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송종찬 의원 발언

21회 제1보사문화위원회1996-09-18

송종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경주시립 보유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재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용어를 법과 일치하도록 관렬 조항을 개정하였고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시정홍보나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 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적용이 곤란한 지역은 청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한 수집 보상금을 금일 조례로서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보관과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시 판매소 재고량에 대한 인상차액을 시가 환수하여 부당 이익을 방지토록 하였고 봉투의 색상은 단일 종류에서 두 종류로 하여 가격인상 시 색상이 다른 봉투를 제작 공급함으로서 판매소의 사재기 행위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의 시 매립 장 반입 시 처리 수수료를 현행 톤당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청소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법과 맞게 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명령 위반 행위는 150만원, 폐기물 자가처리 시설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폐기물 재생처리시설 개선명령 위반행위는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로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모범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대상자 입소순위를 조례로서 정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용 및 보수, 복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이 비영리적이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수거해 놓은 것을?
윤호

남윤호보사환경국장

예,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는 45페이지 보상의 지급,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이나 아파트 이런데서 주로 어머니 회에서 수집해 놓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와서 재생공사에 우리가 갖다 주면은 거기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받고 그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50%를 보상금으로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까지는 조례라든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상지점에 의해서 그냥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명확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요 , 문제는 재활용품을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수거를 해놓은 것을 면사무소에서 창고에 보관만 해놓고 안 받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게 주로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종이류 같은 것이 가격이 최고 비쌀 때가 kg당 62원쯤 갔는데 지금 29원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 받아줬는데 재생공사에서 자기들도 재생하는 종이공장 이라든가 플라스틱 공장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쪽에서 좀 보류해 놓은 것이지 결국은 받아주기는 받아줍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것은 사실상 좋은 현상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러게 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있지마는 이 수거 관계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병도 수거를 잘 안 해 갑니다. 재활용으로 안 받아 줍니다, 재생공사에서.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재생공사 지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경주시에 것은 최우선적으로 받아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최대한 그렇게 독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귀락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최귀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12조에 수수료 감면 말입니다, 3항에 리. 통. 반장 이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제한 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12조요?

최귀락위원

예.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대상자하고 그 다음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했는데 이번에 리. 통. 반장을 넣은 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실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데 리. 통. 반장을 한 것 은 특히 반장들이 반장을 거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도 다 보내고 만날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했는데 그런 관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게 한 달에 20L짜리 3개밖에 안 주거든요 , 안 주는데 이분들에게 감시라든가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한 7,000만원 어치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관심을 안가지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귀락위원

년 간 몇 매라는 것이 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월 3매.

손중규위원장

우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나 보면은 전체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성의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가격이 인하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시 자체에서 수거 비를 조금 올려서 그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해주도록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매립 장에도 가보면은 분리수거가 안 되면은 우리가 매립하는데 또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안 많습니까. 그렇게 큰 돈 이 들어가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리수거가 안 되면은 이 쓰레기문제가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어느 통마다 자연부락마다 드럼통으로 한다든지 소각장을 설치해 준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홍보도 없고 또 반상회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성의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분리수거 관계를 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그냥 깡통은 깡통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딱 해주시면 괜찮은데 그냥 박스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 선별 팀에서 인부가 냄새나는 것을 계속 선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집마다 서한문을 보내었습니다. 또 스티커도 보낼 작정인데 하여튼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 이번에 또 깡통, 종이류, 병류, 기타 이렇게 네 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중요한 아파트라든가 관공서에 42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소각장을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각장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마는 읍면에는 올해 5개를 해놨는데 소각장 위치를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각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 통 단위나 그런데서 소각장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우창호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아침에 조깅삼아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는데 골목마다 음식 쓰레기를 내다버려서 개가 그걸 전부 물어서 온 길바닥에 흩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플라스틱도 좋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쓰레기 배출장이 지정된 곳에다가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음식쓰레기는 전용으로 받은 통을

우창호위원

예,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면 음식쓰레기만 집중적으로 받는 통을 하려면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방법이 아주 나빠서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물기를 짜서 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담아서 내니까 이게 터지고 밤에 고양이가 다니면서 뜯어 물어서 여름이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데 도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보건환경 국장이 경주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요구를 하고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 지역을 좀 지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진행이 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그냥 받아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받아서는 문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시범지정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서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근수위원

