앞에 집단 지역 좀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보존녹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보존녹지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봉종위원

그거는 보존녹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보존녹지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있는 거기 자연녹지를 풀어놨다. 해놓고 자꾸...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이 도면이 지금 제가 아까 조금 가까이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연녹지 그러는게 제가 이야기하는 50호이상 집단된 마을을기준해서 자연녹지를 풀어놨다. 이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 지역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 하는 자연녹지가 되는지 요거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존녹지에도 건축이 지금 숙박시설은 안되지만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보존녹지에 되거든요 아마 거기에 적합한 건물로 보면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보존녹진가 자연녹진가 지금 국장님 설명은 자연녹지로했는데 보존녹지로 해가 지고 합시다. 거기 그린시설 났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린생활시설요.

강봉종위원

예. 생활시설 났다. 3층건물났다. 역시 교통로에 그게 그거고 그게 더가깝다해도 도로에 거기 걸려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자연녹지 저 보존녹지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보존녹지내 인제 숙박시설이 안되다 뿐이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우리 인제 하동에 노후자시설이라든가학교 ,종교시설, 전시시설, 농축산업에 관련된 창고시설 이런게 지금 다되도록돼 있거든요

강봉종위원

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보불로에 여기에 3층건물나가 식당났다 이쪽편에 여기에 여관났다.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같은 보불로 선상에서같이 섰을 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거는 저 위원님이 숙박시설 하고 일반건린생활시설하고는 엄연히 건축의 내용이 안틀립니까? 건물의 외형은 같을런지 외형도 뭐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틀립니다마는 용도가 틀리니까 법에 의해서 용도지역도 허용되는 용도가 있는 거는 그지역에 용도지역이 맞게끔우리가 법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국장님, 또 물어봅시다. 민원이 접수되면 몇 개월만이 아니라 몇 일만에 정리해가 결과적으로 통보해 주게 돼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뭐 조례개정사항 하고 틀리니까 나중에 그건 개별적으로...

강봉종위원

아니 여기에 민원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별건축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조례하고는 안틀립니까? 나중에 저희들...

강봉종위원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별건축사항 아닙니까? 그자연녹지에 민원이 발생해있으니까 1주일이면 1주일, 한거는 조례하고는 안틀립니까? 나중에 저희들... 달이면 한달 기간이 있는데, 6개월이 되도록 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별건축사항 아닙니까? 그자연녹지에 민원이 발생해있으니까 1주일이면 1주일, 한거는 조례하고는 안틀립니까? 나중에 저희들... 달이면 한달 기간이 있는데, 6개월이 되도록 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만두위원장

강봉종위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의 개정심사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국장님께 하시지 마시고 관련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말썽이....

조광조위원

끝났습니까? 강봉종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조광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뭐 하나 물어봅시다. 시부 군부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말씀도중에, 그럼 군부는 자연녹지에서 빠지는게 가능합니까? 시부에 요런데는 보존이 돼야안되겠나 말씀하시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행 조례는 시군 다 할 것없이 자연녹지가 됩니다. 되도록돼있는데 이게 통합전에는 군지역에 자연녹지가 됐습니다. 시부에는 자연녹지에 안됐습니다. 그때 통합전만 하더라도 자연녹지가 취락지의 어떤 점거해 갈뿐이니까 시는 숙박시설을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별필요 없었는데 요번에 인제 그때 필요로 하는 거보다 다소 그때 과거 시군만한다 하더라도 원래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은 원래 생각을 못했지요. 근데 통합과정에서 자연녹지를 전체를 허용하다 보니까 지금 시부까지 자연취락지역에 숙박시설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조광조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인제 개정하는게 숙박시설을 인제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라고만 지금명기돼 있는데 그럼 군부에는 이 문제하곤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번에 조례를 정할 때에...

조광조위원

군부 시부 구별을 구역을 나누어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안을 단일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심사과정에서 또 의회 의견이 어느 지역을 과거 군과 시부로 구분하자고 하면저희들 그래 정해주시면 그래 또 해야 안되겠나...

조광조위원

시부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하고 군부는 현행법 그대로 한다 하고이렇게○건설도시국장 김정호 뭐 그렇게해도 조례가 안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 정해도 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국장님 욕보시고 하는 줄 아는데 이래 관광숙박시설이라하면 이거는우리 경주에 물론 경주에 와서 돈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수입이라는 면에서 물팔자든 산팔자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다 끌어가지 경주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왜 자꾸 그런 안을 만들어가 앞서가는 행정을 할라면 경주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만들어야지 왜 외부사람들이 자꾸 돈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하느냐 말이예요. 경주사람들 경주호텔에 큰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외지의사람들이 한다 말이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래해도 그래하는 자체가 어찌보면 외부, 타지에 있는 사람들 민자유치한다고 그래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봉종위원

경주사람들 돈투자하는 거 막는 거 아니야 그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경주사람도 돈있으면 또 하면 안됩니까?

