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가해 현황과 피해 현황을 분석을 조금 해 봤더니, 특히 제천, 충주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지도에 남다른 활동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다, 우선 이렇게 칭찬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주 높은 지원청 같은 경우는 1,000명당 5.7명이 폭행을 가하고 이런 수준인데 충주시 같은 경우 인원도 많습니다, 학생 수가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당 1.5명 수준으로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1만 명이 넘네요, 그렇죠? 1만 100명 정도 되는데 폭행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1,000명 당 1.2명으로 1등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지도편달을 잘해 주신 걸로 해서 특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외지도위원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잘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찰청하고도 링크를 해서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 쪽으로 가닥을 잘 잡으셔서 좋은 실적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속에서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비행기장이 있죠? 비행기장, 이게 청주도 비행기장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지표를 봤더니 청주보다도 충주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게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민원 발생한 게 아니라 체감하는 어떤 소음피해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비행기 활주로의 이륙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 학교들이 특히 초등학교가 심하네요. 가흥초등학교는 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착륙지역인데 그래서 요거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중앙탑초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공히 가흥초가 51.3데시벨 그리고 야동초가 47, 오석초 51, 중앙탑초 5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청주의 인근 초·중학교보다 충주가 월등히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음 어떤 진단기준을 지금 데시벨을 쓰고 있습니까?
이게 데시벨은 말 그대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 또 주거지역 내에 있는 학교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데시벨은 순간 소음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51, 51.9, 5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전투비행기겠죠. 전투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안 뜰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 측정방법을 며칠간을 했나요, 아니면 시즌별로 했나요, 아니면 어느 모멘트 순간을 가지고 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기간에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비행기가 이륙을 할 텐데 그런 기간에 측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게 감사보고 자료이고 물론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진짜 소음이 심각한 시간대에는 측정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기준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의해서 55데시벨 이하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데시벨을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지역 초등학교가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리고 웨클 아까 말씀하셨는데 웨클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항공기별로 1일 총 그리고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주간시간대, 야간시간대의 운영횟수, 그리고 그 가중치를 주어서, 이게 말 그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한한, 지금 사실 항공기 소음은 이걸로 평가하는 게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 데시벨 지표로 갖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두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소음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19비행단하고 소음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이 초등학교 4개의 소음방지시설이 되어 있나요?
이게 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할 이유가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다 웨클 쓰고 있고요.
교육청만 데시벨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침이 있든 없든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소음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소음평가방법 이거 개선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로 평가를 해 보세요.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80웨클이 나올지 90웨클이 나올지 100웨클 이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준치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구상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비행단하고 충주시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방부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도 심하면 소송까지도 해서라도 이거 아이들 학습권 보장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발 벗고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비행기 이착륙할 때 한번, 더 잘 아시겠지만 가보세요. 그럼 소음이 어느 정도, 아주 뭐 어느 경우는 귀가 째질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중창에 의존할 게 아니고 소음방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충주 교육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또 그리고 본청의 예산 탓하지 마시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투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최근에 의회도 그렇고 충주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꽤 되셨죠? 그래서 용전초·중 신설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거기 몇 번 다녀오셨죠? 가보니까 소감이 어떤가요? 다시 말해서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학생의 입장, 또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 학교의 위치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예, 황당했죠. 아무튼 거기 보광토 옹벽이 11m 되죠? 예, 25층이면 2.9m 한 3m 잡고 그러면 높이가 한 86m가, 운동장 경계와 아파트 경계에 옹벽과 아파트 높이를 따지면 약 한 86m 정도 됩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훗날에 이게 또 만약에 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교육장할 때 이렇게 학교가 설립이 됐나, 또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오시는 분은 또 그런 훗날 역사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위원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발계획 승인이 당초에 2007년에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8년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첫 시점이 2014년 3월 5일이에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충주 지원청에서 어떠한 협의 노력을 했는지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좌우지간 입지조건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할 정도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 육칠년 정도, 7년 정도를 이게 교육청 주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충주 지원청에서는 크게 이렇게 손댈 부분이 아니었다는… 그런 협의들이 2014년 3월 이후부터나 진행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높은 옹벽과 높은 아파트가 학교 앞에 섭니다. 그렇죠? 심각할 정도예요.
이렇게 최악의 땅을 그 지역 최고가에 매입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최고가로 살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기업도시 특별법이 처음에 신설될 때 학교와 관련된 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요.
다시 말하면 조성원가보다도 낮게 살 수도 있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었고 조성원가에 40%로다 인수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잘돼 있었습니다, 법이. 그런데 2010년도 4월 5일 날 단서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 법조문에.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어요.
누가 끼워 넣었느냐, 이시종 전 의원님하고 나머지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단서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시점, 구입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법을 끼워 넣은 거예요. 당초는 그거보다 낮거나 염가구매를 하든지 아예 무상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 오로지 감정가액으로 2010년도 4월 5일 날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감정가액으로밖에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주택들 주변, 공공주택들 분양에 크게 일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부지가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평당, 3.3㎡당 40만 원, 50만 원 주고도 사지 않을 땅을 갖다가 지금 110만 원 수준으로 최고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이익은 주변 아파트, 분양업자들한테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고가 매입함으로 해서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좋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법률을 끼워 넣기 전에도 어떠한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법이 2010년 4월 5일 날 이 단서,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해서 법으로 꽉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4일 날 2014년, 거의 한 4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헛발질이 어디 있어요. 이미 법은 2010년도에 개정이 돼 갖고 슬그머니 끼워 넣어 들어가 있었는데 뒤늦게 가 갖고 이거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법조문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뒤에, 2014년 3월 28일 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교육청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법문참조, 감정가액으로 매각 예정임” 니네 사기 싫으면 관둬라, 우리는 어차피 법에 감정가액으로 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염가구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 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매입과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법문도 제대로 체크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문만 뒤늦게 왔다 갔다 하고 요청만 하고 헛발질만 한 거예요. 그 부담이 누구한테 왔냐, 그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그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는지. 시간 관계상 그 과정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요. 좋아요, 최악의 땅을 최고가에 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조망권이 확보돼야 되죠?