12조 수수료 감면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에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재활용품만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신문지라든가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갖다 버립니다. 나중에 재활용품을 트럭에 싣고가서 파는데 그것을 치우고 나니까 불필요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라도 있어야 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자기 개별적으로 봉투를 사서 버린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보니까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12조 감면조례에 보면요,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각 읍.면.동에 공용 봉투가 나갑니다. 공용봉투가 나가면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골목청소를 한다든가 또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곳에 싣고 가면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공용봉투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것은 그분들에게 동에서 주면 됩니다. 본인은 신청하면은 그런 취지가 있으면은 동에서 충분히 주고 동에서 모자르면 저희들이 내어 줍니다.

서근수위원

또 그리고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속에 보면은 그야말로 봉지, 비닐봉지가 더 들어갑니다. 봉지에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서 커다란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놓으면은 다 가져 가거든요, 과연 극서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안에는 그야말로 묻어서 되지 않는 비닐봉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즈음 보면은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잘해요. 분리를 잘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요즈음 백화점이나 어디든 가면 전부 봉지를 안 줍니까, 그걸 전부 그대로 다 밀어놓어서 내 놓는 것을 보면은 그 속에는 그야말로 폐 비닐봉지가 거의 꽉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게 우리가 음식을 콩나물을 무엇을 사거나 전부 검은 봉지에 주니까 이것이 처리가 상당한 문제거든요, 이게 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 봉지가. 그래서 이것을 한때 국가 적인 차원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도록 계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잘 되려면은 빨리 소각장이 되어서 이런 것을 아주 위생적으로 또 아주 공해 없이 태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이게 막대한 한 200억 이상 돈이 드니까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서근수위원

계도가 문제인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부분 때문에 왕왕 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돈주고 샀는데 거기만 넣어 놓으면 된다 이거죠. 봉투 속에만 넣으면 되니까 신경쓸 것 없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느냐 내가 돈을 주고 사온 봉투속에는 뭐가 들어가든지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치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계도라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반상회를 통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연구해 봤으면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두봉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손중규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두봉위원

요즘 음료수 캔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쭈그리는 기계가 있다는데 압축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두봉위원

그것 있으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것은 하나에 얼마쯤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한 700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김두봉위원

700만 원짜리는 어떤 것이고 100만 원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100망 원짜리는 발로 밟고 누르고 자동으로 하는 것은 700만 원입니다.

김두봉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걸 지금 읍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원하느냐 하면은 깡통이 그냥 나오니까 분리수거를 하는데 부피가 엄청 많아요. 많으니까 이런 것을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해서 점 빌려서 쓸 수 있도록 다는 안되니까 안되면은 수동이라도 말이죠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줘서 어느 지역에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그걸 갖다가 압축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면은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장소가 문제거든요.

김두봉위원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요, 그 기계압축기가 700만원이 되니까 우리가 29개 읍면동이 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면은 수동식 100만 원짜리라도 읍면동 사무소에 있으면은 홍보만 되면요 어느 아파트 어느 마을이면 마을 언제든지 빌려가되 압축을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 늦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사서 읍면동에 하나씩 줘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은 저절로 어느 단체나 어느 아파트에서 일부분을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그 양이 엄청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우리 시에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는 아파트라든가 넓은데 이것을 내년도에 읍․면․동에 하나 주면은 분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아파트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50%라든지 30%보조하는 것이 났지 싶습니다,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김두봉위원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한가지이지마는 오늘 살다가 내일 이사가고 이웃도 모르고 사는데 누가 거기에 보조하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시가 예산을 전부 다 세워봐야 2,900만원밖에 안되네요. 2,900만원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사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맡겨놓고 홍보만 되면 언제든지 빌려가라고 하면 이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시의 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시의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넣으면 자동으로 찌그러지도록

김두봉위원

그것은 자동이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곤란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그걸 그냥 갖다가 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인부를 들여서 압축하는 것하고 그냥 마대에 담아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사게 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영업소에는 캔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마대에 담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넣으면은 몇 개 안 넣으면은 한자루가 됩니다. 한자루가 되는데 압축시키면은 사실은 이것 얼마 안되어요. 얼마 안되는데 김두봉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하나씩 줘 보세요, 기계를 사줘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읍면에 하나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조문호위원

시범적으로 우선에 한대 사주세요.