강봉종위원

경주사람들은 그런 재력이 안된다 없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물론 재력이야 있지요.

강봉종위원

이런 경영사업의 일종인데, 쉽게 말해가 우리도 자체도 시비를 개방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은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에 관광, 관광업을 관광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강위원님 국제화 이런 말씀하시는데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 자꾸 미래적인 사고방식을 한번 해볼때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이야기하는 숙박시설은 일종의혐오시설로서 지금 취급을 당하거든요. 숙박시설이 일종의혐오시설이라는 사고에 젖어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자꾸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경주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숙박시설이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유치산업으로서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부 즉 외지에서오는 관광객이 경주에 왔을 때에 그 혐오시설이 아닌 긍정적인 시설로 봐가지고 가족들 단위로 애기를 데리고 우리 경주에 왔다고 관광을 왔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그 한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어디에서 숙박을 할 것이냐! 3인이 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그 우리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그 위치는 보문관광단지 아니면 불국사 산간단지아니면 이 시가지 중심가에 중심시가지내에 상업지역내의 여관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부부가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자야 할 것이냐 마이카시대에 차를 가지고 오는 한 단위의 그런 소단위를 관광객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안에 있는 자연녹지안에서의 우리 일반이 경주시민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숙박시설을 유치해서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논쟁의 쟁점인데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그우리 시민이 있는 곳에 유치해가지고 그건 혐오시설이다 그건 부정적이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보는데, 반대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시민이 살고 있는 삶의현장에 그런 숙박시설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받아가지고 그 관광객을 우리 시민이소화를 시켜나가는 이런 식의 발전은 어떤 것이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경주의 한 20년후 미래를 봅시다.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에 서민과 서민이관광객에게 서민적인 문화를 이렇게 접촉해 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경주의 문제라고 보는데 관광재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한 20년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또 집행부에서 나오는 일부 찬성의견도 나오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건폐율이나 미관이나, 규모나이런 걸 규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숙박시설 우리집행부에서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제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우리 시 전체의 앞으로 장래 미래를 봤을 때 숙박시설을 우리가 우리 관광도시니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겠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경주가 우리 문화관광도시로서 개발과 다시 말하면 이게 경주의 어려움, 개발하고 보존하고를 어떻게 적절히 하느냐 거기에 자꾸 귀결되는데 이게 관광도시한다고 숙박시설한다고해서 보존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관광객유치하기 위해서 하면은 관광진흥법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보존녹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지구를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금 국립공원이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시설을 숙박시설, 예를 들어 하면은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국립공원에 집단시설지구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같은데 가면 설악산 밑에 있는 시설 그건 전부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 개발 계획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어느지역을 특정지역을 개성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유치해 준다든가 관광시설을 유치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앞으로 그래하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 필요하고앞으로 그래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제화추세에 또 우리시가 관광으로 많은또 숙박시설 관광객 유치하자면은 그러한 시설확충이 필요한데 그런 거없이 그냥 녹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허용되는 일반숙박시설을 많이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산내와 마찬가지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전체가 저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저희들은 숙박이 관광객의 우리 앞으로의 경주발전을 방향을 맞출려고 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적절히해서어떤 필요한 지역에 그러한 것을 또 만들고 보존녹지라해서 영원히 안되는 거아닙니다.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관광지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또는 꼭 그 시가지에 있어야 되면은자연녹지 보존녹지 골라가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우리 도시 발전방향에 맞춰서 토지의 이용을 적절히 하는 것이 그것이 계획적인 관리가되고 그것이 또 우리시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일반숙박시설을 산발적으로 하면은 그러한 나중에좀 계획적인 관리, 전체적인 우리 경주를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요점에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더 검토를 해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받아들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복우위원

한번 물어볼까요?

오만두위원장

이복우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복우위원

근데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래하면 좋은데, 하다 하다 안되니까 끝에 가가 관광계획 이야기 하더라고,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 이해가 되기 쉽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위원님들은 관광오는데 여관이 없어 되겠느냐 여관을 해가 숙박시설허가 내줘야 된다 이런 거를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먼저했으면 상당히 쉽더라고 쉽고 본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호텔 러브호텔 중간 중간 가다 서있는 거 보면 이 사회가 이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느끼는데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거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하는 반면에 계획적인 관광지구를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이런 설명을 했으면 상당히 좋고 제가 듣는입장에서 김정호국장만 경주사람이냐 우리 위원들도 경주사람이다 하자는 거 허가해 주면 경주 보기 싫든 말든 위원들 좋다하면 중간중간 다 지어가 사람들 버리든지 말든지 해줘버리지 뭐한다고 죽을판 살판 할라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예.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요 숙박시설 하는게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이래 놨는데, 요 6항 요걸전체를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연녹지지역안에는 숙박시설은 못하도록끔 딱 그래해놔가지도 나중에 계획된 조성을 해가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해도 좋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게 집행부에 제 생각으로는 군부지역에....

