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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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2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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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의건과 10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10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기 배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에 들아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국장님 우리가 매년 중앙정부로 부터 교부세가 영달이 되지요, 우리 경상북도가 외국으로부터 영달되는 교부세 비율이 타도에 비해서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경상북도로 부터 우리시가 받는 교부세 비율은 몇%가 됩니까.
바로 나오지요.
바로 나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교부세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정도 알고있는데 25% 맞습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김대윤위원

총무국장님 95년도 민선이 시작되고 말입니다, 7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채권액이라든가 채무액이 거의 배이상 전부 전도되었습니다. 물론 채권으로 해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이다 시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타 등등한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채권이 이만큼 현저하게 전가가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채무액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수 있겠습니까?
예, 총무국장께서는 경상북도내에서 우리 경주시가 채무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바가 아니다라고 통계학적인 숫자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포항이나 구미나 그런데는 또 상당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도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나 구미시나 그런데를 비교해 봤을때 어떤 사업성이 있는 그런 시도 아닌데 통계학적인 수만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채무가 발생을 했다고 봤을 때는 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쯤은 계획이 되었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보완도 집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게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요, 이 채무액이 말입니다 경주시 전체 예산에 한 6대 1쯤 되죠.
이것은 지방자치화가 되고 집행부에서 좀 과한것 아니냐 무조건 사업을 하고보자 우리 재정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것도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적재적소 하에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민선시장이 되고 부터 이렇게 채권액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것은 조금 과욕을 부린 그런 행정이 아니였겠느냐 내년도 부터라도 이런 채무에 대해서는 좀 상당하게 신경을 쓰주셔야 되겠다는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국장님,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 예산액이 324억인데 78%가 집행되었는데 지역개발에 예산액 66%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비부터 이야기 하세요.
국장님 보고하면서 그것을 좀 알고해야지 이것 예산을 이만큼 세워놓고 78%, 66% 이것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느데 이 예산을…

우창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우창호 위원님.

우창호위원

일반회게 88억 2,000만원중에 천군 쓰레기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게 6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37건에 35억 7,100만원 지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겨울에는 그런것이 없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본다면은 홍수가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때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로 보고 하자면은 우리도 거기에 몇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동절기는 별탈이 없겠지마는 하절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주로 홍수가 진다든지 비가 많이왔을때에 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쓰레기 문제때문에 소각장이라든지 그런데는 상당한 공사를 해서 약 한 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하고있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수가 한 87명됩디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여기에 이런데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야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많이 세워서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송종찬위원

손중규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집행이 78%이고 지역개발비가 66%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심의를 한 우리 의회에도 결과적으로 예산심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첫째는 예산안 편성을 할때부터 이게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냐 왜그렇냐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역개발이 같은것은 가능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됩니다. 도저히 처음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다음 두번째는 조기발주를 해야되는데 물론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후반기에 가서 사업을 착수하다가 보니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거든요, 이렇다 보니 집행이 %테이지가 낮아요, 그러면 이런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또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예를들어 이것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이렇게 안되지는 없지 싶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 용지매입이 어렵다든가 이것을 전부 사전에 해서 예산집행이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이것부터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안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회복지비하고 지역개발비 두가지를 풀어서 하면은 몇백억이 지금 금고에 사장이되었는데 금년에 집행했으면은 물가상승률을 봤을때 최소한 5%는 득을 볼수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나오는것 하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마는 결국은 예산안 편성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런 저조한 집행률이 나오는것 아니냐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역시 이런 결과가 올겁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집행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예산안 편성시에 사전에 전부 저금을 해서 귀중한 시예산이 금고에서 사장이 안되도록 끔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산안 편성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것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

예, 김석원 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 지금 올해 남은 기간이 제가 일기로는 한 2개월정도 남았다고 보고 34%나 또는 22%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1년에 시도비가 내려와서 반납액이 그러니까 사용하고 잔액을 상당한 부분을 반납을 하고있는데 현재 우리 경주시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반납하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1년에 국·도비 반납하는 총액이 어느정도인지 이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다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결에 와서 저희들이 소관별로 의문사항이라든가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체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 줄 압니다.