김두봉위원

잘되면 몇 대사고 처음에 시작할 대는 한 대 식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봉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근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활용품창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지어 놓은 것 이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두봉위원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 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두봉위원

관리책임자가 읍․면․동장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나머지 쓰레기는 거기에서 치울 것이고 거기에 평수가 대충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한 동의 창고 평수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규격이 몇 평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지라든가 균형에 따라 다른데 거의 한 100평 규모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100평은 무슨, 100평됩니까, 외동 지어놓은 것은 30평도 안된다 싶은데, 그래서 외동 냉천에 재활용 보관창고를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한 30평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땅은 엄청 넓습니다. 그렇죠. 땅은 1,500평 그 정도 될겁니다. 면적이 거기에 30평정도의 재활용품 창고 넣어서 무엇을 넣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얼마나 넣습니까, 지금 벌써 며칠 안 되면은 바깥에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바깥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정이 말이죠, 차라리 그 넓은 땅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한 100평 정도는 지어서 거기다가 좀 넣어야 보관이 좀 되고 차량으로 몇 대 분이 되지 30평 그것 지어서 거기에 무엇을 넣습니까. 아마도 내년도에 재활용품 창고를 어차피 치우면은 적어도 100평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것 무슨 가정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 하나 지어서 무슨 변소 같은 것 하 나 지어 놓고 말이지 며칠만 지나면 꽉 차서 바깥에 나와서 전부 바람에 날려 다니고 이러는 데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예산 세워서 좀 크게 지어서 청소차가 들어가서 싣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졸렬하게...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참고로 우리 음식물 처리 관계 말이죠, 전에 광주 한번 같이 갔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음식물로 비료 공장을 한다는 것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말은 들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경주시도 그런 곳에 한 번 방문해 보고 음식물 찌꺼기로 비료공장 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출장을 한 번 뽑아보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그것 상당히 좋겠던 데요, 비료도 되고 음식물 처리도 잘 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보고.

손중규위원장

예, 출장을 한 번 가보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공장 설치를 7월에 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봉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김두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두봉위원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

김두봉위원

어떤 것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공장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 매립장 에서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 특정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김두봉위원

300kg.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또 공장 이런 곳은 전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여관 이런 곳도 하루에 300kg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김두봉위원

300kg이상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콘도 같은데 호텔 같은 데는 많이 나옵니다.

김두봉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면직물 취급하는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취급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또 구내식당이 있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생활폐기물을 받아주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폐기물은 저희들은 안 받아줍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일반 제조업 공장에거 나오는 것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안 받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전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되면은 위탁 처리합니다.

김두봉위원

그것은 특정 폐기물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특정폐기물.

김두봉위원

글쎄, 그것말고 지금현재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김두봉위원

건축폐기물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건축폐기물은 별도입니다

김두봉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건축폐기물 중에서도 철분이라든가 못이라든가 이런 유해성이 있는 것은 안되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톤당 3만원씩 합니다.

조문호위원

위원장.

손중규위원장

예, 조문호 위원 질의하세요.

조문호위원

사업장 폐기물이 지난번 MBC방송에서 보도된 우리 광역 매립장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건축물에 관계되는 그런 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받을 수 있는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보도가 되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천군 매립장 기존 매립장 안 있습니까, 저것이 우리 이쪽에 새롭게 광역 매립장하는 그런 위생 매립장이 아닙니다. 간이 매립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계획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폐기물을 일반 매립장에 못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건축폐기물을 .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톤당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인상 이유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것을 예를 들면은 아스팔트를 걷어낸 것도 사업장 폐기물인데 일반 폐기물이거든요, 또 건축물 폐기물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벽돌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아스팔트 했는것도 재활용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싸게 받아주니까 전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 또 재활용 허가를 내어서 재활용하는 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항에 가면은 또 아남 환경 이런 데에서 받아 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시에서 톤당 3만 3,000원 받아요. 그리고 아남 환경에 가면은 톤당 5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톤당 1만 5,000원 미만으로 받아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조금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타지역에비해서 헐하게 받았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죠.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자기네들 창고 일부를 뜯어서 가면 이런 것도 역시 인상된 가격으로 부과될 것이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렇죠.

조문호위원

하루에 유입되는 물량이 많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이.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하루에 나오는 양 말 입니까?

