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주시장과 민간인간 통행료징수 위탁계약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요구를 하였으므로 9월 13일 철회허가를 하였습니다. 9월 20일자로 내무경제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같은날 경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제반여건상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사문화위원장으로 부터 9월 20일자로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제20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하천법에 의거 별도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9월 20일자 통보받았습니다. 9월 21일자로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내무경제위원회 간사 김석원 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9월 10일 회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준칙과 꼭 같게 재정안을 제출함으로 현실성있게 다시 검토한 후 다음 정기회에서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공개한 만큼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가 되도록 공고방법과 공개범위, 예산낭비 요인 등이 없도록 규칙제정때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5조 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인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19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위임사무의 단위사무명을 관련법규에 의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위사무명의 농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과 위토인 허가 및 취소를 삭제하고 농지매매 증명발급을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으로 하며 농지자격 증명발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이 금년 1월 1일인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상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발급업무를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지 매각은 월성원자력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양북면 봉길리 산 115번지의 시유잡종재산 총면적 30,545㎡를 매각함으로써 철거 이주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철도부지 매각은 중앙선 폐철도부지중에서 1995년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시유잡종재산 8필지 1,712.2㎡를 재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은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하기 위하여 경찰청 재산중 경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9건 2,005.26㎡와 시유재산중 경주경찰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7건 1,838.15㎡를 서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임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은 위덕대학에 편입된 시유임야 4필지 224,521㎡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으로 안강읍 옥산리 산 35번지외 1필지의 시유임야 158,97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폐철도부지를 매각할때 감정가격에 의한 공개입찰경쟁으로 하고 시유재산과 경찰청 재산의 교환은 감정결과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시유임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은 지침에 있다고 하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경제위원회 간사 김석원 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9월 10일 회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준칙과 꼭 같게 재정안을 제출함으로 현실성있게 다시 검토한 후 다음 정기회에서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공개한 만큼의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가 되도록 공고방법과 공개범위, 예산낭비 요인 등이 없도록 규칙제정때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5조 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인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19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위임사무의 단위사무명을 관련법규에 의거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위사무명의 농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과 위토인 허가 및 취소를 삭제하고 농지매매 증명발급을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으로 하며 농지자격 증명발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이 금년 1월 1일인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상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발급업무를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전 이주민 이주단지 조성지 매각은 월성원자력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양북면 봉길리 산 115번지의 시유잡종재산 총면적 30,545㎡를 매각함으로써 철거 이주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철도부지 매각은 중앙선 폐철도부지중에서 1995년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시유잡종재산 8필지 1,712.2㎡를 재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은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하기 위하여 경찰청 재산중 경주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9건 2,005.26㎡와 시유재산중 경주경찰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7건 1,838.15㎡를 서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유임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은 위덕대학에 편입된 시유임야 4필지 224,521㎡의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으로 안강읍 옥산리 산 35번지외 1필지의 시유임야 158,976㎡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폐철도부지를 매각할때 감정가격에 의한 공개입찰경쟁으로 하고 시유재산과 경찰청 재산의 교환은 감정결과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시유임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은 지침에 있다고 하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김석원 의원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일반폐기물관리조레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사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중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의원
보사문화위원장 손중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경주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96년 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가정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을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 등을 게재하는 규정과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을 경우 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에 인상된 금액만큼 시에서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과 재활용 수집 보상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재활용품 수거와 생활쓰레기 처리 등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부 예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치 명령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명령 위반자와 폐기물 자가처리 시설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자등에 대하여 3차에 걸쳐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폐기물을 정당한 이유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와 생활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3차에 걸쳐 30만원에서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저학년 중심으로 방과후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2조의 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면 변경될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라 판단되어 규칙에 정하도록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보건증진 사업으로 충치예방을 위하여 치면 열구전색 진료를 실시하면서 열구 전색 진료비는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를 기준하여 진료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손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손중규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농정건설위원장 오만두 의원 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부칙 제6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종전의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는 농지법에 의한 조례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재배 및 식재 여부 확인을 법 제36조 및 영 제37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확인으로 하며, 농지매매의 확인을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 법률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회 구성은 20인을 1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 및 대통령령제14891호로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조 17호의 규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현장관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이나 토목 관련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및 건축 또는 토목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도목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 하였으며,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30㎡미만의 콘테이너와 조립식 구조로 된 사무실은 가설건축물로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구획정리사업 등 계획개발된 지구에도 가능하도록 부분개정 하였으며, 자연녹지 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전용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에는 40%로 상향조정하는 등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위법과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하며,공동주택인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처마끝으로 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당초 2M에서 3M로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각 조항별 축조 심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조례 개정안 제2조 2항 현장관리인 신설은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8조 2항 6호의 노외주차장에 30㎡ 규모의 콘테이너 설치는 시가지 미관에 저해되므로 사무실 면적은 30㎡에서 15㎡로 규모를 축소하고 콘테이너 사무실은 건축을 불허하고 조립식으로 된 사무실만 허용하며, 동 조례안 제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와 동 조례안 제22조 근린상업지역안 동 조례안 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중 신설된 장례식장 조항은 상업지역내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중 제6호의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는 괄호내의 단서조항은 아직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마련될때까지는 현행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한 결과 이를 삭제하는 수정된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오만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이진락의원
의장님. 건설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할게 있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

박재우의장
건설국장은 오늘 안나왔는데. 주민들하고 아마 대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진락의원
여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재우의장
예.

이진락의원
여기 상위법에 20인을 15인으로 하는것은 상위법대로 하고 보통 상위법 법령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내에서 사무위임조례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이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우리 내부적으로 경주시사무조례로 봐서 어떤 위임은 가능하지만은 상위법령에 부시장이 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박재우의장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요.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그것은 법령에 부시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부시장으로 나와 있습니까 ?
윤섭
최윤섭부시장
예.

박재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만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의 이번 임시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의회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