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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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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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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장애인 단체 다 만났어요. 잘해 주겠다, 우리 특별히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니까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감정 모든 걸 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진행됐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야 할 일,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걸 다 집어넣어서 더욱더 세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다만 금번에 한 이런 어떤 저기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고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면서 인식개선이나 고발을 해야 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군에 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분, 이분들 저희들 뼈저리게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많은 시책들 그런 부분들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전수조사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놓고 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현재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자체적으로고 계속, 지속 조사, 관리, 제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충주시 같은 경우는 2건을 조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나오니까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특별 중점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신고센터 그리고 짬 날 때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좀 의심 가는 데는 그렇게 조사해서 인권학대라든가 노인착취, 특히 노인착취 문제 가지고 오늘도 2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사 그다음에 조치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우양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재전수조사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3년에 한 번씩 또 대대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시·군 단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아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장애인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만 마약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21쪽에 보니까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관련 민원업무 해서 여기 중독자 치료보호, 마약 관련 유권해석 및 개정 건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취급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마약류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총건수가 2014년도에 9건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4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이거 자료.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2016년도는 좀 특이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급업자에 과태료를 갖다가, 조치사항에 보니까 나머지는 다 경고고요, 경고고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처벌 자체가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지금 「약사법」에 의한 처벌 기준에는 업무정지 대신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도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처분 기관에서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굳이 업무정지를 시키면은, 사실 마약류 취급업소가 대부분 약국입니다, 약국.

그래서 그런 위반을 해서 하는 처분도 중요하지만 또 약국이 업무정지를 당해서 문을 닫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 처방전을 갖고 찾아가는 환자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아니, 뭐 그렇게 봐 줘요? 봐주려고 하는 거 같아.

약국을 뭐 이렇게, 혹시 약사세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건 아닌데 또… ○ 박우양 위원 약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는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세광내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취급업무정지가 돼 있네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네. ○ 박우양 위원 업무정지를 시키세요.

특히 또 보니까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된 양과 실제의 양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 박우양 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은 결국은 그냥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조치를 해야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면 업체명이 영동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 병원을 사실 업무정지를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법에서 영업주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고 하면 어떤 행정심판이나 했을 때 너무 또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제 생각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강하게 처벌을 하면은 나머지는 무섭거나 두려워 가지고 범죄행위나 기타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마약류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련 담당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된 신분상의 조치가 전부 다 훈계예요. 훈계 1명, 훈계 1명, 훈계 2명, 훈계 전부 다 훈계예요.

그러면은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다, 공무원들은 그냥 훈계하고 그냥 경고조치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법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정 위법이라면 적어도 일벌백계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사회에서 격리는 할 수 없겠지마는 좌우간 일벌백계로,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저도 동의를 표하는데요.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문책 문제는 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 처분하는 거라서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 그거는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꼭 전달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규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발굴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청주시 주성동에 한수 할아버지 차고 노예사건, 올해 7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오창 만득이 축사 노예사건, 그리고 9월에 내수에 타이어 노예사건, 그리고 10월 옥산 애호박 노예사건 등 연이어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 박종규 위원 요즘 이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나,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주민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 박종규 위원 그 사건을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사건을 보고서는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이런 분들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 내지는 우연히 이와 같이 밝혀지게 됐는데 일련의 우리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도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의무감, 죄책감 같은 건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죄책감, 책임감보다도 진짜 제 스스로 많은 자각, 반성,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동안 저희 역량이 여기까지 못 미쳤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 박종규 위원 현재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상태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찾아내고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본 위원은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분들이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여간 예방이 사후 치유보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북에 지적장애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적으로는 구천 한 사백 명 정도 됩니다. ○ 박종규 위원 9,200여 명?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 박종규 위원 약 9.8%.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어떤 장애유형을 통칭하는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 박종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발달장애인이라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두 가지를 말합니다. ○ 박종규 위원 또 하나를 든다면, 그 밖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밖에 다른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리고 동 법률을 보면 지역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지금 몇 개 센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발달지원센터 저희들 도에 지금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날 개소를 하고요. ○ 박종규 위원 12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12월 1일 날 개소를 하고요 현재 10월 12일부터 업무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런데 센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전국으로 지금 각 시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충족해 나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법률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나 기능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역발달지원센터의 역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가장 큰 게 그거고 또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또 발달장애의 초기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 또 발달장애인과 또 그 가족에 대한 지원상담 이런 등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다음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인데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복지지원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그 수립대상에는 충청북도 내 9,200여 명인데 9,200여 명의 지적장애인분들이 포함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9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226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6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개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나가면서 다소 안착이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역할이 된다면 더 해 나가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고, 중앙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 데서의 권고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현재 충북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방금 말씀 전에 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에 종사자는 몇 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공고를 몇 번에 걸쳐서 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보면은 면면이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이 와 있지만 사람에 대한 선별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도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와 유사한 성격인데요, 그래 지금 5명 선정돼 가지고 일단 10월 12일 날 업무개시는 했고요, 그래서 개소만 지금 12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니, 정원이 보니까 발달장애인 수에 종사자 수가 표로 나온 걸 보면은 우리 도는 9,000명이 넘기 때문에 5,000명 이상으로 해당이 돼서 9명 정도의 종사자가 필요한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9명입니다. ○ 박종규 위원 그거를 왜 확보를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바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고 중이고요.

