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자료에 덧붙여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올 2016년 10월 말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성폭력·성희롱 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2016년 것만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회의록, 처리결과, 여기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수감자료 116쪽에서 118쪽까지인데요, 생존수영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이. 그런데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보니까 자료120쪽에 보면은요 구정초 같은 경우는 100%, 계획한 대로 100% 지금 실시가 됐는데요, 초평초 같은 경우는 28.21%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마찬가지인데요. 괴산도 백봉초는 100%, 그런데 보광초나 청천초는 30%도 되지 않고요. 음성에는 20%도 되지 않는 학교가 4개 학교나 됩니다.
감곡초, 대소초, 수봉초, 그리고 원남초가 20%도 되지 않고 겨우 소이초만 83%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진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음성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네요. 이렇게, 사실 생존수영이라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성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 대소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생존수영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수영장과 뭔가 협의와 그쪽의 어떤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언제쯤, 이게 계획된 거는 벌써 2015년 이전에, ’14년 정도에 계획, 그 이전에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언제쯤 그런 협의들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요, 앞으로는 이수율이, 학생들의 이 수업 수강률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만 생존수영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장님, 지금 진천에 공영 수영장이, 상당히 좋은 수영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이하로 진행한 학교가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실제로 생존수영으로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관련 자료 공통자료 563쪽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출장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장님! 네, 직원들의 애경사는 공무인가요, 그냥 사적인 일인가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수업이 있는 날인가요, 없는 날인가요? 그러면 그날에 출장 가는 것은 공적인 연수라든가 학교 일과 관련돼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말고 교직원 혼사를 공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거는 교육장님 개인의 견해이신 거죠?
공무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휴일 날? 지금 다른 어떤 공기관에서도 이거를 공무로 처리를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월초 같은 경우 2016년 5월 17일 날 친목회원 조문을 갔습니다.
그것도 출장처리가 가능합니까? 평일 날, 친목회원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친목회원 조문도 공무입니까? 소속 직원, 그냥 친목회?
친목회를 통칭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을 친목회원이라고 합니까?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 교직원이면 교직원이라고 쓰셔야지 우리 사회에서 보통 쓰는 용어는 친목회원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친목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음성 교육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음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공휴일 날 직원 결혼 가는 것에 대해서 감곡초, 용천초는 두 번이 있었고요.
삼성중, 음성여중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교직원 결혼식에 공휴일 날 가는 것을 출장처리한 게 있는데요, 보통 다른 직장에서는 본인들이 동료 결혼식에 간다 하더라고 또 조문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평일 날도 거의 출장처리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체크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후에 그걸 받아보겠지만 교육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중부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 결혼을 하는데, 부산에서 하는데 1박 2일로 출장을 처리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럼 1박 2일에 대한 경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적인 모범을 보이셔야 될 분들이어서 좀 유의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근거 법규나 규칙을, 규정을 제가 받아보겠지만 꼭 좀 유의해서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특히 음성에는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었는데요, 출장조치 관련해서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음성의 사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교육장님 지금부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출장은 공무 중에 근무시간에 가는 게 출장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공휴일 날 출장조치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근무시간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출장은 근무시간에 가는 것이 출장입니다. 공휴일 날, 공휴일 날이 어떻게 출장에 해당됩니까?
공휴일 날 부득이하게 출장이 되는 경우는, 교육장님. 공무로 연수를 가거나, 그렇죠? 4박 5일 연수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거나, 이게 공무이죠.
이게 여기에서 공휴일 날 가도 된다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출장조치 가능하죠. 제가 평일 날 간 것 가지고 지적했습니까?
교육장님 이거 잘 알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공휴일 날 가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근무 중에 가는 게 출장이죠 쉬는 날 가는 게 출장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3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괴산은 제가 말씀 안 드렸었고요. 진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공휴일 날 가도 된다라는 규정 없습니다, 출장 맞죠.
제가 평일 날 출장 가신 거 지적했습니까, 교육장님? 평일 날 직원의 경조사로 가신 거 제가 지적했습니까, 아까? 평일 날 가시는 거 출장처리 잘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네?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동료가 혼사가 있으면, 애경사가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서 공휴일 날도 출장처리가 된다라고 저는 무슨 규정 조항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질의할 사항이 아니시라는 거죠. 제가 똑같은 공공기관에 근무, 종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공휴일 날 동료 직원에 대해서 애경사에 출장처리하고 가느냐” 그런 경우 없다고 합니다.
아니 교육감 정도 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정도 되면. 교육장님까지 봐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1년에 평균 100일 출장 가십니다.