조광조위원

관광숙박은 되는데 왜 일반숙박은 안되느냐 이렇게 하고 말썽스럽게할거 뭐 있느냐 자연녹지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몇 년동안 딱 묶어버리고 숙박시설을 다 없애버리자 이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뭐 저...

조광조위원

그래해도 되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휴식을 위하여 4시20분까지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33페이지 36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과 35페이지 지역안에서 건폐율 수정되는 문제와 그 다음 42페이지 건축분쟁위원회 신설하는 문제, 이 세가지 안건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자연녹지지역의 숙박시설로 가지고 우리가 상당하게 논의를 했는데 거기 창고시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질문하면 안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래서 요 뒤 질의의 중요 세안건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마지막이 됩니다. 김대윤위원님 창고시설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시행령에 보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창고시설이 95년도 12월30일날 이게 신설됐습니다. 이게 지금 1년도 안돼 가지고 이게또 창고시설을 삭제를 시켰는데 삭제시켜야할 만큼 어떤 그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물에는 삭제시키고 할 수 있는 건물에 이게 되어 있으니까 본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전에는 조례로서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본법에 들어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36조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4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요거는 저 묘지 관련시설 앞에 보면은 미관지구안에 36조에 1항에 할 수 없는 시설에 보면은 1, 2, 3, 4..10호까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5종미관지구에 보면은 할 수 있는 건물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요건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묘지관련시설도 같이, 이게 인제 불국사 신택지지구가 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되는 내용에 5종지구안의 미관지구 불국사신택지에 묘지관련시설을 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 거를 ...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안돼 있는 거를 ....

오만두위원장

안돼 있는 거를 넣겠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넣겠단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지금 묘지관련, 관련시설 들어 갈 때가 없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다른 시설에 우리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지역에는 할수 있으니까 불국사 신택지지구만 5종미관지가 되어 있거든요 불국사 신택지지구는 관광단지니까 묘지관련시설이 들어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오만두위원장

예.예. 그 내용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5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건폐율에서 지금 그 35페이지 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요 1번 2번상업지역까지는 현행 건폐율 그냥대로 하고 단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여기 공장 부지난이 있고 그래서 10% 더 올리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내에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농가용주택이 대지가 협소하고 하니까 그것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입니다. 두가지가 추가 그래 됐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에 생산녹지에 이거보다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조례에서 지금 현재 상한선이 20%밖에 안돼 있습니다. 우리건축법상에.

이복우위원

건축법에는 20%인데 40%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상위법에서 20%까지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20%에서 40%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0%까지 할 수 있고....

이복우위원

일반 그 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같은 일반생산녹지내에서도 인제 50호이상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는 그거는 40%까지 되도록...

이복우위원

취락지구만 40%까지 되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이복우위원

일반생산녹지는 20% 그대로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현행...

이복우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젠데 생산녹지에는 보통 농가주택이 많은데 이 1백평 돼도 20평밖에 못짓습니다. 이거 지었다가는 안되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안됩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

저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박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이복우위원의 보충질의 합니다. 취락지구하면 어떤 지구를 말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녹지지역안에 인구 50인, 제가 아까 자연녹지내에 부분 부분안해 놨습니까? 인구 그 50가구이상 되는 지역 그 지역을 말합니다.

박제영위원

예를 들면요, 우리 양남면같으면 양남면소재지 바로 옆에 생산녹지가있습니다. 양남면소재지는 소재지니까 상당히 몇 백호이상이 산다 이거지, 그럼 40% 적용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자연취락지를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박제영위원

자연취락지구라는게 경주시에 조례로 지정된게 있나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으로 정해야 됩니다.

박제영위원

아! 도시계획에 취락지구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그것을 구역을 정해가지고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박제영위원

취락지구라고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취락지구 지정하는 그 기준이 50호이상 집단지역으로돼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요래 나와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구지정을 지금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까 도면 가지고 설명드린대로 자연취락지정 돼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언제 지정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2년도 그래 돼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자연취락지구라는 지구지정이 자연취락지구라는 지구 자체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지정된 적이 없는데 ("나도 이거 처음듣는 이야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92년도...

오만두위원장

자연녹지 그거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거말고 아까도 제가 도면을 안보입디까? 그것이 자연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건 용도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오만두위원장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로, 그럼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이래 나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나오지요. 그래 나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건 본적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나옵니다.

오만두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지적고시가 안되서 그러는데 지적고시가 안되니까 아마부지 정리하는데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지적고시를 그부분 부분 해야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법적으로 아직 그 고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결정은 됐고 지적고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조 지역안의 용적율, 용적율에 대하여 이 36페이지 입니다. 14항 14항과 용적율에 대한 14항, 도시계획구역내의 400%하고 54조하고 57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조 지역안의 용적율과 57조 대지안의 최소 한도 여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용적율은 지금 그 일반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까지는이건 현행과 같고, 단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도시구역이외의 지역 400%까지 용적율을 그내용을 이번에 또 삽입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은 현재 용적율 같은게 적용을안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예를 들면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그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에 용적율은 400%까지 요걸 정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도록 그래해놨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도시계획구역외의 400%를 해야 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이복우위원

시행령에 전에는 없다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건축법개정되면서...

