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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23회 제1농정건설위원회1996-11-23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만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농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본회기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자 경주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1월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의 활동계획은 기이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제1항 상정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부서별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고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끝내고 총괄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총세출예산규모는 25억1948만7000원으로서 먼저 농정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5억5천9백16만7000원으로서 농정관리에 4억9260만8000원 농산관리에 2478만원 농정관리에 1582만4000원 유통특작관리에 259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관리 개선은 임금비에 4천742만9000원과 강서운영경비에 242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일반 업무추진비등에 8697만4000원과 개발비 축원금등에 3억3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에 24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118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에 259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의 세출예산은 3억5천786만8000원으로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금비에 2280만9000원과 강서운영비에 11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운영비 일반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2억2562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 9천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4억485만1000원으로서 어업관리에 1억9635만1000원과 수산증식에 2억850만원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에 있어서는 임금비에 2천688만6000원과 강서운영비에 13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여비등에 558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시설비등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서의 시설비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1억9765만1000원으로서 산림관리에 11억9567만1000원과 조류관리에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산림관리에 따른 예산에 있어서는 임금비에 4248만9000원과 강서운영비에 265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보상금등에 10억8341만7000원과 사업예산에서는 시설비등에 4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류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보상등에 198만원이 계상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만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농정국 9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대로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625페이지 농정과 소관부터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에 대한 세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625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경상예산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6페이지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도 포괄적으로 책정되는 산출기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서 농어업 영농경영의 소득작물기술교육교재 농지 관리위원회 교육교재 97년도 농민 학자금 관련지원요령 그 다음 농지계획도 제작입니다. 이것이 조금 특이하게 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지를 경주시관내 전체 농지에 대해 가지고 진흥지역 안이나 밖이나 막론하고 용도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계획 수립에 참고코자 한다는 그런 취지의 뜻인데 이것을 2만5000분의 1도면에 경주시 전체는 2만5000분의 1도를 전부 한 세트로 한다고 한다면 25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체제를 하는 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장당 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부를 할것 같으면 전체 20도가 되겠는데 산출 기초대로 계산을 하니까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용계획도 칼라복사입니다. 이것은 이용계획도 그 위에 500만원 상당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이것을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1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해에는 96년도 약4회 정도 지금 현재 개최를 했고 앞으로 연말에 한1회정도 할 것 같으면 750만원 당초 예산 525만원이 거의 다하여 소모가 되고 내년에는 750만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에 각 부서별로 야간시간에 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야간급식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157만5000원 정도가 더 추가계상이 된 금액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7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업무관련 야근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추진 관련공무원하고 우리 농정과에 주종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 시설 및 장비유지비 전자복사기하고 에이콘 최소한도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매년쓰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인구로서 특이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300만원 지난해 수준이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업무추진 및 농지조성비하고 정부 배당금징수 여기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 수수료가 매년 세외수입으로 7000내지 8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농지 전용임대를 분담하는 그 부서에 재투자를 하라는 법규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는 거의가 다 재원대책으로 이용이 되고 필요한 양은 한480만원 아주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 일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8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지난 해 기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민후계자 교육비 또는 중앙 농업기술교육등에 대해 가지고 400만원 책정 했습니다. 프린트기 신규 한대를 구입하는데 260만원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도 구역표시니 채색용역입니다. 이것은 두가지 설정되겠습니다.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내에 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하고 두가지를 설정해서 5000분의 1도면에 읍면순으로 지금 총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특수물감을 가지고 구역표시를 해서 앞으로 진흥지역 보존관리 하는데 배치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총매수로 봐서는 5000분의 1도면이 경주시 5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지 이용계획도 구역표시 및 채색용역입니다. 여기는 전체 16가지의 색상이 들어갑니다. 용지 용도별로 가령 축산지역이 있고 그 다음이 경지지역이 있을 것 같으면 농업전담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지역이 있고 시사지역이 있고 여러가지 용도별로 전부 색깔을 분류해 가지고 특수물감을 가지고 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끝에 자치단체 출현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기금출현입니다. 도단위에서 자치확보를 위해 가지고 해마다 3억원씩 출현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10년까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총26억7000만원이 출현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3억을 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농민 후계자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가족동반체육대회 보문가족동산에서 연례행사로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해에 볼것 같으면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 해에는 보상금으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포유경비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을 볼것 같으면 지난 해 총 예산이 2400만원이 지원 예상되는데 올해 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 해보다 오히려 10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자선 최대 전자복사기배치에 한대하고 컴퓨터 신규구입 한대하고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번기에 필요한 일반 순비 총회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490만원정도 증액을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역시 농산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가뭄이라든가 태풍등 이러한 재해가 있을 때 비상 업무에 종사하는 야근자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케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체조성여부계 시군지구 시작할 단계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각 읍면동별로 동원된 기준에 대해 가지고 유료대는 지원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유료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하고 이것은 읍면동 지원별로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합동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계영농비 교육료비 쌀전업농하고 기계영농하고 조직체 그리고 또 이런 대표자들에 대해 가지고 한 100명정도가 도 또는 진흥청 교육기획에 따라 가지고 포장 실비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했고 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을갈이 대회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아까는 300만원 유료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참여하는 농민 기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농민에 대해 가지고 급식을 제공키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양정계 일반 수용비 통상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장과 서식유형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주작계상 약재구입을 하는데 춘추로 몇건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를 기준으로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정관리 임부서에 올해도 계속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탁작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 수용비 업무 추진하는 필요한 수용비를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및 시설물 피해조사 야간급식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현황 파악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식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콜형태 행사 소송차량입니다. 임차별로 80만원 올해는 도단위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하고 물품수송을 하는데 지역 특산물 운반차량 후송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상금입니다. 과수 원예 유통 특작기술 교육생하고 도 또는 중앙 단위 행사자에 대한 종사자 그 다음에 풍물놀이 참가초청비용 서울서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단위 관내행사하고 중앙단위행사를 할 때 초청인사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풍물놀이를 할 것 같으면 숙비정도를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하고 초기 인사에 대해 가지고 급식비하고 총급식비와 교육실비보상비용을 합해 가지고 총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625페이지 수당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카는게 뭡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시간외 근무하기입니다. 즉 시간외 근무하는 겁니다.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해서 한달에 14시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직원을 14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측정했는 기준입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지금 농정과 직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20명입니다.

김대윤위원

한달에 14시간 이상씩 초과 근무를 해야 될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달을 30일로 나누어서 일을 나누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돌출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긴급한 상황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근무를 하든지 자기의 소관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이외에 늦게 근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농정과 예산 편성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하고 참고자료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신 거지요?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62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교육연기가 400만원 책정되었고 629페이지에는 농어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해마다 해온거죠?
해왔는데 이것이 농어민 후계자는 엄청나게 정부에서 국가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농민보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서면별 혜택은 1인당 한농가당 2000만원 장기저리 융자혜택을 받습니다.

이복우위원

그 외에도 혜택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해서 농어민 후계자만 해주는지 단감작목반이나 포도 토마토 각종 작목반에서 지원을 못 받고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있는데 이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100% 하는 것도 아니고 1700만원 2300만원 한 곳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고 다른데도 해줘서 그 사람들도 체육대회를 해야지 어떻게 후계자만 체육대회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언제가 확실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전례되어 왔고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하는 작목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조직단체 같은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만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작목반이라던가 동원가라던가 총막라해서 거기서 선출된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

후계자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지만 해마다 해오는 것은 할때 예산서 보고 작년에 얼마들었지 또 얼마든다 더 써야된다 하지 말고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해서 다른 작목반에는 연세 많은 분도 많아요 많은데 왜 해마다 후계자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왜 후계자만 주지 말고 다른 데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은 농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다른 후계자 뿐 만아니고 작목반이라던가 저희 농민을 혜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한 조직이 있다 이렇게 했을때는...

이복우위원

거기도 지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다 잘 삽니다. 잘 사는데 특히 후계자는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100% 지원하지 말고 자기거 좀 출현할 수 있는 돈을 회비를 내서 하든지 방향으로하고 다른 데도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위원님,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우위원

예 해보십시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민후계자하는 것은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군 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같이 각 시도군에 전체적으로 이 뭐 대회를 하도록 지침도 있고 또 각 시군에서는 어느 시군에는 우대를 해주니 안해주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래서 사실 각시군에 조금 바란스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시만 하더라도 저희들 시에 예산을 책정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 전체 내용에 맞추지 못합니다.

이복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만두위원장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조 발언대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발언을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이복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 한다고 우리가 하고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답습을 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란 이겁니다. 공무원이 책상 앞에 앉아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한다 다른 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군의 특별한 시책을 좀 연구를 해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복우위원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검토 한번 잘해보세요 무조건 작년에 했다고 올해하지 말고...이상입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은 이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범위외의 일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한 농약칠 때 방제복 마스크같은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이두환위원

아니,방제복하고 이런 것들이 97년도 예산에 안넣어도 됩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아 그건 도비 또는 국비로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됐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농지 이용계획도 제작 농지 이용도 계획도 칼라복사 농지 이용계획도 보호비닐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이것이 아주 방대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도 단위에 전부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의 자의적인 의견이 100% 반영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고형식으로 지금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 농지를 진흥지 안하고 진흥지 밖하고 거기의 용도를 세분해 가지고 16가지 용도로 지금 정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칼라 특수물감을 용역채색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 별로 보관을 시키고 여기에 훼손이 안되도록 해가지고 특수한 비닐 포토아넬린으로 이것을 또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한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까지 예산서에 들어있고 한데 서류상으로 놔두면 안됩니까? 이것을 꼭 어느 지역은 색채를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그림 그리는 텍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그리는 텍인데 경주시 전역을 그러지 말고 서류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뭐 그려 가지고 벽에도 붙일... 포장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벽에 붙이는 건 아니겠지만...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이것이 지금 원도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4부를 해가지고 3부를 제출을 하고 일부는 저희 시군에 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주시 자체 지침이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이렇게 해라 지침입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만두위원장

잠깐만요 예 이두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이 문제입니까?

오만두위원장

그럼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작년 그러니까 96년도 1차 추진예산안을 볼것 같으면 진흥지역 도면제작 및 인쇄제작 및 복사 진흥지역 도면보관비닐 이렇게 해서 440만원 우리가 추가승인 해줬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농지 이용계획도 하고는 좀 완전히 판별되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628페이지 농업진흥지역도 구역표시 및 채색용역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628페이지...