이진구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각 실·국소별로 결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상세하게 필요한 질문은 해당 실. 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기획실 전반의 질의보다도 예산심의라는 것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차례대로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가도 설명을 좀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다 보지마는 이것도 일종의 예산의 공부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실·국별로 다시 설명을 듣자고요.

손중규위원

그렇죠.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들을것이 없어요, 없고 예산서 차례대로 나와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냥 우리가 예산서 보고 국장에게 질의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차라리 이게 더 빠릅 니다 .차례대로 설명들어서 하는것이.

이진구위원장

손중규 위원님께서 실·국별로 다시 예산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영식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같이 다해서 여기 다 나와있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이것 이외에 혹시 자기 상임위원회 분과가 아닌데서 발췌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발췌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하지 지금 전부 다 볼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손위원 어떻습니까?

손중규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특별위원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왔는것을 그대로 넘기면 우리도 다 각 상임위원회에 구성된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설명들어가면서 하는것이 본 위원은 운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영식위원

다할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송종찬위원

경상경비 같은것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손중규위원

예, 이게 더 빠릅니다. 우리가 보고 질의하고 할것 없고 예산서 차례대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실·국별로 설명을 듣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러면 제가 예산안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까, 안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제안설명을 한것을 다시한번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손중규위원

상임위원회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예산서를 보고 총괄적으로 설명하라 이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기획실장님, 기획실에 대한 소관 관계되는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낙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능률적으로 하자면 중요한 사항 안있습니까, 핵심포인터만 짤라서 쉽게 쉽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기획실에서는 33페이지부터 기획실 소관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책경비입니다마는 시책경비는 지난번에는 제가 내무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책경비는 시·군의 여러가지 행정재정 수요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도시 특성에 따라서 관광도시 같으면은 많은 국내외 귀빈들이 올것이고 또 산업도시 같으면은 산업도시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별로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 같으면 문화관광도시 같으면 문화관광도시의 어떤 여러가지 재정수요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경주시는 그러면 내년 시책경비, 시책경비라는 것은 판공비 정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도액은…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합니다마는 단 시책 경비에 한에서마는 판공비, 정보비에 한에서는 내무부가 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경주시 같으면 경주시는 1년간에 판공비, 정보비를 얼마이상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년도에 새로운 어떤 재정수요가 발생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새로운 재정수요는 우선 우리가 제25회 신라문화재를 이번에 했습니다. 신라문화재를 할때 저희들 판공비, 정보비가 한푼도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재 할때 우리 5개 자매도시에서 많은 사절단들이 왔을 뿐더러 중앙 도단위 우리시에는 말할것도 없습니다마는 많은 내빈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우선 자매도시에서 오신분들은 수익을 여기에서 숙박을 하셨습니다하고 관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라문화제때 시장님이 여러가지 오.만찬이라든가 또는 기념품이라든가 그런것을 제공했습니다. 또 그뿐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어떤 홍보분야에 대해서 제가 홍보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우리 문화재를 대 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그런문제 그리고 또 고속철도가 작년 하반기 부터 경주를 오느냐 안오느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에 고속철도 때문에 항의사절단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장님도 그동안에 고속철도 때문에 여러번 중앙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경주를 평소에 알고 경주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경주출신 교수들, 학자들을 불러서 몇차례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에 기고 하도록 끔 그런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안제 교수님 같은분은 조선일보에 기사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이제 마무리단계 현재도 약 한 23명이 건교부, 문체부 자문위원, 우리시 추진자문위원 또 그 다음에 관리공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문화재 관리국에 전부 한 30명을 모시고 시장님이 오찬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문제, 또 우리가 아셈회의때문에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많은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평시에 볼수없는 그외에 국내.