조문호위원

예.

송종찬위원

국장님,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가정에서 짐수레로 조그마하게 나오는 것요,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그냥 톤당에 1만 5,000원씩 받습니다.

송종찬위원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오는 것 이것은 사업장 배출물 하고 구분됩니다.

김두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건축 콘크리트 이것을 어느 규격까지 부셔서 길에다가 깔거나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있지요. 건축폐기물이라도 일정한 규격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분쇄해서 재활용으로 다시 길에다가 깐다든가 어느 장소에 갔다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안 걷어 냅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스팔트를 걷어낼 때 기계로 걷어 내더라고요, 그렇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기계로 걷어내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닥을 그대로 덩어리로 걷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기계로 걷어낸 것은 아주 잔 자갈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것은 재활용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걷어내는 것이 있어요. 덩어리로 그런 식으로 걷어낸 것은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건축폐기물 재활용 허가 없이 해줍니다, 이것을. 아스콘을 가져와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벽돌을 가져와서 재활용 분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지 바로 건축폐기물을 바로 사용 못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제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돋우워야 된다 말입니다. 땅을 돋우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스콘 찌꺼기 같은 것을 받았을 때는 이게 불법이라는 이야기 거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렇죠.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 법 자체가 현행 적으로 맞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행 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많이 돋우고 있는데 원칙상 안됩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조문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위반행위 150만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네요, 이상. 아하 그런 것이 없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그것은 보통 우리가 법률상 1년 이하에 벌금이 얼마인데 우리가 재판관처럼 재량권이 공무원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딱 정해서 재량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해주세요.

조문호위원

제8조에 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원장임기는 3년으로 하며 라고 있고 시장은 경주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의 정년은 몇 세까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밑에 2항에 말이죠, 원장을 포함한 채용 임용 이걸 전부 공무원 임용령 처럼 하려니까 이게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안은 원장은 61세, 종사원은 58세로 현재 공무원과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 같은 것도 공무원에 준해서 이 사람들을 준 공무원화 해야되기 때문에 완전 공무원 법에 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없었어 그러면 그 원장은 61세 종사원은 58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송종찬위원

그런데 2조에 말입니다, 이런 것은 법 문화 안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은 법문화 해놓으면 어디가 하나가 없어지면 이것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보육시설이......

송종찬위원

통상 입법하는데 일일조항은 안 들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무엇무엇이라고 해버리면은 증, 감이 되더라도 그대로 다 됩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원장이 61세 되는 분이 계십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최고 58세입니다.

김두봉위원

그런데 그 원장 말이죠, 원장이 무엇이 특이한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한번도 안 바뀌고 계속합니까, 그 이유가 대관절 무엇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원장이 전에 군부에 있었는데 새마을 유아원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의 다 이게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쪽의 군데는 이게 안 넘어 왔더라 고요, 그래서 이걸 연혁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52년도에 후생시설 운영 요항에 의해서 부산 시립타워가 설치되었다가 또 81년도에는 아동복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집이 전국에 691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82년도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어린이 집이 되었다가 또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실지로 이게 옳게 영육아 교육법에 의해서 된 것은 91년도 이후입니다. 이게 바뀌면서 이 규정도 영육아 보호법 탁아시설 설치운영 규정 이렇게…

김두봉위원

그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도 넘었고 16년도 넘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얼마든지 전문 인력을 할 수 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두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남호윤 이게 사업 기준이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보면은 4년제 대학 이상 동등 이상의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에 3년 이상 종사하라 또 대학원에서 이 교육을 전공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에부터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이 하다가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은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보수직인데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보수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교육은 받았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에게 임기를 정하고 우리시가 직접 안하고 위탁 해줄 수 있는…

김두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면은 과거에 군부에 있을 때 말이지 이게 유아 한사람 오고가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김두봉위원

있고 하니까 양북 같은 데는 엉터리로 유아 숫자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감사 가서 조사해보니까 아이는 없고 거짓말하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켜서 양북있는 사람들 외동도 가고 외동있는 사람들 건천도 가도록 이렇게 회전을 시켜라고 한 군데만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회전시킬 수 있는 조례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면은 …

김두봉위원

조례를 고쳐서 이것 다시 심사하세요.

조문호위원

아니 회전시킬 수 있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례에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두봉위원

그렇게 하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지.

