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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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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금전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예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아홉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간사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이신 백낙영위원님께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영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낙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여부를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의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가 1인이며 이의 여부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임시위원장 백낙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낙영위원장직무대행

특별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당초 예산때 예결위원장을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루두루 돌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송종찬 위원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백낙영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대윤위원이 송종찬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종찬위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건강도 좀 안 좋고 다른일 때문에 도저히 이 막중한 위원회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천하신 김대윤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영위원장직무대행

개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가만히 둘러보니까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지마는 재선의원이 몇 분 계시고 현직에 모두 위원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송종찬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부의장을 하신 관록도 있고 또 좀 바쁘시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는 몰라도 모처럼 김대윤 위원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종찬위원

김대윤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팔이 좀 안좋아서 요즈음 매일 물리치료를 다니고 지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철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윤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다른 분을....

손중규위원

우리 재선의원은 다 해 봤고 초선의원으로 이진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백낙영위원장직무대행

손중규 위원께서 이진구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구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두환 위원님.

이두환위원

본위원은 김석원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두환 위원이 추천하신 김석원 위원을 간사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석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