사람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자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권 장애인개발원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훌륭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며칠 늦는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앞으로는 바로 9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올 12월 초쯤이면 거의 다, 두어 달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인원… ○ 박종규 위원 바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사실상 웬만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발달장애인들이 노동착취나 학대를 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 개별계획이라든가 여러 역할의,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역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도 제가 계속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도민 모두가 인권인식에 대한 어떠어떠한 조그만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하고 이 부분이 인권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붙일 수 없을 그런, 충북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타 시도도 지금 점차, 이렇게 전수조사가 완전히 잘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갖는 소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것은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찾아냄은 물론 이후에 학대피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끝으로 이러한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여 성과가 없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도 미비하다 그거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미비하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들 있으신가요? 이거와 관련된 보충질의. 발달장애인 인권 관련돼서 없으면 제가 잠깐만… 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드린 거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수조사하면서의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영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례, 충청북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됐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자, 조례 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 ○ 김영주 위원 저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안 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나… ○ 김영주 위원 그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가지 못하니까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못한 거죠?

다른 데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인천, 전북, 제주가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면 한 40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지금 인권센터도 발달장애인 설치하지만 또 조례로서 도의 실정에 맞게 더 구체화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상반기 때… ○ 김영주 위원 뭐 이게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없으니까 지금 또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하면서 터질 때마다 반응하고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상반기 때에도 우리 복지 위원이신 최병윤 위원님께서 많이 주도하시고 해 가지고 상의도 드리고 몇 번 했던 부분이라고, 그리고 그 단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어서 완결된 어떤 조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내년 상반기쯤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단체 부모연대도 아마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도 됐고 또 여기서 필요한 거 수렴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거를 조속히 조례에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물론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거 요구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 주시고, 전수조사도 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충청북도는 3년마다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일단 시행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3년에 한 번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뒤에 증인들 말고 참고인 중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담당자? ○위원장 이광희 잠깐만요.

여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에 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 김영주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광희 여기 시설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표현이 다입니다. ○ 김영주 위원 제가 지금 조례는 없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하여야 한다, 그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마 읍·면·동 행정조직까지 동원이 돼서, 뭐 동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분들이 고생하고 조사를 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답변이 어긋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을 제가… ○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책들이, 조례가 있으면 도는 어떻게 할 건가, 몇 년마다 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데 그게 없으니까 되는 것이고 사건이 터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그래 구체적으로 거기의 시행계획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 주신 거 중에서 제가 설명을 보고드리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인권 실태조사 3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그것만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걸랑요.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건 확인하면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 김영주 위원 시설에 관해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장애인 거주시설에. ○ 김영주 위원 거주시설에 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 김영주 위원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잘해 달라, 법이나 제도도 있다, 그걸 활용 못한 우리 충청북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관한 요구나 의무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그냥 문화 속에서 인식됐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바보스럽고 좀 표현이 모자라고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부 간의 폭력, 아동학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가 용인했었죠. 이것도 약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껴야 되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분명한 인격침해와 노동력 착취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인식의 전환들도 많이 가져가는 효과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업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400여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미등록 인원의 추정치를 얼마나 몇 퍼센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 발달장애인이 지금 도에서는 등록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30% 예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동부터, 특히 어렸을 때는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 갖는 이득보다, 물론 학교에서 어떤 특수학교 이득보다 다른 차별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정에서 있게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파악되거나 그런 건 없죠, 추정되거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추정 자료는 없습니다. ○ 김영주 위원 추정하는 것이, 학계나 이쪽에서 추정하는 것이 30%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미등록, 특히나 다른 어떤 신체적인 것들은 다 등록을 하고 하는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숨기거나 등록 안 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나 전수조사는 있는 데이터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달라.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등록된 사람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미등록되신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다음에 할 때는 했으면 좋겠고,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들도 주위에서 “여기는 노동착취라든가 의심이 된다, 분명히 장애인 같은데” 그런 신고가 상당히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다 저희가 우선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우리가 판정을 하고 착취냐 아니냐 그렇게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법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해서 그전에는 가족에게만 이 짐을 지워 줬거든요. 그래 가족이 안 돼… 지금도 가족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의 축사건 애호박이건 타이어건 이거는 타인에 있어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인권침해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전화해서 “아이 어머님이신가요? 애 잘 있습니까?

네.” 하고 끝나는 정도. 아동학대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그냥 용인해 줬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끊어야 될까 아닐까 여기까지도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디 사건에서도 장애수당 그냥 가족 누나가 누가 이렇게 챙겼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타인이 고용을 해서 생기는 거는 잘못됐고 그건 가족이라고 해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센터도 설치되고 또 협력기관도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또 교육 쪽에서 평생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전수조사 관련해서 우리 행정동이 있으니까 지역에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 하나 행정동은 이백몇 개에 몇 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시설은 없었고 발달장애인 그룹홈 공동생활가정도 발달장애인들만 모아놓은 이렇게 또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계는 있더라고요. 담당자 한 명의 공무원인데 일상적인 업무도 봐 가면서 또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너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시기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발견됐던 분들 그 처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아직도 수사 중인가요? 이게 좀 약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아니, 2년 전에 2년 전이죠.