김대윤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626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농지 이용계획도 제작 농지 이용계획도칼라복사 이 내용하고 628페이지 농지 이용계획도 구역표시 및 채색용역구역표시 및 채색용역 농업진흥지역도 구역표시 및 채색용역 이것하고 무슨 내용이 다릅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이것은 농지 이용계획도 제작하고 칼라복사하고 이것은 2만5000분의 1도 그 다음에 이것은 628페이지 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 한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5000분의 1도면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지 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도면 축척을 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5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까? 2만5천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앞장의 이용계획도는 이것은 응당히 해야 되는 것이고 2만5000분의 1도를 상부에 제출을하고 보관을하고 읍면동에 배부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6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부 5000분의 1도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많이 축척이 된 큰 내용이지요?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1차 추가경정때 진흥지역도면 제작 및 인쇄제작 및 복사 이때도 했지요?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그래서... 이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 도면을 우리가 제작할 것 같으면 진짜 비닐도 요구를 했고 비닐 포장을 해놓으면 변색이 안됩니다. 또 탈로도 안됩니다.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용이 달라집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진흥지역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소모품이 아닌 사항을 매년 이런 식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니냐 이것 외에도 또 많을 겁니다. 틀림 없이...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지금 628페이지 연구 개발비 이런 것은 김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심심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된다 하더라도 이러하고 이러하고등 상당히 내용이 중첩된다고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의 없지요?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좋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환위원

과장님 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일반 농면지 여기에 보면 지침서라던가 요령같은 것 이걸 상당히 복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629페이지 맨하단부...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629페이지 재해 피해 조사요령 일반 수용비 식량생산지침서 농업기계화 사업지침서...

이두환위원

이런것들이 옛날에 하던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예산 낭비해 가면서 지침서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년 업무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데 전체 추진 방향이라던가 이것은 시달을 하고 이것이 뭐 사업별 추진현황의 지표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입니다. 농정과 전반적인 예산 편성했는 걸 보면 좀 전에 이복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의가 전년도 예산서의 답습을 했고 또 일률적으로 인상을 시킨 그런 형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인상시킨 예산 지침이 있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뭐 이것은 종래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저쪽에 예산부서의 사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다 반영 안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삭감되었다 즉 말하자면 국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이 도면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시달된 그 기준으로해서

이종근위원

다른 지금 시재정이 옳지 않아서 다른 예산은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인상된 그런 흔적이 보이고 그 다음 아까 그 농어민 후계자 가족대회 예산 편성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 해서 우리 시군이 한다 이것이 크게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정과 하고 농촌 지도소하고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농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농민 단체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민 후계자들을 이 단체를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 각종행사를 농어민 후계자 영농기술자 4H 그 다음 생활 개선부등 이 단체마다 다 시단위에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또 이것은 뭐 큰 예산도 아닙니다. 또 크게 하는데 비교를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단체별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영농기술자에 속해있고 또 일부 사회층에 속해있고 이런데에 의해 가지고 시간적인 낭비 그 다음 행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등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지역의 유지들 또 시위원들은 각종 행사에 참여를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등 해서 이런 농민단체별로 하는 행사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범농민단체의 행사를 한번에 하도록 똑바로 뭔가 보고 듣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 그리고 630페이지 이 태풍피해 농작물복구 인력급식 이랬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태풍피해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었지요? 96년도 예산서에...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96년도 피해 자료는...

이종근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면...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가을갈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이 가을갈이를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10여년전에 하던 것 계속 답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자율적으로 좀 못 시킵니까? 전대로 계속해야 됩니까? 예산을 써 가면서...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많지 않는 예산이 아닌데 이것이 한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관내 농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를 넓히는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이종근위원

뜻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뜻만 있어서 됩니까?
과정

농정과정

이성현 그것이 실천이 충분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나 시책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농민들은 자꾸 회의적이기는 합니다만도 계속 시도되어야 할 농정업무라고 봐지기 때문에 신빙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거의 가을갈이가 다 될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가을갈이라든가 내년 봄갈이까지 계속 시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태풍피해가 전년도에도 15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태풍이 없었잖아요?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지난 여름철에 모내기단계 이전에 봄가뭄이 시작될 무렵 거기에 대해 급식을 좀 대체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네요?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목간전용도 아니고 역시 다 같은 재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태풍피해는 아니지만 한해피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96년도 쥐잡기약재구입에 당초 예산이 얼마 얹혀 있었습니까? 도비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당초 예산이 450만원 정도 얹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일차추경때 936만원 얹혀져 있지요?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일차추경때도 한 450만원 정도로 계상되었는데...

김대윤위원

일차추경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그때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서 쥐약구입을 한번 구입할 예산밖에 계상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번 더 얹었지요.

김대윤위원

일차추경에 936만원 승인요청해가지고 승인받기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일차추경때 936만원 예산승인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추경때 승인받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쥐잡기 약재구입명목으로. 그것이 당초 예산하고 일차추경예산을 만일에 다 승인된 것 같으면 이게 한 1400만원 정도가 쥐잡기약품구입대금으로 승인된 것입니다.그러면 97년도 예산에 또 936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럼 작년에 실시 몇 번 했습니까?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작년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702건 같으면 일요일밖에 안되겠네요. 저희들 당초요구는 토요일에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작년 일차추경때 936만원을 요청했는 근거를 질문을 했을 때 이 936만원이 연 2회 실시하는 약품대금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승인안되었든지 아니면 936만원 이것이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든지 이것을 규명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당초 예산 450만원하고 일차추경 936만원을 우리가 만일 승인했을 경우에는 연 3회 실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쥐잡기약품구입비로서 얼마가 승인되었는지 몇 번 실시했는 것인지 그 실시 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좋겠고...

오만두위원장

농정과장님 지금 김대윤 위원님이 작년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달라니까 그것은 자료로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그 자료를 보고 계속 심사를 하면 되겠지요?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쭉 종합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대충 종합하고 저도 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62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산하 전체예산에 대하여 각 과별로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증감액 세부비교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심사가 안되겠어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증감액내용 세부비교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모든 과에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6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6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00만원 해가지고 66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일반수용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위임서에서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농지정리허가신고서까지 이 내용이 96년도에는 있었지만 내후년도에는 없는데도 있을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96년도 97년도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증감을 세부내용을 제출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것을 전문위원이 전부 체크를 해야만 예산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628페이지 추경금이 있습니다. 추경금 3억, 농어촌정기기금 3억을 출현금을 불입하는 법적근거와 2002년 십년간 불입계획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8페이지 그것은 좀 보류하고요, 그 다음 629페이지에 있습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민후계자가족대회 해가지고 23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뿐 만이 아니고 농정국하고 농어촌지도소하고 전부 포괄해가지고 이대로 해주십시오. 일자 제목은요 96 각종 행사, 교육, 체육대회, 연수등 실시현황 96 각종 행사, 교육, 체육대회, 연수 등 실시현황 제목은 그렇고 그 내용은 일자, 행사내용, 96년도 참가대상, 예산액, 그 다음에 96년도 참석인원, 집행회, 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정국 산하하고 농촌지도소 산하에 작년도에 월별 날짜별로 행사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참가대상은 몇 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몇 명 참석하고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은 각 농정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다 해야 합니다. 농촌 지도소도 여기 와 있죠, 농촌지도소 아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 지도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목은 97년도 각종 행사, 교육, 체육대회, 연수 등 계획현황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날짜별로 각종 행사내용, 참가대상, 예산액 이것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해주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다음에는요 629페이지에 보면 각종 지침서같은 것을 쭉 우리가 계속 시의회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제목은 각종 교재지침서, 계획서 등 유인물을 견본을 전부 제출해주십시오. 9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각종 교재, 지침서, 계획서 등 유인물견본을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38페이지라고 했는데 630페이지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상금 1200만원 중에 태풍피해 농작물복구, 인력급식 이것은 좋고 그 밑에 기계화영농단교육여비 500만원하고, 농토발대식 참가급식에 대해 가지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96년도 집행실적 그러니까 대상조직,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구성, 그 다음 보상지출일자, 금액 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그러면 되죠?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오만두위원장

작년도에 실적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요, 금년도계획 작년도에 못했으면 예산에 2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했는 실적이 없으면 없는 걸로 명시를 해주시고, 97년도 계획 어떤 조직체에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 계획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작년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작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회의실적, 회의록사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명단 이것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오만두위원장

예 감사자료에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심사에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월요일 전에는 도착이 되어야 심사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62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비하고 이래서 하나는 150만원이고, 하나는 120만원이고 그 다음에 628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가지고 900만원 해놓았는데 사실 국장님이 활동비가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일년하면 132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위원님 사실 이것은 보수적 경비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는 그렇게 대상을 추출을 못해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각 국장사부터는 얼마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대상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무엇이 다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글쌔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 이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기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니 국장님 이것을 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서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모르겠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농정과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사회개편안을 책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이 내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시위원들 앞에서 하는데 모른다면 기획실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니 그것을 어떻게 묻습니까?

오만두위원장

발언을 좀 중지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현재 지금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는데 배용환 위원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의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것은 이 성격은 보수성격의 예산지침서에 의한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지침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다가 문의를 해서 추후답변을 하겠다던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들어보기에 농정국장 특수활동비가 국장님에게 나오면 국장님 답변이 이것은 주기 때문에 받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현방법이 그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뭐냐 하면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짜 가지고 이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것은 다 아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에 보수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액수액을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지침서와 예산구성지침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것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잖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표현방법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것은 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의 계속입니까?
계속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예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지만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하실 때에 1년내 사용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떠어떠한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특수활동비는 어떠 어떠한데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작년도에 활동비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기획실에 직접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적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조금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여기서 오해의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 특수활동비를 어떤 데다 썼느냐? 또 작년에 썼는 것이 얼마만치 써서 그렇게 충당이 되더냐? 그러면 모자라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현재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일을 부서별로 활동을 해서 돈을 이렇게 썼다 그렇게 밝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이 적더냐? 많더냐? 또 어떤데 썼느냐? 그런 식으로 아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고 한 것이고 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사용할 적에 어떤 지침방법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막 쓰십니까?