이복우위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됩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령 제4조1항은 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다 했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3조에 국토이용관리법 령 제4조1항 그러는게 이게 지금 보면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이외에 지역에 대통령이 정하는법의 일부를 정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그 규정이 맞습니다. 그 항을이야기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령 제 4조1항이라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제4조1항 얘기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건축법시행령에...

오만두위원장

이거 저기 도시계획구역안의 지금 개정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읍면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용적율 400%라 그랬는데 그럼 도시계획구역외의 이야기하는, 결국 전 경주시에 모든 지역이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지역은 용적율 400%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확실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여기에 안그래 놨습니까?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이건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까지 정해놓았는 거는 요 용적율에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우리 시에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이 안정해진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타시에 가면 유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님 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율100%면요 건축법에서 말이죠 용적율 100%같으면, 건축바닥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50%같으면 몇 층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대지면적만큼 올라갑니다.
연규

정연규건축계장

대지 면적만큼 건축면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100%하면 그러니까대지면적이 100%같으면은 전체 할 수 있는 면적이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바닥면적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율은 대지면적갖고 합니다.
연규

정연규건축계장

전체 대지면적갖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 400% 그러면은 농촌, 우리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여기 적용 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오만두위원장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에 의해가 한다.
연규

정연규건축계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지면적만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20%밖에 안되는데 5배를 더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뭐400%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57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의 대지 최소면적이 350인데, 앞서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40% 내리고 대지면적도 요거는 최소 면적을 2백㎡까지 이거를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농촌에 과거 같은 몇 백, 1백평 정도돼야 되는데 60평만 되면은 자연취락지역에 건축도 되고 용적율도 높인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항에 이거는 요것도 도시계획구역, 앞서와 마찬가지로 용적율에서마찬가지로 대지 최소면적을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60㎡ 이상만 되면은 가능하도록이거는 거의 사실 농촌지역에는 절대 적용이 안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쭉...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59조는 쭉 넘어가서 다른 거는 없고 여기보면 40페이지에 보면은 아파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0페이지, 아파트 경우에 이게 첫항에 4m하고2m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4m에서 3m로 이래 해놨는데 이게 외벽에서 띄우는게 4m고 처마끝에서 인접대지까지 띄우는게 2m 돼 있는데 요거를 3m로 요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한 것은 아파트 대형건물이 들어 갔을 때 인접대지하고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위해서 요것을 1m 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인경우도 요게 민법상 50cm만 띄우면 되는데 여기 처마끝에서 요거 띄우는 것이 당초에는 50cm 돼 있는데 외벽에서 50cm 띄우면 되지 처마끝에서 또 50cm 띄우면 너무 단독주택 짓는데 토지에 너무 규제가 강화되고 이래서 요거는 20cm만 하향조정하도록 그렇게바꿔지고 나머지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 아파트가 말이죠. 4m에서 2m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2m에서 4m...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벽에서 부터는 4m 처마끝에서 부터는 2m인데 요번에인제 이걸 강화해가지고 4m, 지금 3m로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파트같으면은 측벽부분이거든요. 측벽부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김대윤위원

그 측벽부분 같으면은 굳이 이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은 인접대지하고의 경계에 5층건물같은게 바로 한2m 띄워가 쫙 서 버리면은 인접대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 위협을 느낀다던가, 또 일조권에 해당 안되지만은 건물이 큰 건물이 들어오면은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이 좋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간을 좀 더 넓혀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단독주택 볼것 같으면은 거의 담장 경계선으로부터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1m 떨어지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1m 떨어집니다.

김대윤위원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아파트 같으면은 한 4m가 떨어집니다. 이거는굳이 그렇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측벽에 50cm만 단독주택의 경우 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래도 건물중심으로 따질것 같으면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50cm 띄우는데 고가주택경우에 2m 띄어가지고 이거 1층인데옆에 2m 바로 띄어가 5층아파트 같은 경우에 10층도 되고 말이죠. 그 이상도 되는건데그거를 바로 인접해가 2m 띄었다 이라면사실 올라가면 바로 인접해있거든요 그 건물이 워낙 높으니까

김대윤위원

그런 측면으로 따질것 같으면은 2m 3m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 따지면은 최소 한도 10m이상 띄어놔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 2m 3m가 중요한게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대지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용할라 그럴 것 같으면은 3m 띄어가지고는 차도 못다니고 조경도 안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공간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그게 인제 조경하고 물론 차대고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차구역이야 정할 수 안있습니까? 주차구역이야 그 공간에 예를 들어 주차배치를 할 수 있지요. 3m정도 되면은, 이거는 자기대지에서 3m 띄우니까 위원님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안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안되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차, 파킹(PARKING)하는 거야 왜 안됩니까

김대윤위원

대도 한대밖에 못 대잖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데도 보니까 현재 이렇게 강화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아파트같은 대형 집단건물이 들어오면은 주변의 주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띄어줘야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지금 아파트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 5층이상이 아파튼데 요 층수에 따라 가지고 2m 그 다음 고층은 3m 완화해줄라 하면은 그런방법도 고려해 봄직 싶은데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1m만 띄우게 안돼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연립주택은 1m 띄우는데 아파트면 5층이상이니까 옆에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 있는데 5층같으면은 15m 아닙니까? 15m를 2m 띄운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건물의 실제공간은 2m 안되지 않습니까? 1m70 그정도 안됩니까?