신안 염전노예 이것 때문에 법도 이렇게 된 것 같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나와도 다시 시설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세 분 타이어하고 애호박, 방울토마토 이제 관련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이어가 9월 4일 날 청원서에 신고가 돼 가지고 가해자가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애호박이 수사를 10월 14일 날 착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누나 착취입니다, 이게. 그래서 착복한 7,000만 원은 바로 줬지요, 그래서 입건된 상태. 그리고 방울토마토 사건은 임금, 노동 분야가 지금 노동부에 이첩된 상태, 그래서 현재 수상 중이고요.

그래 지금 마무리가 조금 더 이게 치밀하게 또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법기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조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혹시나 의견서 오면은 강한 처벌 바란다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아직도 그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 예전의 시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해 하실 건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고 그다음에 실제 또 노동착취 했어도 돌려주는 배상금액도 별로 적고 이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보충해서, 아까 누리과정 예산 원래는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갖고 전출이 되니까,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라. 교육청의 문제고 마치 충청북도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서, 6개월 해 놓고, 그 전에도. 그다음에 더 재정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려온 돈 갖다가 의무적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것만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편성 안 한 교육청에다가만 이렇게 떠 넘기기 식 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도가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도는 왜 교육청만 가지고 우리는 돈 줬는데 저기서 안 한 잘못이다라고만 얘기합니까? 적어도 지사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 하면서 재정적 여력이 되느냐. 아, 충청북도는 순세계잉여금 없습니까? 교육청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돈이 남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어떤 한 특정해서 하면 이것이 어렵다. 그리고 교육청 남는데 왜 안 하느냐. 국가예산은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요 결산잉여금 8조 7,000억 원이고요, 2조 8,000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가는 왜 돈이 남는데 지원 안 하는가, 그 시행령 바꿔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나 도민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면 지원 못 받고 유치원 다니면 받고 유보 통합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육문제는 지사님이 보육문제 책임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이라서 교육감 업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집행을 그냥 예산만, 그거 누리과정 예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도에서도 입장과 공동으로 국가에 같이 문제 제기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어린이집 교육 예산 없는데 지금 보면 사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어떤 개인과 집단에다가 무슨 재단, 무슨 재단에다가 몇천억씩 지원하는 것은 안 아깝고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혹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누리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정당 간에 논란도 되고 교육청과 논란되는 것들이 하도 안타깝고 마음이 상해서 그럽니다. 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들 교육청에 요구할 거 분명히 요구하고 또 지방의 어떤 같은 입장에서 국가에다 요구할 건 지사님이 요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달장애인 문제 가지고 조금 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이광희 조사의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노동 및 인권과 관련된 조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거기 있는지, 이번 전수조사했다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인권 실태조사라고 해서 장애인… ○위원장 이광희 그렇죠. 그런데 인권 어떤 인권만 하셨죠?

혹시 성폭력 관련된 인권조사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성폭력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3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번에도 병행해서 했지만… ○위원장 이광희 병행해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병행해서 했지만… ○위원장 이광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셨으면은 결과가, 지금 그 전수조사가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조사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부분은 어떤 성폭력이다, 성폭행이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방금 성폭력도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폭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불명자 위주로 하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찾는 거로 했는데 아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났습니다, 신고 부분에 ○위원장 이광희 지금 2015년도 도내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체는 다 빼고요 장애인과 관련돼서 성폭력 상담 건수가 941건이에요, 도내에. 작년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원을 보니까 약 강간 및 유사강간이 40명, 성추행이 53명, 기타가 4명 그래서 총 97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97명 중에 지적이 86, 정신이 5,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신장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조사를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터지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 전체 8,000여 명의 도내 상담소 성폭력 상담전화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이, 그래서 제가 여성장애인 복지 관련해 지원사업이 뭐가 있나 자료를 요청해 받았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지금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가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좀 해서라도 아까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에 끼워서 우리가 좀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위탁을 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위탁비용 알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혹시 국장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거의 노이로제 지경이에요.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생기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터지는 것도 그렇고 조사 받아보니 그와 관련된 조사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고, 사고는 터지고, 거기다가 그 외에 여성장애인 건 이런저런 의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와 관련돼서는 안 했느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조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실태조사 저희가 갑자기 기획을 해 가지고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항목에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중점을 안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성폭력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치유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은 다음에는 우리 복지국만이 아니라 복지국의 인권 하더라도 성폭력은 또 역시 여성 쪽 다 같이 협업체계로 해 가지고 추진하되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은 다음번에는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려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를 토론하는 과정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소가 좀 일시적인 보호소 쉼터 설치가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노동인권 유린이 돼서 어디로 피해 있어야 되거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어디로 피해 있어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좀 보니까 2015년 11월 21일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급하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위기발달장애인 임시보호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12개소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12개소를 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이동을 하면 아이는 못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피신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은, 그러니까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부모와 발달장애인이 같이 동시에 입소하는 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거는 저희가 협업체계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쪽에서도 내년도에 복지부 쪽에서 또 인권피해쉼터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모신청도 하고 또 지금 위기여성보호쉼터라든가 그런 게 지금 도내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입소할 수 있는 게, 여성이 그게 시설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위원장 이광희 아니요.

저 당한 분 직접 봤는데요 그런 거 없다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 제천 쪽에… ○위원장 이광희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나왔다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여성 쪽에, 장애인 쪽 말고요 여성, 위기여성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제천의 엘림의집 같은 데는 제가… ○위원장 이광희 제천에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 그럼요.

제가… ○위원장 이광희 청주 쪽에는 없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청주 쪽에는 지금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4년도 당시 제천에 있을 때 직접 엘림의집 갔다 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공감하죠.