김두봉위원

한군데 오래 있으니까 일이 안 되요.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임기 3년을 하고 연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3년하고 3년마다 연임한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정년까지는 계속하는 거지 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전에는 이게 임기도 없이 계속 있었는데 3년마다 심사를 하겠다고…

김두봉위원

3년이면 3년 못을 박아야지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또 소문이 들어가겠지마는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인가를 만들어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다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 40대에 들어가서 61세까지 하면 그대로 놔둬야지 년을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도 공무원 한 가지 인데. 정년은 61세인데 만약에 40세에 들어갔으면 61세까지 하도록 놔두는 것이지 별 사고 없으면 그런데 별도로 3년 연임한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61세까지 할 수 있다 그것만 못박으면 되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만약에 이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아도 업무를 태만이 하거나 또…

손중규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61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학 나와서 자격 있으면 61세까지만 하면 되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잘 해가면은 61세까지 하는데요, 3년마다 심사를 해서 시원찮으면 재임용을 한다 이겁니다.

조문호위원

재임용을 안 해주면 나가야 한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가야죠.

김두봉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재임용 안한 재주가 어디 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지금 까지는 이런 제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하고 이래서 시원찮으면 갈아치운다 이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임명장은 누가 줍니까, 시장이 줍니까?

조문호위원

시장이 줘야지.

김두봉위원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의 전공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선 제1항이 이것인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죠.

김두봉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 무슨 특혜도 아니고 십 수 년 씩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서근수위원

지금은 많이 있지 각 읍․면․동에 보면 7급 사회복지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없지마는 읍․면․동에는 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송종찬위원

국장님 이 시설과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준 것이 있지요, 내가 아직 내용은 안 봤는데.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 것은 많습니다. 이것말고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 외에도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사업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전에는 명예직인데 보수는 언제부터 되었어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보수는 90년도부터.

손중규위원장

보수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호봉수에 따라 틀립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임기는 3년마다 연임한다 이것은 필요 없어요. 61세까지 딱 해놓으면 되지 괜히 심사한다고 해서 시장만 권한을 더 가지고 있고 말이지 그러면 어폐가 있죠. 조례로 61세까지 나이를 끊어버리면 끝나지 임기 3년에 연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붙이면 안되지.

조문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되어있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준 공무원인데 임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장이 40살에 원장이 되었으면 61세까지 원장직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보장이 되어야지.

조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이게 공무원 같으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근수위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61세까지 놔뒀을 때는 근무태만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은 40세에 들어와서 61세까지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20년 간 해먹는 다는 이야기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네가 잘못하면 전용을 안 시킨다 전용을 안 시키면 그 전용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제도를 묶어 놔야죠.

손중규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놨으니까.

송종찬위원

이대로 놔야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김두봉위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위탁을 시가 직영을 안하고 다른 개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김두봉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종사자의 임기는 정해놓고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직영을 안 할 때에는 위탁하는 사람들이…

김두봉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있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개인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보육사업은 계속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내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도 갈수록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되면 이런 시설은 자꾸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확대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렇다면 결국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아지겠지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원칙은 전부 민간 위탁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시가 맡아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조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천이나 외동이나 양북이나 이런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민간인에게 위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위탁시킬 근거를 이번 조례에 갖추면요.

조문호위원

갖추면은 민간인에게 위탁시킬 수 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작정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위탁시키는 것이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이게 위탁을 해도 저희들이 돈을 쥐야 됩니다. 현재 개인이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저것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종찬위원

2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조를 삭제할까요, 2조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2조는 목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영하는 말만 나오면 되니까 이것 못을 박아놓으면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조문호위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네.

손중규위원장

이게 지금 새로 …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만들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손중규위원장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아니지, 이게 바로 확정입니다.

손중규위원장

확정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명칭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근수위원

이것은 중요하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보건소부터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한번 더 보세요, 새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국장님 2조에 이것 삭제 시켜도 관계없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천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조문호위원

그런데 명칭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필요 없어도 됩니까?