김대윤위원

요거는 인제 순수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담장도 있으니까 이쪽에는 담장있는 부분에는 그러다 보니까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큰 건물 다중이 들어 가는 지역에는주변에 있는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그래야 위험이 지금 현재 또 예방도 되고...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아파트는 거의 측벽쪽으로는 처마가 없으니까 4m 떨어지면은 처마없는 부분에서는 4m 완벽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저게 황성에 볼것 같으면은 철로변이나 도로변에 보면은시설녹지공간에 거는 보면은 소방도로에서 2m 얼마가 들어가가지고 높은 건물 막 15층씩 세워가지고해놨는데 그러면 북쪽편에 보면은 시설녹지부분에 주로 농사도 짓고 다 해야 되는데 아파트 업자만 생각해가지고 그래 하고 옆에 토지있는 사람들은 늘 그늘이 져 가지고 아무 것도 시설도 못하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시설녹지를 사주던지 집을 지을적에 햇빛을 들어오도록 해주던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일조권 다 뺏겨버리고 어찌하라 말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빨리 시설녹지는 우리가 빨리 사주도록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사주는 동안에 그러면 기간 동안에 농사 옳케 안되는 그 부분 갖다가누가 보상해 줍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뭐 차 차 차 해결해야지요.

배용환위원

차 차 차 해결한다? 아니 그 지금 황성에 가면 말이지 이사람들 아파트 짓는 사람들 자기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북쪽편에 말이지 남의 땅 이용해먹고말이야. 아까 외벽하는게 측면하는 거 있제? 실제 그 한신아파트 옆에 내땅 있는데 나는단층있는데 즈거는 뭐 하늘같이 높아버리니까 오후가 되면 햇빛 다 그늘져 버리고 저거는 이용다해먹고 저거때문에 나는 햇빛이 가려산다 말이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 아파트인 경우에 2m로좀 부족한 거 아니냐 최소한 3m정도 최소한 띄우자 이래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3m도 더 띄워야 돼. 이 사람들 공사하면서 남 지붕위에 떨어뜨려가 다망쳐버리고 말이야.

오만두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용환위원

예.예.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용적율까지 끝났고 대지면적내 최소 한도 끝났는데 여기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구지정이 됐고 지적고시가 되지 않았다고그랬는데 지적고시가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가? 지금 도시과장님 오라고 그랬는데 도시계장님이 그거 답변 한번해주세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지적고시 언제되나 ? 자연취락지구. 그건 제가 도시계장한테, 아까 답변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0호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자연녹지로만 지금현재 돼 있고 취락지에 대한 거는 고시로 또 해야 된답니다. 요것은 요번에 도시 재정비할 때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자연취락지구로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건축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아직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자연녹지로만 지금 돼 있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이 좀 잘못 됐던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이 잘못, 수정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음은 제57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이게 지금 보니까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최소 한도 면적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59조, 37페이지 5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서 모든 것은 현행과 같고40페이지에 가가지고 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4m에서 3m로 50cm에서 20cm로완화가 된것 같은데 그 내용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62조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1에서 2항은 같고 그 다음에67조에 62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지금 아파트를 현행은 지금 아파트가 있을 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수평거리 1m에 높이 1.25m 배율로 띄우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돼있는 거를 이게 간격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아파트와 아파트사이가 조금 너무 가깝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파트 높이만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과거에 보면은 이게 또 아파트 높이만큼 하다가그 다음에 이게 또 대지 이용을 좀 높인다고 해가지고 1.25m까지 줄였는데 이게 요번에앞으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주거생활권문제라든가 또 앞동과 뒷동과의 그 거리가 건물최소한도 건물높이정도는 띄워줘야 될거 아니냐 이래서 그 높이를 공동주택인 경우에 아파트 높이만큼 요걸 좀 더 강화한 겁니다. 아파트 지역에 주거환경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그렇게 지금 규정한 겁니다. 아파트 높이만큼 띄운다고 봅니다.

오만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요거는 그러면은 처마높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고 높이를 얘기하는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최고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대윤위원

최고 높입니까? 그러면 요즘 아파트를 볼 것 같으면요. 지붕을 보면학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학갑을 했을때 최고 높이는 학갑 꼭지점의 최고 높이가되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뒤로 인제 또 건물이 전체 남는게 아니고 뒤로 좀 일부 또 물러...아! 학갑지붕을 했을때.