오만두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봉급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지침서상에는 그대로 지금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지침서를 정회시 한번 보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되겠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오만두위원장

음 김대윤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김대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게 지금 농정과소관에서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업무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요구했는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순수하게 농정과에 필요하게끔 소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모르신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투명해져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국장님도 모르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농정과에서 필요하게끔 승인이 되었고 필요하게끔 소요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하게 불투명한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모르신다고 하면 이 돈은 농정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었고 기획실에서 쓰는 돈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기획실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농정과에 왜 올라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해주는게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이부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부일위원

국장님 들어 가시고 농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오만두위원장

이위원님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이부일위원

예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국장님 들어 가시는 것은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주십시오. 들어 가시고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이부일위원

농정과에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관계 계장님들이 한분도 참석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다가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좀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국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20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금년도에.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부일위원

62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금년도에 120만원이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628페이지에 금년도에 1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금년도에 820만원이죠?
그 세가지를 말입니다. 지금 농정국의 일반서무를 농정과에서 보고 있지요?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위원

금년도가 아직 다 끝안났으니까 돈지출에 대한 품위서 이것을 1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사본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농정과장

예 특수활동비는 정액지급이고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 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장님께서는 이부일 위원님이 요구한 일반업무추진비죠?

이부일위원

세개 다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성격의 예산은 안해도 좋지만 해야 될 성격의 예산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축산과인데 4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개의

이종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려니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9분 회의속개

오만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소 총예산이 3억5786만8000원입니다. 633페이지 경산예산이 2억5941만8000원 중에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3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8267만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2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97년도 축산발전계획 및 실시요령 및 축산시책홍보유도제작, 가축통계조사서식, 가축사용원리교재, 각종 축산사업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으로 필름과 인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지대리관리자지정 신문공고료 그래서 총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총 720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축산농가교육강사 수강료 10만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 총 4명 7회로 되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총 임명된 인원이 13명입니다. 공무원 8명, 시의원 1명, 그 다음 민간인 4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빠졌습니다마는 초지대리 관리자지정 신문공고도 이것도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려고 할 때는 축산관련신문에 3회 공고후에 환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수당 다음에 국비공수의 수당입니다. 국비공수의가 4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비공수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24명입니다마는 도비공수의가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 중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한우전산화추진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입니다. 복사기,컴퓨터, 냉방기수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서 1억52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한우고급육생산단지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구충 및 소독약구입하는데 340만원, 톱밥구입비에 1387만2000원, 거세우시범단지에 구충 및 소독약품이 240만원, 톱밥이 979만2000원, 다음 가축방역용약품 및 기자제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 계획한 두수는 14만1200두에 대해서 방역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축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78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시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유조대와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무료진료약품을 구입하도록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버네 예방약품구입이 500만원, 그 다음에 희망농 가축방역비가 300만원, 다음 가축방역비가 120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축방역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시는 총 예산에 20%를 상정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을 매년 활용을 해보니 그만치 않들고 해서 5% 감해가지고 15% 상정해놓았습니다. 다음 엔시레지발효제품구입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엔시레지발효제는 현재 저희들이 소를 사육하는데 조사료의 저장방법으로 조제를 하는데 이중에서 엔시레지를 담아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만 여기에 따라서 부패하는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엔시레지를 저장할 때 발효촉진제로 발효제를 넣을 것 같으면 부패도 방지하고 가축들에 기호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음 젓소의 경우에는 산유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상당히 좋고 가축사육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1530만원입니다.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도단위교육과 초지관리지도하는데 105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축산사업지도하는데 48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2645만5000원 이것의 내용은 축산농가교육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공수의교육여비 87만5000원, 폐사축처리보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 폐사축처리보상금은 일반농가에게 소를 죽었을 때 거기에 매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수의활동비가 828만원, 그다음 폐수검안비를 금년에 이것은 처음 올렸습니다. 30만원을 얹어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금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서너건 있었는데 지금 소값도 싸고 또 죽은 소를 먹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 축주가 소가 죽으면 차에 실어가지고 아무데나 길거리에 다가, 또는 혹은 좀 으슥한 곳에다가 버리고 가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주가 없는 소에 대한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역시 수의사가 검안을 하고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폐사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3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다음은 젓소계량육 경진대회 시상금을 60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진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우는 지금 쯤은 정기적으로하지 않아도 되겠고 해서 젓소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현재 농가에서도 다두사육을 목적을 하기 보다는 우량한 능력이 좋은 우량젓소를 농가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사육을 하므로서 농가피해도 줄이고 경영비도 적게 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거세우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300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500두로 하고 작년에도 500두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고급육을 생산해서 판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값을 제대로 못받는다 이래서 농가들이 사실 서로 할려고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1000두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300두만 예산에 얹혀졌습니다. 다음 고급육생산단지 2개소에 사료비가 289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세를 해가지고 출하시까지 총사료소요량은 약 225포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1년에 약 112포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기간이 길고 또 이 사업을 전농가에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당 17포씩 1년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참고로 금년도에 고급육거세한 소들 중에서 고급육으로 생산해가지고 출하한 두수는 51두입니다. 51두 중에서 성적은 에이원 에이투가 4마리이고, 비원 비투가 34마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출하한 두수 보다 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637페이지 거세우시범단지 3개소에 사료비를 1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세우시범단지 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료재배용기계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전업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트랙타에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지원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운기에 부착하는 옥수수파종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15대를 예산에 계상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계단지 기계수리비를 2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생산기계는 사실 전부다 고가품입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류도 여러 종류가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별농가지원보다는 단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다수농가가 사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마모가 빨리 되고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단지에 지원된 기계만이라도 수리비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에 돼지임신감정기를 5대를 사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 품질개선단지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펙스 이것을 저희들이 각 2대씩 사가지고 단지당 1대씩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우상자생산을 위해서 시술료를 한마리씩 하는데 6만원씩 30두에 대한 시술료를 180만원으로, 그 다음 한우상자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난이식장비라든지 이식장비 중에서 실제로 현미경, 검정틀, 액체질소통이라든지, 수정난주입기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세부 내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36페이지 밑에 민간인 자본이전보조사업내역인데 이 생산단지, 그 다음에 또 여기 파종기지원, 각종 지원기계수리비등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며 조금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현재 거세우신청은 그 본인들이 희망에 따라 가지고 각 읍면으로 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든지 아니면 각 읍면에 신청을 가지고 그것을 총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축산농가에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다 압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고지를 합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것은 각 읍면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농가교육때 당연초에 그것을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농가에게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전부다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획은 500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모자라서 못받고 안받고도 지금 약한 2, 300두정도 더 자가에서 자비로 가지고 거세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신청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았을 경우에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 선정은 주로 저희들이 사육두수에 비례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많이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마리하는 사람은 한마리했다고 주는 것보다는 10마리는 있는 사람이 5마리를 내가 거세를 하겠다 7마리를 거세를 하겠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지원도 하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는데 637페이지 조사료생산기계단지 기계수리비를 지원하는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기계수리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극히 한정된 인원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단위로 하는데 이거한 2개소에 200만원, 1개소에 100만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단지를 선정할 때 조사료면적이 확보된 지역이라야만 기계단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가축사육두수도 많고 조사료확보면적도 많은데다가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농가에다가 기계단지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니까 기계 마모율이 높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도 좀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금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실 조사료생산장비는 전부다 고가품입니다. 고가품인데다가 고가품이라 해서 개인별로 내줄 수는 없고 여러 사람 단지화하면 좋은데 단지화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도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래 즉 말하자면 조사료생산을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 이거죠? 이런데 고가품이고 어떤 첨단장비같으면 이런 수비비지원비쪽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종 농사용장비들이 말이지 첨단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가지고 공급업체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 것 등을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적소적기에 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기종을 한두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종단지에 보통 10내지 20대씩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그러니까 그 단지 그 기계를 운영하는데 사실 단지에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대여수를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농기계대리점에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큰 걱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본 설명서에는 오늘 예산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축산이 우리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그에 따른 우리 행정력이 우리축산과요원이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전에 군보다 축소되었다고 전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것을 총무부서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그것은 좋은 결과를 지금 못얻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어떤 조치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까지는 아무런...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자료는 내라 그래서 자료는 다 내주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축산과장님 국비공수의, 시비공수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국비공수의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도비공수의는 또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해주고, 시비공수의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수의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 할 때는 국비공수의가 없었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공수의가 있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다 있었습니다. 인원수은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96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 쥐고 있는데 여기보면 시비공수의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수의활동비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비공수의, 시비공수의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수의활동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공수의, 시비공수의 수당은 무엇이고 또 보상은 무엇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수당이라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급료입니다. 수의사로 임명된 자에 한해가지고 월 얼마씩 지급하도록 하는 급료이고, 활동비라 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가 1마리 죽었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소를 죽었는 것을 보통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안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검안만 해버리고 매장하기도 전에 수의사가 와버립니다. 와버리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시끄러우니까 저희들은 그 수의사를 검안을 하고 매장을 하고...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당하고, 그 다음 보상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김대윤위원

지침에 있지요? 보상은 지침에 없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수당줍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아니지요.

김대윤위원

봉급밖에 안주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수당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하루나와 가지고...

김대윤위원

공무원들도 봉급받고 활동하는데 특별히 활동비하는 것을 줍니까? 국비에서 이런 식으로 수당을 줄 때는 이게 바로 급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급료를 받으면 자기 본분의 의무는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활동비를 받아줘야 합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이 활동비는 법에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안했느냐는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은 지침에 있지만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활동비는 법에는 있어도 지침에는 그런게 안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준용시킵니까? 지금 이법도 준용시키고 저법도 준용시키고 있는 것 다 준용시키는 것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산 지침은 뭡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산지침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은 특수분야 아닙니까? 특수분야 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특수직이든 비특수이든 간에 국비나 시비에서 이미 지정을 했는 그런 공수의나 시공수의 같으면 벌써 여기에 급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4사람에 대해 가지고 국비공수의에 대해서는 1180만원 가까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비 10명에 대해 가지고는 약 한 58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급료가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료받으면 급료받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할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또 활동비보상같은 것은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글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활동비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를 1마리 죽을 것 같으면 수의사가 하루나갈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나도 못보고 그 소 1마리 죽은데...