송종찬위원

명칭은 예를 들어서 건천이 과거에는 경주군 건천읍인데 지금은 경주시 건천읍이 되었는데 이런것도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건천 어린이집, 입실 어린이집, 어일 어린이집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례로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저희들이 건천 어린이집… 안 그러면 이게 없고 하면은 우리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송종찬위원

명칭은 사실 규칙 중에…

서근수위원

그런데 놔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송종찬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가 신설되면 이것 또 조례가 개정해야 되거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면 하여튼 명칭을 고치려고 해도 위치와 명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이라도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바꾸겠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국장님 여기 세부사항에 종사자 채용임명 관계는 물론 그 기준이 있겠지마는 어린이가 몇 명당 종사자가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나와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관련법규에.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법에 2세미만 영. 육아는 5명당 1명, 그 다음 2세 영. 육아는 7인당 1명, 3세이상 영. 육아는 20인당 1명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보육자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아동은 30인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고 나면은 관리하는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어나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변동사항은 없고요.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교실 한도 내에서 뽑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 보육시설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법령에 보면은 간호사도 둬야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건천하고 외동하고 어일 세 군데는 각각 몇 명씩 있습니까, 현재 아동수가?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건천은 68명인데 종사자는 5명, 입실은 58명인데 종사자가 5명, 어일은 62명에 5명.

조문호위원

건천은 얼마 안되네.

송종찬위원

이게 계속 변하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안강은 2개가 있는데 130명에 11명, 이쪽에는 120명에 10명 그러니까 안강에는 250명 아동에 21명입니다.

조문호위원

안강은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거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자기들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는 거의 미술교실, 무슨 음악교실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시내는 거의…

송종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탁아소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탁아소 비슷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강 경우에는 법인에게 위탁되어 있는데 그 외 어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천이나 입실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현재 원장이 본인 법인을 만들어 하고자 하면은.

송종찬위원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되지.

조문호위원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송종찬위원

떨어져 나가서 자기 개인 돈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손중규위원장

아니 시하고 잘하면 현재 원장이 내가 위탁해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송종찬위원

위탁만 시키면 또 모르지.

조문호위원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

송종찬위원

시장이 골치가 아파서 당신에게 위탁하니 하시오 하면은 현재 원장이 할 수가 있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법인이 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과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가 있다면은 .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같습니다. 보조가 똑같습니다.

조문호위원

똑같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예, 이게 시설 유지비가 되죠.

송종찬위원

보조는 같은데 시설물 관리 유지는 우리시가 직접 해야되고 법인체 만들어서 개인이 해야되고.

조문호위원

그러면 결국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낫네요.

서근수위원

낫지.

송종찬위원

사실이게 전부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을 최대한 해주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면 그 지역 정서도 있고.

조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건물은 자기 개인이 투자 안하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자기가 투자해야합니다. 부자하면은 국가의 보조가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국고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육료를 맡기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받고, 또 일정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보조됩니다.

손중규위원장

2조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조문호위원

2조는 아까 그대로 부칙으로 두기로 했죠.

송종찬위원

국장님 2조는 제일 뒤에 보면은 조례시행에 관하에 빌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우임 근거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삭제해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2조 이것을 살려서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송종찬위원

안 그래도 제일 밑에 부칙에 위임의 규정이 나와있으니까.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조문호위원

예, 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아니지, 원안대로가 아니지 바꾸어야지.
호윤

남호윤보사환경국장

수정입니다.

서근수위원

2조만 수정을 하고.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시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전홍렬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20회 임시회의에서 고수부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가 유보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 법무관실에 질의를 해보고 명확한 답변을 구한 뒤에 하자고 해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하천구역 내 하천정비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은 하천 관리 청에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현 하천 점용료, 사용료, 기타 등의 부과징수는 경상북도와 하천 공수유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에 의거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없으며 복구에 대한 하천법에 의거 별도의 관리비 부과징수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도 법무관 실에서 해답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서 저촉되어서는 조례제정이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20회 임시회의에서 고수부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가 유보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 법무관실에 질의를 해보고 명확한 답변을 구한 뒤에 하자고 해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하천구역 내 하천정비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은 하천 관리 청에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현 하천 점용료, 사용료, 기타 등의 부과징수는 경상북도와 하천 공수유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에 의거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없으며 복구에 대한 하천법에 의거 별도의 관리비 부과징수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도 법무관 실에서 해답이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서 저촉되어서는 조례제정이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귀락위원

예.