김대윤위원

학갑이 요렇게 됐을 때 최고높이는 이 지점이 되는데, 처마밑으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상위법에 보면 그래 안돼 있고 건축물 각 부분의높이를 하도록 요래돼 있거든요. 각 부분의 높이 그러면은...

김대윤위원

그럼 각 부분의 높이하는 요거는 해석을 하면 요거는 최고 높이를 이야기 한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이거 뭐 좀 잘못됐는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최고 높이는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학갑일 때도 꼭지 그걸 기준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모순된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아파트 보면은 거의 지붕형태가 평스라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제 좀더 모양 좋게해가지고 보통 지붕을 보면은학갑으로 해서 뭐 스프레이시 기와를 올린다든지 또 실을 단다라든지 예를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건축공사비로 따지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미관상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학갑지붕은 어차피 경사가 되어 있기때문에 일조권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혀 일조를 방해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질것 같으면은 건물 최고 처마높이까지 요거를 정해야 처마높이는 결과적으로 일조를 방해할수 있는 높이가 되니까 요거는 처마높이로 하는게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처마높이로 그래 또 이야기하네요. 제가 그까지는 세밀하게...

김대윤위원

처마높이 맞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상세한 건 제가 잘 몰라서 아까 답변이 그랬는데, 우리 건축지도계장이 김위원님 얘기하시는 처마끝에서 계산한다고 그래 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질의 됐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

개정된 부분이 전에는 1.25배죠? 1.25밴데 강화했다 그러는데 1.25배가더 큽니까? 1배가 더 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인제 좀 되는데 저희가 이게 수평거리에 따라 가지고높이가 1.25 들어가면 이 경사가 좀 안샙니까? 이래 되는거 하고 높이만큼 띄우면 요게완화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지거리는 이게 더 떨어지는 거죠.

이복우위원

1배가 더 떨어진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복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2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신설된 제6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것이 인제 67조가 작년도 건축법 제정되면서 이게 새로 인제 개정된 사안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번에 이거 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67조를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건축법 제76조하고 시행령 119조에 건축분쟁위원회의 그 운영요령에 대한 것을 조례로 지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항을 지금 정하는데요. 건축법 76조에 2에보면은 뒤에 69페이지 여기 쭉 봐주시면 뒤에 관계법을 저희들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관련법을 첨부를 시켜 놨는데 76조2 해가지고 건축물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도, 시군구에 건축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건축관계자와 당해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에대한 분쟁사항, 그 다음에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과의 분쟁, 이 현재 거의 건축으로인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민원사항입니다.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간의 분쟁, 그 다음에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관계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러한 분쟁의 건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분쟁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한 조치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구성을 하고 조정위원회에 거기에 위원으로서는 대학에 건축과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있거나 그 다음에 판검사 및 변호사자격이있는 사람이라든가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사람이라든가 건설공사... 그래 이거는 건설하고관련되는 그 전문분야에 하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하고 이걸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렇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소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일부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때 운영할 때에 현지에 출장이라든가 또는 감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요런 것이 추가되도록 회의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위원님들, 마지막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위원 님

조광조위원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따로 있고 전문위원을 또 둘 수 있다 이러는데 전문위원하고 또 조정위원회의 위원하고는 분리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

조광조위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이라 했고 그럼 전문위원은 몇 명을 둘 수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

조광조위원

67조4항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 기술자문이라든가조정회에서 혹시 필요하게 되면은 전문 어떤 건축사라든가 또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자문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요거는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둘 수 있도록 요래 돼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조정위원회도 있고 전문위원회도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소위원회가 있고

조광조위원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요래 돼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둘 수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 지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소위원회는 사안별로 할 때에 어떤 분쟁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요래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소위원회하는 거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임원이 틀립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 조정위원중에서...

조광조위원

조정위원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소위원회를 구성해가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그런 내용입니다.

조광조위원

소위원회 임원이 따로 있고 조정위원회 임원이 따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우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이복우위원님.

이복우위원

조정 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은어떠 어떠한 사람을 한다 또는 외부인 사람들을 하면 경비나 수당문제 이런 것도 구체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한다하던지 공무원을 하면 별 필요 없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 그러는 거는 주로 인제 우리가 분쟁사항 일어났을때 조정회의에서 조정회의 그러면 거기에도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할 때에 전문, 그 관계되는 전문가를 전문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한다든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복우위원

의원중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중에 말고 별도로, 예를 들어가 건물에 그게 주변 분열이갔다던가 또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가 이래 됐을 때 이 조정회의에서 물론 전문가들도 구성돼 있지만은 더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특수한 상항을 자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우위원