김대윤위원

그 대신에 급료를 받아가잖아요. 그사람들이 그러면 공수의업무만 하고 다른 업무를 안봅니까? 자기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사무를 하면서 필요시에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운영해가지고 시에서 협조바라는 사항아닙니까? 그지요?
그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공수에게 27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이것은 국비공수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의사들에게 주는 것이 급료가 너무 낮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농림부에서 국비공수에 월 수당을 49만원을 주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벌써 공수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배려를 해서 작년급료에 배를 인상시켜 준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굳이 이 뒤에다 활동비보상해가지고 더 줘야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님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저 생각은 사실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수의사가 소를 1마리죽었다 무슨 일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시켰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하루종일 자기업무를 하나도 못봅니다. 진료업무를 못합니다. 진료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그래도 이 급료를 받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4명하고 그 다음 10명이 지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는 못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저정이 안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이렇게 지정되었을 때는 수용된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의 다른 어떤 보너스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6페이지 중앙부에 젓소능력계유량경진대회 시상금해가지고 6000만원이지요?

이두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는 언제 이런 시상제도가 있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옛날에는 계속해서 한우만 해왔습니다. 한우만 해오다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싶어가지고 젓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젓소경진시상금 이것을 마련하셨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이제 한품종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조금 보기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축이라는 것이 여러 가축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데 이런 제도같으면 전에는 한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젓소를 하고 내년도 후년도 되어서 또 뭐 돼지를 한다 던가 또 그다음에 가서 닭을 한다 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한꺼번에 이런 제도가 연내에 한우도 되고, 젓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닭도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한가지만 했습니까? 그래 보기에 조금 안되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축을 애호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거에는 한우를 했다 할 망정 금년도에 젓소경진대회시상금.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시려면 시상금제도를 하시려면 다 해주셔달라 이것이에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두환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돼지임신감정기계를 5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은 구입공수의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기계가 아닙니까? 굳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돼지우리품질개선단지가 2개소 안있습니까? 경주에 하나 있고 서면에 하나 있고 두개 있습니다. 두개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줘가지고 농가가 자기농가에서 임신했는 돼지를 감정하도록 스스로 감정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러면 이 기계는 5대를 사는데 공수의들이 보유를 하는 것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아닙니다. 단지에 합니다. 일반농가에서 합니다.

이두환위원

이것 역시도 감정기 그러면 돼지사육하시는 우리경주시내에 농가수도 굉장히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게 구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어도 원성은 없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 부서에 많이 해주면 더욱 좋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5대만 얹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혹시 또 공수의들이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공수의들은 이것을 보유를 안하지요. 공수의들은 수의사들은 일반농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직접 직장검사에 의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소같은 것, 돼지 같은 것은 양돈농가에 다니면서 감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가 보더라도 이 축산분야에는 우리 경주시가 상위권에 속하지요?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진대회시상금은 연중 다품종으로 한우나, 젓소나, 돼지나, 닭이나 시상금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계십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아까 국비공수의, 시비공수의에 대해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하고 97년도하고 이것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사육두수에 변경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96년도 사육두수는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 공수의 분들이 하실 수 있는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13만두에서 14만1000두로 늘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14만두로 봅시다. 그러면 97년도는 이것보다 사육두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예상했지요?
두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두수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은...

김대윤위원

두수 변경이 없습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경도 지금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아니지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 가축통계조사에 의해 가지고 축종별로 방역계획을 시달됩니다. 시달되면 저희들은 그 두수를 받아가지고 그 두수 품종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96년도에 시공수의, 그 다음 국비공수의 있었다고 했지요?
그게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96년도 시비공수의 2640만원만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의 예산요구는 시비공수의 1176만원, 국비공수의 5880만원7056만원이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1인당 지급액이 27만5000원에서 49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늘어났지요? 그리고 사람 숫자도 늘어났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한사람 늘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사람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꼭히 시비공수의도 10사람이 필요합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윤위원

작년도에는 국비공수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공수의 그래가지고 ...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공수위는 그런데 인원배정 영달이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배정이 일찍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상정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육두수는 즉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반면에 비례해가지고 또 폐사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은 안됩니다. 그지요? 증가는 안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젓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이 지금 사양하고 있는 축주들이 지금 보면 거의 반수의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공수의 국비공수의, 시비공수의 안부릅니다. 시에서 보내줘 가지고 벌써 가면 상황판단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또 그 반면에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는 상당한 것을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라든지, 기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원보조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반수의사가 다 되어 있는 축주들을 위해 가지고 이 시비공수의, 국비공수의를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럼 이 분들이 이만한 보수를 받고 활동보상을 받으면서 연간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충분하게 자료가 요청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결과적으로 적고 돈은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숫자는 거의 같고 인건비는 그 만큼 상승시켜 가지고 인건비는 무려 100% 이상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상승시켰는데 숫자는 거기다가 또 한사람을 증원시켜 놓았고 차라리 이 많은 금액이 상승될 것 같으면 숫자라도 줄여가지고라도 예산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업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 하는 것하고 그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축주들이 자기소 죽는 것 뻔히 알면서 사전에 예방을 다 하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러나 이 예방하는 것은 일반진료은 다 가능합니다마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은 약이 없습니다. 첫째 약이 없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러면 지금 현재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그 약이 없는데 그러면 이 시공수의들이나 국비공수의들이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정부로 부터 약이 만들어져서 배정이 안됩니까? 저희들한테

김대윤위원

그러면 배정이 우리 축산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우리한테 오지요.

김대윤위원

오지요? 그러면 그 축산과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말입니다. 지금 수의사가 아닌 자가 진료업무를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안되지요. 그러면 김위원님의 말씀은 내가 질병이...

김대윤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이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폐사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수의사일을 많고 적음을 따지는 일이 아니지요.왜냐하면 한마리라도 발생할 것 같으면 그만치 그 동에 미치는 영향이 안많습니까? 작년 제작년에 배반에 기종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가 들끓고 생야단을 안지겼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에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이 시비공수의, 국비공수의를 동원시킨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더더욱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축산농가 교육강사수당 5만원하는데 5만원 가지고 됩니까? 5만원 더 줘야 될 것인데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도 사실 뭐 저희들이 엊었습니다. 얹었는데 첫째 저희들이 이 강사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을 초빙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은 5만원 이상 책정못하도록 했고 그래 가지고 5만원 얹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사정하니까 이핑계 저핑계대고 안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 예산을 얹을 때에 실질적으로 농민들 교육시키려면 교수들 올려고 하면 하루에 30만에서 50만원 이렇게 줘야 올 것인데 그렇게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내가 딱 보니까 예산이 적게 얹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아무리 해도 국장님이 돈을 보태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중에서요 지금 634페이지 초지대여관리자 신문공고를 3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법적인 관련법규 뭐 초지법 관련법 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그부분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금년 예산이 지금 98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각 항별로 배상자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느냐 여하튼 대상자선정기준에 대하여 그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시해주셔야만이 연말에 가가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예산이 지출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63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문제 이 문제에서 지금 축산과에 기본관장업무가 축산구조, 경영의 개선, 축산시장이나 도축장의관리, 방역업무, 가격통제업무, 그 다음에 축산관련단체를 육성한다. 대충 이것이 축산과 축산계의 관장업무인데 여기에 지금 632페이지부터 637페이지 약 1억원에 자체상 예산이 나가는 것은 축산계의 기능은 어디까지나 행정단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행정단위이고 그 직접적인 어떤 단지를 육성해서 거기에다가 자본을 보조한다 든가 지원한다 든가 또는 컴퓨터 프린터 펙스기는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돼지고기품질개선 단지에...

오만두위원장

아 예 마찬가지지요. 이런 문제라든가 시술료라든가 현미경을 지원한다 든가 이런 문제는 저도 발언입니다. 현재 축산과의 업무관장에는 좀 발전추세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축산과의 업무라는 것이 행정기능의 업무이지 이런 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꼭 이런 것이 연구에 필요하다면 지금 농촌지도소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 말이지요. 실제 직접분야 간접분야의 행정적인 업무는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 직접분야 직접 발로서 꼭히 필요해서 뛴다고 하는 것은 농촌 지도소 직접분야 공무원이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축산과에서는 우리관장업무에 나와 있듯이 어떤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울러 1억의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대상자선정이 나오겠지만 잘못하면 규정이 모호하고 조례에도 없고 하면 선심성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 뭐 대단히 좀 우려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 2개소에다가 사료비를 1개소당 1400만원씩 지원한다. 현재 우리농어촌구조개선 5개년 계획이라 든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정부나 행정 당국에서 그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기반시설이라 던가 이것을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료비라던가 사육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자부담 또는 융자 자체 자치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정부방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사료비를 지원한다 든가 거세우사료비를 1200만원 지원한다 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자료는 정식으로 제출을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이 세부집행내용 어디 어떻게 누구한테 나가느냐 96년도 5400만원이 여기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에 6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예산에 대한 지급대상자선정기준,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초지관리신문공고를 꼭 우리시가 몇 백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된다는 그 법 적인 근거, 또 636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 2개소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대상자선정의 기준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런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은 행정을 하고 모든 사업부분은 지도소에서 맡은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농가로 하여금 우리농가가 타농가에 비해 가지고 한발 앞서고 우리가 농가를 한두개 지원해가지고 여유가 따라올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를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행정은 하나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농가가 타농가에 비해 가지고 한발이라도 앞서고 또 선진된 축산을 하고 사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업무만 맡아가지고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만두위원장

그러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저희들은 농가를 위해서...

오만두위원장

어떻든지 간에 행정에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관장업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조례 축산과 축산계의 관장 업무속에 보면 구조경영개선 시장이나 도축장의 관리 예방활동을 위한 방역통제업무 가격통제업무 축산관련단체육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업무는 지금 이야기한 민간자본 이런 업무는 좀더 성과에 대하여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축산과의 업무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96년도 사업을 그대로 답습할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예산을 심사할 때는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께서 발언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축산에서 가축이 병이 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하겠느냐 다 지금 살 수 있고 한데 가까이에 수의사 있고 한데 이래야지 행정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지원을 순차적으로 않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조사료 생산기계단지 기계수비리 2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계단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장난 걸 가지고 그러면 경운기 센터나 수리센타에 민자가 운영하는데 가서 안고치고 여기 저 어디입니까? 여기 축산과에서 진흥을하고 수리고장 났으니까 지원해다오 이런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도 아까 김대윤 위원님이 질문한 공수의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의가 연중 진료나 서비스 축산농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월2회이상 예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2회이상 관내 다니면서 이상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종근위원

예찰하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예찰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소에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수의로서 업무일지가 있겠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예 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의무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공수의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없지요

이종근위원

분만하다가 난산이 되었다 공수의가 와가지고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자기의 공수의로서 해야 할일이 따로 있고 진료업무입니다.