외 귀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그외 중앙단위 행사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와같이 한 서넛간의 특수한 그런 재정수요가 있었어 저희들이 시책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미 한도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여러가지 관계자료를 첨부를 해서 상급기관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주시는 금년도에 평상시 보다는 특별한 그런 특수재정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시책경비 1억원을 승인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책경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약 60%는 시장님 몫으로 계상하고 40%는 부시장 몫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내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문제점으로 삭감해서 예결위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배경과 추진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부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손중규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까지 다 설명되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같이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부시장…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현재 이게 부시장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 편성해 놓고 시장님은 총무과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근간에 금년에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첩을 많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년말을 기해서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직원들 수첩인데 이게 의원님들 자택.사무실.휴대폰.삐삐 번호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 행정사무실 전화번호와 가정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2월중으로 발행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경제위원님들께서 연말에 많은 인사이동이 예상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꼭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 또 년금부담금이라든가 요율에 따른 부담 그런것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는 경상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었어 적조피해복구 종묘대 국고보조금 4,579만 1,000원, 그 다음에 죽은 양식물 철거비 국고보조금 잔액반납 그 다음에 문화재정비 국고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역시 문화재정비 시.도비 보조금 반납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적조피해복구 종묘대 국고보조금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우리 경주시 관내에 적조피해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적조피해가 없기때문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양식물 철거비 국고보조는 이것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집행잔액도 좀 마저 쓸수가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할수없는 그런 여건인것 같습니다. 필요없다는 그런 판단은 주무과로 부터 판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이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단위사업이 예산이 있으면은 국고보조가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이 있다면 국고보조가 5,0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라면 문화재 부담비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그게 1억이 9,000만원쓰고 1,000만원 남게 되면은 그것도 각 각 부담비율에 의해서 잔액을 남겨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0만원이 남으면은 국고보조를 전액 남겨서 반납해 버리고 우리 시비는 안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당초잔액을 잔액비율이 국고 도비.시비 부담비율이 어떻냐에 따라서 잔액도 똑같은 비율로 남겨서 반납해야 되는데 원칙으로 집행잔액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이 남게되면은 그 집행잔액은 재사용 못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적조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경주시 관할에 적조피해가 하나도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현재 이게 수산과로 부터 금년에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현재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업하는 주관부서는 수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조피해를 복구할 그런 사업이 발생 안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정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있었어 약 한 4,000만원이 되는데 4,000만원 반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문화재 정비를 할것 같으면 내려온 국고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소홀했는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억원의 어떤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설계를 할때 1억을 합니다. 맞추어서 합니다. 1억이 예산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나 9,000만원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1억이 딱 되도록 끔 할게 안 많습니까, 설계를 하게되면은 입찰과정에서 경쟁을 붙이다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그것이 절감액이 남습니다. 그 절감액이 남은것을 다시 그 분야를 입찰보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재사용 하지마라는 그런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아까운 돈인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는것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석원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돈줘서 돈을 다 못쓰는데 다음에 주겠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희들에게 문화재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사실 똑같은 현상이고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경주에 문화재 정비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글쎄, 많은데.

송종찬위원

아니, 문화재정비 사업에 국고보조 4,000몇백만원 반납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위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천마총에 무슨 기계실을 보수한다고 하면 당초에 설계할때는 예산에 맞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입찰을 보면 자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습니까, 남은것을 다른곳에 다른 설계를 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송종찬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이것 아까운 돈 입니다. 이래놓고 문화재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자꾸 해마다 증가해서 달라고 했을때 이것 주겠습니까.

김석원위원

담당과장님 좀…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담당과장으로 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저희들 일단은 문화재 사업비로 저희들에게 국도비가 오면요 일단 당해년도에 수립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주로 이게 내용에 문화재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 남는돈은 쓰지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소액 잔액하고요.