그런 거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감정하고 이거 조정하는 시험도 하는 진단하는 요런 거는 규정에 나와있고,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을한다든지 해가 지고 하면 그 수당문제나 어떤 사람을 구성한다하는 구체화는 돼 있어야될걸로 보는데요. 그거는 전문기관을 통해가 감정 시험 진단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전문기관이고, 전문위원하고 전문기관 하고는 조금 다른 거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건 앞으로 운영해봐가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거보다 좀 영구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근데 실질적으로 왜 이래 놨느냐 그러면은 좀 앞으로 제가아까 이야기하듯이 특수하게 우리가 얘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또 그걸 그렇다고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 이럴 때 필요할 때는 즉시 신속하게 또 전문가들 와서 현지 회의하면서 과정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놓은게 됩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다음 이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두환위원

물론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건축을 했을때 이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두환위원

분쟁이 일어 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사학이나 법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라든가 판사검사 변호사,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열된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여기에 굳이 이분들이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분쟁이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법치국간데 바로 법으로 끌어가던지 그렇게 돼야 되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는 본위원 안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요런게 있습니다. 부표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조정의 효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조정했을때에 어떤 효력을 갖느냐 이러면은 법률적인효력을 갖습니다. 이 조정회의에서한 것이 여기 법 76조5에 보면은 조정의 효력해서 뒷장에 보시면은 4항에 보면은 조정소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요렇게 돼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재판에 방금 말씀하시듯이 재판에 안가도재판에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런 규정을 법조문에 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판사, 조정회의 위원으로 판사가 들어오고 그래 들어 옵니다.

이두환위원

그렇죠. 뭐 검사가 들어오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이두환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테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보다는이 분쟁이라는 것은 과연 법앞에 아니가고는 분쟁이라는 것이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봐져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법관 앞으로 가는 것이 안낫겠느냐 조정위원회에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보다는 요래함으로써 오히려 단축합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분쟁이 발생했을때 즉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검사라든지 조정위원들이 조정역할을 해가 그것이 법률상의 판결의 효력을 화해를 효력을 갖도록, 요 지금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한 법적으로 효력을갖고 법적인 지위를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이두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조정소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이게 인제 15명이 되니까, 예를 들어 인제 그중에서 현장을 조사하러가야 된다든가 조정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해가지고 결론을 내기 힘들고 현장을 가서 봐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또 전문기관이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도시계획 이런것도 있고 다 소위원회를 통상적으로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소위원회를구성해가 나중에 본회의를 또 다시 보고를 하니까 회의운영 또 현지에 또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 또 시행령에 보면 그래 하도록지금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요. 조정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을 이렇게 한다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보면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5내지 7명 돼 있지요?

김대윤위원

예. 5내지 7명 돼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예.

김대윤위원

러면은 이 반수는 쉽게 말하면은 거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수는 전문위원으로서 그러면 하는 일이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본회의를 하다가 본회의를 분쟁조정회의 전체를 하다가 그것이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면은 그것으로서 되는데 경우에 따라선 그 민원이 전체회의에서안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건 또 현장에 가야 될 조사해서 가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쟁을 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위임을 해주는 것이지요. 본회의에서 다시 소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하니까 그때 인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본회의에서 그 사안에 적절한 사람을 그거는 인제 본회의 같으면 분야별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분쟁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소위원회는 항상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래 됩니다. 사안별로 그래 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6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질의를지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서에 의하여 각 조별로 시설을 심사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상정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계시면은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회의 조사에서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3종, 4종, 5종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10만원이내의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돼있는데요. 여기서 지급대상이 3종, 4종, 5종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문화재주변의 건축물, 그 다음에 경주시 심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이래해서 포괄적으로지정을 해놔가지고 매년 우리시에서 예산이한옥골기와의 건축은 원래 이건 건축조례할때는 우리 서민들의 주택 주거용건물을 지을 때에 그걸 좀 거들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보면은 미관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짓는다든가 여관을 짓는다든가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보조예산이 작년만해도 5억이 넘은 줄 알고있고 정작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 안할 수없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이번개정조례안에 상정을 안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보조금에 대한 건요. 시행규칙...

오만두위원장

시행규칙 7조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경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7조에 보조금교부가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건물을 규모도 정하지 않고 한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전부다 하다 보니까 대형건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좀 많이 지급됨으로써 예산도 돈만 많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도 지금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고해서 요걸지금 개정을 저희들 국에서 지금 이 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조정회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제만 받으면은 바로 시행이 되는데 시장님까지 앞으로추진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은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한옥으로 하되 건물의 규모를 1백㎡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당 보조금은 15만원이내로 규칙에는 돼 있는데저희들 10만원만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이를 봐가면서10만원만 ㎡당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순번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심사를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4분 회의계속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대로 토론할 안건에 대하여 제가 먼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설된 제2조의 현장관리인을 두자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결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신설하고자 하는 2조 2항 현장관리인안은 수정토록하겠습니다.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5페이지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장례식장 허용하는 문제와,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조례 8조 가설건축물에서 노후주차장를 설치하여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30㎡미만의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을 신설 개정해서 삽입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이 주류였는데 개정이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복우위원

개정이 불필요한게 아니고 콘테이너를 양성화시켜주는 이거를 제외시키자, 조립식건물은 그대로 하고.

