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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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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19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자료실이 보니까 동관에 가서 위치를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층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의정자료실이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의원들의 활동공간이 우리 신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관에 가 있으니까 과연 의원님들이 연간 의정자료실을 활용하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규모도 보니까 한 8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리인원이 사서 7급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돼 있는데 자료실이 집행부에서도 행정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때 자료실의 규모라든지 거기의 관리인원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사무처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정수 책정받은 인원이 2명인가요?

일전에 집행부에서 정원관리 조례를 개정을 요구했을 때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 직원들의 정원관리가 좀 비대칭돼 있다, 타 시도 사례를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의회사무처에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자료실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활용도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자료실을 배치해 놓으니까 여기를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실을 새롭게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다음 11대 의회 후반기나 가서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간은 한 사오 년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정자료실만큼은 장소를 우리 신관 쪽으로, 층수야 저희 1층을 가든 어쨌든 자리 배치를 다시 재검토하고 그 활용도를 좀 높여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음, 12쪽과 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보좌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직무연찬 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연찬 실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나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법령의 이해 및 자치법규 해석에 의해서 이해도를 높이겠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금번에 의회사무처의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금번에 의장불신임 결의안이 몇 차례 제출되고 또 반려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도 마음고생은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모든 책임이야 사실 의장과 우리 의원들한테 있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사무처도 좀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께서는 의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자문과 그런 거에 응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임회무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 의사진행 시나리오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사전에 의장님께서 예결위원장이 어떤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표했고 그것이 수리됨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 교체선임과 잠시 정회 요구하겠다는 그런 멘트가 있어야지, 아 그 내용을 접하지 않은 의원들, ‘어?

뭐야 이게? 갑자기 위원 선임이 있고 말이야, 뭐 저기가 되는가?’. 그것도 어제 의사진행 시나리오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자문이라든지 의장님의 지시에 응할 때 좋은 말만 할 게 아니고 말이지요, 직언도 서슴지 않고 좀 해 줘야 돼요. 사실 일전에 이 사태의 발단이 됐던 46조제1항 규정이 사실상은 동료 의원들이 1항을 선택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줄 경우에 그 1항이 성립되는 거지 동료 의원들이 사실상은 2항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이의 제기를 했고.

그런 동의 절차를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1항을 이렇게 선택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그동안 의장님과 그 내용을 몇 차례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우리 회의규칙이나 이런 직무연찬을 많이 하면서도 다소 진전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면을 좀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도요,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칙이라든지 제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마는 좀 더 아주 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또 의장님한테도 의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사항을 자문할 때도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직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행감자료. 연간 회의운영 계획인데요.

이런 기본 체계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그런 기본 틀인가요?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간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를 이렇게 받는 임시회가 있고 또 6월 달에 1차 정례회를 갖는데 1차 정례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로다, 또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 기타 일반안건 처리 등등 이런 기본 틀을 언제부터 이렇게 좀 유지해 왔느냐 그거를 묻는 거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 질의의 뜻을 이해를 좀 못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시스템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 의회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까?

다 대동소이한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또 이렇게 한 45일간으로 배정돼 있습니다마는 2차 정례회 때는 좀 빡세요. 그리고 이거를 타 광역의회에서도 이런 체계로 가느냐고 물어본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으로 옮겨서, 1차 정례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의회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국별로 좀 지적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올릴 수가 없느냐.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1월 달 임시회 때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차 정례회 서두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예산심사에 임해야 되는데 예산 확정된 거 갖고 다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하겠노라고 12월 2차 정례회에서 서두에 그걸 해 주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좀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으로 좀 옮겨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자치입법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1차 정례회로 옮기는 방법, 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도 2차 정례회 서두에 행정사무감사가 빠진 그 공간 기간에 그렇게 좀 주요업무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평소 갖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련됐으며, 다른 광역의회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타 시도 의회의 회의운영 계획도 한번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비교 좀 해 주시고요. 뭐 기초의회를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전에 기초에서 활동할 때 다 그런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두 번 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그것이 한 번 걸러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다음 연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또 보고를 하거든요, 예산 성립된 걸 갖고.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타 광역 의회가 연간 회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감을 굳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연말 2차 정례회 때 하고 있는지, 그걸 1차 정례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