손중규위원장

최귀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락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상임 위원회에서 해도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부결해야 된다 이겁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송종찬위원

부결해야 됩니다. 참고로 울산의 태화강하고 서울의 한강은.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서천 고수부지를 조성할 때에 체육시설로 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관리 청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유료. 무료를 구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미리 유료로 하겠다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시가 잘못한 것은 당초에 무료로 하겠다는 이것이 관리 청에 인가 받을 때 잘못된겁니다. 그때 유료 말만 있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서천 고수부지는 체육시설로 하도록 되어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송종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주차장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주차장입니다.

송종찬위원

이것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리 의회로 하여금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군 통합 전에 경주시의회만 있을 때도 무조건 거론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몇 회 본회의인지 몰라도 질의를 했습니다. 울산 태화강변하고 서울 한강변에 전부 유료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형산 강변의 고수부지 만은 왜 유료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 그 당시 신모 건설 국장 답변이 거기는 청와대 빽이 있어서 유료화를 얻었고 우리시는 빽이 없어서 유료화를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은 녹음에도 나오고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빽만 있다면 이것 유료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이게 94년 12월 19일자 말이죠, 부산 국토 관리 청에서 했는 것을 보면은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은 시민들의 건전한 후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종 목적으로 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면 유료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승인 받을 때 우리가 잘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 과와 다시 한번 절충을 해봐야 됩니다.

송종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만 해야지 체육시설은 온데 간데 없고 새벽에 나가면은 차선 그어 놓고 운전 연습합니다. 이런 장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안됩니다.

서근수위원

송위원님 말씀대로 승인 받을 때 승인을 잘못 받아 졌다면 지금이라도 체육시설로 되어 있다면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특혜시설이고 상당하게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은 시의원들이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받을 때 체육시설로 무료로 한다면 체육시설로 무료로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체육시설이고 지금 와서는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서근수위원

주차장화 되어있는 이것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됩니다.

송종찬위원

이것 그 당시에 사업 1차 년도에 도에서 2억을 내려왔어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돈 2억이 아까워서 거기에 속은 겁니다.]이게 정체가 8억 3,600만원입니다. 50%는 시비고 50%는 도비로 했는데 .

조문호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말이죠, 체육시설은 지금 어느 국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육 시설을 거기에 다가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송종찬위원

사실은 국토 관리 청에 설치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조 전에 보면은 분명히 체육시설을 하도록 끔…

조문호위원

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주차 요금은 부과할 수 없지마는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는 체육시설을 갖추어 놨을 때는 주차료 부과는 할 수 없지마는 관리비 부과는 할 수 있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비 조로 받겠다고 조례를 …

조문호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관리비 명목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온 사람에게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문화관광국장에게 물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서근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렇지, 승인변경은 지금 안될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은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지, 승인변경은 지금 안될 것 아닙니까, 변경승인은 안 될 것이고.

조문호위원

변경승인요청하면 되지 뭐.

서근수위원

안 되지요.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지금 국토 관리 청에서 변경해 주겠습니까.

송종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왔느냐 하면은 한 3년 동안 날씨가 상당히 가물다가 금년인가 어제인가 언제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비가 조금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자동차가 잠긴다 말입니다. 시설물은 우리시가 해놓고 자동차가 떠내려 가 버리면은 우리시가 책임문제가 나와요. 공식적인 유료주차장이 아닌데 자기들이 가서 차를 세웠지만 밤에 견인차로 차를 끄집어낸다고 야단을 피웠습니다. 이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창호위원

국장님 하천 법에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 하천 법에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현재 주차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창호위원

그것은 주차시설이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장소입니다.

송종찬위원

그게 체육시설 한다고 국토 관리 청에 승인을 얻어서 목적하고는 틀리고 지금 주차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했으면 주차장이 안되었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서근수위원

이것은 감사를 받을 사항이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부대 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한 270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부결하도록 합시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부결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

최귀락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하니까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최귀락 위원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부결 동의 안이 성립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철우입니다.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구강 보건증진사업 강화 방안으로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 전색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정하고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설치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업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9월 20일, 21일 양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 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위원여러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고 경마장 문화재 발굴.

우창호위원

보문단지 내 관광업소의 환경문제 폐수로 또 위생문제관계 방문.

손중규위원장

지금까지 토론 한 결과 9월 20일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경마장 건천 송선리 삼사, 9월 21일은 보문 관광 단지 위생폐수 문제확인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현장을 방문코자 하니 시간에 맞춰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