예, 공감하죠. ○위원장 이광희 그냥 충분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 필요합니다, 이게. ○위원장 이광희 필요는 하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길게 질의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이런 거 시범사업 할 때 우리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새로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종사자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날 지정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리고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2016년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할 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랬죠.

분명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여기 서면답변으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당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올 초쯤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개최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 초에 특별하게 사회보장위원회를 대면위원회를 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고 올 연말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했고 3년이 지난 내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촉돼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만료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항목으로 할 거냐,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내년도 2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위촉할 때에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서부터 심층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안 했고 이번에도 2017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 가능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2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새로 위촉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소위원회를 2개를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 향상을 위한 소위원회하고 외부이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이사 추천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법이 완비가 돼 갖고 좀 미비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 그 부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건 안건으로 상정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 윤은희 위원 국장님, 내년에 꼭 상반기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기준 나이가 0세에서 만 19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18세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 윤은희 위원 만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만 18세입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아동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7만 8,84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27만 3,000명 맞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 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다는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옴부즈만을 방문했는데 17명이 연간 600케이스의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전화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1인당 연평균이 35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아동전문기관의 올해 10월 달까지 업무량을 보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각 권역기관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업무량을 계산해 보니까 충청북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어요. 충북하고 충북북부, 충북남부 이렇게 3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맞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충북에서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하는 아동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 16만 명 정도, 15만, 16만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충북의 아동 수가 한 27만 8,00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3분의 2가 되는 20만 1,764명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북부는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이 3개 군이 충북북부에 속하는데 5만 9,000명, 그리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만 7,00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16명이 1년에 585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585건 나누기 16을 하니까 1인당 1년에 37건의 건수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북북부는 12명이 313명을 관할하니까 1년에 26건, 그리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105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3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권역별 상담원들의 급여수준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급여수준은 공히 같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인당 37건을 관할을 하고 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년 평균 13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충북아보가 타 기관에 비해서 관리하는 아동이라든가 사례 상담건수, 사례 관리사례가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전화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되면 출동하고 밤이고 낮이고 위험한 상황에도 또 현장방문도 가고 가정방문도 하고, 1인당 여기 얘기했지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37건에다가 또 그전 해에 누적된 거를 포함하면 2배, 3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및 처리를 하기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 갖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신고 건수라든가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져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워낙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타 권역기관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증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충북아보가 저희 청주권하고 증평·괴산·진천·음성까지 이렇게 중부 4군까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부 4군만 별도로 떨어뜨려서 중부권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아보 증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노크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어려웠지만 내년이나 그 후에는 복지부에서 아보기관 증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모에 응해 갖고 저희한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생각해 보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 후년에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는 공모가 끝났고요 내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갖고 저희 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 필요성은 느끼는 거죠,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느끼고 있… ○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 전까지 다른 전문기관보다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거 느끼시는데 또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까지 충북아보들에 대해서 인원증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증원이 있었고 이 인원증원에 대한 문제도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워낙 아보기관들의 업무량 과다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원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복지부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계약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보 당사자들하고 원만히 협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일정 부분 증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여기 찾아보니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것도 보고 찾아보니까 1인당,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또 1인당 12에서 1년에 15건을 관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처리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꼭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하루속히 인원증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재국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시간 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중증장애인이 감기 주사 맞으러 갔다가 못 맞고 온 전화 받으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 중증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드신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증장애인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장애인 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그쪽에만 말씀을 드리면은 별도 관리는 없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나이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년에 새로 도입된 거는 6개월부터 돌 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별도로 인플루엔자 쪽에서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 이양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급 장애인이 7,581명이네요, 그렇죠? 2급 장애인이 1만 2,854명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움직일 수만 있어도 상당히 좋은데 거의 지금 보호자나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1급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특히 감기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다 보면은 거기에 1명이 수반이 돼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최하 두세 명 정도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거를 하자면은 우선 의사의 검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됐든 조무사가 됐든 그분이 주사를 놓는 그런 체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거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고 우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양섭 위원 지난번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어요. 