김석원위원

과장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합시다. 다른것은 변칙적으로 잘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자체가 아까 송종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할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매년 증액되는 우리 보조금을 내려주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른것은 변칙을 잘하면서 이것은 왜 변칙을 못하는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에 변칙은 한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차피 잔액하고 그 다음에 명시나 사고이월되어 넘어온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쓸수가 없습니다.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문화재 사업은 토지매입 같은것이 주로 많습니다. 80%가 토지매입입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처음에는 감정한 대로 내가 팔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감정하면 도저히 못팔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그러면 그걸 토지매입하는 것도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을 한번 안된다고 하면 그게 또 올라갑니다. 이렇다 보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저희들 문화재 사업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내려주면 토지매입은 알아서 쓰면되는데 바꿀때 마다 일일이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저희들은 사업하는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 예산에는 중앙정부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을 하기전에 사전에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하라 말입니다, 조사를 해서 감정가대로 보상을 수령하겠다고 했으면 말로만 가지고 그걸 믿지말고 각서라도 하나 받고 나중에 그래서 거부할때는 각서 내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어떤데는 대략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도 나중에 두번, 세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사업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장 급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하고 그래서 사업을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거부를 하면은 사업을 바꾸어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얻으면은 사업이 가능하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게 시기가 오래 걸린다 그 이야기 입니다.

송종찬위원

어쨌던 간에 국고반납이라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실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옛날에 공직에 있을때 대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에 예산을 얼마 줘습니다. 당시 모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이 하였튼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홈을 파는 사람인데 년말에 증산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경제기획원하고 애를 먹고 애를 먹고 해서 내려줬는데 돈도 다 못쓰는 사람 총무과장 자격이 없노라 이래서 강원도로 인사조치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점이 해마다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증액요구를 하면서 작년도, 그 작년도 줬는것도 집행을 못하는데 명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볼때 사업변경해서 올리면은 승인나는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승인은 납니다 나지마는 시기가…

송종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어도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반납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작년에는 제가 실정을…

이진구위원장

작년에도 몇천만원 이것과 비슷하게 했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게 작년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문화과장님 출석했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문화재정비 시.도비 보조금이 전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95년도는 국·도비가 약 40억정도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당시에서 문화재 정비 시도비 보조금을 요구를 하는거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매년 요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요구를 할때는 그 지역이라든가 그게 전부 선정이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하면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몇달후에 실사를 합니다, 현장에 내려와서 파악을 해서 갑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당시에서 선정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선정했는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 하느냐 할것 같으면요, 선정자체에서 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는 겁니다. 조금전에 김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종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정이 충실하게 잘 되었는것 같으면은 이런씩으로 잔액이 나올수도 없고 반납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현재 경주시가 가장 머리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재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문화재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되겠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피해를 안주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시는 경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니까 선정하는 방법부터가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았겠느냐 확실하게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요구를 할것 같으면은 이렇게 반납해야될 잔액이 속출하지는 않을것 아니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선정하는 경우가 말이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올리면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사를 할때 또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저희들 생각하고 좀 다른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에 일부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마는.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방금 문화과장께서 여기서 선정했는 쉽게 말하면 내용하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사나왔을때 그 내용하고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 자료가지고 와서 보는데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긴급하다고 우리가…

김대윤위원

그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과장 위치 같으면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어떤 기준을 생각한다든지 그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알고 있어야죠, 그런것을 알것 같으면은 이런식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상 질문마치고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도비 보조가 올때 시비를 얼마 보태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비를 15% 부담합니다.

이영식위원

시비 15%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도비는 50%입니다.

이영식위원

도비는 50%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국비는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지방비가 30% 부담되는 거죠.

이영식위원

15%, 15% 지방비가 30% 부담한다 말이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영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시비가 50%나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면은 우리가 덜받을 수도 있고 사실상 문화재 관계는 문화재 자기네들이 좀 책임을 져서 우리 시비를 축을 덜 내었으면 싶은 어떤 그런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1년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지요, 몇번 할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명시이월은 한번 합니다.