이종근위원

진료업무는 안합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그것은 해야되지요 불응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진료를 요구해 왔을 때는 어떤 임무든지 불응하면 안된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축조들이 공수의를 그렇게 이용을 안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수의들이 지금하는 역할이 예찰내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예방위주의 활동만하지 축조가 축술을 하다가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수의를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많지요

이종근위원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무상으로 공수의가 무상으로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무상으로는 진료가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아 유상입니까? 예방 공수의인데 일반 축조가 축산을 경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수의를 불렀을 때 공수의가 와서 어떤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진료를 합니까?
그래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이복우위원

공수의는 예방주사 놓는 그것 뿐이지요?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방주사 놓는 거하고

이복우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찰하고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예찰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목장에 다니면서 봅니까?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농가별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정해 놓은 농가에 그것은 주로 품종별 부수별 규모이상의 농가를 자기관할에 지정을 해놔 놓습니다. 해놔놓고 그 농가에 월2회이상 가가지고 지금 전보다도 다른 그 어떤 질병이라든지 혹은 가축의 사육동태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점검하면 눈만보고 옵니까? 뭐 어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상이 없을때는 안하지요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체온도 측정하고 모든 질병을 진단합니다.

이복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질문하는데 상당히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못시키는 것 같은데 옥수수 파종기나 이거 뭡니까? 기계수리비 같은데 사실 보면 기계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공동이기 때문에 고장나도 안고쳐가지고 기계를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상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위원님들이 알고 위원님들이 전문들이 아니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드려야 안됩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구조경영개선 문제 거의 이것은 경영개선문제 아닙니까? 전부 구조개편 문제인데 주민개선 문제인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해버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드려야 이것 구조 경영개선문제 아닙니까? 다른 뭐 고급육 생산에 대한 문제는 농가경영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축산계 별개업무를 축산계에서 취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위원들한테 들리게 하니까 오해를 사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지금 토론인데 말이지요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지금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이두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축산경영능력증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축산과에서 축산경진대회하면 젖소 거세우 한우 돼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거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축산과 주관으로해서 2000만원이 들던지 3000만원이 들던지 축산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어떤 축산 활성화시키고 장려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계획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반면 지금 이야기 하듯이 이복우 위원님하고 내가 이야기 했듯이 민간자본보존 옥수수파종 지원하면 84만원을 지원하면 몇 대가 되는데 84만원 지원했는 것이 경주시내 옥수수 파종기가 몇 대나 되는데 84만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또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수리비를 200만원을 지원하면 200만원 가지고 경주시에 축산 조사료단지 어떻게 이것을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지원의 대상활용의 효과성 문제 때문에 자꾸 질문이 오래 들어가는 갑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납득하시게끔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아직 수정예산할 기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축산과장님께서 젖소경진대회서 1등만한다면 거세우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성만 한다고 하는데 다시 수정해 가지고 거세우만 자꾸 지원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거세우 해가지고 최고 잘 나오는 상을 준다든가 이런 좀 더 거세우라든가 한우라든가 돼지라던가 이런 포괄적인 사업을 한번 다시 계획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축산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가 꼭 토론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서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97년도 수산분야 세출예산 4억4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 총예산이 1억9천6백35만1000원입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총376만원입니다. 이 중에 재해피해 발생조사 및 적지판정 이것은 뭐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업권이 관내에 한 100여건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재해조사 하는 국립 수산진흥원에 우리가 조사를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무슨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적지판정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수수료가 건당 4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건수는 100여건 되는데 예산상의 34건을 해가지고 필요예산을 34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해양오염 및 불법어업방지 캠페인을 했는데 해양오염방지 캠페인은 춘계 추계로 나누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현수막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수건,장갑등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5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산과에는 어업지도청이 한청 있습니다. 0.75평입니다. 그리고 가솔린수용비가 기관 말수가 90마륵입니다. 90마륵이고 징수는 90년도 12월12일에 징수를 해가지고 수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소는 보험료라든지 전화기 요금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위임받는 것이 어업전산통신망 회선사용치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어선이 등록된 배가 480척 거의 한500척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선등록이 온라인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산망 회선의 사용료입니다. 360만원은... 피복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임차료 해가지고 방치폐선 해가지고 6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 명목 한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수산청으로부터 공문하달을 받아가지고 미리부터 임자없는 방치폐선이 발생했을때에 먼저 쓴 임자에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다행스럽게도 유보대상 방치폐선이 한2년간 최근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전부다 이월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왜 줬냐면 중앙부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 명목상 예비비 명목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내려오면 시설 탕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업추계상에 경납고가 있고 그 다음 도정식 크리닝이 있습니다. 크리닝이 있고 자동 이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비 명목해가지고 22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신고비 하는 것은 전체22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지비입니다. 년간 저희들이 운항회수가 년35회에서 한 40회정도 지도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1회 운항할 때에 3시간에서 5시간 보통 한4시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마륵당 시간당의 0.12리터로 90마륵이면 한시간당 10리터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한40회를 보고 작년 올해 집행할 금액이 한100여만원이 지출이 예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업지도 단속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140만원 한40만원 정도 추가를 잡아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폐이지로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6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장기본도 및 재택해가지고 가지고 3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관내에 모든 어업권 어장도가 100여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1940년도 일본 시대때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어장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이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해도를 대체를 해가지고 해도상에 그 어장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부에 32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장기본도 책정장비 해가지고 GSP 위성항법장치입니다. 이것은 위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현 어장위치를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수산 시설 사업비로는 현재 순수한 시비로 연도망 방파제 축소방하여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수용비에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납치어선 어업반액표시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저 인구들이 낚시꾼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각 저희들 관내에 항포구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포구 별로 안내표시판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사항을 준수를 해달라 이런 안내표시판을 개당 10만원으로 해가지고 17개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연속으로 저희들의 관내에 적조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80만원을 했는데 어선동원에 저희들이 300만원 그 다음에 포크레인 그 다음에 덤프터럭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황토 흙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해가지고 전체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감포전용 소방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총 해안방파벽 설치입니다. 이것은 총 계획이 널시원 옆에서 전보 및 삼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총 95년도 저희들이 계획물량이 당초 시행할 때 450m 인데 95년도에 146m를 실시하고 96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연차적 공사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소형 인공어초시설은 타시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올해 1억 처음으로 계상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관내에 인공어초시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638페이지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가 500만원하고 640페이지 여비해가지고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것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1300 몇 십만원 올라왔는데요...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이것은 앞에 것은 일반경상비 출장비고요 뒤에 것은 저희들이 어업지도관계 단속 이것이 전국적으로 단속이 있고 도단위 합동단속이 있을 때에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이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냥 예산만 책정됩니까?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전체 직원12명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렸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마음대로 12명 잡고 여기는 아무 표시도 없고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해도 됩니까? 국가원칙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잡아 놓으면 누가 알아봅니까?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원을 당초에는 13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13명 했다는 근거도 없잖아요?우리가 본단에는 엉터리 근거 아닙니까? 뭘 믿고 승인하란 말이에요?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여비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19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 어떤 방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산출해서 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다음 642페이지 업무추진은 무슨 업무 추진입니까?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이것은 과별로 과장들 20만원씩 업무추진비입니다. 공히 나가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과 몇 과입니까? 수산과 몇 과있습니까?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이것은 과장한테 나가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600만원이요?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아니요 240만원요

강봉종위원

아니 642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예 제일 상단에는 과전체입니다.

강봉종위원

과전체?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예예

강봉종위원

그럼 642페이지 적조피해 예방 황토살토어선 및 장비임차 했는데요?
이것 했는 근거 있습니까? 작년에요?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예,작년에 늦게 올해 작년에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추경에 했는 건 없어요?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작년에 했는 건 없고 올해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거 했다 이거지요?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예예

강봉종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은?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감포하고 읍천하고 두군데 저희들이 황토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몇 톤입니까? 톤수도 몰라요? 황토흙 무게가 있을 건데... 아니 수산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몇 톤 했는 것도?
중인