나이가 65세가 안 돼서 놔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또 그 부모가 다시 돈을 주고라도 맞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맞지를 못하고, 또 다른 의원으로 가서 맞고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눈으로 보면 여기서 만약에 내보내면 그분이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여기서 주사 한방 놔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안 해 주고 내보내는 그 자체, 어느 의사가 그랬는지 우리 보건직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건 당연히 하고 나서 얼마든지 보고해서 의약품 조달 받으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100개가 나왔으면 100명이 다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을 다시 내쫒아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가서 그냥 눈물의 하소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참 듣기에도 좀 뭐하고 제가 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황 좀 보고 몇 프로 정도는 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진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제 판단에서는 규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은 당연히 오신 분 중증장애인 그렇게 어렵게 오셨으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분명히 여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사자에 투여하는 백신도 있을 테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당연히 놔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됐다고, 너무 규정만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는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지시켰고 그거를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데 최종 집행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현장에서도 좀 유도리 있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예, 그렇게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내역 그걸 좀 받아봤더니 근무지 이탈이 거의 다네요. 팔구십 프로가 근무지 이탈인데 이 근무지 이탈이 거의,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1시간, 30분, 20분, 뭐 39분, 조금 긴 게 7시간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이 공보의에 대해서 항상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해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고 있지만서도 주로 시간대 1시간, 2시간 이런 게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보통 퇴근시간 전 한 5시부터 6시까지 주로 금요일 정도 이런 때 보면 집에, 서울에 사는 공보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오전에는 자고 오는, 멀리 있는 저 경상도 같은 데야 미리 전날 가지마는 우리 진천, 특히 진천이 조금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내려, 자고 아침에 오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씩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가기 전에 보건소장한테 결재를 맡고 외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어디 일을 보러갔다 오는 경우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된 게 많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거의 보통 1시간 내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징계대상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물론 감사관실이라든가 행자부 이런 데서 오다 보면 잠시라도 1시간 이상 이해를 안 해 주고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발한 사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잠깐 외출 나간 거 그걸 너무하다 싶다 생각은 하지만서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의, 경고 크게 저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거 보면.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큰 사건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업무수당 장려활동비 이런 거 정지당한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 하다 보면 두 번 이상이면 그런 게 또 과하게 나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차 정도는 경고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이런 걸 사전에 보건의들 파견하기 전에 이런 정도면은 거의 보건소장이나 담당 책임자하고 교류만 된다면은 1시간 내외는 어느 정도 카무플라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가게 되면, 만약에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시간 개념을 좀 가지고 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적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도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물론 보건소장 같은 경우 지도를 하지마는 때로는 공보의들이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 이양섭 위원 보건의들이 너무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에 교육 좀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행복나누미사업 회계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평 노인회 모 부장께서 사업비 횡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49만… 5,249만 7,000… 맞죠? 5,200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5,247만 9,000원입니다. ○ 이양섭 위원 기이 환수된 게 3,200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 이양섭 위원 나머지 잔액은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증평 노인회 건이 지금 2월, 금년 2월 25일 날 검찰에 송치가 돼 가지고 법원 선고를 11월 15일 내일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이 개략적인 형량인 거고 이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옵니다. 이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형량에 따라서 안 토해 낼 수도 있고 토해 낼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게 5,200인데 3,200은 받지만 4,000이 될 수도 있고 2,400이 될 수도 있고, 더 작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확한 거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 이양섭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시설 종사자나 보조금 관련 내역들을 다 전수조사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답변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었는데 노인회 단체도 바꾸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가장 큰 게 일단은 여태까지 해 오던 단체를 바꾸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명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이니 이거는 시·군하고 저희들 수없이 나가고요. 또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로당에 한번 방문했더니 카드결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보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보조금에 대해서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참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언론지상에 자꾸 흘러나오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쳐다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괄적인 말씀드렸는데 실지 크게 변한 게 도, 시·군 우리가 지도검검 하는데 현장위주로 했었는데 회계하고 현장하고 병행으로 하고요, 그리고 회계운영 및 점검조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운영 기준에 보조금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공히 이것도 사실상 안 보고 현장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속속들이 그걸 다 가서 봅니다,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회계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그거 외에는 없을 거고, 그 뒤에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노인회도 보고 했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에 관해서 연관돼서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횡령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9988 행복나누미사업이 취미여가사업인데 그 치매예방에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9988 행복나누미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치매예방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치매 들어가면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하고 중풍 조기검사하고 같이… 일단 치매 관련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방을 하는 거는 건강 운동이라든가 노래교실 이게 기본적으로 치매예방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 외 별도로 치매 선별검사라는 거를 저희들 경로당 나누미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이, 적어도 치매 선별검사라고 하는 교육을 강사들이 다 받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나름대로 인지를… 광역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라고 저희들이 도 센터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행복나누미사업도 여기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를 통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고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선별검사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렇게 사전에 확인이 되면 광역치매센터나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노인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복나누미사업과 보건소와 광역치매센터가 약간의 영역별 차이가 있고 이것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노인회는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 된 거는 건보라든가 생체에서 하는 거가 조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02개 정도 경로당, 전체 우리 경로당이 4,051개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2개 정도 중복이 돼 있는데 그 중복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 팀장, 과장급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고 또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려고 내일 부장급, 과장급 회의를 또 하죠.