이영식위원

당해년도 1년 한번밖에 못하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영식위원

다음년도에 명시이월할때는 왠만하면 그것을 다 모아서 쓰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작년 95년도에 예산심의 할때도 이게 문제가 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이 이걸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손중규위원

실장님,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와 여러가지 편성된 것을 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신라문화재때 경비가 많이 나갔다 내빈손님이 많이 왔다고 했는데 신라 문화재에 대한 경비가 따로 예산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내빈이나 손님이 오면 접대비가 거기에 설명을 좀 해주고요 또 내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경위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삭감된 경위를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수시로 시의회에 증액을 승인하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줘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신라문화제 했다 무엇을 했다 이러는데 물론 부시장도 판공비가 있잖아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손중규위원

판공비가 있는데 신라문화제 같으면 예산이 7억이상이나 세워서 했는데 거기에 모든 내빈접대비나 이런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것인데 뭐 자꾸 그런 곳에 핑게를 대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내무경제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삭감되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재정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신라문화제 저희들 예산편성했는 것을 보시면은 시책경비는 판공비.정보비가 신라문화 선양 특별회계에서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 시책경비가 내려오면은 그 한도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시책에 관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에 있는 기존 경비로 가지고 실지로 다 사용했습니다. 하니까 년말까지 가야될 실적경비가 다 바닥이 났다 이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무경제위원회에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내무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물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1웍원을 추가계상하게된 그런 경위라든가 또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단 시책경비마는 이것은 의회가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 증액을 시켜줘도 안됩니다. 내무부가 시·군별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증액을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책경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신라문화제때 내빈이라든가 그런 경비가 계상이 안되었다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신라문화제 때는 그런 경비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책경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되었는지 거기에 그런 경비를 넣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손중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100%다 승인이 되었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시에서는 한 80%정도밖에 승인을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승인이 되었는데도 또 이렇게 추가경정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출면에 있었어 어떻게 행정했든지 간에 조금 과다하지 않았겠느냐 그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또 두번째는 신라문화재 할때 많이 소요되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본 시에서는 선양회에서 받아내어야 할 돈이 엄청 많죠.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김대윤위원

집행부에서 할일을 다 못하고 그 돈만 받아 내었을것 같으면은 충분히 쓰고도 남는데 집행부에서 할일을 다못하고 우리시 본예산에서 이런식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예, 김대윤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당초예산때 실질경비를 약 80% 수준정도로도 인정해 주는 시·군이 있다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100%다 인정해 줬는데 왜 시책율이 부족하냐 이런 말씀인데 우선 시책경비가 이것이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재정이 어려우면은 1/2도 계상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시도 상반기에 일부를 계상하고 또 추경할때 일부를 계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예산 기술상으로 문제지 아예 의회가 시책경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예산관료로 보나 타 시·군의 예를 보나 집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전액을 다 인정을 해주시지 그것을 삭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100% 계상해 줬는데 결국 집행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다 쓴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도 말씀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예에 볼수없는 그러한 시책경비에 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많이 썼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 특별 선양회계에 우리가 불국사로 부터 선양회비를 납부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받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안내니까 저희들이 강제압류 할수도 없는것이고 이래서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집행부가 노력하는데 뒤에서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받는것 하고 시책비 예산 계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그 돈이 100%다 들어온다고 해도 시책경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침준 그 한도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하반기에 시책경비 재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식 승인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십시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3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집행이 일부 된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부는 벌써 돈이 없었어 집행을 했고 2회 예산이 승인이 되어줘야만 그게 전부 만회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월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현재 초과집행 했다는것 아닙니까?
또 그 다음 두번째 40페이지 시정홍보 서한문 이게 동북아 자치 특보 유인하고 동북아 자치 서류유인 이게 한 480만원 되는데 동북아 이것은 경주시에서 주관한 겁니까, 도에서 주관한 겁니까?
그런데 도에서 주관했는데 경주시에서 이렇게 유인물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집행되었는 거죠, 480만원.
지금 본 위원이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예산승인을 받기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매월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있는것 같으면은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되므로 인해서 서로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추경때 미리 해놔놓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야기되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루기전에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어서 이것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인지 아니면은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것이 충분히 풀려서 예결위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규정상에는 예결위에서 부활시킬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라는 기능이 총무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서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것도 있는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봤을때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하고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자리를 빌어서 충분히 납득시킬수 있는것은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수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꼭 이렇게 추경같은때 집어넣어서 올라 오니까 위원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재적소에 그렇게 이해가 되었을때 지금 예산이 얼마있느냐 그러면 얼마있다 그러면 이게 집행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수의를 해서 집행하고 수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수의를 해서 요구가 되는 그런 집행하고 하는 의회같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생깁니다. 이런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저는 감된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행락질서확립 전액감, 이념계도요원감 전부 감이고 보상금도 여기에 전액 감인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급량비, 보상금도 다 그래요.
경찰계통에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말라고 해서.