이중인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산림과만 남았는데 산림과 한 4건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산림과 예산 총회 합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9765만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36억5419만5000원보다 가이 24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수송비 총계가 28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등 전단 리본 완장 모자 현수막 산불조심깃발 감시원순찰깃발 근무지 지정깃발 산불 휴대용품 등이고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공고물 현수막 안내팜플렛 무전기 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공유임야 관리에 있어 등기수수료 장부 및 각종 서식 측량 감정수수료 환기정화구역 관리제도 현수막 전단 및 비닐봉지 그 다음에 산지이용책에 재편작업이 있습니다. 도면에 있습니다. 25000분의1과 50000분의 1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코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불무선중개소 전기료 자연휴양림 전기료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복과 안전화가 방화복이 50착 안전화가 50켤레 그래 가지고 500만원 얹어놨습니다. 급양비가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근무자 저희들이 평일에는 매일 5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10시까지 그 다음 휴일에는 과전체 직원24명중 12명이 매일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압 주말대기자 및 진압 동원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들도 같이 대기시키니까 운전기사와 특별히 진화대원들도 대기시키니까 진화대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자연휴양림내에 기타 임차해가지고 자갈도 깔고 모래도 깔고 하니까 임차가 필요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포크레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도 유지 보수장빕니다. 인도유지는 저희들 관내에 현재까지 57.14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00만원 가지고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긴급한데만 약간의 손을댈 수 있도록 한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산불진압 대책본부 공익요원 대기실 난방실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관리사무소 난방이 되겠습니다. 2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산림보호장비 기타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995만3000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산림보호장비와 산불방지 무전기수리비 및 밧데리 교환값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관리소 천막 기타 시설물 동력소 예치기 냉방기등의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사용코자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소가 저희들 관내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에 초소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 일당인건비가 34400원을 주고 일반 특수인건비도 아니고 34400원은 일반 건설단계에 의한 일반 인부임입니다. 20명 곱하기 211로 하니까 1억4천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감시빕니다. 지금 도로변에 오토바이타고 왔다 갔다하고 깃발 달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1,5,12월2,5,3 이6개월 7개월은 근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6개월만 계산되겠습니다. 일당 인부임이 얼마인지 일당 인부담이 산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약해 가지고 2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계상이 250명정도 계산되어 가지고 약8억1700 예산이 계상이 인건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총계 인건비가 3억2265만 밖에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줄어져 버렸습니다. 인원도 작년 250명에서 올해150명으로 감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산림소각을 그 전에 안하던 것을 올해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산악등반 이전에 이전에 전산림 산과 인접한 20m 이내의 논두렁을 소각코저 예산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은 1억2700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95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예산을 배분해서 일률 전량 소각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 그 내용은 쇠갈퀴 기타 도구,괭이, 낫,톱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자연농림 휴양림 관리 인부임이 280일간 계상이 2007만6000원을 해놨습니다. 관리자재 산불정화 감시원 사역 1033만8000원 해놨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각 산림보호단속 및 실업지 점검하고 도에서 중앙 확인 단속할 때 같이 쓰이는 돈이 3845만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산림인력 공익근무요원 작년에 155명에서 공익요원도 7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43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 모범감시원 시상을 10명으로 계산 잡아 50만원 얹어놨습니다. 산불진압 동원자 부상치료비 산불이 났을 때 동원자중에도 상당한 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연휴양림을 이거 자연휴양림 나올때 마다 항상 죄송합니다마는 내년 96년 4월달에 벚꽃제때 개장할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개장에 따른 참석자 급식자 수건이라도 하나씩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동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까 매년 헬기가 온다든지 군부대 군인들이 왔을 때도 빵 사줘야 되고 각 읍면에 읍면소방대를 출석했을때 그냥 못보냅니다. 빵도 줘야되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해보니까 1000만원 이것도 돌아갈지 안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좀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 및 간식입니다. 1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뒷불감시급식 산불진화자 실비보상 진화동원자 이것은 일반진압 동원자 민간인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산불진압 우수공무원 및 읍면동 시상을 사기앙양책으로 연말이 되면 산불이 좀 적게 나는 읍면동장에게 시상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 가지고 120만원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등입니다. 시설 설계가 자연휴양림 샤워장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놀이장입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는데 실시설계비 자연휴양림 샤워장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놀이장 보완입니다. 물놀이장 보완이나 애들이 왔을 때 휴양림왔을 때 사실상 토함산 휴양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을 가둬 놓은 물놀이장에 사실상 물이 다빠지고 물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해놓으니까 옛날에 물이 안빠지도록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서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170만8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3948만8000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43만2000원 그 다음에 감리비 1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해보면 3,400명의 청내 직원들이 일반인들이 오고 기자등 여러 명이 오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를 300명으로 잡아서 1인당 한5000원을 잡아가지고 150만원 얹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임업 후계자 동민자 참석 임업 후계자하고 동민가들이 매년 교육이 있습니다. 전국에 가가지고 여비를 항상 줘야하고 안주면 가지고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비로 얹어 놨습니다. 이동 산림계장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미숙하나마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646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피복비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피복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집행했지요?
이 피복 방화복 안전화등인데 이것 당해년 쓰면 소비재입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 소모품인데...저희들이 소모품입니다. 산에 한번 갔다오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신도 엎어지면 밑에 샐 정도로 그 정도로 산에 다니니까 그렇게 되고 옷도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입히는 수도 있지만 한해에 저희들 산림과 직원 이야기입니다. 산림과 직원 한해 한벌씩 신하고 사줘야 됩니다. 저희들 산림과 직원 24명이니까 24명을 제외하고 읍면에 나갑니다. 각 읍면에는 2년3년씁니다. 그 만큼 읍면에는 않많기 때문에 2년 3년 입을수 있으나 저희들 산림과에서는 매년 안사주면 그 옷이 더러워서 못입습니다. 가뜩이나 옷색깔도 시원찮은데다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사주는 소모품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뭐 과장님 신발에 물이 새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요즈음 우리 신발 그런 제품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아니, 산에 많이 다니니까 산에 많이 다니면 어떠냐 하면 긁히고 암반에 다니니까 얼마 못 신습니다. 신 한컬레 더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있으면 더 안받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재이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리를 잘 해서 재사용하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안전화 한컬레보다는 3년에 두컬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일률적으로 그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한컬레 가지고 한해에 안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2년 신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좀 편성을 잘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다른데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렸고 다음에는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한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647페이지 산불예방 산림면적지 논밭두렁 소각 이것이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클걸로 효과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이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이 승인난다라고 하면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이돈을...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아,산불부터 산불1,2월을 60일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본 산림과에서는 11월,12월,1월,2월은 불이 안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아니 불은 나는데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3,4,5월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그때는 읍면장 책임하에 물론 시에 담당 부서과장도 그 날은 현지에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동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11월12월부터 사실 시작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저희들 추경에 그것을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 드려서 옳지 않습니다마는 제 능력부족입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지도 안하고 도저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97년도 본예산에 넣어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니까 시기가 조금 미숙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대로 해가지고 1월,2월경에 마치도록 그런 방법이 더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9700만원을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뭐든지 예방을 잘 해야 되는데 예방을 잘함으로 인해가지고 산불피해를 줄이고 따라서 피해가 줄으면 공무원들 고생 적게하고 예산적게 소요되고 이런데 이 부분에 상당히 지난번에 추경때 승인 못 받은 부분도 뭐 승인을 안해주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잘 해서 승인받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것을 잘할 계획이면 예비비 같은 것도 이런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써서 이 시기쯤 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2월1월달 피해를 줄여야지요 11월12월달도 1월달도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재료비에 대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승인요청 들어왔을 때 재료비가 약7억40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초소 근무자 일반 감시원 상당한 인원이 투입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우리가 산불이 사전에 예방이 못되었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볼것 같으면 또 9억2500만원 정도의 재료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는데 지금 볼것 같으면 있지요 초소 근무자가 20명에다가 일반 감시원이 300명입니다.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아니,150명입니다.

김대윤위원

아예 150명입니다. 이 사실 150명이 약3억2265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 물론 그 계중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옛말이 속담같이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날 없다고 150명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중에 농땡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자체를 돈자체도 읍면에 배부해 버립니다. 산림과에서 직접 제출을 안하고 읍면동에 배분을 해가지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수산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읍면장 담당계장이 순찰을 돌수 있도록 감시원을 감시 감시원의 뒤를 감시해라 이중삼중 감시체제를 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 시에서도 바로 나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별야단을 치고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방법은 현재까지 다른 방법은 없고 해가지고 각 시군 읍면이 인건비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인건비만 해도 약8억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량하나 놓는 것보다도 이것을 산을 잘말리고 이러함으로 해서 또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 경주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경주 시민에게 돌아가는 재투자가 아니냐 못사는 사람 보태주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는 8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억가지고 할려니까 물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더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

올해 왜 3억입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올해많이 깎여 버렸네요 그래 가지고 작년 6억입니다. 총계까지... 그런데 3억이니까 본50% 깎여 버렸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자꾸 3억 하시는데 6억 아닙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작년도에는 약 한5억8400이고 초소근무자까지 다할 것 같으면 약8억 되고 그지요?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 8억입니다.

김대윤위원

금년 도에는 초소근무자까지 했을때 약5억 가까이 된다 그지요?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초소감시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산에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요즈음 시골에 가면 젊은 청장년들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좀 젊은 청장년을 대상으로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소근무자는 사실 많아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일반감시원들은 조금 그런 체제로 돌아서야 이제는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의 묘를 한번 더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그 다음 두번째는 시설 장비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보면 약1000만원 정도의 장비유지비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97년도에도 한 1000만원 정도의 장비유지비가 요청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장비유지를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거의 보수비 아니겠습니까? 수리비...
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 간단한 장비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 장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요 산림관계 각종 장비 무전기부터 시작해서...아니 지금 각종 장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

아니 6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995만원 정도가 오바요구되고 있네요 산림계 동력펌프 산불무전기 그 다음에 자연휴양관리 유지관리인데 사실 이것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력기계톱 동력펌프 동력톱 에이치기 이런 것은 그렇게 고장이 잘 나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잘 납니다. 그것 실제로 사용해 보면 아주 잘 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만일 이게 새로 구입할 것 같으면 한대가 얼마나 됩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새로 구입할려고 한다면 물론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김대윤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지요? 왜냐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맞춰 놓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만두위원장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는 연료비하고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본 프로테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맞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럼 그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빨리 해주셔야지...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산 회계 책정시에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받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이 금액을 다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 기름하고 전부 다 소모가 됩니다.

김대윤위원

기름값은 또 따로 있지요? 유지비하고 사용료하고 사용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금액의 몇%인가 20% 인가...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감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또 몇 %... 100% 얹이더라도 다 못씁니다.

김대윤위원

리고 아까 수산과 예산심의할 때도 국내여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산림과에도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 가지고 내용이 불성실합니다.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각과공이 같을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은 각과공이 같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내여비가 지금은 명세서도 나와야될 뿐더러 산출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런데 실지로 저희들 여비는 말입니다. 물론 1000만원 예산 헬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못합니다. 산불 끄고 갔다 오면 첫째 목욕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목욕해서 밤10시,11시오면 밥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70명 80명 밥 먹이면 이런 여비로 가지고 안하면 딴거 변조지출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그런 애로가 저희들은 사실 그런 속사정이 애로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산불진화 동원하는데 실비보상금도 있고 나가는 항목이 엄청 많다고...지금 보면...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거는 보면 군부대하고 헬기 바로 주지만 관계 공무원 우리 직원 이야기입니다. 75명 올해는 공익요원이 안있습니까? 공익요원하고 저희들 직원 24명 100명 아닙니까? 100명 다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밥도 사먹어야 되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집에 바로 보내지도 못하고 목욕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경비가 국내여비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644페이지 관서당경비 운영비에 볼것 같으면 또 국내여비 해가지고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이것은 관서당 경비 여비고 저희들 사실상은 뒤에 국내여비는 저희들은 그런 여러가지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여기에 보면 관서당경비에도 볼것 같으면 공공요금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이것이 또 상당한 금액이 얹혀져 가지고 있고 뭔가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사람 눈을 속이는 것 같고...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 갖고 사실 작년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국내여비 그러지만 보기는 엄청납니다만 직원이 그래 되니까 보기는 많아 보여도 개인 앞으로 써보면 별거 아닙니다. 항상 살살맵니다.