오만두위원장

그러면은 노후주차장설치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30㎡의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로 한다 요렇게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제가 거기 보충으로 조금 30㎡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싶다는 뜻에서 제가 보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내에서 불법건축물이 가장 많은데가노후주차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30㎡ 같으면은 우리 옛날로 칠 것 같으면은이게 지금 4칸지기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후주차장에 필요한 건물이라면서 사무실은그중에서 불과 2평밖에 안씁니다. 나머지는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공간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주거공간으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환경오염도 그 사람들이유발시키고 있으니까 순수하게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 같으면은 면적도 이렇게 클 필요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면적도 15㎡미만으로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 그렇게 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물구조까지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위원님께서 30㎡를 15㎡로 축소하고 또 콘테이너도 삭제하자는그런 의견인데 위원 여러분들 재청있습니까? ("예.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5평안되죠?"하는 위원 있음) 5평입니다. 15㎡면 5평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되고 뒤에 잠잘 수 있는 방하나 나옵니다. ("15같으면은 5평이 안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3m 5m 계산해보세요. 15㎡ 아닙니까? ("아니, 그게 5평되나?" 하는 위원 있음)

강봉종위원

5평 조금 안되지. ("안되지, 그러니 16.5가..."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16.5㎡가 5평인데 요거는 그냥 3m 5m만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면 2.4m에다가 길이를 조금 더 주면은 사무실 충분하고 방하나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면적을 가지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김대윤위원님 발언하신 15㎡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면은 이렇게 이의없는 걸로 토론을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장례식장 신설을 허용하는 것에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께서 상업지역안에서 장례식장은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론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복우위원

상당히 민원이 따를 것 같으네요. 이거 해 주면은 특히 대도시는 별 문제가 아닌데 경주정도되는 이런 도시로서는 상업지역안에서 장례예식장을 둔다하는 거는상당히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업지역에는 장례예식장을 안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강봉종위원님의 발언에 이복우위원님의 재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 토론있습니까?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아닌 타지역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자연녹지지역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에도 되도록 돼 있고..

강봉종위원

근린상업지역에도 되고...

오만두위원장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외의 녹지지역에 됩니다.

조광조위원

녹지지역에만 가능합니까?

오만두위원장

예.

조광조위원

이거 근린상업지역에 되구나!

오만두위원장

상업지역이라 하면은 근린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 포괄적으로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상업지역하고요.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에는 지금 일반상업지역밖에 지금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지금 말만 이래 있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냥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조광조위원

유통상업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오만두위원장

유통상업지역이 경주에는 없습니다. 조광조위원님 반대의견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없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저는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상업지역에 장례식장 허용은 안되는 걸로 수정안을 작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현행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서 규제를 제한을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올라와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기립투표라든가 거수도 안하고 기립투표까지 해가면서 부결되어가 내려간 건데 정책상 어떻게 뚜렷하게 어디한다고 묶는게 지금으로서는 낫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틀어 묶는다하는 것은불가능한게 아니냐 이 자체는 다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요 지금 개정안에 대하여 지금 상정된 조례안건이 일부조항은수정하고 일부조항은 원안대로 두고 이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상정됐기때문에 그러면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입니까? 유보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강봉종위원

개정하는 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오만두위원장

개정을 반대하자는 의견입니다. 강봉종위원님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재청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재청있습니까? 예. 반대토론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예.

오만두위원장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배용환위원

아니 개정법대로..

오만두위원장

원안대로요? 상정된 원안대로 숙박시설을 제한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오만두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의견에 재청있습니까?

이두환위원

재청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재청있습니까? 그러면은 배용환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니까 동의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봉종위원님이 발언한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6항 숙박시설을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부결하자는 수정동의하자는 발언에 대하여 이두환위원님이 재청하셨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어 바로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려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은 출석위원 7명중 4명으로 과반수가 되므로 29조6항이 수정동의 되었음을,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요. 2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하단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의 현행은 계획개발시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부여한 토지를 한한다를 개정안은 공동주택은 구역정리된 계획개발된 지구에 한한다라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항하고 20항하고 같이..."하는 위원 있음) 예. 1항 단독주택은 기존마을안과 구획정리된 계획개발된 지구에 한한다와 20항 공동주택은 구획정리등 계획개발된 지구에 한한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은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안의 정리를 위하여 5시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2항 현장관리인 신설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제8조2항6호 노후주차장에 주차장, 노후주차장을 설치하여 당해시설의유지관리에 필요한 30㎡를 15㎡로 하고 콘테이너 또는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을 콘테이너를삭제하고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만 허용하고, 법 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와 법 제2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와 법 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규정중 신설된장례예식장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법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규정중 제6호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는 관로내에서는 삭제토록 하여 본 삭제토록 수정하여 본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정리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