네? 교육장님.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시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출장은 공무로 가는 게 출장입니다. 맞죠, 교육장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다가 동료 직원이 애경사가 있다고 가는 게 공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들이. 제가, 제 친구가 학교 교사입니다.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제일교포랍니다. 그래서 “제일교포가 뭐니?” 그랬더니 제일 먼저 교장을 포기한 사람을 제일교포라고 한대요, 교사들끼리.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의식이 없으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아주 권위적인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리고 공무로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교직원에 대한 애경사 가는 거 평일 날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먼 거리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근무 끝나면 저녁에 가요. 그러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장처리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여기 공휴일 날 가도 된다라는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이 복무규정에는. 맞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공휴일 날 쉬다가 가는 거는, 쉬는 날에 자기가 직원의 애경사에 가는 것은 출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동료애로, 동료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로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출장비 회수 조치하실 의향 있습니까? 제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교육기관에서 더욱더 많이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인데, 진천 교육장님, 진천의 삼수초 2015년 4월 25일 교직원 혼사 참석입니다. 이월초등학교 2월 16일 이거는 평일이니까, 친목회원이, 친목회가 교직원회 맞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거 처리하실 때도 꼭 교직원 누구의 혼사에 갔는지, 애사에 갔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의 감곡초 2015년 5월 30일 교사 부친상 조문, 용천초 2016년 4월 23일, 용천초 2016년 5월 7일, 삼성중학교 2016년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음성여중 2015년 3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관련된 서류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장비, 뭐 거기에 가서 소요된 경비라거나 이거에 대한 출장 관련된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거까지 출장 관련 내부 문서까지 서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히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제일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공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출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무시간에 가는 게 출장이지 휴일 날 가는 것은 출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연수나 아니면 단체 워크숍이나 직원들 단합으로 가는 단합 체육대회나 이런 거 빼놓고는 출장으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 사회적인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타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타 기관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무규정에 공휴일이 허락된다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정말 올해, 오늘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감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거로 뭐 명칭을 만들어 갖고 또 이렇게 할까봐 저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리고 출장비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환수조치까지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하고 함께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동학대,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주신 수감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수감자료 공통, 공통자료 220쪽부터입니다. 219쪽부터 진천교육지원청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를 인지한 내용을 보니까 진천에 3건이고 괴산증평에 10건, 음성에 3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번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결과 이번에는 정말 거의 100%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진천, 괴산증평, 괴산증평이 보니까 사례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학생들도 예방교육을 받아서 아동학대 발생 시 주변에, 특히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처리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북센터가 있고요, 남부센터 있고, 북부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충북센터, 청주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부4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서 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163건입니다. 163건 중에서 교직원의 신고가 63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고의무자에 비해서는 교직원의 신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 저는 이런 교육의 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저조하다 신고비율이, 교직원의 신고비율이 한 38.6%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인지율이, 저는 오히려 이 자료에, 수감자료에 보고하신 이 건수만 가지고 보면 학교에서 인지했다라는 건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산하의 그 학교들을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함께 조치하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진천에 보니까 진천의 학성초 같은 경우는 그 의심신고도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들은 찾아내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의심신고까지 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 직접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센터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369건입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다 합치면 59건이에요, 학교에서 인지한 건수는. 그래서 인지율이, 인지율이 15.9%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이 건수를 축출을 한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은 거의 건수가 없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해당이 되시죠?
그렇게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수시로 와서 선생님에게 학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학대 상태에 있다라는 걸 상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긴급구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가해자와의 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대신 답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수감자료로 내신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서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회 회의록은 비밀이어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 자치위원회 건수와 발생건수가 동일합니까? (…)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요 사실은 저희가 발생현황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3개 교육장님, 두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드렸으면 실제 발생 건수가 몇 건인데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지금 또 추가로 제출하신 게, 그렇게 제출하셔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자치위원회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피해자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조치를 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하실 때 발생 건수와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를 좀 구분해서, 실제 발생 건수죠, 저희가 현황을 요청한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에도 그런 자료는 되어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갑갑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가해학생 조치사항 해 가지고 쭉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이수교육 해서 쭉 이렇게 조치사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보복행위 금지는 모든 건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복행위 금지나, 저도 폭력피해자들을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실무를 해 본 제 경험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그 어떤 정서적인 치유방안으로 가장 좋은 것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거의 보복행위 금지는 0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복행위 금지는 기본인 거죠, 기본. 기본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조치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이것도 기본이라는 겁니다.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는 보복행위 금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학생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 가지로 처분이 가능하시지만 적어도 그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를 조치하실 때 과연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장님 이 피해학생들은 이것을 노출시켰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본인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협박 속에 지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계속 숨기고 숨기다가 부모가 알게 됐을 때 이게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게 노출이 됐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또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신경을 쓴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은 너무 그 아이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고요. 저도 직접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3개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물론 도교육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런 데 대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행감 때 자료 요청 한다고 딱 통계만 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실 게 아니라 수시로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진천 교육장님 어디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요. 괴산 교육장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대부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은 시키십니까?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시키십니까?