김대윤위원

뭐 죄 지었습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아니,돈 때문에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여비문제를 우리가 예산심사때 자꾸 나오는데 아까 농정과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비문제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실과별 정원수에 따른 기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를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1인당 소유경비를 1인당 경비화하여 인원수 별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실 예산과에서 전체 관장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비를 가지고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 예결위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토론되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역시 여비인데 644페이지 보면 960만원 1400만원 648페이지 국내여비 2600만원 산불예방 진화출장여비 해가지고 1200만원 다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자꾸 목욕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물론 예산 부서에서 위원장이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이것이 5000만원 6000만원 되는데 인원수 머리수맞춰가지고 어떻게 그게 나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산불예방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했는데 이것이 9500만원 이지요?
일당실비가 23900만원 해가지고 1월달 2월달에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어떤 특정지역을 구분해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분을 조금 조금씩 분할해서 합니까?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을 조사를 사실상 사전 조사를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이 면적이 나왔는 것은... 산과 20m 이내는 무조건 태우는 것을 논,밭두렁를 태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조사를 해라 이래 가지고 면적이 나왔는 것이 1인이 할 수 있는 1.5키로 한다고 기준으로 보고 논둑을 폭은 한50센치로 보고 600평방을 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 계상이 나온 것이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20m 이내에 있는 눈,밭두렁 산과 20m 이내에 있는 논밭두렁은 자기들이 읍면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돈만큼 읍면에 면적에 따라 가지고 태워라고 돈만 내려줘서 전 면적을 다 태우는데 시기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태워라 전 논두렁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산과 인접한 20m 이내의 논두렁만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 읍면에 다 해당해서 올라온 돈을 풀었느냐 나누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하느냐...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전면적입니다. 현재...전 우리 시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20m 이내에...

강봉종위원

당초 예산이 지난 번 시정질의에서 나왔는데 이 예산이 아니거든요?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1억27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 이거지요?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예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결국 축소해야 되는데 수정 예산이나 추경에 돈을 더 타야 되지요?
중대

장중대산림과장

수정예산에 요구를 일단 또 해 놨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3시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 중지

15시50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정건설분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농촌지도소 지역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지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세출 예산도 35억5167만7000원을 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분야에 29억135만9000으로 거의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는 직원들의 봉급 상여금 재수당 일용임금등을 합해서 총15억51만1000원으로 96년도 보다 12억398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액은 지도공무원이 97년도부터 지방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증액된 재원을 아마 지방 양여금으로 12월중에 중앙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주당 공공요금 수용비등 총 8009만원으로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11억9192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내역을 보면 지도사업교육 및 홍보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가 3170만7000원 697페이지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강사등의 운영수당에 804만원 또 생활개선자녀 야영등 농민조직체 교육행사등 차량임차료를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및 하우스 연료비 3345만4000원 건물 및 각종 장비유지비가 236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집차에 차량9대 씁니다. 이래 가지고 총 10대가 됩니다. 차량 유지비가 219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상 관측보조와 생활개선 4H등 각종 교육행사재료비로 4728만1000원을 계상하고 농촌 지도사업에 필요한 직원들의 70명의 국내여비를 83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02페이집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1억5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256만5000원 그 다음 시책 일반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또 직원들의 직급 보조비가 1억7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03페이지 입니다. 6급이하 65명의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가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활동비가 256만5000원 실제 추진 특수활동비가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실비 보유비는 5억925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직원들의 정여급식비가 6624만원 또 업무추진 교통비가 8280만원 농정휴가비가 1억233만8000원 체력단련비가 2억5584만3000원 연가보상금이 8928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총1억16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재지역 교육평가 급식을 비롯해서 농촌여성 과학기술교육 및 실적평가급식 또 도중앙단위 행사참석여비보상 그 다음 사업체 3대 교육행사급식비등 총6145만원으로 계상했고 실내 영농비급식비를 2500만원 또 영농조직체 해외 연수 15명에 대한 보상금을 2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등 지난 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소장 무선호출기 15대와 생활개선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구 6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입니다. 세무관리분야 자체 사업예산은 568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연구 개발비가 200만원 또 생활개선과 농촌 지도자 기여금 출현금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조직체 행사 보조금이 1700만원 그 다음 사무 자동화에 필요한 컴퓨터등 행정장비 구입자산취득비가 178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 시험연구 사업비로 2억98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 수용비 500만원 그 다음 화훼포 기관조성 임차료를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897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97년도 경주시가 지어놓은 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장비 및 시설비는 국도비로 지원하도록 보조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운영재료라든지 실제 시험토 그 다음 토지유출 시험사업비등 8632만원과 그 다음 시가지 미임야의 꽃생산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가 1억50만5000원 기타 통행금등 사업비 해가지고 6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분야 자체 사업예산은 유리온실 지붕교체시설비 600만원 그 다음 시험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예산 입니다. 총액은 4억40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보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축산경제작물 식용작물의 교육 및 평가자료로 필요한 예산을 12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해서 신청한 각종 종자가 작년부터 지도소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수송차량 임차료 60만원과 농촌지도소에서 대농민지도에 필요한 기금 및 명시율 기구 자재, 또 특수유단지 조성, 휴경지경작시범등해서 재료비 22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축산식용작물 경제작물의 교육 및 평가 참석 급식비로서 912만원과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기계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공비를 200만원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을 3억7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식용작물분야는 고직파재배도입을 비롯한 찹쌀모단지 조성, 그 다음 밭작물 소득개발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작물분야에는 시설채소보온방법 개선, 그 다음에 영농배지양력재배, 또 시설보급소 모범재배시범, 딸기양력임매장 설치등 주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농법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1억9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축산분야는 가축농상관리시스템, 간이착유시설 시범, 돼지 돈육사업에 포크시스템등 주로 전산자동화시설을 위한 예산을 3287만원계상하였습니다. 유통개선분야에는 농산물 포장개선, 유통개선 시범, 봄배추단지 경영개선등 총 합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1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는 농민들이 농사에 종사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 쉼터조성, 그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3250만원과 그 이외에도 포도작목반 700가구하는데 1000만원, 또 본조 및 상담소 방수공사비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반취득비는 저희들이 지금 수의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진단에 필요한 한우전력보완 및 평가, 그 다음 젓소착유시설 착용장비등 기구를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농촌 지도소예산을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농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너그러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

698페이지 사역지 야영교육버스 임차료 있지요? 밑에 하단부에 있는데 이 임차료외 행사추진비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임차료외에 급식바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그게 705페이지 사역지 3대 교육행사 이것입니까? 급식비가?
뭐 사역지에서 돈 다른 데 내는 것은 없지요? 회원들이 내는 것은 없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사역지는 회원들이 내는 것이 없습니다.

이복우위원

그래서 후계자단체는 가족체육대회하는데 전액보조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후원회에서는 뭐 좀 안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후원회에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년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복우위원

얼마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1년 전체후원회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한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복우위원

후원회에서 1000만원이나 후원해줍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역지 청소년달행사, 야영교육, 경연대회, 그 다음 기타행사하는데 1년에 한1000만원됩니다. 후원회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복우위원

그후원회에서 자체조달하는 경비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자체조달된 금액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기금조성했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703페이지 체력단련비 해가지고 2억5500만원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2억5584만3000원입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총봉급에 대해서 15분의 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2개월 반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는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단련비라는 전체적인 뜻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어디까지가 단련비입니까? 무엇을 하는데 체력단련비라고 합니까? 경주시 체육대회를 1년에 시민대회를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안들고, 도민체육대회를 해도 이렇게 안드는데 어떻게 해서 2억5500이 나온다는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것은 소장님답변을... 강위원님 이것도 역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인데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월평균 봉급의 거의 2.5%를 봉급액에 계상하도록 수당 그것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복리후생비안에 체력단련비를 법적경비로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해석을 알아듣도록 해달라니까 안하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706페이지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 1000만원, 생활개선연합 연천대회 300만원, 사역지 40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기금이나 이것 뭐 한공장에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기금 이것은 연합대회에서 증여를 해서 사용하는 기금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농촌지도자 연천대회는 저희들도 11월19일날 보문단지에서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대회의 성격에 쉽게 말하면 동네 지도자 있는 사람만 초청합니까? 시에서 없는 사람도 초청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정리회원이 그 대회하는데 저희들이 회의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초청장받은 일 없어서 확인하니까 동네에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초청안했다는 것을 구두로 듣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다 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강봉종위원

초청장받은 사실도 없고요, 갈려고 해도 찝찝해서 못갔는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강위원님한테 저가 저녁에 또 우리농정분과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전화를 거의 다 냈는데 그날 몇 분은 전화통화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연결을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말은 맞고요, 알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정건설분과 위원님들한테는 저가 직접 또 혹시나 전달안될까 해서 저가 전화까지 다 내고 이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국영지시범경작자체이것은 국영지 1개소가 어디 입니까? 어디에 휴경지를 우리가 경작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몇 페이지요?

강봉종위원

711페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휴경지경작비시범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물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우리시정 시보에 토지에 시장님이 트랙터로 탈곡하면서 그 지역 쌀생산지역이 휴경지에서 생산되었는 지역에 나락 베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어디 입니까? 강동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강동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합동을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물색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싶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다음 소장님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자원지도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원지도자라고 해서 정부의 보수를 안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농촌에서 영농분야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중에서 젊은 분이 지원을 받아서 시범영농을 하는 것이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이것이 두가지가 다 어떤 기간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체입니까? 안그러면...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 농촌지도자는 저희들 학습단체로서 저희들 시군부는 법원에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학습단체로서 하나의 교육단체가 되어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런데 농정과에서 할 때도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농촌지도자하고 농어민후계자하고, 결국 후계자가 지도자이고, 지도자가 후계자고 그것이 많이 중복되는 현실이 아니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일부는 좀 중복되어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다수가 그렇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행정에 보고 하면 농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 붙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서 최종선발합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선정 기초조사와 그 다음에 선정조사 및선정의뢰를 농촌지도소에서 해가지고 농정국에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주는데요, 결국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나 다 기초적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오만두위원장

그렇다면 농촌후계자대회하는 데 1700만원, 또 지도자대회 하는데 연간 자본보조를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토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총2700만원 거의 한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두번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지도자가족, 후계자농촌 다 해서 한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각종단체가 그에 대한 업체가 같이 하려고 안합니다. 후계자는 후계자 나름대로 자기네들하고, 그 다음 지도자는 지도자 대로 하는데 그것은 첫째 연령차이가 납니다. 연령차이가 나고, 그 다음 의식수준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했을 경우에 즉 말하자면 화합 분위기가 조성안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자회에서도 같이 하는 것을 반대하고 후계자측에서도 같이 하는 것을 원치않게 생각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농정과에서 후계자 예산편성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행사가 그 뭐 농어민후계자행사도 지도소에서 지도내지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행정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행정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에이치, 그 다음에 생활개선부, 그 다음에 영농부, 농촌지도자회 이런 농촌과 연관된 그런 사회단체가 각기 따로 대회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화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이런 행사를 각기 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환경속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자꾸 그 행사가 매번 저도 참여를 해보았지만 반복됩니다. 똑같은 행사가 그런 것을 좀 탈피해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한마당장이 될 수 있도록 양보다는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사에이치하고, 또 지도자나 연령층이 많이 나지만 젊은 사람들이 또 선배들이 하는 것도 배우고 또 따라할 수 있는 장도 되고, 또 서로 침목도 도모되고 얼굴고 익히는 그런 우리경주시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정말 그날은 하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큰 잔치를 한번 열 수 안있겠느냐? 예산을 전체 한군데로 모은다면 지금 예산이 편성하다 보면 많다고 생각도 되지만 또 행사를 하다 보면 받는 단체에서는 그런 풍족한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등을 예산편성도 전년도에 답습하는 그런 예산에서 좀탈피를 해가지고 좀 능동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본위원도 동감을 표시를 하면서 713페이지 각종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전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식용작물, 경제작물, 축산유통개선, 생활개선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간단하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선정기준은 아마 사전에 농민이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 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이 안들어오고 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성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에 상담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본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있어서 이번 행정감사시에 자료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도소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심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반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이종근위원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은 김대윤 위원님 질의

김대윤위원

이종근 위원이 방금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가지고 보충으로 질문을 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민간자본보조예산이 전부 얼마였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3억65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3억6000이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올해는 3억7000입니다.