그런데 실지 광역치매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노인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광역치매센터는 예방 위주로 하는데요 치매교육, 치매예방아카데미 운영, 대학생·일반인 서포터즈, 치매극복 어울림마당, 도민걷기대회, 치매광고방송,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방송 이런 거 광역센터에서 하는 쪽이고요. 보건소에서는 뭐냐 하면은 중복이 안 됩니다. 치매 치료, 예방을 하는데 치매 선별검사도 같이 하지만 치매 약제비 지원이라든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뇌건강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고요.

노인회는 예방위주로 하는데 물론 여기도 치매 선별검사를 병행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종이접기, 실버체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래교실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약간 구분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야죠. 당연히 구분이 돼 있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역할이… ○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 역할에 관한 연계, 체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광역치매센터는 교육하고 인식개선하고 홍보하고 사업개발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교육 위주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생활 같은 것도 조언해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보건소나 노인회 어떤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니까요 연계가 된다고, 또 치매 관련 종합센터 역할을 하니까요. ○ 김영주 위원 아니, 단순히 대상자를 말하자면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치매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협조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행복나누미가 편차가 너무 많아서, 경로당별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편차도 많고 프로그램별로 편차도 많아서 지사님의 노인정책에 있어서 대표공약인데 그리고 여전히 프로그램 취미여가로 진행이 되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워낙 우리 노인복지 문화가 경로당 문화다 보니까 외국에 국외 갔다 오면 이렇게 마을별로, 리별로 경로당이 있고 통별로, 반별로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거점센터, 우리는 또 너무 큰 거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가경 청주시에서 하는 노인마을같이 큰 거만 있고, 거기는 조금 이동도 자유롭고 연금도 나오고 하시는 분이 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경로당 안에다가 공간 만들어 놔서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고스톱을 치든 뭘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그나마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의 효과성 또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어떤 데는 1명 놓고도 하고, 강사수당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허위로 해서 이것도 되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경로당 3,000개가 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을 가지고 했을 때 연인원으로 나오겠지만 전체 노인으로 봤을 때 수혜 정도, 또 경로당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게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하거나 거기서 어떤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노인 수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이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충북이나 한국 경로당 문화에서 어떤 게 더 노인들에게 복지고 지원사업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강사 1명이 30명 모아놓고 해서 거점별로, 동별로 이렇게 노인종합센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거는 몇 개 지어놓고 그리고서 나머지들은 그냥 몇 평 20평 공간에다가 그냥 유류비 지원하고 뭐 지원하면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많은 공간을 다 가서 강사가 맨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에 대해서도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의문시되고 한번 이쯤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모델로 그럼 가야 되는가도 도에서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무조건 이게 성공적이고 잘했고, 이게 비용이 도비, 시·군비 합쳐 갖고 57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중에서 1명 하는 데, 2명 하는 데, 3명 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도지사의 대표공약이고 충청북도에서 아주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하도 이렇게 홍보를 해 놔 갖고, 조금이라도 이게 비판적으로 보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한 현실적 문제도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행정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의 거주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누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노인의 삶의 공간이걸랑요. 그런 상태에서 명수가 보통 저희들은 한두 명은 아니고 보통 13명, 8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누미 성공모델 부분은 인정하셨고, 다만 좀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노인의 어떤 생활, 더욱더 알찬 생활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다가 뭔가 질의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을 추궁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길어졌는데 거기서 이어서 마무리하면서 질의드릴게요. 대우수당,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해서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만 그 시설 운영비로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지원할 때는? 아니면 도에서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 김영주 위원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군에 보내면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갖고서는 운영비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로는 다 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나요, 합쳐 갖고?

저는 아까 합치자고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보내나요, 금액을 합쳐 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금액은… ○ 김영주 위원 아니면 별도로 나눠서, 예산상 나눠지는 것처럼 별도로 나눠서 보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집행주기가 같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같이 나가는데 분리해서 나가느냐… ○ 김영주 위원 분리해서 나가느냐.

지금 예산은 분리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예산 과목은 틀리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분리해서 나갑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예산과목은 같아요. 과목은 같아요, 308-01.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눠놔서 저는 합치라는 거였는데,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과목은 같은데 사업 하나를 이것만 사업 쪽으로 하나 빼놔 갖고 하는 거지 예산과목은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업 집행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같아도 아마 금액은 별개 별개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별개 별개로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시설 종사자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나눠서 가나요?

자, 개인 통장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당 포함된 인건비가 찍히고 또 대우수당 별도로 계좌에 통장이 두 줄로 가나요, 아니면 포함돼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 김영주 위원 일단 판단을 하고요, ‘예, 아니오’만.

두 개로 가나요, 하나로 가나요? 시설에서 종사자한테 인건비 지급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하나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세는 별도로 가고 금액은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걸로, 봉급날 같이 지급이 되니까… ○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급여명세표에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나중에 거기다가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하나가 표기돼서 가는 거고, 말 그대로 임금에 포함이 돼서 소득으로 잡힌다, 이 얘기죠?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처우개선비도 동일 방법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틀린 거로 알고 있어서, 무슨 센터마다 시설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대우수당이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가나요, 처우개선비가? 누구 확인 좀 해 주세요. 따로따로 가나요?

한꺼번에 가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정신센터로 예산을 다 주면 거기서 편성을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자, 그럼 광역정신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 따로따로 가냐, 한꺼번에 가냐 그것만… 대우수당은 따로따로 간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집행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리후생비가 월초에 나가고 급여는 20일 날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 그 구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당연히 수당은 따로 갈 수도 있지만, 예산이 돼서, 저는 같이 통합돼서 가야 된다, 별도로 다른 수당과 구분할 특별함이 없다, 내용적으로만 대우수당인 거지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다, 나눌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시설의 대표나 장은 종사자의 인건비를 줄 때 급여명세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복합해집니다. 소득세도 탈루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퇴직금 적립이나 하다못해 초과근무수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신청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서 특히나 무슨 계층 나눌 때도 그렇고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 이하까지는 뭘 지원받고 안 받고 지원금액의 차이도 있고 다 소득이 틀려져요. 그래서 대우수당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우수당은 임금의 개념이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확인 나중에 해 주세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잡하고. 자, 처우개선비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은 몇 해 전에 처우개선비 성격을 갖고 있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부분은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대우수당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냥 도에서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주죠?