이진구위원장

송종찬 위원님.

송종찬위원

국장님 47페이지에 씨름장 보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관계하고 관련이 되어서 보수해야 될것도 있겠지마는 씨름장을 준공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것은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씨름장이 세워진 것은 얼마 안되지 싶은데 여기에 또 무엇을 보수합니까?
아예 그렇다면은 원래 공사가 잘못되었는것 같으면은 하자보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또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으면은 이게 출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작년에 준공해 놓고 또 부수하겠다 하니.
그러니 내이야기는 이런것을 처음부터 할때 완벽하게 해놔야지
아니, 뭐 보고 뭐 안닦듯이 전부 공사를 이렇게 해놓으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새로 됩니까?
여기 전부 나와있네요.
나와있는데 작년 그작년에 만들어져 있는것을 가지고 지금 또 보수 한다고 하니.
차라리 신축공사라고 해야지 보수라고 하니 시민들이 볼때는 상당히 우습게 봅니다.
예산을 제사 떡나누듯이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전부 이래 놓으니 이런문제가 안나옵니까,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야지.
도비든, 시비든, 내 이야기는 공사를 하나를 해도 완성작품으로 만들도록 해야지.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제교류과장님 나와주십시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석원위원

59페이지에 보면은 국외비라고 해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43명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국제교류과장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 5,300만원 되어있는데 그중에 국외여비가 1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국외여비를 계상할때 2억 2,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인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이번에 추경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전용을 일부 하고 나머지 부족분 9,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부분은 내무부 주관에 한해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에 10명 2,500만원, 농수산부 주관 450만원, 일선 쌀담당 공무원 1명 200만원과 지하수 개발 실무자 해외 여비가 1명에 250만원, 그 다음 도주관이 1,600만원, 새마을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명, 감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명, 그 다음 도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명, 교통행정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1명, 중국어 회화반 이것은 교육받는 도중에 해외를 교육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명 600만원, 그 다음 시주관이 4,650만원, 자매도시 중국 서안시 성장마라톤 대회 참석 이것은 자매도시로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있었어 이번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 5명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허가나기는 4명분이 허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일본 나라시 요마쭈리라고 12월 16일날 축제가 있는데 축제때 초청하기 때문에 이때도 5명을 파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포상을 받은 사람들 13명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관광 교역전이라는 박람회 차석하는 이것은 관광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독일과 영국에 각각 3명씩 파견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 43명은 밑에 내용 그대로 입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김석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은 전에 우리시장님 하고 사절단이 6월 달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김석원위원

그것은 어디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광 판촉비에 별도로 국제교류과가 아니고 공무원은 국제교류과에서 여비가 나왔고요,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일반인들은 저희들에게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본예산에다 하지않고 추경에다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원래 2억 2,000 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 900만원인데 50%밖에 안되었습니다.

김석원위원

년말에 공무원 43명을 해외로 보내야 될 꼭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당초부터 계획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50%예산을 하고 추경되면 50%,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이게 된겁니다. 이게 당초부터 계획된 겁니다.