김대윤위원

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그렇게 했을때 상당한 어떤 효과를 기대 했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랬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기대효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이 했는 것은 그런데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민간보조를 했는데 기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앎으로 인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이제 올바른 예산이 집행되어야하지 않겠느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쉽게 말하면 돈을 날려버렸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 3억6000 민간자본보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내역이라 든가 실적이라 든가 그 현황을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줄 수 있겠지요?
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 단체가 사실 본위원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사에이치클럽, 기타 등등 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보상금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1억1600 되어 있습니다. 704페이지 여기보면 주로 교육이고, 그 다음 연찬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참가자 급식, 그다음에 또 뭐 중앙 및 도단위교육참가, 중앙, 도 또 뭐 생활환경개선에 실적발표회, 사실 저는 농촌지도소 이 예산안 볼 때 마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단체를 맨날 교육이고 맨날 연찬하고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언제 짓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사에이치,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이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촌 지도소에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한꺼번에 주관해가지고 한꺼번에 연찬하고 한꺼번에 교육할 것 같으면 다른 업무 부분에도 상당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날 이것을 준비하고, 맨날 뒤치닥거리하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은 사람 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농어민을 보호 육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착취하고 골탕먹이는 방법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묶으면 예산도 한꺼번에 왕창 쓸 수 있고 왕창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뭐 구석구석에 10원부터 1000원까지 이거 이렇게 머리 아픈 예산 이렇게 집행해야 될 만큼 이런 단체를 거느려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위원 님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다루는데 농업을 다루려고 하면 한가지 농업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농업도 수백 가지가 되고 또 수백가지 중에서도 시기가 다 틀립니다. 또 생활개선도 마찬가지 입니다. 식생활문제, 의생활문제, 주생활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가 한자리에서 한 몫에 모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가지나 되는 그 교육을 교육할 제목에 따라서 그 시기가 있고 또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장소를 택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줘야지 효과가 있지 한몫 모아 가지고 축산분야, 또는 벼농사분야, 또는 경영사무분야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교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이 많은 단체에 배부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유인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의 효과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재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홍보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주로 교육용으로 많이 씁니다.

김대윤위원

교육용으로 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에 지금 현재 가면 부서가 다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읍면동에는 상담소장 한사람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한 사람이 있든, 열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도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주지시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거기 주로 읍면상담소장은 읍면들이 그때 그때 농사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어느 정도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양식을 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잘시키는지 모르거기 주로 읍면상담소장은 읍면들이 그때 그때 농사에 필요한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마는 차라리이렇게 연찬교육을 시키고 맨날 모여서 밥먹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농업이면 농업, 어업이면 어업, 축산이면 축산, 화훼면 화훼 책자들이 지금 엄청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책자, 소개하는 책자 차라리 그런 책자를 알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상담소에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로하는 사람 한테 완전히 기본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어디 뭐 농사짓는 사람 글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교육 안받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쓸데없이 계속 긁어모아가지고 행사 하고 체육대회하고, 물론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는 안틀리겠습니까 마는 사실 우리경주시에서 갖고 있는 농업부분이 어느 정도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본위원도 클 때 농사집에서 컷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사실 애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는 솔직히 이야기로 반대급부가 조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농사지을 때는 이런 것이 없어도 절기에 따라 가지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잘지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약재가 그만큼 잘 나오고, 장비 그만큼 좋고, 교재 그만큼 좋고, 교육수준 그만큼 높은데 굳이 이런 분들을 잡아가지고 맨날 교육시키고 연찬시키고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좋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시키고 상담소 통해가지고 다니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설명해주고 지도 해주는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으로 그것이 좀 어렵고 너무나 능률화하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 영농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 가야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촌에 그만큼 농업수준이 올라왔는 자체가 이만큼 우리가 교육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 올라왔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교육방법이 꼭 긁어모아서 하는 교육방법 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말할 것 같으면요 이제 각 농사집에도 컴퓨터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라도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한지역에 컴퓨터 1대가 있으면 열집 나눠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좀 과감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작년과 흡사한 그대로 판박이같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입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이복우위원

농정과에도 마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후계자는 정부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이복우위원

그 사람들 또 긁어모아가지고 체육대회 시켜주고 내하는 것하고, 또 기술자에 배용환 위원님이 자꾸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기술자에 그게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것 꼭 기금출연해야지요, 1000만원 출연해야지요?
기금출연해야지, 체육대회해야지 하고 다른 작목반에 말이죠 작목반에도 엄청나게 지역과 지역경제와 농업발전를 위해 일합니다. 단감작목반, 토마토작목반, 뭐 포도작목반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원이 200명씩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안해주고 또 사에이취는 농업육성을 한다손치더라도 이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혜택을 받으려면 골고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줄려면 안주어야 되고 후계자들 잘삽니다.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줄려고 하면 같이 줘야 되고 안줄려면 같이 안줘야 되지 왜 이런 사람들만 자꾸 혜택을 주느냐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작목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우위원

작목반도 체육대회 해줍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체육대회는 안해도...

이복우위원

작목반은 어디 뭐 다리불구자입니까? 왜 체육대회 못해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교육을 하고...

이복우위원

교육말고 이 사람들은 가족체육대회시켜 주는데 작목반들은 전부 다 불구자입니까? 왜 체육대회못해요?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생활개선회하는 것은 뭐 하는 데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에서 즉 말하자면 생활개선사업이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말이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 숫자가 몇개입니까? 그것 좀 물어주시겠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사에이치하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그 3개단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단체는 총괄관리는 행정에서 하되 우리는 기술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생활개선회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사에이치,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사안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농업경영인단체는 총괄관리는 행정에서 하되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는 뭐하는 데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농어민후계자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농어민후계자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생활 개선 회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농촌에서 살다보면 농촌 부녀자들이 실제로 도시 나와서 이 도시는 부녀복지 회관에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농촌에는 이것이 어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해주고 그 부락을 선도해서 생활개선분야 그러니까 식생활개선, 의생활개선 분야를...

김대윤위원

지금 부녀회관에 생활개선회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안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자리는 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일일이 거기에 가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주고 하면서 그 농촌에 생활개선분야를 선도하는 것이지요. 선도 실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그런 부분에 생활개선회가 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요 소장한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또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이 3개단체에 그것은 제가 검주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도소장님께서는 96년도 민간자본보조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김대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이것은 농정국장을 통해서 자료요구가 되어 있는데 96년도 각종 행사, 교육, 체육대회, 연수 등 실시 현황 그래 가지고 양식은 일자, 행사내용, 참가대상, 예산, 참석인원, 집행 및 비고 이래 가지고 96년도 1년동안 쭉했는 것 이것 전부 통계를 내가지고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자료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발언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예 질문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아니고 뭐 지도를 하고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물으면 사실 좀 막연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행정에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지원, 지도이고 말그대로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하고 지금까지 사실 농촌이 이만큼 되기까지의 기술, 생활환경 전 분야에 있어서 농촌지도소가 사실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 졌지요? 농민의 기술수준이라 든가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는 지금 김대윤 위원이 농촌을 접하지 않는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지도소에서는 이 김대윤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있는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 이런 도시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는 모습을 못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답습하지 말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농촌도 같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이종근 위원님께서...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입니까?

배용환위원

소장님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한다고 이따가 마이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여기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농정과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지금 농정업무는 현재 농정국 산하 농정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사업의 계획이라 던가, 경영이라 던가, 어떤 관리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관장하고 있고, 지도소에는 실제 현장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대략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분야에는 지금 농촌지도소 내년예산에도 돈사업 포부 무슨 그것이라 던가, 이런 송아지설사예방시범이라 든가, 가축질병이라 든가 여러 가지 축산시범, 또 축산사업평가라 던가, 교육이라 던가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축산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그이야기 입니다. 축산과에서도 토의를 했였는데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야기 했던 축산과의 축산기술관련민간보조업무를 품질개선단체 전산화하는데 컴퓨터를 사준다 던가 수정관이식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민간인단체에 보조를 해준다고 던가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농촌지도소에 지금 축산계가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 기능에다 이것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의견을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주로 지원사업위주로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위주로 많이 하면 저희들은 이제 교육적인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축산특기조성소에 있어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맨손으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재료 일부를 사가지고 그지역에 가서 교육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이런 것을 먼저 심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해보고 성과있나 없나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되었다 하면 축산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만두위원장

그래서 현재 시비를 가지고 경주시의 축산회 어느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액수도 쥐꼬리만 할 뿐더러 그많은 농가에서 어떤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지원보다는 정부사업 농촌정책사업이 지원보다는 어떤 융자, 앞으로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줄이고 시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융자를 해주고 자기사업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쥐꼬리만한 것 가지고 무슨 아마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그 사업을 농촌지도소로 돌려가지고 축산의 어떤 시범을 해서 다 보고 그대로 따라 해라 말이지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만두위원장

예 좋습니다. 농촌 지도소장님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계수조정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국소관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