자, 일단 도에서는 분리해서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줍니까? 처우개선비도 따로, 여기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따로, 한꺼번에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별도별도 부기를 달아 갖고서 시·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설로 가나요? 아니면 시설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처우개선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어린이집 아, 처우개선비는 아마 시·군에서 보육교사한테 직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자,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어떤 데는… 어떤 처우개선비는요 시설에다가 줘서 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안 하면 이거는 급여에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어떤 형식으로 보냐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대우수당은 임금이고 처우개선비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건강검진비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매년, 그렇죠?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에다가 해서 이걸 가지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의 처우개선비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또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무 입장에서 봤을 때 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라고 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그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거라서. 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어떤 처우개선비는 똑같은 국에서 운영을 해도 시설에다가 주는 데가 있고, 직접 줘요,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자, 직접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직접 주고 시설에 주는 거에 대한 그…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갖고 근무환경개선비는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시설 어떤 거든 간에 처우개선비라는 예산의 고유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왜 또 시설에 주고 그러죠? 그 구분이 뭡니까?

어떤 데는 시설에 주고 어떤 데는 직접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시 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거는 아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 갖고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부분은 시설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사업별로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우리 광역정신센터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날에 주기는 주되 봉급명세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센터에서 주는 거죠, 그거는 센터에서?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예. ○ 김영주 위원 지금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방식이 좀 틀리네요.

틀린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 지침이 있고 없고라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산항목입니다, 예산항목.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이제 광역정신증진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산 080에 안 들어가요. 노인, 청소년, 여성 다 들어가요.

그 새일센터도 사회복지분야로 들어가게 예산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영역은 틀리기 때문에 그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도 보육은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보육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시·군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뭐라고, 무슨 예산으로 올렸냐 하면요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단체에 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산 올린 거대로 하면 저는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한테 예산 올리고 심의받고 한 대로의 과목집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지원하는 근거는 또 없어요. 없어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도.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답변 저기 하면.

이건 다시 파악을 해서 가장 맞는 것들, 여러 가지 규정과 거기에 맞는 것들로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어 가지고 두 가지만 칭찬을 좀 드릴까 하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정말 애써 가지고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게 아주 잘했다, 그동안에 참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향후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겠지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건 도출한 게 혹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유사사업 통폐합은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 문제도 있지만 아마 일몰사업 부분적 성격을 도입을 해 갖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또 새로운 복지 분야에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서 추진을 했는데, 신규 사업을 갖다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게 복지 욕구에 충족시킬 만큼 수월하게 추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충청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이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말 잘했다, 이게. 이건 포인트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충청북도로 청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 가지고 진료를 받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청주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더라.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충북에 왔다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거고 혹시 우리 청주지역의 의료기관 중에서 중증이라든가 더 못할 수 있는 경우는 간혹 갈 수가 있지마는 여기 왔다가 그리 가는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 박우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약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와 가지고 청주에 의료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 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환자가 전체적으로 몽골, 뭐 몽골은 373%, 우즈베키스탄은 125%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우리 도로 오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에이전시 그러니까 유치업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제 해외 가서 거기도 연결되는 또 유치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와 병원과 이렇게 잦은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양 위원 주로 타깃 마케팅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파생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자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4%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식자재 점검건수에 부적합이 25건인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식중독균이 있고요, GMO 성분 검출이 있고, 그다음에 솔빈산이 나오고, 잔류농약이 나온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갖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딴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GMO 성분 검출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분유통증명서만 구비하면 다 통과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죠?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GMO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제품에 처음에 원료를 쓸 때에 GMO 원료를 쓴 게 아니고 그 원료를 들여올 때 배라든가, 뭐냐 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GMO 원료를 싣고 왔던 배가 다음에는 GMO 성분이 없는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싣고 오면 조금 섞여 가지고 국내에 와서 식품제조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나면 거기에 약간 GMO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세관에서 떼 주면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GMO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거로 인정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 청주시 다 보면은 전부 다 그럼 수입품 쓰는 겁니까, 학생들 식자재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거는 지금 학생들 식자재로만 쓴 거를 저희들이 점검한 게 아니고 도내에 유통되는 두부라든가 두유라든가 이런 거를 수거 검사해서 한 결과로 25군데가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 박우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행감자료 27쪽 좀 보시죠. 27쪽에 보면은 국정감사에서 “충북 관내의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 농약 검출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죽 내용 보니까 그 밑에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식자재 뭐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중간 밑에서 보면은 부적합이 25건 해서 행정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5건이 이 자료 아닙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게 식자재하고 관련돼 가지고 학교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조사한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학교 식자재하고 관련된 거는 그 위에 추진실적 바로 밑에 59건 그거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민간 합동으로 해서 학교 급식소 학교에, 집단급식 하는 학교를 점검했고, 또 학교에 공급하는 식자재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밑에 네모 밑에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여기에 이런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도 학교에 식자재로 일부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그 실적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3,222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25건이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이 리스트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20건 중에서도 학교에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식자재로 공급하는 업체를 25건 행정조치한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 박우양 위원 아니라고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 박우양 위원 그럼 다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우리 도내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 연간 3,220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25건이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20건도 학생들 먹는 식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 박우양 위원 이건 매년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연간 검사실적이, 수거 검사실적이 식약처에서 할당이 건수를 몇 건을 해라, 부분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한 3,500… ○ 박우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도입니까? ’15년도에 조사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1년 동안에?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15년도도 했고 올해도 이 정도 한 3,500건 가까이… ○ 박우양 위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한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분야별로 그렇게 합니다. ○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럼 여기 보니까 다 문제가 없는 거로 해서 돼 있는데 몇 개 기관이 무허가 업체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기관 통보를 해서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 있네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업체들도 식자재를 공급한다 안 한다, 공급합니까? 이런 식자재가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무허가로 제조되는 식품을 학교 식재자로 공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영양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무허가 제품을 학교 식자재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 박우양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럼 학교 식자재 들어간 내용은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 위에 59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 박우양 위원 59건이 조사를 했는데 없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예. ○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참 학교급식에 이게 GMO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거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왜 이걸 지적한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게 국정감사에서 꼭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식자재가 농약, 농약을 치는 그런 유기농 식품이 아닌 일반 식자재를 쓴다 이래 가지고 일부 아마 타 시도에서도 검출된 게 있고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이런 게 검출된다는데 향후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 박우양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고소하고 단단한 두부가 GMO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풀무원 같은 데도 무슨 식자재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사서 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풀무원도 주로 두부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콩을 순수하게 국내 생산용만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두부공장이라든가 옥수수를 원료로 쓰는 데는 외국에서 수입을 원 원료를 사다가 식품제조가공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조사해 가지고 3,222건을 갖다가 수거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적발된 게 있으면은 즉시즉시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하나 더… ○위원장 이광희 예, 김영주 위원님.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작 제가 말씀드릴 거 못 드려 갖고.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비가 매칭된 것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 같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까 담임교사한테 주는 거, 국비가 매칭된 거는 지침이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직접 가죠?