손중규위원

갔다온 사람도 있지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갔다온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김석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당초 2억 2,000만원을 예산요구 했을때 여기에 나와있는 이 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은 뭐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않는 내역은 뭡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왜그렇냐하면 도에서 수시로 내무부나 우리 당초계획이 되지않고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시로 내려왔을때는 도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수시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도 없는 것을 그렇게 강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러나 이게 공무원이 교육도중에 수시로 보내라고 하는것 이런것과 또 꼭 이렇게 특수한 시책으로서 내려오는것 이런것은 불가피하게 보내어야 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특수한 시책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이렇게 반영된 부분은 어느부분 입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수산부 주관, 도주관, 이러것은 특수한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좀 상세하게 말씀해 줄수 없습니까?
아니, 잠깐 계십시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미주지역에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중앙동 최상택, 김을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내무부에서 계획되어서 차출된 사람들이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중에서 상당부분이 집행될 부분도 있지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가기는 가야되고 도나 내무부에서 차출하니까 가야되고 돈은 없으니까 자기 시비로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반복질문인데요,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43명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된 부분이지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중에서 몇사람 갔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현재 23명이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23명이 가고 지금 20명이 남아있네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20명을 언제 보낼겁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날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날짜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김대윤위원

언젭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는것이 있고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가는것도 있고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가는것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96년도 회기말입니다, 그렇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김대윤위원

회기말이 지금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2개월동안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결산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상당 부분에 업무량이 지금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들을 이렇게 20명을 보내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문제가없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 관계는 대리지정해서 문제없도록 끔 하고 조치하고 계획된 분은...

김대윤위원

금년에 나머지 20명 이분들을 꼭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이것은 도나 내무부에서 일단 차출이 되고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차출되었기 때문에 보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낙영위원

23명이 출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출된 돈이 얼마이며 또 20명 나머지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백낙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김석원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해외 나갔다온 그것은 어느과에서…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관광판촉관계 때문에 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인들 집행할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관광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 공무원들 몇명 갔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때 5명.

김대윤위원

민간인은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민간인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전번에 간담회상에서도 한번 여론화 되었었죠, 간담회 석상에서도.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때 민간인 중에는 숙박업 계통에 계시는 분들 또 보문단지나 호텔에 계시는 분들.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관광업소에서 업주들이 갔죠.

김대윤위원

민간인들이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인들 개인돈으로 갔는 겁니까? 예, 관광업소에서 업주들이 갔죠.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관계를 관광과 담당 공무원이 계시면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렬

전홍렬화관광국장

공무원은 우리 관광계장하고 김두만씨하고 통역 한사람과 시장님하고 특급 호텔에 다섯분이 갔었는데 거기는 왕복 여행권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숙식비는 시가 부담을 하고.

김대윤위원

그때 민간인 몇명 갔습니까?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5개 특급호텔 다섯사람하고 국악단원들 하고 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몇명 갔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 11명인지 12명이 갔습니다. 전체는 28명.

김대윤위원

전체 28명중에서 공무원 5명 뺄것 같으면 23명이 민간인이죠.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제교류과장님.
홍렬

전홍렬문화관광국장

예.

이진구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미 집행되어서 갔다 오신분 하고 앞으로 갈것하고 예산을 구분해서 좀 내어주세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나머지 실·국소관에 대한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실·국장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민방위과에서 오신분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서 민방위과에 대해서 58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전점검장비하고 해서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하고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균열 측정기, 철근 탐상기 이게 전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거죠.
앞으로 구입할 겁니까?
도비지원 입니까?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국장님 좀 물어봅시다. 162페이지 시설비에 산불방지 감시시설 전액감 이것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네요, 그것하고 또 밑에 도유림보호 청경시간외 근무수당을 감했는데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162페이지 이것은 시설비가 감이 아니고 재료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500만원을 161페이지 밑에 재료비로 500만원.

손중규위원

국비.도비를 얻으면 변경하면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재료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그것을 예산과목 선정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재료비로 넣어야 될것을 당초에 시설비로 넣었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수당에 도유림 보호청경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도 감인데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도유림 보호 청경이 저희들에게 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를 전체 계상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결과는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원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간사 김석원 위원입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4억 4,934만 2,000원의 세입·세출 예산에서 금해 추가 경정에 52억 9,656만 2,000원이 증액된 2,227억 4,590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사적 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7억 4,249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에서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8개 특별회계에 16억 2,862만 4,000원이 증액된 423억 7,1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 있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에서는 불요불급한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 경비와 추가계상에 불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억 2,64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등 8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보고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