왜냐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뭔지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부모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시간 많은 사람 중에 1명, 2명 그냥 자기네가 대표로 간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을 그냥 가서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여기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자문위원들은 없겠지만 그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법적인 전문가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셨던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책임은 있지만 적어도 학교에 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무언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가해자는 어떤 심리상태에서 그러는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가장 적극적 조치와 정말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셔야지. 지금 제가 자꾸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또 제2, 제3의 상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금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비밀이어서 안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세 군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한 2시간짜리 특강 갖고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양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지도를 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서 보복 금지라든가 서면사과는 기본이다, 필수사항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학교들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징벌만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치료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음에 다시 또 징벌만 가지고 재발이 방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과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학교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9쪽입니다.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자유학기제 운영도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내의 모든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효율화, 학생들 교육의 원활한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진천에 9회, 괴산에 12회 그리고 음성에 7회 이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씩만 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보니까 이월중학교만 한천초에 부탁을 해 가지고 9회 사용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럼 임차버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별로, 그러면 초등학교는 거의 다 통학버스가 있나요, 진천 관내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직접 운영을 하는, 직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 진천중학교는 그럼 버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부로 어떻게 가는 거를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모르고 있나 왜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죠? 이런 학교들은.
이거는 선생님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월중학교와 한천초와 교육시간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월중학교 보니까 자유학기제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건 선생님들의 의지와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자유학기제 관련 질의를 안 했는데요. 사실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는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벗어나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체험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전혀, 공동이용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회를 줘도 이런 활용을 안 한다는 건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거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제대로 점검만 하셔도 그 학생들이 과연 체험활동을 그냥 학교에 가만히 앉아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특강 한번 하고 간 걸 또 체험했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점검만 제대로 하셔도 이 학교의 선생님들의 적극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용에 관해서 저는 이월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떤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은 보니까 5개 교가 12회 이렇게 아주 골고루 운영을 잘했더라고요. 그 공동이용을 잘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이용을 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교에 점검을 하셔서 그 개선점이 있으면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교육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괴산 교육장님. 10개 학교가 있죠. 10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 교만 공동으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학교 통학버스를.
그래서 이 10개 학교 중에 자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학기제에서 그렇게 차량을 대여를 해서, 관광버스 대여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줍니까? 혹시 음성은 중학교에.
그럼 10개 학교에 딱 한 번씩 갈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개별 학교에 500만 원 지원해 주십니까? 차량비를 제 생각에 이렇게, 음성의 통학차량이 몇 개인데요?
네, 지금 총 26대시네요. 그렇죠? 음성에 통학차량이 택시 빼면 22개입니까? 22대인데 이렇게 22대씩이나 있는데 굳이 또 차량대여비를 개별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청 전체요」하는 이 있음) 교육청 전체요?
그래봤자 필요할 때마다 교육청 전체에서 500만 원이니까 각 학교에 한 번씩만 써도, 한 번씩밖에 못 쓰잖아요, 50만 원씩만 쳐도.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이거 공동운영을 다른 지역은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 500도 다른 데 쓰실 수 있잖아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그리고 기회를 줘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천과 괴산증평, 음성의 버스 공동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연이어서 버스 실무요원에 대해서 실무원이 의외로 통학차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117쪽에서, 공통자료 117쪽에서 136쪽 사이에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실무사가 3명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는 왜인가요? 초등학교에 3명밖에 없는데. 네,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15명의 버스 실무요원이 있습니다.
총 차량은 29대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요원 배치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차량에 대해서는 임대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혹시 임대차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배치를 하셨는지 점검을… 점검하시면서, 자료 준비하시면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자료 준비하시면서 점검하신 것 맞죠? 그랬더니 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던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전직렬에 대한 교육은 시킨 적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실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통학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운전직렬의 공무원들은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요 실무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 아이들이 최근에 또 뜨거운데 버스 안에서, 물론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지만 버스 안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봉고차, 일반 봉고차를 타고 많이 등하교를 하잖아요. 학원 다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 봉고차량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저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 때문에 봉고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오히려 학교 통학버스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들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등하교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까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법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간 평균시간,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균시간 해 가지고 이렇게 1, 1, 2, 2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내셨어요.
이게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280쪽부터 있습니다. 280쪽부터 있는데 저는 자료 받을 때마다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보면 괴산 교육장님. 그거는 성폭력이고요. 성폭력 연간 3시간이고요, 가정폭력은 연 1회 이상이고요, 이건 2014년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배정이 되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중학교부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그냥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여기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하셨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교육을 했고 강사는 누구였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1, 1, 1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교생이 만약에 300명이다 그럼 300명을 도대체 강당에다 모아놓고 한 번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단 말인가? 제가 그 부분이 의문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하신 자료는 다분히 신뢰성이 의심 간다, 이거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나 교육을 하신 거 자료를 보고 행감, 이 수감자료 내실 때 적어도 이렇게 내시는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기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도 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어디에서 누구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교육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법정 이 이수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