다 똑같은데 그렇게 가고, 이제 지방비에서는 지침을 따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봐주시고. 그래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 저기들이 틀리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방식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통일성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서울, 부산, 인천광역이 ’15년, ’16년 또 앞으로 ’17년부터 복지수당을 중단하고, 그리고 복지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죠. 자, 중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저는 우리 도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개선비를 법적으로 찾아보면요 없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맨 마지막에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기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거를 근거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

처우개선비 없는 그 나라와 고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 말씀드렸죠?

처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급을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월급 올려주면 되는 건데 뭘 또 예산을 만들어 갖고 처우개선비로 해 갖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처우가 안 좋으면 처우를 높여주면 되지.

돈이 없으면 못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지. 뭘 처우를 개선한다고 별도로 돈을 또 줍니까?

기본급을 높여주면 되지. 그 취지가 지금 102페이지에 나오는데 보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계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점을 찾기가 각 분야별로 많이 논란이 있어 갖고 지금 보시면은 광역시는 대우수당을 없애면서 관할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관할 바운더리가 적으니까는 쉽게 결단들을 내려 갖고 합의점을 찾았는데 광역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갖고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서, 대우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복지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일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복지계의 논의는 사회복지의 영역별로 다양하게 근무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차등화시켜 내서 공히 다 종사자들이 인정을 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못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되는 것들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대회하고 사회복지박람회하고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올해 사회복지박람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혁부터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대회는 2000년도서부터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갖고서 2013년도… ○위원장 이광희 2008년부터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사회복지대회는 센터의 모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별개 별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사회복지대회를 괴산군에서 개최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괴산군에서 1,200만 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면 이 두 대회를 통합을 해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갖고 2015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장에서 사회복지대회 겸 사회복지박람회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당시에 괴산유기농엑스포에서 사회복지박람회만큼의 부스 설치는 못했지마는 17개의 부스 설치를 해 갖고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로 통합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를 통합운영하는 차원에서 보은에서 대추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갖고서는 사회복지대회 겸 박람회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계속 갔었거든요, 2개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갔더니 저도 그 2개를 좀 혼동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예산 없어졌냐고.

방금 센터와 협의회가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통합이 된 건지, 왜 안 하는 건지를.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이 통합운영은…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통합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사회센터에서 제안을 해 갖고…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통합이 된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왜 그분들이 저희 자문위에도 속해 있는데 이거 모르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이 된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충북에 한 42개소가 있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위원장 이광희 1명씩 들어 있으면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42명. ○위원장 이광희 예, 42개소니까 1명씩이면 42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이광희 그분들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근무시간이 평균 1인당 5시부터 해 가지고 익일 9시까지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몇 시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러니까 9시간 정도… ○위원장 이광희 평균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이광희 야간근무수당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야간근무수당이 10시간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광희 10시간, 그러니까 그러면 휴가는 언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조리원이 20시간이고 일반은 10시간.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얼마나 쉽니까?

공식적으로 1년에 다섯 번 연차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이 10시간이라면 8시간 이후 되는 수당 플러스 된 거에 그다음에 연차가 이렇게 없고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근무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장애인들 185명 복지 다 좋은데 이분들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시·군 이양사업이라 일단 시·군에서 그 부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언제부터 시·군 이양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게 2015년부터…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충북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분들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면 당장 가서 뭐를 할 이런 대안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 이 부분 확인한 이 부분에 의하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 시설장들 몇 분들에게 이대로 방치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좀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충북도 전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역을 다녀 봤는데 우리 자활은 충북도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활 담당 주무관이 청주시 파견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몇 년간 파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1년간 파견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1년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 일은 굉장히 전문성이 제가 가 보니까 좀 필요한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전문성이 필요… ○위원장 이광희 전문성 필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문성보다는 개인의 업무역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이광희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청주에서 파견되신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면 청주시에서 그 업무를 계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보면 좀 아까운 거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군하고 교류 직위가 도에 그냥 풀로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광희 딱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부서에 무슨 업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 자활업무를 하는 걸로 지정이 돼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한 업무가 계속 시·군 직원들 교류자리로 지정이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 갖고 내년서부터는 그 업무를 교류직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그거의 업무의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활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전문위원 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