그런데 이 조망권이 확보가 되었어요? 조망권이라 함은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쳐다만 봐도, 아직 건축 중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81m가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86m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망권 침해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확실히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해 달라.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충주시나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재원보전을 위했든 이런 노력들을 뭐 뭐 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강당, 초등학교에 관련된 강당이 있나요, 같이 쓰나요? 중학교 거만 있나요? 이거 그런 개발이익을 주변 아파트 공동주택자하고 충주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그런 개발이익들을 다 챙겨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안 들어왔으면 거기 아파트 절대 분양 안 됩니다. 아파트는 학교 덕분에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지들은 염가매각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법률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2개, 초등학교·중학교에 각각 강당 지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그게 답변이, 너무 미미하죠.
이게 대응투자하는 거 4억, 5억 이거는요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특교 내려오면, 학교 강당 지으면 지자체 보조 대응투자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랑 결부를 시켜 갖고 거기서 받아낸 메리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좋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공공주택들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의 수혜부분을 어느 협의를 통해서든 그 이익금을 우리 교육청, 어떤 재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옹벽 이런 부분은 사실 그림 그리고 이건 미화 문제지, 안전진단을 정확히 했나요, 안 했나요?
옹벽이 보강토 옹벽 공법이라는 게 많이 검증은 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11m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옹벽하고 아파트 이격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닥기초를 얼마나 파고 들어갔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 땅, 그게 바닥기초가 옹벽높이 11m 이하로 묻혔는지, 그 밑에는 토질을 체크를 해서 지내력이라고 그러죠, 지내력이 어느 형태인가를 봐서 그 파일을 얼마까지 깊이 박았나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옹벽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게 교육장님 책임이 막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옹벽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경계 높이가 아까86m나 된다고 했어요, 제 계산으로.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죠.
아무리 거기 발령 받으신 교장선생님, 교직원이 아무리 거기 눈을 열심히 치워도 눈이 막 쌓일 때는요 감당을 못해서 그냥 눈이 쌓입니다,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음달이에요. 그렇죠?
앞에가 남향이니까. 그래 남향 앞에 건물이 86m가 올라가 있으면 그 뒷부분의 운동장은 눈으로 얼어붙으면 아주 올 빙판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뛰어 놀다가 사고 나면 이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예, 일부가 됐든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겨울철 음달에 관련해서, 눈과 관련해서, 빙판에 관련해서 사고 위험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마무리로, 모든 수혜는 최악의 땅을 최고가에 매입한 죄로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갔냐, 다시 강조하지만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충주시와 그리고 인근 아파트 업자들한테 간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셔서 충주시에 어떻게 하면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 이 방안을,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거기서도 어떻게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혼자는 안 될 테니까 본청하고 해서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2004년도, 2005년도에 이게 법이 시작이 돼 갖고 여지까지 방기하고 있다가 지금서 내일모레 폐업하는 조직이니까 얘기하기 곤란하다, 답변이 그래 나오면 안 되죠. 아무튼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손해배상 관련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하셔라, 그리고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당이득 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재원 유치 노력을 집중을 해 달라, 그리고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달라, 그리고 음달, 겨울철 운동장 빙판에 대비할 어떤 대책을 촉구를 드리면서, 더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시대에 맞추어서 또 교육장님들도 다 동의를 이렇게 하시네요. 저희가 봐도 상식선에서 휴일 애경사를 챙기는 걸 갖다가 복무규정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복무규정 개정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다가 교육부에 요청을 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촉구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사건 이후,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 아주 심각해졌죠. 그래서 경주 지진 때도 온 국민이 깜짝 놀랐고, 어저께죠, 보령에서도 3.5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저 멀리 뉴질랜드는 7.4,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인을 놀래주고 있는데, 우리 그거와 발맞추어서 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이제 학교안전 컨설팅 사업이 거의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냥 단순 배움터지킴이인가 그거 외에는 거의 설정이 안 돼 있고 또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이것도 거의 그냥 일이백 수준으로 잡혀있고, 또 현장 체험학습 운영은 거의 다 예산이 반영이 아예 설정부터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뭐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해일 쓰나 미라든지 철도 사고, 지하철 사고, 터널 사고, 또 강풍을 대비한다든지 또 화재대피 이런 현장대응력을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줬으면, 기대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천의 송학중학교가 ’15, ’16년도 예비 행복씨앗학교, 예비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산지원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게 성적이 너무 저하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송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5.4%입니다. 최고치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 총 평균을 따지면 1.9 정도 되는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15.4로 굉장히 이렇게 미달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에 앞으로 학교역량을 집결을 시켜주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씨앗학교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죠, 학력저하가.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충주교육지원청에는 지금이, 아까 지진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냥 연도별로 5개 교씩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5개밖에, 흉내만 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충주시, 충주교육지원청이 꼴찌를 했습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낮다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를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모레 수험 때문에 시험지 인수 받고 또 봉인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정리하겠습니다.